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3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어제 MBC방송에 보도된 무늬는 경로당인데 실제 사용은 광주시 행정동우회, 쉽게 말하면 퇴직공무원들이죠. 퇴직공무원들의 친목 모임인 행정동우회에서 실제 경로당이라는 명분으로 월 30만 원의 운영비라든지 가전제품 비품 구입비 해서 2,70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게 보도가 됐어요. 이것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우선 행정동우회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에 등록된 사항으로는 금화경로당입니다. 2017년도에 염주동 염주체육관에 사무실이 있을 때 금화경로당으로 해서 경로당 신고 기준에 맞춰서 신고한 경로당입니다. 기준이라 함은 회원이 20명 이상 확보되고 거실 면적이 20㎡ 이상, 전기시설과 화장실을 갖추면 신고가 가능하고요. 저희는 그 인근 경로당 거리나 노인 인구수에 따라 판단해서 신고를 수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운영해오던 경로당인데요.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시 행정동우회 사무실과 경로당이 내부에서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행정동우회 경로당이라고 보도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자격신고 요건은 갖췄기 때문에 등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행정동우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행정동우회인지 인지했으면 지원을 안 했겠죠.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결론은 관리, 지도ㆍ감독 문제가 발생되는데요. 그러면 금화경로당 관련해서는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3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요. 우선은 상ㆍ하반기, 동절기로 해서 안전점검 부분은 동에 이관해서 점검하고 있고 비품도 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236개소를 전체 나가서 전수조사는 하기 어렵고 주로 나가는 곳은 민원이 발생한 경로당이라든가 분기별로 정산받은 내역이 상이한 부분에 지도ㆍ감독을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경로당은 제가 온 후로 점검이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경로당이 236개에 이르다 보니까 일일이 점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이것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이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ㆍ감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로 언론에 편법으로 행정동우회를 운영해서 실제 서구청이 지원해주는, 편법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여기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지원이 중요하지만 관리ㆍ감독도 중요하다. 이후에는 관리ㆍ감독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34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서는 818쪽이네요. 1억 1,0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혹시 증감된 내역이 어떤 것일까요?
거기 항목에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포함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3년간 전혀 증액 없이 인건비를 인상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봉이 승급됨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랜드복지재단에서 자부담을 2억하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사업비로 쓰이기보다는 인건비로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액을 산정해서 3년 만에 인상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럼 승진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15명입니다.
그럼 승진자 15명이 어떤 식으로 승급된 거죠?
3년 동안 계속 승급이 됐었을 텐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3년 동안 임금을 인상시켜 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승급 부분을 자부담으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하시는 종사자들에게 승진이란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적체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올려주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예.
그럼 그전에는 자부담을 했었습니까?
예.
자부담했던 내역을 올려주신 거라고요? 현재 다른 복지관과 같이 가이드라인이 맞는 겁니까? 다른 복지관과 같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복지관들은 실질적으로 3년 안에 진급하기란 되게 어렵거든요.
진급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호봉 승급 말씀드립니다.
호봉 수가 올라가면 어차피 봉급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현재 1억 1,000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지관과 똑같은 거라는 얘기이신 거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여기는 노인복지관이잖아요. 그래서 타 구의 노인복지관과 가이드가 같아야죠.
같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랜드재단이 자부담을 2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구에도 노인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과 같을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비교해주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36쪽 서빛마루노인복지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개관식에 2,000만 원을 책정해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어떤 명목인지요. 예산서를 보면 뭘 알 수가 없어서…… 나타난 게 없으니까.
개관식 비용 2,000만 원 맞고요. 저희가 3개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 교육도서관과, 문화예술과, 저희 과가 같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획실 주관으로 협업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관에 따른 준비사항을 각 부서별로 1개씩 맡아서 하자고 해서 교육도서관과에서는 명칭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개관식을 개별로 할 게 아니고 문예회관, 도서관, 노인복지관 통합해서 개관식을 하자. 그런데 그 주관 부서를 저희 과로 지정했습니다. 순수하게 노인복지관 개관식 운영비가 아니라 서빛마루 전체에 대한 개관식을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참석 대상도 많고 행사 진행을…… 문예회관도 있다 보니 공연도 일부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 저희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 약간 많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명칭 공모는 다른 곳 예산으로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요.
명칭 공모는 교육도서관과에서…….
그렇죠.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예산을 중복으로 신청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문예회관 개관식……
명칭 공모는 따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이미 다른 쪽에 편성되어 있다고요.
그 역할을 도서관과에서 하기로 했고 저희는……
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2,000만 원 예산이요. 명칭 공모는 이미 다른 쪽에……
여기는 순수하게 통합 개관식 행사비용입니다. 개관식을……
아니, 그러니까 명칭 공모 비용 따로 50만 원, 30만 원 책정된 것을 봤는데 그것은 따로 나가고 통으로 또 2,000만 원이 있다는 겁니까?
운영할 시설 과별로 역할을 맡았습니다. 명칭 공모는 교육도서관과에서 진행하고,
그게 이 2,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있고 개관식 비용만 저희 부서로 편성했습니다. 통합으로. 그러니까 각자 개관식을 하지 않고 저희가 통합으로 서빛마루 개관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2,000만 원이 노인복지관 개관뿐만 아니라 문예회관, 도서관까지 같이 개관식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다 보니……
알아들었습니다.
공모는 다른 과에서 하고,
그렇죠. 그것은 업무의 일이고 예산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순수한 통합 개관식 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모 비용은 다른 데 이미 책정되어 있다고요. 2,000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2,000만 원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중복이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있지 않고 순수하게 개관식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개관식 비용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주실래요?
당일에 초청하고 일부 공연하고 준공식을 안 하는 대신에 개관식을 하는데요. 지금 상무 국민체육센터 개관식 하는 것처럼 시설 개관에 따른 행사비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2,000만 원이 들 정도로…… 뭐 중식이 나가는 겁니까, 기념품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행사 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구상하기로는 초청 인사를 각 부서별로 명단을 받고 초청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 비용?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아까 말씀대로 행사 초청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냥 집행하시는 거고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요.
무대 설치하고 사회자 섭외하고 일부 문예회관도 있기 때문에 공연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일회성으로 공연하고 무대설치하고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쓰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예회관 쪽에서 따로 하겠다면 공용부분은 또 분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예산은 저희에게 잡혀있습니다.
그럼 이 2,000만 원에 아까 말씀대로 무대 설치하고 공연 부르는 일회성 행사라는 얘기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7,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3대가 같이 사는데 있어서 지급대상인데 이것도 역시 통으로 예산 7,500이 적혀있어서요. 혹시 현재 나와 있는 가구 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또 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사유를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3대가 사는 가족들이 조금 줄어들고 있답니다. 3대째 되는 젊은 층들이 주소 이전을 하고 또 고령으로 요양시설에 들어가시면 중단됩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저에게 말씀해주시더라고요. 3대가 같이 사는 세대가 줄어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 7,500도 많이 책정한 것 아닐까요? 이렇게 다음에 또 감액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올해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다.
6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올해 12월까지 7,500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7,500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822쪽과 자료 249쪽 보시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지……
5억 증액됐잖아요.
일자리사업이 세 종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48쪽은 국ㆍ시비보조사업 일자리고요. 249쪽은 구비 사업이고 250쪽은,
구비사업이 5억이 잡혀있는데,
증액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일자리참여자나 전담인력이 사업계획이 들어 있잖아요. 현재 일자리 사업하는 것 외에 추가로 이것을 하신다는 건가요?
올해 22년도에도 3억 8,800만 원 정도는 계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1억 1,200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사업을 하려면 가게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차하고 기능 보강하는 부분, 리모델링해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것도 일자리와 연계돼서 시장형 마켓이 하나 들어오면 3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1개 정도 더 추가로 시행하려고……
시장형 사업을 추가로 하셔서 예산이 늘어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시장형 사업은 뭔가요?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가게 운영입니다. 국수가게라든지 팥죽가게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5개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1개 더 추가해서 할……
어디에 추가하나요?
농성동 근처로 잡고 있습니다.
풍암동 근처에 팥죽집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예, 팥죽이랑 커피 2개 있습니다.
시장형 가게 얻어주고 기능보강 해서 어르신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보겠습니다. 보조금 장에서 4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합계가 국비보조금 관에서 25억 증액, 시비보조금 관에서 16억쯤 증액되어서 42억 원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총계와 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총액이 19억쯤 줄어든 2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세출에서 어디 감액된 부분 19억쯤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19억을 찾았더니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에서 19억 3,000이 줄어든 것이 있습니다. 19억을 항과 목에서 찾으려고 쭉 봤는데 제일 큰 것이 서빛마루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가 5억 6,700이 감액된 이것 말고 14억쯤을 더 찾아야 할 텐데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밖에 없어서 합계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감액 19억을 맞춰야 편성의 목이, 아귀가 맞아떨어질 텐데 제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2년도 예산 중에 2023년도에 전혀 편성이 안 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 책자에서 제가 못 찾고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럼 찾아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는 업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 할 때 지적했던 것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산서 821쪽 보면 고령친화도시조성 항으로 예산이 4,800에서 2,900이 줄어들어서 1,800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과 업무가 고령자 스마트케어 업무와 흡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서 업무처리와 예산을 일원화시키거나 가까운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국장님께 드렸습니다. 양쪽 부서에서 논의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하나만 더 확인해보죠. 설명자료 222쪽과 223쪽 경로당 양곡지원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26쪽을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예산 편성을 국ㆍ시비 보조 따로, 시비 보조 따로, 구비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시비 사업이라 별도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226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이라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항이나 목이 다르게 편성돼야 하는지요. 같은 것인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난방비 주고 양곡 주는 것은 목적은 똑같잖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방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정산 문제와 관련돼서 예를 들면 226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ㆍ시비 보조율 대로 50대 25대 25대로 편성했거든요. 그럼 이것대로 정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223쪽 시비 7,100만 원을 여기에 같은 난방비라고 해서 추가하면 나중에 정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편성하고 시비 사업은 시비 사업대로 편성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훨씬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편제상 이렇게 한다고……. 저희도 같이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산의 편리와 편성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국비 지원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을 시와 구가 50%를 맞춰내는 과정이 있었고……. 그럼 시에서 난방비만 지원해주나요?
10월에는 국ㆍ시ㆍ구비 보조사업으로 없기 때문에 10월 한 달에 한해서 난방비 3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10월도 더운데 왜 안 해주냐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해주는 거네요?
예.
국가에서는 11월, 12월만 해주는데 10월도 춥다고 건의해서 그럼 10월분만 시에서 추가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까 19억 예산 감액 중 가장 큰 부분이 서빛마루 운영지원에 5억 4,000이 제일 컸었는데 그것은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을 잘못해가지고 이 과정에서 맞추는 과정입니까? 뭐 반납하게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채우느라고 다시 또 증액을, 10억 반납하는데 20억……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2020년도 예산에 사업명이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아예 빠진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억 반납 그것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비고, 이것은 신축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안에 물품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추가로…… 이것을 반납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거의 절반이 줄어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편성을 잘못한 것인지 추계를 잘못 낸 것인지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인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운영비를 50%쯤 감액해버린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818쪽입니다. 19억 감액 예산 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5억 6,700짜리 서빛마루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시ㆍ구비 매칭인데 이렇게 절반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에 서빛마루 복지관 위탁운영비를 세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추후에 설명해주시렵니까?
예.
그럼 두 가지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예산안 821쪽, 노인건강검진에 672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노인복지지원 업무추진에 1,3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나 노인복지시설 건립지원 업무추진 부분들은 설명자료에 빠졌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적어서 빠진 것이고요. 노인건강검진비는 기초수급은 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기본 건강검진비입니다. 매년 대상자가 확정되면 검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지원 업무추진 분야는 노인복지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사무관리비나 운영위원회 수당 정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경우는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 수당이 잡혀있는데 고령사회정책과에는 4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가 1회로 잡혀있어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최소한 2회 정도는 회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노인사회활동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하고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회로 잡혀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과,
이 위원회의 주기능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매년 11월 정도에 지정하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11월에 1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로 충분한지 그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를 한 2회, 3회로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사정상 1회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예 애초부터 1회로 잡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는 노인복지관선정심의위원회, 노인학대예방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노인복지관선정심의위원회는 내년 말에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심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9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위원회를 두고 노인학대에 대한 자문이나 노인학대 예방보호 시책을 개발하는 자문을 해주도록 운영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회가 구성이 안 되어있어서 23년도에 신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추가해야 되겠네요?
예, 신규로 구성하면 추가로…….
예,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자료에는 없는 예산이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설명자료 221, 222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금액을 지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A등급이랑 B등급이랑 40명이랑 26명 차이는 큰데 월 만 원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부분이고요. 222쪽 보면 구비 100%로 경로당 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봐서는 5만 3,000원 곱하기 12포.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것 같은데 인원수 차이가 사실은 A등급이랑 C등급, D등급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크거든요. 경로당 수는 237개지만 안에서 밥을 해서 드시는 어르신들 수는 차이가 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은 구비로 드리는 거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양곡 지원 부분은 구비 사업으로 12포를 지원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8포 또 지원하잖아요.
예, 226쪽 보시면 국ㆍ시ㆍ구비로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일되게 지원하잖아요.
예, 총 20포인데요. 이것을 경로당에 신청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게 드시는 경로당은 조금 신청하시고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이 신청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하면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A등급이든…… 등급을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으니까 나누겠습니다. A등급이든 E등급이든 신청하면 다 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8포랑 몇 포였나요? 12포를 다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도 돌아다녀 보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활성화된 곳, 많이 있으신 곳. 말 그대로 A등급인 곳은…… 이제 코로나가 풀려서 식사를 드시잖아요. 뭔가 구비로 드리는 양곡 같은 경우는 차별화해서 좀 더 드린다든지 다른 부분을 차별할 수 없지만 실제로 식사를 드시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233쪽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에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던 시설 기존 입소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한 입소 이용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명에 대한 지원을 5,843만 7,000원 시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3명을 위해서 5,8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데 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 분들이라 계속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3명에 대해서요?
예.
그래요. 다음 243쪽, 노인복지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비로 잡혀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활용법이 서투신데요. 여기 지원 내용을 보면 아예 키오스크를 구입해버립니까?
예, 지금 서빛마루가 내년에 개관하면 식당이 운영되고 카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도 있고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카페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아, 카페에서 기왕 활용할 것인데 교육을 위해서 설치도 하고 그것을 교육으로 선제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사실 교육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아서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노인복지관도 카페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현재도 그것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빛마루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만을 위해서 키오스크를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임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금액이 적어서 기록을 안 했다던가요, 편성을 안 했다던가요? 이렇게 답변하시던데 그 대목이 뭐였죠?
금액이 적어서 편성 안 하셨다고……
그 대목이 뭐예요?
설명자료입니다.
건강검진비 6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설명서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아, 설명에 빠졌다. 그래요. 금액이 600만 원이면 구에서 하는 것은 항상 빠질 만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예산서 821쪽 보면 20만 원 증액한 것도 편성했잖아요. 이래서 표현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 2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는데 아마 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 간담회 운영을 2번하시겠다고 10만 원씩 2번. 그래서 20만 원을 증액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비는 60만 원이 있었는데 20만 원을 추가한 것은 작년에는 간담회를 안 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작년에는 모니터단을 운영했었습니다. 교육을 두 번……
모니터단만 운영했더니 간담회가 없어서 불편했다. 그래서 올해는 간담회를 두 번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돼서요.
예, 간식비를 조금 추가했습니다.
이것 운영비에 넣으면 안 되나요? 간담회라고 구분할 필요가 있나요? 20만 원 증액시키면서 아까 금액이 600은 적어서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20만 원을 하셨기에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그래요. 모니터단을 운영하는데 1인당 만 원이 실비인 모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위에 보면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 추진하면 공무원들 출장비입니까?
예, 출장비입니다.
그래요. 만 원과 2만 원의 차이가 있는데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관 활동을 시키겠다고 16개 동에 6명씩 108명을 선발하셨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 실비 수준에 준해서 3만 원씩을 주더라고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는 활동비 성격 같습니다. 여기는 참여하시는 분 교통비 정도로…….
자원봉사 실비지원 수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말씀도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3만 원을 받는데 모니터단은 만 원을 받는다? 형평성이 깨지거나 업무상으로도 안 맞지 않나요? 고독사예방관들을 과도하게 책정했거나, 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 활동비를 너무 과소 책정했거나 둘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기존에 모니터단을 운영했던 관례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고독사 부분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적관리까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문받고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낮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서상 모니터단 그러면 어떤 전문성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업무에 개입하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고독사예방관 그러면…… 자원봉사실비라고 하면 자원봉사자라는 말이에요. 이것 불공평합니다.
고령친화도시모니터단 운영은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1회 할 때 실비 성격으로 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우리동네 고독사예방관은 각 동에 6명씩 선정해서 108명이 운영할 계획인데 이분들은 1회에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고독사 대상자들이 선정되면 수시로 집을 방문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한 달에 3만 원의 실비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단은 그래도 뭔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쓰여 있잖아요. 고독사예방관 활동비.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그 근거가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있다. 자원봉사자잖아요. 자원봉사자는 3배를 줘버리고 모니터단은 업무에 직접 관계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자원봉사하고 모니터단은 다르잖아요. 모니터를 홀대한 것이거나 예방관을 너무 우대하신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런 문제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니터단의 실비를 조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을……
무슨 근거나 전례 중요하죠.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늘 말씀드려요. 전례를 깰 때는 더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그냥 더 우대해줄게요.’ 이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의 답변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MBC방송국에서 어제 보도가 됐다고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간판은 경로당이었지만 실제는 시 행정동우회였어요. 그럼 여기에 예산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수립된다면 맞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환수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환수할 방법이 없다면 경로당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있어서 삭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았고요. 서류 준비해놓고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 상황이나 사무실 상황들을 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는 환수 조치를…… 이미 문제가 있다고 밝혀졌는데 예산을 그대로 세워주면 뭔가 맞지 않잖아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그럼 예산은 그대로 다시 해당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을 계속 세워야 되는 것인지…….
경로당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번 주에 실태조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집행내역 등을 정확히 확인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보조금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겠죠. 문제는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느 경로당보다 보조금이 잘 집행됐고 정산이 됐겠죠. 문제는 경로당으로 운영된 것이 아니라 시 행정동우회로 운영된 것이잖아요. 그럼 예산 집행 여부에 대해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경로당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 환수하든가 그리고 이후에도 중단해서 다시 정상화됐을 때 예산을 수립해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지 예산 집행에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훨씬 잘 맞춰져 있겠잖아요.
예,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나가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내놓겠습니다.
여기는 내년 예산 심의잖아요. 그럼 위원님들이 이미 경로당의 기능을 상실한 곳에 대해서도 굳이 예산을 수립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시 위원들끼리 심의해보도록 하고요.
예산서 819쪽입니다. 일단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빛마루 제2노인복지관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5억 6,000 정도가 삭감된 것은 어떤 이유냐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8억인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2억이잖아요. 아마 그런 데서 자산취득비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불용액 10억 때문에 이렇게 되지는 않은 것으로 비춰지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819쪽 위를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복지관 기능보강으로 5,000이 세워지는데 이 5,000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어떤 내용이죠?
서빛마루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시설비 5,000만 원은 현재 프로그램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칸막이 공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1층에 카페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염블라인드 부분이 건립 쪽에는 없기 때문에 방염블라인드 설치 부분도 있어서 건물은 새 건물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의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사무실의 경우도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실 부분도 칸막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지회가 이전하게 되는데 거기도 지회장 사무실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칸막이도 필요하고 이런 내부 리모델링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 다 구비인 거죠? 버스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동료 위원님들께는 나눠드리기도 했고 이미 집행부에서 구정질문할 때 저한테 주셨던 자료인데요. 19년도 표를 보시면 복합커뮤니티센터 문예회관 예산과 관련해서 18년도에 균특으로 10억을 받았는데 이것을 3년 이내에 집행하지 못해서 결론은 반납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 20억을 신청했어요. 맞죠?
예.
제일 밑에 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저희가 20억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이것이 21년도 6월이에요. 이미 20년도에 반납할 것을 대비해서 21년도에 반납할 것 10억까지 포함해서 20억을 신청한 건데, 이때 21년 6월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나와서 추가 공사비용이 많이 든다고 20억을 신청했는데 실제는 불용액 10억, 쓰레기매립 층이 나와서 설계 변경된 공사비가 소방하고 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 건축비가 3억, 2억이에요. 그럼 실제는 불용액 10억이고 이걸 대비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10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고요. 그다음 또 10억 중에서 실제로 추가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2억이거든요. 이미 2억으로 나왔잖아요. 거기에 전기, 소방은 빠져있지만 공사비에서 전기, 소방은 극히 미비해요. 그럼 실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8억 더 오버해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21년도에 20억이 내려와서 구정질문 했던 올해 11월 기준으로 1억 1,000을 썼어요. 그럼 현재 18억 9,000이 남아있어요. 그럼 제가 11월에 구정질문 했으니까 현재 12월이고 그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집행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21년도에 받은 20억 중에서, 그것도 상당히 부풀려진 거죠? 10억 불용액 플러스 추가 공사비 8억을 더 오버해서 18억을 부풀려서 예산을 받았고 그것 중에서 현재 지출된 것이 1억 1,000이에요. 그럼 아직 18억 9,000이 남아있는데 여기에는 또 기능보강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장님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최근 자료로 서구복합커뮤니티센터 예산 총 지출액을 뽑아왔는데 226억 중 아까 반납해야 될 10억까지 포함해서 현재 총 지출액이 15억 4,100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출액이지 내년 2월 말 준공식까지 지출액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 예산보다 훨씬 부풀려서 받은 거잖아요.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가 2억이 들었나요, 8억이 들었나요? 실제 2억이 들었다고 나왔잖아요. 이전에 표로 나눠준 것에요. 오히려 규모가 더 줄어들면서 당초 추가 공사비용이 6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다고요. 거기에는 소방, 전기는 빠졌는데 소방, 전기는 거의 1% 정도에 불과해요. 미미하죠. 모든 공사비 대부분은 토목과 건축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 기계까지 포함해서 쓰레기매립장 2억이 추가로 발생됐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도 자료를 주셨고 2억이 맞다고 확인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용액 1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정부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하면서 ‘우리 돈 못 썼으니 10억 다시 주세요.’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겠잖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8억을 더 부풀려서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인데……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또는 부실하게 예산 집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면 저는 이것은 의회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충분하게 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자면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문예회관 10억 부분은 21년 초에 반납해야 된다고 통보받아서…… 원래는 저희가 추계했을 때 쓰레기매립이 발견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필요해서 한 10억 정도 예상했는데 10억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10억을 더 추가해서 20억을……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에 요청했고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20억을 받았고, 그 20억이 위원님께서 ‘이것을 안 받아 왔으면 우리 구 다른 사업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통계를 봐도 5개 자치구 중에 저희 구가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 온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받아 오지 않았으면 다른 걸 받아 오지 않았을까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나 추가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매립 층이 발생되면서 추가된 설계비용이나 공사비가 2억 맞잖아요.
그 부분만 보시면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도 예산이 불투명하게 쓰였다는 건가요?
도시가스 인입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가 처음에는 많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도시가스를 인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인입 비용도 2억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관리ㆍ감독도 부실하게, 인지 못 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이해가 안 되죠.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ㆍ감독의 문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고 타내서 집행하고 있는 문제 또 제대로 주어진 예산도 쓰지 못하는 늑장 행정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페널티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질의는 끝납니다만 방금 국장님, 김태진 위원 답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세가 정량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량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납부세 국세 또는 광역에 들어가는 광역세 중에서 퍼센트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오는데 못 찾아오면 바보 되는 것이고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찾아오는 것 그래서 국회의원이 필요하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산을 받아다가 잘못 집행해서 10억을 반납할 정도로 예산 관리를 잘못했잖아요. 그럼 페널티 먹잖아요. 예산을 남기거나 못 썼는데 당연히 페널티를 먹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써먹을 것을 못 써먹지는 않습니다.’ 이 답변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각 구별로 자기 납부세액의 몇 %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는 더 늘려줘야 한다고 지방에서 아우성해도 그것을 쥐고 있어야 핸들링을 할 수 있으니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것 10억을 잘못 타서 방만하게 했다고 해서 다른 부서가 못 쓰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쓸 부분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과도하게 받아놨다가 못 쓰고 반납해버렸는데 페널티를 왜 안 먹어요? 다른 부서의 업무에 지장을 줘버린 거예요. 예산 수급에도 당연히 지장이 있죠. 그래서 ‘얼마를 안 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기서 통용되는 것이지 서구 내부적으로는 이미 그런 손해를 봐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위원님의 정당한 지적을 반론하시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때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해서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교부금 20억에 대해서 원래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구청에 긴급 재정수요에 맞게 지급하는데 그 중에 10%는 남겨뒀다가 각 구에 긴급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데, 그때그때 구에서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해서 노력한 만큼 저희가 받아서 오는 것이고 5개 구 중에 저희 서구가 특별교부금을 매년 많이 받아 온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만 보면 김태진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과도하게 8억 원 정도를 받아 온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부서에서 8억 원을 쓸 수 있는 것을 서빛마루 때문에 못 쓰고 있다는 이론인데 그것을 반론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셔야죠.
행감 때도 김태진 위원님께서 10억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방금 전에도 10억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잘못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20억 부분은 집행부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20억을 신청해서 내려온…… 물론 신청은 집행부에서 했겠죠. 2021년도 6월에 민주당 의원 5명이 이용섭 시장을 만나서 저희들이 20억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20억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꼭 마치 여러분들이 신청한 것처럼, 물론 서류는 써서 올렸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우리가 써서 2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나왔으니까 잘못돼서 김태진 위원께서는 10억을 반납했으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바꿔치려고 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뒷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20억이 내려온 부분은 명확히 그렇게 해서 그때 민주당 의원 다섯 분이 가서 20억을 받아 온 겁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의회에도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셨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설명해주십시오. 그냥 두루뭉술하게 설명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십시오. 방금 의회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예를 들면 경로당 관리가 부실하게 이미 2017년도부터 계속 부실하게 부정하게 예산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경로당이 아닌데 경로당으로 해서 운영비도 지원해주고 양곡비도 지원해주고 이미 여러 차례 제2노인복지관 서빛마루복지관과 관련해서도 부실하게 예산을 집행한 것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럼 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데 문제 제기는 문제 제기이고 예산 편성은 또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해주면 이것이 제대로 된 심의이겠느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심의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7쪽 보시면 고령친화도시조성 부분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서구가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창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비해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너무 적다.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도 안내책자 제작, 홍보물품으로 약 1,000만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사업들을 보면 구비 전액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도 찾아보기 힘들뿐더러 아까 효드림 수당이라든지 노인안전지팡이 지원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서구만의 고령친화정책 부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도 안내 책자, 홍보 물품, 위원회 수당 그리고 관련된 것을 굳이 찾으면 교육강사 수당, 모니터링단 운영, 간담회 운영. 모니터링단이 핵심일 것 같은데 2회 2번 운영한다. 간담회도 2번 정도 한다. 이렇게 안내 책자나 홍보 물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 안내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광주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를 어떤 모습으로 지향하고 있는지 그 비전이나 계획들이 혹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쭙습니다.
올해 용역을 추진해서 2기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6개 분야 54개 사업을 하는데요. 54개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 뭐 건설과라든지 교통과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사업도…… 물론 고령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도 54개 사업에 다 포함됩니다. 전통민속놀이, 효드림 수당, 휠체어 탑승 정도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통합돌봄에서 하는 맞돌 사업들, 그 자체로 거기서 하는 사업도 많고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부서까지도 고령친화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타 부서에서도 같이 하고 있을 텐데요. 말 그대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그 업무들도 넓게 보면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발걸음이죠. 그런데 다만 이 과는 어떻게 보면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핵심적인 부서인데 특화사업을 찾기 힘들고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사업에 대한…… 물론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그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끝나고 공유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예산이 필요하면 서구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모니터링단 두 번 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과연 고령친화도시가 될 것인가. 23년 내년 말에 WHO 고령친화도시 추진 결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그냥 서류만으로 하면 고령친화도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시고 정책들을 고민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서에 보이는 효드림수당 지급하고 노인안전지팡이 지원하고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운영하고, 그다음 행사에 다 참석하셨지만 실버노래자랑을 운영하고 민속놀이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많이 있고 노인일자리도 다른 구에 비해서 자체 구비를 더 추가해서 노인일자리 수를 늘렸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특화해서 하고 싶은 것은 그때 위원님도 노인일자리의 내용을 다양화하라는 주문을 하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젊은 퇴직자 어르신들을 강사나 이런 쪽으로 양성해서 ‘청바지클럽’이라고 명명해서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서 퇴직하신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양성하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명목상 고령친화도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타구에서 부러워하는 고령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도 고민해주십사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8쪽 봐주시면 서빛마루노인복지관 행사운영비로 개관식이 현재 2,000인데요. 작년에 개관식 비용으로 1,000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작년에 세워진 예산은 노인복지관 개관식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기획실 주관으로 협업 회의를 거쳐서 저희 노인복지관만 단순히 개관식을 할 게 아니라 문예회관이랑 도서관까지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맡아서 해달라고 해서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1,000으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2,000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위원님들끼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일정하게 예산 집행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충분하고 꼼꼼한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꼼꼼하게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미섭 위원님이나 방금 전까지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획실에서 협의를 통해 여기 과에서 전체적으로 개관식을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문체과 개관식에 예산 1,500 잡혀 있잖아요.
개관 행사로 1,000만 원 잡혀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개관 행사에 1,000만 원, 공연팀 500만 원으로 1,500 잡혀있고 개관 행사나 개관식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도서관이나 문예회관은 별도로 개관 행사를 소규모라도 해야 되는 부분, 홍보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실 때는 전체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예술관이라든가 통으로 해서 하나로 개관식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자, 개관식과 개관 행사가 다른 것이 무슨 차이인가요?
개관……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질의드리잖아요. 개관식하고 개관 행사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관식은 그날 당일 행사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도서관과나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는 그 자체가 일단 따로 행사를 약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설이 입주했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누이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여쭤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여를 안 하는 과라고 해서 당연히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도 다른 계약 부서와 핑퐁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확인했는데 예산 심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판단할 때 개관식과 개관 행사는 똑같습니다. 전체 문화예술회관하고 서빛마루가 있잖아요. 하나의 통으로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좁은 공간에서, 위원님들도 가봤지만 그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주차 몇 대 댑니까? 그 공간에서 개관식을 하는 것은 테이프 커팅하고 들어가고 공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2,000만 원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 어떻게 잡았어요? 어떤 산출내역으로 2,000만 원을 잡았냐고요.
구체적인 산출기초는 없었고요.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된다는……
과장님, 보세요. 이 정도 규모가 아니라, 왜 그럼 2,000을 잡아요? 5,000 잡지. 2,000만 원을 잡은 것은 최대한의 품목으로 기념품 수건 몇 개 이 정도 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 노인기능보강 5,000만 원 잡았네요? 그럼 이것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5,000만 원 잡아놓은 겁니까?
산출내역은 있습니다만 진짜 입주했을 때 필요사항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에서 같이 협업해서 했다고요. 저도 나름 문화예술에 전문가라고 자칭은 합니다만 개관 행사나 개관식이나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서빛마루가 226억이 전체 예산 비용이 이 정도면 끝나느냐고 했더니 이제 와서 기능보강 칸막이 막네, 방염커튼을 하네. 이렇게 계속 예산이 부풀려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더 들어가다 보면 226억이 아니겠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 물론 여기 안에 다른 비품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명확히 위원님들이 보고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냥 당초에 1,000만 원 잡았는데 그럼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잡았으니까 이렇게까지 여쭤보시잖아요. 다음부터는 기본 예산은 여러분들이 과에서 잡아서 예산실에 넘기면 종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산출해서 비용이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라고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아, 너무 예산이 과다하다. 삭감해야겠다.’ 이렇게 말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9쪽 보면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물품이라고 2,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2,000만 원은 정확히 어떤 물품을 하시는 겁니까?
집기 비품료입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에 있는 비품들이 워낙 오래돼서 이사하면 부서질 정도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사하는데 모든 책상, 의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럼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있잖아요. 그 복지관 건물이 서빛마루로 전체적으로 이사하나요? 거기도 기존에 운영하잖아요.
거기는 노인지회만 빠져나와서 서빛마루로 가고 노인지회가 사용했던 부분은 조금 수리를 한 다음에 프로그램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노인지회에 있는 사무실 비품을 구입하겠다는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용도가 프로그램 비품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2,000만 원이.
아니요. 노인지회 운영에 따른 비품입니다.
아, 그럼 여기 노인지회가 이사 가니까 이사 가서 거기 사무실 구성할 비품을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예산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과장님, 75개 사업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사회정책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에 관한 규정이나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것이 물론 국ㆍ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세출 항목을 봤을 때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강화 관에서 1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얼추 세입 증액과 세출 증액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강화 관에서 나머지 항목을 전부 살펴봤는데 이 112억 원을 제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버렸고 제일 큰 지출이 장애인복지관 이런 재원이던데 나머지를 제가 왜 못 맞추고 있는지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세입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자활근로사업비와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것 둘이 합치면 얼마죠?
…….
50억, 79억 그러네요.
자활근로사업이 24억 정도 늘고 바우처사업이 50억 정도 늘고 해서……
79억짜리는 찾았는데 나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활사업에 자산형성 사업에 10억 정도 늘었고요. 세출에 834쪽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이 늘었습니다.
834요?
예.
제가 말씀드린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강화 관에서 112억이 늘었으면 그 이후에서 합계가 나와야 되는데 834쪽은 이 예산과 관계가 없는 예산인데요? 그 이후에 나오는 항목에서 예산의 합계가 나와야 할 텐데 제가 못 맞췄어요. 그래요. 이것도 고령사회정책과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것 논의하셔서 추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839쪽, 설명자료 284쪽을 보면 저희 서구가 용역비 관련해서는 용역해서 그 용역에 의해서 뭔가 서구가 좋아지거나 그 용역비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은 몇 년 동안 제가 참 많이 합니다. 반대하는 용역비도 세워서 막 하시고……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무장애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2,2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 사업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예, 저희가 용역할 때 기본적으로 서구의 현황과 서구의 BF인증 된 현황도 기본적으로 조사할 거구요. 그리고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설문해서 장애인편의시설, 무장애와 관련된 희망사항, 욕구도를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욕구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은 어떤 사업이, 어떤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업 내용까지 나오게 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용역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용역비에 2,2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한다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기본적인 틀이 있었을 때는 공무원의 역량으로도 할 수 있는데 모든 실태파악하고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서 전문적인 자료를 받아 보는 것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더 탄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용역하게 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용역비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제일 아까운 예산이 사실 용역비입니다. 기본계획과 조례 이런 부분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장애인들한테 무장애도시 조성 계획을 세운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예산 심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장애도시 조성은 일단 올해 청장님 공약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했고 사실 무장애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가능하나, 이 무장애도시가 너무 광범위하고 서구 전역에 걸쳐서 시설현황이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전제로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용역비를 세웠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자료 294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840쪽 같은데요. 이 5,000만 원에 대해 몇 명을 지원하겠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업비 500이고요.
예, 500이요.
일단 이것은 시비 100% 사업이고 시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각 와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회는 해줍니다. 현재 법으로 수술 이후에 다른 예후 증상이 있다거나 기계가 파손, 분실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두 귀를 안 해주고 하나만 해줍니다. 고가예요. 1개에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으면 지원이 꼭 필요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나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예산은 세워졌으나 다행히 필요한 분이 없어서 예산 지출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각 5개 구로 예산은 내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인당 수술비가 500만 원이에요. 또 재활치료비 300만 원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의외로 대상자가 소수이나 그래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500만 원이 840쪽 어디에 있나요?
841쪽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이라고 해서요.
아, 841쪽에 있네요. 그런데 의회 책에는 840쪽이라고 해서요.
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있네요. 원래는 그전에 300만 원을 잡았었는데 200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500을 잡아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수요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방적 차원에서 마련해놨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269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것과 별개로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올라가는 곳이 높잖아요. 물론 버스가 이동하기는 합니다만 장애인들의 이동 접근성이 낮고 또 거기 올라가는 도로도 높다 보니까 균열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꾸고 일정 부분들을 파보면 사진으로 보니 싱크홀 같은 공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을까요?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경사지고 균열된 부분이 영광원 소유의 토지더라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보고 기능보강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보강비는 시에서 대부분 다 해주거든요.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신청하면 예산이 23년도는 아니지만 24년도에 기능보강 비용이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영광원과 이야기해서 기능보강 신청할 시점을 조정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전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올라가는 길과 주차장 문제는 세광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보려는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285쪽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동약자인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공모를 통해서 수행기관 선정 후에 진행되는데 소규모 사업장,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음식점, 카페, 약국도 좋지만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산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여기도 사실 공공성을 띤 서구 유관기관들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이동하기 불편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서빛마루라든가 해서 공공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경사로를 설치한다는 예산 자체가 처음이고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서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보조금 운영비로 먼저 할 수 있게 각 개별 시설하고 미팅을 하렵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고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먼저 무장애 관계돼서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소규모사업장 경사로 설치는 일단 지역 골목이라든가 상권에 있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297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산은 824쪽입니다. 292만 원이 잡혀있고 전년도는 368만 원입니다. 물론 적은 돈이긴 하지만 76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요. 이것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여기 주된 내용이 사무관리비, 급식비 등 공공운영비이고요. 직원들 여비입니다. 저희가 설치하고 또 저희 직원도 상시적으로 나가서 충전기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하지만 장애인일자리로 두 분 정도 시설을 점검하는 인력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나 급식비 이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여도 업무를 추진할 것 같아서 줄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로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충전기라든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확장시켜서 좀 더 잘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예산이 있었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방금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 1인당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예산 총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사람에게 해주고 끝난다는 거잖아요. 조사했더니 인원수가 없더라. 전년도에도 이것 재원이 있었습니까?
예, 예산은 계속 있었는데,
반납했습니까?
저희 서구는 2019년 이후에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올해 왜 세우죠?
그래도 앞으로 혹시 그런 수술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시비보조금인데 하다못해 800을 세워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수술만 하면 나중에 재활을 어떻게 하죠? 재활이 따라야 할 텐데요. 편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찌 보면 안 세운 것만 못 하게 해버리거나 수술하러 가서 재활비를 추경에 하렵니까?
제가 의학적인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나 모든 수술 환자가 다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라고 그냥……
왜냐하면 일단 시에서 저희에게 500을……
없으면 반납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소중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로 동에서도 홍보는 계속하고 있거든요.
신청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죠.
다행히 한번 수술하고 한번 장착하고 나서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있을 경우에……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수년간 신청자가 없었다면서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종료시켜야지……
건강보험공단에서 1회는,
의무적으로 그냥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까?
예, 이것 예산을 저희에게 반영하라고 내려줍니다.
그럼 더 내려주라고 하든지 해서 편성하려면 확실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산이죠.
저희가 한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 원으로 뭐하겠습니까? 시에 건의해서 내려주려면 많이 내려주고 500만 원 내려주려면 그냥 안 받을랍니다.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최소한 300만 원은 더 있어야 명분이 있잖아요. 최소한 1명은 확실하게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해놨다가 나중에 재활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하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2시부터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862쪽 예산이요. 자동강우관측 시스템 구축ㆍ보강에 대해서 현재 자동관제 시스템이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야 되거나 보강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까?
기상청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해 동별로 정해서 5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풍암동에 있는 것이 기상청에서 설치한 것과 중복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겼으면 하는데 풍암동에 있는 것이 고장이 나서 금호1동 쪽으로 신규 설치해야 되고요. 광천동에 있는 것도 고장이 나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장이 난 것은 당연히 수리해야겠죠. 그동안 수문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홍수관제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강물이 범람하는 것까지는 관측을 빨리하고 수문을 닫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수문을 닫은 다음 내재수는 어떻게 할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못 내놨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이…… 국ㆍ시비로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인데 거기를 보강하고 새로 구축한다고 해서 질의드렸는데 고장 난 것은 당연히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861쪽에 일반보전금해서 지역자율방재단 전문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문역량강화 교육이 세부적으로 어떤 교육입니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시키는 교육인데요. 기본 임무나 역할들이 기본적으로 될 것 같고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교육이 되고 전반적으로 8시간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시나요?
예, 자격증도 취득하고요.
안전관련 지도사 이런 자격증인가요?
예, 지역자율방재사라는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격증이겠네요?
예.
그럼 이 협회에 위탁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역량을 강화한다는 취지죠?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방재문화진흥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임원진 중심으로 50명을 협의해서 거기에서 강사가 이쪽으로 내려와서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수정돼야 될 것은 울산 남구에서도 올해 자율방재단 단원들을 대상으로 무선아마추어교육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격증 취득에 따른 수수료도 울산 남구가 지급했더라고요. 저희도 역시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득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도 자비는 아니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울산 남구도 조례에 단원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자격증 취득수수료까지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 편성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타보상금은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실제 반대급부로 했을 때 예산을 지급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현수막을 수거했으니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이어서 사업내용은 자격증 취득수수료까지 지원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예산편성에 사업계획에 문제는 없는데 현재 항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으로 보면 맞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급부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실제 행사운영비 성격이죠. 그래서 예산실에도 물어봤더니 이것은 기타보상금으로는 맞지 않고 울산 남구 같은 경우도 자격증 취득수수료도 지급했는데 편성 항목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원래 반대급부의 성격이었을 때 보상해주는 건데…… 그래서 현재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론은 전용을 해야 돼요. 전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내용은 맞더라도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자격증 취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 서구청 예산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울산 남구 역시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전용한다거나 해서 기타보상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실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실과 협의된 것이 있을까요?
저희가 세울 때 협의했었거든요. 민간위탁 교육비 쪽도 검토해보고 예산계 직원하고 협의해서 했고, 어떤 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급부적 경비로 생각해서 그렇게 세웠는데요. 한 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859쪽과 설명자료 7쪽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계획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혹시 사유가 있나요?
실적을 보니까 화상 수술로 인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좀 했습니다.
화상 금액으로 전년도에 1회씩으로 300만 원밖에 지원 안 했는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좀 높이면 구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때 답변은 1회당 1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1회당 100만 원인데 저희가 계약이 끝나서 내년 1월에 다시 계약이 들어갈 때 그 항목에 대해 금액을 조금 더 인상시켜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명분이 없는데요. 저희 인구수가 늘어났다거나 이런 사유가 있어서 1,200만 원이 증액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10개 항목 그대로 하는 거면서 여기 사업개요에는 설명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몇 백만 원 지원 안 하는 상태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서가 올라왔고 그때 행감할 때는 저한테 입찰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입찰했는데 안 돼서 5개 보험사하고 수의계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액 올려서 2023년도에도 수의계약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요?
구민안전보험이나 실질적으로 민간이전 구민안전보험은 작년에 7,200에서 8,000으로 800정도 인상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금액이 저희가 화상수술비로 1회당 100만 원이 보장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1회당 100만 원이 아니라 금액을 더 올릴 수 있으면……
과장님, 800 증액이 아니라 1,200만 원이잖아요. 예산서에 8,400으로 올라왔잖아요.
1,200만 원 증 됐는데……
민간이전해서 7,200에서 8,000……
8,400으로 1,200만 원 증 됐는데……
보험은 800만 원 증하고 사무관리비를 400 올렸다는,
사무관리비는 700에서 400으로 300을 줄인 거고요. 홍보물 제작에서는 300을 줄였고요. 민간 구민안전보험에는 800을 늘려서 8,000으로 늘린 겁니다.
보장금액을 주민들이 뭐한 것에 대해서는 좀 늘려서 해볼까 하고……
보장금액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넣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예산만 올라와서 질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한 보상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859쪽 보면 설명자료 8쪽에 신규 사업으로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구비 1억 올리셨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1억 올리신 건가요?
일단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로 주민 제안으로 해서 막다른 골목길 표시를 해주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요. 18개 동에 전체적으로 CCTV를 설치해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어요.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시에 신청하는 경우는 시비로 받는 경우 대상지를 결정해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할 경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을 받아 놓은 것도 있지만 회계정보과에서 빅데이터 분석 요청을 해서 CCTV감시지수라든지 범죄취약지수를 분석하고요. 또 연령별 범죄 취약 여성 거주지 분석, 상가 업소 현황 같은 것을 분석해서 그런 위치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는 CCTV 포화상태에요. 그런 민원도 많아요. 그런 것을 활용하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1억씩 올리셨네요. 그럼 비상벨은 골목길 어디에 설치하나요?
일단 현장 여건을 보고 CCTV를 설치하면서 비상벨도 같이 설치하는 것으로……
3개소로 올라왔는데 어디예요?
회계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놨거든요. 동네마다 1번, 2번, 3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구 관내에서 어디가 제일 필요한지. 한번 봤더니 대부분 원룸 지역이 많더라고요.
화정동하고 치평동이 좀 많이 있고요.
이미 기 설치된 곳이 있죠?
그렇죠.
그럼 범죄예방에 어떤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있나요?
일단 저희가 범죄지수가……
아니, 벨을 눌렀으면 여기 구청에서 상황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데이터라든가 효과 같은……
이 비상벨을 누르면 시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감지하죠.
관제센터로 넘어가는 거죠.
관제센터로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도 그런 현황이 있나요?
우리한테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설치하면 1년 있다가 관제센터로 넘겨줘요. 그럼 어디서나 우리 시내에서 하면 관제센터로 다 되죠.
구에서 예산 들여서 한 건에 대해서는 현황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서구에 CCTV가 총 674개소가……
아니, 그 현황 말고요. 위험했을 때 벨을 눌러서 CCTV나 비상벨을 눌렀을 때 효과요. 그런 현황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보니까 안전지수가 있는데 범죄지수도 하나 있거든요. 교통안전지수, 범죄안전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서구가 범죄안전지수가 낮은 편이에요. 북구하고 서구가 좀 안 좋은데 북구도 2023년도에 구비로 예산을 많이 세워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도 범죄지수가 좀 안 좋아서……
범죄지수가 낮은데 과에 1억씩 편성해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나요?
오늘 아침에도 언론에 나왔던데 CCTV 설치로 인해서 많이 저감효과가 있다고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보고 뭐하면 바로 경찰들이 출동할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지만 설치를 많이 하면 좋죠. 아무래도 안전에는 좋다고 봐야죠.
과에서 설치하려고 마음먹고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민원이 많으면 그 범죄예방이 됐던 데이터도 있어야 맞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안전을 위해 이런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해서 서구민을 보호한다는……
경찰 그런 곳에서는 분석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구역 내에 대해서 범죄가 얼마나……
일단 범죄 발생 건수를 저희가 경찰서에서도 받아는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859쪽 보시면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저번 주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0만 원 정도만 주민들에게 가고 실질적으로 7,900만 원 가입비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홍보 부분 금액을 보니까 오히려 홍보물에는 금액을 줄였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300만 원을 줄였고요. 그때 과장님께서 더 많은 홍보와 서구회보든 뭐든 어쨌든 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줄어든 것은 홍보비가 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관련해서 보장이 많아서 800만 원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500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홍보를 잘해서 구민들이 현재 8,400만 원의 가입비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이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홍보비를 7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홍보물 외에 이 8,400만 원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작년에는 처음 시작해서 홍보를 과다하게, 과다한 것이 좋긴 하고 많이 더 했어야 됐기 때문에 700만 원을 했고요. 400만 원으로 줄인 것은 홍보 방법에서 SNS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단지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에서 삭감한 부분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에 그전에 너무 과다하게 홍보물을 책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 원을 줄였다는 거잖아요?
과다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실수…… 과다했다고 볼 수는 없고 처음이니까 홍보물을 더 많이 제작했다는 의미로……
일단 홍보물을 책정하셨는데 현재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홍보 외에 물론 방금 SNS나 다른 말씀하셨는데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또다시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비는 오히려 300만 원이 줄었고 보험료는 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상태인데 이 8,400만 원이 올해 23년도 연말에, 물론 가운데서 추진실적들을 저희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 8,000만 원이 정말 그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SNS도 그렇고요.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서 꼭 지난 행감 때처럼 300만 원 이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이고 꼼꼼하게 홍보 부탁드리고 구민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풍수해보험가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저는 이 부연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제가 발언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풍수해보험 역시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시비 600만 원, 구비 6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이 우리 눈에는 1,200만 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감 때 이것은 국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국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들이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만약 표 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다른 표시를 하신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얼마만큼 풍수해보험이 들어가고 있는지, 민간이전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나타내주셔야 하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업무를 맡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알아봤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국비를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 관리를 해오고 있다 보니까 저도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요. 국비가, 행안부가 보험사하고 계약해서 우리한테 돈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험료로 총괄해서 가지고 있고 매월 보험사에 가입 실적대로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까 국비가 금액이 따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서에는 서구 예산이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지금은 기록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나중에 파악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그때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답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행감 때는 국비가 얼마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가입실적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국비가 보험사로 얼마씩 매월 집행이 되는 거죠.
22년도가 얼마였죠?
2022년 10월에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렸던 실적이…… 지금 또 실적이……
국비가 얼마였습니까?
그때 10월말 기준으로 드렸던 것이 국비가 3,149만 5,180원 해가지고 총 가입비가 4,900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가 11월 말로 최근에 뽑아보니까 총 자부담 포함해서 8,800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비가 8,800이요?
11월 말 기준으로 국비가 5,300.
11월 말 기준으로 국비가 5,300이고 자부담과 시비ㆍ구비가 예를 들어 3,000 정도 됐다는 얘기시네요?
저희 시비ㆍ구비 해가지고는 1,400……
예, 그렇습니다.
3,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8,000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수해도 실적은 무척 저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중앙부서에 적극적인 건의를 드려야 된다. 실제로 보험은 8,000만 원을 들고 있지만 한 300만 원여밖에 수해 혜택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예 혜택을 받지 않은 것이 2년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중앙부서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쨌든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봐주셔가지고 홍보해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기금이 7억 3,000정도 있습니다. 이 7억 3,000 잘 운영하셔서…… 지금 예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현명한 방법인지 과에서 고민하셔서 기금관리를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할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잠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전승일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쪽 봐주시겠습니까? VR을 활용한 찾아가는 어린이안전체험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대상이 어떻게 되죠?
어린이집과 유치원입니다.
몇 개 정도 합니까?
작년에는 8회 했었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많이 확대하기 위해서 15회로 잡았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했는데요. 지금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찾아가는 VR안전체험교육을 15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0만 원 곱하기 15회. 한번 할 때마다 13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렇죠? 하단에 있는 예산안 보면 안전체험교육 강사 수당으로 22만 원 곱하기 30회로 잡혀있어요. 일치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별개인가요?
안전체험교육 강사수당은 저희 청사 지하에 보면 안전체험센터가 있거든요. 한 3년 가까이를 코로나도 그렇고 해서 활용을 못 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그것도 이용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거기서 이용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나가서…….
그럼 15회, 30회 이것은 별개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
VR안전체험교육 130만 원에는 강사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또 하나 설명자료 11쪽 안전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안은 859쪽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하겠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줄 건가요? 여기 예산안에는 1,000만 원만 딱 잡혀있어서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도 제정이 됐는데요. 안전 취약계층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고물상이나 노후 주택같은 곳이거든요. 이런 데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물상 이런 데는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이거든요. 고물상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안전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상이 말씀하신 거랑 다른데? 이 1,000만 원에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산출 근거라는 게 있잖아요. 대상을 누구에게 하고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는 부분들이 나와서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을 텐데 예산안이나 설명자료에도 그 어떤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여쭙는 겁니다.
일단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대상을 볼 때 일반적으로 어린이, 노인,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환경적인 요인이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사각지대도 대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고물상이나 노후주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소화기나 화재감지기 등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물상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물상에는 이미 소화기 등을 갖고 계셔야죠. 법적으로 아마 가지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계획이 안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일단 잡아둔 것인지에 대해 여쭙는 건데요. 말씀해주시는 사항들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잡혀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계획할 때는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계획하기는 일단 조례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고물상이라든지…… 물론 구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화재 발생이 많기 때문에 센서나 감지기 등을 배포하게 되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면 소화기, 센서면 센서, 감지기면 감지기 이런 부분들이 몇 개, 대상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쭈면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아직 그 계획들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12쪽,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배포입니다. 예산안 860쪽인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용은 딱 5,000만 원 하고 세부내용이 없어요.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11쪽하고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것도 조례에 근거했고요. 지금 몇 년 전에 스쿨존에서 아이가 부모 앞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가 오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을 시각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우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이게 하면 교통사고에서 아이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1, 2학년들 4,800명을 잡았고요. 만 원 해서 4,800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우산을 사서 배포하겠다는 건가요?
거기에 특색 있게 30㎞ 속도를 준수하자는 부분들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안을 해서……
저는 우산 배포로 4,800만 원, 5,000만 원 돈을…… 이것이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지킴이 배포 사업으로 과연 서구에서 추진하는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집행부에서도 한번 고민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과 10쪽입니다. 8쪽은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CCTV가 있고요. 10쪽은 농성광장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일 것 같은데 농성광장 방범용 CCTV도 3,000만 원짜리 하나 설치하는데 계획이 없는 모양이지요? 내년 3월에 계획 수립해서…… 이런 CCTV 하나 하는데 설계용역도 합니까? 그럼 8쪽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는 왜 용역 계획이 없죠?
그 사업비에서 같이 용역해서 할 겁니다.
사업이 다른데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1개 설치합니다.
아까 답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하셨고 빅데이터도 있다고 하시던데 그런 자료도 제출하면서 이런 질의에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CCTV 3,000만 원짜리면 상당히 고가이고 몇 백만 원짜리 쓰레기 투기 방지 겸 CCTV 좀 해달라고 해도 그것은 예산이 없고 복잡해서 안 한다고 대부분 답변을 그렇게 하시던데 여기는 3,000만 원짜리를 그렇게 쉽게 4개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농성광장 CCTV설치는 그전부터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주민들이 거기가……
그래요. 그러면 농성광장 관련해서 CCTV를 세워야 하는 주민참여예산 회의내용과 빅데이터, 민원 내용을 제출해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하지. 그래야 주민 민원이 많았는지 업자의 민원이 많았는지 판단할 수 있지…….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것 애매합니다.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판단을 잘못하겠어요. 이미 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제가 업체 선정해도 수용해주렵니까?
이것 저희가 어차피 회계과로 계약 의뢰해서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것 이미 회계과에서 말은 있었겠죠. 선수들끼리 왜 이러세요. 그러면 1,000만 원 내외짜리 최신 개발된 태양광이 설치된 유선도 필요 없고 전기도 필요 없는 보안등과 CCTV가 같이 설치되는 이런 시스템을 여기 정해진 자리에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똑같은 기능이잖아요. 오히려 더 추가됐잖아요. 이것은 보안등 기능도 있고요. CCTV도 24시간 전기도 없이 가능합니다.
예전에 시에서 담당 주임이 특허를 냈다고 해서 쌍촌동에 일부를 했었는데 다음에 감사를 받고 보니까 특허가 아니어서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최소한…… 조달 품목이었을 때는 어쩌실래요? 조달 품목에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또 하면 시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유지ㆍ관리……
그러니까요. 기껏 우리가 예산 하나에 3,000씩, 1억 2,000을 들여가지고 설치해서 시로 넘어가는 이런 사업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조달 품목으로 해서 네 군데를 지정만 해주시면 제가 시범사업을 무료로 추진해볼게요.
우리가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 업무 부서에서 예산 잡을 필요 없잖아요. 구비를 1억 2,000이나 들여서 CCTV 4개를 설치한다? CCTV 엄청 민원 많아요. 요청이 많은데 못 해주시잖아요. 예산도 없고 관리가 복잡해서 못 해주시는 예산을 이렇게 최고가의 CCTV를 이렇게 쉽게 해줘버리면 다른 데 하고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공정하지 못하고.
일단 제가 알기로는 농성광장 거기 CCTV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고……
그러니까 민원하고 빅데이터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그것 결과서 한번 보시고 결정합시다.
예.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설명자료 23쪽에 소화기 체험 및 심폐소생술교육 장비 구입으로 사업량은 연 30여 회 교육으로 되어 있고 미취학아동 및 관내 자생단체 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예산안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로 소화기 체험 및 심폐소생술교육장비로 2,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이 장비 하나에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어떤 장비가 2,000만 원이죠.
이 부분은 아까 VR찾아가는 것은 130만 원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체험센터가 지하에 있어요. 거기에 VR로 소화기를 체험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강사들도 활용하고 홍보해서 아이들이나 대상으로 해서 VR로 교육 시키니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장비가 1개에 2,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시물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본 것 같이 쓰고 불이 나서 끄고 하는데 상당히 생동감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서 주민들이나 꼬마들이나 그분들 교육하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장비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재원이라든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에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효과는 있죠. 그런데 금액이 좀 고가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30여 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장비 구입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교육하려면 강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물어보셨던 강사 수당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포함됐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래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죠.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올해는 오히려 1,700인가 1,800인가 감액됐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 증액하면 되지요. 본예산 부족액은 추경 편성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런데 민원이 또 하나 있었던 것은 직접 동네에서 예비군 훈련받는 젊은 예비군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딱 향방작계훈련 중식비 이것은 명확하게 2,500명 곱하기 4,000원으로 1,000만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소독약품이나 마스크 이런 기타 등등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높은 분들이 업무 위주로 써버렸거든요. 몇 가지 당부를 드렸는데 이렇게 편성해도 올해는 그럴 우려가 없습니까?
저희가 훈련에 필요한 것이 혹시라도 빠져있다면 추경에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800이 감액된 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를 활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본보조가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200만 원 남짓 증가됐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면 충분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장비 보강 등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못 줬어요. 그런 예산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본예산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할 수가 있으니 가능합니다.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사용 못 하는 민원이 나왔을 때는 불편하다. 충분히 논의해주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리라 믿고요.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수입이 2억 5,000 작년에 계상하셨고요. 변상금을 1억 2,000 계상하셨습니다. 전년도와 올해는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서구에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 얘기가 언론에 의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얼마를 부과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6억 정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실 납부액은 업체 변경이라든가 업체 파산이라든가 그리고 고의적인 미납부로 인해서 실제로 납부 금액은 약 2, 3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압류도 하면서 종용하고 있는데 부과 액수에 비해서 징수액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과태료는 그렇다 치고 변상금은 어떻습니까?
변상금 부과액은 매년 1억 7,00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허가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에 대한 변상금인데 거의 70, 80%는 납부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변상금 부과와 더불어서 양성화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고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 추계처럼은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불법광고물 플래카드 할 때 일반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플래카드 붙인 것까지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불법, 위법을 떠나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분양 광고 이것은 오히려 낯내놓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공식적으로. 어차피 들어갈 광고비가 과태료가 훨씬 적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수익금보다 과태료는 미미하다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것 내버리죠.’ 그런데 그것이 부과와 징수에는 법적인 문제가, 위탁 관계가 있어서 본사에 못 하고 이런 설명을 저번에 들어서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단속하는 실무자들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남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끼치는 것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래서인지 과도하게 못 한다는 거죠. 인정에 끌려서 살살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추계대로는 하시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예방 효과도 있어야 하고요. 내놓고 하는 건데 ‘단속하세요. 우리는 우리 할 일 하고 행정에서 할 일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낼 돈 있으면 낼게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측은지심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희도 광고대행사에서 금액이 좀 되면 폐업한다든가 대표를 바꿔버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원 사업시행자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지역주택조합의 인ㆍ허가 절차 과정에서 광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역주택조합에 재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 행정인ㆍ허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주라고 협조 요청도 하고 정 금액이 일시에 내기 힘들면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납부까지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잘하시겠다고 하시니 좋습니다. 사업의 연속성 같은 것 있잖아요. 업무의 승계 같은 것도 법리적으로. 서구에 자문변호사가 4, 5명 계시잖아요. 그분과 상의하셔서 업무적으로 훨씬 전문가들이 서구청 인ㆍ허가 부서에 계시잖아요. 아까 과감하게 라는 것은 법률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분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잖아요. 일반 영세상공인들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 차이가 극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라. 적극적으로 해주시라.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실무자들은 엄청 고생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밤에도 해야 하고 휴일도 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신다고 하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국장님께도 저번에 추석 명절에 활동 잘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잘하신 분들 격려 좀 해주시라고 그랬습니다만 어디에도 이분들의 사기진작 예산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야박하게도 예산서 874쪽에 보면 광고물 정비 작업화로 5만 원짜리 12명이 1년에 두 켤레씩 받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요. 신발은 그렇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특근 급식도 한 끼에 8,000짜리로 일반적으로 먹는 것 맞습니다. 작업복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복 5만 원짜리를 지급한다. 동절기에 방한복 같은 것이 5만 원짜리로 가능한가요? 겨울과 여름에 지급할 것 같은데요.
동절기 방한복은 지급하지 않고 개인 방한복을 입고 작업하는 실정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금액이 큰 것 같고, 서구의회에서도 아웃도어 20만 원짜리 사 입었는데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현업부서에만 피복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후하게 써서 입고 신는 것은 해주셔야지 5만 원이 언제 5만 원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개선해야 되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이것이 방한용 피복비는 아니거든요. 일반 작업복을 계상해놨는데 방한복 피복비도 가능하다면 예산팀하고 이야기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현업부서가 송 국장님 관할이잖아요. 현업부서만 이 피복비 있잖아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873쪽 봐주시면 시비하고 구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3년 생활임금이 구는 1만 1,930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편성되는 것들은 아직까지…… 시도 생활임금이 1만 1,930원인데 874쪽하고 875쪽 불법광고물 365정비반하고 특별정비지원 인건비를 보면 23년이 아니고 22년 생활임금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구비로 편성되는 생활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생활임금 확정이 구에서 돼서 1만 1,93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비 사업인 경우에는 각 보조금에 따라서 지침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 일단은 시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생활임금인 1만 920원을 적용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생활임금도 저희 서구랑 똑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약간씩 지침이 다른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 서구가 자율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시 생활임금과 무관하게 그냥 시에서 인건비로 22년 생활임금을 1만 920원을 적용해서 내린 건가요?
우리 예산팀에서 판단할 때는 각 보조사업 별로 생활임금이냐 아니면 최저임금이냐 이런 부분의 적용에 지침이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 본예산에 작년 생활임금으로 일단 반영하고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변경시킬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서구청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서구청이 민간위탁이나 위ㆍ수탁을 하는 기관에서도 근로자, 노동자를 채용할 때는 생활임금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똑같이…… 특히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365정비반에 편성됐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또 광고물특별…… 결론은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구는 생활임금, 누구는 최저임금이면 조례에도 맞지 않고 동일 임금, 동일 노동에도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적용시켰지만 실제 지급은 1만 1,930원 생활임금으로 동일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구청이 먼저 동일 노동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878쪽, 제일 마지막에 농성동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있는데 마을공동체활동 지원으로 해서 행사운영비가 300이 잡혀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21년도 시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된 사업이거든요. 이제 이것을 저희 구가 직접 수행하나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농성동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면서 주민프로그램 운영비로 시비 3,000만 원을 시비로 지급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서에 의해서 매년 300만 원씩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올해 300만 원 지급됐고 내년 예산에도 300만 원이 되고 2024년까지 300만 원이 지급돼서 역량강화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경상보조를 안 하고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분들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2년도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사업별로…… 여러 가지 본인들이 직접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요청하시거든요. 또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해줘라. 이렇게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에 행사운영비 도시재생어울림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산마을에서는 어울림한마당 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발산마을만 하고 있지 양동이나 농성동 쪽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도지재생사업한 지구를 전체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한번 도시재생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하면 어떨까 해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공공료도 있는데 21년도에 1,580만 원이었다가 22년도에 1,000만 원으로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2,000으로 두 배를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거점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년이 되면 오천마을하고 농성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에 거점시설들이 한 6개 정도가 완료돼서 준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그 수탁자가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내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세웠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878쪽 도시재생어울림한마당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또 위탁인지 아니면 직접 수행인지 포함해서 세부내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특정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료 53쪽 발산마을 가상공간 구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현재 가상공간은 메타버스를 실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페토라는 핸드폰 앱이 있습니다. 그 앱에 등록하면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앱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페토(ZEPETO)라는 프로그램에 이것을 등록하게 되면 핸드폰으로 앱에 들어가서 저희 양3동 발산마을 가상공간에 들어가시면 가상공간 내에서 거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상으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현재 발산마을에 보면 주차장하고 108계단 시설이 되어 있어서 메타버스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조회 수가 2만회가 넘었더라고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양학선기념관도 건물이 다 준공됐고 인테리어 마감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커뮤니티센터도 준공돼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뽕뽕다리까지 내년 3월 준공으로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가상공간에 집어넣어서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사업의 목적이 뭔가요?
현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상공간에서 가상의 내가 프로그램 안에서 걸어가면서 각 시설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서비스입니다.
현재 2만 명이 조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럼 결론은 앱 만드는 데다 5,000만 원 쓰셨다는 얘기시네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프로그램 만드는 데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떤 도시재생과 발산마을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나라에 알리고 효과가 있을지 일단 조금…… 어쨌든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도 같이 이어지는 질의입니다. 도시재생 스토리텔링길 조성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역시 콘텐츠 발굴 용역비인데 이것도 그럼 5,000만 원을 그냥 용역비로 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마을의 역사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자.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서구에서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도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느껴보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콘텐츠로 발굴해서 조성해보자는 취지에서 스토리텔링길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드린 겁니다. 만약에 스토리텔링길 용역이 완료되면 각 거리가 지정된 후에 별도로 시설비는 보완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설공사는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사업 다 아까 말씀대로 앱 비용, 용역비용이군요. 1억이요. 그리고 조성된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관리는 하시겠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산마을 가상공간구축, 현재 가상공간, 메타버스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도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의 고민은 이 발산마을이 남구에 거기 어디죠?
펭귄마을 말씀하십니까?
펭귄마을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발산마을 방문객이 많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공간은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시도 자체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선행적으로 선결된 다음에 가상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시도 자체는 가상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스토리텔링길 조성도 이전 청장님 해서 5ㆍ18역사길, 이음길 관련해서 조성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주민들, 시민들, 서구민들은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길 고민이나 용역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길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산 투여하고 거기에 5,000, 5000해서 이것만 해서 1억이잖아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한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갑니다. 발산마을 가상공간 구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단지 메타버스 가상공간 세계에 주차장과 청춘빌리지라고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 108계단 그 정도만 영상이 담겨있거든요. 108계단에서 골목길을 따라서 발산공원 제일 높은 곳인 양학선 선수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매해서 리모델링했거든요. 양학선 선수한테 금메달, 유니폼 등을 기부도 받아놨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시설이 갖춰지고 바로 옆에 커뮤니티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사진작가님께서 각종 카메라 관련 부분을 기증해주신다고 하셔서 커뮤니티센터 1층에 카메라와 각종 기기들을 비치하고 2층에서는 카페가 조성됩니다. 그런 공간하고 또 저희가 뽕뽕다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담기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상공간 세계로 오셔서 참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홍보의 역할은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사업과 더불어서 스토리텔링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조성해놨습니다만 특별한 콘텐츠나 이야기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이를테면 방직공장 누님들 출근길이라든지 양학선 선수 기념관을 조성한 부분에 굉장히 집들이 노후하고 오래된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시던 누님들이 거기에서 방직공장까지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해서 길을 또 한 번 만들어볼까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동시장에 홍탁길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브랜드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 요청드립니다.
저도 내용은 옆에 설명자료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서구민들이 봤을 때 모두 매력적일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 당초에 할 때는 매력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겠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설명자료 35쪽 광고물 전자태그 구매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해보겠다는 말씀이죠?
아니요. 태그가 부착되어 있는데 양성화를 해야 될 광고 간판이 한 만 개가 넘습니다. 양성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이력 관리를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약 800개를 구입해보고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관리가 용이해지면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부위원장, 전승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67쪽과 예산안 886, 887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등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량이 14억 3,000만 원쯤 됩니다. 그러면 몇 등을 작업하시겠다는 예산인가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유지관리 등수는 가로등이 1만 1,400등이 있고 보안등이 7,300등 정도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신규로 LED 교체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또 취약지 밝기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은 1억밖에 없던데요.
1억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곳을 교체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대상이고요. 나머지 사업은 우리가 시에 요청한 사업이 있거든요.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오면 그것을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LED교체를 점진적으로 하고 계시고 목표는 100%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쳐서 관내에 1만 8,500등쯤 있는데 보안등은 90.5%를 교체하셨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9월말 자료인데 그 이후에 더하신 것 같은데요.
엊그제 위원님께 드린 자료 말씀하시죠? 그것이 올해 12월 자료일 겁니다.
저는 9월말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럽니까? 11월말 자료를 드렸던 것으로……
그럼 기준이 헷갈리니 9월말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1만 1,150개가 있는데 8,600개를 교체하셔서 77.1%를 교체했습니다. 그럼 23% 더 교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23%를 교체하는데 202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할 것으로……
우리가 100%를 목표로 잡은 것은 내후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2년 정도를……
2년에 걸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2년에 걸쳐서 2,500등을 하십니까?
예, 그럴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1등에 10만 원쯤 드나요? 등만.
가로등은 60만 원 정도 됩니다.
취약지 밝기개선 사업에는 100등이 1억인데 가로등은 60만 원이요?
예.
그래요. 60만 원이면 2,550등을 하면 예산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을 급히 했습니다. 등 값만 15억 3,000만 원이 들던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무튼 이 예산이 들어갈 텐데 5개 구를 비교했더니 우리 구가 LED교체율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은 우리는 90%가 넘었는데 제일 적은 구가 36%를 한 구도 있어요.
그것이 보안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몇 년 전에 ESCO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LED를 교체했었습니다.
ESCO사업이 BTL과 비슷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내후년까지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구비로 다 하던데 우리도 구비를 들여서 다 해버린 줄 알고 속이 좀 짰어요.
보안등은 우리가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요. 보안등은 넘어가겠습니다. 가로등은 아까 말씀하신 BTL사업은 안 했습니까?
가로등도 몇 년 전에 했긴 했거든요. 시에서 5개 구청을 나눠서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환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번에 BTL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업성이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논란이 있었고 자체적으로 해도 오래 걸리고 BTL로 해도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교착상태로 우선 예산을 다 삭감했던데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했는데,
시에서 보고서는 받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통과됐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럼 정부의 기조가 민간투자유치라면서요. 그 BTL이요. Build(건설), Transfer(이전), Lease(임대료). 그래서 수익자가 시공하되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가 선 시공하고 그것을 가지고 8년간이나 10년간 유지ㆍ관리해주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7년간 한다면서요.
전기세의 차이로 해서 내주는 것이다 보니까.
서구에서는 아무런 재정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년간 유지ㆍ관리 돈을 주게 된다면,
7년. 유지관리까지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2년 안에 전체적으로 완공할 것인데, 예산 투입이 된다고 할 것인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예산이 올해 가로등, 보안등 유지하는데 14억. 총 해서 17억 드는데 재료비 같은 것만 해서……
이것은 지금 갖고 있는 가로등 전체 유지ㆍ관리에 따른 돈이고요.
그러니까 어바웃으로 말씀드리면 2억 2,800과 4억짜리가 있어요. 그래도 아까 예산이…… 아, 제가 계산을…… 명확하게 남은 2,550등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남은 등 말씀하실까요?
예, 남은 등이 23%가 남았나요? 23%를 교체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LED가 가로등은 83%까지 교체했었고요. LED는 94% 정도 했는데 LED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1,800등 정도 남았고요. 보안등이 400등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00정도 남았는데 이 자체로는 지금 교체하는 추이를 보면 2년 안에는 교체하지 않겠느냐고…….
교체를 빨리할수록 좋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 투여될 것인가입니다. 2,500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현재 가로등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간선도로에 있는 것이 가로등이잖아요. 원래는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에서 많이 하고 일부분은 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예산이니 예산만 이야기하고자 해요. 방식 같은 것은 후의 문제고요. 얼마가 드는지 알아야 얼마 절감될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나온 것이 없네요.
방식을 떠나서 계산상으로 그 금액이 절감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와 제가 조사한 자료랑 달라요. 5개 구를 비교했더니 우리 구가 아까 말씀대로 84%를 해버렸으면 엄청나게 앞선 거예요. 다른 구들은 60%대예요.
제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ESCO사업을 시에서 제일 처음에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2016년도에 제가 당시 바로 옆 팀이었습니다. 전기팀이. 그랬었는데 ESCO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아프니까 자치구 지원 사업으로 싹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는 하겠다고 하고 어떤 구는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구는 많이 추진해서 했던 것이고 다른 데는 뭐해서 교체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앞서갔어요. 그래서 탄소중립 우수 자치구해서 시상도 받고 그랬다고 하대요. 당연히 LED 교체가 높으면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폐단도 있더라고 요. 조금 더 정책을 바꿨으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됐을 텐데…… 좋습니다. 공사 선정은 상당히 공정하게 했대요. 공사는 여러 개 업체가 계속 순환되면서 공사를 했어요.
업체 선정은 우리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좋아요. 건설과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품선정을 할 때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4년 것을 쭉 봤더니 몇 개 업체가 계속 서로 간에 핸들링을 해요. 무슨 자회사도 있는 것 같고요. 몇몇 업체가 전부 납품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겠다. 색안경을 쓰고 보면 이런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서 막 서두른 것 아니냐. 그래서 서구가 엄청 해버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옴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할 필요도 없고 긍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거죠.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몇 개 업체가 수십억이 들었을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하는데 내년 예산이 14억 3,000만 원인데 지금까지 교체사업이 거의 10년은 했습니까?
LED로 교체하는 것은 그때 ESCO가 나올 때니까 7, 8년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그전에 교체사업을 하다가 ESCO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LED를 하다가요……
그래요. 6, 7년 좋습니다. 7, 8년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ESCO사업이 유지됐거나 BTL사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이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도 이미 이것에 대한 논란이 생겼고 서로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산구는 이미 BTL을 결정했더라고요. 거기의 장점이 BTL을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예, 용역의 적합판정이 나와야 합니다.
이 정책이 활용 실패를 하더라고 적극행정으로 공무원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제가 없다. 다른 문제가 없다면 구비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살릴 수 있고 민자를 유치해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럼 현재 예산이 편성된 명확하게 이런 BTL을 하게 되면 제외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몇 년 전에 BTL을 하면서 순수 국고 보조 없이 구비로만 편성했을 때 갚아나가는 돈이 15년 정도 갚아나가야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5년간 갚아나갈 것이 훨씬 안 된다. 그래서 당시에 15년 동안 한 업체에 독과점을 주는 꼴이 되다 보니까 그랬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는 가로등 자체가 LED가 표준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표준규격을 만들었는데 그전에는 표준규격이 없이 그냥 LED로만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한번 들어오면 그 LED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안 된다고 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엊그제도 검토했는데 서구는 90% 가까이 교체가 된 상황이고 10%가 남았는데 이것을 BTL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어느 정도 사업성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 사업자가 오케이하면요?
그런데 저도 금방……
사업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오케이 할 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안 한다는 제일 강점이 있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아서 절감된 전기세에서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체한 것의 평균치를 해봤더니 1.5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나머지를 몇 년도 평균으로 나눠봤더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타당하다면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짜리 용역비만 세우면 여기에 대한 수십억 예산을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데이터 수치를 따져보겠는데요. 이런 것도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이 5, 6년 전에 나왔을 때 BTL사업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자살한 직원도 있고 굉장히……
맞아요. 그러니까 자체 사업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구청에 비서실장 관련돼서 자살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BTL사업이…… 타당성이 있지는 않거든요.
BTL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죠.
BTL로 하다 보니까 그랬었습니다.
ESCO사업으로 초창기에 익산이나 통영 그런 곳에서 ESCO사업을 했는데 그 뒤에 시에서 국비가 지원이 됐잖아요. 지원이 돼서 부담률이 적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 선행적으로 해서 좀 빨리 한……
그것은 잘하셨는데 현재로서는 구비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에 대해서 남은 것과 비교ㆍ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거기에 대해서 논의해보시게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자료설명 68쪽 보시면 취약지 밝기개선사업에 1억 72만 원 정도 있고요. 다음 70쪽 보시면 걷기좋은길 보행등에 역시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과 비슷할 수도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이 2개 사업이 다른 사업입니까?
취약지 밝기개선사업은 골목길이라든지 LED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로등이나 골목길 같은 곳에 지주가 없으면 지주를 심어주고 하나 더 밝혀주는 골목길이거든요. 걷기좋은 보행등 같은 경우는 여름철 가로수 있잖습니까. 가로수가 상무고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짚봉터널에서 원광대 가는 길을 보면 가로수 때문에 여름에는 보안등이 보도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등 쪽으로 가로등 자체를 보행등으로 몇 개를 빼서 전체적으로 보도 쪽으로 빼서 보행로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이 들어오면 한두 개씩은 빼주는데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비용도 다른가요? 예를 들어 200여 등에 1억인데 여기는 100여 등인데……
아까 말씀대로 여기는 LED교체도 있고 골목길에 지주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LED교체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주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이고요. 좋은 길은 기존 가로등에서 보행자 쪽에 등을 하나 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하셨을 때 전혀 차별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등에 대한 단가도 나타나지 않아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LED가로등 자체는 150W를 쓴다면 보행로 쪽은 50W짜리 작은 것을 약하게 쓰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디테일한 것은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간 추진계획이나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물론 시범사업대상지라고 상무1동, 풍암동 일원이라고 나타내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다시 한 번 요청드린 것처럼 사업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안 만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사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만 하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 BTL방식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LED교체 사업을 하면서 조달에 등록된 세 군데 업체 해서 관급자재를 사가지고 공사만 맡기는 거죠?
LED교체하는 것 말씀하신가요?
예, 등으로 교체했을 때.
자재는 따로 사고요. 시공 회사는 따로 하고……
그러니까 그것 관급자재로 하는 거잖아요.
예, 관급자재는 조달 물품에서 한 겁니다.
조달 등록된 부분에서…… 무슨 말이냐면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LED교체 사업을 한 85%정도 했다고 했나요?
예.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면 관급자재라는 것이 조달해서 내가 클릭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공사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세 군데 업체가 이름만 다르지 전부 다 한 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ESCO 해가지고 2,292만 원 정도 12개월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저도 얼핏 매스컴을 봐보니까 기재부에서도 권장한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산구에서도 어떤 용역해서 5,000만 원 정도 했다는 부분도 있고,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에서도 이 사업을 BTL방식으로 했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7년에 걸쳐서 일반등하고 LED등하고…… 사업체가 먼저 선투자를 해서 이 금액에서 어차피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차피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광산구가 예산을 5,000만 원 잡았다고 하면 어떤 내용인지 일단 보고 검토해주시고, 파주시도 언론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 10억이든 20억이든 LED에 투입될 비용을 차라리 민간이 투자하고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은 차라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쪽에 예산을 투자해도 더 좋지 않겠느냐. 저도 이런 생각이…… 아무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비교ㆍ검토 해가지고 실제로 맞는지 판단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아이파트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