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12월28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의 건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6.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8.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9.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10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2.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3.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4.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5.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6.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8.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9.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0.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1.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2.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2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광주·전남 통합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25. 국회법안 날치기 통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24. 광주·전남 통합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25. 국회법안 날치기 통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34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 정기회도 오늘로써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1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며,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의안 2건을 채택하면 모든 일정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서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의원입니다.
1996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996년 1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6년도 12월 23일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이 370억 5,171만원과 특별회계 세출총액 15억 9,836만 9천원이며, 세출예산안 항별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액 370억 4,358만 5천원보다 812만 5천원이 증액된 370억 5,171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과 변동이 없는 15억 9,836만 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 과별 세출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 소관 당초 예산액보다 143만 4천원이 감액된 67억 7,261만 9천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 당초 예산액보다 955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9,278만 6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폭설피해 농가 복구비 국·시비보조금 812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폭설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199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폭설피해 농가지원 국·시비 지원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종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1996년 12월 23일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서구행정 전산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전산실을 설치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제1장에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 총칙을, 제2장에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실 및 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3장부터 제5항에 업무개발 운영과 전산자료 관리 및 전산계산조직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6장부터 제9장에 전자계산조직 운영과 유지보수, 보안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기본계획 수립과 전산자료관리, 프로그램 업무개발 단말장치 등 보안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산실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이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서구행정 전산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전산실을 설치함에 따라 전산실 운영과 행정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25조 제2항 중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 등 장애 발생시를 대비한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특별유지 보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장비의 확보 등 장애발생시를 대비한 장애대책과 복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보고서 17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구의회 의결을 거쳐 1996년 12월 31일까지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전국민의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보건행정의 축이 옮겨짐에 따라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보다는 사전예방과 돌보기 차원으로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민의 욕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도 더욱 높은 질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6년 11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한 기능으로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지역보건의료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되어 있으며, 1997년도 지역보건의료사업계획은 1997년도 10월말까지 주민 건강수준, 이환 상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등을 포함한 조사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진단항목 개발,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정보를 체계적, 주기적으로 파악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망 구축,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으로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급성전염병 관리, 만성전염병 관리, 의약무 관리사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방문 보건사업,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조직 및 인력계획, 시설 및 장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의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 의료 계획안은 전문성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지역 진단의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처음 수립된 계획으로 기대에는 못 미치나 향후 장기적인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한 시작 단계로써의 의의를 지닌 것이므로 앞으로는 계획의 시행과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서구 지역 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주민소득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 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총무위원회 박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집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을 1996년 12월 23일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 종합처리센터조성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세입으로만 지출하고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세출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는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운용, 징수관 및 경리관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분임징수관 및 분임경리관과 채무관리관은 청소행정과장이며, 지출원·수입금출납원은 청소행정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에 따른 제3조 세출 내역 중 제2호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은 제2조 세입 내역 중 제3, 5호 타회계 전입금과 기타 수입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한정하여, 제2조 세입 내역 중 제1, 2, 4호의 국·시비보조금과 부담금은 주민지원 사업비로 사용치 않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한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으로 재정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개정 조례안으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는 본 개정조례안을 폐기물 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으로 중요성을 감안, 여러 가지 자료수집 등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재심사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중위생법 제40조의 규정과 1996년 8월 20일 개정된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에 따라 1992년 4월 20일부터 기 시행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구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중 별표 1 내용의 보건사회관계 수수료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1996년 8월 20일 개정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 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종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제증명 수수료의 징수 현실화를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 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 제출 원안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9.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1.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서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였으므로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춘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춘문 간사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17건의 조례안의 폐지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는 본 업무가 농촌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장학금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조례로써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는 남구 분구로 인하여 본 시설이 남구로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에서 관련된 조항 삭제와 먹는 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규모 이하 제분업은 따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양곡가공업은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있어 폐지한 조례로써 폐지조례안이 총 4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관직변경과 의료보호법에 의한 카드명칭 변경 그리고 지방세법에 의한 자구수정 등 일부 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료부조 대상자가 폐지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였고, 광주광역시서구수해주택복구지언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금액을 1 가구 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대부이율은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하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부응하고자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금의 지급 시기를 년2회로 분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학금의 조성에 있어 독지가의 지정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직 변경과 위원회 설치에 있어 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을 추가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중 서구에 없는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시대 실시에 따라 우리 구의 농가소득금고 운영에 따른 융자 한도액 및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융자한도액을 농가 당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융자 대부 이율을 연 8%에서 연 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대체, 개정되어 현행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전면 개정하여 재해예방, 수방, 구호, 기타 재해응급대책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평가위원회가 1996년부터는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바뀌고 종합토지세 등 지가와 관련한 모든 세금이 공시지가에 의거, 산정토록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산정 및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척 및 회피사유조항을 신설하여 당해 사건의 심의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의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장들의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주어지던 혜택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하고,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선정하는 것을 30%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8차례의 위원회 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회 제안으로 상정된 폐지 및 개정조례안 17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춘문 간사의 제안설명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춘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수혜주택복구지원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0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조례정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김상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구성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8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4명 등 총 8명으로 특위위원 구성을 의결하였으며 당일 제1차 특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이춘문 의원을 선임하여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6년 10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75일간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본 특위는 3차례의 간담회와 8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전체 103건의 조례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분야 10건의 조례와, 환경위생분야 13건의 조례, 도시행정분야 11건의 조례와 동 행정 분야 5건의 조례 등 39건의 조례를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조례로 선정하여 검토하였으며 기타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례를 추가로 선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새마을청소년회장학금지급조례를 포함한 4건의 조례는 폐지하였고, 광주광역시서구건축조례를 포함한 13건의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서구금고운영조례 및 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통·반 설치조례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차기에 구성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7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권이 현저하게 제약 당하고 있어 우리 구의 현실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정비특위에서 심의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짧은 활동기간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 국내·외의 자료를 충분히 수집, 분석, 검토하여 차기 특위에서 민생과 관련한 조례가 성안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특위 위원 모두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성안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활동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집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 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4. 광주·전남 통합반대결의안 채택의 건
25. 국회법안 날치기 통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주·전남 통합반대 결의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25항, 국회법안 날치기 통과에 따른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 개의 전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이정주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안을 각각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주 의원입니다.
광주·전남 통합반대 결의안과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국회날치기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주민의 직접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민선구청장님도 뜻을 같이 하리라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결의를 밝히겠습니다.
광주·전남 통합반대 결의안!
우리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현재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전남 통합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 발전의 추세에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일고의 가치조차 없어 전라남도 측의 자진 철회를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최소한의 대응마저 자제해 왔으나 이 같은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시·도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인해 두 지역은 물론 국가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21세기의 국가적 도약을 준비해야 할 현시점에서 편중된 지역발전을 시정하고 정략적으로 악용되어 온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임을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전남은 행정구역상의 분리로 인해 한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변질될 수 없으며, 양 시·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발전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한다.
2. 정부는 전라남도가 제출한 광주·전남 통합 추진 건의서에 대해 엄정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건의내용이 자치구 및 의회 활동을 폐지하려는 정부여당의 그릇된 의도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이유로 시·도 통합론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전라남도는 시·도 통합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후세까지 이어져야 할 시·도민의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의 단절은 물론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제에 통합논의 자체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
지금은 양 시·도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24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성사될 수 없는 시·도 통합논의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이라고 판단하며 24만 서구민과 함께 시·도 통합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바이다.
1996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다음은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국회 날치기 통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축복으로 가득찬 성탄절을 보내고 잠에서 깨어난 1996년 12월 26일, 우리는 역사의 시계가 한참이나 후퇴해 버린 사실에 경악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문민정부임을 자처해 온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개혁의 업적으로 선전해 마지않았던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날치기로 기습 처리함으로써 문민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은 실종되고 말았다.
우리들은 개혁이 뒷걸음칠 때도, 혼란만 거듭하는 정책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개혁을 통한 살 맛 나는 사회를 만드는 통과의례로 생각하며 참아왔었다.
그러나 대쪽에 대한 믿음도, 호랑이 굴에 들어가 실질적인 개혁의 선도자가 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개혁인사들에 대한 기대도 악법 중에 악법으로 불리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의 날치기에 앞장 선 모습 하나만으로 일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지금 김영삼 정부안에는 개혁을 입밖에 내는 사람은 없고,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여 청와대의 지시에 말 없이 충성을 다짐하는 하수인밖에 없다.
김영삼 정권은 정권 재창출에만 눈이 어두울 뿐이다.
측근 및 특정지역 출신 사람들도 국정운영을 하여 온 김영삼 식의 인사정책,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안기부법을 개악하고,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국민의 불만을 노동관계법 개악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단 한 가지도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직 다수의 힘의 논리만이 정치를 지배할 뿐이다.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가계각층의 소용돌이정국을 공안정국으로 매도하면서 분위기를 틈타 슬그머니 전두환, 노태우 등 5. 18 관련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단행하지 않을 까 예의 주시할 것이다.
이에 법을 초월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 재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현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비상시국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다음과 같이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의 날치기 통과가 인권유린 및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충분한 소지가 있으므로 전국민과 더불어 악법 무효화 선언을 천명한다.
1. 우리는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의 불법, 개악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김영삼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 지자제 파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하여 결연한 각오로 싸울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
1996년 12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이정주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주·전남 통합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방금 낭독해 드린 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국회법안 날치기 통과 결의안 채택의 건을 낭독해 드린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구의회 임시회와 정기회를 합쳐 총 80일간의 회기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 무사히 마무리하게 됨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 동안 예산안 및 결산,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일반안건처리 등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무는 금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연초 계획된 구정업무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갈등과 반목의 관계가 아니라 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관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대 전반기 의회활동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본인이 2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아 오면서 대과 없이 의회 운영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은덕이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정축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등이 소원 성취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전산실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조례정비폐지 및 개정제안안
조례정비활동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