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o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o 김종식 부구청장 답변
  o 본회의휴회결의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박금자 의원 구정질문

○의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입니다.
  2000년 정례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서구청에서 민간위탁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행정부와 계약에 따른 합의와 지시에 의해 민간기업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윤 동기에 따른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과 신축적인 대응성을 활용하되 민간기업이 소홀히 하기 쉬운 공공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단체 기능은 주로 생활기반 서비스, 문화 발전 서비스, 지방 공공서비스의 공급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기업, 시민, 여성단체 등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해 확대되어 가는 것은 지방화시대의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구 산하 기관 법인이나 개인,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 민간위탁된 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분야의 청소년 정신건강센터는 그 위탁기간이 전남대 간호과학연구소로 2000년 1월 달에 첫 위탁을 했습니다. 그 투자 예산은 구비로 8,000만원을 계상됐습니다. 동 자율 방역소독 역시 2000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에 위탁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781만원과 삼보환경 1,870만원, 국제인력은행에 2,000만원에 각각 위탁계약된 사항입니다. 서구 중앙노인복지회관과 서구 무등복지회관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은 1년으로써 8,600만원 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 어린이집의 경우 5개 시설이 있는데 서구어린이집의 경우 오재심 위탁자가 손영옥 씨, 유덕어린이집은 오정희  첫 위탁자가 강경연 씨로 바뀌는 것 외에는 다 첫 위탁자로 그대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서구어린이집의 경우 우리 구비의 순수한 6,700만원 정도 예산이 보조금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유덕어린이집 5,100만원, 중앙어린이집 9,200만원, 화정어린이집 6,400만원, 양3동 어린이집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보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정복지센터와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문화마을, 자원봉사센터는 재단법인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단에서 YMCA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정복지센터의 경우 3,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고, 서구문화센터의 경우 1억 4,300만원, 서창 646만원, 자원봉사센터 3,90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소는 주식회사 삼능건설이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 예산이 6억 8,000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업에서는 3억 5,700만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청소대행사업으로 명성환경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52억 8,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대행사, 이것 역시 광주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건으로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으로 경영되고 있는데 2000년 우리 구비의 예산 총 지원액은 72억 1,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현황에서도 나타나있듯이 국·공립시설인 서구어린이집과 유덕어린이집의 경우만 최초 수탁자가 연령 초과로 인해서 재위탁이 중지되어 교체되었을 뿐 15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현재 진행중이거나 그리고 동일한 법인이나 개인이 계속해서 재위탁 받았음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Q226^!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부분 위탁약정서를 보면 위탁자 서구청장 "갑"은 수탁자 "을"과 계약체결을 통해 서 수탁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되 재계약을 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구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7^!다음은 화정복지센터의 경우 위탁약정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4조 위탁재산에서 2항 "갑"이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화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시설 및 각종 비품, 장비 등은 "을"의 부담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3항에는 화정복지센터 운영의 수입금으로 확보한 각종 비품, 장비 등은 계약종료 시 "갑"에게 기부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재산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1항의 간단한 개·보수 등 관리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의무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구 보조금 3,700여 만원 이외에 실제 1999년 시설 개·보수와 집기류 구입으로 6,400여 만원이 구비로 지원된 바 있으며, 2000년에도 동일한 사업내역으로 3,500여 만원의 구 예산이 지원되어 총 9,900여 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1년도도 마찬가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 보조금 이외에 순수한 구비의 시설개·보수와 집기류 구입비는 실제 계약서 상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이는 위탁약정서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위탁약정서에 명시된 계약체결 시 등부 2000년 제1177호로 인증된 제35호 서식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과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 1999년도에 구비로 지원된 인건비는 7,400만원 정도인데 2000년에 지원된 인건비는 8,000만원이 넘는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구노인복지회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 이용료 수입액이 738만 5,0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문성을 요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되었지만 매년 고정적으로 투입된 인건비 투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회성 위주의 단순성, 행사성 잔치보다는 노인재가복지 서비스 차원의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나 주간보호센터로 그 기능과 역할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부양문제가 효라고 하는 가치관 사이에 갈등을 갖게 되는 노인문제를 보다 더 자치시대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선행조건으로 서구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행정을 북구, 남구, 동구, 광산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정봉사원 파견제도와 주간보호센터의 개설로 재가노인문제 해결에 우리 서구청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첫째, 서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서구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가정봉사원의 육성을 위해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시키고, 둘째로 자원봉사요원들을 이용한 파트타임제 형식의 노인가정봉사원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욕구에 부합되는 집중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위한 가정봉사요원의 구체화, 분업화시켜서 이러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노인가정봉사원 서비스의 조직화로 주민들의 협동화를 이끌어내고 또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등 서비스 창출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운영에 대하여 총 건립비 96억 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된 서구문화센터는 2000년 1월 18일자에 제정된 관련 조례의 목적에서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민방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청소년복지 증진,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기능으로써 문화센터 내에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을 두어서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면제를 보면 1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있거나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18조, 수탁자의 의무를 보면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감독을 보겠습니다.
  1항에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제23조, 용역의 정의에 있어서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공연장, 탁구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다목적 체육관, 양호실, 지도자실, 취미교실, 어학실, 과학실, 예절실, 상담실 등 종합관리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제27조, 이용대상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이 이용함을 위주로 하되 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이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련관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 위탁자 공고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서구청장이 1999년 12월 10일 위탁공고한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위탁운영자 공고문에는 위탁형태 및 조건으로 수입금은 수탁자의 수입금으로 하되 시설의 관리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의 통합위탁으로 이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공시설임을 감안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영의 원칙으로 위탁운영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수탁기간과 재산관리는 타 위탁약정서와 거의 동일하며, 제8조, 위탁형태와 비용부담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2호에 보면 "을"은 시설운영과 관련 수지 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 지출액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매년도말 회계결산을 하여 "갑"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등에게 "을"의 책임 하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고 잉여금 발생 시는 잉여금의 20%는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시키고 나머지는 시설운영비로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사용료를 보겠습니다.
  "을"이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시설의 공익성을 고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되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 준수를 근거로 1만 5,000원보다 훨씬 고액으로 일반인에게 이용료 3만원씩에 대다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서구문화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을 추구한다면 위탁자 운영 공고에도 제시가 되었듯이 운영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228^!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문화센터 2000년 3월부터 11월말에 걸쳐서 9개월  간의 세출결산을 보면 인건비가 2억 1,700만원 정도이며, 강사료는 1억 1,70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 달 기간에 수입현황을 보겠습니다.
  수입현황은 7,171만 2,410원입니다. 거기에서 집행된 강사료는 2,000만원 정도의 강사료가 지급되었고, 2,00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은 7,294만 6,6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 계산 역시 제가 해 보니까 잘못 계산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입금액에 비교해서 엄청난 지출금의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229^!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2000년 사회체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에서 보면 4월에서 11월말 총 등록인원 3,099명으로 되어 있으나 매월별 현황을 보면 3,752명이 총 등록자 현황과 함께 수입금액도 자료마다 다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헬스의 경우 1개월 과정에 이용료 3만원씩 1,896명인데 서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1개월 과정에 이용료 3만원씩 1,624명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에어로빅의 경우도 1개월 과정 이용료 3만원씩에 1,015명인데 서구청에서 제출된 자료에는 829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성 있는 답변도 함께 요구합니다.
  !^Q230^!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1월에 행해진 세입과 지출현황을 보면 체육활동의 항목에서 헬스의 경우 240명이 한 달이용료 3만원씩으로 회계하면 720만원인데 자료에는 훨씬 더 많이 책정되어 782만 4,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에어로빅 역시 58만 5,000원인데 549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묻습니다.
  !^Q231^!일곱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장부에 기록된 회계법은 무슨 회계법인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으며 심지어 세입과 지출의 합계까지도 잘못 계상되어 의회에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우리 구청 소속 공무원 최소 1명을 상주 근무토록 하여 성실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Q232^!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문화센터 월별 강사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4월부터 11월에 지급된 강사료는 총 9,975만 9,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총 결산서에는 1억 1,713만 9,500원으로 명시되고 있어서 강사료가 매월 또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현황 역시 그 원인과 결과를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지급된 시 문화팀 강사료 지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총 수입의 50%에서 70%를 강사료로 지급된 점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강사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3^!마지막으로서 구청 민간위탁으로 경영되고 있는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서구문화센터는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로 공공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이윤 증대나, 공익성을 추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개인의 개인사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수익 사업의 일환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행정부의 독점 탈피 현상의 하나로써 민간위탁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특정 업체들이 또 소수업자들이 담합을 해내는 이런 민간 독점화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에 위탁약정서를 보면 계약 체결한 내용대로 통합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전통적인 향토문화마을을 위한 집중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전문성을 가진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에 질을 향상시키며,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관의 재정 상태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그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확실한 기준을 정해서 이것들을 적합하게 설정하여 꼭 필요한 때에 위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Q234^!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그리고 정책 대안에 대해서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구정질문은 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구청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전환, 그리고 서광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서구청의 대책 수립을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KDI가 오늘 아침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경제 전망을 봤을 때  부실기업 정리 그리고 구조조정 추진에 의해서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9%에서 5%로 하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평균 3.4%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만 명이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보면 80만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100만으로 내년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이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은행의 여러 가지 노조반발에 의해서 이런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실업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중 2차 구조조정 등의 원인에 의해서 실업자의 숫자가 100만 명 예상되고 그 실업률도 4%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실업대책 예산이 2000년도에 54%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를 보니까 1조 6,866억이었는데 이번에 7,000억 원이 감소되어서 2001년도에 9,191억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 상황을 보면 광주 지방노동청 통계에 의하면 광주의 실업자가 2만 9,000명입니다. 여기에서 실업률이 5.2%인데 전국 실업률 평균을 보면 3.6%에서 광주가 1.6%높아서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부산과 이어서 이번에도 여전히 광주가 실업의 도시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에 대해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 148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도에 220만에서 IMF시기에 있을 때 17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들어서 준비한 것이 2001년도 대비해서 154만으로 잡다가 예산에 부족하니까 148만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자들, 전문가들 조사에 의하면 이번에 그 숫자 148만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소의 빈곤자이고 실질적으로는 약 460만 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세워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 9,485명에서 일반이 5,626명, 한시가 3,85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412명이 수급자로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9,485명에서 7,913명으로 1,572명이 전반기 조사에 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 정책 질의를 했던 것처럼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중앙 정부의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서구청 차원에서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한 대안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조례가 시급히 제정이 되어서, 그리고 기금이 마련이 되어서 돌발 상황을 구청장이 부의한 안건에 의해서 처리해서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를 서구청이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정책 구정질문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 대해서 67.1%가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이고, 그리고 최저생활비에 대한 문제도 87.5%가 아주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책정된 금액에 대해서도 87.1%가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 정책의 전 분야에 있어서 각 영역별로 비교하여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한 예로 쌍촌 주공 102동에 사는 전 모씨의 경우 거택보호자였습니다. 지난번에 현금 29만원과 장애인수당 13만 5,000원을 받았었는데, 총 42만 5,000원을 수령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책정된 이후로 39만원을 받고 11월 달에는 2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가족은 6명입니다. 딸이 정신박약 1급, 본인은 청각장애 2급, 처는 지체장애 4급, 모씨는 지체장애 중풍우울증 5급입니다. 또 장남은 흉모판막증이라서 장애인입니다. 이 장애자 가족 같은 경우에 교통수단을 위해 승용차 엘란트라 1500cc 중고로 구입했었는데 이게 운영비가 산출이 돼가지고 이 생계지원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가 아니죠, 운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소득산정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법적 한계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소득층 장애인 재활 기반조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허점에 의해서 근로, 노동을 하고 있는 단순노무자 같은 경우에 토목이라든지 벽돌, 목수하는 그런 분들에 소득은 잡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노동소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없다라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148만 명 인원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근로를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자식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의도적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식을 주소 불명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됩니다. 이런 법망의 허점들을 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서비스문제에 있어서도 민원서비스로서 받는 경우가 36%이고  행정서비스는 16%로써 전체 52%가 민원하고 행정서비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동 행정업무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문 고유영역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즉 수급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 같은 경우는 행정 그 자체 일에 시달려있어서 정서 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아주 형식적인 서비스밖에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구청의 정책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같이 유대관계를 맺어서 복지벨트를 형성, 일정한 업무를 서로 분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앞으로 지금 기초생활이 수급자들에 대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산적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워크-페어(Work-pair)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활의 능력, 일할 능력을 갖는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 인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간과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회복지관과 재활 프로그램 그리고 자원봉사제도를 포함 자활 후견기관, 자활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서구청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 조성에도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별로 거의 공통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 예산을 줘서라도 사회복지관에 독자적인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 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Q235^!다음에 청소년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소년에게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로 본드 및 가스흡입 문제와 성적, 진로문제가 각각 26.7%로 나왔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누구하고 상의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족과 가까이 있는 친척들에게 의논을 한다라고 하는 게 52.4%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전문가와의 상담보다는, 친밀감이 있는 가족하고 친척에게 상담하는 걸로 봤을 때 우리 서구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과 사회복지관에 이런 청소년 상담교육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31.8% 응답자들이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성적에 반영되는 그런 자원봉사이지 실질적인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단독 프로그램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전문기관 그리고 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더 바람직한 청소년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Q236^!다음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노인들 75%가 여러 가지 각종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건강을 병원과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45.5% 가 나타났고 보건소 이용은 9.8%에 그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서구 보건소도 예방보건행정 중심으로 정책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냐 싶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가정방문간호제도가 활성화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6명의 간호사 분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공공근로 중에서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선 가정방문간호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특별히 거동이 불능한 중증 저소득층에 대한 가정방문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노인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 복지관을 이용한다고 하는 게 2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종교단체가 20.8%입니다. 이런 결과를 봤을 때도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이 노인들의 아주 중요한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우리 구청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장수 위안잔치라든지 기존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초적인 단계보다는 정말 차별화되고 우리 노인복지 정치에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복지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인정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 노인정의 규모, 시설, 내용을 봤을 때 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물리치료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단계는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경로당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한번 고려해야 할 내용 중에서 앞으로 예방보건행정과 함께 지금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 86.7%가 질환을 갖고 있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7.1%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최소 8.3%가 노인치매에 절대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최대 30%까지 치매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경우 거의 며느리가 59.5%, 딸이 14.2%, 부인이 12.9%로서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대부분이 여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성 유휴 노동력이 이렇게 얽매여서 일을 보지 못하고 가정 테두리 내에서 치매문제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걸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호 치매시설은 2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을 위해 치매에 대한 것을 우리 서구청에서 정책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를 보면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직접적으로는 노인 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간접적으로 정신보건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서구청도 서구 치매노인 주관보호사업, 치매노인을 위한 센터를 운영해볼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남구 같은 경우 총 사업예산 7,100만원을 가지고 시비 3,200만원, 구비 3,900만원으로 중증노인 약 15명 정도를 경로당 약 40평에 두고 치매 돌봄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중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237^!다음은 장애인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이분들이 답변 중에서 주로 낮 시간에 어떻게 활용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47.3%가 집에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26.3%입니다.
  이런 응답결과를 봤을 때 재택 장애인들을 사회현장으로 유도해낼 자활 프로그램 개발이 아주 시급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구정질문 그리고 정책질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수없이 해왔습니다마는 장애인장기자랑대회 같은 이런 전시적인 행사성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장기자랑대회가 지난번 1,7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200만원으로서 장기자랑대회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애인 작업공동체를 지난번에 만들었었는데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장애인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장애인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일거리라든지 아니면 기초적인 자활훈련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 복지정책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옥외시설 중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을 해야 될 내용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장애인들이 58.3% 경사로문제를 이야기하고, 16.7%가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전용승강기를 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주 중요한데 실제 서구청은 어땠습니까? 지난번 서창복지회관 건립할 때 장애인 리프트카 설치가 장애인 편의시설로써 아주 중요한 것인데 빠뜨렸습니다. 또한 서구 풍암동에 있는 치매노인 요양시설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이 치매노인분들이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밖으로 나올 때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는 입구가 휠체어가 거의 나올 수 있는 정도 공간밖에 안 됩니다. 주위에 부추겨줘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설계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서 뒤뜰정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가 흙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멘트로 된 블록유도, 블록을 만들어 내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이것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발표한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조사를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수준은 70%로 해야 되고 2001년 4월까지 하지 않으면 장애인편의시설촉진법에 근거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어제 의결이 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모든 서구청 관내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Q238^!마지막으로 지역복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역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66%가 참여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을 하고 85.1%는 기회만 있으면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봤을 때 서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관과 각 기능을 통합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구청은 서구 사회복지 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 등을 위한 영역별 사회복지 기초 수요 조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서 서구청의 사회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 서구청의 사회복지 행정의 각 영역별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2001년도의 사회복지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광주역을 살리는 문제에 있어서, 2000년 8월 10일날 개통된 이후 서광주역에 표시판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교통이 아주 중요하고 서구 지역에 있는 서광주역이 활성화되어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우리 서민들 교통운송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무지구, 금호지구, 서구 문화 데이케이센터 앞 그리고 원대병원과 풍암지구 지역에 1개 정도 설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20번이 6분 간격으로 1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회차 지역까지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회차할 수 있도록 해서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 광주시에 건의해서 버스 노선 조정도 함께 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염주체육관 그리고 광덕고, 서구청을 22번 버스의 화정지역에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22번 버스 회차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서광주역이 서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를 지나가는 중심 버스가 1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서 광주의 활성화를 통해서 양동시장을 좀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했던 남광주역의 그 영화가 1일 한 900명 정도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한 400명 정도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남광주시장에다가 농산물하고 수산물을 갖다 가판했던 지역입니다. 이런 시장을 갖다가 보성, 벌교, 화순, 목포 이런 지역에서 오는 수산물과 농산물에 대해서 서광주역으로 시내버스를 연결시키면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고, 금호지구와 가까운 상무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서광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풍암지구, 금호지구 그리고 상무지구를 연결하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할 걸로 보고 있으며, 서광주에 역세권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 수립을 강력하게 제안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백화점에 의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멍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 지역 3대 백화점 롯데, 신세계, 현대가 연간 1조 4,0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양동과 여러 가지 우리 재래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롯데가 일일 평균수입을 보니까 하루 10억원입니다. 그리고 연간 3,500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3,000억원대입니다. 여기에 E마트, 상무 롯데마그넷 700억원, 500억원을 포함하면 이런 엄청난 지역경제 자금이 지금 하루 이틀정도 잠을 자다가 다 중앙에 있는 본사로, 이런 지역경제 자금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지 않고는 우리 지역이 살 수 없습니다. 슈퍼 다 죽어갔습니다. 조그만 구멍가게 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래시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서구청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문제아동, 여성, 장애인 그리고 영세 저소득층 이런 문제를 영역별로 다시 한 번 재 점검하셔서 2001년도는 참으로 우리 서구청이 말만의 사회복지, 앞서 있는 서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국가 정책과 함께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구 정책 내에서 사회복지 정책에 성공할 수 있는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정찬경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정1동 정찬경 의원입니다.
  !^Q239^!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청 전체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살펴보면 총 810억 5,0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일반행정비 252억 31.2%증액, 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367억 45.3%로 주로 사회보장비 199억, 4억 9,000만원 증가함으로써 그 성격으로 서구청 자체 사회개발비는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문화비는 기정예산액 33억원에서 4.16% 제3차 추경예산안 대비 33억원으로 변동 없이 구성비가 4.09%로 하락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Q240^!둘째, 이월사업비 문제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001년도 본예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변경을 한 내용이 일반회계 3건,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명시이월한 사업은 총 23건에 35억 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상지 선정지연으로 도심철도 및 탄약고 이설구간 경로당 확충 4억 외 2건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광천동 686-44 효광초교 간 9,200만원, 광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3,800만원 외 4건입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없는 예산수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과 화정2동사무소 신축 1억, 2건 등 사전 타당성 조사 없는 사업계획으로 이러한 사업비 이월은 사업의 효과가 늦어짐은 물론이고, 경비지출의 증가요인이 되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의 조기발주와 집중투자 방식으로 계속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241^!셋째,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공암벽 등반시설과 휴대폰 차단기 설치 등 관련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성립전에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소요사업비 확보가 지연되고 사용허가 미획득 등의 사유로 다시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용은 계획성과 준비 없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없는 무계획적 예산운용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Q242^!넷째, 장애인 재활복지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92억 1,000만원 중 노인복지 53억 5,000만원, 부녀아동복지 36억, 장애인 재활복지 6억 9,500만원, 총 예산 3.64%로 매우 형식적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예산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Q243^!다섯째, 세외수입의 예산 추계의 문제입니다.
  세외수입 기정예산액 191억 4,400만원에서 실제 3차 추경 시 18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400만원이 감소 1.4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세출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간단하나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정찬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집행부 측의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할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오늘 보충질문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식 부구청장 답변

○김종식 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적과 함께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26^!박금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한 대부분의 위탁약정서를 보면 위·수탁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앙 및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유일하게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과정을 보면 중앙노인복지회관은 사단복지법인 인애동산이 '94년 11월부터 우리 구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였으며, '99년 12월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타 법인이나 단체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인애동산만이 수탁 희망신청서를 접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초 '94년도에는 위·수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이후부터는 2년마다 계약을 체결해 왔던 바 이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또한 수탁법인도 위·수탁 계약기간을 다른 지역과 같이 2년으로 계약을 해주라는 요청이 있어 우리 구와 상호 협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서구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시해 주신 가정봉사원 파견제도와 주간보호센터 개설 등 재가노인문제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는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현재 서구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우리 구에서 이를 시행해보기 위해 중앙과 시에 금년 초에 이에 소요되는 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아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27^!이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화정복지센터의 경우 구 보조금 이외에 시설 개·보수와 집기류 구입비는 실제 계약서 상 "을"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를 이행치 않는 지와 또한 위탁계약 체결 시 "2000년 제1177호로 인증된 제35" 서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화정복지센터 건물은 '98년 12월 30일자로 우리 구가 5억 6천 여 만원에 매입하여 '99년도에 6,400여 만원을 들여 시설물 개·보수와 집기류인 냉·난방기, 싱크대, 회의실 의자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습니다.
  그후 2000년 3월 15일자로 YMCA에 민간위탁을 하였으나 본 건물은 당초 민간인이 상가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한 건물로써 건물구조가 복지센터와는 상이할 뿐만 아니라 건물 하자 부분이 계속해서 발생하여 2000년 7월에 500만원의 구 예산으로 가스배관 등 일부 시설의 개·보수와 집기류인 컴퓨터, 복사기 사무실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처음 위탁 시에 "을"에게 복지센터 기능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위탁을 하여야 하나, 건물 기능상 면적이 협소하여 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칸막이 공사와 컴퓨터실 지붕 보수, 헬스장 장비 등을 완벽하게 못해주고 위탁이 이루어진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상 기능 수행을 위해 부득이 위탁 약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추가로 개·보수하거나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장비를 구입해 줄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께서 서구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의 이용료를 15,000원보다 훨씬 많은 30,000원의 이용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는 이용료가 청소년은 15,000원, 일반인은 30,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상 이용자가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공익성을 져버리는 운영이 아니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8^!박금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수입금에 대한 지출금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월의 수입, 지출을 보면 지출이 수입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마는 이는 문화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 1개월 과정과 3개월 과정 등이 있는 바 11월에 지출된 강사비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의 가을학기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기로 3개월 과정의 경우 강사료 지급은 과정이 끝나는 마지막 달인 11월에 지급하였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A229^!박금자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회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에 대한 총 등록현황과 월별 현황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헬스와 에어로빅의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월별 등록자 수를 발췌하여 총 등록현황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급히 만들다보니까 컴퓨터 엑셀작업 과정상 누락부분이 발생되어 월별 현황과 총 등록현황 간에 수치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230^!박금자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프로그램의 등록인원과 개인별 한달 이용료를 계산하였을 때 일치하지 않고 다소 많거나 적은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이용자들이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재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자의 경우 당월 등록인원으로는 계산되지만 대금은 다음 달 은행에서 결재되고, 또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이용료 합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231^!박금자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정확한 세입.세출지도 등을 위하여 구청 공무원 중 최소 1명을 서구문화센터에 상주 근무시킬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구청에서도 서구문화센터에 1명 정도 근무케 하여 시설의 운영관리, 세입.세출의 공정성 등을 지도, 감독케 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전체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위탁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상주 공무원에 대한 위탁단체의 곱지 않은 시선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파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였으나,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2000년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게 한 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32^!박금자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문화센터의 월별 강사수당이 매월 다르게 지급되는 이유와 시민문화팀, 문화프로그램 운영팀에서 총 수입의 50% 내지 70%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사료 지급은 월 고정급이 아닌 수강인원에 비례하기 때문에 다소의 높낮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강사료 지급기준은 현재 다른 백화점이나 기타 문화센터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성상 수강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하여 꼭 개설하여야 하는 강좌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 한지공예, 뜨개질, 양재 등이 되겠습니다. 수강생의 수준 등으로 보아 꼭 유능하고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33^!마지막으로 현재 서구문화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교양 프로그램 60여 개와 체육 프로그램 8개, 그리고 청소년을 위한 각종 행사와 동아리활동, 공연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교양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기간이 일천하여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 운영, 민간독점화 방지, 서구문화센터와 향토문화마을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가진 타 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유념하여 당초 건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34^!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사회복지행정 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영역별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사회복지정책의 재정립과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주민만족도조사 응답내용과 같이 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주민의 인지도 부족과 수급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급여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각종 홍보물의 활용과 생활실태 조사 시 홍보 등을 통하여 인식도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저생활비에 대한 주민의 불만족은 기존의 생활보호제도의 지원과의 차이 및 자녀소득 등을 감안하여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데 대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최저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는 분기별로 생계비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생활상황을 감안하여 2001년부터는 공정한 생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관리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관리, 일반행정 업무의 겸무 등으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타 업무 겸임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하신 민·관 합동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벨트를 형성, 민간영역을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235^!다음은 의원님께서 가족중심의 "청소년 상담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사회의 다변화, 핵가족화에 따른 청소년 문제에 대한 상담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인력의 확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상근직원 2명, 자원봉사자 8명 등의 상담인력으로 전화상담, 집단상담, 개인면담, 사이버상담, 아동미술치료 상담기능을 갖춘 청소년상담실을 서구문화센터 내에 설치·운영하여 그동안 총 189명의 상담 및 학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과 등에서 가족중심의 청소년상담교육 프로그램이 확대·개설되도록 유념하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보, 자료수집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과 5개소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 장학금 지원, 기능교실 운영, 무료 독서실 운영 등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여름캠프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복지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236^!다음으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의 시급성과 경로위안잔치를 서구청 주관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각 동 단위로 소규모 자원봉사 중심으로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기초 물리치료시설을 갖추는 등 생산적인 노인복지예산 집행 대안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방안으로 2000년도에 국·시비 2,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노인복지회관에 전담복지사를 두어 5개 시범 경로당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제공 및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순회 지도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129개소에 대하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 점차적으로 각 경로당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청 주관으로 실시하여온 경로잔치는 2000년도부터는 민간자본보조로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각 동 단위의 경로잔치 및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행사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운동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에 1999년부터 2000년도까지 관내 129개 경로당 및 복지회관에 2,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일반 런닝머신 외 5종 309개를 보급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기초물리치료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한 낮시간 보호센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7%로 점차 노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정신 보건문제인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대책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만큼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간호사와 방문간호사팀이 제공하고 있는 방문보건서비스를 중심으로 앞으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37^!다음으로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재택 장애인들을 사회현장으로 유도해낼 자활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택 장애인들이 사회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사회현장으로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은 전문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 개발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있는 재가 장애인의 소일 및 소득사업을 위해 현재 화정복지센터 인근 지역에 공동작업장을 시설 운영키 위하여 서구 장애인협회장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장소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검토 후 공동작업장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회현장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전문기관에 위탁 개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증진보장에 관한 법이 1998년 1월 1일자로 제정 시행되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대상을 조사하여 공공시설물 총 243개소에 815개의 설치를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219 시설 수에 781개의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미설치 시설 대상에게는 금년 6월 10일 시정명령서를 발부, 2001년 4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시정 조치하였고, 설치시한 동안 미설치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장애인들이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건물의 철저한 사후 점검관리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으며, 서창복지회관 장애인 리프트 카 설치는 2001년 예산에 편성,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A238^!다음 지역복지 분야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 수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으로 서구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서구 산하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금년 12월에 준비모임을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발족되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자와 수요처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기회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오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위적인 관공서 행정중심의 자원봉사제도보다는 사회 각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헌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광주역의 도로교통 표지판 및 시내버스 운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내의 교통체증 완화 및 도심철로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도심철도 이설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10일 우리 관내 매월동에 서광주역이 개통되었습니다만, 서광주역을 알리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아직까지 정비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저 역시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도로안내 표지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서광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0번 시내버스가 1일 168회 정도 운행하고 있으나, 이용객의 증가 추이로 비추어볼 때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 및 증차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현재 풍암동 공영 회차지가 기·종점인 시내버스 노선 중 22번, 30번, 36번, 38번 노선이 서광주역까지 연장 운행되도록 함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양동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광주역과 전대병원 및 조대병원 방면 등과의 연계 체계가 용이해지도록 하여 서광주역이 명실공히 광주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광주역 주변 역세권 개발 및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간 및 시와 종합적으로 상호 협조하여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장기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39^!다음은 정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찬경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구성비가 낮아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 의원님께서 예산운용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예산에서 문화예술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총 예산 810억 5,000만원 중 33억원으로 약 4.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국악박물관·전수관과 서창 향토문화마을 등을 국·시비를 지원받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1년에도 야외 복합문화관 건립에 20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3억원, 화담사 동·서재 복원사업에 2억원 등 문화예술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문화예술욕구의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240^!이어서 정찬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이월사업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월사업비가 많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결정이 지연되고 자금 송부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로서는 보조사업을 연말에야 발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많은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책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서 부득이 많은 이월사업비가 발생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각종 투자사업비의 확보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시비보조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하고, 사업의 조기발주는 물론 연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41^!다음은 정찬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의 성립전 사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후에 집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국가나 상급지방단체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먼저 사용한 후에 그 다음 추경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신 바 있어 예산의 성립전 사용문제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감안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장단과의 사전 협의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부서에서 시기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전 사용을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42^!마찬가지로 정찬경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재활복지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의원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관내 장애인들의 재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2000년도의 6억 9,5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8억 5,200만원을 장애인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충분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리프트카 등 각종 편익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재활공동작업장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A243^!마지막으로 정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외수입 예산추계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의 세입 중 세외수입 예산액은 188억 5,9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액 191억 4,400만원보다 2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IMF로 인하여 각 기관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결과, 도로굴착 복구비와 간접손괴비가 당초의 전망보다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된 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정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세외수입에 대하여 담당 부서별로 재정전망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침체되어 있는 우리 경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매우 어렵고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이어진다면 광주의 중심 축으로서 우리 서구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진년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의 의정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뜻깊다고 보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부구청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부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질의했던 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구문화센터는 96억원이라는 거대한 건립비가 투자된 공공기관입니다. 순수한 구비만 해도 36억원이 투자된 기관입니다.
  민간위탁의 본래의 취지는 가장 큰 장점은 비용을 절감해서 그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나온 이윤동기 부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데 크나큰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재정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내용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크나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적으로 행정관청은 민관위탁을 시키는데 있어서 운영권만 준 것이지 행정의 지도감독권마저 줘버린 것이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어떠한 규제나 통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탁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수시로 담당공무원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행정관청으로서의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미흡한 부분은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센터에서 지급된 강사료 수당이, 11월에 지출된 강사료 수당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에 걸쳐서 가을학기가 끝나는대로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노라고 답변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피아노의 경우에 이 모씨와 오 모씨의 강사가 있습니다. 이 모씨의 경우에는 11월 달에 강사료를 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하자면 10월과 9월에만 지급이 되고 그 전에는 지급이 안됐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1월 달에만 90만원이 지급된 것을 포함해서 계속 10월, 9월, 8월, 7월, 6월 계속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또 오 모씨의 경우에는 이 모씨의 경우와 다릅니다. 7월의 경우에 50만원이 지급되었고 8월도 50만원, 9월 45만원, 10월에는 45만원, 또 이상하게 11월 달에는 지급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아노 강사의 경우에 2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달 피아노 강사료가 70만원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 모씨의 경우에 11월 달에 전혀 지급이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충발언을 합니다.
  두 번째로 신용카드 사용자를 두고 당월 등록 인원에는 계산이 되지만 그 대금 자체는 다음달 은행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실제 인원과 이용료 합계에서 산출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답변은 정말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됐겠지만 주민들께서 잘 알고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용카드는 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카드이용자에 한해 수혜를 주면서까지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업주로 하여금, 사업자 측으로 하여금 세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방안입니다만, 오히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카드로 이용했을 때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수입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인원과 수입액이 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카드로 결제했으면 수입원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등록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걸쳐서 3,099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또 다른 자료에는 3,953명이 기초등록 인원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의 경우, 한 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40명의 경우에 3만원씩 720만원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자료도 720만원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다른 수입액으로 계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회계자료가 수지를 맞추지 못하고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거액의 돈이 수입이 되고 그에 따른 지출액이 발생하는데 운영관리 측면에서 우리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일부분, 한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강사료의 지급현황을 보면 총 수입금의 50 70%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서구문화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강사를 채용해야지, 어떻게 시간당, 그렇지 않으면 수입금의 50%를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강사를 채용을 합니까?
  서구문화센터는 개인 사설학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 민간위탁사업은 행정부의, 서구청장의 얼굴을 대신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약정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관청의 일을 당신들이 대신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대신한다라고 생각하지, 운영 측면에서 정말 행정관청이 잘 한 것처럼 약정서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엄청난, 크나큰 구멍 뚫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악인 조상현 씨의 예를 들어서 답변하셨는데 조상현 씨의 경우 강사료가 23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악인 조상현 씨의 경우 당연히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될 부분을, 기본적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달리 운영이 되어야지 다 섞어서 운영이 되어서 이 달에는 이래서 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그게 신빙성이 없는 게 11월 달 경우에는 사회체육 강사료가 472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여기는 시민체육인을 제외한 강사료입니다. 10월 달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78만원이에요. 크나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지출액에서는 그에 따른 강사료 이외의 다른 운영비나 지역협력비나 판공비나 이런 것들이 지출항목에 게재되어 있던 것이지 강사료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서구청이 행정권한위임에 의해서 민간위탁 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민간위탁을 17개 업체에 72억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약정서를 그대로 잘 이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체결하고 서로 합의하고 이행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구청의 민간위탁을 총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나, 또 각자 세분화해서 있는 위탁관리 담당계에서는 민간위탁의 이런 타당성이나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잘해서 이것이 정말 민간위탁사업으로 타당한 것인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부터 한 후에 민간위탁의 기본적인 기준을 작성을 정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서구청의 모든 행정에 전반적으로 내실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과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시청 회의 및 서울에 출장중이므로 불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내용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약정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서구청 총액이 192억이었습니다. 총 예산대비 21.3%였습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예산 95억이 50%를 차지하고 장애인 재활예산이 6억 9,500만원으로써 3.6%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예산이 53억 5,000만원으로써 27.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녀아동복지도 36억원으로써 18.7%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 세출예산을 제가 분석해보니까 서구청 총예산 864억 7,700만원 중 사회복지예산으로써 250억 8,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에 대비하면 28%를 점합니다. 이중에서 사회복지예산이 153억으로써 60.9%이고 장애인 재활복지가 8억 5,000만원으로써 3.2%입니다. 노인복지예산이 52억 9,000만원으로써 21.5%입니다. 부녀아동복지도 36억 6,700만원으로써 14.4%입니다.
  즉 2000년도 대비 2001년도의 예산내용을 보면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관 운영비, 자활공공, 경로사업 지원비, 어린이집 운영, 노인교통비 보상금, 경로연금, 그리고 장애수당 등 거의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무려 202억 9,000만원으로서 81%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47억 9,000만원으로써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서구청의 가용복지예산이 47억으로써 19%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도 국·시비 비율 50 : 25 : 25, 또 50 : 30 : 20, 이런 비율에 의한 국·시비보조의 분담금이 거의 다고 자체 서구청 예산복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7 8억도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서구청의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구청이 자체적으로 장기자랑대회를 한다든지 노인위안잔치 한다든지 이런 행사가지고도 안되고 복지관과 복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과 함께 문화벨트를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청은 사회복지정책 전체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했던 것처럼 서구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복지관의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구청과 복지관이 공동으로 민과 관이 함께 프로덕션 형태를 갖추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복지센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변에서는 화정복지센터에 있는 새로운 장애인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한번 더듬어봅시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애인 자활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 복지관 한편을 만들어놓을 뿐이지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없고 이렇게 형태만 갖추어 놓을 뿐이지 내용이 없는 것을, 그것 하나 성공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또다시 만든다고 해서 가능할 것입니까?
  먼저 기존에 있는 것부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장애인 자활공동체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 자활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별로 특성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위해서  지역복지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서구 치매노인 주간보호사업 전개 필요성을 가지고 인천 남구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해서 치매문제가 심각하고 우리 관내의 치매문제에 있어서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풍암지역에 있는 노인치매시설은 66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조사해봐도 350명이나 됩니다, 치매노인 숫자가.
  그래서 전체 인구의 8.5%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대형 치매병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많은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하도록 하고, 단기적으로 가능한 것은 제가 제안한 것처럼 복지관에 40평 정도 건물, 이 건물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센터 개념을 가진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든지 사례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과와 그리고 노인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서구보건소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제가 서광주역 역세권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답변에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서구청은 서광주역의 역세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분명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조 4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지역경제 자금이 롯데와 신세계,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재래시장을 특화시키지 않으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무지역에 롯데마그넷과 함께 신세계백화점 계열사인 E-마트 상무점이 우리 서구에 개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E-마트를 보면 연간 5백억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엄청난 2조가 다 되는 지역경제 예산이 본사가 있는 서울과 인천지역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유통업체 때문에 도산위기에 몰려있는 영세상인에 대한 생존권 문제를 위해서라도 서구청에서는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 22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서구 관내에는 4개 시장이 있습니다. 거점시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양동시장인데, 양동시장 같은 경우는 전문 특화시장의 모델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상무시장이라든지 서부시장 같은 데는 생활권 중심시장 형태의 모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생활권 중심의 시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재래시장들 상인에 대해서 시장 재개발 경험에 대한 문제와 또 경영마인드와 유통기법에 대해서도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함께 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스스로 시장을 발전해 나가고 개발해 나가려고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하는 시장에 있어서는 환경을 정비해주고 진입로를 확장해 주고 동시에 주차장을 마련해주고 차량막을 설치하는 등 이런 인센티브 정책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특화되고 전문화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해야 될 대상 시장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장·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서구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장·단기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동시장의 전문 특화시장, 그리고 서구 시장을 생활권 중심시장으로 개발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모델을 통해서 광주시와 함께 지역 대표, 시장, 광주광역시 거점시장의 다양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서구 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더구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생존권 문제를 우리 서구가 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린 서광주역 역세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서구청이 노력하시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세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역세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장시간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관내 저소득층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분야별 사회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을 기하고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국·시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다른 해와 달리 세워서 국·시비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돌아가도록 구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장애인에 대한 공동작업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쌍촌동에 소규모 작업장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장소나 위치가 매우 협소해서 쌍촌동 관내 장애인들 외에는 거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화정동 화정복지센터 장애인사무소에서 회장님과 임원들과 만나서 토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장애인들의 소득 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는 작업장이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을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앞으로 회장님 이하 임원들이 협의해서 적당한 위치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복지회관 특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회관은 규모가 협소해서 중앙의 승인을 못 받고 우리 구 자체 지원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제한, 협소한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타 시·도의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견학하고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좀 더 앞서 가는 복지회관으로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장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치매 보건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사업을 살짝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득층 3,819세대의 9,568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 65세 이상 노인은 총 92명이고, 또 이들 중 등록 치매노인은 46명으로써 23명은 베데스타요양원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가치매노인 22명에 대해서 기저귀 보급, 그린비아 등 영양제 보급,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질환인 고혈압, 당뇨, 욕창 등과 같은 질환을 진료·간호하고 있으며, 가족상담, 간병 교육 및 치매 책자 제공, 치매 팔찌 제공, 낮 간호 시설 및 정신병·의원에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간병인 및 자원봉사자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양에 비해 서구 보건소의 방문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주민의 만족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치매노인에 대한 원침은 그 가족이 해결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가족이 없는 치매노인이 발생 시에는 베데스타요양원으로 입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 시간이나마 가족 간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3명의 치매노인을 성요한병원의 치매낮보호센터에 연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치매낮보호시설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요한병원은 금년에 북구 보건소와 연계해서 시비 7,500만원으로 최대 인원 가능 수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낮보호시설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용자 수는 6명으로서 그중 1명이 서구 노인입니다. 그래서 치매노인 보건 서비스를 위해 서구에 낮보호시설을 건립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선호율이 낮아 좀 고려해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서구에서는 치매노인의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형 치매병원과 요양시설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나 요양 병원에 수용해서 간편하게 해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이 해마다 막대하게 늘어나서 이제는 국가경제 발전의 일등 저해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부담이 커서 서구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치매 병원의 수와 크기를 아주 필요 숫자만큼, 필요만큼의 크기로 줄이고 하우징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치매환자에게는 의사의 치료 과정보다는 간호사의 따뜻한 간호와 복지사의 따뜻한 애정이 더 필요한 질병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낮간호시설 대신 이 하우징 제도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예로써 우리 복지관 근처, 노인당 근처에 50  60평 사이즈의 가정집 형에 집안의 가정을 느낄 수 있는 하우징을 세워서, 가까운 근처의 치매노인을 10명에서 몇 명까지 모아서 공동으로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간호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자의 봉사를 받게 하고, 물론 주 간호는 보건소가 책임을 지고 간호 인력이라는 그런 계획은 하면서, 그리고 근처 노인당의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노임을 드리면서 파트타임으로 봉사를 하게 합니다. 노인들은 수입이 있어서 좋고 사회봉사를 하게 해서 좋구요. 또 얼마만큼의 봉사를 한 노인에게는, 저도, 여기 있는 저도 채매를 앓게 될 것입니다. 치매가와 같은 제 3자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거기에 입소할 자격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랑의 힘으로 노인정신 문제를 해결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치매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은 가까운 근처에 집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집안 식구가 시간이 나면 노인당 근처에 내 부모님이 계시니까 국을 끓여서 식기 전에 가져가서 대접할 수 있고 그분이 입었던 옷을 가져와서 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 대형병원에 입소했을 때는 찾아가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서로가 부담을 줄여가면서 사랑의 힘으로 가족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국에서는 홈키워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답변자가 아니라 질문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두 의원님들 중에서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보충하실 의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지정해 주십시오.
박금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전 중에 질문자로 선정이 되어서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만 그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례회기를 맞이해서 이정일 서구청장님께서는 청소년 보호 대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보충답변을 하실 해당 국·실·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고, 또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민간위탁 조례 부분에서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충 질문·답변이 양해 사항이지 법적인 그런 근거가 전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적으로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부청장님께서 답변자로 나오셔서 발언대에 출석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줄 것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의장께서는 발언자를 부청장님으로 등단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장님 주의를 주셔요. 답변을 똑바로 해야지…….
○의장 김동식
  먼저 박금자 의원님의 답변자로 지정된 김종식 부청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예, 박금자 의원입니다.
  답변 과정에서 전혀 답변을 듣지 못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부청장님께서 행정기관을 대표하는 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문화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료, 수강료가 1개월 과정과 3개월 과정들이 이렇게 다른 것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월에 지출된 강사료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의 강사료를 한꺼번에 주는 것입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일단 기본적으로 주는 최소한의 기본급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일일이, 예를 들면 피아노 강사료의 경우에 이씨가 어떻게 됐다느니 오씨가 어떻게 됐다느니, 그것을 사전에 질문을 주셨으면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그 경우에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11월 달의 경우는 왜 수익금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가는 일반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는 월별에 따라서 1개월 과정은 월별로 3개월 과정은 마지막의 경우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는 가을학기가 시작되어서 9월부터 10월, 11월, 그래서 11월 달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함께 계산해 주는 그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니까 강사 이 모씨의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했던 바와 같이 오 모씨의 경우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김종식
  오 모씨의 경우는 11월 달에 지급 안 됐다면 안 했겠죠, 강사를 안 하면 그 달은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
  세부적인 개인에 대해서 하시려면 처음에 저한테 자료를 줬더라면 제가 알아서 박금자 의원님한테 성실하게 답변을 올렸을텐데, 그런데 지금은 개인적인 내부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부청장님께서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정한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서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를 보면, 감독에서 우리 서구청은,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기타 서류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물론 이에 응해야 하고요. 이런 지도 감독권을 조례에 제정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답변으로밖에 제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지도 감독 내용이라는 하는 것이 당초에 계약된 내용으로 성실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지, 돈을 언제, 계약서 상에 없는 돈을 왜 몇 월 달에 몰아쳐서 줬느니 왜 적게 줬느니 이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박금자 의원
  장부는 무엇을 기재합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무슨 장부에다가요?
박금자 의원
  20조, 감독의 사항에 나와 있는 장부 기타서류.
○부구청장 김종식
  장부라고 하는 것은 수탁자가 모든 시설 운영이라든가 수입·지출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법에 어긋났는가 계약상 내용과 잘못됐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하는 것이 개개인과의 합의하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라느니 저렇게 하라느니 그것까지는 감독할 수가 없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장부상에 나와 있는 수치 현황을, 이렇게 오늘 본 의원이 오전 중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각기 자료마다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그래서 답변을 했지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용자하고 그것을 집계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서 잘못 되어서 그 숫자는 잘못된 것이고, 실제 이용자하고 금액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현찰로만 전부 다 월 3만원이다고 해서 월 3만원씩 낸다고 그러면 그게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오늘 들어와서 쓰면 내일 은행에서 바꿔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달에 한꺼번에 바꾸기 때문에 사람 등록과 돈이 들어오는 것이 다르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면 카드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만원에 아마 못 미치게 되지 않나 그래서 틀릴 수밖에 없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모든 장부가 그런 형식으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형식으로 기재가 된다면, 정말 엄청난 혼란이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요, 부구청장님…….
○부구청장 김종식
  모든 장부라고 해서 어떤 장부라고 말씀을 해줘야지 우리가 지금 그거를
○부구청장 김종식
제가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게 서구문화센터를 YMCA에 위탁하고 있는데 효율성 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후회를 해서 서구청처럼 내년부터는 위탁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문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금자 의원
  예, 그러니까 요즘과 같이 정말 정보화시대에 우리가 대처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도 정례회 회기중에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서류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월별 등록자 수를 발췌하지 못해서, 그 등록 현황 자료를 너무 급히 만들다 보니까 컴퓨터 엑셀 과정상 누락 부분이 생겼다고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민선자치시대에 그것도 지금 자치 시대가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지금도 나올 수 있는가라는 그런 의혹이 들 정도로 이렇게 답변서를 쓰셨는데…….
○부구청장 김종식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민선자치하고 무슨 상관에 있습니까?
박금자 의원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 주셔서 좋은데…….
○부구청장 김종식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과 민선자치 10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박금자 의원
  행정적으로 대처능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아니, 그러니까 민선자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민선자치 시대 10년이 넘었는데.
박금자 의원
  민선자치시대에 민간위탁을 시켰으면 행정적으로 그만큼 효율적인 측면에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데 있고,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어 가는 이런 현황은 안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등록자 수를 보면, 물론 수입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니까 이것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용카드를 쓰면 수입원하고 그대로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수증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인한 수입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카드 수수료는 따로, 현금 지출 과정에서 카드 수수료는 얼마 얼마가 카드 수수료가 나갔다 이렇게 지출현황에 나와 있어야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카드로 나갔느니 현금으로 나갔느니 이것이 컴퓨터 엑셀 과정에서 잘못됐느니 이렇게 답변하시면…….
○부구청장 김종식
  지금 제 답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박금자 의원님께서 240명이 3만원씩이면 720만원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명확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나는데 하나는 카드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사용하면 몇 % 할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인한 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카드를 사용했으면…….
박금자 의원
  구청장님!
○부구청장 김종식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박금자 의원
  카드를 할인한 금액은 등록자 이용 현황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아니, 제 답변을 들어야지요. 아니, 아니, 들어 보세요
박금자 의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미안하지만 의원님이 제 답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박금자 의원
  아니, 카드하고 등록자 인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등록자 인원하고 금액이 안 맞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박금자 의원
  등록자 인원수도 안 맞다니까요.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등록자 인원수가 3,752명인데 3,059명으로,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수입원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부구청장 김종식
  그것은 집계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고 제가 말씀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을…….
박금자 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지 민선자치시대에 어쩌느니 저쩌느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민선자치시대에 제가 그런 말은 안 했지요. 박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박금자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김종식
  박 의원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민선자치 10년하고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박금자 의원
  아니, 카드하고 등록자 인원 현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 김종식
  아니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의장 김동식
  진정하십시요.
  원활할 질문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보충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예, 부구청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박금자 의원입니다. 어쨌든 서구문화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제시한 부분에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등록현황 자료에서 등록자수와 수입액이 맞지 않은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컴퓨터 엑셀 작성과정에서 누락부분이 발생했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 김종식
  저는 그런 답변을 한 게 아니고 등록자 수가 금액현황하고 왜 안 맞냐 해서 YMCA에서 급히 작성하다보니까 일부 누락이 되어서 그 부분이 안 맞다고 그랬지, 수익금액하고 이것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위탁약정서대로 위탁을 맡겼으면 그 매년도말 회계 갑이 인정하는 공인회계사를 불러서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정말 철저를 기하셔서, 정말 컴퓨터 과정상에 누락부분이 발생한 부분인지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인지를 잘 밝히셔서, 오늘 28일이기 때문에 2 3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내에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장헌일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까지 하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우리 관내 5개 복지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보법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 금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쌍촌사회종합복지관, 시흥복지관, 세 군데가 있고, 그 다음 단독주택에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이 무진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호남복지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근처에, 우리 주민들의 접근도가 가까운 데, 쌍촌 종합이라든지 금호든지 비교적 어려운 부분들, 장애인, 독거노인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복지관이지 않겠습니까? 무진 같은 경우 비교적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복지관별로 지역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복지관의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2%밖에 안 되는 아주 열악한 장애인복지예산이라든지 노인복지예산에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하는 예산이 거의 6억 내지 7억 미만이에요. 그걸 서구청에서 하다보니까 전시적인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5개 복지관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 일체를 개발하게 되면, 우리 서구청에서는 앞으로 서구청 단독 주관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의 맞는 복지관들하고 공동으로, 필요할 때는 5개 복지관이 공동으로 아니면 개별 복지관이 서로 함께 민·관 개념의 복지체제로 가야된다는 뜻으로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볼 용의가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종합복지관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6개 분야 이상 일정분야 되는 것은 시비와 국비가 100% 지원되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고, 프로그램이 규모면으로나 분야가 일정 기준 이하가 되면 시와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 전액 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 관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를 국비하고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나 시에, 저희들도 물론 받습니다만 제출하고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 100% 운영하는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있어서 재정형편상 어려움에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중앙이나 시에서 지원을 받은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 소규모 복지관보다 오히려 형편이 낫습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상 종합복지관에 지원할 여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현실성이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에 구비를 지원하라는 뜻이 아니고 복지관이 국·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복지관을 진행하되 이런 복지관이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가지고 5개 복지관에 한 번 정도 일정한 재정지원을 해줘 가지고 여러분들이 속해있는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특화해 보겠느냐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고, 예산지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 같은 것을 하더라도 우리 서구청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5개 복지관이 공동 주관하면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예산을 그 복지관에 주고, 공동으로 진행하면 효율성도 있고 우리가 구태여 인원동원 같은 것을 안 하셔도 되구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장애인이라든지 다양한 층들이 복지수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따로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공감하고 계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별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선진화되고 특성화 되도록 한 번 검토해서 권장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동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주 의욕이 높다보니까 하우징(Housing)제도에 대한 것을 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했던 취지하고 같은 내용인데 추가로 많은 설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동구가 데이케어센터(Day-are Center)주관보호소를 성요한병원하고 하고 있다고 할 때 한 분의 서구 치매노인분이 계셨다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영자
  서구가 세 명 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구 관내에 이러한 치매를 위한 시설이 없다보니까, 동구는 벌써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 비슷한 유형의 치매시설을 가지고 어렵지만 15명 정원인데도 5 6명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5 6명 가족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15명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한 분이라도 그 사업을 통해 데이케어센터(Day-are Center)에서 치매노인분들을 요양하고 치료하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정책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실패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셨습니다만 한번 제고하겠다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장님 견해가 이런 치매노인분에 대해서 안 하시겠다는 뜻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서구에서도 해 보고싶다고 하는 그 제도의 대안으로 하우징(Housing)제도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도 좋은 의도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근처에 가정집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하우징(Housing)제도가 일본에서도 너싱 홈(Nursing Home)제도라고 해가지고 가정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치매노인 뿐만 아니라 일반 중증노인 실버타운 전단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데이케어센터(Day-Care Center)도 종합 하우징(Housing)제도도 좋고, 어떤 방법이나 제도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우리 서구청에서 치매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고 고민하면서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하는 복지의욕이 중요하다고 보고, 보건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의지, 하우징(Housing)제도의 의지가 행정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 치매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에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장헌일 의원님과 보건소장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추가 보충질문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본회의휴회결의

○의장 김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일반안건 심사를 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정 전반에 대하여 깊은 성찰과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신 김종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동식  장헌일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오광교  김선옥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