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o휴회 결의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제61회 정기회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이서 오전에 세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이 있겠고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첫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었고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정질의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답변이 아닌 책임 있고 성실한 실천의 의지를 청장께서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520^!첫 번째, 등록세 등 과다징수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세대상 물건으로 화정동 657-4와 318-18에 해당되는 9,039㎡의 세금총액이 1억 3,046만 6천원인데 이중 등록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정당한 세액은 5,458만 6천원으로 무려 7,587만 9,9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로 과다징수 내용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31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30의 과표를 잘못 적용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줬습니다.
여기에서 세무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는데 이러한 세무행정의 비전문성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Q521^!두 번째는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에 대한 부적정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지목 변경한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목변경 소요 비용을 포함하여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건설과 1개 업체의 취득세 292만 1,740원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금호건설과 (주)우미산업개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토지인 화정 432번지, 1,507㎡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로개설로 사용한 것이므로 1995년 12월 28일 내무부 세정 13407-1370에 의거, 취득세, 등록세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2,480만 7,210원 중 취득세 1,598만 2,440원, 등록세 745만 7,560원, 교육세 136만 7,210원을 부당하게 비과세 처리하였는데 이는 특정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522^!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액 문제입니다.
1996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결손액과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과년도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총 434건에 체납액은 15억 5,910만 1,2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취득세는 148건에 9억 1,743만 6,400원이고 주민세는 148건, 3억 8,177만 6,080원이며 종토세는 42건, 1억 237만 3,450원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손액과 체납액을 자료에 있는 것처럼 과년도 것과 1996년도 것을 총 합하면 52억 6천만원이 넘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세를 체납한 자가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일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때는 체납자 재산유무를 확인하여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내용들도 형식적인 조치만 했을 뿐이고 강력한 행정적 대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체납액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23^!다음은 기가 막힌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1995년도 구세입 결산에서 징수부상 세액은 638억 9,124만 8천원, 구금고 세입일계표상 세액은 680억 6,737만원으로 총 3억 2,387만 8천원이 부족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영수증으로 나간 돈이 683억 9천만원이고 그 받은 돈을 금고에 집어넣어서 일계표로 나온 돈은 680억 6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수증만 떼어주고 금고에 안 넣은 돈이 3억 2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봐서도 수입과 지출은 맞아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부족한 3억 1,840만원을 결산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 1996년도 세입에서 있지도 않은 예산을 1995년도 세입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1996년도 세입에서 1995년도 세입으로 이월해 가지고 683억 8,577만원을 맞춰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징수부상세액하고 어느 정도 맞추어 낸 거예요.
그런데 맞춘 것도 잘 못 맞추어서 547만 8천원이 또 안 맞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서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구 금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장은 이렇게 허점 많은 예산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구세입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세입으로 결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구세입으로 수납된 세입금은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 40조, 수입 일계표 작성 및 동 규칙 제 116조 세입세출 일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구금고에서 통보되는 영수필 통지서 및 구세 이체 세입 일계표와 구금고에서 작성 통보하는 세입세출금의 일계표상 구세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상에 이러한 차액이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관리가 소홀한데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시작부터 잘못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524^!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불용액 총액 76억 390만 6천원 중 예산무지출목은 25건에 2억 6,385만 6천원입니다.
1995년도는 어떻습니까?
1995년도의 세출 결산상 불용액은 4년대비 14억 1,56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1994년도와 1995년도를 비교하면 1994년도는 남구가 분구되기 전이기 때문에 1995년도 총 예산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과 비교했을 때 1995년도 불용액 비율도 3.5%나 증가했습니다. 이래도 민선시대 청장으로서 예산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예산서를 설명할 때 예산결산 부분을 청장에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서 건전한 운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건전한 민선자치입니까?
청장은 열심히 발로 뛰고 있지만 하부에서는 전혀 지시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장의 책임 있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해당되는 실무 예산 부서에서 더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촉구합니다.
!^Q525^!다음은 각 실무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행정 조직은 관료제에 의해서 피라미드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한다면 상부층과 하부층이 있고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과장과 계장입니다.
특히 실무적인 업무의 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전산화, 전문화에 의해서 공무원의 수가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인원감축은 없을 것입니다. 자연감소를 유도하게 될 것이고 무능하고 소신 없는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명예퇴직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반 기업체와 비교해보면 우리 공무원의 숫자 2분의 1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엉망진창의 행정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남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늦게까지 불철주야로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현업 부서의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몇몇의 한량 같은 공무원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실·과에 있는 계장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들의 평균 연봉을 따져보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총 62명의 계장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18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연 18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청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태료 갖다가 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수수료 조금 늘리는 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발상에서는 18억 6천만원, 크게 생각 안되겠죠.
저렇게 실패해버린 전평제 만드는 것이 경영수익 사업 아니에요.
진정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내부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위해서는 현재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사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인센티브 줘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거창하게 예산들여서 전시행정하는 게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계장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계장직급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계장님들에게는 결재권이 없어요. 결재는 과장부터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계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하부 직원들이 올려주는 내부 결재만 하는 것이 계장 아니에요. 계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기안자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장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계의 가장 중요한 총괄적인 기획업무를 하나를 맡아야 됩니다. 직제 내부를 조정해서 계장이 어느 한 분야를 맡아야지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10시까지 신문보고 대충 점심시간 때우고 4시 되면 갈 생각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7, 8급 하급 공무원들이 열심히 기안해서 올리면 퇴짜나 놓고......
물론 대다수 계장님들은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나 몇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기안자로서 계장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계장들은 기안자이지 결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하고 어려운 행정환경에서 계장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계장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실제로 몇 개 과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해서 계장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악한 과도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과는 계장이 인생을 즐기는 과도 있어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장, 과장 여러분들이 총괄적인 업무에서부터 장악을 못하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지 몰라요. 정신 똑똑히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업무를 장악해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해보고 상임위 해보면 왜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합니까?
계장도 어떤 분야의 기획 업무를 맡는구나하고 인식이 된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계장이 되서 여러 부서를 거치게 되면 어느 부서의 과장이 되든지간에 자신이 있잖습니까. 상임위에서 자신 있고 소신 있는 모습을 왜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Q526^!다음은 공무원의 승진 및 전보, 특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은 2백만원, 기능직 5백만원, 별정직 1천만원, 지금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데 두고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특채과정에서 뒷거래가 이루어지면 본인들 본전빼기 위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양질의 공무원들을 선발해 내지 못하면 계속 악순환 되고 이 사람들도 본전 생각 때문에 계속 부정하는 거예요. 구정질의를 통해서 청장 잘하라고 백 번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본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부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일용직이나 고용직 선발할 때 공채할 용의는 없으신 가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능력 있어도 우리 지역이 열악해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떡값, 뒷거래하지 말고 이런 좋은 분들 공채에서 선발해야 부정 안 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Q527^!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민선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행정의 양극현상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민선청장 이후로 주민 편익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직내부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현업 부서에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제가 몇 번 강조했어요. 현업 부서에 있는 분들을 과감하게 순환보직 시키십시오. 혐오 부서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 승진기회를 줘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습니까, 광주시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가고 총무과에도 가도록 순환 보직시켜서 힘을 주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습니까? 왜 서구청만 "열중 서" 하고 있는 거요?
누가 현업 부서에서 고생하려고 하겠어요. 시간 때우며 대충 해야죠.
이것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산, 세무, 복지 등 몇 개의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공무원들을 어느 곳에 배치하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현업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만들어 줘야죠. 제도적으로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기교육 시키고 훈련교육 시켜 놨다가 승진이나 인사할 때는 채택을 하지 않아요.
이번 감사 때 지적 받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업 부서에 힘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상호교환 근무시켜서 서구청에 신바람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졌어요.
아무리 청장이 열심히 부르짖고 이야기해도 일선에서는 "열중 서"예요.
열심히 일할 만한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희망이어야죠,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객관성 있는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일을 하죠.
인사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구청 행정의 신바람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매듭 짓겠습니다.
지금도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청소과 주관으로 쓰레기 소각과 관련해서 입지심의위원회 해외연수 갔죠?
그런데 풍암동 매립장과 관련된 소각시설 부담금에서 편법으로 예산 지출했어요. 내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해외연수 갔던 매립장도 우리 상황과 같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특수 업무의 해외연수 갈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몇 번 이야기 했잖습니까. 해안 매립장이 서구 지역에 있는 매립장 상황하고 같냐는 거예요. 일본에서 가장 잘된 매립장이 22개나 있습니다. 그 중 우리와 비슷한 곳이 4개나 있어요.
왜 해안가에 있는 매립장에 가 가지고 예산 낭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왜 소각시설 부담금에서 갖다 쓰냐는 거예요.
그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운영해서 금년 안에 갔다와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보충질의 때 전체 14개 과를 하나하나 짚어 가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변화합시다.
공무원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청장은 오늘 양심선언에 가까운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이하 모든 공무원들, 우리 의회와 하나 되어서 신바람 나는 행정을 합시다.
우리 열심히 해 봅시다.
오늘 청장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에 찬 멋진 답변을 하실 겁니다.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과장·계장님들 밑의 직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집시다. 오후 답변에서 정말 멋진 청장의 결단이 나올 겁니다.
기대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2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임기의 절반을 마치고 임기의 절반을 남겨놓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 2대 서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구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저의 구정행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528^!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로 인한 고령화, 그리고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천성 장애인의 증가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시책은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 장애인 후견인제, 장애인 장기자랑, 장애인 민원창구 개설 등 서구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사위주로 되어 있고 또한 서구청 내에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등 두 개의 복지과를 두어 주민복지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정작 장애인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구청 종합민원실 입구의 장애인 통로는 경사로 기울기가 장애인 편의 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공공이용시설 경사로 기울기인 12 : 1 이하가 지켜지지 않아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심지어 행사에 자주 사용하는 서구청의 2층 회의실은 장애자를 위한 전용 승강기시설조차 없는 게 서구청의 현실입니다. 서구청은 장애인을 위한 구청 행사시에나 올 수 있는 장소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구관내 공중시설들을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29^!다음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쓰레기 매립 및 소각 방식에 대한 시민과 환경단체의 감시와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지역 주민과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99년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 반입이 중지됨으로서 예상되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24만 서구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자치구 스스로가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저희 서구의회에서는 금년 7월 16일,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에 따라 여기 서 있는 상무 2동 출신의 본 의원과 농성 2동 출신의 김상집 의원을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달 입지선정위원의 일행으로 6박 7일 동안 일본 쓰레기 처리시설 비교견학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쓰레기 수거가 특정 대행업체가 아닌 민간업체와 개인 사업가들로 주민과의 밀접한 협조 속에서 깨끗한 생활 환경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서구와 비교가 되는 점이었습니다. 서구청장께서 1995년 12월 6일 (합) 광주환경공사와 계약 체결한 1996년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대행 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 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의 2항에 근거하여 특정한 폐기물 처리업 대행업자와 1988년 계약 이후 9년 동안이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과거 관선청장시대의 악습이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24만 서구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행정을 추구한다는 민선 서구청장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과제로써 자유경쟁 입찰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행정 도모를 요구하면서 서구청의 청소대행사업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합) 광주환경공사와 계약 체결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내용 중 연대 보증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2항,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당연히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 광주환경공사의 유한책임사원 네 사람 중 두 사람이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1996년 10월 1일날, 서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 허가증을 받아서 허가 받은 당일 서구청과 1996년도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주) 명성환경은 자본금 3억원의 어떠한 실적도 없었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표이사가 회사와 관계되어 보증인으로 가능한 것은 회사 의료보험조합 가입보증 등과 같은 보증인으로 가능한 것은 회사 의료보험조합 가입보증 등과 같은 보증 정도가 가벼운 것에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24만 서구민의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대행계약자가 자본금 3억의 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계약이 어떠한 근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합) 광주환경공사가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의 제 잡비를 매월 청구하여 수렴해 가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사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내용 중 제 17조, 미화요원 퇴직금 지급은 (합) 광주환경공사에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미화요원의 퇴직금을 서구청에서 지급해야 하는 규정으로써 1년에 40 5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고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될 금액으로 매년 3 4억원의 부채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당장 연말에 (주) 명성환경과의 대행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화요원의 퇴직금 청구가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는지 또한 대책은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다하게 지출된 사업비에 대한 지적으로 청소대행 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과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 비율 및 이윤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8년부터 사용되었던 이윤계산 방식 및 일반관리비 계산으로 1994년도 한해만 해도 2,400만원이 과다 지출되었고 1995년도에는 일반관리비가 법정 요율 5%보다 과다하게 정산 지급하여 1억 8,4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989년부터 과다 지출된 청소대행 사업비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청소대행 사업비가 줄지 않는 것은 (합) 광주환경공사가 1988년 10월 1일 서구청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집행부와의 친분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새벽부터 쓰레기 수거업무에 종사하는 미화요원에 대한 동정심에서 예산 삭감을 단행하지 못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청소대행 사업비 지출에 대한 구정질문 준비과정에서 진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쓰레기 청소행정에 대한 질문이 계약관계에 치중된 것은 특정 업자에게 독점되어진 청소대행 계약은 쓰레기 청소행정이 9년여 동안이나 청소행정의 발전을 저해시켜 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쓰레기 처리행정에 대한 지금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가 금년 12월 25일 나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셔서 1997년부터라도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청소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매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의 소신 있고, 개선의지가 담겨있는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과 방청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청장님,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방청객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구정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 뿌듯하며 또 한편으로는 살아있는 의회상이 돋보여지는 듯 합니다.
집행부의 청장님, 부청장님, 과장님, 어떻습니까?
화기애애하죠?
이제는 우리 의회를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아있는 의회가 될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장 혐오시설이 많고 보직 받는 것을 껄끄럽게 생각했던 청소과에도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 한 분이 계십니다.
나는 정말로 흐뭇하고 가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께 고광봉 청소과 직원을 소개합니다.
우리 서구에도 이렇게 훌륭한 고광봉 7급 직원이 있습니다.
그 분이 내무부에서 추천한 청백리 공무원으로서, 또 우리 광주광역시에 유일하게 청백리 공무원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이것을 생각했을 때 밤낮 지탄만 받는 집행부가 아니라 그래도 살아 있는 고광봉 직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저는 끝으로 구정질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아주 높은 이야기를 다 해주셨어요.
저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우리 박종옥 의원께서 또 전문가인 김월출 의원께서 청소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소업무에 대한 구정질의는 생략하고 농성동 공원 광고탑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치단체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은 이와 같은 쾌적한 환경과 생활공간을 활용,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국민의 권리임은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의 경우 민선시장의 특별 사업으로 여의도 광장을 공원화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대도시들이 공원의 절대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것은 대표적인 국민 불편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갤럽의 국민문화 수요예측조사에 따르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이 바로 도시공원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와 서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업무인구 및 유동인구 도시집중 현상에 따라 최근엔 교통체증까지 심화되어 어떠한 방법으로도 도시과밀 해소가 자치단체의 주요시책 및 구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마련된 소중한 주민의 쉼터인 농성공원에, 그것도 적잖은 예산을 들여 어렵게 조성된 휴식공간을 아예 파괴해 버리면서까지 광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많은 제기가 있었습니다만 하필이면 서구에 유일하게 마련된 주민의 쉼터인 공원 내에 대형광고판 설치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휴식공간을 잠식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편법 및 불법에 의해 논란의 표적이 되고 있는 광고판이 어떻게 설치되게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광주시의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하나 바로 이 심의과정 자체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가서 확인 검토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 행한 경영수익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 교통밀집 지역에서의 교통시야 장애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유일한 의병장 죽봉 김태원 장군 동상의 위상을 저해하면서까지 선열을 모독한 행위는 민주성지의 한 시민으로서 납득이 안 되는 불법행위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정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했으며 심지어는 광복회 등 시민단체가 죽봉 김태원 장군의 동상을 이전할 테니 1억원의 이설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래야 되는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병장 죽봉의 동상은 시민의 성금으로 또 의병장 친지들의 협조로 이뤄졌는데 김태원 장군에게 욕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의병장 죽봉 김태원 장군과 같은 훌륭한 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살아 숨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을 올리겠다고 추진하기는 했으나 이는 경영사업의 기본 원칙도 없으며 타부서와 어떤 상의를 거쳐서 했는지 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Q530^!광고판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민선 초기에 구성한 구정발전담당관과 이 문제를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시다면 그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라며 없다면 도대체 발전담당관실은 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저는 어제 질문하신 이정주 의원님의 질의 내용을 듣고 정말로 가슴이 아프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발전담당관실에서 세금 징수하는 것을 수익사업이라고 했다면은,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은 큰 일입니다. 집행부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은 얼굴을 보자기로 싸고 나가야 되고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다. 이것 하나 감시·감독 못한 우리 의원들은 분명히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퇴할 용의를 가지셔야 될 겁니다.
경영사업이라면 법률적인 검토에서부터 타부서와의 연관관계,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 관계 등을 세밀히 분석해서 실행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광고판 문제에 대한 서구청의 향후 대책을 보면은 광복회의 유족측과 광고대행 업자를 협의 설득해서 타협점을 찾는다고 했으며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솔직성과 신속성을 발휘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본 광고물은 원형 그대로 방치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로비와 또 다른 광고판을 설치 운영, 그리고 당장 제 2, 제 3민원을 야기시키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조치는 어떠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기왕 경영수익 사업으로 광고판을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광고사업자로부터 월 2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구청에서 올릴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생각 같아서는 구청 직영사업으로 광고판을 설치해서 광고주 유치를 직영할 방법은 강구하지 않고 왜 한 업자에게만 사업권을 주어 또 다른 의혹을 짙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직영일 경우 매월 2백만원이 아닌 4백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4백만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연간 4,8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경영수익사업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농성공원내의 광고탑 설치비로 1억 2억이라는 비용이 나오는데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광고판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이면 저것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선자치행정이 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며 업자들에게 결국 공무원들이 지고 만 겁니다. 민선자치 시대의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광고판은 운영 면에서 민자유치 행정 광고물 설치로 공익광고 50%, 사업광고 50%의 비율로 운영한다고 하고 있는데 광고판의 내용이 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서구청의 행정시책이나 구정 목표 행사 등 다양한 내용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수시 업자에 의해 바뀌어지는 상업광고의 내용변화에 비춰볼 때 단지 고정된 광고화면 하나로 50:50의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지주 이용 간판의 특성상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 한번 그려주는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딱 한번 그려 놨습니다.
그것이 매월 새로운 서구 구정발전상으로 바뀌어진다면 50%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월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주면서 그 그림을 교체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어느 농간에 놀아났는지 몰라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광고 50%, 행정 및 공익광고 50%라는 명분은 전혀 광고의 특성상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하루속히 삭막한 도시환경 개선 차원에서 철거되어야 마땅하며 서구청은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물론 휴식처를 제공한다는 서구 자치단체의 시정 목표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러한 계획을 원만하게 하려면 입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안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겁니다.
그 공원을 보니까 도로로 되어 있어요.
또 그 공원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녹지과와 도로계, 또 담당관실의 협의를 거쳐서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구청장님, 여기의 협의사항에 대해 서명해 보신 일이 있으신 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간판을 설치하는 계 한군데에서 독주적으로 혼자 했어요. 청장님 난을 보니까 확인검토, 이것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공문으로 오고 갔던 것을 수집해보니까 협조란이 하나도 없어요.
담당관님 협조 받으셨어요? 없죠?
환경보호과장님 협조 받으셨어요?
없죠?
바로 이것이 서구의 행정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잘 된다 하더라도 웃을 일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TV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Q531^!광주시에서 실시 계획 중에 있는 시정사항 19개 항목을 전 시민에게 보내 가지고 시장님이 심판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청장으로 부임해서 제일 잘 됐다고 하는 정책을 10개든지 20개든지 발췌해서 우리 서구민에게 확답을 받아 가지고 그 조치에 따를 용의는 없으신 지요. 제가 말 표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서구민의 심판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간단하게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정질문 내용 중 질문에 따른 답변과는 무관한 내용이 다소 섞여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다 더 책임 있게 일을 잘 해 주라고 하는 집행부측의 촉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금년 정기회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세밀한 자료준비와 자료분석, 정책적인 대안제시 등 24만 서구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일곱 분 의원님들께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서구행정을 도맡아 오신 청장님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구청장의 답변 내용 중 미흡하거나 추가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끝난 직후에 답변자를 지정해서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일념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미흡한 점을 세밀한 부분까지 낱낱이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A520^!먼저 장헌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등록세 등 과다징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657-4번지의 2필지 1만 361평방미터의 토지를 한국건설 주식회사에서 국방부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15일, 등록세를 신고 접수하는 과정에서 매년 6월 1일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대표하여 공부상 농지로 돼 있는 것을 한국건설 담당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시 대지로 착오신고 했기 때문에 농지등록 세율인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등록세 5,458만 6,650원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대지등록 세율인 1000분의 30으로 적용, 등록세 1억 3,046만 6,550원을 과다신고 납부하여 과다신고 납부된 등록세 등 차액 7,587만 9,900만 900원을 1996년 10월 23일 감액 결정하여 10월 31일 환부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세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주민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521^!두 번째로 질문하신 취득세, 등록세 징수 부적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남건설과 주식회사 동산종합건설이 쌍촌동 1135번지와 양동 420번지에 각각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신축부지 4,679평방미터를 전에서 대지로 지목 변경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비용을 지목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동남건설에 대하여 취득세 87만 5,900원과 농특세 8만 280원, 합계 95만 6,180원을, 또 주식회사 동산종합건설에 대하여는 취득세 199만 5,560원 총계 295만 1,740원을 1996년 7월말 납기로 부과하여 주식회사 동남건설은 1996년 7월 30일, 또 주식회사 동산종합건설은 1996년 7월 23일 각각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 금호건설과 (주) 우미산업개발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토지인 화정동 432번지의 2필지 1,507 평방미터에 대하여 1996년 7월 수시 분으로 취득세 1,598만 2,440원 등록세 882만 4,770원을 과세하여 각각 1996년 7월 31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비과세 사유는 1994년 12월 22일 신설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의거, 1995년 5월 16일 비과세 신고 처리하였으나 APT부지는 내무부 질의하신 사례집에 의거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 사례 등 개정된 법령에 대하여 수시 직무교육을 통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522^!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및 결손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 현황은 현년도 458억 38만 7천원을 부과하여 416억 만 6천원을 징수하였고 결손액은 19억 9,774만 8천원으로 95%를 징수하여 22억 3,169만 3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으며 과년도 이월액 42억 4,479만 4천원 중 8억 8,374만 2천원을 징수하였으며, 3억 2,446만 8천원을 결손처분 하여 28%를 징수하고 30억 3,658만 4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납부기간 30일 경과 후 50일 이내에 독촉고지를 함으로써 총 법정소요일수 80일이 경과한 후 채권확보를 위한 압류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소유권 이전부도 및 도피 등의 사유로 인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격한 차량 증가로 자동차 체납액이 점차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며, 과년도 체납자 중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34건에 15억 5,900만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 일소대책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된 지방세를 완징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및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부동산 및 차량 등을 압류하였으며 앞으로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봉급·예금계좌 압류, 관허사업의 제한,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언론공개, 무체재산권 압류 및 형사고발을 통해 강력히 징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자주재원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A523^!네 번째로 질문하신 1995년도 세입결산 소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금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를 다음연도 2월말로 폐쇄하기 때문에 1996년도 1 2월의 세입은 신·구년도로 분류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일 모든 수납대행 시중은행에서 공과금을 수납 집계하면서 1996년 1,2월분 세입금 분류시 신·구년도가 분류 착오 집계되어 1995년도 세입이 1996년도 세입으로 3억 1,800만원이 과다 입금되어 1996년 3월 9일 1995년도분 결산시 1996년도로 착오 집계된 금액을 1995년도 세입으로 정정하여 결산하였습니다.
1995년도 세입결산액 683억 8,577만원과 징수부상 수납액 683억 8,577만원은 일치된 금액으로 징수부 정리시 누계 금액을 683억 9,114만 8천원으로 착오 정리하여 537만 8천원이 과다하게 집계되었으나 위와 같은 착오 정리가 발견된 즉시 징수부를 정확하게 정리 기록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정확한 징수부 정리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524^!다섯 번째로 매년 예산집행 미사유로 인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5년도 세출결산시 1994년도와 비교하여 예산집행사유와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증가된 내용으로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된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1994년도에서 1995년도로 명시 이월한 사업비 5억원을 집행할 수 없어 불용처리하였으며 또한 지난해 3월 남부 분구로 인하여 사고이월 예산으로 이제 정리하여야 할 월산 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 2천만원 등 지역개발사업비의 예산정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 원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추경 등을 통해 정리하겠으며 계속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재정전망을 분기별로 분석하고 국·시비 보조금, 투자사업 등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항상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시하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 공직자와 더불어 깊이 자성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25^!다음은 김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각 실무 부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분장하기 위한 계장 직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서구직제규칙에 의하여 실·과·계 단위까지 사무를 배분하고 있으며 실·과장이 계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업무를 지정하여 분장하고 있습니다.
계장의 기능과 역할은 행정조직상 중간관리자로서 매우 중요하고 책임성 또한 크기 때문에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의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 있습니다만 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경우도 업무의 형편에 따라 계장들이 소관 사무에 대한 목적과 방향설정은 물론 실무자로서의 많은 기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장에게 특정영역에 대한 사무처리만을 분장하게 될 경우에는 계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 결여가 예상되며 실·과장 통솔범위의 과대현상, 조직 내부의 질서 문란 등의 문제도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계장 역할의 재정립과 직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중간 핵심관리자로서 계장들이 맡은 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아울러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능력을 배양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협조자로서만이 아니라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단위별 업무도 처리토록 하여 조직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A526^!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의 승진·전보 및 특채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공무원의 결원 보충은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 또는 특별임용 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시험은 제32조 제 6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광주광역시에서 매년말 자치구별 익년도 충원계획 요구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원발생에 대한 적시충원으로 대민 봉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다해 나가고자 현업 부서 및 전문분야 등에서 근무할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분야의 경력과 자격, 전문성 등을 갖춘 자를 관련 법규에 규정된 특별임용시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충원하여 왔음을 답변 드립니다.
또한 일용인부 사역은 정규직 공무원의 부족에 따른 업무공백의 최소화로 청소분야, 녹지관리, 도로보수, 하수도준설 및 단순업무 보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인력충원 및 기능 소멸시 점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용인부는 정규직 공무원과는 달리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일시 사역인부로서 공개경쟁채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바 신규채용사유 발생시 관련분야 업무보조에 적합한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춘 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27^!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민선시대로 들어서서 행정의 양극 현상이 도출되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직제는 4국 1소 2실 1담당관 15개과로 조직되어 구정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업 부서에서 기획부서, 기획 부서에서 현업 부서로의 순환 보직제 도입으로 현업 부서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하라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한 지적으로 충분히 공감하고 인사 운영시마다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반영해 나가고자 정기 또는 수시, 전보 인사 운영시 개인별 특성 및 학력과 경력에 따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직하여 살아 숨쉬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전보는 조직의 기능에 따라 정하여진 공무원의 직종과 직렬에 의거 보직되어야 하고 빈번한 전보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분야 등에 대해서는 빈번한 순환보직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분구 및 금년 초 조직개편 등으로 많은 공무원이 순환 전보되어 기술 전문직종을 제외하고는 현업 부서나 기획 부서에서 장기근속으로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을 위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28^!다음은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장,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설치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합민원실 앞 경사로는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여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다중 이용시설인 회의실이 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어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체장애인의 이용불편에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청사의 구조상 엘리베이터의 설치가 용이하지 않고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을 때에는 관계 직원이 장애인을 부축하여 행사참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향후 공공청사 등을 신축 이전할 때에는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물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공공시설물 등은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시설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난 후 공공기관별, 시설별로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법령이 정한 설치기한 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A529^!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환경공사와 계약 체결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대행 계약 중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내 대행회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허가를 받은 대행업체는 1개 업체로 계약을 체결 수거처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개 업체로 제한된 경위는 1996년 2월 5일자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수제한 규정에 따라 사업체 수를 제한했으나 개정 법률에 의해서는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가로 및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개선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996년 12월 25일까지 성과품이 납품될 전망입니다.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1997년 폐기물 수집, 운반 등에 관한 계약 방법을 결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환경공사와 계약 체결한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 중 연대 보증인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1인 이상 세우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의 연대 보증인은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도록 되어 있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연대보증을 서야하나 서구 관내에는 광주환경공사를 제외하고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에 상응하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회사 임원으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과 공증된 계약 보증금 납부 확약서를 첨부하면 보증채무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도 대행계약시에는 계약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반드시 폐기물 처리법 허가를 받은 업체나 이에 상응하는 업체로 하여금 연대 보증을 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요원 퇴직금의 지급 준비금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 계약에 의거, 대행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는 미화요원 퇴직 충당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순수 청소 대행사업비만 지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행사업 중 인건비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충당금까지를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금 지급시기가 불확실한 퇴직급여 충당금까지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관리면에서도 적절치 못할 뿐만 아니라 대행업자가 퇴직기금 관리 부실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구 귀책 사항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서 대행 사업비에는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행 계약서 제 17조 규정에 의거,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행회사 청구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6년말 현재도 대행회사가 변경되거나 미화요원이 일괄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 소요액이 약 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행회사가 변경될 경우 일시적으로 많은 퇴직금을 지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규대행 회사에서 현재의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대행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6조에 의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8년부터 사용된 이윤계산 방식으로 1994년 한해에 2,4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지난 1989년부터 과다 지출된 청소대행사업비 내역의 전면 재조사를 하여 추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청소대행사업비 중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일정한 이윤 요율을 적용 산정하여야 합니다.
김 의원님께서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전 항에서 열거한 경비로 분류하여야 할 피복비, 수하차 수선비 등을 재료비로 잘못 분류하여 의원님의 판단에 오해를 가져오게 한 점에 대해 심심한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청소용구 등은 재료비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윤산정 항목에서 제외해야 할 청소용구가 이윤산정 항목에 포함되어서 잘못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1996년 청소대행회사 정기 감사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법정요율 5%보다도 과다하게 정산 지급하여 1억 8,400만원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법정요율 5% 및 4.5%범위 내에서 산출하여 일반관리비 1억 9,968만 7천만원과 이윤 2억 967만 2천원을 지급하였으나 대행 사업자의 정산서에 의하면 일반관리비는 1억 8,619만 5천원이 지급액보다 초과 집행되고 이윤은 지급액보다 1억 8,619만 5천원이 과소집행되었는 바 일반관리비 초과 집행은 과소 집행으로 충당되었으며 이는 대행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관리 능력부족으로 이윤을 잠식한 것이나 대행 계약이나 관련법규에 위배된 바는 아니라고 사료되오나 1996년 대행 감사시에는 김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A530^!다음은 이길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이 의원님께서 본 구청 격무 부서에 근무하면서 청백 봉사 상을 수상한 청소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고광봉 직원을 칭찬하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성공원에 설치한 구정홍보용 광고판은 1995년도 주민제안에 의하여 채택 추진한 것으로 검토결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목적의 상업광고를 위한 광고물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에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로 광주광역시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고시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민자 유치하여 사업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광고대행업체를 공개 모집한 결과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주) 대산 광고와 계약을 맺어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본 광고판과 24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죽봉 김태원 장군 동상 유족회와 의적사업 보존회측에서 장군의 동상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충의정신 함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어렵고 동상이 왜소하게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 동상의 위치가 시민의 접근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축조한지 오래되어 균열이 가고 있어 이설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재건립 이설코자 동 유족회와 보존회에서 기금을 모금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봉 김태원 장군의 동상이 이전되면 구정홍보용 광고판 주변에 조경을 실시하여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저희 관내에 쉼터조성 19개소 공원내 파고라, 육각정자, 팔각정자, 23개 동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그 중 농성공원에도 지역 주민이 이용하기 용이한 지점에 파고라 2동과 의자 6개소 등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주민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A531^!이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중간평가를 주민에게 받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 이후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구정이 과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만족하고 어느 정도 변화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주민 8백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광주사회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민원, 교통, 하수도, 청소, 환경 등 9개 분야 61개 항목에 대해 주민 만족도 조사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연말까지 완료되면 지난 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서 주민의 바램과 관심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1997년의 구정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활용하여 주민과 가까이 하고 주민의 뜻에 따르는 열린 구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세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깊이 있는 연구·확인을 통한 발전적인 대안을 접하면서 우리 지역은 머지 않은 장래에 전국 제일의 수범적인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구정발전을 위한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보여주신 충고와 조언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앞서가는 구정,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일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청장의 답변 중 미흡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은 부분들을 먼저 짚고 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의 답변 중에서 계장들이 특정영역에 대한 사무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책임이 결여되고 통솔범위가 과대해져 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한 ─ * ─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계장님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선에 있는 7,8급 공무원들과 기안 등을 같이 해서 책임설정·방향설정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업무분장을 맡으라는 것이지 모든 내용을 맡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본 의원의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한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업무, 마인드행정의 방향을 계장님들이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일용, 기능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일용직들은 임시직인데 어떻게 전문적인 일을 맡기느냐고 하셨어요.
제가 말한 취지는 그런 게 아니고 일용직, 기능직들이 가능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일선 주민들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성을 가진 객관성 있고 공정한 채용을 하라는 취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일용 인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벗어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다시 청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하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모든 내용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어 가지고 답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본 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일 마지막에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장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 세입 중 잡수입으로 풍암택지지구 초과시설부담금 48억 5,700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10억원이 폐기물 종합센터 조성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출내용에 경상적 경비로 폐기물종합처리센터 1,570만원과 자체 신규 사업비 48억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항목에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설치 비교 견학으로 공무원 1,200만원, 민간인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총 3천만원의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편성 사용해야 되는데 부담금에서 사용한 것은 불법 예산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근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직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 6조,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관련된 제 2호, 제 12호에 의해 구청장은 납부 받은 금액을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억 5천만원에 해당되는 이 부담금은 설치에 관련된 비용 외에는 다른 어떤 방향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은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고 또 소각로를 보러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법령을 어기는 편법운영을 해도 괜찮으냐는 말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해 폐기물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 하기 위한 소각시설로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갔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자료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분석을 한 후에 해외연수를 가도 늦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우리와 유사한 지역의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구, 대전, 창원에 있는 소각장 세 군데만 갔다 왔습니다.
목동에 있는 소각장도 가보지 않았어요. 김포매립장은 125회에 걸쳐서 민원을 처리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준비하는 기간만도 7 8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김포매립장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대구 지역에도 을숙도를 건너서 또 다른 매립장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완전히 형식이에요.
그리고 창원에 있는 소각장은 1995년도에 완공됐기 때문에 최고의 시설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돈만 많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전체 지역의 매립장을 가 보셔야 돼요. 잘 된 곳만 가지 말고 잘 못된 곳도 가서 무엇 때문에 잘 되고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된 부분의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잘 못된 것은 왜 실패했는가,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내를 다 돌아보고 난 후에 해외연수 비교견학을 가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지 않았어요.
사전 준비를 전혀 안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22군데에 해당되는 곳 중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실패한 곳이 세 군데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지금 성함을 밝히겠습니다만 전남대학교 권준오 박사,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 등 얼마든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지역에 있어서 사전에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보망을 통해서 일본을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환경운동연합단체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봤어요?
전혀 문의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있는 모 교수님한테 물어봐서 세 군데를 선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서구 지역이 해안가에 있는 매립지역입니까?
입지선정위원회가 가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과 비슷한 지역을 찾아서 매립을 어떻게 잘 할 것이고 그 매립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고, 또 침출수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해안에 있는 매립지역을 갔고 식물원이나 공장지대로 사용하는 것 등 매립 후의 것을 보고 왔어요.
그것은 매립한 후에 가도 늦지 않아요. 지금 시급한 것은 주민들과 갈등이 있고 민원의 여지가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런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본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가 자원재활용 종합센터입니다. 자원재활용 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폐목재, 건축폐자재, 폐타이어, 합성수지의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쓰레기 양을 줄이고 매립을 최소화시키는 재활용하는 측면의 센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재창출이 가능해야 특별회계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을 특별회계로 세운 것 자체부터 문제이지만 세웠다 하더라도 자원재활용 종합센터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역도 현장에 가서 맞는 지역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거예요.
한 예로 동경에 있는 우키시마 종합처리센터는 자원재활용 종합센터가 아니에요.
여기는 단순히 고도의 첨단기구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처리센터에요. 재활용 센터가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의해서 종합센터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자원재활용 종합센터를 보고 와야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바와 삿뽀르에 있다고 했잖습니까? 구정질문을 통해서 두 번이나 제시했잖습니까? 자원재활용 센터가 삿뽀르시하고 지바시에 있다고 몇 번 말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 두 군데만 가고 동경에서 한 시간도 안 되는 곳에 있는 지바 재활용 종합공장은 안 가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3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해도해도 여러분들 너무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방향 제시도 해줬고 대안 제시도 해줬는데 계획 세울 때 한 마디 상의도 안하고, 의회와 상의하지도 않고 전혀 준비도 안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일정이 빡빡해서 관광도 못 했죠?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관광이나 하고 오시지, 똑같은데 두 번, 세 번 가고, 도대체 그게 뭐예요?
이제 보충 질문을 정리해서 마칠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폐기물에 관련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세요. 몸으로 뛰세요.
우리 지역에는 전문가들도 많고 환경단체도 많고 교수들도 많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 중에도 환경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왜 자문을 안 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해외연수를 금년에 꼭 갔다와야 되나요?
그렇게 상임위에서 얘기했잖습니까? 가지마라고.
국내 먼저 갔다 온 다음에 국외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 궁금합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청소행정에 관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자가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십시오.)
장헌일 의원님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예산운영의 문제점과 해외연수 비교견학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성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승백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소각시설 부담금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해외연수비를 지출한 것과 연수장소를 해양 매립지로 선택하여 우리의 여건과 맞지 않다는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1백만 평방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전량을 소각 처리하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되며 설치하지 않을 시 그에 상응하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6년 7월 15일 풍암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풍암택지개발에서 예상되는 1일 112톤 소각장 건설비용으로 170억원 1998년 3월까지 균등 납부하기로 우리 구와 협약 체결하여 1996년 9월, 1회 24억 2,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소각시설 부담금 산출 내용은 토지매입비와 소각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각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내용을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소각장 설치에 따른 제반 경비를 포함한 사항으로 인식하여 이번 국내의 연수비 지출도 소각장 시설을 위한 연속 사업으로 판단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에 따른 일체의 현지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국내외 연수인 환경 선진국인 일본의 가와사키시의 우키시마 청소공장 등 4개 시의 시설과 국내시설인 대전, 대구, 창원 등 국내에서 잘 됐다는 시설들의 비교연수는 우리 연수단 일행에게 커다란 교훈과 많은 지식을 습득케 하였습니다.
특히 도쿄의 다마뉴타운에서 운영하는 매립장은 1차 매립정 종료 후를 대비, 쿠타스즈카의 제 2매립장 조성에 따른 지역환경단체와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폐기물 처리정책의 현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와 같은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그리고 일본 등의 해양 매립지 견학은 소각 후 매입하는 침출수 냄새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자료책자를 배부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국내의 시설을 비교 견학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완벽한 조성을 위해 국내 전 지역의 시설 중 규모와 운영이 우수한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센터 등과 문제점이 있는 시설을 병행 조사하여 문제점을 심사, 분석, 평가하여 추진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외의 선진국 매립장과 종합처리장시설은 전문가와 같이 자료를 심도 있게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의 여건과 비슷한 지역을 선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청소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의원께서는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계신다면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려고 합니다.
먼저 의병장 죽봉 김태원 장군의 동상을 불가피, 어찌할 수 없이 옮길 수 있는지. 여기 공원의 동상 건립은 서구청장님 임의로 세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뿐더러 옮기는 것도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의 의견으로만 가지고 옮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옮길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 그 지역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통밀집 지역입니다. 1초에 차가 몇 수 십대 왔다갔다하는 아주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간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시야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여기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본 일이 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비율을 행정 및 공익광고 50%, 상업광고 50%로 해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입간판에 우리 서구를 홍보했을 때는 다른 편에서도 홍보를 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행정 서비스 광고를 해주는데 이 광고가 한 달에 몇 번이나 교체가 되는지, 1년에 분기별로 몇 번 교체되는지, 한 번 해놓고 영원토록 놔둬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상업광고 변경과 동시에 우리 광고도 바뀌어지는 것인지, 이 계약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역시 우리 청장님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관내 업자를 선정했으니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나 수익사업 차원에서 좋은 입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행업과 선정기준을 보니까 우리 서구청장께서 조그만 게시판에다가 어느 누구도 모르게 붙여놨어요. 본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많이 동참했을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몇 사람밖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행 사무소가 선택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에 한번 맡겨봅니다. 형평상 불가피하게 게시판 고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관보에는 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회사를 선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납득 안 가는 조그마한 게시판에, 어느 누구도 보지 않는 그 곳에 붙여놓고 1주일 지나니까 뜯어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으로 이 간판 사용료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까지 주겠다고 하는데 왜 2백만원만 받겠다고 계약을 했습니까?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 폐지하고 다시 계약을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염동형입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께서 의병장 죽봉 동상 이전을 임의로 청장이 결정할 사항이겠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동상 이전은 동상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답변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지역이 교통밀집지역인데 교통장애나 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영향평가를 해 보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시에 광고심의를 시에 올리면서 구체적인 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광고비율을 공익광고 50%, 사업광고 50%로 했는데 공익광고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그대로 설치해 놓는 것인가, 필요에 따라서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변경하겠다 하는 것을 계약하면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공익광고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대행업자 모집을 하면서 신문광고나 관보에 게재를 하지 않고 왜 서구청 앞의 게시판에 공고를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면 1억원 이상이 됐을 때 관보 공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3억원 이상 됐을 때 신문공고나 관보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할 때는 이 기준을 참조해서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당시에 2백만원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을 한번 해 버렸으므로 계약 기간인 3년 안에는 변경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후 광고 설치에 따른 계약을 다시 할 때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과 장헌일 의원님.
제2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취지는 당초 법적인 근거가 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불성실하다든지 아니면 누락됐다든지, 또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첨가하기 위해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보충질문의 중요성에 입각했을 때 답변도 성실하고 내실 있게, 또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두리뭉실하게 쭉 넘어가는 듯이 답변하셨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만 간단히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소각로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서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제는 소각로를 하지 못하고 매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매립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의 방향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소각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구청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청장께서는 다이옥신에 대한 소각로를 하시려면 다이옥신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일본 같은 선진국도 다이옥신을 잡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반대할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다이옥신 문제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다이옥신 해결을 위한 견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입지선정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바쁜 일정임에도 열심히 견학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니까 입지선정 위원들이 고생하셨어요. 참 열심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고생에 비례했을 때 효과가 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앞으로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61회 정기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개요 및 그 내역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1995년도 결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97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996년 12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들과 그 대안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면면히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중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정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6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5년도 결산승인과 1997년도 본 예산안, 그리고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 ─ * ─ 표시부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