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7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o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o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9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을 심의하고 이어서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고 성실한 구정질문을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광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2000년 12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810억 5,230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 3,300만 5,000원인 총 898억 8,853만 8,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이는 기정예산액 880억 1,505만 3,000원보다 18억 7,025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일부 증가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명시이월사업이 23건에 35억 9,664만 4,000원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는 사업의 효과가 늦어지고 경비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어 집중투자방식 또는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사업을 줄이는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둘째, 인공암벽 등반시설, 휴대폰 차단기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비를 성립전에 사용하고도 필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2001년도로 명시이월한 사례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절실하고 급박한 경우가 아니었다는 반증으로 앞으로는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고, 셋째, 제2회 추경시 삭감된 서창동 벽진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를 제3회 추경에 다시 계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들을 앞으로 예산편성 시 반영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과 일부 필수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810억 5,230만 3,000원과 특별회계 88억 3,300만 5,000원을 포함한 총 898억 8,853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0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광교 의원님의 고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의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노인들, 생활보호대상자와 또 지체장애자,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과 협동심으로 다 같이 잘 사는 복지건설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50년대 한반도에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인 6.25 동난을 겪었고 우리 나라는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60년대, 70년대 수많은 희생과 고동을 겪으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근대화의 기틀이 짜여졌습니다. 수출이 겨우 몇 억 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10위권의 교역 대상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인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계 속에 한국을 우뚝 세우는 밑거름은 바로 오늘날의 기성세대, 즉 노인세대였습니다. 노인세대들이 지난 40 50년 전에 흘린 피와 땀이 없었다면 후손들에게 결코 오늘날의 영화는 없을 것입니다.
  노인세대를 공경하고 그 정신을 받들어야 하는 것은 후대들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노인세대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휴식과 편안한 여생을 마련해 드리는 것 또한 후대들의 의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우울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받지 못하고 외롭고 쓸쓸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는 현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겨울 난방비를 걱정해야 되고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등 별다른 대책 없이 노인들의 삶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멀지않아 지금의 젊은 세대도 노인이 됩니다. 노인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질문의 포커스를 우리 서구의 노인복지 현실에 맞추고자 합니다. 노인복지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제한파까지 겹친 이번 겨울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께서는 신중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19^!우리 서구청 주민은 총 28만 명에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숫자는 14,820명입니다. 이중 저소득 노인 108명, 독거노인 274명, 중추지체장애자 2,981명, 생활수급대상자 가족 9,548명, 모두 13,328명이 심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구에서 보호를 받고 또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소득 생활보호자 및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예산이 편성되어 건강진단, 치료, 식생활이 해결되어야 함에도 내년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작 필요한 복지예산은 매우 빈약하며 말뿐인 복지행정만 내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행사성 경비 편성을 보면 22억 3,270만원, 또 민간단체 보조금 2억 4,6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은 각종 행사성, 선심성 행사를 대폭 줄이고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과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예산을 대폭 수정, 편성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0^!노인들의 다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립니다. 자연적인 퇴화 과정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손길이 가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면 상당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서구 보건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30,620명에 대해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비는 대부분 유료입니다.
  보건소는 영리업체가 아닙니다.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한 서구민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8월에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200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7명은 국비 및 구비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족 9,568명, 중추지체장애자 2,981명, 독거노인 274명, 저소득 노인 108명 등 총 12,931명은 건강진단, 치료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했습니다.
  청장!
  금년 예산에도 노인들 126명에게 건강검진 진료비 170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독감예방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이것이 서구청의 노인복지의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서구청은 1억 2,400만원으 비용을 들여 건강검진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마련해 놓았으면 응당 서구민을 중심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상태가 심한 사람은 2차 의료기관으로 보내 지속적인 치료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Q221^!지난 한해 서구 보건소는 에이즈 환자 2명, 결핵 166명, 성병 환자 1,379명, 식중독 15명, 세균성 질환 8명, 홍역 410명 등 1,980명이 각종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년에 비해 14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전 예방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환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Q222^!우리 주변에는 65세 이상의 어려운 노인들을 비롯, 지체장애자 2,981명,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819세대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들은 경제난까지 겹쳐 올 겨울 어떻게 보낼 것인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월동비가 없어서 차가운 구들장을 껴안고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전기, 가스, 연탄, 석유, 수도 등 겨울 월동 수급체계는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요. 그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중 생활이 아주 어려운 417명, 저소득 노인 108명, 일반노인 274명, 지체장애 거동불능자 425명 등 1,224명에게 월동기간 중 별도 관리를 하고 점심 결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청장께서는 도시락을 만들어 보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23^!우리 서구에서는 노인 교통비로 분기별 26,100원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200만원이 미지급되었고, 장애인 생계수당 437명분 3,600만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학비 1,000만원 등 이 돈은 필요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써야 하는 예산임에도 해가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미지급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 서구청의 경우 지난 11월초에 둔산 공한지 800평에 재배했던 김장용 무, 배추 1,500폭을 공공근로자 노력으로 수확하여 저소득 1,010세대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젓갈, 마늘, 고추 등 양념류와 소금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서구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3,819세대를 위하여 상무동 정나누기 텃밭과 기타 공한지를 이용하여 배추, 무 등 채소를 경작하면 상당량의 수확이 생기고 이를 영세 가정에 무료로 공금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를 실행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쓰레기매립장 부지 25,000평에 초지를 가꾸고 가축을 기르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생긴 소득이 영세 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에 지급된다면 일석이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선옥 의원 구정질문

김선옥 의원
  본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도의 불합리한 적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수는 각종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질을 결정하는 많은 변수들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고도산업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과거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많은 기능들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및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할 지방행정의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광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사정은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구조조정과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감축되고 있어서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행정공백 상태의 발생 또는 행정서비스 공급의 질 저하가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와 동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정원의 책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별로 산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1999년 12월 31일자 "행정자치부 고시 제1999-58호"에 나타나 있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 표준정원을 보면 인구가 12만 8,000명인 동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이 593명, 인구가 26만 7,000명인 서구는 568명, 인구가 23만 7,000명인 남구는 585명, 인구가 47만 7,000명인 북구는 805명, 인구가 24만 8,000명인 광산구는 608명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보면 동구는 215명, 서구는 470명, 남구는 405명, 북구는 592명, 광산구는 407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 고시에 나타난 광주광역시 서구의 공무원 표준정원을 보면 인구수가 우리 구보다 무려 14만 여 명이 적은 동구보다는 25명이, 인구수가 우리 구보다 3만 여 명이 적은 남구보다는 17명이, 인구수가 우리 구보다 2만 여 명이 적은 광산구보다는 40명이 오히려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의 새로운 중심으로서 대규모 인구유입과 신개발 등으로 도시행정서비스의 폭증이 예상되고,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서구의 표준정원이 인구수가 우리 구보다 적은 타 구에 비해 오히려 과소 책정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표준정원의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곧바로 주민들에 대한 행정공백 및 서비스 질 저하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정원의 산정내역은 행정자치부가 1999년 5월부터 1999년 8월까지 한국지방행정연수원 용역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된 새로운 표준정원 산정방식에 의한 것으로써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는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결산액 등 4개의 기본 변수와 생활보호대상자, 도시계획 대상면적, 주간 인구지수 등을 포함한 14개의 특정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이러한 표준정원의 책정과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납득하기 어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산정공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와 유사한 도시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각 구와 우리 구를 비교해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1999년 12월 현재 인구가 18만 8,000여 명이어서 광주 서구보다 8만 여 명이 적고 그나마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 종로구의 표준정원은 1,170명으로 우리 구보다 무려 602명이나 많습니다. 인구가 12만 9,000여 명으로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은 서울시 중구의 표준정원은 1,081명으로 우리 구보다 513명이, 인구가 24만 5,000명으로 우리 구보다 2만 여 명이 적고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의 표준정원은 1,059명으로 우리 구보다 491명이, 인구가 27만 여 명으로 우리와 비슷한 서울시 금천구의 표준정원은 940명으로 우리 구보다 372명이나 많게 책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 책정은 우리가 매일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는 구조조정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며, 행정여건이 매우 유사한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간 표준정원의 격차가 이만큼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시의 자치구에 비해 광역시의 자치구가 구조조정의 부담을 더욱 가중되게 떠맡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날마다 구청 마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면직대상자들의 소리를 들을 때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더욱 그렇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처지를 반영하는 노래소리를 우리 모두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원책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한시정원 1명이 증원되고 인구가 7만을 상회하는 서창동의 분동에 대비한 8명의 증원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2002년까지의 한시적인 증원과 분동에 대비한 증원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더구나 서울시의 자치구와 광주시의 타구와 비교할 때 그 불공평성이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Q224^!청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불합리한 정원책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정원의 과소 책정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공백 상태의 초래 및 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고 자치단체간 정원책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Q225^!두 번째 질문은 우리 서구에서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의 2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동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서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매년 수립 또는 수정되는 우리 서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서 상의 사업 우선순위는 전혀 일관성이 없고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건설과의 도로사업 우선순위를 보면 1997년 5순위 안에 포함되었던 사업이 2001년에는 20위로 밀려나거나 선순위 투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았으며 2000년 이전에 30위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사업이 2001년에는 선순위에 배정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서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교부금 지원내역을 보면 중장기 재정계획과는 무관한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조례에 특별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시장은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열악한 자치구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원래의 취지를 살려 자치구의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사업비의 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서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는 데는 그 만큼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폐단은 질서를 무시하고 순서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도 그렇고 사회 여러 곳에서 한줄 서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줄 서기 운동은 속된 표현으로 쓰이는 것처럼 눈치를 잘 보거나 줄을 잘 대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공평하게 차례를 지키자는 단순한 것입니다. 화장실, 공연장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줄서기하는 단순한 순서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민원처리에서도 어떤 줄을 서야 하는가 눈치보지 않고 배경이나 압력, 로비 등을 통해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공정한 줄서기 문화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더구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사업은 객관성, 투명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사업계획과 그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금이 흔히들 얘기하는 구청장 길들이기라거나 로비성 사업, 또는 특정인을 위한 시혜 차원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안타까운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구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조속히 완결되어야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몇 년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선심성이거나 특정지역 또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뒷 부분 첨부자료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도로사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01년도 사업 중 유덕다방에서 금호방역 간을 보면 '99년도에는 22위였습니다. '98년에는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3위, 2001년도에는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을 보면 '98년에 4위였습니다. '99년 3위, 2000년 4위, 그리고 2001년에 3위,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2001년 7위 사업을 보면 유덕동사무소에서 덕흥마을 간 도로 확·포장을 보면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99년과 2000년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11위 사업을 보면 서창교에서 난산마을간 제방도로 확·포장을 보면 99년과 2000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1년에 11위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무자동차학원 뒤 개설을 보면 '99년에 23위, 2000년에 20위, 2001년에 28위 이렇게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성1동 중흥파크 주변을 보더라도 2001년 사업이 30위입니다. 2000년에 23위였습니다. '99년에 25위였습니다. 이런 예선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유리된 사업시행과 예산편성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고 이러한 지방재정계획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엄격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선옥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문제점을 세심하게 검토해오신 두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일괄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였던 새 천년 첫 해인 경진년이 많은 보람과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헌신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번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의 구정을 알차게 결산하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노벨평화상 수상 등 국가와 민족이 세계사의 중심무대로 우뚝 서는 빛나는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또다시 국가경제를 비롯한 총체적 위기설이 나도는 등 영광과 시련이 교차하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29만 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숱한 과제들을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하고 정리해 나가면서 참다운 지방자치가 주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앙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실행 우수기관으로, 또 지방재정운영 최우수기관으로서 표창을 받았으며, 또한 청소년 대상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내일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주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에도 우리 구가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밑거름으로 하여 광주와 호남권의 명실상부한 핵심 축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동반자로서 긴밀하고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항상 유지해 나가면서 각종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사년 새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한껏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19^!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선심성 행사비를 줄이고 노인생계비 및 복지비로 쓸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구민들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사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특정인을 위한 선심성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할 경우에도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는 가급적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함은 물론 경제난 시대에 어려운 계층이 늘어감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예산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20^!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 무료건강진단과 예방접종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예방에 노력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노인 113명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620명에 대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진단수첩 발급, 일반건강진단서 등 총 1만 785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 무료건강검진과 예방접종 확대는 관련 부서의 수요조사를 거쳐 예산형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221^!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염병 증가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환자의 증가원인은 금년 들어 전국에 걸쳐 유행하고 있는 홍역의 경우 유행주기가 3년 내지 5년 터울로 나타나는 것으로 과거에는 1차 접종, 12 15개월 유아가 하는 1차 접종만 하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아도 면역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97년도 이후로는 4세 6세 사이에 또다시 추가접종을 하여야 완전 면역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추가 접종을 받지 아니한 청소년들이 갑자기 홍역에 걸리게 되어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러나 결핵, 세균성 질환, 식중독 등은 그 발생률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환자 발생을 대비해서 매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보건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오후 8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병·의원, 약국, 학교 양호교사 등 25명으로 구성된 질병 모니터망을 가동하여 전염병 발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환자 발생 시에는 역학조사반을 즉각 출동하여 방역소독, 보건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22^!다음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결식 저소득 노인 및 거동불능자에 대한 월동기 대책과 도시락 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시비로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경로연금과 장애인 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생계비를 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이들에게 월동대책을 위한 별도의 지급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5개 복지관 내에서 65세 이상 420명에 대하여 1억 8,400만원의 예산을 계상, 매일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동불능자 46명에게 직접 점심을 배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모두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되고 구재정이 나아질 경우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서구청의 노인복지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금년도 서구청의 노인 관련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노인교통수당 13억 5,000만원, 경로연금 10억 4,000만원, 사랑의 식당 운영 1억 8,000만원, 경로당 관련 7억 2,000만원 등 총 53억 5,000만원으로써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업내용과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받아 계상한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A223^!이어서 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 장애인 생계수당, 저소득자녀학비를 지연 지급한 사유와 상무지구 정 나누기 텃밭과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에 무, 배추 등을 재배하여 저소득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교통수당 및 장애인 생계수당과 저소득 자녀학비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의 지원 인구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 풍암·금호·상무지구 등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인하여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추가 소요경비를 금년 10월에 광주광역시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에서 일부 경비만 11월에 시달해주고 나머지 부족분은 결산추경때 시달해준 관계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관련 수당지급이 늦어지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상무지구 정나누기 텃밭과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향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224^!김선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도의 불합리한 적용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적으로도 상당한 연구가 요구되는 표준정원 산식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적시해 주신 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인 저의 입장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제도는 자치단체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 3년마다 표준정원 산식에 따라 산정한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적용되었던 자치단체의 표준정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이 대폭 감축되었을 뿐 아니라 교통, 통신의 발달 등 행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산식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작년 8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용역을 통해서 종전의 표준정원 산정방식을 보완하여 개발한 임시표준정원을 인력관리기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을 1999년 12월 31일자 관보에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이 개발된 표준정원 산식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 변수 4개와 특성 변수 14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시된 표준정원은 새로운 산식으로 산정한 정원과 조례상의 현 정원과의 합을 평균한 숫자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자치단체간 정원격차가 상존하고 있으며 구조조정 기간중에는 정원관리 기준과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광주시내 5개 자치구간의 정원불균형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와의 급격한 정원 격차 문제 등 새로이 개발된 표준정원 산정방식에도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난 10월에 특별시와 광역시간 정원책정의 불균형 시정 등 표준정원 산정방법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을 광주광역시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회기중에 증원된 8명의 정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구의 정원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 및 행정자치부와 숫자 협의를 거친 결과, 전국적인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승인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단체간의 정원 불균형 문제를 비롯하여 걱정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 및 행정자치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인 증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도의 개선이나 정원의 증원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의 정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증한 동사무소와 도시행정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지원 부서 인력을 감축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25^!이어서 김선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재원 적정 배분과 분야별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계획 수립 기간을 5년 단위로 정하여 재정적 여건 변화 등의 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매년 주요 투자사업의 투·융자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기지방경제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기준으로 삼아 지방재정이 계획성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도로개설사업은 이전 24개 대상 사업 중 17개 사업에, 31억 1,100만원 2001년도에는 24개 대상 사업 중 8건에 15억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도로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뀐 사업으로써 양동 1에서 5호선 도로사업은 '9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순위 안에 포함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만 인접 도로인 소로 1에서 108호선이 '98년도에 개통됨으로 인하여 본 지역의 주민 불편 사항이 일부 해소되어 2001년도에는 20위로 일부 조정되었으며, 특히 2000년 이전에 30위 내에 포함되지 않았던 하남 신가지구와 상무 신도심을 연결하는 유덕동사무소와 덕흥마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의 경우 이 지역에 예상치 못하였던 급격한 차량 증가로 인하여 교통 체증이 심화되어 가고 있었고 시비인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는 사업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지원 실태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셨는 바 현재 특별교부금은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재원조정교부금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현안 사항 해결이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수시로 특별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99년도에는 19건에 20억 6,100만원을, 2000년도에는 16건에 16억 5,800만원을 지원받아 도로개설 및 하수도시설 등 시급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재원이 없어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발생된 투자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이 점진적으로 자체 해결해 나가면서 광주광역시에도 수시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각 부서별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그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하고, 집행 과정에서 수시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 국·소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이정일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서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최저생활보조금 지급 및 기타 생활안정자금 내역이 부족해서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욕구에 관련되어서 질문한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최저생활보조금은 정부에서 나오고 기타 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기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금은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예산은 정부에서 80%, 시에서 10%, 구에서 10%입니다. 이 집행 내역 과정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 외에 이 예산 외 필요로 하였을 때에 그분들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을 가지고 생활에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피치 못할 사정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 청장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하겠다고. 말씀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장 금번 다가오는 월동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었을 때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느냐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은 우리 구에서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의 장비로 검진을 해줘야 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국비도 저희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도 우리들이 낸 지방세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정말로 소외되고 어려운 그들에게 생기가 감돌 수 있도록 협조해 주라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이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지난해에 노인들을 위해서 쓴 예산은 서구청장의 판공비 3일분밖에 안 된다고.
  저는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살아있는 눈동자로,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손이 얼었을 때에 잡아주시고 귀가 멀었을 때에 틔어줄 수 있는 청장님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 업무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소득층 자녀의 장학금은 그때그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나가는 장학금, 그때에 내야 할 장학금, 그때 못 냈습니다. 못내는 어머니 아버지 아픔과 그 서러움, 못 내고 돌아가는 그 아들의 서러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해내야지요.
  저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에게도 역시 정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요보호의 대상자에게 힘을 불어줘야 됩니다.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의 중요 업무의 하나입니다.
  장애아동 여성 및 노인복지에 관련되어서도 사회복지과의 소관입니다. 편모, 모자세대, 보호자들도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밖에 사회 가정복지에 관련되어 있어서도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업무량만 가지고 가깝게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근시안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회복지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복지는 이렇습니다. 거동불편한 장애자에게 무엇인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매일 같이 뻐꾸기 뭐뭐 하면서 도서를 싣고 우리 서구 관내를 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다니면서 아픈 데를 치료해 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책을 대여해 주면서 읽느냐고 격려해 주면서 희망이 뭐냐고 물으면서 책도 대여해 주는 것이 장애복지 일환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물을려고 그럽니다.
  보건행정의 방향은 주변의 여건에 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의 증대에 따라 예방사업 인력과 장비의 보강, 보건교육 및 국민건강에 대한 홍보 및 예방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관내 1,4000명에게 검진을 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여기에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대전 서구 홈페이지를 보시면 1만 2,000명을 해 주었습니다. 또 거기에 독감 백신도 1만 2,000명에게 무료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모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이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서구의 보건소도 이런 막중한 예산을 들여 장비를 맞췄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진단서 및 재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보건 교육 및 건강검진은 꼭 해야 할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행정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시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달받은 것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소병, 근육무력증 이러한 고치기 어렵고 또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환자들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한 가족의 3 4명만이 우리 서구 보건소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00%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홍보해서 이 불쌍한 환자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유행성 출혈병이 벼농사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서창 유덕동 농촌지역에서는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넵토스피라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전염병이, 우리가 알지 못한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업무능력을 위해서 인력을 증강시키고 업무 수행능력을 겸비한 능력자의 증원을 선임해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각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식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대신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사업국장 이춘욱입니다.
  방금 질문에서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서면 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노인 1만 4,820명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8%인 41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 노인은 0.5% 인 70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예산 이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모든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광주 전체적인 현상입니만 어렵다고 해서 모두에게 지원하기는 정부 예산의 한계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이웃돕기성금이 매년 1억 400만원입니다. 금년입니다만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어려운 처지에 빠져있거나 재해 등 돌발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동장이 조사를 해서 저희 구에 보고를 하면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든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웃돕기 공동모금에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금년에도 화재 등 대사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액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관계는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기타 정부예산 지연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에게 지원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겠냐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예산 지원으로 다소, 연말쯤 지원이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동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가 지녀야 하는 보건행정 수용 능력은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보건욕구 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 공급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보건소…….
  질문을 너무 다양하게 해 주셔서 제가 외우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은 예산 형편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안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저소득층 노인 100여 명을 해마다 선택하여 200여 만원 못되는 그런 예산으로 노인 건강검진을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왔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였습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 검진을 시행하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대전의 수요 1,400여 명 이런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노인들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에 대한 건강체크 요구도에 맞추어, 노인이라고 무조건 건강검진을 해마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요구도에 맞추어서 검진이 꼭 필요한 분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검사 부분을 선택해서 낭비적인 요소는 분명히 없애가면서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노인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계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우리 자치구 실정에 맞게 무료 노인 건강검진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구비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 무료접종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0만 여 명이라는 유료접종을 했지만 분명히 이익집단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비에 가까운 금액으로 접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620여 명에 대한 무료접종을 했는데 620명은 어떻게 선택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1 2회 접종으로 영구 면역을 얻는 예방접종이 아니고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입니다. 그리고 꼭 노는 사람이 맞아야 할 필요가 있는 기본접종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건소에서는 질병의 면역력을 자신이 못 갖추고 있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서 620명에게 실행했으며,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역실정에 맞추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여기에 더 많은 숫자를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예가 나와서 1500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IMF가 다시 왔다해서 긴축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긴축재정 형편에 따라서 1,000명분 310만원은 세웠지만 500명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4,000명의 노인한테 무조건 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노인분들 중에서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실비로 하고 있으니까 실비로 해주셨으면 하고, 거기에서 수요조사를 확보해서 구 실정에 맞게 구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하였는데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소병, 근무력증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엊저녁에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지부에서 지침이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침을 봐야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 지역에 이러한 병을 갖고 고통받고 있는 분들부터 등록을 받겠으며, 우리는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환자, 넵토스피라증 환자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 보건소도 구 본청의 현실과 마찬가지로 인력이 참 부족합니다. 거기에 의약분업, 홍역 유행, 이런 것으로 참으로 사람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겨울철 열성 전염병이 이두지라는 병원체는 다르지만 우리 몸에서 일으키는 증상은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또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지역인 서창이나 유덕동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방문간호사, 보건진료소 소장이 직접 방문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물의 내용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주고 교육하고 농부들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부족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느끼는 심경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동식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
  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민원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해서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건설과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과 특별교부금사업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순위를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 여러 가지 특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비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위를 더욱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지역특성이나 주민민원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유연성 있게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근한 예로 아주 가까운 2001년 예산 반영 중에서, 특히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서 반영된 것을 보면 금호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 진입로 확장에 4,0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4,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여기 금호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는 본 의원이 보기에 도로개설도 아니고 길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4,000만원 예산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반영 시 순위 결정을 할 때, 어떤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 투자된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서인지,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투자사업 순위를 결정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대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중대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김선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투자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2001년도 금호동 상무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반영되는 그런 경우 어떤 예를 들어서 시도하였는지 그 사업이 4,000만원으로 끝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을 예산편성할 때는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사업의 효과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호동 상무 확·포장 경우에는 도시철도 우회도로가 준공됨에 따라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초등학생의 등·하교시 보행에 위험이 있다는 지역 주민들과 학부형들의 건의가 있어서 금번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4,000만원을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150m로써 총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보충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행정 업무능력에 한계를 느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 수행능력을 몇 %나 보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식
  보건소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의 지역사회 요구에 대한 보건 공급 능력을 저는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는 그래도 지역 사회 실정에 맞게끔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몇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으로는, 저희들의 마인드로는 100%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100%이고 능력은 거기에 못 쫓아가지만 갖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의원
  마음은 100%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모든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100%의 만족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뒷받침하면, 인력이 충원되고 예산이 뒷받침되면은 만족스러운 보건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겠네요?
○보건소장 최영자
  의원님께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답변하기에는 보건업무는 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길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업무는, 우리 서구의 행정업무 중에서 보건업무가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생명력이 살아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생명력이 저하되거나 죽으면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발하셔서 여기 청장님이 계시는데 인력도 보강해 주십시오, 예산도 주십시오, 하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영자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
  잠깐만 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노인들 검진비로 우리가 1,500만원을 내시했는데 500만원만 책정해 주고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긴축예산 편성이 있어서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은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1,500명분의 무료예방 독감신청을 해서 1,000명분은 확보했고 500명분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길도 의원
  예, 좋습니다.
  이것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독감 백신을 1,000명분만 확보한다 말씀이십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현재 1,000명분은 확보는 해놨습니다. 310만원은 확보했어요.
이길도 의원
  앞으로 계속 금년도에 3만명, 3만 620명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0명분이라니 말이 안 되는군요
○보건소장 최영자
  무료 예방접종이죠.
이길도 의원
  무료 예방이라구요? 좋습니다.
  이 무료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입니다. 본인들한테는 무료가 될른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돈을 내는 겁니다.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최영자
  예, 알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그 개념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 전염병에 관련된 예산을 왜 500명을 깍았습니까? 지금 돈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영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아니 예산 관계는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 질문과 답변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김동식  장헌일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오광교  김선옥
  정찬경  박금자  이정주  박영수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