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유제혁 건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직무대리 유제혁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유제혁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힘이 되어 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김형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 907쪽 상단에 보면 어제도 현업부서 안전화와 피복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전승일
  주택과입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주택과입니까?
○위원장 전승일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에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돼있죠? 그럼 현재 얼마 편성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형환
  3억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22년도, 21년도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금액이 얼마죠?
○주택과장 김형환
  4억이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매년 4억……
○주택과장 김형환
  22년도는 4억, 21년도 4억, 2020년도에는 6억이었고요. 19년도에는 1억 9,0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20년에는 6억, 21년, 22년은 4억인데요. 이것이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형환
  예.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23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3억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실제 사업에 보통 6억에서 4억대로 집행해 왔는데 왜 내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하게 된 건지, 사업이 3억으로 충분한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당초에 4억을 했었는데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1억 정도 기획실에서 삭감했었는데 3억이 편성되면 작년의 경우에는 3,500만 원씩 지원해주려고 했었는데 3,000정도 잡으면 수요 단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 수요가 더 많다면 추경에 1억이라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량은 4억 정도로 2년 연속 4억을 해왔기 때문에 대략 4억 정도 예상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3억이 편성된 것이고 추경 때 또 1억을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형환
  지원신청을 받아봐서 수요가 많고 시급한 사항들이 있는데 시급한 단지들이 지원에서 탈락됐다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태진 위원
  사업량이 1억 정도 줄어들면 거의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정된 아파트들이 상당수가 줄어들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형환
  2, 3개 단지가 줄어드는 대신에 지원 금액을 기본 3,500 정도로 최대 금액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단지당 3,000만 원 정도로 하면 작년 수준의 단지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지 않겠나…….
김태진 위원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3억도 충분하다는 건지…… 그럼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량을 예측 가능하잖아요. 2년 연속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요.
○주택과장 김형환
  가능하지는 않고요.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신청을 받아봐야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대략 1년 사업량과 예산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4억 정도로 이미 나름대로 예상하고 수요처를 발굴한다면……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고 그냥 추경 때 4억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당초 처음부터 4억을 편성하는 게 맞죠. 아니면 그냥 본예산에 3억으로……
○주택과장 김형환
  아니, 4억 편성 요구했었는데 구정 전체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1억 정도 기획실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실제 사업량은 4억이 필요한데 3억밖에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인지 3억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셔야지 저희가 판단하는데 3억을 해보고 그다음에 수요처를 더 발굴해서 있으면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혼란스러운 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추경할 때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4억을 했었는데 기획실에서도 예산 사정도 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사해 봐서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매년 해왔던 사업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보통 이것은 매년 진행해오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해보고 다시 또 추경 때 1억을 편성하는 것이 더 맞는지 아니면 조기집행 때문에 늘 문제가 된다면 아예 다 추경 때 편성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애초에 우리가 사업하려고 했던 매년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필요한 4억이라고 하면 4억을 본예산에 한꺼번에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데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구청에 직접 발주했는데 늦어지고 하는 바람에 민자보로 돌려서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추경 때 편성하니까 너무 공사가 늦어지고 해를 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본예산에서 빨리해서 진행하다 보면 수요를 조사해 보면 더 빠른 게 우리가 미리 지원 대상을 정해놓고 하면 추경에 해도 상당히 빨리 끝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진 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드린 게 아니라요. 그럼 이번 본예산에 3억이 편성되고 추경 때 1억 편성해도 아무…… 오히려 행정에서는 수월하십니까? 또는 지역 주민들 입장으로 봐도요? 아니면 어차피 세우는 것 본예산에 4억을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4억을 세워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 형편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실제 사업은 4억이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3억밖에 편성 못 했다는 이야기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그 수요에 따라서 100% 다 해주면 좋겠지만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해서 지원하는 단지도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중을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방어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913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역주택조합 운영 투명성을 위한 실태점검 실시에 예산을 300 잡으셨잖아요. 서구에 지역주택 현장이 몇 군데나 되나요?
○주택과장 김형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해놓은 곳이 10군데 됩니다.
윤정민 위원
  10군데면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형환
  총 조합 설립인가가 6개 됐고요. 모집 신고된 데는 12군데입니다. 6개소가 모집 신고됐고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많잖아요. 예산 3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이 얼마 안 올라와서요.
○주택과장 김형환
  점검하면 전문가와 같이 해서 점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윤정민 위원
  그럼 이것은 수당인가요?
○주택과장 김형환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사업 내용으로 현수막, 포스터 제작비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이면 그것이 맞나요?
○주택과장 김형환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랑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 제작하고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율이 낮으면 주민들이 아무 판단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려고,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이 있다. 현수막 제작이나 포스터, 민원실이나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 그런 소식지를 게재하면 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사업을 하면 사업이고 안 그러면 사기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과장 김형환
  지역주택조합이 위험성이 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김형환
  그런 것을 홍보……
윤정민 위원
  그 예산이 300만 원이 올라와서요. 서구에 지역주택조합 건설 현장이 많지 않잖아요. 서류접수나 인가된 곳이 없는가 보다 하고 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상황이면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니 이 사업을 잘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김형환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예산서 91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공동주택관리비 운영 일반 우편료가 있습니다. 136만 8,000원이잖아요. 작년에는 1,654만 8,000원을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우편료라고 하면 다 금액이 나오는 금액인데 어떻게 작년에 1,6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주택과장 김형환
  임대주택 업무를 보는 팀이 바뀌어서 세부 사업명이 바뀌었거든요. 913쪽 1,771만 원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임대사업자가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좀 증가되고요. 그쪽 팀이 바뀌어서 이쪽에서는 1,518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사업명이 바뀌어서요.
오미섭 위원
  913쪽에 공공운영비 임대사업자 관련 등기우편료가 1,771만 원 증액된 게……
○주택과장 김형환
  이쪽 팀에 임대사업자 업무를 보다가 이쪽으로 부서가 팀이 바뀌어서 그 업무를 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오미섭 위원
  아, 팀이 바뀌어서요?
○주택과장 김형환
  예, 세부 사업명만 바뀐 것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업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주택과장 김형환
  예, 이쪽 팀에서 이쪽 팀으로…… 공동주택관리팀에서 임대사업 업무를 보다가 주택팀으로 임대사업업무가 넘어갔거든요.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우편료는 눈에 바로 보이는 금액이잖아요. 1,500이 감액됐으면 저희들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할 때 그런 설명해주셨으면 이런 질의 안 하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102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지원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김형환
  해마다 했던……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마다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규 사업처럼 보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그럼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청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매년 6억, 4억, 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은 내년 본예산에 3억을 편성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요를 더 보고 수요처가 더 있어서 필요하면 추경 때 편성해서 총 4억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행정력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당초에 그냥 4억이면 4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공모하고 집행하고 이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실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설계 관련해서 서류제출 이런 것으로 인해 늦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때 집행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3억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또 추경 때 1억 편성해서 수요처를 찾는 것보다 당초 진행할 때 3억에 맞춰서 하시든지 아니면 추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4억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3억을 해보고 수요처를 또 발굴해서 또 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이 일에 관한 민원 처리가 상당히 많아서 늦어지고 실제 이런 것으로 의원들도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선정됐는데 왜 아직까지 보조금이 안 내려오느냐. 그럼 거의 대부분은 세부 설계도면이 선정된 아파트에서 제출되지 않아서 발생된 민원들이 많아요.
○주택과장 김형환
  예, 설계도서 작성에 상당히 어려움이……
김태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초 3억이면 3억, 4억이면 4억을 해야지 한번 해보고 수요처를 더 조사해서 추가로 추경에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행정도 더 어려움이 있고요.
○주택과장 김형환
  추가적으로 수요처를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사업지원신청서 전체를 받거든요. 그럼 순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한 20개 단지가 지원했다면 예산이 10개 단지나 나머지 13개 단지를 선정해놓고 나머지 예비로 3개 단지를 더 선정해놓으면 선정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김태진 위원
  그럼 이렇게 업무상 하는데도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주택과장 김형환
  예, 그렇죠.
김태진 위원
  원래 매년 소요되는 정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예산편성지침에요. 법적으로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효율적인지요. 약간 행정 예산 편성이 예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선거 앞두고는 예산이 없어서 추경 때 편성하고 또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본예산에서 편성해보고 또 1억을 나중에 추경 때 또 편성하게 되고…… 이 예산 편성이 계속 들쭉날쭉이잖아요. 어떤 때는 본예산 그리고 추경 일부. 어떤 때는 아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전액 다 추경.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왜 예산 편성이 들쭉날쭉이냐는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이 일관되지가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형환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저희들이 조기집행 성과를 달성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작년에 또 김태진 위원님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셔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이거든요.
김태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 삭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일관된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예.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작년에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럼 조기집행을 어떻게 할 건데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더 생긴 건데 이러려면 차라리 추경으로 해서 그때는 추경에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없이 하시고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전년도와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주택과의 사정인데요. 작년에 직원들이 2명이나 1년짜리 휴직해서 결원이 1명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주택과로 분리되기 전 건축과에서도 늘 문제를 이야기하면 인원이 없다고 하셔서 3명 증원해드렸잖아요. 그래도 또 문제가 있다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거기까지 가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예산 편성에 관한 문제인데 김태진 위원님 표현대로 들쭉날쭉하게 무원칙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어떤 결정을 하셔야겠죠. 조기집행을 중시해서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예산 편성의 원칙을 지킬 것이냐.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금액도 들쭉날쭉에 어차피 금액이 정해지면 금액에 맞추잖아요. 신청에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추경에 하면 신청에 맞출 수도 있으니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논의하시면 좋겠고요.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이 점검을 현수막이나 포스터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장에 가셔서 서류로 점검하는 것이지 어떻게 포스터나 플래카드로 실태점검을 하신다는 것인지……
○주택과장 김형환
  …….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점검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야 되는데……
김옥수 위원
  뭔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점검 예산 잘 잡으셨어요. 점검합시다. 양동3구역 문제도 점검 안 하시니 정관 위반하고 사용검사인가 올렸는데 그것 승인해버리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요.
김옥수 위원
  현장에 가서 점검하셨더라면 그런 것 발견하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예산 편성한 주된 목적이 주민들이 속지 않고 불법광고물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장기간 소요되고 돈은 투자해놓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장점검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점검하십시오. 서류 점검하세요. 포스터 붙이고 현수막 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의 목을 바꾸거나 제목도 바꾸거나 해서 점검에 쓸 수 있도록 300만 원이 안 되면 더 증액이라도 요청하십시오. 점검이 중요한 것이지 홍보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알겠습니다. 점검은 점검대로……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주택과에는 현장관리 인력이 없습니까? 현업부서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화 피복비가 있어야 될 텐데요.
○주택과장 김형환
  현장관리 인력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택과가 분리된 것이 작년이었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 분리됐으면 작년 예산부터는 주택과와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동시에 세입예산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부서가 분리되니까 예산도 분리하셨어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을 전년도에 7억 7,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올해도 그냥 증감 없이 전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잡으셨고 주택과에서는 처음이니 9,750만 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럼 이 2개를 합치면 전년도에 건축과였을 때 이행강제금 예산하고 일치합니까?
○주택과장 김형환
  주택과는 대부분 공동주택 상가만 해당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예산의 편성 문제를 얘기합니다. 일치하는지. 일치했어야 하거나. 전년도 이행강제금 예산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한번 빼서 별도로 제출……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위원장 전승일
  자료로 제출을,
김옥수 위원
  건축과와 주택과에서 너무 예산을 편리하게 편성하셨다. 전년도, 평년, 예년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이 2, 3년 전에는 얼마 정도 걷혔다는 추계가 있으면 내년을 예측할 때 그 추계에 의해서 증감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이렇게 해버리면 너무나 예산이 성의가 없는 거죠. 그냥 전년도 세입 그대로 잡고 넘어가면 틀림없이 증감이 있었을 거예요.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면 줄어들었을 것이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주택 경기하고 그것은 좀 뭐하는 것이 불법을……
김옥수 위원
  주택이 많으면, 지어진 건물이 많으면 불법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럴까요? 이 문제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입니다. 성의가 없다고 해야 할까요. 이런 문제는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관련되고 혜택을 받는 예산이잖아요. 공동주택지원 사업. 그것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시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형환
  예.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대해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게 그전에는 추경에 잡아서 편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작년도 사업이 아마 지금도 각 아파트에서는 못 했을 것이다. 그 말이 뭐냐면 늦게 하다 보니까 특히나 민자보로 내려가지만 설계도면에는 주택과에서 승인이 떨어져야만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예산만 배분해줬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도 아파트에서는 공사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과장님께서 예산실에 4억 올렸는데 3억만 해줬다. 이것은 어차피 사업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억이면 그대로 4억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 또 1억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부분은 예산실과 잘 검토하셔서 한 번에 4억이면 4억으로 본예산에 잡든 추경에 잡으면 사실 공사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늦어져버리니까. 아무튼 잘 고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924쪽 보시면 태양광LED건물 번호판 설치해서 30개소에 1,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내년에 신규로 하는데요. 산출기초는 30개소입니다. 1개소당 50만 원씩 하는데요. 구청, 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18개소, 경찰서, 지구대 3개소, 파출소 4개소, 치안센터 2개소, 소방서 1개소 해서 30개소를 내년에 한번 태양광LED로 해가지고 밤에도 시인성이 좋도록 설치하고자 합니다.
윤정민 위원
  건물번호판이라 하면 도로명 주소를 넣은……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도로명 주소도 나오고요. 건물 지번, 도로명 주소하고 기초번호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건물번호판입니다.
윤정민 위원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30개소를 하시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업무가 새로 생겨서 엄청 민원이 많죠?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설득도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123쪽을 보면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민원이 발생하는 단계가 5단계입니다. 경계조정ㆍ협의단계인데요. 그 단계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 단계가 지나고 나서 심의에서 경계를 확정하더라도 이 5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단계에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조정금 산정까지 끝나고 이미 공부까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왜냐하면 조정금 산정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고 나면 사실상 민원인들의 요청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법리적인 문제가 개입되다 보니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좀 어려운 업무던데 정말 민원인들로서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인데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 해요. 쉽게 설명을 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서창 지역의 농민들이 그 문의를 많이 하시면 저도 답변이 어렵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저희들도 2012년부터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뭐 현업부서 직원들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지적재조사팀에서 하고요. 책임수행기관이라고 해서 국토정보공사 광주전남지부에서 나와 같이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현업부서에서는 피복비나 안전화 비용도 있던데 제가 못 찾았나요? 현장 인력이 있는데 이런 후생복지 예산이……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출장여비하고 급양비 정도 해서 예산에 반영했을 뿐이고 피복비는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어차피 현장 인력인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현업부서 인력에 대해 소소합니다. 신발이나 피복비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현실에 맞도록 해주라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드렸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세입이 11억 6,000만 원을 잡으셨으면 제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좀 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 6,000을 증액시키셨네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이것이 뭐냐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그 외 수입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가 서창지구에서 조정금이 확정돼가지고 이 부분을 토지 면적이 늘어난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을 돈입니다. 토지 면적이 늘어난 만큼 받을 돈이 4억 6,000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서창지구 조정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세입예산이 늘어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부서는 그냥 전년도 세입예산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면 예년, 평년의 자료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성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영 낮아지고 있어서 세입이 많이 증가되니까 반가웠습니다. 수고해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는 119쪽, 예산안은 925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지원내용을 보면 22년 실적이 59건에 1,343만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총사업비를 보면 22년이 2,73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이 저희들의 실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중개보수지원 사업은 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구청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상 10월 말 기준 현재 50% 내외로 지원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2,730만 원인데 내년도 시비를 시에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에서도 시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비 지원이 좀 줄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시의원님들이 이것을 지적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시비로 운영되고 5개 자치구에서 실적을 취합하다 보면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하니까 아마 시에서 시비 지원 규모를 줄인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서구청의 22년 실적은 59건에 1,343만 5,000원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시에서 2,730만 원을 저희들에게 줬다는 이야기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저희 실적들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정해서 이번에는……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좀 규모를 줄였습니다.
오미섭 위원
  2,600만 원을 줬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오미섭 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의 취지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중개보수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기초, 차상위, 한부모, 신혼부부 1회에 한해서요. 저는 이 사업들에 대해서도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더 홍보를 많이 해서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서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청에서 실적들이 적다는 이유로 그때 행감에서 분명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실적을 더 많이 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시에서 실적들이 없으니 줄인 대로…… 현재 1,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저는 혹시 추경에 오를까 싶었는데 1,300만 원 감액됐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이 목적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수수료 30만 원이거든요. 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행감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더 많은 사람을 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금액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면 추진실적이나 홍보 부분을 많이 해서 저희들은 다시 이 금액이 증액될 수 있도록 서구청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내년에는 이 부분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시에 이런 것을 그대로 맡기지 마시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보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도 사실은 몰라서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전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다른 과에서는 안전화나 피복비가 되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토지정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의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이파크지원단 일은 엄청 불편한 일이 많으실 텐데 거의 손 봐야 될 예산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이파크지원단이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나. 제가 오늘 이번 예산에 현업부서 복지비에 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이파크지원단은 현업부서로 봐야 합니까, 사무부서로 봐야 합니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피해지원과는 현재 피복 관련해서 예산이 없는데 아래 사고수급지원과는 피복비를 조금 세워서 현장 업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해놨습니까? 그럼 피해지원과는 사무부서로 봐야 되나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원만히 잘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안전도시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일관성 있게 잘 조정해서 책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3층에 아이파크 피해상가에서 아홉 분이 와서 큰소리……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래요. 고생하십시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우리 피해지원과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금번 2023년도 본예산은 과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와 국비보조 사업 등으로 저희 과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940쪽과 11쪽 참고해주시면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5,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3월에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가 3월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그것은 안전점검비용입니다.
윤정민 위원
  아, 이건 다른 비용이에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여기에 1,000만 원씩 5개 세워진 것은요? 아, 500만 원? 940쪽이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비용은 다른 겁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5,000만 원입니다.
윤정민 위원
  예,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전에 했던 사항은…… 이것은 안전점검비용이고요. 올해 안전점검비용으로 시비, 구비 합쳐서 1억 6,000을 세워서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안전 점검으로 끝나면 점검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윤정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 설명자료하고 여기하고 같은 사업 아닌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 아니, 제가 이것 질의했잖아요. 추진상황에 보면 22년 3월에 교부금 결정 통보, 이 내용은 뭐냐고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22년 3월에 교부금 통보된 것은 이 5,000만 원이 아니고요. 올해 사업했던 안전점검비용이거든요. 1억 6,000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추진상황이. 약간 좀……
윤정민 위원
  설명은 여기 책자하고 예산안 책자하고 같아요.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는데…… 안 그런가요? 그럼 이것 설명자료를 잘못 쓰신 건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약간 오해가 있게 작성되기는 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의 그간 추진상황 있잖습니까. 올해 추진현황은 5,000만 원에 대한 추진현황이 아니고 올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비용 1억 6,000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렇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건이 22년 3월에 시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았다고 쓰여 있고 보니까 사업 내용은 같은데 추진상황 및 계획에는 안 맞아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1,000만 원짜리 5개를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또 뭐에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보수ㆍ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억 6,000은 그냥 안전 점검만 하는 비용이고 올해 신규로 5,000 세운 것은 실질적으로 보수ㆍ보강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정민 위원
  민간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윤정민 위원
  그럼 그 5군데가 어디인가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그것은 새로 선정을…… 점검한 결과 위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윤정민 위원
  아직 선정도 안 해놓고 예산안에 이런 사업을 올릴 수 있나요? 그것도 5,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전승일
  예, 하십시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 처음에 육안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육안 점검을 하고 2차로 정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보조돼서 점검을 완료합니다. 금년에 정밀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면 정밀 점검해서 아주 시급한 곳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고쳐라.’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그래도 다섯 군데 정도는 구비를 들여서 보수ㆍ보강을 해줘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이 사업을 구비를 들여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만 해가지고는 ‘너희들이 해.’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안 해버리면 그 건물은 4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한 곳을 사업지로 선정해서 하려고 다섯 군데 정도……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구비만 들여서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을 추진해볼까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것입니다.
윤정민 위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 것도 좋고요. 노후 건축물…… 좋아요. 그럼 사업개요에 어찌됐든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세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리할 수 없는 부분까지 사업개요에 들어왔으면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게 세금이 낭비되는 경우가 아니겠지만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밑에 추진계획도 잘못되어 있고 표기가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섯 군데 어디 한다는 것도 없이 예산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점검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안전점검단이 쉽게 말하면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지적했거든요. 점검만 해버리고 조치는 아무도 안 해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히려 불안 요소만 더 생기더라. 민원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쉽게 말해 점검해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안총과의 점검단과는 어떤 차이입니까?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안총과 점검단은 상시적으로 편성된 구에서 편성된 기술자문단이고요. 기술사나 이러신 분들이고,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는 지역 건축사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건축물의 위험 정도가 심하다면 2차로 정밀점검할 계획으로 잡혀져있습니다. 정밀 점검까지 최종적으로 해서 그 건축물의 보수ㆍ보강이 아주 시급한 정도라면 보수ㆍ보강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노후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실질적으로 점검만 했지 정작 필요한 보수ㆍ보강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구비를 들여 지원해드려서 보수ㆍ보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위원장 전승일
  그럼 그전에는 점검만 했고 이번에 예산 5,000 정도를 편성해서 수리해주자. 이런 취지로 5,000만 원을 잡았다는 거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안총과에도 보면 공학박사가 있고 통신, 전기 다 박사들이고 교수님들인데 제가 봐서는 여기 부서와 안총과 점검단하고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1년에 2,200, 300 정도가 점검단 비용으로 나가거든요. 거기도 건축사도 있어요.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결국은 사업이 중복되지 않느냐. 예산 나가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건축사나 다니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는 안 해주고 여기는 해준다는 것이 좀 형평성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안총과는 이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아니고요. 여기는 200㎡ 이하거든요. 그리고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조그만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물들을 점검해주는 거죠.
○위원장 전승일
  국장님, 주택도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거기 가서 전기에 불난다고 하니까 겁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조그만 일반 주택도 가서 해주는 건데요. 아무튼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발언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들이 너무 일관성 없이 1억, 5,000, 3,000, 2000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8대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번 경우는 그대로 올라온 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하는 소규모 예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제가 예산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세출예산 규모 5,031억 2,703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794억 7,016만 2,000원 중 9억 1,4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4,785억 5,608만 1,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236억 5,687만 4,000원 중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234억 1,687만 4,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 건축과장 공석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