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예술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5개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5쪽이고 예산서 145쪽입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성립전에서 내용을 보면 세입ㆍ세출예산 성립전 집행승인을 6월 2일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여기서 다 결재해서 성립전……
김균호 위원
  소관 상임위가 어디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
  그럼 이런 승인을 받을 때 서면 상에 어떤 서명이나 서류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2억 5,000인데 이 사업은 용역으로 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해서 지금 용역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균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이고 초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런 연속성을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균호 위원
  왜냐하면 와서 보는 상황인데 설명자료를 볼 때 대개 간단하게 간편하게 작성을 잘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재원계획이나 금액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세부명세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첨부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그 내용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안 여쭤봐도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이렇게 질의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다음에는 참고서류가 있으면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균호 위원
  하나 더 있는데요.
○위원장 오광록
  예, 하세요.
김균호 위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147쪽, 보조금 반환금이거든요. 여기 보면 대략 1억 700만 원 반환하신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균호 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원래 받은 돈이 얼마였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작년에 시비 1억 5,000을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하고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7,141만 7,000원이었고 나머지는 시비로 받았던 것을 어쩔 수 없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김균호 위원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 이것도 사업계획서나 예정된 내역을 코로나 상황임을 감안해서 다양하게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게 반납하는 돈이면 구민들 입장에서 아깝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작년 상황이 사실은 확산이 되었다가 또 잦아들었다가 이게 굉장히 반복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일반 행사로 갔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돼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김균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비대면이어도 이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구 자체에서도 재정도 안 좋고 또 작년이나 코로나 시국에서는 더더욱 재정이 안 좋아진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보조금 반환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긴다면 가급적이면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더 꼼꼼히 챙겨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8쪽, 빚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가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0년 5월 23일 날 내진성능평가 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빚고을국안전수관이 만들어진 것이 오래되긴 했잖아요. 이게 총 특별교부세하고 교부금, 구비해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사실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광주시 최초로 서구에 있었던 거예요. 8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전비 이런 비용해서 구비를 4,8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2023년 본예산에 반영을 3개월분 이전비용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공사하고 나서 다시 국악전수관을 사용할 때 자산취득비가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아니……
김수영 위원
  그 부분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아니요, 내진보강공사는 안에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기계실이나 공연장 주변 철골 기둥프레임을 세우는 거라서 안에 자산취득비로 새로 사거나 그럴 것은 아닙니다.
김수영 위원
  그럴 염려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이전을 언제 하는데 본예산에 3개월 분 반영을 했다. 그 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3개월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요.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사를 언제해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이사는 대충 알아보고 있는데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10월 정도에……
김수영 위원
  사무실은 아직 알아보진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10월에 할지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이전은 바로 통과되면 알아봐서 10월부터 진행할 겁니다.
김수영 위원
  적정한 장소가 있을지 염려는 됩니다.
  그 다음에 6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물론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던 사업입니다마는 만귀정하고 운천사, 병천사, 화담사 이 보수공사 비용이 총사업비가 4억 6,500인데 2회 추경에 다시 2억 2,000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만귀정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7억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7억 들여서 만귀정 보수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알아볼 일이지만 공사가 굉장히 지연됐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만귀정 보수공사 정비는 어떤 부분에 하려고 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만귀정은 묵암정사라고 정자의 기둥이 약간 기울어짐 현상이 있어서요. 실제 사업비는 이번에 되는 것은 7,300이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위원
  만귀정 사업비가 7,300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그래서 그 부분만 약간 보수하는 개념입니다.
김수영 위원
  글쎄, 이걸 7억 들여서 몇 년 전에 보수공사 전체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진 기둥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설계가 그 당시에 제대로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재 관련해서 보수정비는 필요하지만 너무 빈 독에 물 붓기다. 매년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그 당시에 7억으로 공사했던 것은 좀 더 파악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김수영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보수공사 사업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그거 한번 파악해보고 중복이 아닐 거라고 판단합니다만……
김수영 위원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관리감독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건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9쪽을 보시면 빛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아니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설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안형주 위원
  설계만 했고 2차 추경되면 그때 공사 진행하려고 시작하시는데 예산안 147쪽을 보시면 시설비로 전기시설 정비 500만 원, 건축시설 정비 5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여기 총예산이 4,820만 원에서 3,000만 원 보증금 빼면 한 1,8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여기 사무실 한 6개월 정도 임차를 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안형주 위원
  6개월 임차하는 그 공간에 전기시설 정비로 500만 원, 건축시설 정비로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떤 항목일까요?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기시설을 정비하고 건축시설을 정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기존에 8군데 정도를 알아봤어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정된 곳이 회재회관에 있는 사무실인데 거기가 독서실로 쓰던 공간이라서 안에 구획을 다시 해야 되고 전기시설도 사무하려면 선도 다시 깔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내부 인테리어는 별도로 진행 안 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파티션이나 가벽 같은 것 정도는 치긴 해야 되거든요.
안형주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여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여기 같이해서 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전기시설이나 건축물시설보다는 어찌되었던 직원 분들이 거기서 사용하시고 활용하시려면 내부적인 인테리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1,820만 원에서 월세나 이사용역 이런 비용보다는 건물 자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계약이 되면 현장 상황 봐서 만약에 남는다고 하면 구비니까 그대로 불용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챙겨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7쪽에 보시면 서구문화센터 시설보강 성립전 예산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면 교부결정통지문이 2021년 12월 7일 날 내려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세우는 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1차 추경에 안 세우시고 성립전으로 쓰시는 이유가 궁금해서요. 1차 추경이 4월 18일 날 있었더라고요. 근데 교부결정통지문이 12월에 내려왔으면 사실 본예산에 세워도 되고 1차 추경 때 세워서 쓰셔도 되는데 1차 추경에 안 세우시고 성립전으로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올해 1차 추경 시점이 예산계에서 하반기로 미루어 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성립전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이렇게 시기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엇박자가 난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작년 12월에 교부결정통지문이 왔으면 사실 본예산에 세우셔도 됐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본예산은 불가합니다.
김형미 위원
  조금 늦었다고 하시면 어쨌든 1차 추경에 세워서 성립전 아니고 하시는 게 사실 더 좋으시잖아요? 예산팀에서도 성립전 예산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늦어졌는지가 궁금한 데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추경 시기가 하반기로 미루어진다고 해서……
김형미 위원
  아니, 1차 추경이요. 1차 추경에 왜 안 세워주셨는지……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그 당시 상반기 때 상황을 조금 설명 드리자면 1차 추경을 하냐, 마냐 그런 게 기획실 예산팀에서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넘겨서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성립전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럴 거였으면 그냥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요, 1차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오광록
  1차 추경이 몇 월에 있었어요?
김형미 위원
  4월 18일이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행정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성립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성립전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워서 쓰시는 게 여러모로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매번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시급성이 아니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데 결국은 각 실ㆍ과에서 업무상 자기들 편리에 의해서 성립전으로 사전에 집행하는 경우가 제가 봐서는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6쪽에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관내 문화재가 4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담사, 만귀정, 운천사, 병천사인데 보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니죠? 광주광역시 문화재로 봐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균호 위원
  그럼 이게 별도의 재단이나 소유 문중이 따로 있는 문화재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맞습니다.
김균호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적재산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에서 시설보수를 해 주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균호 위원
  이게 그러면 혹시 조례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구의 문화재 보존이나 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문화재관리법에도 문화재로 지정된 건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시 조례에도……
김균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관리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김균호 위원
  왜 여쭤봤냐면 문화재긴 하지만 이게 문중이나 단체의 재산인데 조례로 인해서 시설보수를 계속해 줘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여서 추후에……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병천사나 이런 곳도 사실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서 침해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라에서 국비로 보수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서구 소재 문화재 관련 또 사찰 관련, 종교시설 등 관련해서 국ㆍ시비, 구비 할 것 없이 예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 게 꽤 많아요. 이걸 쭉 따지고 보면 어떤 특정한 정자나 사찰이나 이런 부분들이서 중복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지원하는 기준에 대해서 심사하는데 있어서 뭐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혹시 거치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일단 이상이 발생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시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것은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백종한 위원
  구에서는 그 역할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이게 시 지정문화재여서 그렇게 해서 시로 올리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시로 올린다고 하면 구에서는 그 일을 문화예술과에서 하겠지만 그걸 직원이 판단해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문화재 측에서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시로 올리면 시 문화재보수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그냥 해 주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현상변경심의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시급하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종전에는 공동주택도 자주 구청을 귀찮게 하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예산을 많이 가져다 쓰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하신 분들은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비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서창한옥 관련된 내용들, 양동시장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 보면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또 어떻게 보면 무절제하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사찰이나 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한 내용이 매번 성립전 등 목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동안 진행된 내역들 쭉 살펴보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지출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인가 검토를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혁은 쭉 관리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살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료요청해서 최근 10년 내 화담사에 대한 보수정비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는지 다 파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좀더 세세하고 꼼꼼하게 이런 내용을 살펴서…… 사실 자료요청해서 집행부한테 물어보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필터링을 하실 수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금도 아끼지만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아니겠어요? 집행부 고생하시고 의원들도 아울러서 그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에서 더 관심 있게 처리하신다면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더 봉사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연혁 관리를 꼼꼼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6쪽을 다시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화재 관련해서 서구에 조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조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 조례입니다.
김균호 위원
  서구에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구 차원에서 향토문화를 지정하는 조례입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예, 여기는 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서 합니다.
김균호 위원
  예, 그게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구 내에 구 지정 문화심의위원회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아까 백종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도 좀 보충해서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8쪽에 빚고을국악전수관 내진보강공사 이게 2016년도에 경주 지진하고 2017년도에 포항 지진이 발생하면서 공익성 건물의 내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전 국민의 관심사였어요. 그러면 그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 등으로 보조를 받아서 내진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한참 지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챙겨서 했어야 되는데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왜냐하면 공익성 건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서구청이 해야 할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공무원의 한순간의 판단이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시고 늦게나마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한 건물로 만든다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후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허후심
  평소 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어제부터 자료 관련해서 계속 요청은 드리고 있는데요. 경제과 설명자료나 이런 거를 봤는데 이번 추경에 삭감이든 증액이든 세우는 사업 개수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경제과……
김형미 위원
  예, 경제과만요. 지금 인건비 제외하고 행정사무경비 제외하고 사업 개수가 42개에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 중에 24개만 사업설명이 있고, 삭감 10개 포함해서 18개 사업이 설명자료가 없어요. 사업명세서에만 있지 어쨌든 국ㆍ시비 관련해서 받아서 하시는 건 다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어야지 추경에 적정한지 그리고 적합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료가 부실하고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일이 저희가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는데.
○경제과장 허후심
  경제과 사업이 워낙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명자료를 만들 때 금액을 한정해서 그 이상 정도해서 설명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한 거로 들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워낙 많다 보니까 500만 원 이상 금액을 한정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경제과뿐만 아니라 서구청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저희 과에서 워낙 사업이 많으니까 500만 원 이상으로 이렇게……
김형미 위원
  그걸 의회랑 사전에 협의를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아니요, 그건 못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당연히 설명자료가 없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과에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시거나 의회랑 협의하신 내용도 아니고 과에서 500만 원 이하는 안 쓰기로 하셨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워낙 많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점 잘 참고해서 세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사업 범위가 엄청 많더라고요. 유기동물까지 있어 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은 만큼 저희도 많이 봐야 질의를 덜 할 거잖아요. 여기 있는 대로 18개가 없는데 삭감하면 왜 삭감하는지, 국ㆍ시비가 아무리 포함되어 있어도 삭감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걸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추경 관련해서 질의 시간이 길어지면 회의가 계속 길어지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런 설명자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앞으로는 이점을 유념해서 자세하게 설명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좋은 지적인데요. 경제과에서는 방금 500만 원 데드라인을 얘기하고 증액이나 삭감에 대해서는 설명자료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제과뿐만 아니라 경제과는 그래도 사업이 많으니까 그랬다고 이해를 하지만 다른 과에 1건, 2건 있는 것도 500만 원 이하는 설명자료를 아예 안냅니다. 이게 지금 서구청에서 의원들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서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말은 안 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보고 서로 시간도 절약하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하고 그러는데 뭔가 감춘 것 비슷하게 그런 느낌을 자꾸 받다 보면 위원들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또 들어가고 그러면 서로가 모양이 그래요. 그러니까 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지금 계속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합니다만 과거에 의회가 자료 제출하는데 간섭과 타성으로 젖어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새로운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빨리 연착륙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예산안 151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에서 기정액 대비 한 140% 정도 증감한 것 같아요. 기정액 대비 예산이 한 140% 정도 증감해서 한 36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보조금 또는 기금이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궁금한 게 보조금하고 기금 금액이 올해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많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아마 그렇게 차이는 많이 있는 걸로 보지는 않고요.
안형주 위원
  비슷하겠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기정액 자체를 예산안 변경을 해서 본예산 때도 균일하게 예산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잖아요. 예산액이 기정액 대비 36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훅 더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시에서 상반기에 예산을 확정해서 전년도에 내려주면 당연히 본예산에 반영할 건데 상반기에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2쪽하고 예산안 159쪽인데요. 농지관리 예산이 4,080만 원 잡혀있어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씩, 18명해서 6회 그리고 농지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 이렇게 쭉 잡혀있는데 보시면 농지업무 교육 및 회의가 잡혀있는데 이 교육대상은 누구인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여기 국내여비는 담당 직원들 대상입니다.
안형주 위원
  몇 회 하시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우선 농지업무 교육이라든지 회의는 몇 회가 정해 있지는 않고 수시로 그런 교육들이 있어서 직원들 국내여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직원 분들이 단체로 다른 데로 가서……
○경제과장 허후심
  아닙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경제과장 허후심
  관련해서 출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관외출장 말입니다.
안형주 위원
  출장이요? 어디로……
○경제과장 허후심
  아무래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또 회의를 다른 지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국내여비를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8월부터 위원회가 설치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경제과장 허후심
  농지법이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위원회 구성해서 8월에 바로 위촉장을 수여했고 현재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면 추경이 편성되면 회의를 6번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안형주 위원
  진행은 아직 안 한 상태고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안형주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료들을 좀 미리 받아봤으면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앞으로 미리 드리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경제과 소관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구비 부분에 있어서 24쪽을 참고해주시면 농업기반시설물 농로, 용배수로 유지관리비에서 이번에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본예산에 사업비로 3억 500만 원이 잡혀져 있었어요. 그런데 1회 추경 때 3,500을 삭감했는데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다시 계상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이 예산은 의원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김옥수 의원님과 안형주 의원님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우리 부서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1회 추경 때 3,500은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과다해서 3,500을……
○경제과장 허후심
  3억 500.
김수영 위원
  3,500을 삭감했었는데 2회 추경 때 그 비용이라고요?
○경제과장 허후심
  2회 추경은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비용은 사전에 간사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됐습니다.
  방금 안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위원회 설치 이 부분이 농지법이 개정돼서 투기 목적 그동안에 LH 관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아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라. 이런 차원에서 농지위원회를 개최하는데 4,080만 원은 좀 과다하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는데 이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과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아무래도 8월부터 시작하니 예산 확정되면 9월 26일 이후에 할 건데 위원님들은 총 18명인데 월 2회 정도하고 담당 위원회를 3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심사를 나가야 되고 여기는 또 민원 서류이기 때문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서 확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어서 일반 위원회하고는 성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위원회가 수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회도 있지만 이건 분과위원회 식으로 해서 3파트가 수시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많습니다.
김수영 위원
  확인은 못 한 상태인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1년 치이기 때문에.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소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내년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26쪽, 궁금한 사항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그리고 예산안은 160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7,690만 원 정도인데 시비하고 구비 매칭율이 20대 80이에요. 친환경 관련해서 유기질비료를 직접 사나요.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냥 농가에 얼마씩 지불을 하나요? 유기질비료를 사서 배포를 하는지 아니면 이 예산을 농가에……
○경제과장 허후심
  지금 농지 소재지 동사무소에다 신청하면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총 농가는 674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678농가가 했는데 경영체 미등록 4농가를 빼고 674농가가 현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비료를 사게끔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그럼 필요한 예산은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에다 우리가 돈을 주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농협에 줍니다.
김수영 위원
  647농가 필요한 유기질비료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준다. 그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신청은 본인이 동 행정복지센터에 하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면 농협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유기질비료 사용 이 부분이 2회 추경에 반영돼야지 이것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농사를 1년 내 짓는데 지금 농사가 끝난 시기에 이 유기질비료 예산이 지원되는 게 맞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지금 사업 신청기간이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소재지 관할에 신청하면 그 다음 해에 공급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수영 위원
  내년도 비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신청을 받는 예산이군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수영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경제과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조례나 법령이 필요하잖아요. 궁금한 게 20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조례에 있습니까? 기타보상금으로 주는……
○경제과장 허후심
  물가안정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형미 위원
  어제 경제과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요.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맞으실까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례에 따르면 인센티브 줄 수 있는 항목은 없어요. 이거는 민간 업소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수당을 위원회만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조례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고 지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방금 제대로 설명 못해서 죄송합니다. 관련 조례는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관리 지침이 행안부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자체 조례는 없고 행안부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아니, 서구 조례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형미 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도 기타보상금이 워낙 많더라고요. 아무튼 민간에 주시는 것에 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양동시장 전기시설 개선이 전환사업이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 말씀하십니까?
김형미 위원
  뒤에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셨잖아요. 이 전환사업이 어떤 겁니까? 이거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지금 설명자료에 전환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명세서에도 전환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전환사업이 경제과에 하나 더 있거든요. 아무도 모르세요?
○경제과장 허후심
  죄송합니다. 거기까진……
김형미 위원
  아니,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전통시장지원팀장 임선미
  제가 지금 파악해서……
김형미 위원  
  전환사업은 국가에서 돈을 내려줬다면 작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아마 양동시장을 전환사업이라고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거를 모르시면 제가 질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업 세입할 때도 지금……
○경제과장 허후심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세입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허후심
  20년도부터 시비로 전환되어서 전환사업으로 된 거랍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152쪽, 세입에 시ㆍ도비보조금이 맞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전환사업을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방비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건데 어쨌든 이건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경제과장 허후심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세입을 지방세 또는 지방소비세로 편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조사해 보셔 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2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건데요. 보니까 서구에도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한 건 아닌데 농작물 물건에 대한 피해 말고 농사를 지으시는 농민 분들이 다쳤을 때 지원해 주는 농어민안전보험이나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조례나 혜택이 있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2가지로 분류하면 사람에 대한 인적피해가 있을 것이고, 물건에 대한 물적피해가 있을 건데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다치신 분들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제과장 허후심
  죄송합니다, 162쪽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저번에 삭감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아니, 317만 원을 대상이 안 돼서 이번에 절감을 한 겁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집행률이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잠깐만요.
○위원장 오광록
  뒤에 팀장님, 자료 준비 된 게 없어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부터 자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왜 삭감됐는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거 알면 김균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필요도 없고 저도 질의할 필요도 없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위원장 오광록
  뒤에 답변하실 분 없어요? 나와서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대고 해주세요.
○도시농업팀장 최대영
  도시농업팀장 최대영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사업대상지를 농가가 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게 되면 자격될 때 국ㆍ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사업명도 약간 변동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추경이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도 되면 연중 계속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작물에 따라서 신청 기간도 약간씩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신청하게 되면 연말에 확정을 지어서 추경 때 저희가 국비, 시비 매칭해서 사업비를 NH손해보험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이번에 삭감을 300만 원 하셨잖아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김형미 위원  
  그거를 왜 삭감했는지와 현재 집행률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최대영
  현재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 NH에 집행하게 되고요. 사업비를 좀 삭감하게 된 경우는 농림부나 시에서 농가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적으로 잡아놨다가 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가나 농협을 통해서 태풍이나 수해보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독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를 연초에 확정 지을 수 있어서 추경에 이렇게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연말에 어쨌든 확정 지어지고 연말에 대상자가 결정되어서 연말에 하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농업팀장 최대영
  예.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삭감된 예산의 산출근거도 없을뿐더러 지금 얘기하신 바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도시농업팀장 최대영
  저희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물별로 가입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렇게 옹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삭감이나 증액을 했을 때 지난 데이터를 비교해서라든지 또 향후에 추계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나 이런 것을 보고 삭감을 하고 이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가서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허후심 과장님, 경제과 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제과장 허후심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백종한 위원
  아직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못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백종한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듯하게 보여서요.
○경제과장 허후심
  같이 왔습니다.
백종한 위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성격이라든지 가입대상, 보험료의 납부방법 아까 팀장님께서 답하실 때 농작물별로 지배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서 보험가입 시기가 다르다는 그런 성격으로 답하셨는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해서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구나 즉,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동차보험 가입해서 내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사실적으로 나는 자동차보험 한 5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부담했을 때 나한테 피해 입은 사람이 5억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보험에서 5억을 다 해주고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그것하고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입해서 만약에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어떤 사고가 1번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그렇게 컸을 때 내가 100만 원씩 10년간 넣어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사고 한번 나서 내가 1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손해를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에서 처리해 줬다. 그러면 재산적으로 나한테 몇 십배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의 가치를 알고 또 국가에서도 워낙 많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니까 보험가입을 강제 시키고 물론 대인보험이나 이런 것은 강제가 아니지만 책임보험에 대해서는 강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가입한 것 대비 가입자 즉, 농업인이 그렇게 크게 이익 본 그런 개념이 아니더란 이야기입니다. 자기부담금도 꽤 발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어떤 손해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도 아직은 뚜렷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농사를 1년만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집행했고 이 정도 남게 되더라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혹시 진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반영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이건 좀 예산편성의 지침에서도 어긋나는 부분들이 아니겠냐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 등을 위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농지법 개정에 의해서 이게 된 것은 아닐 건데요?
○경제과장 허후심
  아니요……
백종한 위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해 왔던 것이고 또 농지위원회 설치하고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본 그런 내용들인데 예산서 159쪽을 보면 금액은 4,080만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 편성이 적절한지는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18명×6회. 농지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10회. 농지업무추진 특근급식이 8,000원×5명×80일.
○경제과장 허후심
  농지취득 자격증명 심사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위원회 설치가 이제 되어 가지고 그런 기준들이 강화되고 예전에 LH사태 이후로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금년도 8월 18일자로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백종한 위원
  농지위원회가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이 신설되고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백종한 위원  
  농지위원 18명을 선발한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현재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8명을 했는데 6명씩 분과를 구성해서 그 분과의 전문가를 1명씩 포함시켜서 여섯 분씩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백종한 위원
  서구에 농지가 있는 지역이 몇 개 동에 국한되거든요. 농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근거라든가, 현재 농지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35쪽을 보시면 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에 관한 건데 이 비용이 지출이 가능합니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허후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혹시 정산서 다 받으시나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정산서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허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리고 이거 지출할 때 민간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경제과장 허후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기존에 1억 5,000이 소진되어서 지금 추경으로 2억을 다시 올린 거죠?
○경제과장 허후심
  예.
○위원장 오광록
  제도는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사업장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구비를 전체적으로 해 주기 어려우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해서 우리가 2억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합해서 24억 규모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제도는 아주 좋은데 여기에 그래요. 우리가 2억을 출연해 주는데 사실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사업장에 가서 보증서를 발행해서 그 보증서를 가지고 지정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저도 기업을 해 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신청 자격을 보면 보증금지기업, 대상기업, 보증제한기업 이렇게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 보증을 할 수 없는 제한기업에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휴업 중인 기업, 회생, 파산, 개인 회생 이렇게 있고 대출금을 연체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실자료 제출기업이라고 해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실자료라는데 어떤 게 들어가냐면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를 받으려고 하면 그 업체의 매출이나 이런 거를 봅니다. 그러면 그 매출의 데드라인이 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매출 규모면 사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지 어렵지 않은 기업들이 돈을 대부분 받아 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이 더 많은 돈을 출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보증재단하고 이 자금에 한해서는 기준을 내려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어려운 기업들이 받지 않겠냐 그런데 이렇게 2억만 딱 주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 버리면 이거 100% 실제 어려운 기업이 돈 받기 어렵습니다.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기업에 2,000만 원이면 엄청 큰돈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잘 보살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용보증재단과 한 번 더 상의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특히 청장님이 골목경제니 소상공인 지원이니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나와야지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는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더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급승진 리더교육 중인 채봉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박민철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교육 참여 중인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을 대신해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일자리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50쪽,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18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기타보상금 7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0만 원×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지급하려면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행안부 국비사업입니다.
김균호 위원
  그럼 혹시 여기에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어떻게 처리가 됐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산출내역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대상자는……
김균호 위원
  기준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대상자는 관내 마을기업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시에 올려서 승인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성명하고 소속하고 얘기하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아까 김균호 위원님 질의는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이나 조례가 어떤 건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서구에 조례가 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국비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국가사업으로 직접……
김형미 위원
  국가사업으로 직접 내려와서 한 거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김형미 위원
  그러면 그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에 이거 성립전으로 세워서 쓰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김형미 위원
  그런데 재원계획에 2차 추경, 이 금액이 맞습니까?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김형미 위원
  지금 계산이 잘못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이거 금액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설명자료가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기록도 남고 하잖아요. 오타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심지어 이렇게 금액이 틀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계가 맞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2,940만 원. 계가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뒤에 2회 추경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틀린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구비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잘못 써서 금액이 틀려진 오타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8,820이 맞는데 뒤에 2회 추경에 동일하게 8,820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이런 설명자료는 담당자가 실수할 수 있지만 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어쨌든 한번 보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걸러서 꼭 왔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2,100만 원이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사회적경제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연합회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김형미 위원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면 공모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공모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공모할 때 관련 업체 몇 개가 지원했어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형미 위원
  단독 하면 유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단독으로 들어오면 1번은 유찰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이게 입찰이 아니라 공모 개념이라 아마……
김형미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단독이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사전에 단독일 때는 선정기준을 정할 때 아마 그 부분에 없다면 그대로……
김형미 위원
  입찰은 최저가 입찰이나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정확히 알고 있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확실히 단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심사만 해서 주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법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이거 주시고요. 그럼 사회적경제연합회가 서구에 있는 게 아니라 광주시 사회적경제연합회가 하는 거 맞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서구 사회적경제연합회입니다.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이라고만 적혀있어요. 이거 산출내역이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구청 광장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일단 야외부스 설치 및 그에 따른 플래카드나 탁자, 걸상 임차료 또 취업박람회 겸해서 설명회나 홍보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홍보물 제작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이나 이벤트 진행 관련 비용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용역주시나요. 아니면 직접 집행하세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용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2,000만 원 용역을 전체 다 하시는 겁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다른 구도 다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다 2,000만 원 정도예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그것까지는 제가…… 그건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산출내역이랑 기본계획 있으시잖아요. 어차피 용역하시려면 산출내역 있었을 거니까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43쪽, 온오프라인 매칭데이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2,000만 원 계상한 부분에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김수영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자리 인프라 구축비도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맞나요?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이번에 더 계상되었고, 온오프라인 매칭데이 운영 등에도 2,000만 원 계상되었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현재 일자리 인프라 구축은 단위사업이고요. 밑에 세부사업으로 서구일자리센터 운영이 있고 그 밑에……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에 없는 일자리센터 운영비도 2,0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어있어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세부사업에 바로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요.
김수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위원님께서는 181쪽, 제일 위쪽에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수영 위원
  예.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그게 세부사업 위에 단위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단위사업이라고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들어가니까……
김수영 위원
  그러면 금액이 전체적으로 안 맞는데.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서구일자리센터 운영에서 2,000만 원 증가가 되니까 그 위의 단위사업은 이걸 포괄하는 개념이니까 2,000만 원만 증액되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존에 본예산이나 그전에 있던 예산들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영 위원
  아니, 기정액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기정액이 있는데……
김수영 위원
  기정액 대비 이번에 비교증감한 예산이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온오프라인 매칭데이 운영비 2,000만 원만 계상되었다. 그 말이에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51쪽, 한번 참고해주십시오.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이 사업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청년센터 위탁운영비 이번 본예산 1억 중에 8,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연계사업으로 19억 정도 들어서 이 청년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센터를 민간위탁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할 예정인데 공사가 중지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와 구조안정성 검토 부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는데요. 9월 22일부터 다시 공사를 속개해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실은 이 예산이 최초에 추경 예산 반영할 시기에 연말에 준공이 될 가망성을  염두에 두고 2,000만 원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
  요청을 해서 사실은 이거 절박한 심정으로 세워준 예산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 하고 2회 추경 때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희망드림숲 건립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서 삭감하는 것이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 부분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44쪽, 사회적경제기업 선진기업 탐방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잡으셔가지고 가는 건데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거든요. 어떤 취지로,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잡아서 하시는 건지.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행사 취지는 2019년도에 사회적경제연합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한 역량 강화나 협업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시기기도 했고 그런데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공동브랜드 개발을 사회적경제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사회적경제연합회 복합공유거점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연합회의 역량 강화와 협업 마인드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 취지에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44쪽도 그렇고, 47쪽에 있는 것이 같은 단체인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 위원
  한 단체에 이렇게 행사운영비 그 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건데 이게 투명성 재고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하게 했고요. 행사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세미나나 선진기업 방문 위주로 일정을 편성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만 주시겠습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44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연합회 인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회원사가 33개입니다.
안형주 위원
  33개에서 지금 20명이 가신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기업인들이라 각자 일정이 있고 주도적으로 임원진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이끌어 갈 사람들 위주로 …… 일정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안형주 위원
  몇 박으로 가세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1박 2일입니다.  
안형주 위원
  1박 2일로 가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은데 제주도 1박 2일로 40만 원이 가능한가요? 비행기표 잡고 숙박 잡고 하면……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일단 비행기하고 숙박하고 강사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비행기, 숙박, 식대 이거 해서 870만 원 가지고 20명이 제주도를 1박 2일로 갔다 올 수가 있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자부담이 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산출기초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것도 산출내역서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사회적기업의 목이 사회적경제기업 선진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잘못되면 사회적경제연합회에다가 민경보로 지원해 주는 꼴뿐이 안 됩니다. 법률이나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죠?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준 건 맞는데 그 조례가 위원들이 한번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되면 유사단체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면 예산 지원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예산 지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위원장 오광록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덧붙여서 사회적경제기업 선진기업 탐방 부분에 사실 일반운영비도 기정액이 본예산에 많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사회적경제연합회의 워크숍이 필요하다고 해서 잡은 것인지, 뭔가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인지…… 사실 탐방비를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일종의 워크숍 비용인데 적절하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이 사업비를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그런 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사회적경제연합회에서 일단 건의는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했고 실은 사회적경제연합회는 보통 다른 구도 그렇고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에도 이런 제안이 있었지만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최근에 코로나도 많이 완화되는 추세에 편승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건의 시점이 언제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김수영 위원
  탐방하겠다고 건의한 시점이 언제쯤 되나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10월에……
○위원장 오광록
  팀장님이 답변석에 가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지금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도 새로 부임해서 교육을 가셨고요. 사회적경제팀장도 이번에 왔거든요. 그래서 내용 파악이 더딘 상태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되는대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경제팀장 안계옥
  사회적경제팀장 안계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선진기업 탐방 이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건의가 들어와서 7월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할 때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창출이나 사회보험료, 마을기업 육성사업 이렇게 국ㆍ시비보조금 재정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모두 개별기업이 시에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서 기업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지만 선진기업 탐방 관련해서 이 예산을 상반기에 건의를 했었는데 민선 8기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 이 요청에 대한 결재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 탐방 이런 비용들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편성해오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주는 의회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시점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는데 결정은 민선 8기 때 했다는……
○사회적경제팀장 안계옥
  5월경에 건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건의를 했을 때 충분한 검토를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팀장 안계옥
  예, 일단 처음에 결정한 거는 아니고 내년 사업도 있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결정한 자체는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과장님도 없고 담당이 어떻게 혼자 결정하겠어요.
  아무튼 잘 알겠어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적경제연합회가 2019년도에 결성되고 그동안에 여러 사업을 협력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부터 사실상 유형으로 보이는 활동을 사실 하기가 어려웠고 그러던 와중에 좀 더 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요청이 상반기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건의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빠르게 사회적경제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양성, 육성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책자에도 명칭을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연합회 이렇게 정확히 써주셔야 사회적경제연합회가 광주시 단위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구 단위에서 만들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또 회원의 기준은 무엇이고 회원이 어느 정도 모집되어 있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전혀 자료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백종한 위원
  그래서 서구 사회적경제연합회 구성 내역이라든지 이번에 선진기업 탐방에 대해서 이 자료를 만들게 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또 사회적경제연합회에서 요구했던 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이렇게 했었고 결론이 이랬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는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지금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사회적경제연합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막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요. 이거 다 법률단체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국ㆍ시비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 법률이나 조항에 맞춰서 다 돈을 당연히 주겠죠.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유사단체들하고 쉽게 얘기하면 관하고 직거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면 손을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창업하는 기업들 이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거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 단체에 아까 말한 올 초에 선진지 탐방을 추경에 넣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 단편의 예에요. 이거 말고 다른 사업계획을 짜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똑같은 시각으로 보면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제동장치를 걸 것은 걸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료들 있죠? 그 자료들 위원님들한테 다 1부씩 가져다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명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체육관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김균호 위원
  설명자료 60쪽에 서구국민체육센터 헬스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4,4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헬스 기구를 산 건데……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살 계획입니다.
김균호 위원
  혹시 선정 방법이나 구입 방법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아직 구입 방법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김균호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동일 장비를 동일시하게 구입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이용자라든지 대기자분들의 여론을 들어봐 가지고 꼭 필요하고 잘 쓰이고 유행하는 그런 장비 위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현재 국민체육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아니요, 직원 3명이 나가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상주하고 계신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균호 위원
  그러면 혹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균호 위원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운영 조례는 따로 없죠.
김균호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책을 마련하고 이런 국민체육시설 관리나 운영에 대해서 국민 체육증진을 위해서라도 많이 추진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체육진흥법이나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 법률에서도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정훈 전문위원님께서는 조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균호 위원
  그럼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 되면 폐기하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폐기하는데 폐기 수준보다 더 안 좋아서……
김균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체육시설 장비들은 어떻게 처분하실 생각이신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그거까지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생활체육지도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닦고 조이고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본인들의 능력 한에서 고치고는 있는데 폐기처분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판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김균호 위원
  이 시설이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그러면 8월부터였으면 7월까지는 이용한 손님이 없었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아니요, 많이 있었죠.
김균호 위원
  기존 장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썼어요. 내구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바꾸……
김균호 위원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갔다고 해서 갑자기 못 쓰게 될 건 아닌 것 같고 그중에 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그건 있습니다.
김균호 위원
  어제도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용 가능한 체육시설이 있으면 재활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게 무거운 고철이지 않습니까? 잔존물 처리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철이면 이걸 팔아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것도 해당될 것 같은데 그냥 폐기물 용역업체에 알아서 가지고 가라 하기에는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 기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원화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62쪽, 서창한옥문화관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하지만 프로그램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는 거잖아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지금은 3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거밖에 없는데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에 그리고 강사료나 이런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몇 개, 몇 회 하실 생각이실까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전통문화 강좌에 4강좌가 있거든요. 풍물놀이, 세밀화, 전통채색화, 전통생활자수가 있고 기획강좌로 전통항아리 장학교, 야은서당, 세시풍속 체험, 틈새교실이 있고요. 한옥스테이와 연계해서 전통놀이 체험 등이 있어요.
김형미 위원
  이 1,000만 원은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면 매년 한옥문화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공모했어요. 공모하게 되면 매칭 비율도 추경에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강좌에 이미 인원이 모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2회 추경에 부득불 세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면 강의가 총 몇 개라는 말씀이신지 여전히 잘 모르겠거든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총 10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총 10개 그럼 이게 몇 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회기가 다 다르거든요. 장학교는 2회기가 있고요. 틈새는……
김형미 위원
  2회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메주를 쒀서 장을 담그고 또 그걸 건져서 된장도 담그고 장도 담고 그렇게 2회기가 있고, 틈새는 13회기가 있고 뭐 세시풍속은 2회기가 있고 회기별로 다 다르거든요. 세밀화는 29회기가 있고, 풍물놀이는 55회기가 있고 이렇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게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떤 걸로 나가고 있습니까?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료비로 나가고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강사료도 나가지만 재료도 나갑니다.
김형미 위원
  강사료는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일까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형미 위원
  아니요, 강사료가 대충 얼마인지가 나와 있지 않나요? 500만 원……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다 나와 있어요. 강사료가 22만 원부터 시작해서 114만 원까지 거든요.
김형미 위원
  아니요, 총액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총액이 월 623만 원입니다.
김형미 위원
  월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회기별로 다 합쳐서요.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1,000만 원 예산 올리신 것 중에……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다시 설명 드릴게요. 2회 추경 예산에 세우는 이 1,000만 원 중에 강사료가 623만 원이고요. 그 다음 운영비가 323만 5,000원입니다.
김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는 어쨌든 재료비로 쓰시는 거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어디서 운영하고 계시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이거는 지금 위탁받은 Y에서 운영 중에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YMCA청년유지재단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여기에 그럼 어쨌든 자부담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저희가 100% 다 운영비랑 프로그램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자부담은 인건비를 저희가 70%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독립채산제로 해서 30%는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인건비 30% 자부담이 맞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인력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5쪽에 성립전으로 세우셨는데 교부결정통지문이나 내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4월에 됐습니다.
김형미 위원
  지금 보조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이 4월인데 예산이 4월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실까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4월 7일 내려왔고요. 모집을 공고기간 4월 13일 해서 1차 성립전 5억 9,400만 원에 대한 45명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고요. 2회 추경에 1,540만 원 세운 것은 7명을 모집해서 7월부터 9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교부결정통지문 있으시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거 한번 가져다주세요. 언제 날짜 내려왔는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여기 보조사업자 어디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관내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본인이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관광지 방역관리요원으로 해서 지금 52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이 52명한테 지출을 하실 때 직접 지출하시지 않잖아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그러죠.
김형미 위원
  여기 민간경상……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보조사업자가 광주광역시 관광협회에요.
김형미 위원
  서구청에서 관광협회로 돈을 주는 구조입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형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의외로 지금 체육관광과에 굵직한 사업들이 많아요.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당초 70억이었던 예산이 116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설계변경과 당시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안 되었고 또 사업기간이 늘어졌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구비가 당초예산보다 40억 정도가 더 추가됐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116억으로 됐는데 한 60억 정도 구비가 들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다시 6억이 올라왔어요. 10월 28일 준공 예정이 맞아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6억 안에 자산취득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네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당초 사업비 70억 안에 이 자산취득비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최대한 시설비를 아껴서 자산을 취득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자산취득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6억 빼고 지금 얼마 정도 구비가 들었어요? 57억?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구비가 1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 6억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김수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구비가 51억이고요. 특교세가 3억이고 특교금이 6억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60억 정도?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이거 역시도 공모사업의 한계를 느끼는 사업이었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추진된 거 마무리는 잘 해야 되니까 자산취득비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서창한옥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이것도 너무 얼토당토 없는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공모인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이거 공모사업입니다.
김수영 위원
  30억짜리 공모사업이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거기에 국비가 50%, 시비가 25%, 25% 이렇게 매칭율인데 이번에 2회 추경 때 다해서 8억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데 국비가 7억 5,000 반영이 됐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시비하고 구비가 2,500밖에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최종적으로는 구비가 30억 중에 7억 5,000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그럼 이 예산을 반영할 생각인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거해서 반영을……
김수영 위원
  물론 그렇겠죠. 내년도 이 사업이 마무리……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24년까지입니다.
김수영 위원
  사업개요에 보시면 22년부터 23년 사업기간인데요?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내년도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또 서창에도 사실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마을에 여러 가지 조성인데 뭐 전망대를 설치한다든지. 그렇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뭐 소원성취길 조성이라든지 서창한옥문화마을……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주변 환경 조성.
김수영 위원
  이런 부분에 뭔가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이거 역시도 이 공모사업이 타당한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모사업이 돼서 어차피 추진해야 되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구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추진하는 과에서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공모하게 됐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제가 와서 보니까 2021년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해서 급하게 문체부에서 공모하라고 했을 때 당시는 이 정도로 큰 예산이 아닌 걸로 담당자가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산이 7억 5,000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김수영 위원
  아니, 매칭이 우리가 7억 5,000이 된다는 거예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매칭이 되다 보니까 30억이 됐는데 현재 서창향토마을 기본계획을 2월 25일 날 세웠어요.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른 T/F팀 구성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한번 그쪽 전체를 국장님 모시고 한번 돌아보고, 어제는 청장님 모시고 돌아봤어요.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서창 고유의 경관하고 여러 가지 인물자원이 많아요.
김수영 위원
  알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역사적인 인물자원이 많은 것들을 살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김수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차라리 했으면 좋았을 걸……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관광객이 찾아오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반영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공모사업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공모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선정이 됐단 말입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왜 반영이 안 됐냐면 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T/F팀 회의를 하고 직원들이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와서 7월 21일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그때 내려와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선정은 됐는데 국고보조금 신청이 늦게 됐네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 2회 추경 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정이 됐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수영 위원
  또 하나 63쪽, 야은당 토지매입 관련해서 그동안에 야은당 관련해서 무료로 사용을 했었다고 알고 있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혹시 당초에 계약이 있었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무상임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야은당 건물은 구청에 기부채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수영 위원
  건물은 기부채납하고 토지만 서구청에서 매입을 하라는 뜻인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야은당을 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뭔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서구청에서 야은당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자가 개인인데 지금 연로한 상태도 있기는 하지만 서창한옥문화관과 연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땅을 사버려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개인이 매입했을 때 복잡한 사항이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김수영 위원님이 협조해 주셔서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자원으로 거기를 가꾸고 싶거든요.
김수영 위원
  일단 중요한 것은 서창이 과연 관광코스로 지금 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행사를 하고 주민들이 서창한옥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이런 것은 이해가 가나, 관광코스에 대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은데 아무튼 잘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예산안 193쪽을 보시면 펜싱팀 운영에 펜싱교실 운영이라고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누가 운영을 하는 건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펜싱팀에서 재능기부를 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안형주 위원
  몇 회 운영하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일단 시범으로 한번 4분기에 해보고 나서 내년도에 펜싱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아직 대상과 몇 회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대상은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요.
안형주 위원
  근데 설명자료에는 왜 첨부를 안 시키셨어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김형미 위원
  재능기부인데 150만 원이 세워져 있길래……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오시는 분들 간식도 드리고 장비 구입이 있거든요.
김형미 위원
  장비구입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개인한테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간식을 사거나.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간식을 사려고……
김형미 위원
  간식을 150만 원 어치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죄송합니다. 제가……
안형주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계획이 안 잡혀있는 계획들을 막 예산을……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아니요, 계획은 잡혀있고요. 잠깐 펜싱팀 4,000만 원 공모사업하고 헷갈렸어요. 4분기에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해요. 펜싱교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서 가족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이라고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근데 먼저……
안형주 위원
  그럼 대상하고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도 전부 나와 있으시겠네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안형주 위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2023년도에 신규시책으로 하려고 4/4분기에 시범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펜싱교실 이런 것을 운영해 보려고 최소한의 비용을 올렸습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최소한 비용입니다. 간식하고 물도 사고 이런 거거든요.
○위원장 오광록
  그런 최소 비용이라도 이렇게 목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전에 보충자료를 주면 충분히 가족과 함께 펜싱교실 프로그램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깜깜이로 올려놓고 물어보면 순간 다른 거하고 착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바로 잘못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시면 좋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김명숙 과장님은 체육관광과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3월 18일 자로 발령받아서 임명은 5월 21일 자로 받았습니다.
백종한 위원
  체육관광과에서 서창향토문화마을 등 관련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신데 서창한옥문화마을 관련해서 그동안에 예산이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투입되었는지 최근 한 5에서 10년 거 보신 적은 없으시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얼마 정도 투입되었던가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그 자료를 제가 착실히 가져왔는데…… 최근 2017년도에 국비 9억하고 지방비 1억 해서 10억이 투입됐어요.
백종한 위원
  그것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와 전통한옥문화체험관, 향토문화체험관 이런 거를 해서 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투입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전에도 투입이 됐는데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백종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6쪽에서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돈은 편성되어 있지만 서창향토문화마을의 땅 소유 관계가 대단히…… 사실 구나 시 소유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재량껏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돈을 투여해서 말 그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서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한데 그 땅 소유 관계가 대단히 불분명하게 개인 소유, 문중 소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10억 넘게 투자해서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땅을 다 매입해야 될 텐데 매입하면 환경이 좋아진 만큼 땅 가격은 올라간다는 이야기고 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대해서 시설에 돈이 들어가는 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해서 매입하고 거기에 시설투자를 본격적으로 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요.
  이번에 야은당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인데 야은당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다행히 건물은 기부채납을 했네요. 그 건물이 사실은 또 가치가 있는 건데.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런데 이 땅이 63쪽에 보면 약 258평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해서 11억 7,138만 7,000원 이렇게 해 놨는데 부지매입만 생각한다면 평당 약 450만 원꼴입니다. 이 감정이 정확한 감정 결과가 아니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탁상감정입니다.
백종한 위원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했는데 정확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매입하겠다는 취지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정확한 감정 결과가 이것보다는 좀 더 낮게 나와서 매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현재 서창향토문화마을 관련된 시설물들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지, 남의 땅에다 계속 우리가 시설 개보수비 지원하고 뭔가 환경을 개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생각이니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건 아니고 참고해서 시행할 때 주민의 여러 목소리를 들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오광록
  이게 준공이 아까 말한 대로 10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90% 이상 다 됐겠네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지금 82%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제 실내 좀 하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오광록
  그 자리가 옛날에 배드민턴장하고 농구장이 거기 있었어요. 다 철거가 되고 그 자리에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가 갑하고 을하고 나누어져 있지만 을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이미 있고 갑 쪽에 이런 시설이 새로 생겼는데 이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다목적체육관이 3층에 들어가는데 체육관 내에서 실내에서 운동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를 들면 배드민턴도 있고 탁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뭐 그렇다고 해서 10종목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오광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충분한 설명회를 거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쪽 인근에……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체육센터요?
○위원장 오광록
  주변에 리플릿으로 홍보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불만이 없을 리는 없어요. 조금씩은 다 있으나 최소한으로 그런 것을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런 종목이 들어갈 수 있게끔 또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단체들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 비율을 잘해서 시행을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보고에 앞서 7월 29일 자로 인사발령 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도서관과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예산보다는 성격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을 참고해주시면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확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8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 장서 확충 관련해서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향토문화전문도서관 이렇게 해서 국비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으로 전환됐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라면서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지금 명칭이 따로 나와 있지 않고 있었어요. 우선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만 나와 있고요. 내년부터는 역사문화특화도서관으로 해서 역사향토도서관의 기존 취지를 살려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수영 위원
  좋습니다. 향토문화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74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애인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독서보조기기를 7,00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놓으셨는데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이 언제인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2023년 3월인데 개관은 5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현재 사용할 수 없는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저희가……
김수영 위원
  물론 국비를 반영해 줘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죠?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수영 위원
  그 다음에 81쪽,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개관 장서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죠?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김수영 위원
  이것도 시비가 2억 3,89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역시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8쪽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양동 다목적센터 내 작은 도서관 조성에서 자산취득비하고 도서구입비가 여기 또 있어요. 이 사업 역시도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앞으로 준공이 되려면 한 2, 3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역시도 사실 집행을 못 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비가 되고요. 바로 옆에 89쪽을 보시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내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역시 이 사업도 생활SOC복합사업으로 인해서 도서관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은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역시도 사실은 청사가 들어와야지 작은 도서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들이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시는지 해당 과에서는 제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국비나 시비를 미리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하고 그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미리 확보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예정대로 라면 사실 훨씬 딜레이 될 건데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도 예정대로 라면 2024년 8월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한 2년 이상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집행을 하실 것인지, 그것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정해진 사업이라서 매칭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 내려주는 곳하고 이야기를 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당부 좀 드릴게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아까 말씀드렸던 향토문화전문도서관이 서구에 없다. 이렇게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국비 27억을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서 구입할 때도 전문적인 향토도서관, 문화도서관 이런 부분에 치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안형주 위원
  74쪽을 보시면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확충에서 이 사업이 처음 도입되는 건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장애인 독서보조기기 확충 말씀하실까요?
안형주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아니요, 신규는 아니고요.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이번에 도서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보조기기가 필요하잖습니까? 그래서 확보 차원에서 했습니다.
안형주 위원
  그럼 이 보조기기 설치하면 주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으시던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안형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요. 무조건 시, 구비로만 매칭사업으로 안 가더라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거나 장애인분들의 독서라든지 문화 혜택을 받는 여건이 개선된다면 구에서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확대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안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김형미 위원
  사업명세서랑 설명자료를 보면서 유일하게 한 번에 이해되는 과였습니다. 어쨌든 자료 성실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인건비나 이런 것도 아예 설명자료가 빠져있어서 사실 궁금하긴 했는데 물론 물가상승률에 반해서 임금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설명서 에 써주시니까 너무 좋았고요.
  특히 82쪽에 빚고을 서구 책 축제랑 91쪽에 공모 선정에 따른 국비 편성 및 구비 감 조정, 이런 것들 써주셔서 궁금한 게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다음번에는 산출근거나 산출내역도 같이 써주시면 정말 물어볼 게 없을 것 같고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거 관련해서 82쪽에 상록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00만 원 감액하고 빚고을 서구 책 축제 행사운영비 500만 원 증액하는 거요. 이거 500만 원 증액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산출근거나.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500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문화공연 쪽에 작사를 섭외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했습니다.
김형미 위원
  그럼 이 500만 원이 다 작가섭외비일까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문화공연 쪽으로.
김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문화공연이라고 하면 낭독극도 있고 작가콘서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 당초 770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 내용도 같이 다음번에 설명자료에 써주시면 질의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김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서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책 선정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가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책 선정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희망도서를 주문받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도 희망도서를 주문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하고 신간 도서나 이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그럼 공급계약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공급계약 업체 선정은 지역서점가 활용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백종한 위원
  예.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지역서점가를 통해서 계약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백종한 위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책 구입하실 때 세금이 진짜로 알차게 쓰여야 되겠다. 그리고 되도록 같은 돈이라면 가성비 있는 그런 구입이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책이라는 건 1달, 1년 사이에 신판, 구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판을 구입 할 수 있게 구입 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도서관 개관에 맞춰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예, 알겠습니다.
백종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문화예술과장  허미옥
  경제과장  허후심
  일자리정책팀장  박민철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