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쪽 입니다. 지적 및 건강증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개편현황을 보면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2과에서, 개정 후 4국, 2실 1담당관 23과로 1과(부동산정보과)를 신설하고, 보건소는 현행 2과 1지소에서, 개정 후 3과 1지소로 1과(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2개 과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과’ 신설입니다. 점차 확대되어 가는 지적행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동산정보과’를 신설하고 안전도시국장에게 분장하였으며,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증진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장에게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부동산정보과’가 안전도시국에 신설됨에 따라 총무국의 지적업무 관련 사무를 안전도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2쪽부터 27쪽까지는 각 개정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동 복지 허브화 및 지역현안수요에 대응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으로는 총 정원은 790명에서 808명으로 18명을 증원하였으며 5급 정원 51명에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 총 729명에서 16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31쪽입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53명으로 2명이 늘었으며, 6급 이하가 745명으로 16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32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개정안은 지적 및 건강증진 업무의 효율성ㆍ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은 물론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 등 동 복지 허브화 완성과 지역현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안이니만큼 이번 조례 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응답에 앞서 이 정원조례 업무분장조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직제 관련한 논의가 장시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과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획총무위원회와 직결된 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보고도 없었고 논의도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먼저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각론으로 들어가실까요?
○기획실장 오동교
  제가 회의에 참석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어저께 참여를 안 해서 총론적으로 볼 때 직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 사항은 우리가 부동산정보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참여를 못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하고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거꾸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오동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도시 추경예산 관련해서 설명하시면서 건축과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사업 진척도가 안 된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기획실장에게 들어와서 답변을 해주라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어떤 일방적인 사항에서 답변을 올렸고요. 그리고 어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6개 부서장 건축, 비기술업무 부서장들 다 모이고 저를 포함해서 부구청장님까지 8명이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 업무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사업팀 전담팀 신설을 요구했고요. 그 전담팀 신설이 되면 지금까지 미진하게 추진된 부분들은 책임지고 부서장이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는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담팀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어제 회의결과를 종료 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십니까? 설명이 없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 문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니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서 연초에 제가 5분발언 또는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각 동사무소의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부화 상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지금 각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는 곳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현재 동사무소 결원 있는 곳은 없거든요. 다만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인력을 제외하고는 결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신가요? 어제 건축과 업무가 사실은 과부화여서 이런 부작용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도 가끔은 복지관련 업무가 폭주하는 동사무소도 있죠. 그나마 그쪽에는 공모에 의한 직원 채용률도 있는 곳인데 그곳에 업무 과부화 문제는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조승환
  그래서 행자부나 복지부에서 사실상 사례관리업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정원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맥락 일환으로 해서 정원이 증 되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또 과부화된 데…… 특히 금호동이라든가 풍암동 등 큰 동이 있지 않습니까? 큰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역량 있는 직원이라든가, 만약에 결원이 되면 즉시 다른 동에서 기동발령 등을 해서 과부화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방금 말씀하신 금호1동, 풍암동을 포함하여 상무2동도 복지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곳이죠. 그쪽도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요. 결원이 없다고 하니 참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저희 지금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지적 업무만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토지 관련한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획실장 오동교
  부동산정보과가 기존에 토지관리 관련 업무 지적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정보과는 기존의 지적과 업무, 즉 도로명주소라는 지적, 지적 재조사라든지 토지 관련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도시안전국에 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해당되는 사업 업무만을 따로 빼서 지금……
○기획실장 오동교
  아니, 그렇지 않고요. 민원봉사과가 8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 팀이 부동산 업무, 지적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동산정보과를 신설해서 부동산정보과의 기능에 맞는 안전도시국으로 배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8개 계가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이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한계점에 와있습니다. 어찌보면 과 단위가 2개 내지 3개가 형성돼야 하는 결론입니다. 어찌보면 서울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민원봉사과 자체에도 쪼개가지고 여권과를 만든다든가 그런 추세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감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분과를 결정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말고 정원 조례같이 할 건데요. 오늘인가요? 저희 치매안심센터 임시로 개소하잖아요. 결국 그럼 치매안심센터에서 일하는 인력들의 배정은 저희 조례안에서는 정규직으로는 아닌 건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치매안심센터는 임시적으로 상무보건지소 내에서 정신보건 관련 해가지고 그 팀에서 관장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의 치매안심센터는 국가적인 시책입니다만 구체적인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갔는데요. 그 후에 인력 부분들이 명확히 책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초에 그런 부분도 정리되면 그런 부분들이 그 행정수요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차기 조직에 그 부분을 편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그 부분을 업무량 등을 검토해서 다음 조직개편 때 그 부분도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이미 구체화돼 가지고, 실은 센터에서 일하는 각 분야별 업무들이 있더라고요. 간호인력팀도, 사회복지팀도, 심리상담팀도 있어야 되고요. 되게 분야를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직제별로 쭉 나눠서 이 인력들을 정리해 놨고,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공고까지 내서 인력수급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희가 방문 간호사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팀은 신설됐는데 대부분 계약직으로 운영되다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거죠.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처럼 치매안심센터도 공무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일정 정도 TO를 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기획실장 오동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공공 부분을 저희 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7월 20일자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정부 정책이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7월 20일 근무한 비정규직에 대해서 이렇게 전환을 추진하십시오 해놓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규로 비정규직은 자제를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방분권 관련 해가지고 조직의 분권이 어떤 형태로…… 지금 대통령께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은 재정분권이나 입법권이나 복지 부분에서 4대 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조직의 관련 유연성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수요에 맞는 편제들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요건에서는 기준 인건비라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도 기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 추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부 정책이 아니고 정부 정책도 검토해 가면서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있나 그런 조직의 편제사항들도 다양하게 조직전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처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꾸로 민원으로 전환될 정도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괄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지원도 제가 해준 것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을 줘서 시작한지 6개월, 7개월 돼도 답이 없어요. 내가 공무원들 너무 일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떻게 한 사업을 가지고 6개월, 7개월씩 끌고, 거기에 대한 답도 없고, 뭐 물어보면 지금 위원회 열려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만날 이 소리만 하고……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아까 말한 공동주택 지원사업하고 다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오광록 위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업무량이 너무 많고, 과적이 돼서 일 추진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전담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한다는데 하루빨리 해서 업무가 누적되지 않고, 빨리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동 인력에 대해서 쭉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질병이나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치평동을 보면 복지+행정서비스가 엄청 납니다. 거기 인구가 하루에 18만이 움직이는 동이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한 번씩 가 봐요. 조승환 국장님은 거기 동장님 출신이니까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밀리는 시간에 가면 꽉 차요. 그런데 인력이 서비스에 대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인원을 보강해 달라고 해서 인원이 한 명인가 두 명 보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안에서 대체적으로 민원이 폭주해 가지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를 어떻게 대비해서 투입을 시키죠?
○기획실장 오동교
  저희들 조직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두 번 정도 조직진단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동에 어떤 편제가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하고 복지행정, 맞춤형 복지팀입니다. 맞춤형 복지팀은 이번에 6개 동을 복지 허브화팀, 맞춤형 복지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복지 허브화 사업은 완성이 되고요. 제가 일부 조직의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동의 인력 수요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정 부분 수요가 적은데 업무량이 많아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과 사회가 합리적으로 직렬을 조정해줘서 그 부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일정 부분 몇 개 동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 조직 부서에서 복수직렬화 하는 부분들까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직렬을 조정해서라도 지원을 해주고요. 일부 동에 과다 업무가 집중되는 지역은 사실상 공무원들도 내려가는데 기피 지역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똑같이 근무하는 조건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면 막 말로 화장실 가기도 힘든 정도의 업무량이 폭주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잘 배분해 주시고요. 지금 동 복지협의회에 따라서 아까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기획실장 오동교
  8명.
오광록 위원
  12명 아닙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8+3입니다. 맞습니다.
오광록 위원
  12명이죠?
○기획실장 오동교
  행정 4명 복지……
오광록 위원
  거기가 지금 조직진단에 의해서 어디 동으로 숫자가 투입이 됐죠?
○기획실장 오동교
  이번에 16년, 17년에 12개 동을 완성했고요. 이번에는 6개 동으로 양동, 양3동, 농성2동, 광천동, 서창동, 유덕동이 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렇게 하면 아까 말한 선제적으로 투입됐던 데와 이번에 인원 배분의 부분은 조직진단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장 오동교
  네,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조직진단은 정확히 해가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우선은 부서를 늘리고 사무분장을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보면 현원이 18명으로 돼있는데 오래 전에 비하면 인원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입법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이나 역할, 또 홍보할 수 있는 역할 등 부서 신설에 대해서 고민해볼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자치입법권…… 의원님들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되고 소중한 영역기능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입법 활동의 기능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 정수 관련해서 북구의 경우에는 의정홍보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내년도에 자치입법권 관련해서 업무량 등 추이를 봐가면서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부분들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네. 긍정적인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오늘 이번에 한 행정기구 설치 외에 다른 혹시 또 조직진단에 의한 신설부서 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질의응답에 앞서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리에 의하면 6급 이하가 729명에서 745명으로 정원이 16명 증원된다고 보고가 돼있습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16명 중 6급은 몇 명 포함돼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지금 6급은 18명입니다. 12명+6명. 18명 중에서 맞춤형 복지팀은 6개 동에 6급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계획하고 있는 게 서구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담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현안 수요 인력도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구해서 3명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6급은 현재 7명입니다. 근데 거기 직렬 부분들은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증원에 대해서 16명 중 6급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무보직 6급들이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그것은 인사 관련 부분에서 답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만 기획실장 입장에서 답을 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6급에 대해서. 근속승진제 그러면 근속승진제 보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 가면서 정부에서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일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속승진제에 대해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무보직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보직 관련해서 그 다음 해 보직은 연차에 따라 맞춰서 인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서 간단하게 이번 16명이 증원되므로 인해서 무보직은 어떻게 된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무보직수는 그대로 정수가 유지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승진이 7명이 만약에 6급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무보직자가 제가 알기로 한 19명이라면 거기 19명 중에서 일부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제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조직이 증 된 거지 무보직을 풀어서 나간다는 조직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보직 현원은 그대로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1쪽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6조에는 청사 부지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여 청사부지에 대한 특혜소지를 없애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호화 청사 건립을 예방하고자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청사의 면적기준은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한 면적기준에 적합하게 구청사 등을 건립하였으나 우리 구 조례에 면적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조례 제46조에 청사의 면적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청사의 면적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정하는 범위를 따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 제ㆍ개정 요구안 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은 주택 및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인근에 서구청, 한전 등 관공서가 위치하고 있어 주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주차장 조성에 대한 주민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성동 일대는 구도심 지역으로 주차장 대상 부지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유탑유블레스 주변 토지소유자의 매도의사가 있어, 농성동 109번지 외 4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금액과 매도희망가격 차이로 인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꾸준한 설득 끝에 토지소유자가 오랫동안 살아온 인근 농성동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사회공헌 측면에서 매도키로 최종 결정을 하였고, 감정평가 결정금액으로 협의매도 확약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매도확약서를 징구한 5필지 외에 잔여필지(4필지)에 대해서도 매도의사 확인 후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으로 총 9필지, 2,406㎡(약 728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면수 150면 규모로 1층 2단 구조의 철골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구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차편의 증진 및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농성동 유탑유블레스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이 사안하고는 별개의 부분인데 같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공유재산부동산취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동천동 3단지 앞에 3,000평 부지에 통계청하고 중소기업청이 들어옵니다. 내년 3월쯤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뒤쪽 중소기업청이 옮기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오광록 위원
  지금 타 구를 보면 교통과나 상수도 쪽은 본청에서 외부로 빠져서 민원을 처리합니다. 북구청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공유재산취득에 대해서 우리 뒤에를 검토하고 있는지.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 앞에 한 20층 된 괴물같이 서있는 건물 짓다가 만 곳 있잖습니까? 그거 다 지었잖아요. 외벽만 붙이면 되는 건데요. 지금 저것도 남구청을 비교해보면 옛날 화니백화점 자리를 남구청이 샀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자산관리취득공사에서 돈을 지원해 줘서 샀더라고요. 사고, 거기를 자산관리취득공사에서 일부 층을 그쪽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20년인가 30년인가 주는 조건 하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지금 저 앞에 있는 건물도 역시 우리가 잘 이용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서구청 안에 쉬운 말로 관변단체나 자생단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예산 지원해 주는 그런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집 임대비를 지원해준다든지 사무실을 해줬다든지. 이런 단체들을 저쪽으로 싹 모으면 그런 돈도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또 부서 분장해서 옮기고 해서 여기 뒤하고, 여기 하고 혹시 검토해 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동천동 3,000평에 관해서는 통계청과 여기 뒤 중소기업청이 들어 간 걸로 저도 대강 알고 있는데요. 우리 청사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검토나 이런 것은 아직은 없었고요.
오광록 위원
  여기 뒤에도.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시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그 부분은 한 번 그런……
오광록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부동산 사면 우리가 이해타산적으로 말하면 손해 볼 일은 없거든요. 남구청의 경우는 건물 사서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그리고 여기 농성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농성2동 주민들이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관련 서류도 잠깐 봤더니 개인 소유의 보험, 그쪽에서 개인 자산으로 이미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주차장 관련해서만이라도 임시로 사용해볼까 했는데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뒤 중소기업청 관련은 동향을 보고 저희도 한번……
오광록 위원
  표현이 제가 돈을 벌었다는 표현은 이상한데요. 우리가 서구청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우리가 쉽게 하면 남는 돈을 갚고, 그러면서 건전성이 확보가 되면 오른쪽에 매입해서 지금 민원이나 현업부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려보면 어떻겠냐.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재정 형편이나 동향을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지금 현재는 없고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아야 하는 건 맞는 건데요. 저희 공영주차장이 확보돼서 이렇게 한번 쭉 지나다니면서 봤어요. 예를 들면 풍암호수 주차장의 경우도 보고, 상무2동에 만들어 놓은 것도 보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는데요. 가끔 드는 고민은 일반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차의 흐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풍암호수 주차장의 경우도 아예 장기주차 해놓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캠핑트레일러를 고정해 놓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주차장도 결국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는 하겠지만 저는 순환의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회시간에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100% 그냥 오픈해서 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게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150면이면 적은 차 대수가 아닌 거잖아요.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한 도난사건이나 적어도 차량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고민하면서 철거구조물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임 소지도 명확해야 되고요. 저희가 24시간 경비를 세울 수도 없고. 자율적인 관리체계로 되긴 하지만 어떤 피해를 본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책임 소지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러잖아요. 적은 대수이면 주민들도 훨씬 불미스러운 일 등이 적게 발생하겠지만 150면이면 굉장히 큰 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냥 오픈해서 개방하겠다고 하는 시스템에 관련된 고민은 교통과랑도 협의해서 다시 고민해 주세요. 교통과장님도 뒤에 와 계시니까 고민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총무국장 조승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용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취득한 다음에 이번에는 차량인증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에 진입로에 대한 고민이 살짝 들던데 어쩌신가요? 진입로 관련해서는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진입로는 한전 쪽이나 뒤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김은아 위원
  저 뒤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뒤에서도 오고, 여기 한전 옆에서도 오고……
김은아 위원
  한전 옆으로 가는 길, 보통 저희들이 이용한다 싶으면 아마 여기 주차장은 주민들은 출퇴근이나 아침에 퇴근하고 와서 골목길에 주차장이 없으면 제가 보기엔 차선일 것 같아요. 유탑에서나 사용하실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차선일 것 같고요. 실제로 주차장을 낮에 활용할 때 대부분 보면 상가 인근의 업무 보러 오셨던 분들이 주자창이 없어서 대부분 저희 서구청에 주차하고 나가시잖아요.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한 번씩 저도 거기 들어 갈 때 보면 진입로가 넓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한쪽 주차 해놓고 계시잖아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상록 건너편에서 뒤로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은아 위원
  상록 저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농성동 지리를 잘 몰라서요. 근데 대부분 그리 안 나가시죠?
○총무국장 조승환
  한전 쪽으로……
김은아 위원
  한전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 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한쪽 주차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지금 단속을 하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진입로 문제까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지금 현 청사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된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면적은 한 1만 4,000 정도.
이동춘 위원
  1만 4,000㎡ 정도 된가요? 아까 보니까 옆 면적이…… 그렇다는 말씀인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옆 면적이요.
이동춘 위원
  부지 면적이 어떻게 된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2만 1,000 정도.
이동춘 위원
  그러면 이제 어차피 옆 면적이 1만 4,000이면 4만 정도가……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구 청사만 1만 4,000이고, 의회가 2,580이고요.
이동춘 위원
  그럼 1만 7,000정도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조례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3배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4만 몇 ㎡해야 되는데 그게 조례는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못 했네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니요.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동춘 위원
  아니, 조례상으로는 건축 옆 면적의 3배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 위반은 아닌데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했다. 다만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건축법상 건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돼있기 때문에 우선은 ……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관에만 너무……
이동춘 위원
  우리 신청사 신축할 때 조례상에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칙에는 위배됐다는 말씀이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동 청사를 신축하든 우리 구 관련 청사를 신축하든 간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완화해서 건축법상 따른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청사 면적 기준이 너무 완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한 거죠.
이동춘 위원
  아니, 조례상 기존의 원칙이 옆 면적의 3배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있기 때문에 3배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완화해서 건축법에 따르라는 얘기지 완화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특혜시비. 기존에 3배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법 따른 것은 특혜시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국장 조승환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래요. 지적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동 청사를 신축하든 구청에 관련된 신축하더라도 부지 확보도 어렵지만 금액도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런 것은 적절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 공유재산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다섯 군데에 소유자들 하고 대충 확약이 된 것이고, 4 개 소유자는 아직 접촉에 있는 건가요. 그 분도 대충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아직 접촉은 안 했고요. 공유재산 심의하면 접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런가요. 그럼 확정된 건 아닌가요?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제일 많은 면적 한 분한테만 동의서 징구하고…….
이동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소유자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본인들 욕심만 채우다 보면 이게 잘 안 될 텐데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해서 확약까지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그 일 관련해서 애써 주신 교통과 과장님하고 계장님, 실무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조속하게 다 우리 의지대로 매입이 돼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곁들여드릴 말씀은 동 청사에 주차난이 오래된 고질적인 현상인데 마침 땅이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청사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최대한 빨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회계과장님하고 교통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잘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회계정보과장  박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