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2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94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4.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6.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94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4.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6.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4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3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 정기회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결산안 그리고 금년도 추경예산안과 9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정회는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와 더불어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라는 더 큰 의미로 생각하면 이번 정기회의 중요성은 앞으로 전개될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대비하고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과제를 행정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접목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숙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과 노력은 미래에 대한 안목과 비전으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지방자치의 전환기에 있을지 모를 행정의 누수현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데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94년도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채택하여 보고되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결 정족수가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에 상정한 4개 상임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9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가운데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내일과 모레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38회 정기회 본회의 기간중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관계공무원을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총무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총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하여 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위생과장의 출석 요구하며, 도시국 소관의 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 도시국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지역교통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끝으로 서구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위하여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4.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5.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1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정족수가 못됐습니다)
보고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문 위원장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에 회부된 결산안은 일반회계 780억 5,244만 5,000원과 특별회계 43억 5,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로부터 1994년 10월 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14일 회부되어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94년 12월 15일에 상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결산안의 규모는 총 세입 811억 2,909만 6,000원 중 세출액 670억 3,541만 3,000원과 이월액 140억 9,368만 3,000원으로 결산이 되었습니다.
이월액 명시내역은 명시이월이 36억 2,095만 3,000원, 사고이월이 36억 367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8,993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55억 7,912만 4,000원이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세출 결산규모에 있어서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 결산액의 17.1%로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93년도 세입징수 결정액 836억 4,331만 6,000원 중 811억 1,209만 6,000원을 징수하여 97%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과 세입수입의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정부의 예산절감 및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고보조금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어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구결산검사위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20일간에 걸쳐 면밀하게 검사하였으므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총 860억 5,680만원으로 일반회계 784억 4,141만 9,000원, 특별회계 76억 1,538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1일 회부되어 94년 11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94년 12월 20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차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이 특별회계를 포함한 제1회 추경 예산액인 861억 6,854만 1,000원 보다 1억 1,174만 1,000원이 감소된 860억 5,680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 면에서 세외수입금인 임시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중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반면 국고보조금은 감소된 예산으로 보조금에 비중을 둔 재원으로 판단되며, 세출 면에서는 기본경비인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가 삭감된 반면 지역개발, 청소행정, 한발대비분야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이 반영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수정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문 위원장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총 738억 1,78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40억 1,758만 5,000원, 특별회계 98억 27만 6,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4년 11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년 11월 21일 회부되어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하여 738억 1,786만 1,000원으로 94년 672억 9,117만원 대비 65억 2,669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 유인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입 면에서 자체수입은 감소되고 의존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세출 면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시책성 예산은 증가추세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39.3%이고,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0.7%로 재정자립도는 39.3%로서 세입 면에 있어서는 의존수입이 94년도에 비하여 증가된 반면 재원조정 교부금은 감소됨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재정수요가 초래될 전망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각적인 세수확보 노력이 요청되며, 세출 면에서는 재정여건은 어렵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업 등이 산적해 있는 실정에 내년 분구를 대비한 긴축 예산편성으로 사업예산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이 예산에 반영되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예산의 긴축운영, 계획운영으로 지역개발추진과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본 위원에서 삭감한 2억 9,805만원 전액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양여금보조에 따른 외 17개 항목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용 전부 다 보고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사실 방대하게 편성된 예산을 심사하기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여 수정안대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직할시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창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창호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회에 출석, 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관계공무원 출석대상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은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시 보충 발언시간의 부족으로 충분한 질문답변이 곤란하여 보충 발언시간을 늘리고자 하는 규칙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보충 발언시간을 10분 이내로 제한한 단서조항을 일문일답식, 보충 발언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20분까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개정내용이 단지 발언시간 20분 범위 내에서 단서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안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심사숙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보고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규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규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4년 12월 31일 제38회 정기회 회기중 제1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불법주차장 견인관련 세입 및 세출조항을 설치하여 불법주차장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토록 하여 견인관련 수입을 세입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계상코자 하는 조례로써 주요골자로는 제2조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재원에 견인관련 수입을 신설하고, 제3조 세출부분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견인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었는바, 94년 10월 29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건의 협조공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의 수입은 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하고 있으나 이에 소요되는 피복비, 보수, 일반 운영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하는 모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고자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조례의 조·항·호·목의 표시 중 호의순서가 잘못되어 호의순서를 일부 바꾸고 자구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였던 바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미료안건으로 의결한바 있었습니다만 금번 회에 제안자의 재심사 요구가 있어 심사하게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로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심의 조정처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제정 주요골자로는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과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 시행함이 좋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은 1993년 12월 27일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중개업 분쟁에 고나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합리적 심의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심의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 총36인
안원균 박장순 윤봉근 박병주
김광형 서주원 김용희 오향섭
김영창 김수길 김선문 서채원
김병조 김성수 정상근 김상률
우중원 반정환 안병조 서용
김기택 김규수 홍춘기 조기수
김경도 장헌일 이한주 김용래
정환경 김택중 박금자 이정주
김성채 김화진 이창호 천희철
o 보고사항
· 9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광주직할시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