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1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 김동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어 각종 자료준비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정발전의 토대가 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집행부의 기구와 조직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으로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완료된 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의 제출안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 김선옥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2000년 12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감축과 경영회계과 신설 및 지적과 통·폐합 등에 따른 2000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과 생산적인 구정수행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경영회계과를 신설하여 경리 재산경영, 시설관리담당을 두며 민원봉사과를 지적과와 통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담당을 배치하여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사회진흥과를 폐지하고 그 기능 중 민간협력담당과 문화예술·문화센터담당은 총무과로, 청소년담당은 주민자치과로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가 1999년 조직개편 당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2과의 신설에 따라 설치되었고 그 중 1과의 존속기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경영회계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경리업무, 재산경영, 시설관리 기능은 그 업무의 성격상 전문화, 분업화가 요구되고 또한 그 동안 총무과에서 이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인식함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행정전문화의 원칙, 행정능률성의 원칙,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 등 권한배분의 원칙을 고려할 때 청소위생과와 도시개발과의 기능과 그 편재에 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특히 도시개발과의 기능은 환경관리과·건축과·건설과·지적과의 기능과 성격 면에서 그 차별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등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어, 청소위생과와 도시개발과의 기능과 그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민원봉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종합민원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합민원 기능을 1개의 기구에서 모두 해결·처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구현하자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방향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나, 허가업무와 관련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계 법규의 정비 없이 1개의 사무실에 담당분야와 업무가 달라 책임한계도 모호한 이질적인 기능을 복합한다고 해서 소위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질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보아, 허가 과의 설치는 본 안대로 종합민원과를 설치하여 복합민원의 처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추진함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자료검토 및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승인한 한시정원 1명 증원, 즉 전산직 1명,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건은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정보화기능 보강방침」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미리 그 한시정원 증원이 승인된 사항이고, 정보화사업 추진의 실무인력 보강 차원에서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한시정원 증원의 타당성과 이에 필요한 사전 절차는 필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및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의원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장헌일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안 계셔서 질문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업무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주민자치과 소관입니까?)
김선옥 의원
  주민자치과에 있죠.
   (○장헌일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김선옥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서구 부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금번 2000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다양한 일반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일 분주하게 노력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한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내용과 같이 지난 12월 15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지난 9월 21일자로 행정자치부에 정원 증원을 요청한 내용 중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7만명이 초과된 서창동에 대하여 민원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8명의 정원이 12월 16일자로 승인되었기에 이번 회기중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정원의 총수를 8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의 정원이 538명에서 546명으로 8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시행일자를 2001년 1월 1일에서 2000년 12월 31일자로 하게 된 것은 금년말일 기준으로 직권면직 예정 통보된 21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번에 증원된 숫자만큼 총 정원제를 적용함으로써 직권면직 시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조문이나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간의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한 정원책정의 문제점과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내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청장님과 제가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우리 구의 애로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실무자들 간에도 수시로 전화협의를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이번에 8명의 정원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인력난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김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 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날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날짜하고 하루 차이가 나가지고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효율성과 능률성을 기하기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원 8명을 증원하셨는데 총수 8명이 7만이 넘어가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기능을 하실런지, 8명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수요를 감당하실건지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종식
  8명 가지고는 일단 저희들이 서창동이 7만이 넘었기 때문에 내년 2월중으로 분동 작업을 내부적으로 마쳐가지고 정식으로 행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분동기획단에다가 2명을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분동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현재 지적공부라든가 건물번호부라든가 부동산 관리라든가 교통업무에 현재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과에, 인원이 딸리고 있는 과에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인원 부분들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직권면직의 통보에 의해서 2000년 12월 31일자로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예정 통보된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8명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승인되어 가지고…….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제해야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는 충분하지 못할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 중에서 방금 집행부에서 수정으로 제출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광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광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추가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12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788억 80만 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9억 8,734만 7,000원인 총 867억 8,815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수입이 141억 3,000만원이고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125억 7,900만원이었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9억 5,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28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적인 예산이 324억 4,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구청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가 149억 5,500만원이고 그밖의 경상적 경비로 151억 200만원,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23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비에는 총 463억 5,40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차량 등 행정장비 구입에 17억 7,400만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로 3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로 248억 1,000만원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악전수·박물관 조성 등 문화생활 기반 조성에 18억 6,800만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89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과 하수시설사업 등에 46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69억 6,9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0억 1,800만원으로 총 2개의 특별회계에 79억 8,7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의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자주재원의 비율을 높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며 세입추계의 예측력을 높여 실제 세입과 오차를 좁혀 나감으로써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행사성 경비 등을 절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민간단체 보조금은 단체간의 형평성, 사업의 타당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하여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경로당 등 각종 복지시설의 지원금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에 대해서도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물론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주변 주민들의 기대상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예산이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하여 행사성 경비의 최대한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지양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비 보완, 고용대책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867억 8,815만 4,000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행사성, 전시성 경비와 기관장 판공비 등에서 총 4억 8,120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4억 8,120만 2,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비와 투자사업으로 증액 및 비목을 설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예결심사를 했는데 제가 그날도, 계수조정하는 날도 오후 6시까지, 5시 30분까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갈 무렵에 모니터를 끄고 그래서 저는 퇴근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상의했던 일곱 가지 삭감된 부분이, 약 3개의 건이 예결특위에서 여러분들이 심사했습니다. 4개 약40%,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안 했던 것도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상임위원회 존재의 가치가 예결특위에서 묵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마지막 의결보류 기관인 의사당에서나마 위원장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삼익노인당 증축문제입니다. 거기는 5,000만원 증축비     가 올라와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삭감을 시킬 때는 어떠한 근거, 법적인 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청장이 편성할 때 편성근거가 잘못됐다든지, 이런 근거를 예결특위 위원장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이 설명하시기 전에 하나 참고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금호 1차아파트에 96년도에 예산 5,300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똑같은 민간인 자본으로 올라갔습니다. 96년도에 그 동네의 의원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 그걸 올렸는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그렁저렁 넘어갔다 하더라도 '98년도에 민간인 보조로 해서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서 6,946만원이 시비 50%, 구비 50% 해서 편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종 예결특위나 상임위에서, 여러분들이 2대 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을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했으면, 만약에 법이나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때는 놔두고, 그때는 뭣 때문에 놔두고 이번에 노인들이 '바퀴벌레가 나오고 날이 더우니까 안 올 수도 없고 추우니까, 가건물이라 쓰러질려고 해서 여기는 대피소네, 자네가 관심을 안 가져주면 어떻게 하나. 집에 손님이 온다고, 친구가 온다고, 나가라고 하면 갈 데가 어딘가, 우리가 이것뿐이 아니네.'
     제가 설령 잘못이 좀 있다면 예산서에 5,000만원 올라온 것 관심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결특위에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이 앞전에 '96년도, '98년도 똑같은 법률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이 이 자리에 앉아서 2대 때 들어온 이상 똑바로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는.)
오광교 의원
  법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 드리고 그 부분은 예결특위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양동 의원으로 계신 김용희 의원님한테도 분명히 몇 분께서 우리가 증축을 해주게 되면 삼익아파트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다 기부체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라,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최소의 거리에 집을 하나 얻어라. 그래서 만약에 5,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1억이라도 더 세워서라도 우리 구청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된다고 하면 그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예산특위 8명이 고심을 한 끝에 결국에는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특위 위원장께서 제 말 취지를 해석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그때도 거기에서 사가지고 기부체납을 구청에다 해야 된다면 그때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에 와서만이 두건을 해줬어요?
     저도 그때 당시 그걸 가지고 이야기 하길래 이 법을 어디서 찾아서 해줬는가 저     도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뭔 법을 적용해서, 물론 대한민국 법은 다 빠져 나올 구멍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선례를, 그 동네에 힘있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빠져 나갈려고…
     그 법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해서, 그 법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기부체납으로 한 것을 민간인 자본으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청장이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법률검토도 거기에서 합니까?)
  그 전에 계속 해왔다고 해서…….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동식
  김선옥 의원님.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동식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정회시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물어봤으니까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못 설명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광교 의원
  방금 김용희 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삼익아파트 노인당 증축문제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할랍니다.
○의장 김동식
  오광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 의원
  할말은 많습니다마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 소신껏 이야기하고 들어갈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지역유권자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문제를,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도 이 앞전 전임자가 선례를 남길 때도 이해가 안 갔지만 우리 의원들간의 묵시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 한자리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대 때 들어온 분들은 무진아파트, 삼익 말고 금호 1차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로 올라왔건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저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5,000만원이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한다는 뜻에서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삭감시킨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아무튼 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정일 청장께서 집행부에서 편성했던 5,000만원 증축의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도 나이가 먹습니다마는 노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예결특위에서 심의했던 위원회의 뜻을, 아무튼 저 한사람의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절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삼익 증축문제는 법적인 하자나 절차나 선례가 있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저는 삭감동의는 안 할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물어야죠.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반대한다고. 찬반을 물어서 김용희는 삭감 안하고 반대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반대토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찬반을 물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의장님, 제가 반대하는데 동의한 의원이 없으면 제가 그냥 혼자 퇴장할랍니다. 찬반 물을 것이 아니라 동의가 안되면 성립이 안되니까…….)
  그러니까 찬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놓고 찬반을 해야 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래요. 찬반이라는 것은 양동 삼익 노인당 증축 건만 삭감된 것이 아니니까 찬반을 여러 가지를 놓고 물으라는 것입니까, 그 한 건만 놓고…….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의안을 냈으니까 동의하시냐를 물으세요.)
  좋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방금 발의하신 양동 삼익아파트 내 증축 건에 대해서 동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동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동의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동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