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형미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6조를 보시면 제8항에 현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매 10년마다 20일간 안식휴가 부여가 현재는 3회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4회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려고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7월에 조례 발의할 때 하지 왜 지금 하느냐 그래서 행정력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게 2022년도 4월 29일 날 단체협약을 노조하고 서구청장이 체결했습니다. 이때 장기재직휴가 관련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7월에 이 내용이 반영돼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 단체협약 체결할 때 내용은 21년도에 의견수렴이 된 직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21년 10월부터 단체협약을 시작해서 체결된 건 22년 4월 29일이에요. 체결을 하고 난 다음에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다시 직원들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또 했죠. 뭔가 바뀌어야 될 부분 이때 이걸 7월에 실시했는데 조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3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 다수 직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현재 3회나 4회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3회면 20일이니까 5일, 5일, 10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5일, 5일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한 번에 10일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 2주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럼 옆에 직원이 그걸 대신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수당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3회 나누는 것이 불편하면 그냥 20일 한꺼번에 쉬는 것을 선호하는 분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업무 공백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기본 15일 이상 근무해야지 급여가 나오잖아요. 그럼 20일을 쉬어버리면 실제 근무가 15일이 안 되기 때문에 수당뿐만 아니라 급여 자체도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업무 공백 그 다음에 급여, 수당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20일을 한꺼번에 쉴 수도 없는 거고 5일, 5일, 10일로 나누어서 쉰다고 하더라도 실제 10일 쉴 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1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당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원래 이게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정작 3회라고 하는 규정 때문에 오히려 수당이 삭감되는 또 직원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7월에 개정했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된 거고요. 현재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 보니까 서구청에 45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7월에 했는데 곧바로 하냐, 이런 눈치 때문에 못 하게 된다면 상당수의 현재 장기재직휴가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늦어지는 행정 처리 때문에 결론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7월에 이어서 이번에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제안설명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에서 안식휴가의 분할 사용횟수를 3회에서 4회로 늘려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 중인 안식휴가의 분할 사용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안에 따라 3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사용하던 안식휴가를 4회로 사용하게 했을 때 직원 사기진작으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의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안 제12조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을 신설하였으며,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방법, 수의계약의 내용 및 범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0조의 2, 안 제40조의 2를 신설하고 안 제40조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 배정으로 휴게실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청사시설 기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제목 및 용어 등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에 따라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은 위촉 법무사를 광주광역시 내 법무사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해소하고자 안 제2조 제2항 규정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법무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안 제5조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규제개선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의 4항,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위원의 임기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안 제12조 제2항,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기준가격의 취득 및 처분재산의 경우, 1건당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의 취득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처분 토지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20조의 2,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와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40조 제1항 제8호는 사유지의 맹지가 구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경우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매각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요청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간 배정 규정을 청사시설 면적 기준 별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제2항은 규제혁신 제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 자문법무사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서구 자문법무사의 위촉 기한을 계속에서 “1회로 한하여”로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해소에 따라 경쟁규제개선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질의에 앞서 40조, 1항 신설 제8호 있지 않습니까? 이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사유지 소유자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취지가 맹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땅을 구가 사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의 땅을 맹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아줄 수 있다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팔 수 있는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맹지가 되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님이 인정될 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일단 제 의견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임위가 끝나서라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서구에 맹지로 인해 구와 분쟁지역이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아직은……
김균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 들어온 것은 없고 이것은 주민 재산관리도 있지만 민원 해소 차원도 있어서 명문화시킨 겁니다.
김균호 위원
  이 조례를 인정해 줄 경우에 구의 이익이 무엇인가, 이 조례를 그냥 굳이 없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혹시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가 구의 세수 확보 차원인가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봤고요. 또 구민의 사유지 재산권의 불이익 침해의 여지가 있어서 보호해주려고 하는 취지인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근데 부동산 침체로 토지거래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토지의 선제적 비축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비축 역할 뿐만 아니라 토지 상승 대비 공익사업용지를 선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공익사업용지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맹지가 있다면 활용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이 들면 오히려 서구가 그 맹지를 적극 매입해서 공익사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건축법과 연관이 된 것 같아요. 도로를 내주게 되면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맹지가 아닌 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활용 가치가 생기면 어떻게 보면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의 이득 가치를 높여 주는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그래서 구에서 이 맹지를 적극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첫 번째 고민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조항에 충돌성을 검토해 봤어요. 왜냐하면 각 지자체라든지 광주시 조례를 싹 검토 해봤는데 다른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더라고요. 이 조항이 없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그래서 대통령령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를 봤거든요. 거기 보면 17항에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국유지와 맞닿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은 있어요. 이 취지의 뜻이 뭐냐면 국유지를 가지고 있지만 쓸모없는 땅이면 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국유재산인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조례를 신설시켜준다면 맹지의 활용 가치를 올려주게 되는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 구 재산은 하락하거나 좋은 땅을 넘겨주는 역할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 있고. 이 법령안에서도 조례 제정이 인정되어야 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추후에 이 조례가 법령 위반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의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청소근로자 휴게 제도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한다는 내용과 신설 조항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왜 신설했는지, 신설 조항을 넣은 것이 명확하게 어떤 취지를 가지고 넣으셨는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잔여토지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개인 소유 토지가 있는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김균호 위원
  알고 있습니다. 맹지를 활용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맹지가 되어 버리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유지에 대해서 맹지 토지소유주가……
○위원장 오광록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하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토지소유주가 원했을 경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이렇게……
김균호 위원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해도 된다고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신설 조항은 소유가치와 토지가치가 있냐, 없냐를 논하지 않잖습니까? 말 그대로 개인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맹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를 개설해 주면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근데 지금 여기서 논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침해권을 보호해주는 측면은 맞는데 구를 보호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입장을 대변 해주는 게 맞냐 이거예요. 무조건 맹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민원 넣고 여기 개발해야 되니까 매각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인정해 줘버리고 구청장이 인정해줘 버리면 팔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서구의 재산은 계속 매각해도 되겠느냐.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구 재산상으로 잔여토지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큰 가치는 없는데 쉽게 말해서 개인 토지가 맹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개설하고 난 잔여토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한다는 취지입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저희 땅도 거의 소규모이기 때문에 구 재산으로서도 크게 효력이 없지만……
김균호 위원
  토지라는 것은 어디 지역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구 소유의 공유재산이 있을 거잖습니까? 활용 가치가 정말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맹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여기에 도로개설 해달라고 민원을 넣거나 매각해달라고 하면 응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각이 가능한가 그것을 결정하고 꼭……
김균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상위법령에서도 논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취지도 국유재산의 이익가치를 평가한 다음에 활용가치가 없으면 매각하라는 취지가 있는데 그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은 취지가 나중에 법령 위반이나 조례 위반에 충돌이 예상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취지가 맞는 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라서 취지 설명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 없는 땅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만큼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1항부터 8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문헌만으로 엄격히 해석한다면 구 소유의 토지에 가로막힌 사유지가 맹지인 경우에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걸 특별하게 신설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시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 조례는 맹지에 건축물이 있는데 도로개설 할 때 시 땅으로밖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진입로에 한해서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겁니다.
백종한 위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조례로 나오게 되면 구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들이 꽤 있을 거예요. 구 소유의 토지가 어느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들이 있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기 땅이 구 소유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맹지인데 도로개설하려니까 이 조례 제40조 제1항 8호에 따라서 이걸 매각해달라고 하면 매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구에서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러면 좀 뭐한 표현으로 구 소유 토지에 둘러쌓인 맹지를 싼값에 사서 이걸 안 사람은 구한테 나 맹지인데 도로개설하려니까 진입에 필요한 면적만큼 나한테 팔아야 된다.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백종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잘 모르지만 토지에 대해서 투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귀신같이 잘 찾아냅니다. 이게 어디가 개발돼서 도로에 편입되겠다면 그런 토지 싸게 사서 보상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부당한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의 이득을 얻고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신설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위원장 오광록
  지금 조례 개정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40조 제1항 제8호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균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다른 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 시 규제개혁위원회 때문에 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거 위촉기간을 “1회에 한하여” 라고 이번에 바꾸셨잖아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현재 1회 연임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법무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회로 제한규정을 둔 것입니다. 뭐 변호사 조례라던가 연임규정이 있는데 이 조항만 없어서 신설을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혹시 이게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1회에 한하여” 라고 딱 정해져 있나요? 1년에 1회에 한해, 맞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1년 1회.
김형미 위원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다른 지자체는 아직…… 이 조례가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도 의원발의로 해서 제정된 건데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하고 말하고 해 주세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 재산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이번 자문법무사 조례 개정 사항은 일단 연임제한을 둔 이유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하다 보면 한 분이 계속할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연임은 1회 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걸 준용해서 이번에 연임제한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김형미 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질의했던 타 자치단체……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현재 이 조례를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만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가 없고요. 광주광역시에만 이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있는 이유는 당초 법무사 위임수수료가 있는데 자문법무사에게 의뢰하게 되면 40%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60%만 수수료를 받게끔 되어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어쨌든 다른 5개 구 조례 상황은 지금 모르시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그 전에 조례가 같았는데 이번 조례는 저희가 먼저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조례를 검토해보면 5개 구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를 보면 동구하고 북구가 2년이고요. 광산구, 남구, 서구가 1년으로 바꾼다는 건데 혹시 이 조례가 언제 생긴 겁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1988년도에 생긴……
김균호 위원
  그럼 이 조례가 1988년도에 생겼으면…… 지방자치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조례인가요?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예.
김균호 위원
  그럼 그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례가 그대로 변경이 안 되고 계속 지속이 된 거였습니까?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동욱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문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현 서구장애인복지관은 건물 노후로 인해 매년 보수공사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동은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 지역이나 인근 체육기반 시설의 부재로 생활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건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는 127억 원으로 국비 40억, 시비를 포함한 지방비 87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안전하게 해체한 후 건물 연면적 4,000㎡, 지하 1층에서 4층 규모의 서구 장애인복지융합센터를 건립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생활체육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광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2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구장애인복지관 해체 및 가칭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해당되어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따라 기존 서구장애인복지관을 철거하는 것으로 건물 연면적 1,704㎡에 소요비용은 약 7억 원이 예상되며, 취득대상 재산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철거 장소에 장애인복지융합센터 즉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을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건물 연면적 4,000㎡ 규모로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사업비는 약 120억 원이 예상됩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서구장애인복지관이 노후화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하고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에 선정된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현재 가칭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융합해서 복지센터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도로 공모를 신청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50년 넘은 건물로서 그동안에 보수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도중에 이왕이면 체육관까지 같이 지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공모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반다비체육관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이 병행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불편하다. 그리고 반다비체육관 역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다. 지금 이런 실정에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칭 장애인복지융합센터 취득시기가 202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현재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해당 실무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가 들어와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수영 위원
  예,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나오셔서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현재 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로 너무 노후하고 또 안전에 문제가 다년간 제기되어서 여러 장애인계라던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많은 움직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2020년도부터 장애인계를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건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반다비체육관에 공모하면 국가에서 40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좀 더 복지관답게 그리고 체육시설과 융합하면 복지관 활용도가 훨씬 높겠다는 취지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다시피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과정상 보니까 반다비체육관의 규모와 현재 복지관 부지에서 두 시설을 같이 건립하기에는 여러 가지 협소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여러 장애인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이야기를 공유한 결과 그리고 최근 9월 6일에 장애인계와 간담회를 해서 두 시설을 별도의 부지에 건립하고 복지관을 짓는 것이 시급하니까 양동에 있는 복지관 부지에 장애인복지관을 현대적으로 더 좋게 안전하게 지어주라는 의견으로 일단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의회에 올리기 전에 이 내용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었고, 9월 6일 이후에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올라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현재 의회의 동의를 이 시기에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는 않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현재 복지관……
김수영 위원
  지금 얼마나 많은 서구청 행정이 실수를 하고 있냐면요. 사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아닙니다. 지금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굉장히 시급해서 추진하려고 했다면 지방이양사업이므로 국비를 전혀 이 복지관에는 쓸 수 없는데 다만 그 예산으로 반다비체육관을 짓는 데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체육관이 생겨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서구청 직원들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짓는 데는 국비를 받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반다비체육관하면서 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2개를 병행해서…… 사실은 복지융합센터가 건립되는 장소로 굉장히 비좁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정도 들어와도 거기 장소가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게 예를 들어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부분이 당초에 89억이면 지었던 게 156억으로 늘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공연장하고 도서관을 국비 요청해서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어서 206억 공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서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나 공연장의 규모도 갖추지도 못하면서 구비가 그렇게 늘어난 케이스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반다비체육관 겸 서구장애인복지관 역시도 사업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공모사업을 했다. 저는 그것을 먼저 주장하면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서구장애인협회라든지 시장애인협회와 충분히 그분들의 결정이 내려지고 또 서구와 협의가 된 다음에 관리계획안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서구장애인복지관과 분리해서 짓는다고 한다면 반다비체육관 공모사업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체육관만 어디에 따로 하나 지어진 거예요. 복지관은 그대로 거기에 짓게 되고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인데 충분한 장애인단체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정말 분리해서 짓는 게 맞는가 그 다음에 장소는 적정한가 그리고 철거를 하게 되면 장애인복지관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수영 위원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이전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확실하게 결정이 된 이후에 이전을 하든지…… 한 완공되기까지 2, 3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비랑 이런 것들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 시기에 조례안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 건으로만 가지고 한 제목으로 간담회를 2회 거쳤습니다. 올해 8월하고 9월 6일 날. 그 전에 장애인단체하고 다양하게 논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9월 6일은 서구에 있는 장애인계 종사하시는 분들, 장애인시설장들 모두 망라해서 다 오시라고 초대해서 마지막으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육관하고 복지관을 별도의 부지에 분리해서 건립하자, 복지관은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양동 부지에 짓자고 시민들과 장애인계의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까?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잡았던 예산에서 반다비체육관을 따로 지으려면 다시 부지가 선정되어야 되고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도 따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것은 크게 아닌데 서로 고민을 해 보자는 거예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이 구 재정상 반다비체육관까지 같이 건립한다고 하면 다른 부지에 건립한다고 하더라도 구 재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센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우선사용 체육관은 실제 전국에 없습니다. 이제 짓기 시작하고 문체부에서도 전국 150개 지자체에 짓게 해서 보조금을 줄 생각이시고 그리고 현재 77개 지자체에서 저희와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이 그들의 삶에 일부분이 되는 현재 생활임을 이해해 주시고요.
김수영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게 반다비체육관이에요. 장애인체육관 당연히 따로 있으면 좋죠. 근데 이것은 병행해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라니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반다비체육관이 공모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면 2라인은 북구처럼 장애인, 4라인은 일반인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반다비체육관에서 일반인하고 같이 쓰는 것조차도 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반다비체육관이 제대로 지어지겠는가, 이건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이 과연 이게 내부적으로 더 고민을 해보고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검토와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나가야지, 당초 공모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깊이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 우선 체육시설입니다. 장애인이 몇 % 이용하고 비장애인이 몇 % 이용하고 하는 것은 건립하고 나서 운영상의 묘를 발휘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2021년도에 공모하고 2022년에 건물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최초 세울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행정적인 거라던가 절차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입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있어서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해체를 준비하고 그리고 새로 이전할 곳, 임시로 쓸 곳도 임대해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노유자시설로 하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해체 문제까지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공사라던가 사업추진 이런 부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일단은 해제가 되고 안 되고는요. 우선 장애인단체하고 명확하게 이게 반다비체육관이 들어가고 장애인복지융합센터로 건립해야 된다는 이 취지 아래…… 이것은 장애인복지관만 지으려면 해체 비용이 들어가야죠.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철거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면 당연히 이 관리계획안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반다비체육관 공모사업으로 병행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충분하게 장애인단체와 이야기를 하고 완전히 이것은 반다비체육관을 벗어나서 진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이렇게 한다면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건물해체 이거란 말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기……
김수영 위원
  그럼 이게 동의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반다비체육관이 없어져 버리는데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단체와 충분한 간담회와 논의를 거친 최종날짜가 9월 6일이었고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것은 8월이었기 때문에 진행상의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을 해체한다는 것이 서류에는 가칭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을 위한 해체지만 이제 복지관을 그 자리에 짓기로 했으니까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기존 건물 해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전에 각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처분사유 관련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 다시 수정했어야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다른 위원님.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혹시 지금 양동 장애인복지관 철거가 확정이 났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8월 중순에 철거를 설계하는 업체가 입찰공고되어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굉장히 뒤죽박죽인 것 같거든요. 우선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이 매칭사입으로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비 40%, 지방비 60% 정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정률은 아니지만 반다비체육관을 신청하면 30억 또는 40억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127억에서 40억이면 한 40% 정도 국비를 받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진행을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이 127억 가지고 반다비체육관 신축이 가능한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건 건축설계사한테 세밀하게 뽑은 건 아니고 건축비용 평당 가격으로 예측한 겁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게 아직 부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자재라든지 제반시설이 어떻게 꾸며질지 모르니까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과장님 말씀은 복지관을 현재 철거한 위치에 다시 복지관을 짓고 반다비체육관을 또다시 장소를 선정해서 짓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맞습니다.
안형주 위원
  당연히 반다비체육관이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을 위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상태를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2개의 건물을 짓는 거에 대해서 구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을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를 들어서 반다비체육관은 40억을 국비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의 절반은 시 체육진흥과에서 시비로 지원합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0억 국비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칭사업으로 가려면 이 40억에 충당할 수 있는 구의 재정 상태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래서 이건 단년도가 아니라 3년 정도로 계획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안형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은 지금 만약에 이게 철거가 들어가 버리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가시겠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화정동에 임시 이전 장소를 계약해서……
안형주 위원
  근데 이것도 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게 어쨌든 의회에다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보시진 않은 거잖아요? 우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새로 이전하는 곳에 대한 이전비용과 보증금 임차료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출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드리고 싶은 말은 이 40억 국비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셔가지고 2가지 시설을 지으려면 제가 볼 때는 한 300억 정도는 들어갈 것 같거든요. 당초에는 구비가 맥시멈으로 잡아도 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복지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이것은 추후에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두 사업을 동시에 구청 여건상 추진하기 힘들다면 시급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반다비체육관은 재논의를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문체부에 이 건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문의했더니 지자체에서 이걸 설립하고자 하는 곳은 많으나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던가 사정상 애로사항이 있으니 여건에 따라서 사용변경 신청도 가능하고 예산도 계속비로 해서 사용 가능하다는 구두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40억 안에 계속비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죠.
김수영 위원
  더 추가된 게 아니라 40억 안에 계속비예요.
○위원장 오광록
  잠깐만요. 지금 발언 중인데……
  안형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형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40억이 전체적인 예산으로 볼 땐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사업기간으로 2025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아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실적을 중간 중간마다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셔 실적이 좋지 않으면 이 금액도 제가 알기로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문체부에서 그렇지는 않답니다.
안형주 위원
  늘 변하는 게 또 중앙부처의 말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이렇게 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진짜 구 재정 상태를 한번 같이 고민하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재논의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물론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모사업으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이 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짓겠다. 이게 기본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니까 분리해서 짓겠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40억은 사실 반다비체육관 몫이에요. 그러면 부지매입하는데도 거의 40억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건립비는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복지관 비용도 따로 규모를 이왕이면 크고 잘 지어야 될 텐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고민도 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이 아니었고 복지관 건립 추진사업이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이 50년 넘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신축을 더 크고 좋게 한다면 해드립니다. 그런데 반다비체육관이 끼어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의회가 동의를 해 준다면 의회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동의를 구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다. 이것은 나중에 의회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런 문제점을 알고 그때 당시에 해줬냐, 이렇게 했을 때 누구 책임으로 과연 갈 것이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익형 치매센터 사실 83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20억만 더 확보되면 그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20억인 것이 60억이 들어갔고, 복합커뮤니티센터가 89억이었던 구비가 156억으로 늘어났고 이 모든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반다비체육관 역시도 그런 현상을 똑같이 빚을 수밖에 없고 구비를 막무가내로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동의를 해준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광록
  예, 말씀하세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단지 장애인계에서 몇 사람이 요구해서 의견을 검토한 게 아니고요. 많은 장애인 다수와 이야기를 했고 또 마지막 간담회라고 해서 9월 6일 날 의견의 일치를 봤고 그리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말씀하셨는데 그 예를 저희가 봤습니다. 노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해서 문예회관과 도서관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은 추가로 많이 들고 시일은 더 많이 걸려서 8년에 걸려서 늦게 완공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두 시설을 한 장소에 짓는 것보다도 장애인복지관만 따로 건립하는 게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고 그리고 공사기간도 더 단축해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판단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과 장애인단체 입장은 분리해서 건립하자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급한 것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손을 맞잡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말씀 다 하셨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오광록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이번에 꼭 공유재산 철거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다음에 10월 달 회기 때 이 문서를 다 수정해서 오셔야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쓰셔놓고 저희한테 철거만 해달라고 하시는 건 구두로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는 잘 갖춰져 있어야 만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번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떤 뜻인지도 알고 위원님들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형미 위원
  그럼 어쨌든 상임위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 다 보고 다시 문서 정리해서 10월 달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총체적인 맥락을 판단해보자면 공모사업 예산 40억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이 자꾸 지연되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부지 선정의 문제인지 또 복합을 만들었을 때 복잡성이나 후유증에 대한 문제인지,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 해체나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에 대한 목적을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데 1차 간담회하고 2차 간담회 하셨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균호 위원
  이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은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왜 2차 간담회를 하기 전에 심의 의결을 먼저 하셨나요? 8월 30일 날 쯤 의결했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복합으로 짓자고 의결을 해 놓고 나서, 9월 6일 날 간담회를 하니까 다른 의견으로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잖습니까? 따로 분리해서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예.
김균호 위원
  그래서 이게 순서도 안 맞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부서에서 심의 요구가 들어오면 날짜를 상정해서……
김균호 위원
  그러면 2차 간담회를 더 미리 할 수는 없었나요?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그 전에 했었죠.
김균호 위원
  1차를 언제 하고, 2차를 언제 하셨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1차를 8월 16일 날 하고 그리고 2차는……
김균호 위원
  이 사업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그러면 8개월 동안 간담회 1번도 안하고 8월 달에 하신 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전에는 장애인단체를 많이 모아놓고 하는 간담회가 아니고 장애인단체 중에서 일부와 간담회하고 또 건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공무원과 장애인계 인사들로 해서 회의는 수시로 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시기가 닥쳐서 그때 가서 준비하고 매듭지으려는 부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관행들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해체를 먼저 의결해 주고 나서 공모사업에 대한 비용을 용도변경 신청하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공모사업 40억은 반다비체육관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이걸 계속비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공문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위부서에 담당하신 분이 발령이 나거나 그분이 안 계시면 누구한테 입증 소재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라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안심할 수 있고 구민들도 안심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이후에 반다비사업을 위한 공모사업 40억을 계속비로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이런 문서 서류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의문을 안 가질 거고 오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까 말씀 중에 지금 꼭 해체작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약간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복지관 자리에 해체 설계를 하는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전할 곳을  임차해서 거기 월 임차료가 부과세 포함해서 1,650만 원씩 8월 말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중이고 그리고 9월부터는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될 상황이어서 해체를 먼저 불가피하게 말씀드립니다.
김수영 위원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반다비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지었을 때 예산은 얼마 정도인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지금 120억 원을 잡았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따로 분리해서 지었을 경우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정확하게 그것은 건축사로부터 금액은 받지 않았으나, 따로 분리한다고 했을 때는 복지관을 더 크게 짓는다고 생각하면……
김수영 위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복지관만 지어도 100억에서 12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때 설명자료에 보니까 반다비체육관은 180억 정도 든다고 했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현재 남구가 규모가 별로 안 커도 180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90억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관하고 반다비체육관하고 병행해서 지었을 때보다 분리해서 지었을 때 예산이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100억 이상이 더 들어가는데 과연 구비 100억 이상을 더 들여서 이 공모사업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는지, 이것이 처음부터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이 오고 장애인단체하고 갈등도 오고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아무튼 100억 예산을 과연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구에서도 최우선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할 생각이고, 구비와 시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교세, 특교금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책정할 수 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직 예산……
김수영 위원
  추경에 올리진 않았어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추경에는 지금 올라가 있으나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다비체육관 공모사업으로 한 40억을 받았는데 서구의 현안인 서구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가지고 이걸 보류를 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부결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안형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안형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각종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 정비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호의 소상공인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으로 근거 법률을 수정하고,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소상공인연합회,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의 명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의 2,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은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매출급락으로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소상공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6조,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6조의 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규정된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필요 시 소상공인 권익증진 등 지원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와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안형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 소상공인, 소상공인연합회 용어를 법률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용어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서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범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소상공인의 지원사업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의 2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 단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사업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거를 정리해보셨을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금년도에는 설치에 관한 조례만 개정을 하고,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이어서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략적으로는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라든지 운영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형미 위원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로 넘어갈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거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알겠습니다. 인력 구성이라던가 담당 업무가 기존에 중소기업팀에서 직원이 있었던 부분에 현재 인력 두 분을 센터로 업무랑 같이 해서 이항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으로 센터장을 뽑아서 현재 총 인력 구성 5명으로 해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력에 1명이 되고 있고요. 물가라던가 골목상점가, 특례보증 이런 관련 업무를 총괄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보던 업무를 나눠서 2명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팀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관련 업무만 별도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업무 전체를 가져갑니다.
김형미 위원
  정확히 사업 개수라던지 사업비 전체적으로 총괄은 아직 안 해보신거죠? 정리라든지. 지금 인력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비용추계서 내셨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형미 위원
  어쨌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여기 센터가 인원이 총 5명이 쓰는 사무실인 거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외의 공간이 또 필요하신 건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사무실 이외의 공간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와서 상담하거나 그런 공간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평균적으로 한 50평에서 60평 정도 이내면 가능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서 사무실 보증료가 5,000에 임대료 300으로 추계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정도 비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알아보고 평균 이 정도 기준으로 했는데 추계하고 나서 금호월드라든지 인근에 많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더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합당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원래 이거 조례 개정할 때  5,000만 원 이상이면 비용추계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서를 잘 작성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면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9급입니다.
김형미 위원
  9급 비용이 한 달에 400이라고 적혀 있어서요. 이게 맞을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초과근무라던가 순수 급여만 따진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총 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총 합쳐서 한 달에 400이면 1년이면 4,800인데요. 9급 공무원이 연봉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 따지면 4,800이 됩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 마급은 2,152만 6,000원이 하한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한 수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아마 넉넉하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래도 연봉이 절반이고 수당이 절반인 건 제가 봤을 때 추계 잘못하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급이 500만 원이면 너무 낮잖아요. 나급은 6급 상당이잖아요. 이거 추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급하고 마급하고 차이가 있는데 1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이런 내용이어서 살펴는 봤습니다. 나급은 4,543만 7,000원이 하한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마급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는 봤습니다. 각종 수당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이렇게……
김형미 위원
  각종 비용을 포함해도 이 금액은 절대 안 나오고요. 이거 추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추계를 방금 얘기 하신 대로 보증료 5,000에 300이고 사무실 운영을 2,000 1식, 마급하고 나급 이렇게 인력을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는 어쨌든 조례 개정하실 때 5,00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냥 쓰신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소상공인 업무를 몇 분이나 보셨어요?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 한 분이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기면 5인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소상공인 업무만 보는 건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뭐를 봐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상공인 업무를 기존에 봤던 그 직원과 골목상점가라든가 지역물가 관리, 각종 공모사업이라던가 소상공인과 관련된 업무를 현재는 나눠서 주도적인 직원이 1명은 보지만 부수적으로 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까지 같이해서 한 2명 정도가 업무를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5분 중에 현재 한 분이 소상공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그럼 네 분 정도 늘어나는데 행정 직원들이 정식적으로 몇 분 있고 또 채용할 직원은 몇 분인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 중소기업팀에 있는 내부직원 두 분은 그대로 센터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보직 6급을 팀장급으로 해서 행정직이 내부직원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센터장으로서 외부 전문가 그 다음에 아까 마급 한 분 해서 두 분은 외부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두 분이 전문직으로 들어오면 센터장급이 들어온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그러니까 6급 상당과 9급 상당 한 분,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없이도 잘 운영해 왔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상공인기본법이 작년 3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 되가지고 금년부터 시행되는데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고 또 종합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해서 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고요.
김수영 위원
  지금 경제과 업무를 조금 줄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소상공인지원센터 따로 두려고 하는 것은 ……
○경제과장 허후심
  아니 꼭 그런 것은……
김수영 위원
  아니면 외부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는 직원 1명이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많습니다. 사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던가 광주경제진흥원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원 1명으로는 아주 힘들게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중장기 활성화 전략 수립이라던가 또 전문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센터장급이 들어오면 전문직이라면 어떤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되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상공인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직으로 해서 팀장……
김수영 위원
  센터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여기 관련된 업에서 종사했던 그런 분들로 해서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영 위원
  자격 기준도 나와 있어야 되겠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6조, 2항에 보시면 이번에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서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를 포함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는 이 조례가 없어서 사실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줬죠?
○경제과장 허후심
  그것도 그렇고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회가 금년도 8월에……
김수영 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몇 개나 되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상공인연합회 단체는 하나고요. 회원들이 소상공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서구에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2만 172개가 있고요. 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은 현재 3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다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근거는 세부규칙에 의해서 할 건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지원은……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조례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 놓으니까 예산의 범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인가, 이것도 내용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고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아마 요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6조, 2항을 이제 신설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러면 앞으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업마다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이런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래 버리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우선은 지원근거를 세세하게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는 파악을 해보니까 2022년도에 콜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개정한 곳은 현재 광주 자치구 중에 남구가 했는데 거기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콜센터 운영비를 소소하게 반영을 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그게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정하지 못했다고 하십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광주시 콜센터 운영비하고 자치구 운영비는 좀 다르겠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콜센터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을……
○경제과장 허후심
  아직은 서구에서……
김수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 조례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으면 행사지원비, 콜센터 운영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해 준 겁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해명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6조, 2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7조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6조 2하고 연결 지어서 볼 때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여기 하고 어떤 연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산이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 서구지부에서 했던 역할들을 심의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서…… 아까 회원이 317명?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백종한 위원
  전체 소상공인들의 비율에 비하면 317명은 극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례가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면 특정한 사람들한테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6조의 2하고 7조 소상공인 지원위원회하고 연결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즉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라도 먼저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비용추계 문제하고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례 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해도 될까요?
백종한 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안형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안현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2,000만원 이내 무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현재 지속된 경기침체 및 물가상승 등으로 2022년도 출연금이 8월 중 조기 소진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작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된 2억 원을 추가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24억 원의 출연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부위원장 안형주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정훈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출연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안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21년 공모사업 평가인센티브 특교세 2억 원을 특례보증기금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원래 공모사업 평가인센티브가 얼마였어요?
○경제과장 허후심
  인센티브가 2억이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총 2억이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사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 한도액은 지금 다 썼을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소진이 다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 사업비를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안형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구문화센터 내 위탁기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관련 사무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관련 동의안의 위탁기간에 차이가 있어 서구 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수영 위원님 외 5인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문예회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경제과장  허후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