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3일(금)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에 이어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구 50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소·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갑술년 한해를 마감하는 요즈음 거리에는 구세군의 자선 냄비 종소리가 따뜻한 온정을 호소하고 온 누리를 교회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츄리와 오색등이 세모의 분위기를 더한층 돋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진정으로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우리들의 모습 또한 더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661^!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구 내방동 700번지에 소재한 아시아자동차 공장부지면적 255,841평에 건축면적은 157개 동 104,701평으로써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65년 7월 2일 설립 조성하여 지금은 종업원 5,670명이 25종류의 자동차를 연간 약 10만대 이상 생산하는 이 지역 굴지의 기업체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커다란 희망으로 여겨왔음을 우리 모두가 이미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이 조성된 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적 변천에 따른 다양한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공업지역으로써 큰 문제가 없는 도심의 외곽지역에 위치하였고, 주변여건에 대한 이전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여론도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비록 기초의원이라는 극히 제한된 신분이지만 향후 펼쳐질 21세기 1등 광주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충정 어린 심정으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9년 전인 지난 86년 6월 4일자 도시계획변경고시 제96호에 의거 아시아자동차 인근지역인 광천동, 화정동 지역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군소 중소기업들은 시의 시책에 따라 하남공업단지 등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이라고 하는 아시아자동차만은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무풍지대로써 그대로 남아 있겠다는 말인가요?
또한 도시계획변경에도 없고 서구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없이 영원한 공업지역 그대로 남아있겠다는 말입니까?
이미 도심지에 있었던 전남방직이 이전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심권 공장들이 하나씩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대전제 하에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우리 광주의 관문인 광천동 터미널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자동차 공장을 관통하는 80m 대로가 광산구 월곡동까지 연결 발전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지역임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이전을 할 경우 광주를 찾는 외지인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이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교통난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각종 환경위해로부터 해방과 다양한 기능의 중심 상업지역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주변의 적절한 주거지역이 어우러졌을 때만이 그것이 바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연스러운 도시기능의 팽창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우리 지역의 세수가 줄어든다는 단편적인 면과 대규모 공장의 이전에 따르는 각종 문제점들을 들어 부정적 이견이 있음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93년도 기준으로 아시아자동차 측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가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사업소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쳐 연간 12억 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공장이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정도의 세원은 그 자리에 들어설 각종 상업시설에서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각종 이전에 따르는 기술적 측면도 시와 기업이 원만한 의견교환을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의 생각에도 당장 시급하게 공장이전을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이와 같은 중대사안은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공장등록허가자인 청장께서는 기업 측에 문제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토록 하고, 향후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공장 이전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권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와 기업 측의 원만한 협의를 중재하여서 향후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계획에 의거 공업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건의하고, 이 지역을 서구의회 중심 상업지역으로써의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에 적극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Q662^!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인 도로굴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로굴착공사 및 점용을 할 경우는 도로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의 4에 의거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법 제43조에 의거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업무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행정상 형식적이며 허위조작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요, 엄청난 예산의 낭비 그리고 비능률적인 공사가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로굴착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 4에 의거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년 4회 매분기마다 관할 관리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관리청은 2개 이상의 공사 가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통보하며, 점용 허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신설 또는 덧씌우기 공사를 한 날로부터 3년 내에는 긴급 복구사항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으며, 한 번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의 도로는 2년 내에는 긴급복구나 극히 소규모 공사를 제외하고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게 규정하였으며 보도의 경우도 신설 또는 공사 후 1년 내에는 굴착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이 무시된 채 도로굴착허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거나 불법적인 공사가 행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소위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구성된 조정위원회 회의 참석명부를 살펴보면 청장을 비롯한 도시국장, 건설과장, 통신공사 선로부장, 한전 배전부장, 서부서 교통과장, 상수도본부 급수과장, 기술담당관, 서부사업소장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도시가스 측에서는 한 명도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번 조정위원이 아닌 직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그 중에 몇 사람은 참석 명부마다 사인이 틀려 동일인이 아닌 허위조작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3항에 따라 허가한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에 따른 세부적인 허가대장을 한 건 한 건 작성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편의에 따라 무슨 무슨 외에 한 12개소, 이런 식의 극히 형식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청장!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허가조건이 이행될 수 있고 또한 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공사장 가장 기본적인 캇터기로 절단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포크레인이 아스팔트를 걷어내니 그 도로가 과연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행정력이 현장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행정공백의 표본 사례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로점용료 징수는 과연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93년 8월 14일자로 개정된 도로 법령에 따라 시에서는 통신, 전기, 가스 등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가스배관, 전주, 공중전화박스 등 각종 시설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도로점용료 징수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는 공문이 시달된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각 기관에 각종 시설물 설치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라고 협조 공문을 발송한 후에 객관성이나 사실적 검증이 전혀 없는 회신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3개 기관에 금년 한해 약 3억 5,000만원이라는 점용료를 징수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징수방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그 부과근거를 어떻게 해서 정상적인 부과하고 인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관해서 청장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굴착공사 허가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조정위원회에 역할과 각종 공부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후 금후에는 혁시된 도로굴착 허가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서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공사진행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사실 검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반 도로점용료 부과종목과 실질적인 실태를 일제히 철저하게 조사하여 우리 같이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확인 행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청장의 거듭된 분발을 촉구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갑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못다 이룩한 점, 새해에는 더욱 알차게 성취되시길 기원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함께 찬연하게 떠오르는 올 해년 새해에는 더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또한 기원 드려 마지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향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출석해 주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높은 지혜와 덕망 그리고 경륜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 오늘도 우리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도 어언 4년의 세월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역할을 충실히 다했는지 한해를 보내면서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이라도 오직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아쉬움이 없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청장님께 2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Q663^!첫째,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개년간 관내 우범지역에 5가구 내지 6가구 단위 방범퇴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를 거국적으로 추진하면서 90년도에는 1가구당 시비 7,500원, 구비 7,500원, 자부담 5,000원으로 960개소에 총 시비 720만원, 구비 720만원, 자부담 480만원, 합계 1,920만원을 투자 설치하고, 91년도에는 2,088개소에 4,176만원, 92년도에는 1,392개소에 3,480만원 총 4,440곳에 9,576만원 투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94년도에는 고장난 비상벨을 수리하기 위하여 1개소당 5,000원씩을 보조하였습니다.
청장님!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설치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 하자 보수기간을 적용 설치회사에 수선토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선비를 구비로 수선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두 번째, 이렇게 거국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이 1년, 2년도 못 가서 중단되고 또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당초 불량품을 납품업자와 유착하여 묶인 설치토록 하였는지, 세 번째는 그 당시 납품 설치업자는 누구며, 현재도 본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납품 설치업자의 근황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만일 구에서 그 당시 설치한 비상벨을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였는지 또한 지금 시점에서 불량품으로 판명되었을 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며칠 전 자료요구를 받아보고 화정동, 쌍촌동에 설치되어 있는 몇 집을 방문하였던 바 집안 식구들이 비상벨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며, 있어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당초에 잘못된 사업인줄 알면서도 중앙의 지시에 의거 선정된 업자를 위하여 전시 효과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 설치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묻고 싶고, 현재 설치된 4,440개가 사실상 쓸모가 없게 되었는데 기존 설치업자를 고발 또는 변상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본 비상벨 설치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인지, 만일 설치를 중단했다면 왜 설치를 중단하여야만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청장님 모든 사업은 시행 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본 비상벨 설치사업은 90년부터 계속하여 실시하여 오던 도중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사용도중 하자보수 예산을 구비와 주민 부담으로 실시하여야만 했던 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은 막대한 구비와 주민 부담을 투자해서 3개년간 계속사업으로 실시하였던 내용은 중앙부처와 업자가 유착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특수사업으로 지정하여 실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Q664^!다음은 인사행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94년 11월말 현재 3년 이상 동일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이 총 193명으로서 구청이 98명, 동이 95명으로 이중 구청에는 11년간이나 동일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동은 무려 한 동에 18년간이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3명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든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로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는 동일 부서에서 2년 내지 3년 이상 근속하면 타부서로 전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의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한 사람이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면 터줏대감 격으로서 나 없으면 모든 일을 못할 것이라고 자만심을 부리는 자가 있어 조직의 내부결속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더욱 일부 동에서는 장기근속하고 있는 직원이 동장의 권한까지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3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또한 동일 부서에 무려 18년간이나 근무하고 있으나 전보하지 아니한 불가분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인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틀에 박힌 인사보다는 업무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 또는 누구나 수긍이 가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동일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를 하다보면 요즘 발생하고 있는 세무비리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일련의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에 대한 활력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낭비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한편 행정은 시민을 위한 봉사하는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해줄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채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산4동 출신 서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정기 의회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특히 93년에 이어서 94년은 저희 서구의회도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서해 훼리호 사건이랄지, 목포 항공기 사고, 더더욱 이나 최근에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도무지 국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말로 책임을 져야할 몇몇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생명을 앗아간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일어났던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이것은 도무지 용서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저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송병태 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희 의회가 91년에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의 해를 맞이합니다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또 그 동안 의회에서 지적했던 수많은 문제들, 그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활한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도 시작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이 무책임과 무소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안일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Q665^!질문의 요지는 91년 4월 15일날 서구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94년 10월 31일까지 그 동안 중앙 또는 시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내력과 여기에 대한 인력의 수급문제 또는 불균형적인 업무처리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요지의 순서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94년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시 또는 중앙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에 이관된 업무가 각 실과별로 23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 공무원은 본청, 동사무소, 총 합해서 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는 17명이 감소한 걸로 서구청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공무원 1인당 업무량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처리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80%의 행정처리 능률을 보였다면 지금은 50% 내지 60% 더 나아가서 특정과의 특정업무는 30% 이하의 처리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거 군사정권 같이 상명하달 식으로, 마구잡이 식으로 업무만 이관함으로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점은 그러한 문제점이 원천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본 구청에서는 효율적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행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따른 인력을 진단한 후에 인력을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례 내에서 특정과는 무려 16시간, 17시간 근무해야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떠한 과는 퇴근시간이 무섭게 퇴근하는 과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을 보면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16시간이면 무려 두 배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량의 과중으로 인해서 특정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점점 환자가 되어가고 있는 형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병가를 내고 휴가를 내서 행정의 공백이 발생된 사례를 기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인력 배치를 잘 활용하는 것은 관리자로서의 책임이고 그러한 문제를 잘하는 기관만이 업무가 원할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 현재 서구청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창안제도랄지,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은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난 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회과 업무에 해당됩니다.
노동부 지침에 의해서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노동부 지침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감사 때 과장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 때 지적한 순간 그 뒤로 94년 12월 31일 날짜로 시정 의견서를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 공무원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그 공무원은 충분히 이런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창안제도를 활용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업무에 시달리고, 두 번째, 공직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창안제도를 활용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으로 나에게 올 것인가, 쉽게 이야기해서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직의 분위기가 안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좋은 제도가 아무 필요 없이 무용지물로 남아버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고쳐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생각의 대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작은 정부가 어떤 것인가,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서 인력을 줄이고 있는데 이것은 작은 정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이나 시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업무중에서 과감하게 민간단체에 위임할 것은 위임해야 합니다.
이 업무를 줄이면서 인력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작은 정부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마구잡이 식으로 지금까지 보내졌던 업무가 232건인데 엊그저께 매스컴을 보니까 4, 5백 건의 업무를 더 밑으로 이관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조는 가분수 형태인 거대한 공룡에 불과한 행정구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행정구역개편 또는 행정개편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업무가 마구잡이 식으로 이관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누가 볼 것인가, 일 처리가 제대로 안되면 제일 피해자는 지역주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는 관계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써서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비단 서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절대로 행정의 원활한 처리는 있을 수 없다. 본 의원은 이런 진단을 나름대로 내려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향섭 의원님께서도 인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인력을 적재적소에 능력에 맡게 잘 배치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도 크나큰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서구청 모계장 모계장 같은 경우는 어떤 봉사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진급을 하려는 생각보다도 외부기관으로부터 청탁을 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있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동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25일인가 26일에 전국의 우수기관들을 선정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우수기와 함께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치됐던 사무장이 동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창안해가지고 위에서 시키지 않은 일까지 좋은 제도를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창안해서 무려 20여가지 이상을 정말로 어떤 실적위주행정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거기에 인정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서구가 광천동이 그러한 영광을 않았지 안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정말로 대우받고 인정받고 적소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인사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가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것은 관리자로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창조해내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원천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정말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청장께서는 상급기관에 과감하게 건의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창안제도랄지 그런 제도를 정말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인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방금 예를 들었습니다만 모 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창의를 발휘해가지고 했던 공무원들은 인사적으로 예우를 해주는 그리고 외부기관을 통해서 인사 청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적당주의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수대교랄지 서울의 도시가스 폭발사고라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너무 포괄적을로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임기가 끝나는 이 마당에서 3년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생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청소행정 부분에서 지금 현재 청소과에 쓰레기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무원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문제가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문제도 됩니다. 쓰레기장이 확보가 안되면 제일 피해자는 주민이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를 집행부가 먼저 공개행정을 통해서 의회에 요구하고 의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다음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같이 주민을 설득하는 오픈된 행정이 필요한데 아직도 그런 절차와 과정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적하면서 앞으로 위임된 사무가 이러한 과정으로 계속 빼셨을 때는 구청은 업무처리를 못할 겁니다.
공무원들의 그러한 과도한 업무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린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서구행정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은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포괄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오후에 청장님께서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 속에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고생 많으신 공무원께서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보신을 위해서 근무하려고 하는 공무원들은 본 의원 나름대로 파악한 바도 있습니다. 비록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튼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해주신 대다수 공무원께서는 진심으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홍춘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 의원입니다.
94년의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유난히도 힘들었던 한해로 기억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청장을 비롯한 국, 실, 과, 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4년 전 초대지방의회 구성 후 마지막 기회로 볼 수 있는 정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사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옮겼으며 개선해 왔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도시계획 등에 관한 불합리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음을 공감하면서 특히 도시계획 고시운용에 있어서 구민들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내용은 송하동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부지 기부체납 지연의 건, 선진국들처럼 육교설치의 필요성, 송하저수지의 매립계획의 건, 그리고 농성동 교통광장 도시계획 운용 불합리성에 대한 순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Q666^!먼저 송하동 127번지의 23필지 상의 장교하사관 주택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부지 기부체납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1992년 11월 5일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신청했던 공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만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적공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진정서 접수에 의해 몇 차례 공개민원처리를 하면서 주택조합측으로부터 도로부지와 어린이놀이터 부분은 조합원들과 협의를 해서 넘겨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계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앞의 내용대로 공문서가 있는데도 근거가 없다고 하고 있으며 한 예를 들면 송하저수지는 1943년 일제시대 때 축조를 한 저수지인데 1평에 30전씩 반값으로 보상을 한 후 서류 상으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1990년 7, 8월에 서구청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했습니다.
구에서는 그때 적지만 보상을 했다는 증언 하나만으로 행정소송에서 2건을 패소하고 모두 승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근거 서류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아지는데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우리 구의 자산으로 공부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청장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667^!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육교설치에 관한 건을 묻겠습니다. 이미 지난 92년 육교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이후 93, 94년도에는 한 곳도 육교를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육교설치를 요구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광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교통체증 심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 차량등록 대수가 하루에 100여대가 된다고 하는데 한 달이면 3,000대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차량보다는 아예 걷는 게 났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육교설치 계획이 없다는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와 타구를 비교해 보면 동구는 93년에 1개소 설치, 북구는 93년에 1개소, 94년에 1개소, 광산구는 93년에 1개소, 94년에 1개소씩을 설치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구에서는 93년, 94년도에 1개소도 설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서구의 교통행정계획이 전무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교를 많이 설치했을 때의 장점은 첫째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고 둘째 횡단보도를 이용하면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희생되는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청장께서는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할 때 육교설치의 필요성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보다 육교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점을 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668^!다음은 농성동 소재 교통광장 운용에 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통광장 도시계획확정은 건설부고시 144호로 1967년 2월 20일 도시계획고시 확정이 된 곳입니다. 이 도시계획 역시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계획이기에 본 의원 역시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새마을연합회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잘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농성동 농성광장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도시계획 그러면 원으로 한다든가 사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967년에는 사각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맞는 도시계획이라고 보아지는데 1988년에 현재 새마을 연합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을 매각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새마을 연합회가 들어서 있는 지역을 매각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현재 새마을연합회를 지어놓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도시계획으로 정해놓고 20년이 지난 뒤에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시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계신 분들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점을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입안 등 모든 절차는 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1988년 1월 30일 시고시 7호로 용도변경 변경이 되어 90년 1월 30일 건축허가가 나간 곳입니다. 현재는 토지문제로 대법원에 계류중인 관계로 준공검사가 되지 못하고 가사용 신청으로써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도시계획 고시지역으로서 불균형적으로 도시계획이 이용되고 있기에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구민으로써 동등한 권리를 나눠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한쪽은 지금까지 27년 동안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의하면 사실 이 넓은 지역을 교통광장으로 시설하기에는 지가상승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광장지역 도시계획을 축소 내지 도시계획을 폐지하여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청장께서는 시나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건의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669^!다음은 송하저수지 매립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1943년 일제시대 때 축조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소유지주들에게는 평당 30전씩 아주 적은 반값으로 보상을 했다고들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목이 유수지로 되어있었지만 소유지주들의 등기로 되어 있다가 90년 서구청의 행정소송에 의해 2건을 패소하고 나머지는 승소를 해 현재는 서구청 소유로 공부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저수지는 현재 송암공업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폐유로 인해 농업용수로의 기능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수지로 기능이 약해져서 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청장께서는 매립을 언제 어떻게 매립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매립 후 원소유 지주들에게 그 동안의 보상차원에서 우선 순위로 불하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661^!먼저 이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아시아 자동차 공장의 이전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은 25만여 평의 방대한 면적에 30여 년 전인 1965년도에 건립되어 5천여 명의 근로자가 승용차, 버스 등 연간 15만대의 자동차를 생산 판매하여 1조 3,500억 원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으며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12억 원 정도의 지방세 수입으로 구 재정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업자의 납품편의는 물론 5천여 근로자들이 인근상가를 이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장건립 후 30여 년의 경과로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우리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과 인접하게 되므로 이전의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대기업으로서 공해문제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대하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아시아자동차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662^!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굴착 및 점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매 분기마다 도로굴착을 요하는 기관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를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도로법상의 저촉여부와 이중 굴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노선의 이중 굴착으로 교통방해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과 굴착허가 시에 원상 복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여함은 물론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분담 등으로 세부적인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강력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는 종래 도로점용사용료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한전과 전기통신공사, 해양도시가스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도로법이 개정되어 한국전력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을 받아 도로점용 사용료 3억 748만 2,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도로에 설치된 공작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부과 징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663^!이어서 오향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방범 비상벨 관리상태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범죄와 전쟁선포 후 범죄소탕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3가구 1조로 관내 희망가구에 방범 비상벨을 90년에서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 4,400가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회사는 1990년과 1992년 2개년에 걸쳐 광주소재 대한민방위산업 주식회사가 설치했으며 91년에는 서울 소재 정음전자가 설치했습니다.
그 동안 관리부주의로 인하여 고장낸 비상벨은 하자보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의무가 없으며 구비를 투자하여 수선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관리소홀로 고장난 방범 비상벨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후부터 주민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함과 아울러 현재 설치되어있는 방범 비상벨은 신 장비인 비디오폰, 인터폰, 데이콤 등 첨단장비 증가로 주민의 이용도가 저조하므로 고장난 방범비상벨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A664^!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은 타부서에 해당 직렬이 없어 전보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장기간 고용직으로 근무하던 자가 기능직으로 특채됨에 따라 고용직 경력까지 합하여 18년 이상된 경우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금년 들어 행정직 18명, 토목직 17명, 건축직 11명, 보건직 17명 63명을 순환전보인사하였으며 특히 세무과 직원 중 3년 이상 근무자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11명 등 15명을 타부서 또는 과내 타계로 전원 이동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더불어 날로 발전하는 사회의 전문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서의 특성에 따라 장기근무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민 상대 민원취급부서는 장기근무로 인한 부조리 예방차원에서 순환전보계획에 의한 전보 인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A665^!다음은 서채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회 구성의회 시로부터 구에 위임된 사무내용과 이에 따른 인력증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은 주민편의제공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 그 동안 시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이 되면서 인력도 일부 조정되어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으나 충분한 인력보충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내년 초 예상되는 3개동에 대한 분동과 1995년 3월 예정된 분구로 그 동안 다양하고도 지속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우리 구의 행정력이 크게 강화되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또한 수시 합리적인 조직진단으로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면서 민간단체에 위탁 가능한 업무를 지속발굴, 시에 건의하여 민간위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창안적인 행정형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 운영된 제안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능력과 실적을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상행정으로 보다 창발적인 업무수행능력은 높여 주민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666^!마지막으로 홍춘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송하동 하사관 자택 단지 기부체납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하동 하사관 주택단지는 80년 11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107세대의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1983년 2월 17일 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광주시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 및 기부체납조치 통보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기부체납에 따른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촉구 한 바도 있지만 조합 측의 어려운 사정만 이야기할 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결책을 조합 측과 같이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A667^!두 번째로 질문하신 육교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교통 혼잡지역과 학교주변에 보행인의 안전한 통행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총 14개소의 육교가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육교설치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도시교통 혼잡지역으로 시간당 6,000명 이상이 통행하는 횡단로 상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설치기준에 해당되는 횡단보도는 없으나, 학교주변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그 동안 4개 지역에 대한 교육청으로부터 육교설치요청을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육교설치는 교통신호체계와 연계하여 경제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설치하여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A668^!세 번째로 질문하신 농성동 교통광장 도시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교통광장은 상무로와 대남로의 교차지점으로 접속도로 기능을 위한 입체 또는 평면교차로 설치를 목적으로 결정된 광장이며 총 9만 평방미터 중 1988년 1월 30일 광주직할시고시 제7호로 4,480평방미터가 감되어 현재는 85,520평방미터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1994년 10월 26일 농성교통광장 해제 도시계획변경 건의사항이 시의회에서도 청원심사 하였으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669^!네 번째로 질문하신 송하저수지 매립 후 원소유주에게 우선 불하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하저수지는 1943년 11월 30일 경 조선총독부에서 제2차 긴급 미곡증산운동의 일환으로 유지 조성을 위해 유지용 토지를 평당 30전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어있지 않아 지난 90년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3년 8월 24일자로 승소하여 저수지내의 토지 8,363평방미터를 구청재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영사업계획에 의거 그간 몽리민을 위한 대체시설인 관정 3공의 개발비로 1억 3,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향후 소요예산 확보로 부지조성사업이 준공된 후 매각할 경우 입찰과정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응찰한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원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 시 보다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 이틀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과 특히 발전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38회 정기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된 구정의 미비점과 문제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제시해 주신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올해년 새해에는 보다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보충질문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잠시 후 시청 부시장님께서 관내 양로원 방문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잠시 출장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잠시 양해가 계신다면 출장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요지 수합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청장님께서 일괄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관내에 있는 굴지의 대기업이 관외로 벗어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미 검토했음을 전제하고 연간 12억 정도의 세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시아가 빠져나가면 26만여 평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서 세수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곳이 개발됨으로 해서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만약에 아시아자동차공장이 이전을 할 경우에 거기서도 세수가 나오겠죠.
대체수입이 충당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조건 어떠한 주변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공장만 유치한다고 능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는 공장이 필요 없는 자치단체라고 인정이 되면 공장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는 고정관념보다는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해야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만 놓고 생각을 해서도 또 안 됩니다. 광주시의 전체적인 광역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기 구성된 도청을 중심으로 한 충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한 당초의 도심권이 있고 그 다음 2번째 도심권이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서구 중심지역이 생기고 즉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상무신도심이 이 3도심권을 중심으로 연결을 지어본다고 그럴 때 아시아자동차의 위치는 광주 전체적인 광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중심이 됩니다.
26만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부지가 한 도시의 소위 광역시의 한 센타에 26만평의 공장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역적인 의미의 큰 의미에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 아니면 문제 제기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론 수렴, 공정회, 각종 각 기관의 각계 각층의 기관에 나름대로의 여론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상무신도심을 말하고 있습니까? 상무신도심이 조성되었을 때 그 자리가 한 센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단순하게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왜 나가라고 해야하는 그런 단순개념보다는 저도 당장은 어렵다고 봅니다.
지당합니다.
그러나 향후 5년이면 5년, 길게 잡아서 10년이면 10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이 질문을 할 때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질문 속에서도 배경을 깔았듯이 향후 21세기 일등광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검토가 불가피한 과제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개념이 있는 공장을 바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공장이 안 들어온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좁은 측면의 생각이 아니냐 이런 유감을 나름대로 표명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답변할 때 적어도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고 가셨는데 국장님이 얼마나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가지 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향후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시에 건의해 볼 수 있는 소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 그 부분에만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창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시아자동차 공장 25만평부지는 30여 년 전에 건립을 했기 때문에 여건이 변화해서 특히 우리 광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에 연접해 있어 가지고 저희 광주를 찾는 내방객에게 애향도시로서의 광주의 상징성 부각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충장로, 금남로 중심의 단핵 도시화된 도시공간구조를 생활권에 맞게 배분한다는 차원에서 광주터미널과 하남 측을 잊는 80미터 광로주변을 개발하는 문제는 뜻을 같이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평동공단으로의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문제는 그 지역의 약 30만평의 부지에 광주직할시의 장기발전계획 상 거기에 기능부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아시아자동차 측의 의견과 도시계획 관련자 및 우리 서구구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우선적으로 광주직할시 전체 도시공간 구조상 그 지역 토지이용 기능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선결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순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건 성숙이 되면 시에 건의함과 아울러 아시아자동차 측에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은 역시 유능하신 분이라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을 백점 점수를 줘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추진을 할 수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분명히 타당성 조사와 그 여론수렴과정, 또 기업 측의 입장 이것을 정리해서 어느 정도 공론화된 다음에 타당성이나 낙관성이 보이면 추진을 해야된다. 시에 건의를 해야죠. 당연히. 이런 문제제기 즉 공론화된 기초적인 작업을 제가 의도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을 일괄 들었습니다만 물론 청장님의 답변서는 건설과장님이 준비를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본 의원이 증거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히 철저히 도로굴착사업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잘 하셨다는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못했지만 앞으로 잘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쓴 것이 그렇게 썼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청장님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도로굴착 사업을 잘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다른 의원들도 건설과에서 잘 했는데 본 의원이 잘못 지적한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위원회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정위원회는 각 부서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공사, 한국전력, 도시가스, 서부서, 상수도본부 이런 중요한 부서 기관에서 실무직원이 아닌 책임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부사업소장, 선로부장, 배전부장 이런 분들인데 왜 여기에 도시가스공사의 실무책임자는 빠져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7월 24일자 광주직할시 도로굴착사업 조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도시가스가 그때에는 광주시내에 많이 확대가 안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지...
예. 예. 과장님.
91년도 광주에 도시가스가 없었어요?
그때 조례에 보면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심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조례로 되어있죠.
(예.)
조례에는 도시가스 직원이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회의에는 왜 참석을 시켰어요.
시내 도로에 굴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대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그 훈령을 보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해양도시가스가 언제 출범했어요? 그런 엉뚱한 대답을 하시면 쓰겠습니까?
조례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조례가 아니고 구조정위원회입니다.
구조정위원회에 빠졌으면 추가시켜서 고쳐가지고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규정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넣어야 되겠죠?
(예.)
그건 그렇고 매 분기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참석자들이 모여서 어느 구간, 어느 구간 서로 협조해서 2개 이상 공사를 실시하도록 협의를 서로 조정을 하죠?
(예.)
조정을 하는데 지금 규정에 나오고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단 직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시 조정위원회를 간혹 때에 따라서는 불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과장이지만...
바빠서 불참하는 것도 합법이다.
이 업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에서 자기가 필요한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 이렇게 어느 구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한 뜻이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고 시급성을 말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참석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정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조정위원회 임무는 도로굴착사업에 정기 및 연차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굴착관련 시설에 시공방범 및 시공 기관 내에 관한 사항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서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잘 가져오셨는데 지금 내용을 읽어서 보시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장기 계획 및 연차 계획수립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가졌고 이것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기능입니다. 일년 중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방법과 시공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조정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기능도 또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왜 위원회 상에 정식으로 지정된 부장급, 사업소장급 이런 분들이 참석을 안하고 사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기능을 다 못하고 있죠. 그런 기능을 못하고 실무 직원들이 나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각 기관단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이것은 언제부터 하겠다. 대부분 이렇게 서류를 제출됩니다. 그러면 이중 굴착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10월부터 11월에 하겠다하고 또 어떤 것은 9월부터 10월까지 하겠다고 한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서류를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조정을 해가지고 날짜를 맞췄으면 어떻겠냐하고 물어봐서 회사측에서 괜찮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의 중요성만큼이나 실무 책임자들이 나오도록 되어있는데 대다수가 안 나오고 있죠.
대리 참석입니다.
담당직원들이라도 나오는 것이 좋은데 제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의 참석자 명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서광주 전화국의 사원 오상권, 임한규 이 사람들은 매회 나오면서 서명 즉 사인을 보니까 다 달라요. 이 사람들은 분기마다 사인이 바뀝니까? 필체도 분기마다 바뀝니까?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리참석인 것 같습니다.
대리참석이죠.
(예.)
매번 나올 때마다 담당 부장급도 아니고 사원이 나와서 조정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대리참석이여! 이것은 나오지도 않고 우리 직원이 대강 이름을 써서 아무렇게나 싸인을 해버립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오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대리로 참석을 하고 나올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다 이겁니까? 허위조작이죠?
허위조작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허위조작까지 해가면서 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대리참석을 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책임자가 아니고 직원들 사원들이 나와서 대리참석을 해가지고 윤번제로 오늘은 기사가 나오고 내일은 기능공이 나오고 그럽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구회 도로굴착조정위원회 기능입니다. 이 도로법 시행령에 그 기능을 명쾌하게 넣어놓고 중요성 인식을 시켜놨어요. 지금 이정주 의원님이 옆에 내놓은 한 건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정1동 현대아파트 앞을 하수도 공사한다고 일 개월 안에 또 팠습니다. 이런 조정의 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즉 원칙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 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깨끗이 해놨는데 한 달만에 또 파버려, 덮어 또 석 달 넉 달 있다가 파버려, 그 예산 누구 예산입니까?
한국통신이라고 해서 도시가스예산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그 돈 주민들이 다 낸 것입니다. 전기료로 냈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기료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민의 피와 땀입니다. 지금까지 규정대로 하지 않고 마구잡이 도로굴착을 했으면서도 심의를 철저히 해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이창호 의원이 들러리서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당에서 바쁘신 분들을 모셔다 놓고 들러리서는 거예요? 잘 했어요? 잘못 했어요? 얘기 해보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진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해서...
지금까지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는 사고방식이 문제예요. 지금까지는 잘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어느 예산이든지 손실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의해서 이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것이 원안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해줍니다. 허가대장을 보면 허가내용에는 공사구간과 시행처, 입찰개요, 점용면적, 회사, 기간 이렇게 다 틀립니다. 허가 건수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어요. 공사규모도 다르죠?
(예.)
그런데 허가대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농성동 농성광장에서 신우아파트 간 외 36개소 이것이 허가대장이예요?
왜 그렇게 기재가 나왔냐면 한 군데 쭉 연장된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조금씩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도로법 시행령에 양식이 다 만들어졌어요?
한 건 한 건 관리를 하라고 허가대장에 만들어 줬어요. 이대로 해야만이 여기가 언제 덧씌우기를 했고 언제 한번 굴착을 했고 그러니 여기는 2년 내에 하지 마라 3년 내에 하지 마라 이 대장을 보고 그 구간을 결정해 줍니다. 허가를 해줘야지 한 달만에 다시 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어디 몇 개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겠습니까? 그러니 한 달 전에 여기를 공사했는지, 두 달 전에 했는지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엉터리 행정을 집행한 실무과장이 심의를 철저히 해서 잘 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규정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하실 겁니까?
열심히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정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금년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총21인
정찬경 홍춘기 김성채 김용래
김용희 박금자 박장순 반정환
안병조 김병조 이창호 장헌일
김기택 김광형 박병주 박한주
김선문 서채원 김화진 서용
오향섭
○출석공무원
청장 송병태
부청장 차종렬
총무국장 김단곤
사회산업국장 이호준
도시국장 서국남
보건소장 최규채
문화공보실장 정선문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총무과장 차병준
회계과장 위훈
세무과장 윤대우
시민과장 정환성
민방위과장 이경희
사회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은애
환경보호과장 박형준
청소과장 강우현
위생과장 장학용
지역경제과장 정옥현
도시개발과장 이재섭
건축과장 김강년
건설과장 김인규
지역교통과장 이원창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