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휄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7.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0.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휄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조례로 폐지를 권고 받아 검토한 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ㆍ사업 등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조례에서 추진할 주요 사항을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조례에서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교통안전 증진조례를 통해 우리 지역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집중도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교통안전 강화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정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서구지역 내에서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이용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확보하고자 2017년 3월 13일 조례 제1298호로 제정된 조례로써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특구가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가 2020년 2월 10일 조례 제1501호에 의해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조례 제1542호 2020년 12월 21일에 제정되고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조례 폐지를 권고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조례의 유사 중복과 조례의 집행 문제, 폐지 권고 등 이에 본 조례는 존치에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종한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좌절, 학교에서의 좌절, 사회에서의 좌절 등으로 인해 점차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지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안, 방안 등 한정적 공간에서 외부 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말하는데요. 광주광역시는 3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현재 1만 2,106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모호하고 검증 및 해결방법이 미비하여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이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과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있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부적응, 인간관계 어려움, 취업 실패, 경제적 궁핍 등으로 은둔ㆍ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를 발견ㆍ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상담ㆍ교육ㆍ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불철주야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등에 의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2019년 10월 15일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올해 10월에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향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각종 상담ㆍ교육ㆍ프로그램 등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와 적극 연계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지역사회 내에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이라고 해봤자 김태진 위원님과 저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방금 국장님 의견에 지원센터가 있다고 했습니까, 앞으로 세우겠다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원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올해 10월 처음으로 개소한 상태이고요. 여기 은둔형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상담, 지원, 가족에 대한 그런 지원 사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계획을? 그럼 아직 지원 사업이 시작된 단계는 아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이게 각 구에 하나씩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광주시에만 하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은둔형 외톨이. 이게 복지 사각지대에서도 최악의 사각지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제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줄 법적 근거나 재원에 한계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은둔형 외톨이를 어떤 부분일지 제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은둔형, 혼자 처박혀 있는 사람일 텐데 어떻게 발굴하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은둔형 외톨이 관련해서 2020년 7월에 광주시 서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서구에서는 25명 정도가 조사되었고요. 남자가 20명, 여자가 5명이고 연령대별로 보고를 드리면 20대는 3명, 30대 7명, 40대 6명, 50대 5명, 60세 이상이 4명. 이런 식으로 발굴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가 17명 정도이고 일반주민하고 그런 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주로 본인은 방에 있으니까 말하지 못하고 주로 가족들이 많이 지원 요청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수 위원
  수급자 정도는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도가 있을 것이고 일반인들이라면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해드렸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발굴프로그램에 의해서 대상자가 복지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면 복지대상자로 선정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대상자로 구분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대표적으로 일반 외톨이에게 어떤 지원을 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복지급여로 수급자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없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경우에 수급자 대상 기준을 넘어서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님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사례관리대상자로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결론적으로는 일반 지원자는 지원을 못 해줬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무것도…… 예,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못 해준 이유는 조례가 없어서 못 해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요. 조례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한 선정기준에 넘어서니까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발굴도 힘들어서 아까 자진해서 ‘나는 외톨이다.’라고 신고하라고 했다고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가족들이 독립해 나간 자녀들이 집안에만 있다든가 아니면 이웃에서 사람이 살고는 있는데 얼굴이 통 안 보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말 그대로 은둔해서 숨어있는 사람을 찾아내기도 힘들 텐데 본인이, 가족이 알려주거나 주변에서 심각한 상태임을 알고 한다는 게……. 요즘 이웃과 단절돼서 옆집에 누가 있는지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대비 없이 너무 앞서지 않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찾기도 힘들고 숫자도 적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김옥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24명 중에 17명이면 60~70%쯤 될 텐데 그분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사각지대라고 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각지대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 중의 사각지대, 최악의 사각지대일 것이다.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어려운 판인데 숨어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서 저는 어려움을 느끼는데 조례에서는 막 그분의 잠재적인 능력까지 계발해가지고 취업까지 나가버리면……. 지금 뭐 도와준 바도 없고 찾기도 힘든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고 찾은 다음에 할 수 있는 행위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찾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이 조례가 생기면, 조례 4조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수급자가 아닌 은둔형 외톨이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직업훈련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직업훈련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뭔가 밖의 활동을 하게 만들어주면 일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과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상담센터를 연결해서 상담하고 나중에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뭔가 할 수 있게 밖으로 나오게만 만들어주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조례가 조리적이지 않아요. 조리가 좀 부족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안이 은둔해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 텐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려면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쯤 하고 나서 다음에 지원조례를 만들든지 해야지 기본조례도 없는데 지원조례를 만든다? 이 조례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하기 어려울 때 기본계획 먼저 수립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할 겁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이미 취업 문제나 능력 개발까지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잖아요. 이 조례가 생기면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리가 부족하다.”고 표현했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리적이지 않은, 부조리극이라는 연극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뭔가 좀 소홀해서,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뭔가 막 소홀해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찾지도 못하면서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까지 나가버리면 이렇게까지 포괄적으로 조례가 해버려도 되는지. 의회에서 거의 상상의 조례가 추진되고 있잖아요. 상상력의 조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기본조례도 없어, 찾아낼 방안도 명기된 것이 없어. 그런데 이미 찾고 난 다음에 해야 할 몇 걸음을 나가버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찾으면 바로 상담도 들어가고 직업훈련도 시키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광주시 조례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 이것을 정의만 담아서 기본조례만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더 나가거나 정책을 수립하거나, 그런데 기본계획도 없이 막 정책이 다 써져버리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위원님, 이 안에 기본계획이 있고 어차피 이분들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실태조사를 하면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이 저희들에게 신청, 신고를 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충분히 그분들을……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기본조례만 만들어서 기본을 시작한 다음에 취직을 시켜주든지 능력을 개발하든지 지원을 하든지 하셔야지 당사자가 없는데 지원해버리고 이렇게 몇 걸음 나가는 것은 이것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리에 맞지 않다. 있으면 좋은 조례죠.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자는데 왜 나쁩니까. 하는데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에서 말 그대로 기본이 없이 정책이 수립되고 막, 저는 황당한 게 취업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찾지도 못했는데? 우선 생계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이 상상력의 조례라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게 과연 수순에, 원칙에 맞는 것인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사실 이렇게 앞장서는 조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오늘 조례는 그래요. 기본조례쯤 해서 사각지대 발굴쯤까지만 나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도만 나가고 다음에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안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이 내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는 너무 좀……. 기본이 없는데 정책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정 없을 것 같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저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동의안에 일단 서명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론하면서 저희가 집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일단 시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뒀거든요. 광주의 다른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수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시는 여하튼 센터도 있고 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재 저희 조례안은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걸로 봐서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없고 조례만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고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수립하기 이전에 타 자치구인 남구나 이런 곳을 보면 실태조사를 먼저 해요.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기초 자료에 의거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그런데 우리는 실태조사에 관한 것도 여기 조례에 빠져있고 5년마다 기본계획도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약간 너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실태조사가 왜 빠진 것인지, 이미 타 자치구의 조례를 비교ㆍ검토하셨을 텐데……. 물론 발의는 백종한 의원님이 하셨으니까 백종한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넣는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실태조사가 사전에 충분히 돼야 하는데 왜 이게 누락됐는가.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자치구는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너무 남발되니까 조례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여기 자문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실제로 인력풀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문위원회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운영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사업적 내용은 당연히 매우 적극 동의했고 그래서 사인도 이제 방금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실제로 상당히 적극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안 보이고 또 불필요한 행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늘려놓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실제 이 조례가 지원이 마련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역점에 두고 추진하려는 건지 네 가지에 대한 설명을 백종한 의원님이 일단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가 더 보완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의원 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발의한 의원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광주광역시에서 먼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서구 문제도 물론 언급이 됐습니다만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1만 2,106명으로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숫자만큼 추정된다고 발표했고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대상자를 추출하기도 힘든데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은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인데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미 표본조사를 해서 1만 명이 넘는 숫자의 은둔형 외톨이가 추정된다는 조사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추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의 자문위원회 부분은 조례 5조 1항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서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조에 따라서 설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또 제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김태진 위원
  그럼 실태조사가 빠져 있잖아요. 그럼 광주광역시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니까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구는 시하고 별개로 기본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타 자치구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봤을 때는 상당히 사업적인 내용들은 빠져있고 딱……. 이런 것을 봐서는 이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겠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적극성이 안 보이는 것이고요. 실태조사가 누락된 이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실태조사 부분은 광주광역시 조례에 보면 5조에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련기관, 자치구가 전부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강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내려보내는 실태조사에 따라서 매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저희 조례에는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이 꼭 안 들어가도 광주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의원 발의로 넘어오긴 했는데요. 저희들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면 되겠다고 해서 조례에 넣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시는 기본계획은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동구나 남구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런 것은 수정하셔도 됩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일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 사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어차피 ‘할 수 있다.’고 해도 조례가 생겼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상임위에 와서 보고할 때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의하셨을 때 저희들이 하려면 어차피 이 실태조사 근거를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니까 ‘할 수 있다.’나 ‘해야 한다.’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수정하셔도 저희들은 관계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왜 수립을 안 했습니까?’라고 하면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수정하셔도 됩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고 또 하실 분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아까 교통특구조례, 교통증진조례 등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고립 청년들과 관련한 지원 조례가 독자적으로 있는 지자체들이 있던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만약 이것이 발의된다면 어떻게 검토해야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은둔형 외톨이나 고립이나 말 의미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신다면 ‘고립 청년’이라고 지정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일자리청년과로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저쪽 과에서 관리해야 하는 조례가 하나 또 생기는 건데 비슷한 조례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진 위원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중복성 있는 조례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공감이나 사전 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저는 할 것이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실태조사도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 시간을 통하여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한 의원
  제가 좀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주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이 은둔형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사된 바로 광주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20대 남성이 제일 많았고요. 학력으로는 대졸 이상 비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주된 계기가 취업 실패를 계기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은둔생활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조사 됐었거든요. 그래서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관계된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돼서 은둔형 외톨이가 청년의 개념을 떠나서 광범위하게, 제가 아는 거기도 여성인데 집 밖을 안 나오고 방에만 있으니까 부모들이 걱정해서 주변에 신고도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서 연령대별로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반쯤 되지 않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20~30대가 10명이고 나머지 40대 이상이 15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청년 문제만은 아니라는 결론인데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만 2,000여 명의 외톨이가 조사되었다. 또는 추정되었다. 이게 조례 제정을 위한 추정치는 안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조사치를 적용해야 할 텐데 시에서 조사했는데 이것을 항상 시에서 조사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추측건대 이번에 시에서 조사한 것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 같고 앞으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할 사무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하니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는 이런 의견은 잘못될 의견일 것 같고 그럼 구에서 시 조례를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해야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시의 데이터나 정책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중복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말 그대로 지원 조례 아닙니까?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지원에 관한 내용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구성된다면 서구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것 안 해도 되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지원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다고 해버렸어요. 위원회가 구성되어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명백하게 중복이죠. 생활보장 조례에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도록 한다고 개정만 해도 충분할 문제를 제정까지 해가면서, 소홀하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되는 것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좋은 조례이니 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전제돼야 할 조건들이랄지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적이지 못하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회하고 논의해봄직스럽다. 이것 계속 이렇게 나가면 회의가 길어지고 결론이 안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정회에 앞서서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가 좋아서 동의했었는데요. 광주에 남구는 은둔형 재활 촉진 조례가 있고요. 아마 전에 서임석 의원께서 그 조례를 발의해서 수상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구에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집행부나 백종한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시라든가 자료 조사는 충분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서로 김태진 위원이나 김옥수 위원께서 서로 내용이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등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중지)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는 1989년 제정되어 풍수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자금을 융자해 주는 내용으로 1999년 제정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2004년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천재지변 등 돌발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 복구에 필요한 융자 및 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21년 서구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결과 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와 상충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검토되어 조례폐지를 권고 받았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풍수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 자금을 500만 원 범위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서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는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가 가능하다는 유사 조례가 존재하므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발적으로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주택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1989년 10월 23일 조례 제137호로 제정되었으나 풍수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 자금으로 융자액이 1가구당 500만 원으로 소액이며 제5조 제1항에 의거 동의 통ㆍ동장의 추천서와 함께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등 절차의 불편함 등의 사유로 신청 수요가 없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호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등에 의해 본 조례와 중복 상충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 등 관계 법령에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법령의 중복 문제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례 제1542호 2020년 12월 21일에 제정되고 시행ㆍ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결과 조례 폐지를 권고 받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법과 조례의 유사 중복, 조례의 집행성 문제, 폐지 권고 통보 등 이에 본 조례는 존치에 실익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휠체어 이동차량 지원 조례가 있죠?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저는 복지급여과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 장애인복지과가 그 소관이구나.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그 조례와 이번 휠체어 장착차량 노인지원 조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임성화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다른 조례를 봐버렸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는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수해주택 복구지원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휄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사업을 장애인까지 확대시켜 교통약자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장애인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전승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18쪽 참고 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2020년 08월 10일 조례 제1530호로 제정되었으며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자에게 한정된 이용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시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시키고 약자의 이용 편익을 증진시킴으로써 휠체어 차량 공유사업을 보다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그에 따른 민간위탁 시에 우려점 등을 해소시키고자 민간위탁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이동권과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등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교통약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애인까지 대상자를 확대하고 민간위탁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영으로 휠체어탑승설비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흴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구청 소유의 휠체어탑승설비를 장착한 자동차공유이용을 통하여 이동불편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여가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거,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2년 10월말 현재 서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15.8%이며 등록 장애인 중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의 비율은 51.1%로 이동 불편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여가 활동을 하기에는 차량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유차량을 이동불편 장애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동불편자의 여가 활동 및 가족 간 화합과 소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가 이동불편노인 흴체어탑승설비차량 이용 조례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 조례와 이 조례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이것은 장애인분들이 탈 수 있는 휠체어가 통째로 들어가서 싣고 운행할 수 있는 공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자체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잖아요. 장애인 휠체어가 그대로 12인승 차 뒤에 올라가서 고정되고 이동하는 차가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새빛콜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옥수 위원
  다른 차도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시에서 운영하는…….
김옥수 위원
  12인승에 있는…… 9인승도 있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아니요.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새빛콜이라고,
김옥수 위원
  그것은 장애인만 이용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장애인 수는 많고 차량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장애인 분들이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럼 조례에서 그 차량은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교통약자가 이용한다는 내용은 뭐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지금 저희 조례 처음 취지는 이동불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해야만 되는 어르신들 위주였었는데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까지 확대했고 그 제도와 다른 점은 이것은 렌터카 개념이어서 운전을 가족이 합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 점이 다릅니까? 새빛콜은 기사가 직접 와서 이동을 해주고 이것은 차만 지원해주면 알아서 하는? 그러니까 무료 렌터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좋습니다. 이 정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지 않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2021년 7월부터 시행했고요. 1년 반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상만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차가 2대 있는데 더 효율적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노인들이 인구의 15%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비율이 거의 절반쯤 되더라고요. 그럼 장애인 이용 차량과 노인 이용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 겹칠 것이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 대상은 연령제한이 없고 노인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고 일반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쪽 이용대상자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애인 이용 차량들이 수요가 부족하더라. 거기에 차라리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차량을 늘려주면서 노인도 같이 쓰도록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차이점을 여쭤본 건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것은 좋은데 이 차량은 65세 이상의 노인들만 타는, 몸이 건강한 노인들, 휠체어 타시는 분 외에는 이 차를 안 부르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과 이용 수요가 겹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차량이 몇 대 운영되고 있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11인승이 2대인데요. 11인승을 개조해서 5인승으로 바꾸고 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김옥수 위원
  그럼 이 조례로 인해서 증차할 계획도 있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우선은 2대로 운영해 보고 수요가 많아진다면 증차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증차하면 차량 1대에 단가가 얼마쯤 되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죄송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비용추계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차 1대가 5,000만 원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했고, 저도 단가는 잘 모릅니다. 만약 2대를 사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비용추계를 했어야 하고 계속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다.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전승일 의원
  제가 그것에 대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예, 발의한 의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전승일 의원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조례가 만들어지면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당초 2대를 운영하되 우선적으로 차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장애인까지 확대해서 운영해가면서 차량을 확보하자는 취지고요. 일단 집행부에게도 기존에 있는 2대로 운영을 잘 해보고 부족했을 때 증차하는 것으로 고민해보자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용추계 문제도 그렇게 되고요.
  하나만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도 장애인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계시던데 이것도 접목해서, 제 생각과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김옥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공유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제안 사유는 2023년 서빛마루노인복지관 개관 운영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기본사업을 정비하여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조례명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제1호, 제2호를 신설하여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노인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사업 내용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 5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람중심 복지도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 36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기본사업 및 필수사업 수행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제3조(사업) 각 호의 사업 중 사업의 명칭 변경과 함께 일부 사업(제9호 9. 방문보건사업의 경우는 현 보건소 추진 사업이며 제11호 11. 서구노인복지센터 운영의 경우는 해당 조문에 적합하지 않음)등의 사유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6조 제5항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위탁 기간을 명시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지침」과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서빛나루노인복지관 식당 등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지금 민간위탁으로 위탁자가 선정되었고 위탁기관이 경로식당 운영까지 사업 범위에 포함돼서 위탁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서빛나루종합복지관 위탁받은 법인이 식당까지 다 같이 하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에서 저희가 위탁도 심의하는 그때…… 일단 경로식당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구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편의성, 접근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권이 확보된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무장애시설 확충계획, 구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 등이 포함된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무장애 관련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의 사업과 교육ㆍ홍보사업,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여 함께서구 우뚝서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8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생활하기 편안하고 다함께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관련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관련 사업 수행자나 구민이 무장애 도시를 인식하고 개별 시설로 이동시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해 보이며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라 지역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 제안이유와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주요내용 그리고 60쪽의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60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동조 제5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위탁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에 의거하여 관련 시설의 위탁 시 위탁기준과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관 위탁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죠. 그런데 서구청에서는 민간위탁의 기간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기관이요?
김옥수 위원
  기간.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일단 기준 조건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이 해당되고요. 저희가 봤을 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기간.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아, 기간. 날짜. 아, 저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가 서구청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조례에는 5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다른 조례에는 기간이 5년이 아닙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사회복지 쪽은 5년이고 그 외의 것은 3년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보통 3년으로 하고요. 관련법이 있으면 그 관련법에 따르는데 장애인복지관은 관련법에 따라서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규정이나 조례에 5년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5년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안을 보면 2년에 할 때도 있고 3년에 할 때도 있고 5년에 할 때도 있으니 이것 뭔가 일괄적인 기준이 있어서 통일시켜야 되거나 획일화를 시켜야 할 텐데 어떤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막 달라져버리면 기준이, 원칙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서구청에서는 계속 성격에 따라 2년, 3년, 5년 이렇게 하실 건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니, 관련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있어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별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관련법이 있고 각각 그 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지거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청소년수련관 이야기도 떠오르고 해서 그래요. 이번에는 조례도 있고 법에도 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니 5년에는 이의가 없죠. 다른 데에도 그때 보니까 무슨 정부의 지침도 민간위탁을 5년으로 하라는 권장이 있었는데 오히려 3년으로 하다가 2년으로 줄여서 그때 막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부결되고 개정해오고 그때 막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없도록 획일화 시키고 통일성이 있어야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관련법이 없다고 하면 없는 시설에 한해서는 통일화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기 위해서는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요? 여기서 국장님께서 없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답변이 조금 궁하신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이 조례 이것 말고요. 다른 건에 대해서 2년도 있었고 3년도 있었고 5년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관련법이 있는 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없고요. 관련법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조례가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직전 기획실장님이고 하시니 이런 과정을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 당부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이 3년인데 왜 이것은 5년으로 하느냐,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고 했더니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5년으로 되어 있어서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이사 가고 신축하면 언제나 완공됩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 복지관 최종 완공은 현재 계획으로는 25년 11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계속 물가가 오르고 또 늦어져버리면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쪽 보시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수행사업에 대한 복지관 사업평가, 복지관 내부의 윤리경영 실천으로 투명성 및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라든지 서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좀 차별화된…….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늘 이런 예산 문제들이 터지잖아요. 왜냐하면 한 직원이 맡은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통장과 사용실적들이 잘 맞춰져야 하는데 많은 업무들을 하다 보면 그날그날 안 맞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시설은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시설은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가고 있고요. 한 번 더 가서 업무를 같이 지도하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저희 담당 팀장님이 참여해서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피드백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투명성과 또 투명성을 해쳐서 안전성이 없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를 들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거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지. 어쨌든 지역사회에 물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과거는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안 했었고요. 일단 이용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가지고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서구청에서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저희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문항을 만들어서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것은 만족도 조사잖아요. 평가받기 위한 만족도 조사인 것이고 실제로 서구청에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선제적인 노력들이 있는지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한 번 더 한다거나 운영위원회 활동한 것이 중심이었고,
오미섭 위원
  그렇죠. 그 방법들이겠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더 연구해서 실현해보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8항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 책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가의 의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 동구는 2019년 2월 15일, 남구는 2019년 1월 18일, 북구는 2020년 1월 13일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더 이상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였고, 군중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 5조에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구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와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를 구별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66쪽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 할 필요성과 함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본이념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 제3호와 동조 제4호, 동조 제5호 가목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되어 있는 등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의 책임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6조의11에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항에 의거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 사전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사전통보토록하며 동조 제4항에 의거 필요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옥외행사에 대한 조례 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상 자치사무로 판단되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주최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 관련 옥외행사의 안전대책과 수립ㆍ시행권자에 대해 동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에서 설정한 규모의 문제, 즉 동법시행령 제73조의9의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제1항 제1호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의거, 옥외행사 규모를 1,000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1,000명 미만의 경우의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대책과 수립ㆍ시행권자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법령의 미비점이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과거 2014년 10월 17일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소규모 행사장에는 500명 조금 넘는 좌석을 마련하였으나 순간 2,000명의 관람객이 몰려 대규모 행사보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듯이 소규모 옥외행사는 법적 의무 관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언제든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법령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적용 범위로써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이태원 압사사고’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풍구 붕괴 사고’와 같은 주최자가 없는 대ㆍ소규모의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대비를 위한 조례안으로써 사고 발생 이후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며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행사 규모의 대ㆍ소를 떠나 대부분의 옥외행사에서 구민의 안전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본 제정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계 집행부의 필요 이상의 업무가 과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관계 집행부의 의견청취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서구 관할구역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구민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원 사고 발생을 계기로 옥외행사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여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행사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이후에 다른 행사 주최나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다 매뉴얼이 있었는데 주최가 없는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조례까지 왔습니다. 국가에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국가법이 바뀌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바뀐 것은 없고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그때 당시에는 예측이 돼서, 지금까지 한 4년 전에도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과 행사 관련해서 협업체제를 구축해서 했었는데요.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1,000명 이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거쳐서 현장 확인도 하고 구청에서 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하고 있는데 주최자가 없는 것이 조금 뭐했었는데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런 행사가…… 모르겠습니다. 예측해서 얼마나 있을지는. 이태원 같은 행사가 거기는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우리 관내에서는 이런 행사가 실질적으로 별로 없거든요. 그 행사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도 500명 이상일 때도 그런 계획을 제출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지금 안전관리법 같은 상위법이 개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상위법 개정보다 하위 조례 개정이 더 빨라져버렸네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이제 그것이 있으면 주민 안전을 위해 구청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교통을 통제한다든가.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이제 포인트가 조례 9조 아니겠습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 포인트죠. 그럼 상위법이 미비 또는 불비한데 하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법리상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이번에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시의원들이 따져야 할 텐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조례 규정의 원칙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당연히 구청 안전관리 계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습니까? 경찰 쪽에는 정보가 있어서 뭐한다고 하면 그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수립해야 되거든요.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질서ㆍ계도는 어떻게 하고 경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면 당연히 협업을 구성해서 해야 되겠죠.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9조에 따라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응급요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응급요원들은 보건소에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안전관리는 안총과에서 맡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교육도 받은 분들이 있고요.
김옥수 위원
  거기에 지원을 나갈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쯤 있습니까? 교육이수자가 몇 명이나 있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그것은 기획사나 그런 데도 안전관리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김옥수 위원
  주최 측이 없을 때 이야기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산을 투입해야죠. 만약 그 요원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죠.
김옥수 위원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이 손가락도 안 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인력을 새로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져버리고 예산 관계도 있을 것 같고요.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위원님,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행사의 성격을 보고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소방서나 경찰서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임시요원들을 해야 할 것이 아까 국장님이 우리 구에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것 같고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딱 한 군데 있다고 봅니다. 운천저수지 벚꽃축제요. 주최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이 엄청 밀려서 나는 꼭 불안해요. 다리 난간 무너져버리면 어쩔꼬.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데크.
김옥수 위원
  예. 데크 난간이 무너져버리면 어쩔꼬. 깊지 않으니 인명피해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사고가 있을 것 같으니, 나는 딱 생각나는 것이 그것 외에는 저도 생각나는 것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우리 인력을 투입해야 할 텐데 안총과에는 거기에 갈만한 인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거기는 경찰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저희가 그렇게 해야죠.
김옥수 위원
  응급요원은 보건소에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금도 다른 행사는 응급요원은 보건소에 요청하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라도 해서……. 뭐 주최가 있으면 당연히 깊은 관심은 안 갈 텐데 주최가 없는, 아까 말씀드린 딱 유일하게 벚꽃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김옥수 위원
  그래요. 잘 검토해서 안전에 관한 내용이니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만 더 여쭤보죠.
  임성화 의원님 단독발의하신 겁니까?
임성화 의원
  13명 의원님들이 동의해주셔서 공동발의죠?
○주무관 김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것은 다 이름을 썼더만 저도……
오미섭 위원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출력이 빨리됐나 봅니다.
김옥수 위원
  아, 그런가요. 저도 관심이 있었고 제안을 했는데 ‘왜 내 이름이 없지?’ 했습니다. 하하하. 잘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사실 행사라는 것이 주최ㆍ주관이 다 있습니다. 물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 그전에 했지만 방금 서구에서도 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사실 주최ㆍ주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해요.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그 위치에 들어간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1,0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지도경비사를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격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을 그 위치에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을 못 해요. 쉽게 말해서 경호ㆍ경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경비사의 지시를 따라서 경호ㆍ경비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사장에 배치하는 부분들이.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그쪽에서 책임을 지게끔 되는 겁니다. 경찰들은 우리가 협조 공문을 해서 ‘배치해주십시오.’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책임의 소지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축제를 하는 것은 안전요원이 말 그대로 경호요원, 경비요원들이에요. 자격이 다 있는 요원들이고 거기에 지도경비사가 메인인데 지도경비사들은 경찰 출신으로서 퇴직하신 분들이 시험을 봐서 지도경비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지도경비사 배치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쪽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즘 진짜 뭐니뭐니 해도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행사하니까 자리 배치해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나면 공무원들이 아무런 책임소지도 못 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잘 편성해서 전문경비 안전관리업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사설 경호업체 말씀하시죠.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경호업체들에게도 그냥 말하면 경호ㆍ경비만 하니까 지도경비사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경비사를 세우면 정상적으로 이 업체에서 경찰서에 신고해요. 이렇게 저렇게 배치하면 그때 경찰서에서 나와서 ‘지도경비사가 어디에 있느냐, 제대로 배치가 돼 있느냐.’ 해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그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앰뷸란스 놓고 공무원들이 위치해 있고 민방위 있고 한다고 해서 사고 난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책임 소지를 가르려면 우리가 업무 분장을 줬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책임의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임성화 의원님 조례가 통과되면 벚꽃축제 같은 것이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관리ㆍ감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구 관내에서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축구 기간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도 응원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서구는 별도로 밖에서 응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없습니다. 사복경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거기도 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신고도 하고요.
○위원장 전승일
  어찌됐든 이번을 계기로 삼아서 서구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ㆍ시행 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사업장 지도,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모범 사례 발굴 등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제7조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8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1조제1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 공포 후 3년간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지만 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제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적용 대상 중 노동환경 취약 분야이며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영세사업장 밀집 지역과 위험 업종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등의 세밀한 노동안전 보건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조례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 됐잖아요. 그럼 일부 타 자치구는 적극적으로 실제 이 제도가 조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행되고 실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때 사망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된 사업장이거나 또는 이런 데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많이 일으킨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는 입찰 과정에서 2년 이내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명목상의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 해당 지자체의 의지라고 봐지는데 이런 부분 또는 의문은 아니지만 이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서구 관내 사업자가 협조해야 할 부분들은 빠져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빠진 이유와 그다음 고민이 하나 드는 것이 세 번째로 산업재해예방계획 실행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강행 규정이 아니긴 하지만 몇 년 그것도 뭐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인지 뭐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게 5년인지 3년인지 아니면 1년마다 한다는 건지 이런 것이 매우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만약 수립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실행계획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해당 위원회에서 이것이 충분한 계획인지 아닌지 심의하고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설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검토할만한 위원회가 없다는 거죠. 곧바로 안전보건지킴이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안전보건지킴이는 실제 이것을 검토하는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위원회 성격이라기보다는 지킴이 성격이거든요. 들어가는 분들은 소수이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해도 도대체 어디서 검토한다는 것인지 이런 것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매년은 아닐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3년 아니면 5년인데 이에 대한 것이 왜 누락됐는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일으킨 기업과 관련해서 최소한 서구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는 뭔가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김태진 위원님 너무 좋은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한 표준안이거든요. 또 저희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깊게 담지는 못했는데요. 처음에 질의 주셨던 입찰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지방제정법에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계약부서에 알아봐야 될 내용 같고요.
  ‘실행계획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 이것이 처음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표준안대로 시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적극적으로 이 조례가 실제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려는 자치단체를 보면 표준안이긴 하지만 다들 안전보건지킴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계획을 수립하면 당연히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을 검토하고 사업 방향을 추진하는 것인데 저희는……. 아무리 표준안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사업계획을 수립해도 이것을 검토할 단위도 없고 이것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공공기관과 입찰 관련해서는 그런 기업들은 2년 정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우리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필요하면 좀 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 끝나셨습니까?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0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서구 용두동에 위치한 마을하수처리장 2개소의 관리대행 업자를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구 마을하수처리장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수행하여 12월 31일 만료 예정이며 위탁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수질관리 및 수질검사 실시 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및 절차는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기술제안서 접수 후 심의를 개최하여 관리대행 수행계획 및 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이내로 할 계획이며 총계약 금액은 6,840만 원으로 연간 2,280만 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관리대행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선정 심의를 12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선정된 위탁 업체와의 계약은 조속히 체결하여 용두동 및 영산강 수질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의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구의회 동의 일이 2017년 1월 25로써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본 상임위에 보고된 사항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요?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자리에 가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보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든 최초의 계약 시점에서 6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상임위에 보고로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17년 1월 25일에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6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 보고안으로 갈음하는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미 6년이 다 도과가 거의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미 경과가 다 됐는데요.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2017년 1월에 하다 보니까 두 달 정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하고 1월부터 재위탁을 하려고 보니까 여유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고로써 갈음하고 다음 3년 후에 할 때 동의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 동의안을 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이번에는 안 돼서 보고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직 기간이 도과가 안 돼서요.
김옥수 위원
  이미 재위탁을 하게 됐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이번에 재위탁은 동의로써 갈음하고 6년이 넘은 시점, 다음 할 때는 동의안…….
김옥수 위원
  그럼 9년이 됐을 때 동의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과장 박윤철
  예, 시차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옥수 위원
  6년이 넘으면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재위탁을 1월 1일자로 할 예정이란 말입니다.
김옥수 위원
  1월 25일인데.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으려면 1월 25일이 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이번 회기에 받아야 맞잖아요. 다음 회기는 촉박하고 이번 회기에 받아야 공고하고 심의하고 해서 정하면 1월 26일부터 재계약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윤철
  우리가 이달 안에 다 동의해 가지고 1월 1일자부터 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이달 12월 안에 계약까지 다 해가지고……
○건설과장 박윤철
  1월 1일자부터 하려고요. 위원님들에게 싹 미리 한번 동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9년 만에 위탁 동의를 받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러니까……
김옥수 위원
  이런 상황을 처음 보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저도 그렇습니다. 6년이 넘었을 때, 다음에 6년이 넘어가면 그때 받지 않겠냐고 판단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 심의해서 위탁해야 다음에 7년째부터를 심의하도록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래서 지금 이번에 12월 말일까지 끝나고 1월 1일부터 하려고 보니까 차이가 좀 나서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왜 1월 1일부터 해요? 1월 26일부터 해야지.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동의받은 것은 그때고 계약은 1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결국은, 예.
김옥수 위원
  아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전승일
  결국은 기존에 진행하는 업체하고 보고만 하고 바로 계약을 다시……
○건설과장 박윤철
  계약업체를 다시 선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선정위원회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시 선정?
○건설과장 박윤철
  그래서 12월에 다시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까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심의까지 다 해서 1월 1일부터 되는데 1월 그 간격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아,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고로 끝나고 동의 없이 9년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보고로써 갈음하고 다음에 왔을 때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박윤철
  3년 후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서 9년 만에 동의안을 다시 한다? 저는 이것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건설과장 박윤철
  시간차가 조금 한 달 정도 갭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검토 한번 해보시게요.
○위원장 전승일
  이 갭이 집행부에서 빼먹어버린 겁니까? 아니면 왜 지금 이렇게…….
○건설과장 박윤철
  아니요. 내년 1월 1일자로 하다 보니까 최초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아까 위탁 뭐하면 6년이 도과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월하고 그 간격이 빠져버리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6년이 다 되어 가는데 3년을 연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9년 만에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보고는 다 드렸는데 보고로 뭐한 게 아니라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데,
김옥수 위원
  동의안 아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보고안입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6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 6년간은 한 업체에게 위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6년이 넘어지면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한 업체에 계속한 것이 아니고 보통 위탁을 1년, 2년, 1년씩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했었습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속 재위탁 했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의회 동의 없이 9년간 위탁할 수 있을까요? 의회의 동의가 없는데.
○건설과장 박윤철
  최초 동의, 최초 보고는 했었고,
김옥수 위원
  의회가 9년 동안 동의하지 못하도록 해버리면…… 이것이 법이 그렇다면 악법인데?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만약 1월에 회의가 있어서 동의안을 뭐하면 그동안에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김옥수 위원
  그럼 이것을 10월에 했어야 맞죠.
○건설과장 박윤철
  10월이면…….
김옥수 위원
  10월에 해서 준비해서 공고하고 뭐하고 재위탁을 의회에서 하라고 해야 하지, 9년간…….
○건설과장 박윤철
  6년이 경과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6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다면 내년 1월 이후에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이후를 진즉 준비했어야죠. 재위탁 준비를 안 해버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 동의안으로 해버리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건설과장 박윤철
  지금 위탁하는 업체가 12월 말일까지거든요. 말일인데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다 보니까 이번 회기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다 보니까 6년이 안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고로써 갈음하고 6년이 넘겼을 때 그때 정리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다음은 3년 후에 하지 않겠느냐.
김옥수 위원
  6년이 넘어가는 계약을 여기서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해야……
○건설과장 박윤철
  이번에 3년만 할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위탁동의를 해준 지가 6년이 됐어요. 5년 330일 정도 됐겠네요. 그럼 5년 330일이 6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위탁을 다시 보고로 끝내버리고 9년 만에 심의를 받겠다? 그것이잖아요.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건설과장 박윤철
  그렇습니다. 이 3년이 지나서 다음 재위탁하는 다음 회기 때. 그때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탁 끝났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용마을 외 1개소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고는 집행부로부터 잘 받았으나 해당 안건은 동의안으로 처리함이 맞는 바,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윤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