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금년도 구정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업무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 네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질문자이신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996년도 서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감사준비와 예산안 준비를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서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년반이 되었으며 주민의 높은 관심 속에 취임한 민선 구청장님의 임기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민선 청장 출범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 노력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서구 행정이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자치구의 어려운 문제를 주민의 편에 서서 얼마나 노력했으며 민선 구정에 대해 주민의 참여가 어느 정도이며 어려운 재정 극복을 위해 재원확충 및 경영수익 사업과 상급 자치단체로부터 타 자치구에 비해 보다 많은 재원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이 시점에서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서구행정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해야 됩니다.
중간평가를 통해서 그 동안의 잘못된 행정,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주민을 위한 공개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Q506^!민선구정에 대해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관선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높아졌으며 또한 의회와 주민의 의견은 어느 정도 서구행정에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서구행정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와 주민여론 조사 등 중간평가를 통해 잘못된 구정을 바로 잡고 또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 단체장으로서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은 사라져야 됩니다.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전시행정은 마감해야 됩니다.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재정운영과 투자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투자사업에 있어 우선 순위를 도외시한 선심성 안배, 배급식 행정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수립 전에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 재정여건을 감안한 투자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의회와 주민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서구 이미지 통합 사업, 전평제 낚시 공원 조성, 2회에 걸친 조직개편을 통해 합법을 가장한 편법 전보인사, 경영수익사업, 각종 행사의 주민동원 등은 서구행정이 얼마나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가를, 또한 전시행정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용역을 주면 반드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은 예산편성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전평제 낚시 공원의 경우 1995년도 12월달에 심의했던 1996년도 예산에 3억여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과정에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구청은 1996년도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전평제 낚시 공원 사업에 대해서 1996년도 6월달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6년 12월달, 얼마 전에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해서 전평제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시대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야 됨에도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관선시대에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민선과 관선의 차이가 그것입니까?
독선의 행정, 독단의 행정, 독주의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과태료가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지적 과태료가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관급봉투 판매수익이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과년도 체납액을 다시 회수하는 게 경영수익 사업입니까?
서구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의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17건에 45억 8백만원이며 실적은 41억 160만원으로 90.9%입니다.
경영수익사업 내용을 보면 호적과태료, 지적과태료, 관급봉투 판매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등 공무원 본연의 직무상 업무임에도 서구청이 경영수익 사업을 크게 증대시킨 것처럼 과대포장했습니다.
진정한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 노력하지 않고 주민을 상대로 한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러한 경영수익 사업이 관선과 민선의 차이인지 청장님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경영수익 사업은 어떤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즉 순부가가치를 경영수익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의미의 경영수익 사업은 어떤 사업에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구상 중인 새로운 사업과 추진과정상 문제점에 봉착하여 답보 상태나 유보 중인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07^!다음은 청장님께서 사용하시는 이른바 1급 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서구 화정4동에 위치한 이른바 1급 관사의 임차기관은 1995년 7월 25일부터 1998년 7월 24일로 3년간이며 임차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임차비 8천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의회의 예산승인을 무시한 채 8천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또한 의결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봅니다.
민선단체장은 의회 심의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 집행액은 무슨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청장이 들어와서 첫 번째 한 일이 관사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심의권이 있고 의결권이 있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했습니다.
민선 청장은 의회승인을 무시하는 특권이 있습니까?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이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고 가장 합법적으로 구정행정을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행정을 처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중간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못된 관행, 못된 행정은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Q508^!다음은 위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 또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도 의회승인을 무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Q509^!다음은 관리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유상으로 임대가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상 임대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승인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10^!다음은 재정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유자금을 효과적인 투자로 인한 수익률의 증대를 통해 재정의 건설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서구청은 금고 계약에 있어 지방은행 육성 차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광주은행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 금고 계약 은행에 대해 년 1회 이상, 또는 수시로 보관된 현금,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 출납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996년도 들어와서 계약 은행에 대해서 한번도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고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재정확보 및 주민을 위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시대에 맞게 금고계약에 있어 서구 발전기금 출연실적, 서구관내 주민 및 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신용대출 실적, 주민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실적, 복지시설 및 방문 횟수, 주민의 편의와 후생복지를 증진시킨 지원실적 및 투자액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금리가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지방은행 육성이란 차원에서 서구청은 광주은행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광주시에서 광산구는 광주은행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남에서도 목포나 여천, 광양, 순천 등은 광주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광역시 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내에 있는 자치구 또한 그 지역의 지방은행과 금고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한 곳이 많습니다.
이제는 금고계약에 있어서도 서구 주민에게 얼마만큼 신용대출을 해줬느냐, 서구 주민 자녀에게 얼마만큼 장학금을 줬느냐, 서구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발전기금을 내놨느냐,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방문을 했느냐, 이런 기준을 선정해서 기준에 합법한 은행만이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가 높은 데로 당연히 금고계약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럴리는 없습니다만 수의계약하면서 뒷거래 의혹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주민을 위한 금고, 주민을 위한 은행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금고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주민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조례 및 규칙에 명시하여 제한할 용의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금고를 계약한다고 하는데 민선 청장님께서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Q511^!다음으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사용한 재원조정교부금의 년도별 예산액을 비교해보면 1994년 191억 8,200여만원, 1995년 182억 1900여만원, 1996년 176억 7,100여만원입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하여 매년 재원조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으로 많은 주민들과 의원님들께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에 근거하면 민선 청장께서는 열악한 서구살림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관선과 민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민선청장은 그야말로 세수 증대를 위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원조정 교부금 확보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재정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경영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광역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시 조례에 의해 인구수, 공무원수 통수 등 29개 측정항목을 기초로 한 기준재정 수요액과 기준재정 수입을 예측하여 조정교부율을 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과거에 없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조정 교부금 중에서 일정율을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치구에 대해 재정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조례 신설에 앞서 자치구의 의견수렴은 있었습니까?
만약 찬반 의견을 물었다면 우리구는 어떤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 그야말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고 금년도 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의 예산 편성액과 각 구청별 사업 배정액,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 비해 더욱 더 많은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별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배정액을 보면 그동안 민선 청장님께서 타구청 단체장에 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Q512^!다음은 민원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주민과의 약속에서 행정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 센터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청장님께서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과 변두리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에 1개 이상씩 주차 공간을 확보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선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해 구청장실과 일선 동의 동장실을 전면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상담실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열린 행정, 공개행정을 하려면 청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재정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주민과의 만남과 지역사업의 투자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다 보면 청장실에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청장실을 폐쇄하고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상담실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동장실도 폐쇄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상담하는 장소로 해야 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경영행정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재원 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제 임기가 절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중간지점에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한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더욱 더 서구행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자체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주민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을 보여줘야 됩니다.
과연 민선시대에 달라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말로만 주민을 위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예전에 없던 폭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도로변은 제설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간선 도로나 진입도로는 전혀 제설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길에 어느 공무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공무원은 도보로 구청에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보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폭설로 인해 빙판길을 헤쳐 나올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민선청장은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민선청장이 들어와서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주민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면 달라진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서구청의 예산을 보면 가용예산을 약 3백억 정도로 잡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인 순 가용예산을 보면 7 80억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677명입니다.
여기에서 정원의 인력을 보면 280일까지 포함해서 2백명 정도 됩니다.
매년 인건비 불용액은 5억 정도 나옵니다.
또한 세입에 대해서 과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으려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매년 불용액은 예산액의 10 15%정도 됩니다.
첫째로는 세입을 과소 계상했고 예산을 예측해야 됨에도 예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인건비 5억 여원 등 예산액의 10 15%를 차지하는 불용액만 가지고도 매년 주민 복지사업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예산절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민선시대임을 주민들이 체감할 것입니다.
아직도 주민들은 민선 구정에 대해서 체감지수가 낮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참여가 없습니다.
참여가 없다 보니까 시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인원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동원해서 관계 공무원은 출장 복명서를 가지고 인원이 몇 명이나 동원됐는지 복명합니다.
거기에 배정된 인원은 몇 명이며, 참석한 숫자는 몇 명이며, 불참 공무원은 몇 명이며, 불참 공무원이 교육을 갔는지 출장을 갔는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행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민선시대에 할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해 주신 주민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향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서 헌신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구청장 이하 서구청 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자치와는 동떨어진 탁상행정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으며 도대체 왜 이렇듯 행정이 겉돌고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Q513^!먼저 지난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광주대교부터 광천1교 구간과 양유교부터 광주2교 구간, 그리고 농성 광장에서 화정4거리 구간에 국비 2억 5천만원, 시비 1억 2,500만원, 구비 1억 2,500만원, 도합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자전거 도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청장님과 담당 국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가보신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으시면 그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천변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는 거의 없고 인도상에 설치한 자전고 도로는 보행자만 불편하게 하고 교통사고 유발 위험만 가증시키고 있어서 대다수 시민들은 오히려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는 시속 10㎞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동규칙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는 원칙을 지켜서 다수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은 뒷전으로 하고 생색내기 위주로 설치하여 예산만 낭비하고 자전거 도로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14^!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들어서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은 다른 어느 것 보다 커지고 있으나 행정은 관치시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본인은 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모든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와 규격봉투사용, 그리고 자원 재활용이 의무화되고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일부 주민이나 업체에서 공한지나 취약지에 쓰레기 및 대형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구 변두리지역인 상무, 유덕, 서창동 일대는 미개발 지역으로서 농경지, 야산, 언덕 등 녹지지대가 대부분인데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폐농기구 등 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이 곳곳에 버려져 있는 환경 취약지역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무단투기 된 쓰레기나 폐기물은 누가 처리합니까?
가로 미화요원들은 도로나 쓸고 있고 환경공사에서는 규격 봉투에 담겨진 가정 쓰레기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한지나 쓰레기 취약 지역은 동직원들이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지원들의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쓰레기 치우는 것이 주 업무가 되어 전 직원이 청소인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직원들은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철거, 재활용품 수거, 취약지청소 등 잡역에 시달리고 있어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비싼 봉급을 주면서 채용한 공무원들을 쓰레기 치우는 데만 매달리도록 하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 중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청소부들을 고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나 청소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공한지나 환경 취약지역 청소를 동사무소에 떠넘기지 말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나 하수구 1개소를 못 내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쓰레기 청소나 잡초제거 등 생활환경 문제는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뒷바라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데 1997년부터는 청소환경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생활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을 잡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시킬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정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주민자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으며 자치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이번 제61회 정기회와 함께 임기의 절반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관선 자치시대에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한 추진되지도 못했던 과감한 조직개편과 행정능률 향상, 경영행정 등 수많은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 이정일 서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동안 협력하고 아낌없이 격려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애정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민선자치 절반을 보내면서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열심히 추진하신 내용 중 서구민의 의사에 의한, 서구민을 위한, 민선 자치행정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Q515^!먼저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즉 동간 구역 적정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경계 구역에 대한 적정화 사업은 구 조례로 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1996년 2월 민선자치의 근원인 행정기구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첫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둘째,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셋째, 재정절약 차원에서의 동간 구역 적정화 사업은 조직개편에 이어 서구의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관내 동간 구역 중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2,017세대에 6,512명에 달하는 주민과 34만 3,159㎡에 달하는 면적이 10년 20년 전에 4차선 이상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동간 구역변경에 대하여 혼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설명)
이 도로가 광송간 도로입니다.
신대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신대 사거리에서 아시아 자동차로 가는 방향입니다.
신대 사거리에서 아시아 자동차로 가는 도로 중 화정1동 사이에 대건맨션이 있습니다.
이 대건맨션은 상무1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대 사거리에서 염주체육관으로 가는 도로인데 배명내과 사거리 부근에는 402세대의 서구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서구민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화정3동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1동의 1통과 2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청사에서 금호동 방면 도로변에 있는 상무2동 사이에도 과거 몇 십년 전 농촌지역 때의 경계가 도시화된 오늘날도 여전히 구불구불 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가 개설된 후 십년이 지나도 우리 행정은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광천동인데 이 샛길은 유덕동에 속하고 있습니다.
도면상으로 보아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거주하는 상당수 주민들이 자녀들의 학군문제로 주소지를 인근 지역에 위장 전임하는 등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 출범이후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와 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으로 판단되나 이제는 지역주민들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동간 경계가 과거의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을 근간으로 하는 촌락구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일부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주민투표 등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하여 첫째, 동간 행정경계구역을 적정화하고 둘째,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이 다른 지역에 대한 명칭변경과 셋째, 인구가 줄어드는 동의 통합과 늘어나는 동의 분동 넷째, 동명칭을 주민의 의견에 의하여 개칭하고 다섯째, 통간 조정의 의견수렴과 통간 구역을 조정하는 등 위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대다수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돈을 방지하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수렴, 조례제정, 내무부 승인요청 등의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Q516^!다음은 업무중복과 예산 및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우리구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37개의 각종 구위원회가 있고 7개의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구위원회 중 년4회 이상, 즉 분기별 단 1회씩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단 9개 뿐입니다.
또한 년 중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관용심사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보육위원회, 서구지명위원회,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의료심의위원회 등 11개입니다.
청장님! 민선자치행정은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와 극대화입니다.
이러한 각종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서구 주민의 의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겠다는 민주성이 내재되어 있고 또한 각종 위원회가 여론수렴의 장으로서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어 주민의 의견이 민선자치시대에는 더욱 더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이라도 개최된 위원회가 37개 중 단 9개뿐이라면 과연 민선자치시대가 추구하는 주민자치와 참여, 즉 민주성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중복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폐합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민주주의의 능률성이라고 생각됩니다.
14개 동에도 각종 위원회가 7개씩이나 있습니다만 동장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을 뿐 위원회 수당 한 푼 지원한 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관계 공무원의 막연한 의견이었습니다.
청장님 정리해서 묻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를 정리 통폐합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 주민 여론수렴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비작업을 권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업무중복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관선자치시대의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종식시키고 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수렴의 장으로서 활성화되어 그야말로 민선자치시대의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를 기대하여 봅니다.
!^Q517^!끝으로 우리 서구청과 광산구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코자합니다.
당초 이동문고 설치목적은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독서기회와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 도서현황은 1맘 3,369건과 차량1대, 종사원3명, 기타장비입니다.
이동문고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11월 10일 현재 구청에 있는 문고에서 1일 평균 10명의 인원과 이동문고에서 1일 12명의 인원, 도합 일일 평균 22명의 인원이 43권의 책을 무료로 빌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2명의 이용인원에 대하여 우리 서구청은 종사원 3명과 특수차량 운영비·감가상각비 기타 장비운영, 도서구입비 및 수용비, 사무실 사용료 등을 포함, 줄잡아서 년간 7천만원 가까이 소요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요즘 유행하는 개미책방을 들려 보았습니다.
6 7평 남짓한 개미책방에는 보통 가정주부 1명이 관리하고 있었으며 책1권당 800원 1,300원의 대여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장님! 놀라지 마십시오.
개미책방에서는 1일 이용인원이 80명 정도, 책은 120 160권 정도를 빌려가고 있었습니다.
청장님! 요즈음 우리 주민들이 돈이 없어서 5,000씩 하는 책을 못 사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서구청 이동문고 운영이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한쪽에서는 경영행정을 한다고 구정발전담당관실을 설치하고 또 한편에서는 전혀 비효율적인 경영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도 본 의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용 중 이동문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민원실에 도서를 이동비치하고 사서직원을 증원코자 하는 엉뚱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년간 7천만원 가까운 예산으로 5,000원권 책 15,000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청장님께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이동문고 운영에 있어 일일평균 22명의 이용인원이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일이며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게 책을 읽게 하는 길입니까?
행정은 공익을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자치행정은 공익과 능률, 즉 경영행정의 조화라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은 재원확보와 불필요한 경비의 절감이 이루어 낸 조화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당초 행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고 서구민이 전혀 이용조차 하지 않는 이동문고 운영을 과감하게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일일 이용인원 22명 대신 매일 50권의 책을 300일 동안 15,000권을 무료로 사주는 것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에 훨씬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광천동 종합터미널이 개발부담금 산정내용이라든지 부과과정에 문제가 있길래 그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 이후에 제가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들을 파헤쳐 가지고 올해 주식회사 금호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조차 기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집행부에 꾸준히 개발 부담금 체납분에 대한 행정처분을 독려했습니다만 이의 제기가 있다든지 재심의 요청이라든지 행정심판 계류 중이라든지 행정소송중이라는 등으로 해서 그 동안 행정처분을 전혀 단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 관내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특히 사무소나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부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시에 경영수익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요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518^!먼저 (주) 금호의 광천동 종합터미널 개발부담금 체납분 42억 7,600만원에 대한 통장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단행하라, 본 의원은 1995년 9월 26일 2대 첫 임시회의 구정질문에서 (주) 금호의 광천동 종합터미널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에 대하여 연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미 부과된 광천동 종합터미널 부분 34억과 1995년 8월 29일 준공된 신세계백화점 부분을 합산하였을 시 공시지가가 206만원이므로 개발부담금의 부과내역은 없다고 서면 보고하였던 바, 본 의원은 토지평가위원회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에 문제를 제기·분석하여, 1996년도 공시지가에 의거 개발부담금을 정산할 시 합당한 공시지가를 심의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1996년도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공시지가가 두 차례에 걸친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과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행정심판 기각결정에 따라 312만원으로 결정되어 현재 (주) 금호에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주) 금호의 광천동 종합터미널 개발부담금 체납분 42억 7,600만원에 대한 통장 및 재산압류에 대한 조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하였습니다만 현재 행정 소송중이라 대법원 재판이 끝난 뒤에 가서나 조치토록 할 생각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 외에 현재 정산까지 해 가지고 부과된 것이 42건입니다.
그 42건의 개발부담금 가운데에서 21건만 부과가 되고 21건 가운데 8건이 아직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납처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구청 내에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하는 준조례에 해당되는 것이 28건이나 되는데 이 준조례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부의 임의에 의해서 행정 처분이 매우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청장!
이미 1992년 6월 광천동 종합터미널의 가사용 승인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건설교통부의 "가사용 승인시점을 준공시점으로 본다"라는 질의회신을 받은 후에야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이후 14회에 걸쳐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통지만 하고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금호의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 금호는 당연히 돈을 내놓고 해야 하는 것인데 아예 돈을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1996년 7월 15일 중앙토지평가 위원회에서 (주) 금호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납부를 핑계대면서 체납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민선청장이 (주) 금호라는 재벌기업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 금호의 광천동 종합터미널 개발부담금 체납분 42억 7,600만원에 대한 통장 및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에 대해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19^!둘째, 관내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차량 대수의 증가가 기하 급수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주차문제는 쾌적한 생활권의 보장문제를 넘어 심각한 생존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국 6대 도시 중 400%의 건폐율을 조례로 담고 있는 광주광역시는 타도시에 비해 인구 과밀에 따른 녹지공간의 부족과 더불어 심각한 주차난에 빠져 있습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느라 연료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리다툼으로 생명까지도 잃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 동사무소의 주차장 부지매입 및 국·공유 나대지에 주차장을 신설코자 하고 있으나 부지매입 및 건축에 따른 주차장의 확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낮에는 사무실 및 상가 출입자 차량을 주차토록 하고, 밤에는 인근 주민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주차부지 매입 비용이 보통 평당 300 4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 주차장은 부지매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도시계획법에 의거, 손쉽게 사업을 펼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사비도 평당 250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고 또한 평수도 보통 60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소 100대 이상의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 대형 주차장의 확보에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등 국·공유지의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정 4동과 농성 2동의 어린이 놀이터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맞물리는 지역이어서 밤낮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므로 인구밀집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일부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청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자료 준비와 구정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신 네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내용 중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끝난 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전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61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의 전 분야를 심층 분석하고 연구하여 구정질문을 통해 미흡한 부분들을 낱낱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공동목표로 삼아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 서구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살기 좋은, 희망이 있고 미래가 밝은 지역으로 성장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며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구의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요인들 속에 전 공직자가 새로운 지방자치시대의 헌신 봉사하는 자세 전환을 위하여 뼈아픈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위생과 등 일부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된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느 분야에서는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정은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했던 부분들을 교훈 삼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자세를 가다듬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더 한층 분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구는 상무신도심, 풍암지구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어 머지 않은 장래에 서해안 시대를 주도할 광주의 중심구로서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의 구청과 청사진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현실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 그리고 충고와 조언이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23만 서구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지역을 풍요롭고 안락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자 가일층의 노력을 해 나갈 각오를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06^!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얼마나 높아졌으며 의회와 주민의 의견이 민선구정에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관선시대에는 국가 사무를 중심으로 한 지시와 통제로 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요구가 일부 소홀히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제 민선시대에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한데 모아질 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의 소신들을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책을 공개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 수행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책이나 사업계획은 물론 추진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하여 주민과 만남의 시간운영, 서구소식 발행, P.C통신을 이용한 행정정보 제공, 수시면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제안제도 운영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대책, 교통대책,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해외시장 개척설명회, 서구 대단위 개발단지 사업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들의 바램을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구정 전반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구정의 평가와 환류 기능을 강화하고 년1회 주민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의 전분야에 걸쳐 주민의 객관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이 원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즉시 강구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이 수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더욱 분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은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수립되어야 하나 잘 아시다시피 주민 욕구와 행정수요가 증폭하고 있고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한 사항들이 많으며 구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추진 등으로 인해 알차고 내실 있게 투자재원을 배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재정관리 계획 순기와 구 자체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져 상급계획을 감안한 재정계획 수립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및 계획 등과 계획수립 단계부터 최대한 연동화시켜 보다 현실성 있게 수정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 단체별로 개성화, 특색화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구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특수성이 표출될 수 있고 주민의 향토사랑과 단합 공동체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이미지 통합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인정되어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7천만원을 1997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계획과정부터 의회와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주민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추진토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행사는 지적하신 대로 주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유사행사는 통합하여 가급적 주민동원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대 민선단체장으로 임기의 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추진하여 온 많은 성과에 못지 않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되며 행정조직 내부의 자체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주민 평가제를 활성화하여 앞서가는 구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영행정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행정수요,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주 재정력의 확보일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영수익 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등이 우선 고려될 수 있으나 순수한 의미의 경영수익 사업은 자치단체로서 공공서비스 창출, 사기업 보호육성 등을 감안할 때 한계가 있어 이러한 공공성과 채산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선정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자주 재정력 보강을 위하여 경영행정 개념을 도입, 행정의 낭비, 비효율적인 요인의 제거, 조직의 합리적 운영, 예산절감, 세수증대, 탈루세원 및 과태료 징수 등 그동안 담당직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누수가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아울러 농지전용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지방자치단체 징수 교부율의 상향조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구조 개선, 각 종 부담금 징수교부율 조정, 각 종 교부금 제도 등에 대한 과감한 개선대책은 중앙의 의지 및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나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는 저희 집행부와 더불어 의원 여러분들과 공동으로 노력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여건 속에서 경영행정 내지는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몇 가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재질상의 민원이 많은 쓰레기 봉투를 자체 제작하고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며 발간실을 확대 운영하여 외부에 발간 의뢰할 부분을 자체 발간하고 각 종 지방세 OCR 고지서에 광고 수익 등을 극대화하여 예산의 절감 및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평제 낚시 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정기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추진키로 하고 전문교수로 하여금 수익성, 공공성 및 환경성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수익성 분석에 의하면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으며 임대할 경우 임대 수익이 다소나마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 농업용 시설 본래의 목적에도 합당하고 낚시 휴양공원으로서의 기능도 갖출 수 있도록 준설 및 제방조성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에 의해 저수지 준설과 제방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낚시업을 희망하는 관련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20조에 의하여 농업기반시설 목적의 사용을 승인,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자본의 활용 등 새로운 투자 사업의 발굴 추진시에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구상이나 시책이 있으면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507^!세 번째로 질문하신 1급 관사 임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급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화정 4동에 위치한 금호아파트 임차기간은 1995년 7월 24일부터 1998년 7월 23일까지 3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 금액은 8천만원으로 1995년 7월 4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1급 관사인 주월동 대주아파트는 임차기간이 1992년 1월 15일부터 1996년 1월 14일까지 2차에 걸쳐 5,500만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당시 1급 관사 사용자가 전임 구청장님이 되겠습니다.
본인 사택에 거주한 관계로 199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용치 않으므로 인하여 건물주로부터 건물 반환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현 관사를 임차하게 되었으며 임차료 8천만원은 대주아파트 임차료 반환금 5,500만원과 1995년도 청사 임차료에서 2,500만원을 사용하여 현 관사를 임차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별도로 지적하신 서구 펜싱선수 숙소로 쓰고 있는 주월동 대주아파트는 별도의 건물 임차로 이는 1995년도 3회 추경에 5천만원을 반영,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셨기 때문에 임차하여 현재 계속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508^!네 번째로 질문하신 당해 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의 다음연도 의회승인과 지방 재정계획의 의회보고 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한 금액으로써 예비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와 동일 건으로 처리하여 왔습니다만 향후로는 예비비 사용에 따른 승인요청을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겠으며 지방재정 계획은 의회보고 후 지방재정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나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60%가 의존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의 지방재정 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본 계획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09^!다섯 번째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임대하여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 지방자치 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사무실 15평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대지 50평으로, 2개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의 통일자문, 지역주민의 통일문제에 관한 의견수렴 및 통일의지 대변기능을 위한 기관으로 1995년 3월 22일 국무총리 지시 95-5호로 지역협의회 사무실 협조에 관한 지침이 있었으며,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안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과 상호 필요에 의하여 1988년 12월 22일 사무실 건축대리에 한하여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허가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11월 9일 평화통일자문위원회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방 재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태이며,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10^!이정주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구금고의 현재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금고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27일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1년간 유효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구금고 업무를 취급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주은행과 계속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광주은행이 지역연고 은행으로서 지역 내 자금이 지역 내에서 최대한 활용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은행의 점포가 다른 시중은행보다 지역적으로 넓게 분포되어 주민들의 이용범위가 넓고 편리한 점은 이미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광산구청을 제외한 광주광역시청이 광주은행과 시·구금고가 계약되어 있어 우리 구의 대부분의 재원을 시 본청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현실에서 자금의 송금 등 이체 관리가 용이하여 다른 은행과 계약하는 것보다는 실익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높은 이자 수익 주민 및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장학금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지역 주민에의 수혜 등 종합적인 기준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구 금고를 지정하라는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 신중하게 검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구재정 관리 운영 등이 더욱 발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996년도 구 금고 검사는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구 금고와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을 검사 중에 있으며 자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511^!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재원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자원 건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신설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95년 10월 15일 제1회 자치행정 발전을 위한 과제연구 발표회를 통하여 자치구 의견 수렴시 우리 구는 찬성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나 1996년 1월 13일자로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연도별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지원 사항은 분구 이전인 1994년 262억 9700만원, 1995년 192억 8,700만원, 1996년 201억 6,300만원으로써 이는 1995년 3월에 서구가 남구로 분구되어 년도별 증가추세에 다소 미흡한 편이나 구청장인 저와 부청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1997년도에는 237억 2,300만원이 지원되어 1976년도 보다 18%가 증가한 35억 6천만원이 더 지원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시의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예산액은 131억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19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현재 26억여원의 교부잔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창·극락교 주변 교통구조 개선사업비 5억, 서창동 주민생활 지원센터 건립비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가 시장님을 직접 방문 지원 필요성을 건의한 바 타당성을 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열악한 자세 재원으로는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욕구를 일시에 충족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재원이므로 이의 보전을 위하여 국·시비보조금 등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의원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조언을 하신데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 나름대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수차에 걸쳐 중앙과 시에 협의 건의하여 지금까지 시비지원 사업으로는 서창입구에서 서창교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비 14억 1천만원, 쌍촌동 우회 하수도 마무리 공사비 60억원, 양3동 서구 한가족 생활관 건립비 3억원, 행정전산화 시범 사업비 5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88억 1천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지원 받은 바 있으며 지하철 1호선 공사에 따른 관내 교통처리 대책비로 금호치구 입구 등 교통구조 개선사업과 도로정비 사업, 치평하수도 복개공사 등 6개 사업에 21억 8,500만원을 1997년도 예산에 지원토록 건의 중에 있으며 또한 향후에도 폐기물 종합 처리센터와 서창동 전통마을 조성 상무1지구 내 종합민원실 건립비 등을 시비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와 수시 협의 건의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채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현재 서구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화정 복지회관 등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중 154억원을 년차적으로 내무부와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토록 적극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만 앞으로도 구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많은 국·시비를 한푼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현안 사업비가 보다 더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512^!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동장실을 민원상담실로 개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종합 행정서비스 센터로 개방한다는 공약을 착실히 실천하기 위해 1996년 7월 1일부터 화정 4동사무소에 종합 행정써비스 센터를 시범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화카드, 버스토큰, 우표, 수입인지, 자치복권 및 우리 농·수산물을 위탁판매하고 있어 주민편의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에서도 전화카드, 버스토큰, 자치복권 판매 등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화정 4동 종합서비스 센터 운영결과를 평가하여 199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동 실정에 맞게끔 확대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장실을 민원상담실로 개방할 용의에 대해서는 현재 동장실은 사무실과 별도 분리되어 민원상담실로 운영하고 있으나 칸막이를 제거하여 주민의 사랑방으로 개방, 대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2층에 별도 위치한 경우는 동사무소의 수용면적 등을 감안하여 동장실을 사무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점진적으로 동사무소를 행정 전산화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잉여 인력은 지역주민의 종합서비스 센터 인력으로 활용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13^!박종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인도 상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도 공감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는 자동차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도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설하여 이용자의 안전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시범차원에서 국비 50%, 시비 25%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4단계로 나누어 11개 노선에 1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31㎞를 시설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선 1 2단계 사업으로 1994 1996년 6월까지 광주천, 경열로, 죽봉로, 대남로, 상무로의 5개 노선에 8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15㎞를 시설하였습니다만 광주천을 제외한 4개 노선이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게 기존 인도상에 자전거와 보행 겸용도로로 일부 구간만 설치되고 전체구간이 시설되지 않아 자전거 전용도로로써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통행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교통난 가중이 우려되어 부득이 인도에 설치하게 되었으며 자전거 도로시설 기준에 의거 안전성 확보는 물론 도시미관 정비와 장애인 편익시설을 정비키 위해 암갈색 특수콘을 사용하고 점자 보도블럭 설치와 보도턱 낮추기 사업을 병행 시행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전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면 상호 연계성이 보완되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신설, 확장, 재정비 계획과 택지개발 신도심 조성, 관광단지 등과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매스컴과 생활체육동우회 등을 활용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자전거를 타는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A514^!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한지나 환경 취약지역 청소를 동사무소에 떠넘기지 말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과 동사무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한지 및 환경취약지역 청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한지 및 환경 취약지역은 대부분이 개인 및 기업체, 공공단체 등에서 개발 중에 있거나 토지 이용의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로 소유자 및 점유자가 스스로 청결 유지를 하여야 하나 일부 토지수유자의 시민의식 결여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쓰레기 불법투기 장소가 되어 동과 구에서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토지소유자나 관리인이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있어 시민의식의 대전환 없이는 관리상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내 공한지 및 청소취약지는 174개소에 3만 여평으로 올 3월에 주택가, 유휴지 및 공한지 활용 정나누기 운동을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동에서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여 관리 활용 중에 있으며 구에서는 인력과 차량을 지원하여 활용이 가능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1만 1천 여평 토지에 대하여 채소밭 37개소 주차장 37개소, 꽃밭 6개소, 쉼터 2개소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4개 동 전체에 산재해 있는 공한지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청소업무를 구에서 전담 추진할 경우 많은 인원과 장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확보 등 현 단계로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한지 및 취약지역 청소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청결하게 관리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구에서 직접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시민의식 대전환을 위해 모든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지금까지 각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투기 과태료 업무를 올 10월부터 구에서 일괄 이관 받아 처리함으로써 동 청소 업무량을 줄여가고 있으며 상·하반기 청소행정 평가를 통하여 표창과 아울러 부부동반 선진시 시찰 등과 인사우대 조치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청소관련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생활환경 정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를 격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올해 불법 투기 과태료 업무를 동에서 구로 이관한데 이어 앞으로 종량제 실시에 따른 관급봉투 판매망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동 직원이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로 미화요원의 동 배치 방안과 구청 소속 지도원의 불법투기단속 전담배치,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강화 등 청소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오향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15^!김동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즉, 동간 구역 적정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동일 생활권 또는 동일 부락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거나 도로, 하천,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는 등의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변경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는데도 행정수행 편의를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나 도시계획 도로만을 경계로 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1동의 경우 1993년도 도로개설로 인하여 상무1동의 일부가 화정1동 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화정1동으로 조정할 경우 기존 상무1동 동사무소까지는 3백여미터이나 화정1동 사무소까지는 1,100여미터 거리에 있으므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던 주민이 거리가 먼 화정1동 사무소를 이용하는데 따른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현재의 행정구역에 적응되어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구역 변경은 오히려 주민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정동의 명칭변경의 경우 동의 명칭 뿐만 아니라 지번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58종의 공부정리는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각종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기관 관계 서류 등을 스스로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지역 동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문제와 과대 과·소·동의 통합과 분동은 앞으로 상무신도심 개발지구 입주시에 일괄 검토하겠으며 동명 개칭문제는 마을 유래찾기 운동과 병행하고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일치, 통·반 조정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상지역 의원님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16^!두 번째로 질문하신 활동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통폐합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구정조정위원회,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인사위원회, 건축계획 심의위원회 등 37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용심사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한 아홉 개 위원회는 특별한 상정 안건이 없어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으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지역보건 의료심의 위원회의 두 개의 위원회는 금번 조례 제정으로 현재 구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위원회 활동이 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령 등에 의해서 향후 사안 발생시를 대비하여 구성하고 있으므로 통·폐합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30일 위원회 활성화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의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 폭을 확대하고 구정조정, 구보편집, 도로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위원수를 자체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안건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토의하여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과 대안을 충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A517^!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이동문고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 이동문고의 운영으로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난 1991년 11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민생활관에 1만 3,300여권의 도서를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600여권을 이동문고 차량에 비치하고 관내 집단 아파트 등 20여 곳을 순회하면서 무료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6년 1월부터 11월 10일 현재 5,100여명에게 1만 2백 여권의 책을 대출하여 주었습니다.
당초 이동문고는 가정주부 등 일반시민을 주 대상으로 이들이 시간이 없고 가사사정으로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양을 넓히는 데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순회장소를 변경하고 신간서적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문화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구 소식지나 반상회를 통하여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문고의 폐지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서는 지역 주민의 문화 수혜공간인 공공도서관이 없어 구민들이 새로운 지식습득이나 정서함양 등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와 중앙에 도서관 건립계획도 이미 건의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이 건립될 때까지 이동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다소나마 주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집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주식회사 금호의 광천터미널 개발 부담금 체납분 42억 7,600만원에 대한 통장 및 재산압류 등 조속한 행정처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518^!먼저 개발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여 우리 구 재원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 부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1995년 3월 14일 개발면적 10만 1,150㎡중 터미널 부분 8만 3,012㎡에 대하여 34억 7백만원을 부과하고 동년 11월 15일에 백화점 부분 개발면적 1만 8,138㎡에 대한 1억 2,700만원을 부과하여 총35억 3,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금호측에서 1996년 1월 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6년 7월 15일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자 1996년 9월 24일 광주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금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42억 9,2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9회에 걸쳐 납부토록 독촉하였으나 납부자가 행정소송에 대한 승승기 대로 현재까지 납부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과 11월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고 9회에 걸쳐 납부독촉은 하였지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 등의 행정 조치는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우선 채권확보 절차를 밟을 것을 신중이 검토 중에 있고 계류 중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후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추진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A519^!두 번째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하여 주차수요 또한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지가상승과 대상부지 확보난으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이며 특히 야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택가의 긴급차량 통행 곤란과 보행공간 부족 등 시민생활에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동민원 전용주차장 8개소 95면, 공한지주차장 5개소 200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67개소 1,533면을 금년 상반기까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도 동민원 전용 주차장 3개소 650면, 공한지 주차장 5개소 150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14개소 360면을 설치 중에 있으며 우리구 총 주차 설치면수는 1만 6,718면이며 1996년 6월말 현재 차량 보유대수는 4만 2,758대로서 주차율은 39.1%입니다.
서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21개소 중 지하주차장이 가능한 곳은 주변여건과 면적·진출 입구를 감안할 때 현재 농성2동과 화정 4동 소재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시설과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시설비를 비교하여 본 바 지하주차장 설치시 시설비로는 1면에 1,800만원이 예상되며 구조물수명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재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시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게 1면에 부지매입비 1,800만원과 시설비 150만원으로 총 1,950만원이 소요되며 주차장 설치가 용이하고 지가상승 등으로 구재산 확충에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과 토지를 매입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때 단위주차면당 시설비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지하주차장 시설시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어린이 놀이터 사용불가 등 제반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놀이터 내 지하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해당국장 또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문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일괄 답변한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지난 11월 달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구정질문 답변시 보충질문 1회에 한해서 정책적인 사안이 있을 경우 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구 금고 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구금고 계약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계약하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즉,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뒷거래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지방은행 육성 차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면은 서구 주민을 위해서 서구 발전기금을 내놓을 수 있는 은행, 또 서구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은행, 서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얼마만큼 방문했느냐, 또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냐, 또 서구 주민에게 신용대출은 얼마만큼 해줬느냐, 이런 기준을 갖추었을 때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나 관련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장님께서 광주은행과 금고계약을 했는데 시 금고가 광주은행을 사용하고 있고 또 송금과 이체가 편리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요즘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송금과 이체는 아주 편리합니다.
꼭 광주은행을 시금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체가 편리하다, 이런 것은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발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하면 뭐 합니까?
민선자치시대에서 주민을 위해서 주민에게 얼마만큼 여신 혜택을 줬느냐, 복지혜택을 줬느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데, 투명한 금고관리를 하자고 하는데 민선청장께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청장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
요즘 행정은 매우 급박하게 날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신중하게 검토만 하다가 임기를 마칠 겁니까?
주민들이 서구 주민을 위해서 서구 주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줬느냐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안했느냐 했을 때 민선 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 직접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서구 이미지 통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서구청에서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서구 이미지 통합 사업을 위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는 의회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 통합 사업을 할려고 사전 계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살려서 서구 이미지 통합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결정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구정발전 자문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 주민들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하면서 중장기 재정계획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먼저하고 추후에 의견을 듣겠다?
그때는 의견 안 들어도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얼마만큼 사전 계획이 없었는가를 알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이미지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장성군청의 이미지 사업 계획서와 똑같습니다.
그래도 복사를 했습니다.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같습니까?
예산 또한 제가 알고 있기로 정확히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4,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또한 많습니다.
서울특별시가 5억원에 이미지 사업을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 형편에 그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물론 이미지 사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시대와 더불어서 그 자치구 특성에 맞는 이미지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사전 계획이 없었고 두 번째,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하지 못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또한 관련공무원의 신선한 아이템도 받아 봐야 된다.
이런 계획이 있고 난 후에 예산편성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한가지만 보더라도 서구행정이 얼마만큼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가라는 것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예산 편성 후에 계획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청장님 본인 스스로가 즉흥적인 이미지 사업, 무계획적인 이미지 사업, 무질서한 예산운영,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그야말로 전시행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이정주 의원님께서 제시한 대안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에 명시해 가지고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또 현재는 수의 계약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지역 발전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기준을 정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현행 관계법규를 보더라도 금고 재정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나 규칙의 제정·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금후 금융시장 개방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주변환경 등을 감안해서 이정주 의원님께서 제시한대로 규칙이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구의 C. I 개발용역비를 현재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계획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C. I 개발은 전국적으로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C. I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라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우리 서구지역에 맞는 이미지 통합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좌석에 서서 - 네)
됐습니다.
다음은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 1년 6개월에 걸쳐서 서구의 원활한 행정수행과 동시에 주민복지를 위해서 은닉재산이나 탈루세원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제가 첫 구정질문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공시지가 문제를 들추어 낸 것도 이 일환의 하나였고 광천동 터미널 구거부지를 시에서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가져가 버리고 이것은 (주) 금호에 72억에 팔아먹고 서구에 한푼도 주지 않은 문제를 들추어 낸 것도 역시 서구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양동 복개상가의 점용료 45억에 대한 문제를 들춰냈다가 두달 여에 걸쳐서 온갖 협박, 폭언, 시달림을 받아왔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당연히 내야될 개발부담금 체납분을 왜 내지 않느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너무나 미흡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인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 1항 1호에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압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아니고 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조세 처벌법 10조에 보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기 년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보면 9회 이상 독촉을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회까지 독촉하고 바로 압류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것은 조세 처벌법에 의해서 2회 이상 내지 않으면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41조에 보면 징수유예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보면 1항 1호에 풍수해, 낙뢰, 화재, 기타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봤을 때, 2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호,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금호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 총 선전에 (주)금호는 신한국당에 30억이라는 지정기탁금을 냈습니다.
정치자금은 30억이나 제공하면서 서구에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은 그렇게 독촉을 해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도록 촉구했는데 그 동안 서구청 실무 부서의 담당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애잔한 서민들은 자동차세 하나까지 바로 압류에 들어가면서 왜 (주)금호의 압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법적 조항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왜 그 동안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고 동시에 (주)금호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과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 공무원들은 애잔한 서민들에게는 압류하면서 (주)금호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의장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주)금호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적법한 절차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 청장의 답변을 들어보고 의회의 이름으로 형사 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집 의원님이 보충질의서를 늦게 내신 관계로 집행부에서 답변자료가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이정일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광천터미널 개발부담금에 대한 압류는 지난해 3월과 11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서 압류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는 아직 취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당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절차 등 관련 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하겠음을 다시 한번 답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숙지하여 김상집 의원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행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비는 연구 용역비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구청이 제출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는 분명히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C. I식, 1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구의뢰 용역비는 연구의뢰 용역비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38조를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항·목별로 예산을 적용해서 쓸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관·항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 후에 다시 목변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출된 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에는 분명히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C. I, 1식 7천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C. I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구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상징물이나 상징마크를 말합니다.
C. I 의 개념은 주민의 참여입니다.
지방자치의 3대 요소는 자율성, 주민의 참여, 지방경영행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C. I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사전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며 지방의회 의견이나 연구진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만이 C. I 사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상징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구청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용 중에는 연구 용역 의뢰비가 아닌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C. I, 1식, 7천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방금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의회 제출서류는 사항별 설명서이므로 장·관·항으로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안을 짤 때 그것을 연구용역비 목으로 계상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