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3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
12.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1일부터 20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새해 예산을 심의하시고 구정질문을 통해 잘된 부분은 격려하고 미흡하거나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적하시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정 전반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상집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을 2000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시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변경은 법률로 정하되 다만 시·군·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 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령에 비추어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구역변경에 관한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승인 등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과, 의회에서 경계변경을 승인한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법정동 및 그 구역의 경계를 변경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자연지형을 중심으로 확정된 행정구역 경계가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고 신지번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 구역을 신지번에 맞게 정리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법정동 간 경계변경이 승인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동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안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행정구역을 설정하려면 자연적·지리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행정기능을 가장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 규모로 획정해야 하고, 주민의 행정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민주성의 요구를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행정구역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르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와는 변화된 구역획정기준에 맞추어 또한 그 개편이 필요하게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현상이라 보았으며 특히 근래에 계속적인 국토개발 및 지역개발의 추진에 따라 국토의 자연적·지리적 조건과 이에 따른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였고, 본 안은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불편 등 여러 면에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권과 유리된 행정구역을 적법하게 조정한다는 원칙 하에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견요청과 법정승인 등 관련 사전 절차를 거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법정동 간 경계변경 승인된 지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면허세 납세의무자의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8조 제1항, 단서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영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수정 보완하고, 안 제35조 제2항 제6호 본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 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여, 안 제36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94조의 14에서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영 194조의 14에서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개정안 제18조는 개정 전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면허의 종류를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로 한정하여 규정한 조례 제18조 단서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아울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35조 제2항 제6호에 대한 의견으로서 현행 조례 제35조 제12항 제6호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일정한 경우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며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이 제정됨으로써 종합토지세의 근거법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조례안처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쪽,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의 자가용 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지방세법 제207조 4에서 감면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본문 관련법령 정비 및 신설하며, 안 제12조, 제13조의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설립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25조, 제26조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번 개정안 본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관련 법령의 개정과 취지에 따른 조문정리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함에 이르렀다는 점, 그리고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지방세법의 내용에 따른 개정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9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기존에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 혹은 비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증명을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명칭변경 및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 신설과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제4조 개정으로「중기」를「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신설된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들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로써 이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수수료도 타 구와 비교하여 과소, 과중하지도 않는 적정 수준이라고 보았으며, 4종의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의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상집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집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을 12월 29일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6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복지센터 이용 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복지센터는 지역사회의 특수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있는 인력 배치로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인데 조례안 제7조 2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제3호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므로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여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센터로써의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조례안 제12조의 복지센터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는 변상책임 조항은 협약서와 중복된 내용이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로 인해서 복지센터의 운영, 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소홀히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협약서 상 규정된 내용이 준수되도록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의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하고, 안 제7조의 이용료 납부면제 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의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행정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이므로 조례안 제6조 제3호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와 제5호에 기타 이용 제한 및 허가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용제한은 외관상 판단이 어려우며 사회복지관 기본원칙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며,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제6조 제4호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 즉 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의 중립성 원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제6조 제4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위배한 자, 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을 현행대로 하고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은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의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완화하고, 안 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 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들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였듯이 안 제5조의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자로 개정하여 보다 많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활성화 등 기대효과가 크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노인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가 되나 노인복지회관의 이용범위를 현행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면 사랑의 식당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의 제5조, 이용범위를 65세 이상 현행대로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청소 관련 전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을 위해 청소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24조의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 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제30조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을 폐지하고 안 제31조에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행정의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였던 사무를 폐지하는 안으로 이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민의 집으로 전환되어 청소업무와 관련된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과 관련 법규, 그리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청소 관련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자금이 필요시에는 농협으로부터 저리 5%로 대출하고 있으므로 농가 소득금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농가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농가소득의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도시 근교 농촌의 저소득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융자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5조에 보면 융자 한도액이 농가 당 300만원 이내로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반면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연 5%로 개인 당 1,500만원까지 대출을 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금고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00평 이상 1 5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에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5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취득 시 통행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 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승인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 미근거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토록 함에 따라 현행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상에 있는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의거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시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반환토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 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의 신뢰성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의 설치 운영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36호로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규정에 의거, 부동산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처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 법령인 부동산중개업법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삭제에 따른 폐지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용희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중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금년의 우리 의회운영을 마치게 됩니다. 올 한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면 나름대로의 보람과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은 새천년을 맞이한다는 희망으로 가득 찬 해이기도 합니다만 경제난 극복을 위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니 생각합니다.
  이제 새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자성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개혁과 변화의 물결이 세차게 불어오고 있어 머지않아 희망과 보람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9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고 가정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