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2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의장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7.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 후 일반안건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상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위원을 지정하겠습니다.
  단 지정의 효력은 제337회 임시회, 임시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한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선순위인 고경애 위원님이 진행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선순위…… 아, 제일 연장자인 우리 고경애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고경애 위원님께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해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ㅅ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문은아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최선 생명의료지원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보건행정과는 공공의료서비스와 통합건강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의 행정적 지원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신뢰받는 보건행정,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은 올해도 민ㆍ관ㆍ학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하던 건강캠프를 직장 및 의료취약시설까지 확대하고 대상 또한 신장년층으로 넓혀 총 20회를 목표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대학 및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체감도가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으로 보건소 통합홍보 채널 구축입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보건사업과 민원 정보를 카카오채널을 통해 통합해서 안내하고 챗봇 기능을 구축해 자주 문의되는 민원에 대해 24시간 자동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민원실과 진료실을 내실 있게 운영해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서창보건진료소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상…… 상담과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검진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문자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여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구약사회와 협력하여 성장기 아동 영양케어 사업을 추진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달빛어린이병원 지정ㆍ운영입니다. 야간ㆍ휴일에도 소아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상반기 중 지정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신뢰받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등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과대광고 등을 근절하여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의약품 오남용 홍보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수거함 설치와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에서 14쪽입니다. 마약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마약류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주민과 청소년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익명 마약 검사 서비스도 지속 운영하여 조기 발견 상담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응급의료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야간 교육 신설 등 교육 시간을 다양화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건의료 인력 및 재난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정례 교육을 실시하여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자원 관리입니다.
  응급실을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구급차 운용 실태를 정기 점검하여 최적의 응급자원 투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재난의료, 신속대응반 구성ㆍ운영입니다.
  보건소장을 포함한 2개 팀 8명의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상시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와 환자 중증도 분류 등 긴급 구조 지원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입니다.
  관내 440여 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전수 점검하여 노후 장비 및 소모품을 적기에 교체하고 고위험 지역은 신규 설치와 더불어 설치장소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9쪽, 생명나눔 실천을 위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은 헌혈 행사를 정기 개최하고 장기기증 등록 창구를 운영하여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구의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 사업계획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10쪽 참고해주시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ㆍ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해당 병원들의 소아과 병원 대상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는 아 뭐냐, 우리 서구청에서는 공모를 해서 시에 이렇게 지정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 서구에 소아과 전문병원 3개 정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럼 이 공모를 해서 신청한 지금 어린이전문병원은 3곳이지만 이 3곳 중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여건이 되는 데는 신청을 하는데요. 아마 1군데가 의사표시를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외의 병원은 아마 신청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요.
김수영 위원
  지금은 공고 기간이 언제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공고를 저희들이 2월 중에 공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서류 간단한 외형적인 심사를 마치고요. 시에 한 늦어도 5월까지는 시에 지정요청을 하면은 상반기 중에 지정이 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시면 지금 어느 특정 병원을 주기 위해서 아직 공고도 안 했는데 어느 병원이 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 그게 이제,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공고기간이 있을 것이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만약에 이제 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신청기간이 있을 건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여쭤봐서 그렇게 답변 드린 건데요.
김수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다른 병원도 만약에 여건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3군데 의사타진을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정하는 형편이거든요.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2군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1군데는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김수영 위원
  이게 지금 사전 타협을 해서 될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우선은 3개의 병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어서 공고신청을 하게 되……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신청한 병원에 대해서 선정을 할 거…… 또 선정위원회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
  열려서 선정을 해야지. 그게 절차지. 먼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타협을 한다면 공고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근데 이제,
김수영 위원
  그리고 선정에 대한 의미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절차도 없어지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하게 시하고 협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서구에 그런,
김수영 위원
  아니, 그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나……
김수영 위원
  이 사업비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김수영 위원
  아, 지금 소요예산에 8,000만 원 중에 기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아, 예. 구비 2,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구비 2000만 원 있는데 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
  지금 기금이 4,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 8,000만 원 지금 예산 중에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시 지정요청을 한다고는 하나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해야지 타협에 의해서 먼저 병원을 지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할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냐?
김수영 위원
  그럼 그렇다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래야 시에서도 예산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김수영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사전에 공고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어느 병원을 특정 병원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 이 사업을 실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병원을 위해서 이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구에 달…… 서구만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습니다.
김수영 위원
  서구 지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다른 구에는 있는데요.
김수영 위원
  남구, 광산구, 북구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제……
김수영 위원
  남구, 광산구, 북구는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렇죠.
김수영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병원들이 이런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맞습니다. 저희도,
김수영 위원
  그래서 특정 병원을 두고 조례가 발의된다든지 이 사업을 시에서 이렇게 특정 병원을 위해서 주는 것은 저는 구, 구든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김수영 위원
  신청을 받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거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해서, 이 기관을 그 병원을 선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김수영 위원
  그 절차는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절차는 공정하게 처리해서 모집이 만약에 2군데, 3군데 다한다고 하면은 그 의사를 시에 전달하면 시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중에서 한군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데를 염두에 두고 조례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이 절차를 보면 공모하고, 먼저 지정계획을 세우고 공모하고 신청하고 심사는 자치구에서 먼저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것은 이제……
김수영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외향적인 서류심사만 합니다.
김수영 위원
  아, 예. 심사 그니까. 기본적인 심사하고 심사 및 지정은 광주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요건 갖춘 데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시로 다 올리게 돼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한 6월부터 12월까지 할 생각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제 일정대로 진행이 되게 되면,
김수영 위원
  진행이 된다면,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7월부터는 우리 소아를 어린이병원 야간시간대 운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당연히 뭐 응급 어린이를 위해서 뭐 달빛,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저도 뭐 반대는 아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최소한 이 전문병원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본인들이 예, 이 하겠다는 신청을 해서 또 그에 수행할 수 있는 그 기관을 선정하는…… 해야만 맞거든요. 왜냐면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차질을 또 빚는다든지 제대로 안 한다든지. 이렇다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운영 지원 6개월분이 지금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용도로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제 거기에 보면은,
김수영 위원
  운영비 중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시간 연장에 따른 대부분 인건비 보전 성격입니다. 그 의료진들 의사나 간호사 그런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야간운영을 하다 보면은 2교대로 이렇게 직원이 운영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인원확충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적 성격이 보전 성격이 강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 계약기간은 그러면 한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정은 2년으로……
김수영 위원
  지정이 되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2년간……
김수영 위원
  2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차,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예.
김수영 위원
  지정절차에 대해 하는 것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예. 저는 사전협의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그렇다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제가 협의라고 표현을 해서 좀 오해가,
김수영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있었는 것 같은데요.
김수영 위원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이제,
김수영 위원
  그래서 공모에 대한 그렇다면 의미가 없어져버리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수요조사를 한 거를 저희가 협의라고 좀,
김수영 위원
  예, 예, 예.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표현을 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아닙니다. 이 지정절차를 잘 밟아서 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이 또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챙겨왔던 또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 있어서 우리 서구도 하자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우리 서구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심야 시간에 발을 동동 굴르면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저에게 꾸준히 있어 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사전에 수요조사 부분들이 특정 병원만 3개 우리 아이퍼스트 있고, 화정아동병원 있고, 우리아동병원 있는데 특정 병원만 했다라고 한다면 절차적으로 특혜심의가 있겠지만 3군데 모두 수요조사 부분들, 시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춘계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국 감염병대응 팀장입니다.
  이지은 감염병관리 팀장입니다.
  최선미 방역대응 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한 해 저희 부서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염병관리과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한 구민과 안전한 사회 조성을 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감염병 감시 및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 90종의 법정 감염병 관리를 위해 상시 감시ㆍ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감염병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집단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핵안심 건강서구 조성입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결핵환자를 등록ㆍ관리하고 대한결핵협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통해 조기발견 및 타인으로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집단시설 결핵 역학조사 및 접촉자 관리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통해 결핵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상포진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기존 생백신 무료지원에 이어 사백신 1회 접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50세부터 64세까지 돌봄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염 예방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코로나19 및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속 추진하고 미접종자 접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 점검과 이상반응 관리, 피해보상 접수 운영을 통해 안전한 접종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생활 속 감염병 예방 활동입니다.
  올바른 감염병 예방 습관을 형성하고자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면역저하 고위험군 어르신을 중심으로 체온업ㆍ면역하이 교육을 유행기에 집중 실시하여 사업 효율성과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뷰박스 손씻기 체험 장비 대여와 의료기관 및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감염병 미리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주민의 건강보호 및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감염병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와 한센인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치료 지속성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선제적 방역소독을 통한 질병예방 및 차단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로당 방역지원 외에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내 경로당과 방역취약세대인 저장강박 가구 폐지수거 가구 등으로 방역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충이 집중 출몰하는 하절기에는 보건소 및 동 자율방역단을 통해 취약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으며 지역주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 다중이용 친환경 해충유인 살충기와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설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염병관리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12쪽, 감염병 사전예보 미리알리미 서비스 추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다만 많은 주민들한테 이 알림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럴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것은 개인이 동의해 줘야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이런 알리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홍보가 필요하겠다……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많은 주민들께 감염병 관련해서 사전예보를 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지금까지 한 4,000여 명이 가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 지금 보건소 방문 민원들한테도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 있고, 또 각 동에 우리가 가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사실 28만 서구민입니다. 이 알리미서비스 4,000명은 굉장히 저조한 거거든요, 사실은.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각 동에 협조를, 자생단체들 협조부터 구해서 그분들부터 먼저 가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그와 관련해서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카카오톡 챗봇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통합홍보채널을 구축합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그래서 같은 보건소에 있는 부분들인데요. 요즘 이게 AI시대이고, 좀 소통 채널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또 보기도 하지만 이거에 대한 예산들이 또 500만 원씩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장시키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저는 카카오 챗봇이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들도 훨씬 더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예산이 들지 않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 전에 건강증진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아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고유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권영미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 구현을 목표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 등 5개의 전략과제와 13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4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서구입니다.
  건강수명 100시대 구현을 위한 걷기 문화 조성을 위해 기존에 바르게 걷기, 맨발걷기, 슬로우 조깅 관련하여 따로 운영하였던 교육을 1개 채널로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키움 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고 주민 건강리더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주ㆍ야간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운영과 걷기앱인 워크온을 통해 다양한 걷기 챌린지와 착한 커뮤니티 활용으로 걷기실천을 확산해가겠습니다.
  5쪽, 주민과 함께 우리동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어느 사업 하나에만 편중 되지 않도록 동별 BI와 마을의제 등과 연계하여 건강지표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마을 축제 때는 건강관리 부스를 설치하는 등 주민과 함께 건강을 실천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근거 기반의 보건사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생애주기별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 지원입니다.
  역점사업으로 체력…… 과학적 체력관리, 내일이 더 건강한 착한서구입니다.
  생애주기별로 구분해 체력과 건강측정을 하여 그 결과에 따른 맞춤형 운동처방을 실시하겠고 업무 시간 내에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남성분들을 위한 야간 체력측정과 그에 따른 체력증진교실도 운영하고 온라인으로 운동과 건강 건강상담으로 주민 체력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하루줄넘기 1,000개 넘쥬 챌린지는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초등학교 5~6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스로 신체활동과 건강관리를 실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증진관리 강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오감으로 느껴요,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입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에 따라 어린이 건강체험터를 조성하여 관내 어린이집과 4~6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비만, 운동, 구강, 손씻기, 음주, 흡연예방 등 체험형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해 건강에 대한 지식 지식과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평생 건강 아이부터! 건강한 생활습관 만들기입니다.
  알레르기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과 아토피 피부염 환아 보습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축제 등과 연계한 비만 예방 관리와 체험형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11쪽, 건강행태개선 유도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성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비만예방 관리 운동프로그램 등 성인과 어르신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각지대 없는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과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흡연예방 인형극과 마술공연, 증강현실 그래픽을 이용한 메타머스 흡연예방 금연 교육 등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하고 금연홍보 캠페인 실시 등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모성 및 미래인구의 건강한 삶 지원 강화입니다.
  건강한 임신에서 출산까지! 모자보건사업 강화로 임신, 출산 단계 이전부터 풍진, 간염 등 사전건강 사전건강케어와 가임기 남녀 가임력 검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서구만의 특화사업으로 10만 원 상당의 임신 축하용품인 모아모아 행복보따리 지원과 저소득층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비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여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하겠습니다.
  15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에 적합한 관내 거주 난임부부에게 난임부부 시술비와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 보존이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산전ㆍ산후관리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임신 중에는 임산부 등록과 더불어 영양제 지급과 모유수유크리닉 등 예비부모 및 임신부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출산 후 건강관리사업으로는 산모, 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전동유축기 대여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환아 관리 그리고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출산 친화 분위기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운영입니다.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 위험요인이 있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평가 후에 결과에 따라 보충식품 지원과 영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보다 발전적인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우리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 계획 잘 들었습니다. 4쪽 참고해주시면 건강수명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한 걷기 문화 조성 사업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1억 가까이가 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르게 걷기, 맨발걷기, 슬로우조깅 이것은 사실은 사업에 불과하지 이 사업에 참여하신 주민들은 굉장히 28만 서구민에 비하면 아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면 주민들밖에 아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빤히 저기 지금 지역에서 이 슬로우 조깅이나 맨발걷기나 바르게 걷기 이렇게 하신 분들을 압니다. 그러면 이 교육을 한다고 하면 그 몇몇이서 10명 이내가 나가서 동에서 사진 찍고 걷기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 외의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맨발걷기나 슬로우 조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개인의 건강과 맞춤형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 대신 저는 맨발축제 이런 부분은 좀 뭐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각 동에서 각자가 맨발걷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다가 정말 서구에서 단체로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런 축제를 한번 해보고 걷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는 조금 뭐 크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꾸 어떤 바르게 걷기 교육을 하겠다. 맨발 걷기 교육을 하겠다. 걷기 슬로우 조깅 교육을 하겠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참여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부분을 뭐 전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2의 슬로우조깅 마라톤 운영 사업을 2월에 한다고 돼있습니다. 지금 2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1회는 지금 작년에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억새축제 기간에 하시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오잇길.
김수영 위원
  오잇길 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예, 예. 오잇길 걷기에 그때 서창,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서창 들녘에서,
김수영 위원
  억새 축제 그 현장에서 오잇길 걷기 때 이 슬로우 조깅단을 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사실은 이 맨발걷기 하던 분들이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오잇길 걷기 때 슬로우 조깅을 한다고 모여 있더군요. 근데 이것도 사업이라고 이렇게, 물론 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갑다. 이렇게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데 전년도에는 오잇길 걷기가 10월, 11월에 그때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10…… 10월에.
김수영 위원
  예, 10월에 했었는데 슬로우 조깅 마라톤 운영이 2월에 하는 계획이 따로 있나요? 추운데.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2월에 좀 추운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새봄축제와 더불어서 꽃피는 계절에 한번 해볼까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김수영 위원
  현재는 지금 2월 연중계획에는 들어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김수영 위원
  아니, 계획은 들어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들어있었는데…… 예.
김수영 위원
  날씨가 추워서 날짜는 좀 변동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무튼 예산이 1억 가까이 이 걷기 예산에 투여되고 있는 만큼 더 다양한 주민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또 내실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검토해서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말씀 하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4쪽 지금 소요예산이 9,800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으로 지금 5쪽이랑 비교해서 소요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물론 저희들이 예산 심의했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뭐에 얼마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아,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자료에 대한 부분들 좀 꼼꼼하게 작성을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꼭 반영을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계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배유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언익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박효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보건ㆍ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골목상권 위생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부서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 골목상권 음식점 자생력 강화 및 음식문화개선입니다.
  그동안 위생관리 및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브랜드 기반을 다져온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주민참여형 선정 방식 도입과 위생과 맛 강화를 위한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 레벨 업 클래스 운영 그리고 현장 소통 중심의 홍보를 통해 주민이 신뢰하는 골목맛집으로 육성함으로써 맛과 정 그리고 청결함을 모두 갖춘 서구만의 차별화된 골목맛집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5쪽, 주방위생 종합컨설팅 지원입니다.
  지난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9명이 정리수납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음식점 30개소에 정리ㆍ수납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소규모 음식점 등 총 30개소를 대상으로 식재료 보관 공간과 냉장고 등 주방정리를 지원하여  업소의 위생수준과 작업 효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5쪽과 6쪽, 함께 참여하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률 제고를 위해 사전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안심식당과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업소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주방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음식점 주방위생을 개선하고 음식 덜어먹기, 남은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적극 지도하여 위생적 외식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어린이ㆍ노인 건강한 식생활 관리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노인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ㆍ영양 관리를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으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급식시설 210개소와 사회복지급식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위생지도, 영양교육, 식단제공 등 기존 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특화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8쪽,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특별 관리를 위해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270여 개소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전수 점검과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부정 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 9쪽,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불량식품 아웃! 나는야 푸드히어로!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희망하는 관내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건강한 식습관, 식중독 예방 등 이론교육과 부정불량식품 식별 및 잘못 보관된 식품 찾기 등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식품위생캠페인을 진행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식품 선택 능력 향상과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 식품 제조ㆍ유통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조치하고 부정ㆍ불량식품 감시체계의 일환인 1399 신고센터 운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 확대와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업소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위생관리 수준 전수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서 13쪽까지입니다.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평가 실시로 등급별 차별화 차별화된 위생관리를 해나가겠으며 유통 식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통 중인 식품 700여 건의 세균 수,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 폐기 조치를 통해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계절별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수거ㆍ검사를 40여 건 실시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매월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4쪽,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배달음식점, 반찬가게 등 골목식당을 대상으로 위생컨설팅을 실시하여 위생 수준이 미흡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 사업단과 협력해 자율점검 시스템 앱을 개발 및 도입하여 영업자의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점진적으로 위생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식품감시원에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생 취약 요소와 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 또한 음식점, 유흥업소 등 식품접객업 민원 발생업소, 무허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는 행정조치하고 식중독 예방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집단급식 소, 대형 음식점 등에 대한 집중 위생관리와 점검을 통해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주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서비스 제공입니다.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신기술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미용업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올해는 기존 미용 기술 교육에 SNS 활용 교육과 주민 대상 저속노화 미용 교육 특강을 확대 편성하여 미용 서비스 질 향상과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미용인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8쪽, 미용, 숙박, 목욕장 등 공중위생업소의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하고 서비스 실시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8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를 지정ㆍ운영 중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 복지시설 및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으며 올해에도 관내 요양 노인요양시설 12개소를 매월 순회 방문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매월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안심 숙박업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구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ㆍ위생 행정이 더욱더 주민과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우리동네 골목맛집 관련해서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정이 100개소를 지정해놓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지금 지정한 지가 1, 2년 됐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24년 마무리하고,
김수영 위원
  24년부터,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우리동네 골목맛집은 서구청 위생과에서 완전 인정해 주는 맛집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그리고 내용을 참 잘 이렇게 정리해놓으셨어요. 작지만 맛, 정(情), 청(淸)을 품은 골목맛집이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골목맛집을 지정해놓으셨는데 2026년도에 추가 지정은 하지 않을 계획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 25년도 사후점검을 통해서 위생이 아주 뭐 좋지 않거나 아니면 업주들이, 대표님들이 뭐 골목맛집에 대한 더이상 의지가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김수영 위원
  취소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래서,
김수영 위원
  몇 건이나 된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13개소에 대해서,
김수영 위원
  13개소가?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올해는 새롭게 다시 꾸릴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 13개소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13개소에 대해서요.
김수영 위원
  그럼 100개…… 100군데를 이렇게 한정, 100개소를 한정해서 두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혹시 취소사례가 발생하면 그 보완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해마다 사후관리를 통해서 계속 100개소는 채워갈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이제 다만 또 우리동네 골목맛집에 선정되기를 또 바라는 업소도 많을 거란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래서 또 몰라서도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새로 신규로 예를 들어서 개소를 했다든지 개업을 했다든지 이런 또 업소지만 굉장히 맛이나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도 잘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그런 곳도 또 발굴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예산은 사실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우리동네 골목맛집 고도화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김수영 위원
  다만 위생등급제 지정 지원을 하는데 위생등급제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를 ‘골목맛집 청(淸)’으로 이렇게 분리한단 그 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아무래도 저희 부서가 보건위생과다 보니 위생적으로 좀 더 집중하고……
김수영 위원
  가장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을 집중…… 더 포커스로 맞췄다. 그 말씀이시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그렇게 진행코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좀 더 위생적으로 그래도 전국적으로도 위생적으로는 골목…… 서구에서 하는 골목맛집은 위생적으로는 진짜 믿음이 가더라. 이런 인식은 좀 저희 널리 홍보코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왜냐하면 100개 골목맛집을 서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정은 했지만 혹시 주민들의 만족도, 뭐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볼 때 뭔가 뭐 맛도 있고, 정도 있고, 깨끗하기도 하다. 이럴 수는 있으나 이 지정업소들 중에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결과물도 조금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지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땠는지. 혹시 그 업소를 이용하고 나서 이런 평가도 어떤 해볼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본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네, 정말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실은 선정부터 주민투표제로 전환한 이유도 아무래도 홍보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걸 노려서 홍보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고자 저희가 선정부터 주민투표제로 하기로 했거든요. 추후 내용에 대해서도,
김수영 위원
  그게 지금 주민참여형 선정제 운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이 직접 골목맛집을 또 뽑기도 하고, 이런 효과를 노리고자 합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이 맛집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함께 쌓여질 수 있도록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맛집에 대한 선정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고도화 및 신뢰도 강화 부분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부 반영된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소요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홍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2,000만 원,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 중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보기에는 홍보 부분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홍보보다는 좀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잘 활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선정돼 있는 부분들이 13개가 사정이 있어서 그만 참여하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내부적인 평가들을 해서 한 번 지정되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에 기반해서 새롭게 추가하거나 또는 탈락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잘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네,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네. 우리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고, 이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반기 인사로 이동하신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무통합건강센터 진승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건강증진과 빈틈없는 의정 활동으로 그늘진 지역과 사람이 없도록 촘촘하게 주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주신 관심과 열정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은 보고서 1쪽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 자원과 주민참여 확대로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 조성을 목표로 5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위한 통합건강센터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 방문 건강 관리, 맞춤형 재활운동을 통해 공공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운영으로 장기요양 대상자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진료ㆍ간호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환자의 원활한 재가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풍암통합건강센터 이전 및 구축으로 접근성 높은 건강관리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AIㆍ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면ㆍ비대면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기초건강검사부터 상담, 연계까지 원스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과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덕동 다목적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입니다.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한 시설로 2026년 7월경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를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금호1ㆍ2동, 상무2동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주민 주도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만성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한 조기발견과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건강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검사비 지원 및 혈압ㆍ혈당측정기 대여 사업 등으로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올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 보건소가 지금 서구청 안에서 우리 주민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서 가장 바라봐야 할 행정 중에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건강해야지 사회가 밝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보건소가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도 그러한 평가가 잘 받고 좋은 결과가 또 나도록 그렇게 좀 빌어봅니다.
  덧붙여서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이 지금 유덕동다목적센터가 지금 주관 부서가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지 않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네,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참 우여곡절에 예산도 증액되고 또 새롭게 뭐야, 바닥 지반이 연약 지반이어 갖고 보강 작업을 하면서 예산이 또 더 투입되고 이런 과정에 설계 변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올해 6월로 지금 개관을 예정을 지금 해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오광록 위원
  근데 개관하는 데는 큰 지금 차질은 어떻게 없겠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건물 구축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 기 말씀드렸다시피 7월에까지 저희가 건설업자나 감독 공무원을 통해서 계속 회의하고 있거든요. 거기 7월 말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그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당 과하고 지금 회의해서 저기……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그 안에 부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그렇지만 우선 전체적인 하드웨어, 겉에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짓는 것은 크게 이상 없죠?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지금은 이상 없고요. 공정률은 한 4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40%인데, 공정률이 40%인데 6월에 개관이 가능하겠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6월 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설계 변경이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7월 말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다면 그런 공사 준공이, 개관이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행정에서 조금 그런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덕동다목적센터를 건립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걸린다.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만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광주천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그 관거사업이 공사한다는 그런 개요만 갖다가, 판떼기만 갖다 붙여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게 전체적으로 그 구간을 지금 현재 쓰들 못하니까 뭔 사업을 하는지 어쩐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오광록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유덕동다목적센터도 혹시 이런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은 사전에 고지를 좀 해줘가지고…… 왜 그러냐, 지금 이 지역은 제가 관심도 있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오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대략 올 한 6월달쯤이면 끝난다고 지금 부서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질이 또 된다면은 주민들은 또 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조금 거기다가 뭐 프랑을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주민자치과 또 우리 뭐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금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실 같은 것은 지금 주관 부서가 지금 우리 저깁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주민 프로그램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광록 위원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그거는 문화예술과.
오광록 위원
  그건 문화예술과고요. 그러면 그런 부서하고 협업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회의도 하고 서로 과별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광록 위원
  프로그램실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그쪽에 그러니까 그 마을에 또 특성이 있어요, 마을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변에 한번 여론을 좀 들어서 프로그램 반영을 할 때도 조금 그런 거를 참작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를 붙여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앞전에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유덕동에가 인구가 지금 상당히 그쪽에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광천동이 재개발이 되면서 광천동 인구가 유입이 거기로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쪽 경로당에 지금 한계가 와버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경로당이 포화 상태여 갖고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길거리 한번 가보셨어요? 길거리 다니면은 미세먼지 쉘터라든지 또또 로또방 앞에 있는 벤치라든지 여기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경로당 얘기를 하길래 저는 경로당 설치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소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은 알고는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다목적센터가 지하에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이쪽에 들어갔을 때 주민들이 좀 잠깐 쉴 수 있는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이 앞전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없도록 조금 행정을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요. 홍보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그리고 주민들 쉼터, 이 세 가지로 크게 키워드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당 과하고 논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주민들이 건강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또 좋은 이 시설을,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풍암동 통합건강센터 이전 및 구축 관련해서 지금 벌써 임차가 2026년 1월에 됐나요? 아니면은 할 계획이신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진행 중이면 어디까지인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임차 계약은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전 임차 계약하기 전에 김수영 위원님한테도 한번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아직 계약이 아직 안 돼가지고 안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2025년도 연말 풍암동 건강센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든 예산 심사 때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건물을 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었거든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김수영 위원
  예, 근데 이제 빨리 추진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적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러나 풍암동 건강센터든 뭐 상무센터든, 농성센터든 간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업이 거의 시비 나름대로 보조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예를 들어 이 사업에 대한 시의 관심도라든지 예산 지원 방안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속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만이 우리 구비 출연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운영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정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통합건강센터를 이렇게 몇 군데를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사실은 굉장히 당초 취지와 조금 많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찾아가는 통합돌봄서비스 개념 차원으로 지금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건강, 지금 K-헬스에서 했던 그런 사업 위주에 불과하다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해, 이 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감사합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종성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
  안녕하십니까?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 부서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저희 센터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치매안심도시 조성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첫째, 기억愛 희망을 담는 치매안심마을 활성화 사업은 현재 지정된 상무2동, 풍암동, 금호1동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민주도형 자원봉사단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치매 환자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포용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치매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치매인식개선사업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치매인식개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상점과 기관을 치매파트너로 적극 양성하여 지역사회가 주체적으로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쪽, 행복한 노후를 위한 선제적 치매예방관리입니다.
  먼저 치매예방의 첫걸음, 치매조기검진 강화로 치매는 조기 발견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가정방문 검진을 확대하고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풍암통합건강센터에 제2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추가 설치ㆍ운영하여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 없는 감별검사비 지원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기억은 또렷하게, 몸은 가볍게 브레인코어 기억운동 운영입니다.
  정상군부터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 훈련과 신체 운동을 결합한 융합형 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서구체육회, RISE 사업단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운영 기반을 다지고 사후…… 사전ㆍ사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경로당 등 생활터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개인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치매환자 생활안정 중심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환자 상담 및 시스템 등록ㆍ관리를 강화하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제공, 공공후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치매환자 특성에 따라 경도ㆍ중등도ㆍ중증으로 구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경도ㆍ중등도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지연하겠습니다.
  10쪽, 돌봄부담 나누는 치매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맞춤형 교육으로 자기돌봄 능력 강화입니다.
  경증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주ㆍ야간 가족교실을 운영하여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입니다.
  웃음치료 등 힐링프로그램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환자 가족스트레스 관리 및 정서지원 체계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치매돌봄 지역사회협의체를 운영하여 공공ㆍ민간 보건복지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입니다.
  첫째, 각종 재난 관련 구민 심리상담 지원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심리 대응체계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과 함께 재난 발생 현장에 마음안심버스를 배치하여 현장 중심 심리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험군이 적기에 치료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 중증정신질환자 맞춤형 관리입니다.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65세 미만…… 아니, 이상 노인 미등록 정신질환자 집중발굴하고 개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약물복용, 증상관리, 신체질환 관리, 기본생활 등 영역별 맞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사회재활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 신규 등록을 연중 추진하고 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집중사례관리와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일상생활 유지와 치료 지속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상담을 상시 운영을 하고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을 확대하고, 비대면 마음건강 온라인 로켓처방 운영 그리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직장인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운영하여서 정신건강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입니다.
  2026년에는 참여 동을 기존 9개 동에서 12개 동으로 확대하고 5개 영역 127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광고, 생명존중안심공원 조성, 동네의원 중심 QR코드 활용 정신건강검진 시스템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생명존중을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정신건강위기ㆍ자살 고위험군 SOS 발굴입니다.
  정신건강위기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으로 전화ㆍ문자 등을 통해 현 상태를 파악을 하고 중단 사유에 따라 개인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음키트 발송 등 필요 시 사례관리로 연계하여 정신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기 개입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대응·지원 강화로 안전망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상담전화 1577-0199를 중심으로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상시 운영하고 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자살예방 소단위 분과를 구성해서 자살 유가족 대상 맞춤형 개별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제3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2026년 기준인력 중 안전, 민생경제, 자살예방 등 필수 인력 6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의 총수를 1,070명에서 1,07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40명에서 1,046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에서 총 정원을 1,070명에서 1,076명으로, 일반직 정원을 1,065명에서 1,07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990명에서 99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배정한 기준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견과 반려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또한 상위법령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어서 2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정의에 반려견놀이터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12조 반려견놀이터의 설치ㆍ운영 조항을 추가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명예동물보호관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동물 학대 방지 및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관련 조항과 용어 등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과 주민 간 갈등 예방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서구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지금 핵심은 12조 반려견놀이터의 설치 운영과 13조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지금 12조, 13조가 사실은 반려견놀이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임의규정이에요? 사실.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두어있고, 그다음에 13조 같은 경우에도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규정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이 반려견놀이터가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명예동물보호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로 지금, 그리고 몇 명을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로 혹시나 위촉할 경우에는 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지금 현재 위촉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미 구성해놨어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올 작년까지,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시에서……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작년까지는 시에서 위촉을 해서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만 우리한테 반영을 해줬었습니다, 시에서. 근데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구비로 해서 예산편성이 목적이 맞지 않다, 시에서. 그렇게 돼서 올해부터는 우리한테 위촉을 하고 구비 반영을 해라 해서 이번에 우리 구 조례에 없는 것을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지금 자격은, 질의 주신 자격은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수의사면허가 있는 자, 축산기사 등 기술과 기술자격이 있는 자, 동물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등으로 이렇게 자격은 저희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는 돼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7명 정도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동물보호를 위해서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어…… 그랬나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영 위원
  위촉위원이 뭐 심의위원이 아니고 지금……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교육하고,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홍보 활동도 하고,
김수영 위원
  지도하고 예, 이런 분들로 지금 위촉했단 그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연간 이분들의 활동 예산은 얼마나 지금 시에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올해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150만 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30, 4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 30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시간당,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4시간에 5만 원……
김수영 위원
  예, 활동비를 측정한다. 그 말씀이시죠?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2시간에 2만 5,000원 이렇게 규정에가, 상위규정에가 또 명시가 돼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명예동물보호관들을 지금 기존에 위촉되신 분들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위촉을 하실 건가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지금 3월 19일 만료가 됩니다. 그 이전에 공고해서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이 명예동물보호관이 각 구에도 이 조례가 지금 되어 있나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작년 그럴……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작년에 다른 구도 기존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 지원받아서 운영을 했었는데, 다른 구도 구에서 바로 위촉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제도적인 기반은 저희 먼저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그렇게 따라서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니까 명예동물보호관은 시 예산 들여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 예산을 들여서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선제적으로 조금 늦게 해도 될 것은 우리 구는 또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을 한다. 그 말씀이시네?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시에서 시 관련 부서에서, 시에서 예산을 해서 왜 구로 보내주냐. 이런 말이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시 예산,
김수영 위원
  그니까 조례가 우리는 없었잖아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없었죠.
김수영 위원
  그동안에.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그래서 구비로 운영을 하다 보니,
김수영 위원
  조례가 없었고,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조례로 운영을 하다 보니,
김수영 위원
  시 조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동물보호관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김수영 위원
  시에서 위촉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맞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게 했고,
김수영 위원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렇죠.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김수영 위원
  아무튼 내용 파악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광록 위원
  다른 얘기는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시 조례를 좀 적용을 받아서 우리 구에 지금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례의 명칭은 지금 반려동물로 돼 있어요.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우리가 이제…… 조항에 들어가면은 지금 반려견놀이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예.
오광록 위원
  근데 이 명칭 사용이 반려견이라 해블면은 딱 강아지나 이런 쪽으로 한정되어 버리는데 이 조례에 이게 괜찮하겠어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실질적으로 저희가 놀이시설을 운영할 때 반려견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려견놀이터로 이렇게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아니, 이게 우리 생각이고……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라든지 기타 어떤 반려동물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려묘를 밖에 나와서 반려견에 놀이터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려견으로 이렇게 해놔블면은 이게 이 명칭 자체가 지금 반려동물로 돼있는데 굳이 반려견으로 이렇게 한정돼 놔블면 이게 나중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놀이터 자체는 그렇게 다른 종이 혼용돼서 활용을 하다 보면 서로 뭐 물림사고나 이렇게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려견으로 좀 한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반려견놀이터로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 부분을 그러면 검토는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예, 예.
오광록 위원
  그래요? 잠깐 정회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의장 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 발안, 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4 제3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청구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김재만 청구인 대표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표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청구 취지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대표자 김재만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민조례 청구대표 김재만입니다.
  지금부터 서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과 안형주 의원이 주민대표로서 함께 청구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구정의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 활성화와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는 주민자치회 전환 확대 등 주민 참여의 기회는 넓어지고 있으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이어가기에는 동기부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구정 홍보, 설문조사, 주요 정책 건의, 자원봉사 등 각종 구정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기여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되는 직접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와 제5조에는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구정 참여 활동의 범위와 포인트 적립과 한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주민과 구청 사이의 가교가 되어 우리 서구의 자치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재만 청구인 대표자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주민 대표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구 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과 안형주 의원님께서 공동 청구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구정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성숙한 민ㆍ관 협치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 포괄적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내실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인트 부여 시스템 구축 및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철저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조정하고 둘째, 별표1 부여 대상 및 기준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기존 자원봉사자 연 70시간 이상자를 서구 관내 자원봉사 참여 연 70시간 이상자로 구체화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구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서 말씀드린 수정ㆍ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만 청구인 대표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봉사하는 주민들에게 포인트제를…… 포인트제와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뭔가 그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조례로써 뭐 조례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내주신,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검토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저희가…… 1월 초에 예, 검토했습니다. 이게 수정ㆍ보완이 돼서 이게 다시 왔는데요. 저희가 1월 초에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1월 초에 검토를 하셨는데 이게 주민제안 조례도 입법 예고는 필요 없나요, 있나요? 입법 예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안민선
  입법 예고는……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예.
○전문위원 안민선
  입법예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수영 위원
  입법 예고는 의미가 없어요?
○전문위원 안민선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집행부,
○전문위원 안민선
  하지 않아도,
김수영 위원
  예, 그러면 집행부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아니, 검토는 했어야 맞았었죠? 이 조례에 대해서. 입법 예고 전에…… 전에든 후에든,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안민선
  그러니까 이 조례는 주민청구 조례라 입법 예고라는 절차는 없고요. 근데 이 조례를 저도 초안에 받아본 게 이번에 상정돼서 운영위원회 상정돼서 그때 초안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예산이 반영되는 조례예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런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미 본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0월경에 거의 결정이 다 됩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이렇게 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이렇게 검토가 안 됐던 점하고, 그다음에 서구 관내 자원봉사 참여 연 70시간 이상, 이 수정안을 지금 내셨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 역시도 사전에 관내,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관내 자원봉사자를 상대로,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한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도 사실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정안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는데 있어 신중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다음에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을 좀 살펴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온라인은 그런대로 예를 들어서 구정제안 건의 제도라든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입법이라든지 뭐 설문조사에 참여한다든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포인트를 만약에 이런 것을 구에 뭐 구정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했을 때,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김수영 위원
  뭔가 포인트제를 적용해 주는 부분은. 그러나 오프라인 관련해서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설명회나 간담회나 워크숍 주관행사 참여 그다음에 주민대상 공개강좌 참여 그다음에 공모전, 경진대회 참여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 채택……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예, 상당히 지금 범위를 높게 해 놨거든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오프라인 부분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할 수도 있고,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공모를 했을 경우에,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단체가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 해당 인원들이 누구누구인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 참여예산을 신청한 단체,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 주민자치회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신청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그 동의 위원들이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여러 가지 사실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 사항들이 오프라인 부분에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시행을 할 때,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세부규칙을 잘 만들어서,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김수영 위원
  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답변 혹시……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김수영 위원
  하고 싶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저희가 아마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내나 이런 부분에 좀 주관적인, 개인적인 어떤 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검토했을 때는 뭐 저희 구민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우리 구에서 참여한다면 좀 가능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인 이 조례가 우리 구정 운영에 대한 참여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주로, 기준으로 하자 해서 관내를 넣은 거고요. 시행일자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은 검토에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구도 그렇지만 큰 테두리에 포인트제를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 시행규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좀 더 촘촘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지금 자치구별 주민포인트제 환급 실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2024년, 25년도를 좀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수는,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
  봉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지만 적용 대상들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인원은.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잘 활용하셔서,
○기획실장 이호준
  예.
김수영 위원
  세부규칙을 잘 세워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예, 우리 주민 발안으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부분들 참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또 거기에 기반한 또 조례라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대상 및 부여 기준에 원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후에라도 한번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자원봉사자 연 70시간 이상 지급 부여 대상과 부여 기준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잘 기재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부분들 보면 설문조사 참여하고 의견 제출하면 바로 실시간으로 포인트가 제공되거든요. 그렇죠? 교육 참여하고, 공청회 참여하고, 설명회 참여하고. 그런데 자원봉사 부분들은 70시간에 도달해야만이 포인트가 부여되고,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 도달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좀 어떤 구에서 주관하는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자원봉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일제 청소라든지?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임에도 불구하고 70시간이 도달되지 않아서 포인트를 받지 못하는,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타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시간이 7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구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포인트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자원봉사 70시간 이상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로 1차적으로 녹여서 이 별표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이후에는 좀 이러한 고민들도 좀 같이,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숙고해서,
○기획실장 이호준
  예.
임성화 위원
  시간들이 뭐 2027년부터 좀 시행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좀 같이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호준
  예,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거쳐 본 조례에 대한 심사 논의를 하였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별표1 “자원봉사자 연 70시간 이상자”를 “서구 관내 자원봉사 참여 연 70시간 이상”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기타……
  예. 예, 안형주 의원님.
안형주 의원
  예, 안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수정가결로 통과를 시켜주신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한 1년 전부터 저희가 주민들하고 주민조례발안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취지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5,499명의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그중에서 유효숫자가 3,447명 이렇게 저희가 유효숫자가 충족이 돼서 저희가 주민조례발안제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 조례 또한 주민들이 구정이라든지 서구의 행사 또는 구 전반적인 내용에 참여하게 된다면 더 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반면, 저희 서구민들도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또는 여러 가지 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 내에서 이 조례가 시작되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시는 18분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본 조례를 준비해 주신 안형주 의원님과 주민대표단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오광록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공공도서관 제적 및 폐기 도서 재활용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식자원의 공유와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2항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의 무상 기증 및 배부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독서 인문교육 강화와 지식자원 공유를 위해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기증하거나 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립도서관 제적 폐기도서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서관 자료의 공공적 활용가치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적 폐기도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공공자원의 효율적 관리 원칙을 반영한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도서관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공공자원의 합리적 활용과 주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제적 폐기 도서 재활용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문화적 기회 제공, 도서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정말 필요한 개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냥 폐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원의 선순환, 특히 도서에 대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다시 사용되는 부분들이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일부…… 이게 어떻게 배부, 배포를 할 건가요? 좀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 있나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도서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받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예, 어디에서 무상으로 받고 싶다. 이럴 경우 그걸 안건으로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 결정되면 저희가 폐기도서를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KOLAS로 우리 거기 있는 DB를 제적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작은도서관 하고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수요조사를 좀 통해가지고 수요처를 파악하고 그 배부처를 저희 내부적으로 좀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임성화 위원
  예,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내부적으로 그러한 기준들이 명확히 나와 있어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또 어떤 단체라든지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좀 우선적으로 배부될 수 있도록 어떤 나름대로의,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그 배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정해져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에게도 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형평성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분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별표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배분, 배부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더불어서 그 배부하고 나눔한 이 책이 다시 뭐 중고거래라든지 온라인 중고거래라든지 이런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비매품이라든지 상업적 이용 금지 뭐 서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검토가 적극적으로 좀 되어 있나요?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우리 도서관 BI 마크로, 그 스티커로 여기 도서관에서 배부하는 거라는 거를 해서 그 책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배부할 계획이고요. 원래 도서관 먼저 장서 여기 붙어있는 그것들 스티커를 뗀 다음에 다른 데로 배부할 수 없……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데 파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도서관 BI 마크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기 서구 도서관에서 배부한 뭐 책입니다. 아까 비매 그런 거……
임성화 위원
  예, 비매품.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예.
임성화 위원
  그래서 원래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거래되지 않도록,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디테일한 고민이,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뭐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그래서 책 혹시 또 이거 뜯고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책 옆면에 우리 도서관 찍힌 것처럼 그것도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해서…… 예.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스탬프로 찍어가지고……
임성화 위원
  예, 예.
○도서관과장 김선아
  그렇게 배부할 계획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 취지에 맞게,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임성화 위원
  필요한 곳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우리 김수영 위원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어요. 또 덧붙여서 우리 또 임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산의 용도라든지 기간이 넘어서 이렇게 폐기를 하고,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오광록 위원
  다시 이렇게 재구매하고 하는 것이 도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특히 컴퓨터라든지 이런 재활용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린 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 우리 서구청 내에, 내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활성화를 좀 해서 이런 폐기되고, 용도가 폐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서 책이 용도라든지 아까 폐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금 우리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오광록 위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예.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게 폐기나 제적, 불용 결정을 한단 것이 상당히 임의적인 좀 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폐기를 하면은 폐기하는 그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 용도라든지, 뭐 이거를 또 기간이 넘어서 한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한번 해주실랍니까?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저희가 폐기도서는 저희 장서개발지침 자체 계획에 있고요. 기본적으로 5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자료 그다음에 훼손, 오손 자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고, 다만 오래됐다고 해서 다 폐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장가치가 높은 향토 자료나 귀중서,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는 폐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서관에 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도서관위원회에서 목록을 올려서 그분들이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여기서 또 폐기하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도있게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폐기를, 오래된 장서가 더 값어치가 있고 또 그 부분을 현실에서 예전에 있는, 과거에 있는 자료를 찾아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맞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용도나 폐기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방금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조금 기준이 애매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운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여튼 자료의 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저는 여기 아마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이 운영위원들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오광록 위원
  일반적인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책에 대한 무게감이라든지 책에서 이렇게 뭐야, 이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미래 세대한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이 함부로 유실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선 각별히 좀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선아
  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전승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소아 진료 수요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소아ㆍ청소년과 의료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은 아픈 아이를 데리고 타 자치구까지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심각한 보건의료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성장기 소아ㆍ청소년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형 소아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젠 서구에서도 구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소아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 경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 및 환수조치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주민 대상 홍보 강화 그리고 운영에 공이 큰 의료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업 수행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2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령 취지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히 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밤늦게 아이가 아플 때 서구 안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우리 아이를 둔 부모들의 요청이자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원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상반기 내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으로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으며 소아 환자 야간 및 휴일 진료 공백 해소와 어, 안심 양육 환경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우리 임성화 의원께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장 김균호
  마이크 조금만 앞에 대십시오.
오광록 위원
  예. 제안해 주신 조례가요. 조례는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특히 한 3세 이하나 이런 애들이 아팠을 때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심야에 병원에 가는 그런 어떤 체계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성화 의원님께서 세밀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잘해 주셨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비용 추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 2030년까지 해서 지금 한 1억 8,000? 이렇게 추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25년 복지부 지침에 50% 교부해 가지고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달빛병원으로 지정되는 이 추계가, 금액이 지금 하나 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추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지금 1개소,
오광록 위원
  긍께 1개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정했을 때 지원 금액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뭐 예산이 지금 변동이,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서구청의 계획에, 보건소의 계획에 의해서 2개를 할 것인가 3개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은 과정에 따라서 하겠지마는 예산의 증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에 할당된 수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시에 할당된 것이 어쩌게 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전체적으로…… 근데 시에 지금 할당된 게 지금 원래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다 찼다고 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서구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1군데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1개를 더 TO를 따와가지고…… 지금 또 복지부에서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전국에 87개소인가에서 135개로 늘리겠다. 그래가지고 서구에 1군데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복지부 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막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전국의 안배, 이런 거를 봐가지고 수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TO를 주기 때문에요,
오광록 위원
  지금 시에서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막 그렇게 많이 늘어날 계획은 없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시에서는 몇 군데나, 지금 구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지금 거기 앞에 보시면 남구, 광산구, 북구 이렇게 있는데요. 광주기독병원, 광산구에는 센트럴병원, 북구에는 아이맘하고 북구 미래아동병원이 연합해서 1군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3군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오광록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나와 있는 비용추계로써는 향후에 이렇게 더 추가 지정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많이 늘어나거나,
오광록 위원
  많이 늘어,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변동이 있을 당분간은 가능성은 좀,
오광록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봐서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본 개인 위원으로서 생각은 충분히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원해서 하고 싶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듯이 복지부에서 TO를 내려줘야만이 이거를 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오광록 위원
  그러면 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시에다가 예산 범위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정된 지정 병원에 대한 개수를 이렇게 내려준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그거를 광주……
오광록 위원
  그거를 내려준 겁니까? 시에서 그거를 정해서,
○보건소장 이원구
  올립니다.
오광록 위원
  국에다가 올립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이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장관하고. 시장은 복지부장관하고 협의하여야 된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오광록 위원
  결국은,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결국은 시에서 계획을 잡으면은 협의를 하게 그렇게 되겠구만요.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임성화 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고요. 향후에 이게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내용같이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가 되기 전에 정책이 시행된다든지,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또 사전에 이렇게 정기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할 때는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좀 거치고,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오광록 위원
  또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좀 해줘서 그렇게 좀 진행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잘 알겠습……
오광록 위원
  올해 지금 유독 지금 이번 대(代)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서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예, 잘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6항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4조 제1항 중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을 “참여기관”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을 “참여기관”으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은 위원석으로 착석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7.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예.
○보건소장 이원구
  존경하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지난해 추진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여 수립한 2026년도 시행계획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서 3에서 4쪽을 보시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시민과 함께 건강수준을 높여가는 건강격차 없는 서구입니다.
  2025년에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과 35개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시행결과입니다.
  필수보건의료 강화와 건강취약계층 지원, 예방 중심 건강증진 사업 추진한 결과, 사업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이행되었으며 핵심 성과지표 10개 중 7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에서 7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한 3차년도 세부과제별 시행결과입니다.
  지역사회 연계ㆍ협력기회 구축을 통해서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지속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계체계를 기반으로 서구통합건강센터를 거점으로 하여서 돌봄과 재택의료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대상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을 마련한 점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평가 결과는 혈당수치 인지율, 국가 암검진 수검률, 현재 흡연율 등 일부 지표가 목표에 약간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 및 취약계층의 건강 인식 부족과 검진 연계 관리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에서 15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4차년도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입니다.
  2026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목표에 미달한 지표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혈당수치 인지율 개선을 위한 현장 홍보 확대와 국가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1대1 맞춤형 독려, 흡연율 개선을 위한 생활터 중심 금연사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52쪽에서 206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보건소 본연의 필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건소 업무를 신속ㆍ유연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전환하여 수행하고자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업무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207쪽부터 210쪽까지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써 수립단 구성과 주요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2026년 시행계획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서구통합건강센터를 중심으로 돌봄ㆍ재택의료 연계 모델을 고도화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만성질환 및 치매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걷기ㆍ금연ㆍ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부서 간 협업과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본 보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2026년도 시행계획 확정 및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보고안)
○위원장 김균호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형주
○외부 참석자
  김재만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호준
  시장산업과장  박희남
  도서관과장  김선아
  보건행정과장  이상용
  감염병관리과장  전춘계
  건강증진과장  이은주
  보건위생과장  박채영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
  치매안심센터장  윤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