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서구청장 제출)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서구청장 제출)
4.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o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도 정기회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1997년도 본예산, 그리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995년도 결산승인, 그리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9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용옥입니다.
지난 11월 25일 개회한 제6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여러 의원님들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61회 정기회 회기 중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접수되어서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서구청장 제출)
3.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서구청장 제출)
4.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과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1996년 8월 2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1996년 12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의 제안설명 요지로는 1995년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 691억 6,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00만원이 되었으며, 세출예산액 758억 2,4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99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은 공제한 차인 잔액 170억 2,400만원은 19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한 내용을 보면 명시 이월액 41억 1,837만 3천원, 사고 이월액 28억 1,664만 1천원, 계속비 이월액 6억 6,95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89억 3,584만 9천원이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수납액은 683억 8,577만원이고 세출액은 534억 8,155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주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수납액은 85억 7,78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777만 5천원이었습니다. 차인 잔액 21억 2,004만 3천원 중 사고 이월액이 3,239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액이 6억 6,953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이14억 1,812만 3천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으로 세입부분에 있어 남구청 분구로 인해 수납율이 전년대비 0.7%가 하락하였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수납률의 경우 10%가량 하락하였으며, 미수납 금액도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는바, 수납율제고 및 미수납액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기타교통사업 수입 중 1995년도 결산서상 잡수입의 세입 징수결정액 중 전년도 과태료 미수납액은 7억 9,720만원인 바, 1994년도 결산서상 과태료 미수납액은 4억 284만원으로 전년도의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금액 3억 9,436만원이 1995년 세입에 추가 계상되었음은 예산 편성 및 결산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691억 6,509만 4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769억 6,358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58억 2,429만 9천원에 대해 599억 3,932만 8천원을 집행하였고 170억 2,426만 1천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607억 3,598만 9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83억 8,577만원으로 112.6%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3억 9,519만 4천원의 79.4%인 534억 8,155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세수추계가 예산규모 및 주민의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인이 만큼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미수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수납률을 낮추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회복지비, 청소사업비,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치수 및 하수사업비 등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분야인 만큼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불용액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따른 반환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절감에 따른 불용액은 이해가 되지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 처리한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무계획적이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사회복지비나 지역개발비 등 사업성 예산에서의 불용액이 많은 것은 민선자치시대 들어서 높아진 주민들의 욕구를 일선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로 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에서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하여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1995년도에 예비비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 별도의 의안으로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예비비 승인요청은 별도의 의안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기하여 다음부터는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를 별도로 승인 요청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의회의 비판적 견해에 불과하며 법률상 별도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반성을 촉구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결산 심사 때 지적되었던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미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심각성을 갖지 않는 집행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5년도 결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996년 11월 21일 제출, 본 위원회에서 동년 11월 22일 회부되어 금번 제61회 정기회 회기중인 동년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9일 제6차 동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32억 3,200만원의 시비 추가내시와 9,900만원의 국고보조금 4,200만원의 조정 교부금, 임시적 세외수입 2천만원 등 총 33억 9,400만원의 재원으로 쌍촌 우회하수도시설공사 채무부담행위 사업비 보전에 30억원과 화정 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비 1억원, 양로시설 개보수비 8,7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1997년도 구정홍보용 카렌다 제작 예산 1,800만원은 1996년도 본예산 심의시 전액 삭감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고 있어 사업집행에 의문점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2천만원의 광고수입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매월 서구소식을 통해 구정을 홍보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별도로 구정 홍보용 카렌다를 제작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1997년도 본예산 검토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이 회계연도 말에 변경, 추가 내시 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을 명시 이월해야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며, 2회 추경에서 쌍촌우회 하수도공사비로 3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1997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시비보조금을 계상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심의 마무리 단계에 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된 것 등은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예산 운용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 중 세입예산은 731억 6,487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11.9%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996년 11월 21일 제출, 본 위원회에 동년 11월 22일 회부되어 금번 제61회 정기회 회기중인 동년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년 12월 19일 제6차 동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요지로 1997년 당초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74억 6,600만원과 특별회계 138억 2백만원 등 712억 6,800만원과 수정예산액 18억 9,60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의 시비보조금을 1996년도 추경에 편성한 것 등을 합한 총 70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세수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의견과 국고보조금 내시의 문제점 및 재원 배분의 문제점을 비롯하여 17건의 검토의견이 있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11억 4,333만원 중 1,05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285억 1,673만 9천원 중 4억 2,628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435억 481만원 중 14억 2,166만 4천원을 삭감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11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9,5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편익 시책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증액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의 전부를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구청의 일년 살림살이를 심사하기에는 사실상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는데는 특위위원 나름대로 고충이 커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위원님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본 위원장의 제안에 모든 특위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셔서 농로확포장, 도로 및 하수도 개설과 관련한 사업과 수정예산안 편성시에도 반드시 이 원칙대로 심사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난산의 고통 속에 태어난 1997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님! 잘 안 들리니까 나가서 하게 하십시오.) 예,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의회 의원들께서 1997년도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느라고 주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결정절차에 대해서 몇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61조의 예산안 심의를 보니까 제1항,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2항,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3항 의장은 예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반대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2조 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에는 제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조를 보니까 예결위원회에서는 다시 심사할 경우가 발견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하여 예결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예결위원회에서 재심할 때는 재심하는 과정에 이것이 꼭 필요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절감했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가 사회도시위원회인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18억이라는 돈을 삭감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그대로 다 부활이 됐어요.
그래서 의회규칙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존중한다,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번 예결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실인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만든 서구의회 규칙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번 예산편성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주의나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에 입각해 심사가 이루어진 것이 단 한번이라도 있다면 원래 순서대로 재심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 집행부에서 1997년도 중기지방 재원계획서를 제출해 의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융자 심사결과를 토대로 의회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중장기 계획서가 없었습니다. 정말 없는 것으로 알고 당초 예산서를 보고 심도 있게 예산편성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없던 것이 예결위원회에는 이런 서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그 서류를 보고 결정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은 잘못 됐어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어느 의회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 없던 것이 예결위원회에 서류가 들어와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는 그것 가지고 예산계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한 다음에 예결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을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관계로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하루 쓰고 먹는 물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5만 7,200톤이나 됩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냐면 2,14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결정한 사항은 각 14개 동에 정수기 210만원 짜리를 전부 사주기로 결의를 했답니다.
의원 여러분!
정수기 아닌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난 적 있습니까, 물 가지고 죽었던 적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실이 서구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알려졌을 때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내는 물세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동복수원지의 물을 먹고 건강을 피력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보다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본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런 문제들까지도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했더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예산에, 개인적으로 아주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신 이길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것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세항·세세항 등 세부사항을 결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예결위에서는 정책적 의사결정,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결정, 예비사항의 쟁점사항 등을 예결위원회에서 우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해달라는 말씀은 어느 조례에도 없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결로 다시 예결위로 재회부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이라면.
그러나 상임위의 재회부는 법률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정수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관계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전원 하자 없이 승인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길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투자 우선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투자 우선 사업의 안을 가지고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중기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1996년 지방중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부해 드린 책자가 12월 4일날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 중에 도로 건설계에서 투자 우선 순위 사업안을 가지고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예결특위 본 심사는 최소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6년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그 사항이 원안 동의해야 한다는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부활의 개념을 도입하신 이길도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투자 우선 순위 사업에 전체적으로 1996년 계속사업, 1997년 신규사업은 원안대로 전체를 다시 수용하겠다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1996년 계속사업, 1997년 투자사업이 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더라도 이것을 1999년, 2천년 사업으로 대처하기에는 본 심사과정에서 감정적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소신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전원 합으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했다면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용희 의원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핵심은 다름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부분이 존중이 안된 것 가지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제 소관 사회도시위원장으로서 예비심사를 같이 했던 의원이 예결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상임위원회의 뜻을 존중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시피 시에 자문도 못 받고 국회 자문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상식이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상식 선에서 해야 됩니다.
또 예결특위도 상식 선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봐서 이번 일 뿐만 아니라 ─ * ─
─ * ─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상임위원장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상임위원장을 며칠 안으로 떠나지만 이 자리는 당신, 젊은이들이 다 앉을 자리다.
당신들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을 결정해서 ─ * ─
─ * ─
뭣 때문에 바쁜 공무원들 오라고 해서 며칠간이나 심의할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예비심사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예결특위에서 이걸 갖고 부활시키고 말고 하면 갖고 그냥 올라가라, 그랬더니 절대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제가 예결특위 네 명을 모아놓고 "당신들 알아서 하쇼"하니까, 예결특위위원장께서 상임위원장 말은 협의는 하되 참고로만 듣지 결정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 * ─
─ * ─
서 하라고 했습니다. 네 명이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또 한 건은 우리 간사가 저한테 왔어요. 간사가 협의를 해요.
위원장!
네, 말조심 할랍니다.
간사가 와서 예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다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합의한 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5천만원 미만도 수의 건이고 5천만원 이상이 입찰이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묶어서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건은 제가 묵시적으로 간사가 상의하러 왔길래 "당신들 알아서 하쇼"하고, 또 한 건은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 두 건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년이라도 예결심의할 때 또 예결특위에서 이런 모습이 보일 때는 예결위에서 심의했던 것이, 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결특위에서 아까 차수변경을 해가며 했을 때, 제가 갔을 때 과연 차수변경해서 그렇게 까지 열심히 심의해야 할 건이었던가 의문이었지만 이유를 안 달랍니다.
위원장님!
본 질의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결론을 짓고 내려갈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내가 이번에 이런, 이번같이......
1·2대 의원하면서 예산심의 예결위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제 느낌이 ─ * ─
─ * ─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사항도 분명히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되어야 만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의 위상이 보장되고 하는 것이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예결특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길도 의원님께서 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법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도 우리 의회의 의사당 결정을 했다면 상임위에서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실는지 안 해 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 됐으면 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준 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며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김용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김용희 위원장님의 질의에 동료 의원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께서 재선의원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인지 소견인지 예산심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지방자치법이나 서구의회 조례에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원칙적인 것입니다.
다만 국회법 제84조에는 존중하게끔 나와 있습니다.
1대 때도 그건 관례로 되어 있고 2대에 들어와서도 그 관례가 존중되어 왔던 것도 의원님들 스스로 내심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하고 투자 우선 순위 결정과정에서 원칙대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결정된 사항하고 무엇이 그렇게 틀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게 예비심사 과정이고 예결특위는 본 심사 과정입니다.
물론 이중심사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회 같은 경우 의장, 부의장, 3개 위원장을 빼면 다 해봐야 13명입니다. 13명중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빼면 12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전원 위촉을 해서 예비심사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 본 심사를 해도 되는 운영상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 그것을 채택하지 않고 예비심사 과정, 본 심사 과정으로 이중 심사를 두는 것은 모두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예비심사는 전문적인 목, 세항, 세세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인들의 집합이고 예결위는 정책적 의사결정, 투자사업 우선 순위 결정, 예비심사의 쟁점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구 관계입니다.
─ * ─
─ * ─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은 김용희 위원장님 말씀에
─ * ─
─ * ─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그렇게 자주 하시는 투자사업, 즉 도로확포장 및 하수도 개설사업 등은 주민의 편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우선 순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위위원 전체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의원 단상으로 걸어나오며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잠깐! 짧게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야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저...... 참... 저...... 참.
감개가 깊습니다.
참, 의회가 태어나 가지고 서구의회에서 윤리위원회 이야기가 나오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 하지만 ─ * ─
─ * ─ 의원직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잘못 된 게 없다고 자부합니다.
또 회의규칙에 윤리위원회의 재소건에 대해서, 나는 2선 의원이 그거, 여러분들…
뭣을 알고 이야기를 해야지.
─ * ─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회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잘 보고……
여러분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위원회, ─ * ─
이야기는, 정당한 이야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 * ─
─ * ─
멋대로 하세요.
김용희 의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의회가 1대 때부터 2대 때까지 우리가 양심과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통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바로 잡기 위해서 주장한 것뿐이지 저도 이번에 상임위원장으로서 피를 토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방금 예결특위위원장도 시인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것은 근본적으로 상식 선에서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예결위원장이 거기에서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자기 입으로 분명히 존중한다고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서 그렇게 하고 예결특위에서 전부 엎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존중하는 것입니까?
자기 입으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국회법까지 봐가면서 보기는 많이 봤는 모양입니다만 재차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저는 사나이로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 * ─
─ * ─
감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차후에 예산심의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심의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 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의석에 서서 - 여기 사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물론 모든 면에서 약간의 미숙한 점이나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충분한, 의원들간에 서로의 동의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아까 위원장, 예결위원장께서 의장께 부탁하시는 단어 미사구어가 의사당에서 할 수 없는 용어가 몇 마디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삭제요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의장님께 분명한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속기록 삭제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하신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소명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안 계시면 못 합니다.)
이 문제는 발언한 의원님과 협의해서 차기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 윤리위원회 재소문제도 논의하세요.)
포함해서......
다음은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 중 마지막으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 건 (의장제의)
○의장 오향섭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일반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1996년 12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 및 예산안심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며칠 남지 않은 정기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결한 1997년도 본예산과 금년도 결산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여 24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금년도 정기회 폐회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 ─ * ─ 표시부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
【보고사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보고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보고서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