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통합복지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옥수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610쪽, 국제화여비 2,000만 원이 있는데 국비 1,400만 원 지원해주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건 국책사업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자스마트케어사업으로 올해 20억을 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진국의 활용방안 같은 것을 배워오라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재 저희 의도는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배울만한 스마트케어 선진국은 대표적으로 어디를 가실 계획이신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일반 시장에서 서비스 매칭을 잘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사보험 쪽에서 매칭을 잘해주고 있어서 IT기술을 굉장히 발전시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제공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있고요. 또 미국은 민간 주도지만 북유럽 덴마크나 일본의 경우 공공 주도입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민간한테 자료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주민을 잘 돌볼 수 있을지 저희 서구도 관심이 그쪽이어서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복지부 방향에 따라서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 스마트 케어를 담당하는 팀이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스마트돌봄팀입니다.
김옥수 위원
  우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이잖아요. 어차피 스마트돌봄이 스마트 케어 아닌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그것이 애매합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직접 돌봄이라는 건 직접 옆에서 최대한 시간을 같이 하면서 함께 머무르는 것이 맞는데 기술도 발전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김옥수 위원
  해외 선진지 연수를 가시면 그 팀만 가시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직 그것은 결정 못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몇 명쯤 가실지도 아직 예정은 없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2,000이 있는데 몇 명쯤 가셔야 할지. 왜 그러냐면 이건 상당히 건설적이에요. 국비나 시비를 1,800만 원 지원해주고 구비는 200만 원만 들어가는 건설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부서는 선진지 1명 가는데 구비 600만 원 세운 데도 있더라고요. 비교가 되어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몇 명쯤 가실 것인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최대한 많이 가서 많이 배워 갖고 오고 싶은데요.
김옥수 위원
  예산이 2천밖에 안 되는데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래도 눈치 보면서 어렵게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최대한 여러분이 가셔서 좋은 정책을 잘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의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09쪽 봐주시면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등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홍보물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가 고령자스마트케어 예산 계획은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계속 복지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어르신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데 교육이나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돌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어르신들한테 서비스가 가게 된다면 이용 방법 그리고 필요할 때 저희한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주로 홍보를 현재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더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혹시 예를 들면 복지와 관련해서 과는 다르지만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동일한 과랑 혹시 협업이 되고 있는 건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아까 어디 갈지 여쭤보셨을 때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린 것이 다른 과하고 함께 가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함께 협업해서 최대한 같은 경험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태진 위원
  프로그램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선진지 견학 취지와 나라가 동일해도 각 과마다 각각 다르게 갈 건지 아니면 조율해서 같이 갈 건지에 대해 이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이야기드린 겁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네, 말씀 잘 기억해서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제화여비가 현재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미국을 가신다면 미국은 원거리잖아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건데 몇 명 가실지도 현재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국ㆍ시비에 대해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타과랑 협력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복지정책과 오면 그때 질문도 할 겁니다. 이미 그쪽에서도 1억을 편성해놨고 또 성과금 관련해서도 5천만 원 정도 있는데 그것까지 다 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협업하신다고 하니 복지정책과랑 같이 가실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그쪽으로 같이 가시려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국비지만 정확하게 갈 곳도 아직 조율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기 전에 좀 더…… 아는 만큼 보이잖아요. 그리고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촘촘하게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미국 가신다면 아마 두 명 책정할까 봐 걱정됩니다. 제발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8쪽,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이분들의 수행인력 188명은 어떤 대상자입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가 맞춤돌봄제공 기관을 네 군데 지정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맞춤돌봄제공 서비스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맞춤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장기요양에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가지로 중증과 일반으로 나눠집니다. 중증의 경우 가서 생활지원까지도 해드리고, 일반은 전화상담이나 안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요. 시작되면서부터 저희 통합돌봄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되고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지금 국비와 시비가……
오미섭 위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거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것은 전체 구비잖아요? 종사자 처우개선 비용 1억 1,000만 원은 전체 구비인데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잠시만 몇 쪽인가요?
오미섭 위원
  보충자료는 6쪽이고 예산서는 612쪽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것은 국비와 시비만 있는데요. 거기에 기름값이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교통비, 명절수당, 퇴직 적립금이 들어가서 그걸로만 부족해서 추가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인건비는 따로 나가는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다시 교통비 근거리라 하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를 들어 서창에 있는 분과 집 가까이 상무 2동에 계신 분들을 똑같이 줄 수 없어서 서창에 계신 분들을 추가로 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4군데면 구역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구역 가까운 데로 보통 연계하시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자기 살던 지역이 서창 용두동이니까 용두동에 사시는 생활지원사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서창은 누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돈을 추가로 드리겠다. 어떠냐.’ 해가지고……
오미섭 위원
  그래서 원거리 5만 원이 따로 추가 지급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네,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근거리는 3만 원 지급되고 거기에 원거리 5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6명에 대해서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물론 처우개선이라 맞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요양 수행하는 구간이 네 군데이기 때문에 저는 구역은 정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늘 돌보던 어르신이나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절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새해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교통비 지급인데요. 응급관리요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김태진 위원
  응급관리 요원들에게 처우들이 지자체마다 다 다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동일한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해서 동일한 건지,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나 임금, 교통비 지급도 구마다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1인당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똑같이 맞춰서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응급안전안심 서비스가 올 상반기에 760명이었는데 올해까지 목표가 1,313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감사 오기 전에 봤더니 1,200명이 좀 안 되게 1,180명인가 90명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응급안전센서를 해놓고 그것들 고장 수리는 차를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거의 매일 나가서 근무하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만 원씩 추가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태진 위원
  이게 교통비가 그러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광주시만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구비인데 광주시가 그렇게 맞춰서 하고 있는 거죠.
김태진 위원
  그러면 광주시가 시 지침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고 예산 지급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닙니다. 담당자들끼리 ‘너희 10만 원 줬냐, 우리도 10만 원만 줄란다.’ 그런 정도입니다.
김태진 위원
  협의해서 구비로 교통비를 지급한 거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김태진 위원
  저희 서구 관내는 관리원 세 분이 계시는 거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심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응급관리요원들에 대한 현황이 어떻다는 건지. 그리고 현재 노동조건 등을 포함해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에게 예산심의 마치면 자료를 제공해서 이분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서구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4쪽, 고령자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네요. 여기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세출예산 자료를 보니까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구입 비용으로 20만 원 곱하기 50개 잡아놓은 금액 같습니다. 맞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가 스마트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복지 쪽에서만 전담했던 것을 의료 쪽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택의료센터에서 그 정보를 활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패드나 스마트 링을 추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돌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면서 그것으로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본인이 내렸던 처방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의료센터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이 100분 정도 내년에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의사선생님이 집으로 가신 분들한테는 다 나눠드려서 가족이나 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그것들이 의사선생님한테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구조로 저희가 책정했던 겁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대상자에게 드리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드리고 나중에 회수해서 바로……
임성화 위원
  맞습니다. 일단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설명자료 8쪽,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전안심 서비스 국ㆍ시비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작년보다는 약간 예산이 늘었더라고요. 2억 4,900인데요. 이 수행기관이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3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재 돼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 일만 한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이것의 실질적인 효과 부분들은 좀 어떤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하신데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저희랑 함께 근무하고 싶습니다. 저희 스마트팀이랑 함께 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더 촘촘하게 살피고 바로 튀어나가고 하고 싶은데 고용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 복지관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제 가까운 지인분 집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요즘은 화재 감지기도 필요하긴 하지만 가스레인지가 고열되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중복으로 이렇게 되는데도 실질적으로 있어서요. 예를 들면 이것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추후 관련한 성과 부분들…… 애쓰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유해 주시면 저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함께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예산안은 608쪽입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쓰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1년에 15억씩 출연되는 예산이잖아요. 구비는 1억 5천. 그러면 1년에 15억인데 매칭이 우리는 1억 5천만 매칭하면 되고 13억 5천은 국비에서 나오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예산 재원 계획에 국비 13억 5천을 명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이게 통으로 얼마 들어가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1억 5천 사업이 아니라 국비 13억 5천 플러스 구비 1억 5천 그래서 연 15억이 들어간다는 것 맞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애매한 것이 이 돈을 저희가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주 사업체가 있는 보건대학에다 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13억이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맛도 못 보는 그런 식으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대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는 다 진행되는 거죠.
오미섭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비 1억 5천이면 그냥 이게 1억 5천 사업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말씀대로 연 15억씩 계속 지원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러면 당연히 국비를 얼마 지원받아서 물론 패싱의 통장만 지나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표현해야만 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조금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건대로 아까 말씀하셨죠. 아마 보건대 직원이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홍보하는 것 봤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모습 좋았습니다. 지역사회 회의여서 주민이 한 20, 30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보하는데 의외로 궁금해하시지 않더라고요. 질문있으면 질문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 보고 한순간 제가 ‘어,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문교육에 대한 역량강화 그러니까 인적ㆍ물적 그리고 모든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을 2개 접목시켜서 만든 게 이 HIVE잖아요. 그러면서 지원역량 강화시키고 주민들을 발굴하자는 게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는데 주민들이 별로 질문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홍보물도 가져오셨더라고요. 홍보기념 과자나 이런 걸 사서 오셨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대로 13억 5천은 이미 학교로 가버리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학생 수는 당연히 모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 수 모집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비가 그냥 바로 그쪽으로 패싱해서 우리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1억 5천밖에 안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왜냐하면 공모사업에 당선됐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가 얼마만큼 학생들을 모집했고 출석률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장을 다녀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담당관님 오미섭 위원 의견에 대해서 복지부 예산이 우리를 거쳐서 갑니까, 바로 광주대로 갑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바로 갑니다. 저희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회계점검이나 결산도 안 하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대신 우리 돈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권한은 있는 거네요. 관리ㆍ감독과 회계점검은 하겠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통장을 안 거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기록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지만 점검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 근처 교회 옆에 사무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컨소시엄 사업으로 해서 보건대로 그 예산이 내려가고 우리 구에서 1억 5천 다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점검하고 계시는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특히 복지 분야에는 저희가 대상자 선정도 하고 몇월 며칟날 사회복지 공무원들한테 어떤 교육을 해주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 수시로 통화하고……
○위원장 전승일
  일단 구청 옆에 바로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대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어차피 구비가 들어가면 부서에서는 한 번씩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 혼자 앉으셔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의 경우 김옥수 위원님께서 물론 칭찬도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 오미섭 위원님께서 또 염려도 해주셨어요.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복지정책과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이 가겠다는…… 예를 들어 복지정책과의 성격하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조건 얹혀서 가는 것보다도 성격에 맞는 쪽으로 해서 직원분들하고 많이 가서 선진지 시찰을 해서 배워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고령자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6억 원 사업이 있죠. 근데 고령사회정책과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 유사 또는 중복업무, 어딘가로 한번 몰아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스마트통합돌봄 쪽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인일자리나 사회활동 같은 것은 그래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고령자를 스마트케어를 하거나 노인의 맞춤돌봄서비스같은 것을 스마트돌봄에서 하잖아요,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관리까지. 그러면 이런 것이 잘 되어야 고령친화도시 아닌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업무가 고령친화도시 업무는 고령사회정책과예요. 이런 차이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의해서 몰아주기 해야지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어느 쪽의 성격에 더 가깝냐. 그것을 확인해서 업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 나름대로 설명드리면 고령친화도시의 경우 좀 더 큰 범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페셜하게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스마트통합돌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더 가까워요. 노인들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고령친화는 아니잖아요. 불편할 때 잘 돌봐주는 것이 더 고령친화가 되는 것이죠. 이건 한번 업무 부서장끼리 협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리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고령자 스마트케어사업은 초창기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컨트롤타워 원스탑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서 멈췄고 왜 그랬는지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를 제가 최대한 디지털기술을 이용하든가 제가 했던 경험을 더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떻게 시각에 따라서 노인들이 활동을 잘하게 해줘야 고령친화도시 아니겠는가 하면 그쪽이 맞겠지만 불편한 것을 잘 살펴줘야 고령친화가 되죠.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오미섭 위원님 의견과 제 의견을 살펴서 부서장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안녕하십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양성평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셨습니다.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성평등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양성평등과장님 94개 사업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51쪽, 자료 66쪽입니다. 서구가 여성친화도시여서 이 사업을 여성에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 시 신속하게 보호하고 여성의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 사업목표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조례 때문에 하는 사업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입구에 들어가는 택배도 많고 그래서 CCTV를 집 앞 현관에 신청자로 해서 세콤처럼 매달 용역비를 줘서 본인부담금 1,000원하고 용역비 9,000원하고 해서 신청자 받아서 실시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이거든요.
윤정민 위원
  서구에 있는 원룸촌만 상대로 하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주로 원룸촌에 원룸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지만 원룸촌이 아니어도 1인 가구면 16개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선정할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200가구 선정은 이미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대략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닙니다. 예산 통과되면 내년에 세부계획서 세워서 200가구 정도 선정해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윤정민 위원
  시스템으로 해서 안심홈세트라는 게 설치해서 시스템화해서 보호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1가구 현관에 설치하고 본인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집이 안전하다는 것 확인하고 들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751쪽입니다. 저도 계산기가 없어서 제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회 하고 있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어떤 운영이 있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운영위원회는 여러 개가 있는데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수당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11명의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거기 10만 원씩 해서 110만 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게 잘못돼서 예산이 과하게……
오미섭 위원
  1인당 1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11명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10명이라고 하셨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니요, 11명인데 10만 원당 해서 110만 원 예산이 세워져야 하는데……
오미섭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1,210만 원이 잡혀있어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1,100만 원이 잘못된……
오미섭 위원
  과장님 일단 예산서 보자고요. 예산서 보시면 1,210만 원이 잡혀있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잘못됐다면 위의 합계는 얼마인가요? 1,539만 원 잡혀있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저처럼 이걸 오늘 오시면서 발견하셨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검토하면서.
오미섭 위원
  검토를 언제 하셨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 제출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다가……
오미섭 위원
  그럼 바로 검토하셨다면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과장님 저한테 와서 보고드렸고 제가 위원님들께 가서 이 내용에 대해 보고를 다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만 이야기하면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 이야기한 줄 알고 만약에 안 했으면 마지막에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미리 이야기해 줬다면 지적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전체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이미 잘못됐다는 걸 아셨는데 저희들한테는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시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님께 대신 전해달라고 했었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을 내면 저희가 수정하거나 예산안을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거예요.
오미섭 위원
  과장님 잘못됐으면 저희한테, 물론 이걸 다 수정하시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저희한테 와서 말씀해주셨어야죠. 저도 역시 이걸 보고 계속 눈이 벌게지게 더하기, 빼기를 안 하고 곱하기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다음에는 사전에 알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명 수당인데 110만 원을 곱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합계도 어떻게 1,210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소계 합도 다 똑같이 더해서 1,53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얼마를 여기서 빼야 되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1,100만 원이 수당만 추가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100만 원이 감액되어야 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수당도 예를 들면 10만 원씩 곱해야 되는데 110만 원씩 곱했어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잘못된 것. 11만 원 곱하기 11 했더니 121만 원이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은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이면 된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그럼 1,21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1,100만 원.
오미섭 위원
  그걸 소계 합에서 1,500 거기에서 빼야 된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어제 이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아셨고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놀랍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한테 적어도 이야기하셨어야죠. 특히 저는 양성평등과나 복지정책과에는 늘 모든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위원이 이렇게 관심 있고 특히 예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는데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통 정리하십니까? 예산서를 고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해서 감액처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
오미섭 위원
  이대로 가져갔다가 1회 때 삭감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잡아야지 말도 안 되는 예산이, 현재 필요하지도 않은 잘못된 예산을 서류가 맞지 않다고 해서 이걸 가져가서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다시 정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이 예산은 저희 상임위하면서 감을 하든 이 부분은 위원님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께서 매의 눈으로 예산안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위원장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만약에 보고가 안 됐으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오미섭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상임위원님들께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세입예산 먼저 보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이 46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국비 지원이 19억 원 감액되었다가 시비는 오히려 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7억 5,000 증액됐거든요. 기금은 구비잖아요. 국ㆍ시비가 46억쯤 감액됐는데 기금만 7억 5,000이 증액됐네요, 세입에서.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기금은 저희 기금도 있지만 시 양성평등기금으로 한 것이고 저희 기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원이 시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내려올 때 기금의 재원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금에 편성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감액의 이유가 아이들 문제가 대부분인데 그러면 이 이유는 저출산 때문이라고 봐야 하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그렇죠. 원아수가 감소되어서 거기에 따른 영유아 보육에 따른 예산이 감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적어서 국ㆍ시비가 이렇게 대폭 감액된다면 다른 지원사업이 있어야 하잖아요. 출산장려 예산이 늘어나든지 유아 지원에 쓰거나 출산 지원에 그 재원을 써야 하지 않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건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그래서 금년 2023년도에 기존에 30만 원만 주던 양육수당을 70만 원까지 확대해서, 그전에는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집에 있는 가정양육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돌려서 확대 지급합니다, 2023년 신규로.
김옥수 위원
  그런 정책의 변화는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감액되면 감액만큼을…… 원인을 찾아서 원인 해소하는데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서 출산 장려하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예산에 미미해요. 출산에 관련한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산모지원, 모자지원 이런 데에 3억 9,000밖에 증액된 게 없어요, 보건소의 출산장려 예산 중. 이렇게 대폭 감액된 예산은 물론 우리 것 아니니…… 물론 국ㆍ시비가 그렇게 내시되거나 편성된 것은 우리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데에 대해서 아이들 숫자가 적어졌으니 예산이 대폭 감액됐어요. 그게 맞아요. 그 원인이 저출산이면 출산장려에 예산을 쓰도록 하다 못 해 건의하거나 감액된 구비를 그쪽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출산 관련은 양성평등과에도 팀이 있어서 예산서 771쪽을 보시면 출산정책추진 및 지원해서 10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김옥수 위원
  증액은 얼마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증액은 아니고 일단 감소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전체적으로 아동수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ㆍ시비 감액되고 거기에 따른 구비 감액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감액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출산장려에 관한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해서 저희 구비를 편성해야 맞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모자, 양성평등 업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출산장려 쪽은 보건소 업무잖아요. 그렇지만 업무의 연계성이 방금 되어 버렸잖아요. 저출산으로 인해 유아들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대폭 삭감된 예산을 원인 제공한 출산 쪽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마 이 예산 집행의 원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신경 써서 업무는 다르지만 다른 부서장과 협의해서 국가에도 건의하고요. 이런 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다문화 사업지원입니다. 예산서 757쪽, 설명자료 95쪽부터 있네요. 내년에 3억 4,000만 원쯤 민간이전되는데 이것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가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김옥수 위원
  센터에서 예산은 어느 용도로 쓰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일반적으로 사업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있고 다문화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데 주로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언어교육이라든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쪽으로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자립 프로그램. 제가 다문화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큰 문제가 언어라고 수년 전부터 주장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아이들 eBOOK이라고 하나요? IT산업이 접목되어서 자기 모국어와 우리말로 서로 번역해서 들려주는 도서 보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여기 보면 언어발달 지원해서 상담사나 지도교사가 가정 방문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교재 교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교구로 쓰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그건 잘하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7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다문화특화사업지원 이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언어발달 지원이 있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이 신청하면 강사가 파견되어서 언어교육을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원했을 때 해주는 소극적인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서 다문화 와서 언어소통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할게요, 이렇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그런 효과성보다는 이건 1 대 1로 방문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오는 것은.
김옥수 위원
  원해야 한다면서요, 신청해야.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다문화가족이 일괄적으로 통합교육은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 이 사업의 특성은 언어가 필요한 곳에 방문해서 하는 적극적인 사업이에요.
김옥수 위원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국ㆍ시비가 3억 4,000 예산으로 하는데 이 다섯 가지 사업 중에 언어발달프로그램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큽니까? 평균으로 하면 한 사업이 20%라고 봤을 때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그렇죠, 이게 가족방문사업이지만 5개 중에서 3개가 언어 관련된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6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언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7개 사업 중에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이면 이것도 언어문제일 텐데 이것도 소화를 시켜 줄까요? 결혼이민자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는 이민자를 중심으로 이 앞쪽은 그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의 언어교육 쪽이라면 여기는 이민자, 온 여성들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해서 인권, 언어, 취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ㆍ시비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국어 교육이 7개 과정이나 있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앞쪽에 3억 4,000에 관련된 것은 언어사업이고요. 2,000만 원짜리는 별도의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김옥수 위원
  사업내용에 그것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프로그램은 단발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7개여도 예산이 강사라든가 그 사람들 가족이 와서 적응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어서 회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은…….
김옥수 위원
  어찌 보면 언어교육은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잘하신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구비 사업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28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은 1회성으로 3대가 함께 어울려서 하루 야외에 문화체험하는 단발성 지방보조금사업입니다,
280만 원짜리.
김옥수 위원
  그 옆에 다문화가족 행복정착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산이 800만 원이에요. 이것은 1회성이 아닌 것 같은데요. 4월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 하시는데 한 달에 100만 원짜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280만 원짜리는 아까 그런 가족프로그램이고요.
김옥수 위원
  1회성이니 그런다고 합시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다문화가족 행복정착프로그램은 이민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언어양성 강사나 바리스타라든가 이 사람들이 안정적인 취업을 하기 위한 교육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이론에는 8개월 동안 800만 원을 쓰면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그 앞쪽 보더라도 8개월 동안 550만 원짜리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한 달에 70만 원 쓰나요? 이렇게 돼버리니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사업 기간이 8개월인데 8개월 안에 공모접수하고 수행기관 선정하는 행정절차가 한 3~4개월 소요되고, 예를 들어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한다면 수업 일수가 있거든요. 이수하면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격증 취득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김옥수 위원
  의회에서는 삭감 권한 외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너무 빈약하다. 다문화가족이 두 자리에 육박한다면서요. 넘었나요, 다문화가족?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1,100세대 3,000.
김옥수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퍼센트까지는…….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더 내실있게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겠다. 너무 빈약하다는 취지의 건의입니다.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의해서 삭감 권한 외에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이 빈약하다는 것은 월권입니다만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라는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51쪽, 민간이전에서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은 서구여성단체연합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마음처럼 돌봄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세부적인 사업계획 예산이 왜 매년 진행된 것에서 늘어났는지 설명부탁드리고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운영이 있는데 2023년도에 양성평등기념주간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은 7개 단체 여성단체가 개별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0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매달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서 이분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또 선진 도시를 한번 벤치마킹하는 예산으로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 400만 원이 매년 집행이 됐었는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금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400만 원으로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을 갔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2023년도에는 100만 원 상향해서 500만 원으로 편성한 예산이고요.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는 양성평등주간이 9월달에 1일부터 있는 그 주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따른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 확산을 한 사람 유공 표창도 하고 강사 초빙해서 강의 듣고 문화공연하고 2층 회의실에서 그렇게 해왔던 행사거든요. 거기에 따른 소요 예산입니다.
김태진 위원
  양성평등문화확산 워크숍은 추경 때 서구여성단체협의회로 지원되는 것이고 추경 때 400이 편성됐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김태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500이 편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음처럼돌봄 프로그램은 현재 어디에 예산이 있나요? 양성평등과의 공모사업 그런 게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나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건 확인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 게 예산서 759쪽 보시면 서구가족센터 기능 보강에서 2021년도에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그 건물이 노후 돼서 천장 사다리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에 방수 처리하는 공사와 거기 올라가는 사다리 구입하고 그 2개를 이 잔액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하려고 예산에 올린 겁니다.
김태진 위원
  어차피 기능보강은 필요하다고 하는 현장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교부금 잔액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음처럼돌봄 프로그램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마음처럼 돌봄은 저희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대상자가 확대되어서 일반 가정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관내에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다르지만 아버지와 초등 자녀가 같이 요즘에는 육아도 남성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가족센터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772쪽 하단부에 국내여비 타지자체 비교견학 64만 원입니다. 일단 이것은 잡아놓은 거죠? 언제 갈 수도 있으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벤치마킹 쪽으로.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명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 64만 원 정도 잡아놓은 거죠.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773쪽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이 있습니다. 일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놀랐는데 일단은 과에서 일하시는 분이 15명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15명인데 4식 저녁 특근으로 12월 570만 원입니다. 일단 너무 업무가 많으신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그리고 밑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기본업무수행 15명 곱하기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1,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이 여비는 어떤 여비일까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월 업무수행하면서 출장갈 수 있는 게 1일 2만 원씩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21시간 했는데 지금은 15시간 이내로 해서 최대한 실제 출장 간 결과에 따라서 집행한……
오미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과에서 필요한 경비를 1인당 10만 원씩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행지과라든지 다른 데에서 출장비 따로 해서 지급받지는 않고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여긴 딱 단독으로 양성평등과에서 한 비용으로만 한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부서별로 다 똑같이 기본여비는…….
오미섭 위원
  1인당 10만 원씩 인정해 준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잡아놓고 출장 가지 않으면 안 주고 실제 출장 간 것만 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한 달에 15만 원 받을 수도 있고 아예 안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이 출장한 실적에 따라서…….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정액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15명 중에 많이 가신 분은 1,800만 원에서 더 나갈 것이고 적은 분은 여기에서 안 받아 가시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 지원은 받지 않고 과 독립적으로 과마다 한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예산서 772쪽에 인구정책추진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홍보물 제작비로 500 편성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홍보용품 제작으로 해서 250, 교육ㆍ출산정책 평가 책자해서 새롭게 작년 본예산에서 추가된 부분인데요.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용품 제작이 중복성이 있어 보이는데 홍보물 제작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물품 제작을 별도로 구분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출산정책에 보건소라든가 행사가 많을 때 저희가 나가서 부서에서 협업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홍보물품이라든가 이런 게 요즘에는 너무 적어서 그걸 확대해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편성했던 것이고요. 그다음 저출산에 관한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해서 대상자들로 교육하는데 강사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작년 대비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김태진 위원
  보건소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아직은 검토 안 했습니다만 보건소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이 홍보물품 등을 많이 제작해서 다 배부되지 않고 쌓여있고 또 해가 바뀌면 새로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데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협조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심의 때도 폐의약품와 관련해서 각각 다른 과에서 똑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요. 보건소 출산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소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69쪽 보면 여성안전골목 유지보수비 2,000만 원, 여성안심택비보관함 유지보수 78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안전골목은 매년 2,000만 원 해서 골목을 선정하고 거기를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거든요. 금년에 시민참여단이 활동하면서 기존에 조성되었던 골목을 했더니 벽화도 낡고 가로등도 많이 훼손된 부분을 보완할 상황이 생겨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년에 추가로 안전골목에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안심택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매달 우리가 용역을 줘서 유지관리비로 월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13만 원씩 12달 용역업체에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전승일
  유지보수라고 해서 얼마나 고장나냐. 농성1동에 바로 옆에 하나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택배는 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통 100건 정도 월평균 사용되고 있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쌍촌 오월은 지역적인 장소에 있어서 10건이고 나머지는 1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물함이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고장 나거나 안 됐을 때는 유지보수업체가 현장 출동해서 관리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골목 유지보수라고 해서 안전골목이 5개소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안전골목 한 곳도 있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상무2동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5개 중에 오래되지 않았는데 벌써 벽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수한다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2016년부터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최소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유지보수는 이번에 처음이라서 기존에는 설치만 했었고요.
○위원장 전승일
  어찌 됐든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처음에 골목길 만들 때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순간 그 금액에 맞춰서 하다 보면 1년 지나면 벽화라든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 낭비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실시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2023년 계묘년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국ㆍ시비 보조금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24쪽, 설명자료 보면 2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 예산 세우셨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고독사 잡혔습니다.
윤정민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6명 고용하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고 동에서 봉사활동하실 분들을 각 동별로 6명씩 해서 108명, 18개 동 모집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여기의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봉사자들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참여했을 때 실비로 자원봉사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 기간제는 과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동별로 6명씩 해서 108명의 고독사 예방관을 뽑으면 그분들을 관리하고 그분들이 가정방문하면서 대상자 집에 갔을 때 물품을 사서 다니시면 그 돈 정산해 주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윤정민 위원
  그동안은 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없이 각 동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관리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닙니다. 고독사 예방관 관련 사업은 2019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추진했었고요. 작년과 올해는 사업을 못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관 활동을 하는 것이 동네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분들한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방문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동네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이 많아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다시 올린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분들은 동네에서 자원봉사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108명 뽑으신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는 그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윤정민 위원
  과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그것은 조금 힘듭니다.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108명이 활동하면서 다니시는 날짜가 전부 다……
윤정민 위원
  실제 고독사 예방활동은 이 108명이 하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분들이 독거노인이 있는 집에 조그만 소소히 필요한 물품을 슈퍼에서 사서 다니면서 방문하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요원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결제도 해줘야 되고 그분들 근무한 활동실적도 다 챙겨야 되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런 업무가 많습니다.
윤정민 위원
  구청의 기간제 채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과에서 할 수 있는 일도 기간제 근로자 고용해서 하는가 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 725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저장강박의심가구에 구비 100% 예산 2,500만 원 세우셨죠? 그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난 회기 때 백종한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는 저장강박증 환자들이 발견되면 동에서는 사례관리비 받고 지금까지 청소를 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과정에서 도배나 장판 등 보건환경이 많이 안 좋으면 돈이 없어서 못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조례사업으로 세대당 100만 원 정도씩 잡아서 2,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11월 기준으로 의심가구가 30가구 정도 발굴됐는데 사업비 때문에 15세대만 청소해주고 나머지는 못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 세웠습니다.
윤정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복지선진국제도 탐방해서 북유럽으로 예산 1억 세우셨잖아요.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포상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요. 구비로 1억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 안 해도 되니까 포상금은 별도로 있구요. 구비 1억으로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2020년, 2021년도에 계속해서 대상, 최우수상, 대상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전에는 포상금을 받은 돈 가지고 해외 벤치마킹을 자주 갔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 시국이라 못 하고 포상금 받은 돈을 사업비로 썼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한 웨어러블 카메라, 전기자전거, 우수 사례관리 동에 포상이라든가 이런 분야로 썼거든요. 내년에 코로나가 풀리면 북유럽 같은 데 우리보다 잘한다는 복지선진국에 가서 보고 오면 서구 복지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이미 다 쓰시고 구 예산 100%로 세우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윤정민 위원
  서구청 해외탐방, 국외탐방 예산을 보면 1인당 다 500이에요. 과별로 통일하신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많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여행사를 보니까 북유럽을 가려면 1인당 기본적으로 500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까운 나라를 가면 1인당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멀리 북유럽으로……
윤정민 위원
  과별로 다 유럽, 북유럽이든 서유럽이든 500씩 해서 예산안들이 올라왔는데 구비 100%이고 포상금도 아니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18개 동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면 구청 과에서 2명해서 20명 세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있는 복지과하고 같이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예산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는 중에 잠깐 의문점이 생겨서요. 지난해에 받았던 성과금 5,000만 원 안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5,00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는 성과금 다 쓰셨다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 2020년도, 2021년도에 받은 것은 다 썼고요. 올해 연말에 아직 시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그 포상금 5,400 내려올 것은 아직 쓸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5,400만 원도 역시 국외용으로 쓰실 거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1억 구비도 또 새로 책정해서 가시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국외여행에 1억 5,400만 원을 쓰신다는 이야기네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500씩 해도 30명 정도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30명 정도면 어마어마하다고…… 아니, 세상에! 1억 5,400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2020년, 2021년, 올해까지 3년 동안 포상을 받기 위해서 일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한테 그래도 뭔가 계기를 주는 것도 좋겠다. 그동안 고생했던 걸 아니까요.
오미섭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고생하셨고 가셔서 많은 것 배워 오시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떤 부분에 서구와 맥락을 같이 하셔서 어떤 부분으로 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북유럽 4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자료는 찾아봤는데 핀란드의 경우는 청년 관련된 기구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관련 취업, 창업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갖춰놓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노인돌봄 분야도 있는데요. 서구도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주택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주택하고 덴마크에서 하고 있는 노인주택하고는 다릅니다.
오미섭 위원
  덴마크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유럽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 분야하고 어느 것들이 더……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돌봄, 청년정책,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쪽 나라들을 정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지금 이야기한 기초수급자, 관리 이런 것은 통합적이고 보편적이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서구에 뭐가 적합할까. 이걸 꼭 봐야 되겠어.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생각은……
오미섭 위원
  지금 물론 핀란드 청년취업 말씀하셨고 덴마크 노인돌봄 분야 말씀하셨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노인하고 청년 2개 분야하고 또 한 가지는 나라 국명이 긴장해서 생각 안 나는데요. 지역사회 내에서 협력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있는 나라가 코민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하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저희 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족돌봄청년이라든가 청년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청년 분야하고 지역사회 돌봄……
오미섭 위원
  핀란드에서 관련하여 배워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런 것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미섭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가시고……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과금 5,400만 원 그리고 순수 구비 1억 책정해서 모든 과가 1억씩 책정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견학이 훨씬 더 풍부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복지정책과에서는 과장님께서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어디를 가서 서구와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배워 오셔도 서구와 접목시킬 수 없으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북유럽을 가셨잖아요. 가까운 일본도 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많이 배워 오셔서, 가시기 전에 얼마만큼 가고자 하는 데서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계획서 책정되면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갔다 온 다음에 실질적으로 서구에 얼마만큼 접목시키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9쪽, 가족돌봄청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핀란드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구비로 순수하게 1억 8,000을 책정하셨는데요, 50명에게. 현재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건 먼저 시작 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올해 4월에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부터 1억씩 해서 3년 동안 3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상담이라든가 힐링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데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뭔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미섭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좀 알려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3억을 확보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매년 1억씩,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돌봄청년이……
오미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도 국비가 1억이 ……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공동모금회 받은 사업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말이 길어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중에서 한 가지가 지방자치단체는 응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통해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예산은 사무국 예산으로 내년도에 편성돼서 가족돌봄청년 사업에 할 것이고요. 지금 여기 1억 8,000만 원은 그 청년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30만 원씩 해서 1인당 매월 5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000을 세웠는데요. 제가 사과드릴 것은 3~4개월 전에 복지제도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3~4개월 전에 복지국으로 승인을 올렸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4개월 전에 올리고 승인이 떨어지면 이번 정례회 초반에 조례 상정하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이번에 예산 세우고 하면 순서가 맞겠다고 했는데요. 가족돌봄청년 수당에 관련된 복지제도 신설이 복지부에서 중점 과제로 신설이 돼서 각 부처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 또 위원회도 열어야 된다고 해서 아직 제도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상정을 못 해서 이번 본 회의 때는 예산을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요. 조례도 되지 않았는데 보건복지부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8,000을 책정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저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뭐가 문제일까. 의원으로서 의정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야기해야 되고 여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면 “그것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전 양성평등과도 그랬었는데 지적하지 않으면 넘어가는 것이고 지적하면 “실수였습니다.”라고 하면 저희 의원들은 솔직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고 어떻게 집행부가 이렇게 신뢰가 없고 책임감이 없을까. 더군다나 본예산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 보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저한테 보고 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라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려서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제가 매번 오면 바뀐 보고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저는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이해할 수 있게끔 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물론 오미섭 위원님 말씀이 맞죠. 공부 안 해야 될 부분까지 힘을 쏟지 않습니까. 미리 와서 말씀해 줬으면 이런 사달이 안 벌어질 건데 다음부터는 변화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찾아뵙고 이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나 양성평등과, 아동청소년과 등에서 세입예산이 감액됐는데 양성평등과와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출산율 저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 예산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이해하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지금 저희 과 세입 중에서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3억 3,00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사회보장특별지원 구역 운영으로 3년 동안 저희들이 8억 7,500 예산을 받았고요. 사업 기간이 올 연말 종료가 되고 내년 1년 동안 연장되면서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1억, 시비 1억 이렇게 받았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 연말로 8억 7,500이 내려온 돈이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양성평등과나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이 대폭 줄어든 대신에 기금을 활용하는데 저는 기금이 구비인 줄 알았더니 국비, 정부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거의 상쇄를 시켰어요, 감액 부분을. 이건 왜 그러죠? 국비 보조가 감액되고 균특으로 그걸 메꿨는데 이건 왜 이럽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청년마음건강사업이나 지역자율형 이쪽 부분 사업비들이 원래 국고보조금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그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사업 중에서 국고보조금 했던 게 균특으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내려오면서 균특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정부 지침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텐데 이해를 못 해서 국장님께 여쭤본 거예요. 복지정책과는 그렇다고 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과는 기금으로 다시 상당 부분을 상쇄했어요, 46억이 감액됐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는 37억 국비가 감액됐는데 그것을 기금하고 균특하고 두 가지로 상쇄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령사회정책과나 복지급여과, 장애인복지과도 세입이 증액됐어요. 각자 다 틀려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 국장님께 왜 이러는지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크게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국고보조금이 각 중앙부처에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있고 별도 계정으로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별도의 계정이 있어요.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은 이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원한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게 있고요. 또 기금도 국고보조금이지만 별도 계정으로 사업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통틀어서 국고보조금이고,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대신 기금으로 상쇄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사업별로 어떤 것은 국고보조금, 어떤 것은 국가균형특별회계, 어떤 것은 기금으로 나눠서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정책, 시책 내지는 예산에 관한 뭔가가 바뀌어 이러는 것인지 제가 그걸 몰라서요. 이 부분의 변동내용을 몰라서요. 각 부서별로 같은 복지예산일 텐데 왜 다 다를까. 복지급여과는 81억이나 증액됐어요. 제가 과의 특성을 아직 잘 파악을 못 하긴 했지만 그래서 국장님께 이런 이유를, 어떤 국가적인 시책의 변동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양성평등과는 보육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되고, 아동청소년과도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동 수가 감소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사업량의 감소나 증가에 따라서 어느 과는 증액되고 어느 과는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특성상 늘어나는 부서와 줄어드는 부서가 있고, 기금과 균특이 활용되기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719쪽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주도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이건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동맞춤형팀과 보장협의체라는 위원회와 같이요.
김옥수 위원
  민간이전하고 쭉 있는데 붙어있어서…….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민간이전 부분 2,700만 원은 각 동 보장협의체에 돈을 내려줘서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옥수 위원
  직접 부서에서 운영하신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해외연수비 말이에요. 의회에서는 올해 올라서 260인 것 아십니까? 의회에서 연수, 우리도 연수 가잖아요. 예산 절감해서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충당해서 가요. 예산 삭감을 각오하고 부풀린 것인지 모르나 이렇게 예산 세워오면 안 되죠. 의회의 의원들도 해외연수 비용이 늘어나서 260인데 집행부에서는 1인당 500씩 세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1명은 600도 세웠던데 이러면 안 되죠.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하고 위화감 조성할 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런 의도로 예산을 세운 건 아닙니다. 그전에도……
김옥수 위원
  저희도 북유럽가면 700씩 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260 세워서 가자, 해결하잖아요. 우리도 공무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처럼 균형 맞춰서 편성해나가야지 집행부는 예산을 방만하게 세우고 의회는 아껴쓰고 하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언론에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복지4관왕이 지자체에서 저희 서구가 유일하거든요. 그 정도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한 성과이고 그동안 포상금을 받았는데도 못 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김옥수 위원
  잘하셨어요. 그런데 비교되잖아요. 모든 예산은 균형에 맞추기도 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라면 모를까 복지 공부하러 가는데 우리도 사회복지나 이런 것 다 배워오죠. 이건 서로 균형을 맞춥시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런데 아까 오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솔직히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저희보다 복지를 잘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여러 번 갔습니다.
김옥수 위원
  1인당 500 세우고 시상금도 5,400인가 있고 그러면 예산이 풍족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 어차피 예산에 안 잡아도 되는 포상금은 적절하게 쓰시고 공식적으로 구비 예산 세울 때는 짜게 세우고 그래야 역할에 충실한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의회에서 이것 손 안 볼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손보면 공부하러 가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자르면 되냐고 항의할 것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 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 배려 좀 해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의회도 배려해주세요. 기획실장하실 때 똑같았잖아요.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방금 2020년하고 2021년 지역복지평가 및 포상금 봤습니다. 방금 전에 문지현 과장님께서 2020년과 2021년 것은 다 사업비로 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2021년 포상금 집행내역에 1인당 상생카드 15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2020년도에 15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예. 그래서 15만 원씩 20명에게 지출하셨네요.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2020년, 2021년도 중에 동, 구청, 실과에서 포상을 받는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들한테 상금으로 주려고……
오미섭 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2020년하고 2021년 것은 다 모든 걸 사업비로 쓰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사업비라면 주민업무, 구민업무 그리고 복지가 잘되기 위한 사업비로 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생카드로 담당자에게 다 주셨네요. 3000만 원도 그렇고 밑에 있는 500만 원도 역시 광주상생카드 건별 20만 원씩 지급. 또 밑에 있는 3,000만 원도 그러네요. 전기자전거, 물론 전기자전거는 업무에 사용하라고 사주신 것 같습니다. 웨어러블 카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3,000, 3,500만 원 다 개인에게 성과금 그대로 쓰신 겁니다. 이건 성과금 그대로 쓰신 것이지 사업한 게 아닙니다, 3,500만 원. 그다음 2021년 포상금 집행내역도 그렇습니다. 각 담당 계좌에 다 개인별 계좌이체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쓴 게 아니고 그대로 포상하신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일을 담당했던 직원들한테 배부를……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담당자들에게 물론 개인용품을 지급했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다 사업비로 쓰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 하나 있어요. 2년 동안 1억 4,500만 원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그건 오미섭 위원님 이야기가 맞잖아요.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전승일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너무 유효 적절하게 딱 주셨는데 제가 아까 할 말이 없었거든요, 다 사업비로 쓰셨다고 해서요. 그런데 다 개인 계좌이체 해주셨습니다. 역시 다 성과금으로 쓰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생각하기 나름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오미섭 위원
  성과금과 사업비가 같습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한 담당부서 사람들에게 성과금을 개인당 계좌이체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비입니까? 사업비라면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저는 그걸 집행해서 자료를 드린 게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1년 내내 고생해서 일했고 그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한 거니까 같은 동의 사업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오미섭 위원
  과장님 그건 사업비가 아닌 사기진작비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럼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다 사업비로 직원들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춤형돌봄사업 할 필요 없고 선진지 견학 가실 필요 없으시죠? 뭔가 배워서 서구에게 맞춤형하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전승일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제가 정리하죠. 오미섭 위원님 말씀이 맞죠. 포상금이 사업비는 아닙니다. 정정하시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쓰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도 포상금을 각자에게, 원칙대로 하셨네. 부서에 주면 안 되죠, 이거 위반이에요. 개산급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포상금 지급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했어요. 사업비라고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좀 내용은 다른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면 2020년하고 2021년에 대상이 4건이거든요. 이 대상이라는 것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1등이에요. 그럴려면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 부분을 한번 만 생각해 주시면……
오미섭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2020년과 2021년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다 사용 못 하고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한 과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직원들 고생한 것 압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로 쓰셨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서 포상금 다 쓰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끝나자마자 1억 5,000 또 쓰신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지적사항 잘하셨잖아요. 쉽게 말하면 결국 코로나 때문에 국외연수를 못 갔기 때문에 복지국 직원들이 고생해서 포상금을 내려준 거잖아요. 그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1억 5,000 받아서 좋은 취지로 사업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직원들한테 간 거잖아요, 포상금을 준 거죠.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질문의 요지하고 틀리게 답변해 버리면 그건 안 맞죠. 어차피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위원장 전승일
  다음부터는 시원하게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쪽 우리동네 고독사 예방관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724쪽이고요. 1억 5,000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관 활동비로 3만 원씩, 108명, 10개월로 잡혀있습니다. 이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자원봉사 실비로 해서 고독사 예방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로 6명, 108명 활동하시는 수당으로 한 달에 3만 원씩.
임성화 위원
  이게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2020년도에 할 때도 선거법 위반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성화 위원
  자원봉사 실비로 3만 원씩이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임성화 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시길 관리요원이 대신 결제해주는 역할한다고 했는데 물론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고독사 예방관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그 용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108명이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결제해 주는 용도라고 한다면 그 역할로 관리요원 1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채용된다면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108명이 현장에서 활동하시면 활동사례를 밴드에 올려주면 그것을 싹 정리하는 일도 같이 합니다. 108명이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류와 상담일지 작성하는 것을 하고요. 밴드에 작성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갔다 오신 것 전화 통화해서 통화한 내용을 작성 기록하는 그런 부분의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다녀온 분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밴드 활용이라든지 작성을 본인들이 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용도 좋은데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한다면 이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불어서 듭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722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보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이 아니라 직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행사운영비 워크숍이라든지 물론 워크숍을 통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이라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사업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사업 중에서 우수사례집 및 복지서비스안내서 발간을 하고요. 사각지대 발굴 포상금의 경우 희망배달통처럼 사각지대를 신고해 주시는 분들한테 상품권 2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사례관리 교육은 민관 복지관들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례관리사들하고 저희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들이 워크숍을 해서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 부분입니다.
임성화 위원
  사업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면 여기에 걸맞은 사업내용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에 온정나눔 세탁차량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세탁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관에서도 세탁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정나눔 세탁차량하고 저희 과에 있는 게 삼성에서 기증받은 세탁차량 외에 빨래방 차량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예산이 우리 과 예산에도 온정나눔 세탁차량 삼성에서 기증받은 것하고 예산이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세워져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한 과에 서민생활도우미 빨래방 차량이 있고, 온정나눔 세탁 차량 2개가 있는데요. 수요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2개로 분할해서 예산지출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의 경우는 서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 요구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제는 좀 특색 있게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온정나눔 세탁차량이 또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온정나눔 세탁차량 삼성에서 기증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탁기가 2대, 건조기가 2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양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세탁 차량으로 건조까지 해서 주는 데는 시간 소요가 많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세탁 차량에는 세탁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래양이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고 서민생활도우미제로 예를 들어서 저장강박을 예로 든다면 그런 집들 할 때 같이 가서 빨래양이 많은 그때 서민생활도우미제로 쓰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12쪽 보면 보훈단체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 720쪽, 301 일반보전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음향장비 및 행사장 임차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행사실비지원금을 보면 참여자 급식 4만 5,000원씩 1,35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올해는 했었고 그전 코로나 때는 못 했습니다. 예식장이나 행사장을 빌리고 오시는 분들 식사 제공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말씀드릴게요. 4만 5,000원씩 식사비용이 잡혀있어요. 쉽게 말하면 라페스타에서 행사 장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는 조건으로 행사 공간을 주지 않습니까? 따로 행사장 공간에 대한 임대비를 별도로 비용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올해의 경우 음향장비를 새로 빌려왔습니다. 예식장 내에서 공연하는.
○위원장 전승일
  아니, 여기 음향장비는 이해했습니다. 행사장 임차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장 임차는 라페스타라면 장소를 임차한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대부분 예식장에 가도 예식장에서 밥 먹는 것으로 해서 무료잖아요, 식대를 받잖아요. 그런데 라페스타는, 라페스타에서 했기 때문에 라페스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페스타는 행사장 임차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그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1,000만 원 잡혀있는 것이 결국은 많이 잡혔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올해보다는 2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200만 원인데요. 과장님 음향비가 800만 원 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안에 들어온 시스템을 보면 돈 백 정도면 충분히 하는 건데 800만 원까지 든다는 것은…….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식장 임대 비용보다는 보훈의 날 잔치할 때 일부 무대설비 출연자들 노래하시는 분들 실비비용, 이런 것들에 소요가 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밑에 하단에 있잖아요. 출연자 보상 및 참여자 급식 등 이렇게 잡혔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이건 식대고요.
○위원장 전승일
  밑에 나와 있잖아요, 출연자 보상 및.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밑에 것은 식대로 다 들어갔고요. 위에 부분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됐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71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5억 1,000만 원 책정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사무관리비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물 제작에 1,6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밑에 책자도 따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여기 비용이 저희들이 매년 지역사회보장 장기계획 4년짜리 5개 계획을 세우고요. 1년이 지나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그러면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할 때 들어가는 돈과 책자 발간하고 합니다.
오미섭 위원
  밑에 책자 발간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밑에 책자 발간은 보장협회체 동 활동했던 것, 이번에 혹시 오셔서 보시면……
오미섭 위원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물 제작은 연차별 책자 발간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시행계획 수립.
오미섭 위원
  연차별로 하는 것 말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 관련 사항 작년도 결과보고서, 산출내역서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태승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가꾸는 삶의 파수꾼 생활보장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사업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양태승 복지과장님, 마지막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남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고순남 과장님도 54개 사업 설명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84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지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960만 원이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전년도는 1,020이에요.
윤정민 위원
  1,020에서 960만 원을 해서 1,98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윤정민 위원
  이것을 어떻게 추가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공동생활가정이 4군데 있어요. 그런데 공동생활가정 인건비는 보통 다른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대비 85% 정도밖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윤정민 위원
  인건비를 올리는 수당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종사자 특별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해서 반영한 사업입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86쪽,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역량강화에 8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윤정민 위원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보통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은 종사자나 이런 분들이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여기 분들은 한꺼번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24시간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별로 해서 아무래도 계속 3교대로 근무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공동생활가정별로 200만 원씩 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역량강화에 넣은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아이들도 보면 공동생활가정에 학대피해 아동 아이들이 주로 있어서 경계성 진행에 있는 아동도 많고, 장애아동도 있고, 이런 애들을 계속 보살피다 보면 기력이 많이 소진되니까 그분들의 역량도 강화하고 소진 예방을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밑에 보면 시설아동자립 역량 지원에 3,36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올려놓으셨잖아요. 시설아동자립 역량 지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시설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28명인데, 공동생활가정 4곳의 아이들 정원이 7명씩 해서 28명, 이 애들이 보통 8월에 공동생활가정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생활시설에서 부모 없이 가정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시설 퇴소하게 되면 본인이 생활하기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건이 올해 광주에서 2번이나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 시설장님 간담회를 했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역량이 강화되고 자립지원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지,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부터 관리하기는 너무 늦다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문화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아이들 1명당 월 10만 원씩 신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시설아동 중에 자립해야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시설에 아동이 있을 때부터 역량을 강화해서 나가서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키울 때부터 잘하자는 의미로……
윤정민 위원
  자립심도 키우고 인성도 키우고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왜 이렇게 늦게 편성이 됐는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더 일찍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늦게 편성된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렇지만 타 자치구에 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서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3쪽,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서구 관내에 2분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4명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현장출동할 때는 2인 1조로 출동하게 되잖아요. 현재는 업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끝나면 퇴근해서도 일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착신전화를 통해서 24시간 동안 전화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김태진 위원
  그런 시스템이면 어떻게 보면 현업성격으로 보면 규정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인데 실제 일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업 업무 성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24시간 동안 아동학대 관련해서 전화가 오든 안 오든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전화가 걸려오면 출동하거나 경찰서로 가서 현장조사 방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초과수당 외에 별도로 재택수당이 지급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그렇죠.
김태진 위원
  그런데 타 자치구에 비해서 일단은 선도적으로 재택수당을 신설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타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광주 5개 자치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현황, 재택근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현황, 재택수당 여부, 아동학대 신고 건수까지 예산심의 끝나고 곧바로 챙겨주시면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정확한 여성가족부에 이 지침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짜 노동을 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뒤늦게라도 서구청이 완벽하진 않지만 수당을 통해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광주 5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챙겨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 793쪽이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이거든요. 원래 위원 수당은 위원회든 또는 위원회에서 각 분과 별로 회의를 하든 간에 참석 수당은 동일하게 10만 원이어야 하는데 왜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으로 편성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저희가 작년부터 7만 원을 줘서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7만 원으로 됐는데 내년에 예산 추가 반영해서 10만 원으로 드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여기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위원회가 열리고, 자주 열려서 적게 했는가. 일단은 저희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내년에 추가로 더 올려서 10만 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작년에 봤더니 사례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더라고요. 오히려 삭감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처음부터 7만 원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김태진 위원
  2022년대 본예산 책자를 봤더니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래요? 그래도 일단은 주는 것은 7만 원으로 계속 주고 있어서 저도 깊이 있게 생각 못 하고 늦게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꼭 챙겨서 10만 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게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규정대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현재 조례에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예산 책자를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는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갑자기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들었냐는 거죠. 규정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을 7만 원으로 줄인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본예산 책자 714쪽을 봐주시면 물론 작년 본예산 책자가 없겠죠.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714쪽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운영으로 해서 1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450이. 그런데 현재는 7만 원으로 해서 420으로 오히려 더 삭감돼 버린 게 어떻게 보면 예산 규모에 맞춰서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은 횟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례를 스스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수정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아동 자립역량 지원해서 3,360만 원을 구비로 책정하셨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학습비, 여가비, 체험비인데 이걸 지급하는 방법을 아까 뭐라고 하셨었죠? 어떻게 지급하신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동 1명당 10만 원꼴로 해서……
오미섭 위원
  지급하는 형태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지급형태는 공동생활가정에 한꺼번에 지급해야지 아이들 통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공동생활가정에 지원해서 저희가 정산을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원래는 입소 아동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10만 원씩 선제적으로 책정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설로 준다는 것은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현재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시적소 타이밍 맞을 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꺼번에 교육한다거나 시기에 맞지 않는 교육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에 나눠서 4개에 3,360만 원을 나눠주시면 꼭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지급하기 전과 후에 뭐가 달라졌는지 그 부분 자료를 하셔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월 줄 예정입니다.
오미섭 위원
  당연히 매월 주어야지요. 사업비 명목으로 얼마를 툭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매월 체크하시면서 얼마만큼 변화됐는지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5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월 35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현재는 그래요.
오미섭 위원
  언제 사업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내년 예산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보조금 가내시 이런 게 안 내려와서…… 아마 내려오면 반영해서 내년 초부터 집행한다고 했으니까 공문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추가로 반영하더라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내년에는 얼마씩 지원하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내년에 40.
오미섭 위원
  40만 원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일관성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사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2월이면 사업 내용은 월 40만 원이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일단은 저희한테 보도자료만 있었지 공문이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안 와서 저희는……
오미섭 위원
  이것 국가에서 이미 고시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러니까 보도자료만 있었고 저희는 공문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공문 없이 35만 원을 40만 원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오미섭 위원
  내년 사업인데도 35만 원이라는 금액을 예시하면서, 늦장 행정이지 않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산이라는 것이……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비에 맞춰서 하란 얘긴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가 9월에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이게 기획실로 다 제출이 돼요. 그때 준해서 편성하고 내년에 정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고 확정적이니까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에 40만 원씩 지급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35만 원으로 편성이 돼있다 하더라도 그 공문에 의거해서 40만 원씩 일단 지급하고 추경에……
오미섭 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40만 원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물론 공문으로 얼마를 주라고는 안 나왔지만 정확하게 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서에도 40만 원으로 적으셔야지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나오지요. 어차피 2개가 가예산이라 예산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내년부터 월 40만 원을 2023년 1월부터 12월이니까 40만 원으로 적으시고 그리고 국비 여기에 맞춰서 추경하실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보조금 내시오면 그걸 반영해서 추경은 할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저는 40만 원으로 해야만 다음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이란 게 다음 예산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거기 보도자료가 11월 19일에 나왔어요, 보도되기는 그전부터 보도됐는데요. 저희 예산이 그 이전에 작업한 것이라 반영이 안 됐고 실제적으로 공문도 아무것도 안 와서 그러지……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35만 원씩 지급하실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당연히 공문 오면 지급하지요. 만약에 공문 안 오면 35만 원 줬다가도 소급하라고 하면 소급이 되겠죠.
오미섭 위원
  그렇죠. 소급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으로 적으셔야지요. 내년부터 모든 것이 이미 나왔는데 시에서 공문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35만 원씩 적는다? 이건 저는 늦장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고요.
  그다음 두 번째요. 예산안을 봤는데 5억 950만 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어디?
오미섭 위원
  185쪽이요. 예산안에도 셈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185쪽이거든요. 35만 원, 제가 계산해 보면 6억 900이 나오거든요. 이 서식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업량 145명, 사업내용 월 35만 원이죠? 185쪽 보면 자세한 셈식이 안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예산안은 788쪽입니다, 5억 950이 어떻게 나온 건지요. 그냥 국비에 맞춰버린 그런 겁니까? 아무 의미 없이.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국ㆍ시비 가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냥 가내시?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오미섭 위원
  5억 950 나왔다는 가내시에 맞춰서 그냥 이것만 한다는 거죠? 사업량과 월 35만 원 곱하기 이런 것 전혀 없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저희가 실제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136명 주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136명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사업량은 이 숫자고 11월 말 기준 136명이에요.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지급한 것인지 셈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내시라고 이야기하시면 할말은 없는데 어쨌든 5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5억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셈수식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알 수 있죠. 통으로 가내시라고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주의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런 부분 다음에 신경 써 주시고요.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40만 원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저도 과장님께 부탁드려야 될 겁니다. 저도 자립준비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와 같이 협력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유명무실한 것들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같이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경 써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설명자료는 177쪽, 예산서는 78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현재 기준으로 몇 개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현재 2개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동천마을과 화정4동, 2개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향후에 또……
임성화 위원
  내년에 몇 개 설치 예정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내년에 2개 설치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농성1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건강지원센터 1층에 하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거고요. 건물은 짓고 있어서 준공되면 거기에 하나 설치하고 또 예산이 7,000만 원이잖아요. 이 돈에 맞춰서 또……
임성화 위원
  그럼 농성1동에 설치하는 것은 저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이월예산에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명시이월된 예산에 있다는 말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2023년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정확하게 말하자면 2개소 설치예정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설명자료 177쪽에는 1개소 설치 예정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성화 위원
  785쪽 보면 전년도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방향이라든지 아동들의 숫자가 적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요들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필요한 곳에 없고요. 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지만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협동조합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부의 방향인데요.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는데 감액돼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보조금 내시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됐고요. 작년의 경우 2억 1,000이었지만 예산이 다시 감액돼서 7,000만 원 예산에 맞춰서 하나씩 생긴 거거든요.
임성화 위원
  2년 전에 제가 사회적협동조합 산드림에 있을 때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 대표분들 모셔서 토론회라든지 워크숍도 하고 소규모로 협동조합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할 경우 서류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컨설팅이나 매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가 많잖아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방향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을 여기에 갖고 확대시키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설명자료 180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지원입니다. 원래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기존 2개소가 있고 1개소는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규 1개소가 있잖아요. 신규 1개소가 어디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신규 1개소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고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해야 돼요. 일반 개인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서로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중에도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1년 1월에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은……
○위원장 전승일
  아니, 과장님 4개소잖아요. 4개소 중 1개소가 농성1동 도시재생센터 건강지원센터 2층에 하겠다고 돼있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이월사업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포함됐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위원장 전승일
  2023년도에 된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집이 준공돼야 되겠죠. 내년 12월에 준공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그때도 이 예산은 못 세우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얼른 준공을 해줘야 저희가.
○위원장 전승일
  준공이 아니라 어차피 국토부에 승인받은 게 2023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승인이고 제가 알기로 준공은 2024년 초에 준공될 거란 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저희는 실무 부서에 물어봤을 때 내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겠다고 그렇게 들어서……
○위원장 전승일
  실무 부서는 당초 올 12월 31일에 사업이 종료되는 게 실무 부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 정확히, 제가 도시재생과 들어오면 여쭤보겠지만 국토부에서 정확히 연장승인이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층 공간에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한 게 2층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1층.
○위원장 전승일
  1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겠다고 국토부 승인이 난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봐서는 어찌 됐든 이 사업비는 2023년도에도 못 쓴다. 100% 못 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논의를 거치셔서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이, 사실 꼭 필요하겠지만 그때 그 연도 사업에 예산을 못 쓰면 굳이 예산을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 제가 봐서 준공은,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인데 준공은 아마 2024년 기본계획이 4월 정도나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도시재생과하고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일단은 명시이월 1개소, 신규 1개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앞으로 확충하겠다는 예산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는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건강센터 1층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준공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면 올해 편성된 것을 이월시키고 명시이월된 것을 새로 신규 공모해서 먼저 사용하고, 이런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쓰려다 안 되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차피 도시재생과하고 정확히 사업을 같이 하려면 명확히 준공검사를 알아보셔라. 제가 봐서는 2023년도 12월 31일은 준공 못 합니다. 100% 제가 장담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하시고요.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건도 사업량이 145명인데 과장님이 136명이라고 바꾸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현재……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23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명자료에 보면 145명으로 곱해도 안 맞고 146명으로 곱해도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히 한번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기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 792쪽하고, 설명자료 175쪽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260만 원 정도가 증됐잖아요. 이 설명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는 0이라는 예산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저희가, 어디?
○위원장 전승일
  설명자료에 보면 2023년도 예산이 4,758만 8,000원이고요. 2022년에는 Zero, 2021년 Zero가 되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재택수당이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이걸 보면 Zero로 되어 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 부분은 저도 보고 오전에 기획실 예산팀장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서식 자체가 총사업비 기투자 내년 예산…… 계속사업비의 경우에 쓸 수 있는 서식이에요. 이게 좀 안 맞다. 이게 아동학대조사 뿐만 아니라 모든 서식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2022년 예산, 내년 예산 증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서식 자체가 이래서 이 서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내년부터는 변경해야 되겠다.
○위원장 전승일
  부서 관련 설명자료는 누가 만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기획실에서 서식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입력하는데 이 서식 자체를 보면 2022년 예산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전승일
  2022년도는 예산이 없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102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맞나요? 상단은 2,280만 원인데 밑에는 2,260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기정액이 2,478만 8,000원이거든요.
○위원장 전승일
  예산서 279쪽 하단에 보면 비교증감이 있잖아요. 2,28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2,26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것은 비교증감이고 729쪽 약간 위로 올라가면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있잖습니까. 여기에 4,758만 8,000원이 내년 예산이고, 전년도 예산 2,478만 8,000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 증감이 2,280만 원, 이런 것이거든요. 이 서식에 맞게 돼야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 계속사업비의 서식으로 하다 보니…… 기획실하고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이 서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을 보고 예산서가 맞아져야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설명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예산서를 보는 거잖아요. 예산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2,260만 원 정도가 전년도 대비 증이 됐잖아요? 어떤 이유로 증이 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재택수당 분야가 생기면서……
○위원장 전승일
  원래 재택수당이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내년에는 신설해주라고 예산서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까 김태진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5개 구에서 서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위원장 전승일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업무용 휴대폰을 구입해서 주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예.
○위원장 전승일
  2명인데 4대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동학대 전담 요원이 4명이고요. 2인 1조로 밤이나 새벽에 호출돼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2인 1조로 경찰서에 가서 합동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동학대 관련 물품 구입이 있는데 어떤 물품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아동학대 관련해서 녹취, 말하면 글씨로 전환되는 물품도 있는데 그런 것을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음에는 어떤 물품인지…… 설명자료에 녹음기면 녹음기라고 상세하게 써주면 이해가 빠른데 물품 구입이라고만 되어 있어 저희가 자세히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수당 부분도 7만 원, 10만 원이면 어떤 부서든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된다. 국장님, 어떤가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회의가 몇 시간에 10만 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1시간에 10만 원.
○위원장 전승일
  회의 시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더 있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2시간 이상이면 15만 원.
○위원장 전승일
  그럼 우리가 10만 원을 잡아놨는데 2시간 소요되면 5만 원을 추가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여기서 지급합니다. 예산이란 게 추계기 때문에 여기서 지급하고 그래서 추경이란 게……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나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시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전승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7만 원 잡은 것은 3만 원 더해서 편성해서 일관성있게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부서는 10만 원이고 어느 부서는 7만 원이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 건축과장 공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