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09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3.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24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느꼈습니다. 각종 평가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수상하고 다수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많은 예산을 서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현안사업 추진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간혹 놓친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몇 가지 지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잘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사전 배부해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임성화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하는 조례안입니다. IMF와 최근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에 빈곤층이 늘어나는데 저소득 가구의 소득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은 지하와 옥탑, 비좁은 집,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와 같이 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비가 오면 물에 잠기는, 어른들도 살기 힘든 주거환경 속에서 건강도 안전도 위협 받으면서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129만 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있으며 지하에도 23명의 아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어리고 약한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주택인구총조사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도 18,367명의 주거빈곤 아동들이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욕실, 화장실, 부엌을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시설 미달된 가구, 가구원 수에 비해 침실이 부족하거나 방 수 미달, 비좁은 면적 미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아동은 113만 명에 이릅니다. 시설미달 20만 명, 면적 미달 96만 명, 방 수 미달 20만 명으로 특히 과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유럽, 북미, 호주 등에서는 미래 세대인 아동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에 초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동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모든 아이들이 중요하다는 절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의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6조에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 주거빈곤해소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9조에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아동을 주거정책의 고려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년 10월 정부에서는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한 강화대책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기관인 광주광역시에서도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의거 아동을 정책의 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이제는 주 대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다면 주거빈곤 가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체적 발달 측면에서는 알레르기, 천식, 암,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높은 비만도를 보이고 정서적 발달로는 우울, 불안, 공격성 등의 문제 행동과 인지적 발달 부분에서는 낮은 학업 성취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하ㆍ옥상가구 중 아동 가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사는 만 19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은 78만 9,121명이었고 여기에 최저기준은 웃돌지만 지하와 옥상에 사는 경우와 쪽방이나 고시원 같은 집 아닌 집에 사는 경우를 더한 전체 주거빈곤 규모는 94만 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아동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거빈곤에 처한 아동과 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권 내에서 집중 조명함으로써 이들의 적정 주거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목표로 자리 잡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정책의 주요 방향성과 제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동주거복지 해소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리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 직속의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에서의 역할 설정 및 서구청 복지 관련 부서 간의 관계 정립을 포함한 부서 간의 업무협력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에 거주하거나 주택의 지하층이나 옥탑층 또는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주거빈곤을 해소하여 아동의 건강,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 결과 주거기본법, 지방자치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명확히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이 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빈곤 세대를 찾아서 주거빈곤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좋은 조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아동빈곤인지 아동의 주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찾아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실로서는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득이나 재산 관련한 것이 아니라 면적이나 환경에 관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사회보장심의를 또 복지부에 거쳐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년 6월까지인가 일괄적으로 제출받고 승인하는데 9월이 될 수 있으니 그사이 1년 동안 4,000만 원의 용역을 들여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추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조사된 사람들 중에서 뒤에 보시면 항목을 정해서 월세를 준다든지 하는 것을 내후년부터 할 생각입니다. 먼저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아동, 미성년자 단독세대주였다면 찾기가 쉬울 것 같은데 부모가 같이 세대원이 돼서 부모가 가난해서 자녀들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거예요. 이미 부모가 지원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 대상이 부모일 텐데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우선 아직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전산이 발달해서 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를 추천한다든지 어느 위험 지역, 침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추출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동을 통해서 서구가 가정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통장님들이나 민간 조직을 통해서 찾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서구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많이 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전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던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찾아야 지원할 텐데……. 그래요.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있을 것이니 지하나 반지하, 옥탑방의 경우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서처럼 고시원이나 쪽방…… 이렇게 살면 등록이 없잖아요. 적이 없어요, 적이.
임성화 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옥수 위원
  예, 그러십시오.
임성화 의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세대들도 실질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거 관련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지원할 수 있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광주 실태 조사했는데 발굴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세대들이 실제로 희망복지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것을 시행해서 오후에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동보장협의체라든지 통장님들이 발굴하는 세대들이 있고요. 여기 맹점이 뭐냐면 이 조례의 맹점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는데 예를 들어 밀집가정 다가구가정의 경우 실질적으로 소득이 잡혀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예를 들면 남녀가 같이 사는데 거실에서 산다든지 한방에서 산다든지 그런 세대들에 대한 성별분리 원칙이나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한다는 근거로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것처럼 대상자 발굴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지 않다, 많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발굴해서 지원하려면 정량화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정확한 기준이 데이터가 있어야 지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찾아내고 용역도 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은 과정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고요. 복지 부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를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주거 문제이니 공공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 공실률이 꽤 높아져 가고 있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알기로는 금호 시영이나 쌍촌 시영 쪽에서 집수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실률이 있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것도 사각지대에 있는 수혜를 바라는 사람들, 수요층일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가 그냥 말로 이론적으로 하기에는 사각지대 발굴하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이나 심도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우선은 잘 찾아내서 이런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같은 것도 접목해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도 하지만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평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명은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부의 선도사업이 올해 12월에 종료되고 내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주관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광주광역시와 자치구가 함께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 대상자가 5대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가사, 식사, 동행, 건강, 안전,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7대 돌봄서비스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2쪽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7대 돌봄서비스 중 가사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지원에 대한 4개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도우미 플러스 사업은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및 간병서비스 지원으로 3개소를, 맞춤영양음식 지원 사업은 밑반찬, 대체부식 등 지원으로 대상자에 따라 일반식, 유동식, 저염식으로 맞춤 제공을 위해 2개소, 주거편의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 단차제거 등 미끄럼방지 장치 설치 및 간단 수리로 안전한 일상생활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개소, 마지막을 케어안심주택 나은하우스는 병원 입ㆍ퇴원 또는 위기사유 발생 등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돌봄 안심 거처 지원입니다. 소재지는 농성1동 4층 건물로 총 12세대가 입주 가능합니다. 그동안 기간제 물리치료사와 자원봉사자가 입주 어르신 관리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왔지만 1층 커뮤니티실을 개방하여 입주 어르신과 주민이 함께 전문적이고 다양한 사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케어안심주택 1개소를 수행기관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 위탁기간입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강기정 시장 복지공약 1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 등 추진 시 변동 가능성과 시장 재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으로 다시 평가해서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9억 7,978만 5,000원입니다. 2023년도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침과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통합돌봄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백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근거, 주요 내용, 21쪽까지 향후 추진계획과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민간의 축적된 전문성 활용,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 성과측정 용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확대로 사회적 경제 분야에 있어서 행정의 취약한 부분인 경직성과 전문성 부족 및 민간네트워크 부담 등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민간의 역량을 활용함이 공익의 증진과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점을 감안하여 위탁시행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안으로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특성상 부서에서 직접 이런 업무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당연히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현재 몇 년째 이 사업을 하고 계시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2019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로 해서 복지부 사업은 종료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업무가 위탁이 재위탁인가요, 신규 선발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봤을 때 재위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부 사업은 올해까지 종료하게 되고 신규로 하게 되는 것은 광주형 통합돌봄에 대해서 신규로 위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기존에 하던 곳에서 또 할 수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기존에 하던 곳에서도 똑같이 백지에서 참여해야 되겠죠.
김옥수 위원
  공모를 새로 하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곳에서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무슨 평가해서 70점인가 이상 받으면 재위탁할 수 있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그것 왜 안 했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재위탁은 이 사업 자체가 종료돼서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사업해야 되는 입장으로 봐서…… ‘이것은 올 12월 31일까지입니다.’라고 저희가 이미 통보한 상태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 기간이 끝났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이 사업은 끝났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신규 공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탁 기간이 2년이네요. 왜 이렇게 짧게 하시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까 잠시 설명 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4년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노인 분야에 한정된 것이었고 이것은 장애라든가 아동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돌봄 예산을 시에서 15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럼 150만 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강 시장님이 2년 연임하시고 나중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2년, 2년으로 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짧다는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무들은 연속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요. 시책이나 정책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인정하겠습니다만 만약 안정화 되면 이런 기간들은 이렇게 짧게 하면 업무를 보는 당사자들로서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들도 사실 매우 힘듭니다.
김옥수 위원
  잘 고려해주시기 바라고, 정부 시책과도 어긋나잖아요. 기간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2년이 끝나고 만약 재계약을 한다면 평가받아서 연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저희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공모를 원칙으로 하라고 하셔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은 공모를 원칙으로 해서 선발되면 2년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공모가 아니라 연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 받아서 70점 이상 넘으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신규는 당연히 공고 내서 해야 맞겠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평가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재위탁하는 방향으로도 같이……
○위원장 전승일
  그렇죠. 2년 짧게 해서 다시 다른 업체로 바뀌면 연속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다시 평가해서 바꿀 수는 있으나 문제가 없을 때는 평가심의를 해서 70점이 넘으면 연장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타 구에서 자립준비청년 2명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준비 청년 50%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경험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11월 11일 동료 의원님, 선배 의원님 그리고 당사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서구에서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본 조례를 제안했습니다. 본 제정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실태조사를 넣었고요. 안제5조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하였고 안제7조에 자립지원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립지원협의체 운영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에 있는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3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자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결과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근거 규정이 명확히 있고 제한되는 상위법령 규정이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최근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자립준비청년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구에는 자립지원 대상쯤으로 생각되는…… 퇴소라고 해야 하나요? 그 대상자들이 몇 명쯤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지금 136명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매년?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니, 보호종료 해서 보호하고 있는 현재 아동이 136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매년 몇 살 때 퇴소해야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지금은 18세이고요.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받고 그 이후의 청년을 말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매년 그 숫자가 추가될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렇죠. 또 5년이 넘은 사람은 중지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 시설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시설 퇴소 청년들을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을 100몇 십 명이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비용추계에 보면 예산을 5년 동안 6,600 잡으셨는데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2번 하고 끝나버리면 이것 실효성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일단은 저희가 교육하고…… 복지부에서도 이 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수당도 올리고 의료급여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고요.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준비 전담 기관을 시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요.
김옥수 위원
  아, 시에 기관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네. 그래서 저희는 교육하고 그런 것만 넣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교육…… 시에서도 뭔가를 할 것 같은데 프로그램 그런 것은…….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1대 1로 해가지고 자립준비 전담 요원이 있어서 관리하게 되고 광주시가 올해 6월에 자립준비기관을 개소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광역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 기초단체에서까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교육 시켜주면…… 목마르면 물을 줘야 하고 배고프면 빵을 줘야지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렇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하고 시만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또 아동보호 전문요원들께서도 정기적으로 이분들을 상담하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 만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정말 절실한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이 그렇게……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자살하고 그러죠. 이런 세대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발굴하면 지원을 해야지 이 어려운 분들에게 교육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이것은……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지금 퇴소하면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매년 월 35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4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광역에서요?
임성화 위원
  국가에서.
김옥수 위원
  국가에서?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보조금이 내려와서 저희 구에서 그것을 5년 동안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이들이 주거가 필요하면 공공임대나 전세임대주택도 지원해주고 대학교 학자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는데 오미섭 의원님은 이것을 체계적으로……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퇴소부터 지지체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뜻으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런 정책 수립이 최근에 됐나요? 조례를 서둘러서 제정하시는 모양인데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런 지원은 계속하고 있으나 아까 오미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런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지원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심리적인 지지체계가 없어서 아이들이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이 내년에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야 하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산에 다 잡혀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본예산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자립수당 이런 것은…….
김옥수 위원
  아니,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예산이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됐어야 할텐데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시니 이 정책을 서두른 것인지 예산이 늦은 것인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조례는 이번에 제정되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올해 2월에 시에서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이 설치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 말 그대로 지원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저도 조례를 듣고 비용추계서를 봤어요. 통상적으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부분들은 진행할 것인데 정작 구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면 진짜 구에서 필요한 예산 부분들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1,000만 원을 1년에 잡았잖아요. 6,600만 원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5,000만 원이다. 나머지 뒤에는 회의참석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고 정작 돌아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부분도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5년에 6,600만 원이면 결국은 5년에 5,000만 원 꼴이라는 소리예요. 5,000만 원이 뭐냐. 그냥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정작 필요로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오미섭 의원님이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소관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주신 것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마 이 조례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후견인을 발굴하고 또 어떻게 자립준비청년과 매칭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시고요.
  지금 그룹홈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1회적인 큰 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퇴소할 즈음의 교육 한두 번으로는 인식이나 체득이 어렵다. 그래서 지속적인 큰 예산이 안 들더라도 재미있는 방식, 다양한 방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전달해줄 수 있는 비용추계 부분들을 추후에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이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두 번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룹홈 시설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설장님들 의견이 애들이 갑자기 퇴소해서 그때부터 자립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시설 입소단계부터 교육도 시키고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해야 애들이 어려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실은 내년 신규 예산으로 아동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3,360만 원을 올려놨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시설을 방문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설장님에게 내용을 들어서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 이런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서구 용두동에 위치한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의 관리대행 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 마을하수처리장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행하여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기술제안서 접수 후 심의를 개최하여 관리대행 수행계획 및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총 계약금액은 6,840만 원으로 연간 2,280만 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선정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탁 업체와의 계약은 조속히 체결하여 용두동 및 영산강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추진근거 그리고 35쪽까지 향후 추진계획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의거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리대행업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의 경우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의거하여 관리대행 중인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생략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구청장이 구의회 동의를 요청한 안으로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기가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소한 10월 임시회기 중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 지금 공고 내고 심의하고 계약하고 그 일정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원래 우리가 최초로 1월 1일부터 계획은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보고안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했다고 하면 절차를 위임하려고 했는데 조금 1주일 정도 늦어져버려서 1월 1일부터는 못 하더라도 정초에 3월부터 최초에 했을 때 됐으니까 1월부터는 추진할……
김옥수 위원
  이달 말에 이미 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고 15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공고 15일 하고 신청 받아가지고 심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동의안의 동의가 오늘 위원회에서 되더라도 효력 발휘가 가장 빠른 시간이 12월 20일 이후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미 준비해서 최소한 10월에는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동의든지 보고든지 간에…… 보고를 하더라도 12월 20일 효력이 발휘되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그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늦은 감이 아니라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다음부터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조금 늦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관리해야 되니까 그동안에……
○건설과장 박윤철
  몇 달 관리를 직접하고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갑작스런 사업이 시행된 것도 아니고 이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오늘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어찌됐든 입찰공고를 내잖아요. 그럼 입찰공고를 내더라도…… 여기도 사전 규격공고 먼저 내죠?
○건설과장 박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전 규격공고 먼저 내고 문제가 없을 때…… 사전 규격공고는 며칠 냅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사전 규격공고?
○위원장 전승일
  사전에 규격공고를 내요. 이것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이의가 없어야 정식 공고를 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 내서 제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제안에 대한 심의를…… 선정 심의에 보니까 보통 한 달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게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긴급공고를 잡으면 10일 정도 잡고요. 정상적인 공고를 잡으면 21일 정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 날짜에는 맞추려면 어차피 나라장터에 조달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 규격공고를 한 3일 내고 문제가 없었을 때는 아마 제가 봐서는 긴급공고를 10일 정도 내고…… 이것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한 13일 정도 되고 접수받아서 받으면 아마 빠듯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최대한 빨리……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이렇듯이 잘 확인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