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29일(목) 10시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4.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정기회도 오늘로써 35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한 주민의 공복으로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협력해 온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도 한해도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6건의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집행부에서 정년퇴임식이 예정되어 있어 집행부 공무원들을 귀청하시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청장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십시오.
(퇴장)
1.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10시46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오향섭 의원님.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향섭 의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정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오향섭의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반정환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24일 제38회 정기회 회의중 지난 12월 24일 제38회 정기회 회의중 제12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직할시"의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광주직할시서구조례중 관련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광주직할시서구조례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광주직할시장"을 "광주광역시장"으로 변경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부칙개정에 따른 일괄정비사항임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인한 사무소 위치변경으로 현재 서2동사무소가 구동 16-2번지에서 서동 48-5번지로 화정1동사무소가 화정동 744-6번지에서 화정동 71-81번지로 사무소 위치를 변경하였기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 결과는 본 조례개정안은 동사무소가 노후 및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94년도 예산에 승인한 사항으로 기 신축이전 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행 광주직할시구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14건 중 13건이 94년 시한이 만료되므로 목적달성이 된 1건의 조례는 시한 연장을 하지 않고 사회, 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및 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시한 만료된 12건의 조례와 시한 미 도래한 1건의 조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4개 조례와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4개 조례,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3개 조례,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조례 3개 및 총칙, 보칙, 부칙 등 19개종으로 구성된 구세감면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사회복지 및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및 지역발전 등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12건이 94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고 동질의 조례인 시한 미 도래조례인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통합하여 단일 조례안인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으로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으로 안 제12조 여객자동차터미널 감면에 대해서는 구 세입의 중요함으로 충분한 심사자료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복지, 사회교육시설, 대중교통, 서민주택건설, 지역발전 세제지원을 위해 계속 필요한 시한 만료된 12건의 조례와 시한 미 도래된 1건의 조례는 이를 통합하여 제정 의결하고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12조는 신설조례안으로 구세입증대에 중요함으로 충분한 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한 끝에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상위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으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모든 것이 부족한 제가 총무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전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6항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박금자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지난 1994년 11월 22일에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요지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광주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서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성실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며 상위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심사결과로는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중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일괄 수정하였고 제8조 4항에 위탁 운영기간을 5년을 3년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폐기물수수료제도를 개선하여 종량제를 도입하여 95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사항 중에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련된 규정된 정비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폐기물의 과다배출에 따른 비용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제27조 1항에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를 "10일 이상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중화장실이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고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불결하고 시설정비 및 보수를 요하는 불량화장실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공중화장실을 유료화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화장실은 물론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화장실 문화를 조기에 정착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이상 수준으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의무규정 하였고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0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이며 동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를 규정하는 것인 만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는 공중화장실의 운영관리에 따라서 불결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로 사료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당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로 제4조 16에 기타부칙 제5조 1항, 2항에 광주직할시를 광주광역시로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12명 전 위원은 구정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조례안이므로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일반폐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담회가 소회의실에서 있게 되므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폐회하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의원 : 총35인
정찬경 반정환 김경도 김광형
김기택 김성채 김택중 서용
안원균 오향섭 윤봉근 이정주
천희철 박금자 장헌일 김병조
김상률 김선문 김용래 김용희
박장순 서채원 우중원 이한주
정상근 김화진 김영창 김규수
김성수 박병주 서주원 안병조
이창호 조기수 홍춘기
o 보고사항
· 광주직할시서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
· 광주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광주직할시서구세감면조례안
· 광주직할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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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직할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o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 1994년 11월 25일
(35일간)
· 199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