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2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3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3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광랑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19일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38회 정기회 회기일수는 지방자치법 41조의 규정에 따라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중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예결특위로 구분하여 의안 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정기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께서 처리하실 주요 안건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시게 되고, 11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는 서구청장의 구정연설과 95년도 예산안과 93년도 결산 및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 1항의 규정 및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2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별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결산안과 94년도 2회 추경 및 95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후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기중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후 12월 21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시고, 이어서 12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금년도 구정질문답변을 하시게 되고, 끝으로 기타 일반안건은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고, 금년 정기회를 폐회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1. 제38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및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38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 3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31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정기회 기간 중 7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고 감사시기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 정기회 회기 내에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년도 결산 및 94년도 2회 추경과 95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창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운영위원장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구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분석할 것이며, 또한 내년 예산편성이나 구정시책에 반영토록 조치하여 95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제안한 93년도 결산심사 및 94년도 2회 추경과 95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용 의원, 오향섭 의원, 윤봉근 의원. 김경도 의원, 김택중 의원, 천희철 의원, 김용희 의원, 이한주 의원, 김상률 의원, 김선옥 의원, 서주원 의원, 우중원 의원, 김영창 의원, 김규수 의원, 박병주 의원, 서채원 의원, 안병조 의원, 김성수 의원 이상 18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결특위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서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기수 의원, 안원균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계획 승인과 구청장 구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총37인
김수길 안원균 박장순 윤봉근
박병주 김광형 서주원 김용희
오향섭 김영창 김선문 서채원
김병조 김성수 정상근 김상률
우중원 반정환 안병조 서용
김기택 김규수 홍춘기 조기수
김경도 장헌일 이한주 김용래
정환경 김택중 박금자 이정주
김성채 김화진 이창호 천희철
정재수
○서명의원
의장
서명의원
서명의원
사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