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6.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6.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결특위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에 이어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계과장으로부터 93년도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10시2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8분의 의원이 선임이 되어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4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경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불초소생이 많은 경륜과 도덕 그리고 덕이 부족한 저에게 예결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하염없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서 구민을 위한 유익한 복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심혈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여 선전 분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창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입니다.
1994년도 서구청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개요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94년 11월 25일자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 원안대로 협의되어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은 동년 11월 26일 각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목적, 감사시기 및 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 감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94년도 12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 및 대상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고, 다음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업무 감사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1994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계획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장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회가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초대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조언으로 구정전반에 걸쳐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정기회 개회에 즈음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사당에서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 귀중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로지 지역발전의 일념으로 50만 구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주심으로서 자치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조례 98건을 재 개정하였고, 구정현안과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으며, 특히 분구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셨다고 생각됩니다.
저 또한 구청장으로 부임한 이래 도시기반시설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주민의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음을 자성하면서 바람직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새해에는 더욱 알찬 구정을 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따라서 이번 정기회야말로 우리 모두가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보람을 95년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소중한 회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5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 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구정 성과와 내년도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올 한해의 구정결산을 보면 금년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로 변화와 개혁 속에 의회의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국제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앞서가는 서구건설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 쏟은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봉사행정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자 광천동 터미널과 진월동에 현장민원실을 개설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는 주민에게 생활현장에서 곧바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도록 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건축민원 직소상담실을 마련하여 건축관련 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 봉사자세 전환을 위해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체 어학교실운영으로 공직자 자질향상에 힘써 왔으며,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일 제1회 구민의 날에는 시민회관에서 1천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데 구민상 시상과 농악놀이, 국악공연으로 간소한 가운데서도 알찬 놀이행사를 갖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고의 개연성 있는 취약요인 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일제 조사하여 중점관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인 도로 및 하수도 개설사업으로 시 발주사업을 포함한 114건에 4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양3동 공동주택 261세대를 지난 11월에 분양 완료하여 현재 기초공사 중에 있고,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 보상이 마무리되어 12월 중 일부 착공할 계획이나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시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심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을 위한 세미나를 전국 최초로 열어 우선 1차 구간 4㎞를 착공하였고, T.S.M 사업추진과 불합리한 버스승강장 28개소도 합리적으로 조정했으며, 백운로타리 교통해소 대책으로 지난해말 개최한 세미나 결과에 따라 우선 시비 16억 1천만원을 들여 광복천 우회도로를 개설하였고, 건널목 신호체계 변경사업도 시에 의뢰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강 수계보전과 광주천 살리기 운동으로 제방 및 하상정비에 중장비와 3천여명의 인력을 투입 정비하였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9개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양동 복개상가에는 지하하수관로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내무부로부터 청소행정 우수 구로 평가받은 바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 발족, 쓰레기 없는 시범아파트를 운영하는 등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는 내고향저축자금으로 36개의 중소기업체에게 30억원을 융자해 주고, 무등록 공장 19개 업체를 조건부로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소득사업으로 송암동 도동지구 작목전환과 유덕동 작목 재배시설로 59개 농가에 7억여원을 지원했으며, 특히 지난여름 관정 97공을 개발하고, 양수기 22대를 지원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한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한편 공적부조에서 제외된 저소득 주민들에게도 여러 의원님의 협조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화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고,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도 확충하였으며, 노인당에 유선방송시설과 비상의약품을 비치해 드렸습니다.
더불어 2차례의 대대적인 경로위안잔치와 진료활동을 병행한 수시 건강강좌 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은 인천세무비리사건으로 공직자의 사기와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공직자 다짐대회와 정신교육, 그리고 세정보고회를 통하여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더 깨끗하고 더 친절한 봉사자세 확립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산적한 주민숙원사업을 일시에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95년은 세계적으로 W.T.O 체제가 출범하는 해이면서 국가적으로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과 지방자치 정착이라는 대명제 앞에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부분부터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신속한 민원처리, 행정구역개편, 4대 지방선거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겠으며, 이와 함께 호감 가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주민복지향상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쳐 나가는데 노력하고, 아울러 편리하고 짜임새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 교통난 완화, 환경오염방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정착 등의 당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시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많은 구민의 동참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구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 경쟁력 강화로 희망찬 21세기를 선도하는 밝은 주민 앞서가는 서구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고 주민이 구정에 대한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즉결민원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 공정, 정확히 처리해 나가겠으며 전국 최초로 설치 운영 중인 건축민원 직소상담실을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등 우선 행정부분부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내부에서부터 목표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일 중심의 행정체제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직자 상을 구현하고자 시민의 소리창구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모든 시민제안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시책화 하도록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운영해 오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견문보고제의 기틀을 더욱 다져나가고 금년에 설치 운영 중인 현장민원실은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면서 아파트 단지에 개설된 민원 집배제를 91개소를 더 늘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 채널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직원차량의 홀짝수제로 민원인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동과 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 직능별 수시 간담회와 보고를 통하여 구정을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공직내부의 자정능력을 높이고자 새바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생활화하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끝없는 경쟁의 시대로 돌입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전국 제일, 세계 제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공직자부터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자체 전산교육과 어학교실을 운영하고, 국제정보 취득을 위한 해외시찰로 견문을 넓혀 창발적인 구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행을 정착시키고, 신상필벌을 통하여 부정부패와 비리를 없애며, 직원 취미활동과 고충상담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겠습니다.
주민 레저공간확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동네체육시설을 10개소를 늘리고, 생활체육교실도 7개 종목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어린이 놀이터와 등산로 정비도 계속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할 것이며, 제2회 구민의 날 행사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함께 K.B.S 전국노래자량 유치와 경로위안잔치 등을 함께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 한마당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날에는 전통민속놀이를 권장하여 향토문화의 전승발전과 자긍심 고취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화의 완성이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생산적인 제도이므로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법정사무는 기한 내에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완벽한 관리와 철저한 지도를 다하겠으며 혼탁, 사전선거운동의 예방으로 차분하고 질서 있는 공명선거로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당면한 숙원사업인 분구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의회의 차원에서 서구분구추진위원회 구성 등 범국민적인 노력을 다하신 결과 이제 내년 3월로 분구가 가시화 되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확정되면 분구준비단 구성 등 활발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8월 자체 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청사확보, 각종 기자재 준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음을 보고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호감 가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만이 인간성과 도덕성이 충만한 바람직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우선 가정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모범 가정을 발굴 전파하여 충효 예절교실 등을 확대하여 새가정 새사회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민의 호응 속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는 21세기 시민교실도 확대 운영하여 건강한 시민정신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개혁은 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10대 과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자체진단과 평가 그리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더욱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에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나가겠습니다.
충절과 민주성지인 우리 고장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키고자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사랑의 식당, 취미활동교실, 노인대학을 계속 운영하겠으며, 공주공원에 상설노인 위안공연을 주선하여 즐거운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건강순회 강좌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부지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10억원의 시비를 지원 받아 착수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정신문화 저해요소를 근절시켜 나가는 한편, 결손가장과 독지가의 자매결연으로 정신적인 지주를 맺어주어 자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영역을 보다 넓혀 나가고자 자원봉사활동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충족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으며, 금년까지 확보된 9,100만원의 저소득자녀 장학금을 내년부터 대상자를 선별 지급하고,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기환자를 찾아내어 이들을 지원할 후원자를 연결하여줌으로써 훈훈한 사랑과 인정이 꽃피는 사회분위기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우양로시설 3개소와 거동 불능환자에게 정기적인 방문진료사업을 펴나가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시범지역 2개 동 2만 2천명에 대하여 가정간호사의 활동으로 통합보건사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가계 부담을 줄이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향토 중소기업의 육성 등 생활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사랑운동으로 참여해온 내고향저축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체에 무담보 융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애로 직소창구를 통하여 융자상담과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상거래 질서확립과 물가 동향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중소상인과 서민보호차원에서 재래시장은 활성화 대책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성1동사무소가 신축이전 되면 민원실에 설치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를 확장 개설하여 명실공히 종합적인 취업정보제공과 취업알선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전한 노사관계 유지로 95년을 산업평화 정착의 해가 되도록 관계자 세미나를 열어 상호 발전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아울 마당을 통하여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사자율의 분위기 뿌리내리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근교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U.R 타결로 침체된 농촌경제를 되살리고 특산물에 대한 생산활동지원과 농산물판매 직거래 장을 설치하여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살기 좋은 농촌 가꾸기 사업으로 생활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양축농가의 톱밥발효 우사설치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편리하고 짜임새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심 교통난 완화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상무신도심개발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며 효덕동에서 동구 소태동간 제2순환도로가 일부 개통되어 점차 광주의 새로운 중심권으로 발돋움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기반시설의 재정비가 이뤄져야할 곳이 산적해 있는데도 한정된 재정력으로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도 시 주관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남구청사 진입로 개설 등 9개소에 14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전망이며 시비지원 구 자체 발주사업으로는 도로개설분야 6개소에 57억원이 투자되겠으며,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가로·보안등, 도로시설물 관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일상적인 시민생활 불편사항은 우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산3동 3통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부터 기반시설공사를 본격 추진하고, 양3동 서민공동주택도 96년 6월말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불합리한 승강장을 정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도심철도이설과 연계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10부제와 카풀제, 대중교통이용, 불법무단 주·정차 안 하기 운동이 생활화 되도록 행정기관과 주민 모두가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발로 뛰는 현장 확인 행정으로 지역안정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장 확인 행정은 참여 행정이요, 민의 행정이며, 예방행정이라는 인식 아래 전 공직자가 내가 "구청장"이라는 각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해 나가도록 독려하여 간부공무원부터 담당 취약시설을 정기 점검토록 하고, 최일선 동장으로 하여금 1일 1건 이상 시장 개선사항을 조치하고 보고토록 하는 등 생활현장을 파고들어 주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 문제요인을 끝까지 추적 관리함으로서 탁상, 문서 행정의 적폐를 불식하고 현장 확인에 중점을 두는 행정풍토를 조성하여 "이제는 달라졌다"는 시민인식의 계기를 마련코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된 성수대교 붕괴 참사 등을 교훈 삼아 예방행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주변의 사고 발생요인이 잠재하고 있는 모든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겠으며 기존에 관리 중인 70 여 개의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반을 운영, 총체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지별 문제점에 따라 장·단기 해결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수습에 따른 시민홍보와 방재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개인사유시설에 대한 사고요인은 자력 조치토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부실공사 등의 위법한 행위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준법의식 고취로 사회 안녕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되는 환경오염물 배출행위, 4대질서 위반, 불법건축 사례 등은 법적 제재를 가하기 전에 구민 스스로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점검해 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 규모가 커져감에 따라서 집단 민원발생도 이와 비례하여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를 최소한 줄여 나가고자 대책반을 구성 상시 운영하면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으며, A.P.T 집단민원 해소방안으로 분양자 대표 명예 감독관제, 감리, 시공사항 보고회 등 5개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으로 아름다운 도시 살맛 나는 삶의 터전을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업소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쓰레기 발생 억제 3대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36개소의 쓰레기 없는 시범 A.P.T 단지를 조성해 가면서 재활용품의 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체계를 강화하고 송암동에 설치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버려진 음식찌꺼기는 고속 발효기를 이용하여 퇴비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로를 이용하여 최대한 소각 처리하고 매립될 쓰레기는 현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대책으로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을 위해 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전 동에 시범 실시하였던 결과 1일 56톤의 감량효과를 거두고 있는 바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청소과에 재활용계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급봉투를 6종으로 다양화하고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불법투기 행위를 철저히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수계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샛강 살리기"운동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시민자율참여와 환경보전 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견학을 늘이고 환경오염 신고센터 개설과 신고보상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수질과 대기의 오염원인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되기 쉬운 소음과 비산먼지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으로는 유관기관별로 "청결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시민이 찾는 산과 강을 깨끗하게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앞장서고 산림, 하천의 명예감시원을 환경의 파수꾼으로 활용하여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캠페인과 정화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환경 저해요소로 손꼽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에게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제작업자는 철저히 관리감독과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나가는 한편 대남로를 시범 가로로 조성 인도변 휴식시설 수목정비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가지 공원화 사업으로 가로수 수종을 갱신하고 수벽을 조성하며 월산국교 주변 외 8개소에 담장 녹화사업과 함께 우리 구의 관문인 송암동과 주요간선 도로변에 꽃길 조성과 꽃 박스를 설치하여 사철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가꾸어 나가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구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일반회계 636억원, 특별회계 98억원, 총 규모 734억원의 9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당초예산 673억원 보다 61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늘게된 사유는 예년에는 포괄사업비 운영에 따라 시비지원이 추경에 별도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재정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포괄사업비 운영이 선심성 예산운용이라는 의혹의 소지를 안고 있었으나 우리 구도 이 제도를 폐지함은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규모는 증가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자체 투자재원이 취약한 사유는 남구 신설에 대비하여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 71억원이 감소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편성은 건전 재정운용의 기본방침을 최대한 지켜 나가면서도 지방자치의 기반조성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생활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6년 후면 대망의 21세기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화와 함께 통일과 선진경제권 진입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부문에서도 기업방식의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호감 가는 지역 이미지를 만들어 가면서 안정과 풍요가 넘치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산하 공직자 모두는 책임과 소명의식으로 "변화와 개혁"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민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도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94년도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정 정우채입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앞서 구청장님께서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괄적인 규모와 재정여건, 그리고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렸으므로 예산안의 편성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배경인 재정 수요 면을 설명 드리면 도시화, 산업화에 다른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많은 주민이 지역 균형 발전에 따른 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더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세 등 자체 세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가하였으나 분구로 인한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94 예산수준에서 동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95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은 636억 3,4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52억 6,2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0억 5,1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억 8,7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 예산액 672억 9,100만원 보다 61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73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활로 11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3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임대료, 보건소 진료수입, 증지수입, 쓰레기 수수료와 농지전용 부담금, 과징 수수료에 60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와 사용료 등의 징수 분에 대한 징수교부금에 14억 7,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20억원과 새마을 소득금고 등 융자금 회수금으로 9,400만원, 과태료 등 가타 잡수입에 1억 9,2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에서 교부된 자치구 재원조정 교부금으로 19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등 58종에 61억원과 시비보조금은 도로개설비 등 97종에 117억 7,200만원의 보조가 있어 총 17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재원인 도로굴착 복구비, 택지개발부담금 등에 15억 8,400만원을 계상하여 세입총액은 1994년도 당초예산 563억 2,300만원 보다 73억 1,1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36억 3,4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85억 600만원과 채무상환에 3억 7,700만원으로 총 18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비로는 관서당 경비에 11억 5,000만원과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기준경비에 63억 3,100만원으로 총 74억 8,100만원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본경상비에는 의회경비 3억 9,3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6억 4,600만원과 4대 통합지방선거비에 10억 1,700만원, 분구관련 장비구입 및 의사당 임차에 20억 3,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출연 1억 2,00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보호비에 73억 5,3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서구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8,900만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에 58억 5,200만원, 경로우대승차권, 쓰레기 운반 처리 부담금 등에 10억 4,400만원과 직장체육팀 육성 1억 6,800만원, 기타 경비 등에 60억 6,200만원으로서 총 258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의회자료실 도서구입 및 의정활동 홍보 등 15개 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민의 날 행사 동 근무 공무원 해외연수 구정보고, 통계조사, 전산장비확충 등 29개 사업에 3억 6,100만원, 공보비에는 구보발행과 구정 홍보활동 등 8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 행정비에 구민의 날 행사, 시민교실운영, 공무원 체육대회와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 36개 사업에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행정비에는 행정비품구입, 국·공유재산관리, 3개 동 분동에 따른 동 청사 임대차, 청사정비, 지방세 과표조정 등 14개 사업에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취업정보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랑의 식당 운영, 경로위안행사, 청소년수련관 신축, 청소년시설운영 등 29개 사업에 1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는 지원방역소독, 모자보건관리, 의료장비구입, 보건소 냉난방시설, 환경보전 홍보 등 19개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에는 녹지관리 장비구입, 산림병충해방제, 도시공간 녹화를 위한 가로수 식제 등 14개 사업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인 쓰레기 분리수거,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쓰레기 제로화 지역 시범운영 등 10개 사업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비에는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 농기계 공급, 어린모 공동육모장 설치, 농로 확포장, 배수로 정비,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등 16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비로는 지역경제 교육강화, 내고향저축 홍보, 상거래 질서 확립, 고지대 영세민 연탄배달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에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광고물 걸이 대정비,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7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로 시비지원에 따른 도로개설, 가로등 보수, 철도건널목 정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9개 사업에 6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하천기성제 정비, 소하천 정비, 재해복구 등 4개 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비에는 전통 세시풍속 놀이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9개 사업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비에 민방위 장비구입, 민방위 교육훈련 등 10개 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3% 상당인 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예산에는 국토청결운동과 동 청사 환경정비 등 7개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비 등 8개장에 17개관으로 총 세출예산액 63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52억 6,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건립공사의 52억 2,500만원과 차입금 상환에 3,700만원으로 총 5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1,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0억 3,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 30억 2,100만원과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 반납금 등에 3,000만원으로 총 30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위탁 사용료 1,500만원과 주차위반 과태료 등 14억 7,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 주차장 부지매입 9억 5,300만원과 불법주차 견인 및 주차비용 3억 9,600만원, 주차장 시설 등에 1억 3,800만원으로 총 1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 장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1995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국·시비보조금 시에서 지원된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나 분구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이 94년 대비 71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다음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일부 세수입이 증가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85억 9,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6억 1,5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862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861억 6,800만원 보다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3,5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6억 9,500만원의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비 4,900만원과 시비 14억 2,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751억 9,100만원 보다 34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에서 사용잔액 5억 2,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원 일비 3,700만원과 구 단위 6급 이하 공무원 대민 활동비 등 제수당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일반행정분야에는 시민자원경찰 운영분구 준비단 운영 등 5개 산업에 8,100만원이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35개 사업에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분야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제작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V.T.R 제작 등 3개 사업 등에 1억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는 화정동 주공아파트 주변과 광복촌 입구 등 5개소의 도로개설에 24억 1,000만원과 철도 건널목 정비, 교량응급보수, 도로정비, 하수도 시설 등 12개소에 5억 1,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대행사업비 보전에 2억 3,000만원을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는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건립공사 추진이 늦어져 분양금 수입에서 33억 6,2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공동주택건립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 33억 6,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19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95년도 분에 있어서 8페이지에 저희들이 아직 내부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되었는가 또는 기획감사실장께서 발표를 잘못했는가 해서 착오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알려주시라고 말씀 드립니다.
인쇄물 8페이지 제일 밑에 19개 사업에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했는데 발표할 때는 16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어는 것이 맞습니까?
예, 19개 사업이 맞습니다.
윤봉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봉근 의원입니다.
발표 형식적인 문제는 놔두고 그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관에 예산이 적어도 한번 정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과 또 돌출사업들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 두 번씩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헌된 이래로 지금 4년째로 되어 갑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평균 연2회 이상씩 각 지방 단체별로 편성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은 극도로 억제해야 되는 것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차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서 약 4년간 4차례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남용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못해서 또 의회의 견제를 받고 마지막 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그런 교묘한 단어를 써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그야말로 많은 예산안을 집행하고 편성한 사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방금 발표하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여러 가지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로 인해서 부득불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꾸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가 사전에 내시가 되어서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이나 시책이 예산내시가 늦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앞으로 예산안 편성이 국가예산과 시예산과 지방예산이 각각 회계연도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회계예산 광주지방자치단체 회계연도가 2월부터 그 다음 년도 1월말까지 또는 3월부터 2월말까지 이렇게 바꾸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는 그렇게 되어야만 국가나 시 예산내시가 적절하게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청소행정분야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제작 이것은 작년부터서 종량제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여론화되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예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양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4쪽에 보면은 화정동 주공아파트 주변과 광복촌 입구 등 5개소에 따른 24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산이 이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뒤에 도로정비 하수도시설 12개소에 5억 1,5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되어서 교묘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차후에 내년도에는 제2회라고 하는 추가예산을 다시 편성 안 해야 될 것이고 또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런 예산안이 아주 극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다시 내년에 여기 있는 의원들이 이런 예산들을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발전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은 그 동안에 국·시비 변경, 세입변경 등 총정리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의원님께서 도로사업 24억, 4페이지 5억 1,500만원 이런 것들은 시비지원에 따른 성립된 집행사항입니다.
지금 이번에 사전 발주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사업들이 아닙니다.
상황설명서에 성립된 집행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성립된 집행으로 했던 사업들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정리해서 승인 요청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들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구비에서 편성된 예산안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정부에서 95년도에는 내년 선거를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괄예산제를 폐지 안 했습니까?
저는 이 포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하게 1년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급히 사업계획을 새로 만들어야 될 사항이라든가, 급히 각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이 돌출적으로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의 단체장까지 선출이 되어서 활성화된다고 하면 포괄예산제도도 필요한 예산이 아니냐 포괄예산제도가 있음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이 극도로 억제되어지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포괄예산제도가 이제 없어져 버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2회, 3회, 4회까지 발생할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이런 것들도 단체장들은 특히 유념을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중간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질의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간단한 것만, 총괄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남구 분구 준비단을 구성하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혁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또한 내년에 3동이 분동이 되는데 그 예산이 2억 8,8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더라도 내년에 3동이 분동 되는데 어떤 근거에서 2억 8,800만원이 계상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데로 설명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 1월 1일부터 분구 예정으로 추진할 경우 예비비에서 우선 전용을 해서 청사를 임대해야 합니다.
계약만 하고 부족액은 95년 당초에서 지출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본예산 설명서 4쪽에 해당됩니다마는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금 197종에 117억 정도의 보조금을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저희들이 91년도 막 등원했을 때부터 2년도, 3년도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소위 시비보조금이라고 그래서 지정내시를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비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시에서는 보조금을 지정을 해주면서 얼마 액수만 정해주면 되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지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지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큰 사업비는 우선 순위라든지, 모든 측면이 가장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이 세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시의회가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 모의원이 모지역구에 특별한 사업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그런 예산액들이 점점 비율이 높아간다.
이것들은 소위 말하자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그 의회가 그 역할, 그 기능을 점점 해 갈 수가 없는 그런 사태로 비약이 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구에서 공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과거와 같이 일정부분 시에서 불가피한 것만 지정내시를 해주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즉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그 금액만 보따리채 싸서 내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상황에 맞춰서 우선 순위에 맞게끔 보조금을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지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다.
그래서 우리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시비지원금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심의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이번에도 보니까 세부적인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부문 그런 사례가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금년에는 어떤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보다는 시비 지정내시가 줄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지방 시비나 국비를 지정하지 않는 재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저희 구청에 그렇게 171억원 금년의 경우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국비 지원될 사업이 가급적으로 오지 않고 보따리채 그렇게 보내주면 쓰겠다는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비가 지정이 되어서라도 우리 구청에 많은 돈이 와 주었으면 하는 저희 예산 실무자로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시에서 해야할 일이지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의원님에게 명확하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하시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왜 자꾸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의 증가원인을 아까 포괄사업비가 시에서 예산이 편성된 연후에 보내줬는데 금년에는 포괄사업비제도가 없어져서 시비로 해서 우리 예산에 마구 세우도록 지시가 와서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실장님께 여기서 답변을 기대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는 갑니다마는 이 자리에 구청장, 부청장, 각 국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시에다 이런 것들은 건전한 건의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건의가 되어서 시정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예산이 됐던 지정이 되었던 예산만 많이 내려오면 구입자는 좋다.
그런 얘기는 어떤 돈은 우리 주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죠.
다만 효율적인 우선 순위는 일선구청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건의에 의해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주원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료의원께서 미리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5개소의 도로개설 24억 1,000만원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95년도 본예산에는 한 건도 상정이 안됐죠?
시비사업으로는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사업은 됐군요.
그럼 24억 1,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성립전 집행으로 시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실·과장, 청장님 역시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립니다.
지난번 1개월 전 서2동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6세가 타져서 죽은 사실이 신문지상 보도, 기타 TV에 여러 차례 난 사실이 있고 청장님께서도 그 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아마 실장님께서도 다녀오신 분은 정말로 얼마나 그곳이 협소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느꼈을 줄로 압니다마는 불행하게도 이번에 하나도 이런 면이 계산이 안된 것은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차기에 추경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유념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질의하시도록 하고 질의를 종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요구의건
(11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천단위 미만은 절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776억 1,097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811억 2,909만 6,000원이 되었으며, 세입·세출액 824억 1.237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70억 3,541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그 차익잔액은 140억 9,368만 2,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음으로 총 잉여금 140억 9,368만 2,000원이 익년도인 19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140억 9,368만 2,000원 중에서는 명시이월액이 36억 2,095만 3,00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36억 367만 5,000원으로서 이중에는 보상금 집행잔액 12억 8,993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억 7,9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733억 4,728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7억 6,458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780억 5,244만 4,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7억 9,67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익잔액은 129억 6천 7백 820만원으로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음으로 잉여금 129억 6천 7백 820만원이 1994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6억 2,095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26억 3,249만 3,000원이며, 보상금 집행잔액 12억 7,55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4억 3,8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3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결산사항은 세입예산액 42억 6,368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6,45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43억 5,992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2억 3,8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익잔액은 11억 2,586만 1,000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이월금이 9억 7,118만 1,000원이 되겠으며, 보상금 집행잔액은 144억 9백 450만원이 포함되어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0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억 4,374만 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580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억 4,374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7,6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6,964만 9,000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 채무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은 그대로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금이 9억 7,118만 1,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8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 과제로 두고 이와 함께 행정의 능률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계속하여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수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청장님으로부터 금년도 구정결산 및 95년도 구정시책방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번 제시된 모든 구정시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서 구민의 1년 살림인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한 유익한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신뢰와 균형 속에서 동반자적인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구정시책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에 중점을 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의원 : 총37인
김수길 안원균 박장순 윤봉근
박병주 김광형 서주원 김용희
오향섭 김영창 김선문 서채원
김병조 김성수 정상근 김상률
우중원 반정환 안병조 서용
김기택 김규수 홍춘기 조기수
김경도 장헌일 이한주 김용래
정환경 김택중 박금자 이정주
김성채 김화진 이창호 천희철
정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