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9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내 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 1,350억 9,000만 원, 세출 예산 959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566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24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1억 5,000만 원, 세외수입 99억 원, 지방교부세 58억 9,000만 원, 보조금 2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열린 행정 구현 및 지식행정 활성화 사업 4억 9,0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3억 9,5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1억 9,2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추진 1억 3,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8,100만 원, 예비비 20억 원, 지역개발기금 지방채상환 28억 7,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상환 이자 1,600만 원입니다.
홍보실은 5억 4,7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7,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SNS 서포터즈 운영, 구보 발행비용 증가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 1억 9,9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7,700만 원, 열린 으뜸서구 소식지 발행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800만 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은 1억 5,4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감사 사례집 발간 동 종합감사 추진을 위한 노트북 구입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 6,1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및 규제개혁 추진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입니다.
총무과는 164억 2,600만 원을 편성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관련 경비 27억 8,4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지원 2억 900만 원, 친절시책 추진 2,200만 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8억 9,000만 원, 인력운영관리 13억 5,500만 원, 인권역량 강화사업 1억 3,8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10억 2,000만 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5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 1,300만 원, 동 행정업무 지원 21억 7,8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 1,1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억 5,500만 원, 사회단체 지원 2억 8,8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 1,000만 원, 공유도시 조성 3,900만 원, 생활민원업무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500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4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증액 주요 사유는 서구 장학재단 출연금 및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교육명문도시 육성 추진 24억 1,900만 원, 평생학습 도시조성 4억 7,300만 원, 청소년 선도활동 1억 5,100만 원,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운영 7억 4,5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10억 원, 청년정책 기반조성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800만 원입니다.
세무1과는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재배정 국비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등 구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4억 3,7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1,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1억 8,600만 원, 공평과세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사업 등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 4,3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1억 2,5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2,8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1억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입니다. 회계정보과는 5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 18억 500만 원, 공정한 계약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26억 3,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11억 2,700만 원, 지방채상환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10억 3,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억 100만 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 주요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추진 1억 5,2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 2,100만 원, 열린소통 행정 강화 1,300만 원, 체계적이고 정확한 토지행정운영 9억 5,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300만 원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2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실 1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주요업무 계획에 의한 시책 및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 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은 총 60억 5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6억 2,700만 원 보다 6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5억 7,400만 원과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운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5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37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 143억 5,500만 원보다 6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8억 7,1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이 감액된 42억 6,100만 원으로, 서창만드리 풍년제 재현,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제4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개최 등 문화예술진흥 6억 9,000만 원과 제2회 광주 서구관광 전국사진 공모전 추진, 서구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개발, 서구8경 안내판 제작 설치 등 관광진흥 업무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2억 2,8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창한옥문화관, 서구문화원, 빛고을 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에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보수․정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체육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10억 8,900만 원,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2억 6,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9억 6,500만 원으로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6억 3,400만 원, 어르신자서전 제작ㆍ출판과 빛고을서구 책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8,9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억 9,2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는 전년도 예산액 43억 5,000만 원보다 790만 원이 증액된 43억 6,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역물가안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6억 6,1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일자리센터운영,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 등에 3억 5,4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등 지역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11억 2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5억 4,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41억 5,800만 원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4억 4,700만 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산책로와 주민쉼터 조성관리, 산림교육 시설 운영 등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및 녹지대관리, 명상숲 조성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20억 2,6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등 공원관리사업에 9억 100만 원, 호수공원 관리지원 등 쾌적한 호수관리와 풍암생활체육공원 운영 등 아름다운 체육공원 조성에 4억 1,5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 등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2018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쭐까요. 세입예산이 올해 12.5%가 증가했다는 고무적인 보고가 있으셨고요. 당연히 세출예산도 112억 8,375만 원 증가됐다고 돼있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에 6억 2,000만 원과 세출예산에 6억 몇 천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12.5%가 증액되었다고 하면 총무국 예산이 더 인상폭이 컸다는 이야기고, 12.5%보다 훨씬 상회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세입ㆍ세출예산안 감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승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세입 감소 내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비가 돼서 여쭤봅니다. 한 분 국장님은 대폭 증액이 되었고, 한 쪽에서는 6억 원대 감액이 있어서요.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쪽에 감액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세입과 세출 감액된 사유는 올해는 상무시민공원 우레탄 트랙 공사, 덕흥동에 있는 체육시설 공사 등이 마무리 돼서 올해 국ㆍ시비 예산이 감액돼서 세입ㆍ세출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축소입니까? 폐지입니까?
완료됐기 때문에요. 신규사업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총무국은 현재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 수입 16억 6,600만 원, 세입 예산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 사용료 부분이 증액된 걸로 돼있습니다.
대표적인 과가 교육지원과,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이 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작년 세출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지원과는 장학재단 출연금 목표를 30억 잡고 있는데 올해 8억 계상했습니다. 큰돈이 유입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서구문화센터 내가 상당히 노후해서 주택사업비 10억을 가져왔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시책성 사업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듣겠습니다만 포괄적인 내용은 국장님께서 파악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해서 먼저 질문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간부님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멀뚱멀뚱 앉아 계세요. 오늘 손회숙 전문위원님이 짧게 하셨는데 예결위의 경우 길게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계셔서 자료를 과장님들도 배부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회 중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시44분 교대)
오동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 사업설명자료도 보시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시책 추진해서 지역발전 주민참여토론회 운영입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7월부터 차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하고, 구정에 대한 계획은 들어와서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주민들과 같이 4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리고 나서 차후에 토론회가 또 가능하겠는지 시기적 문제? 적은 예산이 아닌 거잖아요. 한번 할 때마다 1,500만 원 예산입니다. 이 두 차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발전주민토론회가 2015년도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패널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2016년부터는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주민과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서구 정책을 논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 관련해서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2018년도 민선7기가 들어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들이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전 6기 했던 정책의 연계 선상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4, 5개월 추진하고 나서 방향설정을 해서 서구의 정책에 대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실질적으로 생활 자치를 해가는 방향에 선다면 내년 선거하고 무관하게 1년에 2회 정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네. 다음 120쪽, 자치분권 촉진해서 이번 신규사업이신 거죠?
네.
지금 내용만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찾아가는 분권학교를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200만 원씩 18개 동이고요. 123쪽,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비로 해서 18개동 200만 원 해가지고 여기도 360만 원?
20만 원.
20만 원씩 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 올해에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가 마을리더교육, 마을공동체교육 그리고 마을학교,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실제로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일하면서는 절대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함께 하지 못하겠다.”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육시간 할애와 여러 가지 교육들이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을자치교육이나 리더교육과정에 충분히 자치분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최근에 여수시가 자치분권 아카데미 추진하면서 헌법 개정까지 논의하는 테이블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일단 동에서의 분권학교들은 동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들에 포함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예를 들면 한번 오실 때 다양한 교육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이런 교육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피로도가 겹쳐 있다는 생각이 든 거고요.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도 좋은데 이 교육이 그분들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교육이 아니라 굉장한 피로도를 느끼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자치분권학교 운영 3,600만 원 예산 잡혀있는 것. 이게 내실 있는 게 될 것인지……. 차라리 자치분권에 대한 이슈를 만들고, 주민들의 여론을 형성하는 거라고 한다면 동 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근데 또 6개월은 멈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선거 기간 안에는 조심스러운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달리해 보면 어떠실까요?
저희들이 분권의 중요성은 위원님께서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내년도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께서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이루어내겠다. 또 주민자치박람회에서는 관련 헌법 개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시장ㆍ군수협의회라든가 또 시ㆍ도지사협의회, 시군구의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분권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2016년 3월에 지방분권 관련 촉진 조례안을 개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내년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분권 활동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분권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확산을 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 공직 내부에서 지방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을 매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광주 서구캠퍼스를 유치해서 지방분권에 대해서 5강 정도로 해서 지역주민이 공직자한테 자치분권, 지방분권의 기본 과정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부분들을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지원 받아서 거기에 따라 전문과정을 개설해서 공직자라든가 지역의 리더된 분한테 지방분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실행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에 찾아가서 하는 피로도 관련한 것은 민선6기에 들어와서 지역사회역량이라든가 공직사회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 그런 교육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역량 강화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내년에는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상당히 고민해 가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을 최소화해 가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권사업 관련해서 분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슈고, 우리가 앞으로 지방정부가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이 분권에 대한 개념부터 분권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20여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분권을 통해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 지방의 권한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이 활성화돼야 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 잘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117쪽, 의회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주민설문조사 비용 5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이것은 4년마다 매년 시작하는 해에 항상 설문조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조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 33조에 보면 매년 선거가 있는 해에 차후 4년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된 게 매년 1년마다 해왔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공무원의 봉급인상이 된 부분율을 반영할 경우에는 의견수렴 절차 없이 바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의견수렴이라는 게 사실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은 당연히 올리지 말고 깎으란 의견이 대다수일텐데요. 실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봉급인상 수준도 올리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 설문 조사가 주민들 약 올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문조사 의견을 들으라는 부분도 있고, 지방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 관련해서 용역사업계획이나 가업지시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게 올해 의정비 활동 관련해서 용역이 처음 시행된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지방의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4년마다 실행할 수 있도록 돼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용역결과를 토대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라든가 또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 참여, 또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의원님들 두 분 정도해서 10인으로 구성, 운영해서 의정비 활동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도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법규적인 사항입니다.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죠?
네.
지금 상한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의정비 상한액은 법규적인 사항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얼마가 어떻게, 최종 목표치가 얼마다. 그런 부분……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그런 경우는 의회활동비 해가지고 총괄적인……
제가 답변할게요. 상한액이 행자부에서 내려와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려하신대로 의정비에서 의견수렴이 있지 않습니까? 꼭 부정적인 답변만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역량이 월등히 높아져서 올려주라는 부분도 있고요. 상당히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는 의원님들 받는 활동비나 세비가 적다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다수 분들은 그런 의견을 안 낼 텐데요.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좋을 텐데 의견 묻는 것은 묻는 것대로 한쪽으로 놔두고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새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것을 꼭 해야 된다면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해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든 안 올리든 간에요. 그것을 형식적인 과정으로 놔두지 말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상한액은 월정수당 지급단가에 대해서만, 월정수당이라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년 공무원 봉급이 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리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안을 행자부에서 그런 부분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얼마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월정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그 상한선으로 봤을 때 몇 % 정도인가요?
서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의원님들 월정수당 관련한 것은 타구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광주 5개구에서 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상한선에 비교하면 90%는 넘은 것 같죠?
예, 그럴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하고, 124쪽,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공모하시겠다고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죠?
네.
조례를 공모하는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저희 의원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데 법적인 검토도 많이 해야 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니면 타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서구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삶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이런 조례는 있었으면 한다고 하지만, 조례가 어떻게 생겨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실제로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공모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다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조례를 공모해서 법규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정돼야 할 사항에 대한 아이디어만 받아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것을 우리가 개정안으로 주민에게 만들어 주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쉽게 접근하시고, 주민들도 살면서 불편했던 ‘이런 자치법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의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지 홍보물을 만드는, 예를 들면 리플릿이나 SNS에 올려서 ‘새로 도입하거나 개선돼야 될 조례가 있으면 공모합니다.’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정책 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안을 만들어 와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것들로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조례 관련해서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분권 관련해서 자치입법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차원도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 입법, 이런 과정이라든가 보면 주민들께서 전문가가 아니시면 상당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요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해 주시면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입법하는데 활동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자료로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수립부터 의회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입법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계획수립부터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조례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권한이 침해당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험인 게 뭐냐면 여성재단에서 지방여성의원들 몇 분과 여성정책에 관심이 많은 여성정책 서포터즈 활동을 하셨던 분들과 같이 본인들이 활동하면서 1년 과정에서 ‘이런 조례는 여성정책 관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례를 같이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안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안까지 만들어 갔는데, 저희가 옆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나마 안을 만들고 하는 거지만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조례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이게 지금 제작물비로만 200만 원 잡혀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민들의 동기부여가 부족하겠다. 일정 정도 보상해 달라가 아니라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조례로 만들어지는 것도 그 분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이고 굉장히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피드백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조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저희들은 제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부분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완성된 조례 청구가 왔다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심사라든가 법제심사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입법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경우에 의회에 심의요구를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이 원하는 조례공모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치입법 과정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1회 추경에도 공모 관련해서 우수공모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설명자료 13쪽,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꾸준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변호사님들의 무료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각 동별로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어찌됐든 동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 상담 내역이요. 언제, 얼마만큼의 건수를 가지고 상담이 진행됐는지 일단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동사무에 가서 정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구도 무료법률상담하고 있습니다.”하고 한 번씩 플래카드도 게첩하시고, 광고도 하고, SNS도 알리고 하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알고 찾아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동에 언제 오는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변호사님은 우리 동에 가겠지만 우리 동에 언제 오는지 몰라서 그 기회를 놓쳐서 무료상담을 못 받거나, 찾아가서 해주시는 상담도 좋지만 적어도 이 여섯 분의 변호사…… 현재 우리 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자문변호사님들이 누구인지 서구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으신가요?
변호사님 명단은 공개가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월 계획을 수립할 때 매주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 별로는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 홍보를……
법률게시판에 보시면 그 부분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게시판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저희들 서구청 기획실……
봐보세요. 제가 PC버전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PC버전도 마찬가지고 웹버전도 마찬가지고요. 홈페이지, 이게 여기잖아요. 무료법률상담을 공지사항에서 주민들이 찾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반대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했던 게 실은 민원이었어요. 민원에 가서 찾아봤어요. 무료법률서비스를 거기에서 안내해 주고 있는지 찾아가 봤는데 없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 어디를 들어가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지, 실은 이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주민들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홈페이지 들어갔을 때 서구청이 무료법률상담하고 있는 걸 나는 상시…… 왜냐면 이것은 그냥 알고 있는 분들만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도 하시고,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법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게 좋을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묻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가면 우리가 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마을세무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세무과에서 마을세무사 하고 계시는데 마을세무사도 마찬가지고, 우리동네변호사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이 사업은 별도의 공간으로 직접 화면을 딱 보면 ‘아, 무료법률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공지사항에 일일이 찾아가서, 특히나 공지사항은 각 부서에서 자료를 그때그때 올리기 때문에 뒤로 쳐져서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로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시겠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하시든가, 예를 들면 1년의 계획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동에 크게 홍보포스터로 해서 우리 동네에는 언제 변호사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동 바깥에라도 붙일 수 있게끔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법률변호사 무료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물론 홍보 관련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률지원 내지는 무료상담법률구조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동네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추진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법률상담을 받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이 변호사 문턱이 높다보니까 일단 그 접근성을 낮춰드리자는 차원에서 출발했고요.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요는 아닙니다. 1년에 보통 120명이 신청하셔서 61명이 상담을 받는데, 61명만 상담을 받고 그 부분이 해결됐다 하면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면서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법률상담이 극소수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향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2017년도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2018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비용부담 없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법률상담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드신 거거든요.
변호사님들 2시간씩밖에 시간을 못 내시니까 제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찾아가기까지도 두렵고, 당장 본인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긴급할 때가 더 많아요. 이왕에 우리 동네에 오신다면 이 사업이 정말로 실효성 있게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 영역으로 가려면 61명이 소송을 하거나 뭐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답답한 마음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무료법률변호사 상담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시기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상담을 받고자 원할 경우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님하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자문을 받아서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예산서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주민 인식개선 홍보물을 제작하시겠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인 건지 혹시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소속 관련해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앞으로 2030년이 되면 지방자치단체 84개가 소멸된다는 연구용역결과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이라는 부분들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께서 같이 공감을 통해서 극복해 가는 인구정책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행정과에 저출산 관련해서 팀 담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같이 공유하고, 그 지방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머물고 싶어 하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인구에 비례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삶의 질도 있겠지만 인구 감소,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해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요. 인식개선, 용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다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인구정책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저출산일 거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설명자료에도 설명이 돼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건 아이 갖기 좋은 사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의 아이를 갖기에 좋은 정책,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정책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없어요. 더군다나 애를 무조건 낳기만 하라고 하지만 여성분들이 가장 힘든 게 아이를 낳아놓고 돌보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두려움이 있는 거고요. 셋째 가졌다하면 ‘대단한 용기다. 어떻게 키울래?’라고 하는…… 대부분의 일반 주민들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해요. 홍보물 제작 할 때 우리 서구는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 낳았을 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가임 여성들이 홍보물을 보고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서구에 사는데 여기에서 아이를 더 낳아 봐야겠다. 아이를 낳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홍보물 내용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거죠. 주변에서 셋째 가지면 대부분이 요즘은 출산 노령여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전검사가 첫째, 둘째 낳을 때보다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 가졌을 때도 그 비용들을 굉장히 버거워 하더라고요. 적어도 이런 시스템, 우리가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첫째만 낳거나 둘째까지 낳으려고는 하던데요. 보육정책이나 보건정책이나 출산정책 전반에 대해서 통으로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만의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들을 홍보물 제작에 같이 넣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홍보물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캠페인성 홍보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예비부부 관련해서 검사를 해준다든가 각종 육아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한 것이 어떤 지역적인 노력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저출산율을 극복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 관련해서도 저출산, 고령화하고는 뗄 수 없는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건행정과, 주민자치과 또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총괄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아젠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예산 121쪽 창의실용제안제도하고, 122쪽 공직자 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입니다. 겉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요?
창의제안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제안 규정 법률에 의해서 일반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직 내부에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받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제안 관련 심의회를 통해 결정해서…… 또 생각토론 한마당은 특별하게 우리 구만 실시한 특별공모방식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각토론한마당을 개최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포상을 하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국민제안규정에 관련 된 것은 별도로 운영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국민제안규정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연구모임 관련한 것은 서구청 내부조직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에는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좁혀 봤습니다. 공직자 관련해서 정책에 대해서만 연구할 수 있는 동아리를 구성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했는데요. 올해 관련해서 분기별로 연구결과물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는데 15일경에 7개 팀 49명이 참여하셔서 정책개발연구모임 관련해서 성과보고대회를 할 겁니다. 근데 보면 내용이 참신하고, 또 구정에 반영해야 될, 정책에 반영해야 될 보고서 내용이 많습니다. 15일에 개최될 때 위원님께서도 시간 되시면 한번 참여해가지고 들어보시면 우리 서구의 연구모임이 일정수준에 올라오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7개 팀이 참여해서 하고 있었네요.
올해 2017년도에 공모를 통해 7개 팀 관련해서 49명을 모집해가지고 연구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자발적인 건가요? 아니면 업무특성상……
업무의 특성, 물론 공모라는 것은 자발성입니다. 저희들도 자발성을 띄면서 했고요. 그러나 정책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일이 바빠서 참여를 못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7급 이하 공직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저는 어차피 정책도 공무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데 굳이 일부러 공부까지 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신다면 고무적인 일이고요. 적극 지원해 드릴 일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에 마음씨 좋은 선생님이 오셨는데 공부를 빡세게 시키셨잖아요. 내부에 학생들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공부하는 분위기는 많이 생겼어요. 주민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인데 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내부에는 이런 저런 스트레스가 부과되는 것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업무의 하중을 느끼고 있는데 괜히 이런 것 해서…… 이것도 보면 연구과제도 두 번 제출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진대회도 일종의 시험이잖아요. 공직자분들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는 겁니다.
저희들이 1년 간 해보고, 연구모임만 해서 연구해서 내라는 게 아니고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소에 가서 교육도 한번 받아 보고, 또 그 연구모임끼리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갔다 오게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그 정도 눈을 뜨면 워크숍을 개최해서 저희들이 갔다 와서 후기인데요. 7급 이하 직원 분들 하는 말이 정책개발에 대해 접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다고 연구성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운영이 잘 되면 좋은 일입니다.
그와 곁들여서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작년에도 7,000만 원, 18분 다녀오셨는데요. 올해도 같은 예산으로 같은 인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상사업비인가요?
일반 예산에서 편성했습니다.
그럼 상사업비 관련 예산들은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대부분 어떻게들 집행하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그 국에서 정책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국에서 연수를 간다든지 또 그 정책에 투입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간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 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구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공동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자 해서 7층 사무실 환경정비하면서도 상사업비를 투입해서 환경정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과에서 상사업비를 다 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우리 직원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정책에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정이 하나 되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쭌 것이 물론 총무과에서도 배낭연수니 뭐니 이런 저런 있고, 각 부서에도 있지만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일도 열심히 하시고 스스로 공부도 하셔서 성과를 내면 성과 낸 상사업비 부분만큼은 고스란히 직원들의 복지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의 한계성도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도 왜냐면 평가가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거의 그 부서에서 상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받고 거기 정책사업체에 재투입한다거나 연수를 가는 형태로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이 그 국에 평가사업이 있는 데는 계속 있고 없는 데는 어쩌냐는 의견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방향대로 설정해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해당 안 되는 부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적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비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예비비 형성기준과 금액 그리고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쓰실 건지 여쭤보기 위해서 전년도를 여쭌 것이니 먼저 말씀하시고, 전년도 자료 말씀해 주십시오. 알고 계시면 올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예비비 관련해서는 예산편성기준 일반회계, 예산회계 1% 미만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비비 집행 관련해서는 양동시장 관련해서 양동수산시장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은 시에서 2,100만 원 정도 예산 투입해서 구 30% 부담 66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도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1% 미만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했고요. 20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비비 사용처는 양동시장 한 군데였습니까?
올해……
올해 회기요?
아니, 올해 2017년도에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올해 기준과 내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전년과 올해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과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해준 게 퇴직금 1억 8,000 정도 예비비로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측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이 이뤄지는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에도 예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획실에만 있습니까?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가뭄 대책에 관련된 예산을 준비 못 하셨으니 내년에 예비비로 충당해서 대책을 수립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뭄 관련해서는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지요. 재난관리기금도……
45억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넉넉히 쓰셔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당시 가뭄이 심할 때 냈었죠. 그때 답변을 그렇게 들은 걸로 기억해서 이번 예비비에 대해서 여쭌 겁니다. 그런 예비비가 거기에 쓰지 못하는 건 아니죠?
다른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면 회계 질서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 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관련법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 항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뭄도 어찌 보면 예측할 수도 있지만 예측을 못 하는 자연재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재정법에 특별하게 흠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이나 재난관련법에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명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예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이 예산 부서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으로 했을 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예비비로 당연히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수용하기를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임철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진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서 133쪽, 저희가 전면 칼라로 늘리시기도 하시고 지면도 늘리시는 거죠?
지면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16면? 하더라도 광고수입을 전년도 대비 절반이나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올해 수입이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3건에 450만 원 정도 밖에 세입이 없기 때문에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의 세입도 많이 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원인이 왜 그러죠? 저희 올해 3건 수입이 얼마였죠?
470만 원이요.
470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시면 광고성과 관련한 포상금 있지 않은가요? 그것 얼마에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 10%를 했기 때문에…… 잠깐 보고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에요. 그럼 올해는 그것 포상금 얼마 집행하셨어요?
올해는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 집행 안 했어요?
네.
내년도 광고수준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실장님의 생각이신 거고요?
어렵다기 보다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줄어들어 있는데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세입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면 좋은 데요. 광고가 안 실리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도 나름대로 관련기관이나 업체, 기업체에 해보는데요. 그런 데는 선호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구독하시는 분들이 주민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기업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해서 광고가 적지 않냐는 생각도 해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민들이 직접 일일이 집으로 배달돼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광고효과는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나 서구 관내 기업체나 이런 걸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고 광고효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김영란법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광고해 주십시오.” 하는데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변에서 편집실로 광고가 어떤지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광고로 수입 건이 들어오는 실적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번 발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번 광고를 싣는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150만 원입니다.
한 달에 1번 싣는데 150만 원이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가 안 실리죠.
그 기준은 조례에서는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일단 정책적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께 ‘광고수주 해와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광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지역에서 좋은 일하고 계시는 기업 무료광고를 실어주고, 우리 지역 기업체를 알리는 공익적인 역할로 바꿔 버리면 굳이 광고수입 애쓰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진편집 등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굳이 광고수입이 없더라도 무료광고라도 싣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민간기업, 개인기업의 광고를 실어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안 되고 있는데요. 자꾸 수입을 만들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미 올해 예산…… 내년 세입예산으로 930만 원 정도 잡아 놨는데 올 12월에 3건, 470만 원 정도면 정말 터무니없는 광고수입이거든요. 방법을 달리해 보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135쪽입니다. 지금 제가 홍보실 예산을 보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전년도 예산액을 각목으로 정리해서 한 숫자로만 해놓으니까 각각의 목 안에 있는 사업별로 얼마만큼이 증액돼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쭤보게 됩니다. 구정홍보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1,9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 중 늘어난 예산이 어느 사업에서 얼마 정도가 늘어났는지 각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 크게 봐서는……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세부내용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익광고료가 1,000만 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터넷뉴스 구독료가 연합뉴스나 통신사에서 2008년도부터 인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달달이 100만 원씩이었는데 내년부터 120만 원, 뉴스원은 여기서 월별로 20만 원씩 늘어나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월별로 20만 원씩 늘어나는 게 주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언론매체 공익광고료가 1,000만 원 늘었고요.
실장님, 언론매체 공익광고료 전년도 본예산이 6,000만 원이었어요?
본예산 6,000만 원입니다.
추경에 두 차례 해서 8,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본예산 또 7,000만 원, 1,000만 원 내년에 인상하시고 추경 한번 하실 때마다 또 올리면 예산이 또 늘어나겠네요? 지금 이 7,000만 원의 예산 근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가급적이면 7,000만 원 갖고 소화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했는데 10월 말 되니까 바닥이 나버리더라고요. 두둑이 하기 위해 결산추경에서 요구했었는데 가급적이면 이 돈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게 아니라 이 돈에서 써 주셔야 해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받아 봤지만 언론을 취사선택하셔야죠. 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고, 중복되고 있는 언론사도 있을 거고요. 1인 언론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면 정말로 좋은 사업, 공익광고의 효과가 있고…… 저희 주민 중에는 그런 언론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요. 그 공익광고 실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광주 서구청이라고 배너 잠깐 나오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곳에 예산을 집행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인터넷뉴스더라도 네이버라든가 포털에 뜨고 하는 데를 위주로 해서 홍보가 되도록 중점적으로 공익광고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37쪽,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하면 SNS 활용 콘텐츠 참여보상금이 있고요. 600만 원 예산 늘리셨더라고요. SNS 서포터즈 활동 보상하고, 600만 원은 원고료 주시겠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원고료가 신규사업이 되는 거죠?
월 한 50만 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블로그나 개인 SNS에 올렸을 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보상해 주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실 건데요?
거기서 횟수로 하려고 하거든요. 블로그는 2번 정도, SNS는 6건 정도 한 달에 해놓고, 블로그 원고에 대해서는 2만 5,000원이라든가 개인 SNS 올릴 때면 5,000원 정도.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구, 시, 광산구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그 기준을 봐서 하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광산구, 시가 하고 계신다고요?
네.
SNS 활용이 정상화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항상 만족은 못 합니다만 초기단계에서 어느 정도 안정은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SNS는 자발적 참여로 전환을 시켜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보상적인 참여를 자꾸 요구하는데 SNS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여야죠. ‘SNS 활동하면 돈 줄게 해라.’ 이것 저는 정책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보고 좋은 정책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카드뉴스 제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주민들 생활에 민감하게 있는 아주 자그마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SNS를 통해서 알리고,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면 활용 되게 많이 하세요. 나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SNS인데 다 저장해 놓고 활용하시죠. 실장님 말씀대로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정상화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상적 참여 보다는 자발적 참여로 전환을 유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료 한 가지 요구할게요. 참여이벤트 올해 지급내역하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올해도 콘텐츠참여 보상금 예산 있었잖아요. 그것 지급내역 주시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 지적했습니다만 이름 중간에 지우고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누구누구에게 정확하게 줬는지에 대해서 자료 쭉 내역 주시고요. 활동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SNS 서포터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SNS가 잘하는 것보다 그런 분들이 아주 파급력이 크더라고요. 파급력이 커서 블로그라든가 인기 있는 블로그들을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서구 관내에 우리가 모르는 관광자원을 찾아내가지고 발췌해서 좋은 자료는 우리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유도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위원님들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블로거들을 대거로 해서 활성화가 되고, 움직이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실장님, 그런 블로거들, 그분들은 직업이에요. 저희가 원하는 건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지 직업적 블로거들을 불러 들여서 활성화 시킨다.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홍보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주민들 홍보에 당연히 초점이 맞춰져서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은 합니다. 구정소식지 원고료 하고, 주민기자단 원고료 부분에서 270만 원이 증액돼 있는 거죠?
네.
어디 부분이 270만 원 증액하신 거예요? 기자단 원고료에요 아니면 소식지 원고료에요?
137쪽입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구정소식지 원고료는요 그 밑에 주민기자단 원고료는 주민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고요. 소식지 원고료는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서 외부인이 우리한테 원고료를 줬을 때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 증액이 되신 거냐고요? 270만 원 증액된 걸로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주민기자단 참여를 월 10건 정도 대폭 인상하기 위해 주민기자단 원고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려고요.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소식지 받았지 않습니까? 소식지에 매주 기업인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을 소개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료는 조례상으로 무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세입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저희가 “왜 광고수주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더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면을 공익적인 활동이나 광고로 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거죠. 홍보실에서 자꾸 공무원들에게 ‘수주 좀 해오십시오.’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잘 안 되지. 포상금 있어도요. 포상금 올해 집행 하나도 못 하셨다면서요. 그것에 대한 제안인거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실장님, 필요한 사업, 필요한 예산 다 세우신 거죠?
네.
부족한 것 없나요? 추경에 살짝 추가해서 올릴 것 없어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 말씀하신 신청했다가 2,000 올린 건 아닌가요? 아예 추경 올리려면 처음부터 올리시지 나중에 또……
사실 우리가 6,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했던 것은 올해 해보니까 1,000만 원까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서 맞춰서……
가급적……
네,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 쓰시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에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7,000이니까 한번 정도는 해야겠네요. 근데 두 번 해서 1,000만 원 올리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뉴미디어 활용도를 높여가고 계시는데 소식지는 여전히 똑같이 내년도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부수가 8만 5,000부인데 적정하신가요?
지금 부수를 구분하는 것은 서구 전체 세대수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구에서 봤을 때는 우리 세대수를 보니까 68% 정도 되네요.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썩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낭비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와 동구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북구와 광산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네요. 여기 편집비가 강 팀장님이 편집 안 하고 편집비를 따로 인쇄사에 줍니까?
아니요, 인쇄사에서 주는 비용은 말 그대로 인쇄하고……
그런데 우리와 동일한 신문 16면, 칼라 8매로 똑같은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남구는 편집비 별도 해서 7,5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편집비를 더 준다는 말입니까? 얼마를 준단 말인가요?
외주에 발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남구는 편집비 빼고 하니까 7,500만 원인데, 우리는 동일 부수나 칼라 면수가 남구하고 똑같은데 1억 1,000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편집비 없이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싶어서요.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와 같이 우리는 100% 편집을 여기서 다 해서 인쇄만 맡깁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건은 분석을 못 해봤습니다. 남구는 편집을 어떻게 하는가. 거기는 아마 외주 주거나 그 비용을 별도로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 없이 자체적으로 다 편집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는 발행비, 인쇄비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적정하게 가격은 책정돼 있겠지만 얼른 눈으로 보면 똑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여쭤본 거예요. 종이가 더 좋은 것일까요?
그렇죠. 사이즈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종이 재질 차이 때문입니다.
16면 실으면 칼라 8면인데 칼라와 흑백 관련 없이 종이 재질 차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궁금해서요. 저희가 재질이 안 좋아서 재질을 바꾸신 거잖아요. 바꾸셨는데요. 혹시 각 구별 구보 갖고 계시죠?
네.
그것 1부만 저희한테 주시면 한번 보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각 구보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3쪽, 감사담당관 전체 비교 증감 650만 원 증감 중에 사무관리비에서 510만 원 정도 증액됐더라고요. 그 중 궁금한 것은 구민감사관 참석수당 관련해서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 참석수당을 별도로 잡아서 진행하신다고 했어요. 전체 예산이 2회, 29명 돼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건지? 구민감사관이 일반과 전문 구민감사관과 또 별도 구민감사관이 있는가요?
구민감사관은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으로 나눠졌습니다. 일반감사관은 동별로 감사나 정의감이 있는 분으로 각 동에 1명씩, 18명 있고요. 전문 감사관은 감사하면서 토목, 건축, 세무, 보건, 환경 쪽에 전문가 분을 모셔서 공사장할 때 이 분들이 참관도 하시고 의견개진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된가요?
그 분들은 열한 분입니다.
그러면 회의는 각각 사안이 발생되는 동에 필요한 회의비로 180만 원, 240만 원 세워놓은 것이고, 이 분들 활동이 됐든 안 되든 간에 두 번 정도 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일반감사 18명은 동 감사 때 이 분들이 참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구민감사관 참석수당 9명, 2일은?
내년도에 구민감사관 취지가 감사에 참여도 하고, 개방형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공공감사기관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감사 업무를 직접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테마를 둬가지고 인도에 노약자, 장애인들이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또는 공원 같은 데 테마를 주면서 각 동네 불편사항을 의견도 수렴하고, 공사장에 위험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그런 쪽으로 회의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동 참관도 있지만 그런 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반 구민감사관 참석수당 10만 원, 9명, 2일 잡아 놨어요. 이 감사관의 역할이 개방형 감사관,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감사관 둬야 하잖아요. 그때 이분들의 수당이고, 활동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동 18명은 동에 자체 감사할 때 참관하는 분들인가요?
그러죠. 그러면서도 활동을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계절별로나 테마 있을 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게끔 저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구민감사관이 29명 정도 된다고 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유일하게 감사담당관 설명자료 한 쪽인데 청렴콘서트 개최입니다. 항상 해왔던 것이고, 청렴 골든벨, 여러 가지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네요?
저희가 감사담당관 소관 하면서 돈을 제 호주머니 돈처럼 생각하면서 최대한 아껴보려고 직원들과 회의를 통해 통합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줄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정 필요하면 얘기도 하겠습니다.
갈수록 200만 원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럼 내년에도 줄어드는 건가요?
사회자 비용을 우리 직원으로 대체하고, 음향장비도 중복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안 그대로 통으로 놓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요즘 드는 고민이 각각 행사장 가면 전문 사회자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제의 경우도 그랬고, 복지체육대회도 전문사회자가 오셨고요. 체육대회 운영하려면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훨씬 더 매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제 앰프의 경우 올해 기획실 본예산에 앰프 1,600만 원 주고 했을 때 앰프가 과연 필요 있느냐? 각 사업할 때마다 대여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구청 행사는 그런 앰프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져 있지 않냐.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앰프, 음향의 영향을 감안해서 사회도 직접 해보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저것 줄여 가신다고 하네요. 아까 행사실비보상금도 작년에 350만 원인데 100만 원 줄인 것도 거기에 기인한다는 거죠?
예.
감사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혹시 내년에 다른 전 부서에 다 쪼이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한번 변화를 주면서 하는데요. 혹시 만에 하나 도저히 안 되겠으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관 부서에서 모범적인 예산 절감 사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아까 김은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은 자체적인 행사에는 전문 MC를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 분들 모시면 꽤 비용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선도적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사 진행이 아니고 정말 내실 있게, 구청 직원분 중 진행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서툴더라도 그게 더 내실 있고 재미있을 수 있잖아요.
청렴콘서트 때 김진욱 주사님이 정말 잘하셨어요. 사회자 쓰고 안 쓰고는 행사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저희의 경우 내부적이니까 직원이 하는 걸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모습 보니까 내년 서구 살림이 알뜰살뜰 잘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박왕문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왕문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그간 콘도회원권 구입내역을 보면 총 28구좌로 대명 8구좌, 일성 10구좌, 금호 10구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성과 금호리조트가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조금 열악하고, 건물도 노후화한 특성으로 대명리조트 구좌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어찌됐든 콘도회원권 수요조사 결과 필요하니까 더 늘리기는 하겠지만 적정한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고, 어떤 목표로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하실 생각이신 건지요?
지금 저희들이 일성 10구좌, 금호 10구좌가 있습니다. 1년에 300박씩을 쓸 수 있고, 대명은 8구좌 240박을 쓸 수 있습니다. 일성과 금호는 2005년도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25년 정도 되면 일성의 경우 회원권 만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새로운 수요 욕구가 나올 것 같고요. 대명리조트가 현재 매년 100%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구좌 정도 올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앞으로 2024년까지 어느 정도 충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년이 지나면 일성리조트 구좌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부분은 확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로 구좌 만료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3구좌가 되기 때문에 무난한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4쪽, 대회의실 음향장비설치입니다.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청사로 이전한 게 몇 년 정도 됐죠?
2011년 가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음향장비 사용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보통 7년 정도 보고 있는데요. 당시 건축할 때 음향장비 쪽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 돼서 좋은 장비로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향 자체가 행사를 하거나 찌지직소리가 난다거나 전반적으로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향 쪽 하고 무대 쪽 밑에를 넣어서 밑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음향을 보완하고, 10여종 이상 교체해야 어느 정도 우리 회의실 음향을 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향장비 내구연한을 7년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워낙 요즘 전자기기들이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다 보면 노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안일 수 있어요.
예산서 157쪽, 소녀상건립 저희가 몇 월에 하셨어요?
8월 14일에 제막식을 했습니다.
8월 14일에 제막식하신 거 맞죠?
네.
소녀상건립기념행사 공연팀 보상 3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저희 본예산서에 사업명을 넣더라도 조금 의미 있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8월 14일에 제막한 이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8월 14일이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를 통해서 기림일로 정해서 했는데, 올해 마침 법이 제정됐잖아요. 국가기념일로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공식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 예산서에도 소녀상건립기념행사가 아니라 기림일 행사로 제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행사의 내용도 저희가 그 기림일을 기리고자 하는 것은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세계 피해자 기림의날로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을 한 것은 처음에 일본군 피해사실을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있을 때, 91년 8월 14일에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 정부가 그 진실을 부정하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맞서서 최초로 전 세계적인 데서 본인 스스로가 증언을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본인을 다 드러내 놓고 공개증언하면서 기림일이 오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여서 그냥 소녀상 건립해서 저희가 그 소녀상을 기념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아직도 피해 당사자들이 살아 있고, 얼마 많이 남아있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분들 살아생전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실들을 저희들이 새롭게 증언을 정리하고, 전 세계적이게 공론이 모아지는 역할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냐는 고민이 들어서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셔야지. 소녀상 건립해서 저희들이 공연하고…… 이것은 행사의 특성, 이 소녀상이 갖는 의미하고도 맞지 않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나의 행사를 준비할 때 이 행사가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특히나 위안부 문제는 그냥 풀어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서 제목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의 사업들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 김은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명칭 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림일의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14일은 그냥 단순히 우리 서구가 소녀상을 건립한 날이 아니라 위안부들의 전 세계적인 일본군의 피해를 정확하게 알리고 진상규명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큰 첫날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은 쪽에 있어서 이것까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말했는데요. 자매결연도시 방문교류사업을 다시 올렸어요. 이게 한번 시작되면 제가 우려했던 말씀들은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사업예산서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만 놓고 보면 시기적으로 2018년도 국외우호교류도시 초청사업 자체가 전반기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방선거가 있는 특별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임기가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임기 시작되고 바로 국외우호초청교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저희가 초청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조건 오케이 할 것 같지 않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동안에 쭉 단동하고 순회하다 보니까 국외교류가 막혀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번에 아동친화도시인증을 받고 방향 전환 좀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추진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적극 후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과장님 사업계획이나 예산은 적절하게 잘 세우신 거죠?
네.
설명자료 35쪽, 복지서비스에 1,2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하고 펜싱부 포함해서 다른……
네, 펜싱부만 있습니다. 10명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런데 1,223명이면 우리 공직자가……
공직자가 880여명, 공무직 220여명 입니다.
그러면 1,100명.
그 다음에 위원님들 계시고, 기간제 16분 있습니다.
그런데 1,223명이나 된가요?
네.
얼추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220. 880에 1,100이잖아요. 1,100에 구의원 13명, 직장인 10명.
그 뒤에 청경이 22명 정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신규자가 들어옵니다.
인원이 되니까 되신다고 했겠죠? ‘올해 추가로 20만 원씩 지급되는 건 내년에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금년 2017년도에 129만 2,000원을 처음에 지급했었지 않습니까? 추경에 20만 원씩 더 확보해서 149만 2,000원인데 이번에 기준에 의해 한꺼번에 같이 세웠습니다.
네.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꼭 필요하니까 하시겠죠?
네.
물론 포함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탁자 밑에 마이크 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좀 무선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옮겨서 직원들 뽑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나요? 무선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분은 무선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엊그제도 탁자 밑에 뭐 꼽던데요?
바꿔졌어요.
그래요?
당초에는 무선 말고 유선으로 꼽았지 않습니까? 꽂은 것을 빼고 무선으로 바꾸었습니다.
무선마이크를 사서 바꾸었습니다.
바꿨습니까? 얼마 전에도 내가 잘못 봤나? 부지런히 옮기고 뭘……
아마 다른 부서 행사하면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바꿨으면 다행이고요.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직원들 옮기면서 꼽았다 뺐다. 첨단 디지털 시대에 서구청 대회의실 앰프가 그래서요. 6,500만 원 돈 들여서 하는데 혹시라도 빠졌으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연단하고 우리 밑에 바닥하고 중간에 올라가는 계단을 작은 폭으로 했잖아요. 물론 양쪽에 있지만 그리 올라가실 때 활용하라고요. 그 계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다 계단을 만들어 놓으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회의실이 다양한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정화시켜 버리면 다른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동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간도 보니까 1m도……
단상에 올라가실 분들만 해당 되게 해서……
엊그제 언론사 기자님께서 전체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 사진 찍기도 편하고, 행사 끝나고 인원이 수십 명 오면 위에서 한꺼번에 못 찍잖아요. 계단이 벌써 두개니까 한줄, 두줄, 세줄, 네 줄까지 서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간도 계단이 앞으로 50cm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계단이 두 계단이니까요. 한 계단, 두 계단만 하면 마지막 단은 안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나온 것 보니까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더라고요.
한 칸에 25cm 정도 나올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1m 안 되고 나오는 게 50~60cm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배구, 축구할 것 아닌 이상 공간 안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부만 놔두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해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사진 찍으려면 첫째로 하나, 둘, 셋, 네 계단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저 위에서는 모양새 복잡하게 앉고 서고 그러잖아요.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자분이 언뜻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당초에는 그 앞에 조그맣게 올라가는 이동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실 분들이 뺑 돌아서 올라가니까 시간 소요도 많아서 그것을 별도로 제작했습니다. 차라리 가까이 올라가셔서 그 시간을 단축하려고 해놓은 거거든요. 사진 찍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것은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배려 차원에서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멋 내기 위해 꼭 올라가는 길이 있어야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르락내리락 해도 상관없다면 그렇게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단체사진 찍을 때도 도움 되고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서 제안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154쪽,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설명자료에도 민간위탁금 3억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작년부터 운영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운영하기 직전 위탁문제에 대해 말씀드릴 때도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삶이 힘들고 열악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보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비 관련해서 현재 여기가 호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 보육교사들은 반드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규직이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이 위탁비 안에는 그분들의 호봉, 근속수당이 정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위탁비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위탁비 3억으로만 나오니까 저희들이……
그 안에 보육교사 호봉이 다 산정돼 있습니다. 한분은 18호봉, 8호봉, 2호봉으로 다 돼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26명이 현원이 됐을 때 4억 정도의 운영 경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 보육료에서 1억 정도 충당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운영하는 걸로……. 일단 현재 12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에 계약하면 8명 정도가 예약해 놨고요. 학기 중반이라서 들어 올 사람은 없어서 해놨고요. 그 뒤로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잘 되고, 참 잘한다. 이렇게 나오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측면은 처음인데 전체 정원 채우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기는 주어져야 하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수가 적더라도 선생님들의 처우는 제대로, 특히 직장어린이집인거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처우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보살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ㆍ감독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금액은 많지 않는 데 궁금해서요. 일ㆍ가정 양립에서 시책사업으로 가족캠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네.
그런데 가족캠프 예산이랑 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30명, 30명으로 공무원 30명, 가족 30명입니다. 계획에는 그렇게. 당초에는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전체적인 재정 측면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아이들과 체험 활동이나 문화유적지 관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로 받으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해놨습니다. 가족은 일반인으로 하고요. 보상금 지원하고……
근데 공무원 30명, 가족 30명이면 보통 가족단위로 움직이면 3인~4인 가족……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요구 안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은 뭘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 구청에서 아버지학교 운영 하셨었죠? 거기 참여한 가족들을 한다거나……
그냥 다시 신청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정확하게 올해 본예산서를 훑어보고 와야 하는데 못 봤습니다. 저희 앰프 구입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기억하기를 1,600만 원 예산 잡아서 앰프 구입했었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각종 야외 행사에 앰프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서요?
지금 행사들이 각 실과에서도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원하는 범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앰프가 따라가면 사람도 따라가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돼서 얼마 되지 않지만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그것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앰프 1,600만 원 정도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지금 저희도 한 700, 800만 원 좀 못 준 앰프를 동에서 활용하는 것을 지켜보는데 앰프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앰프를 설치해서 틀어주고 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도 제가 “굳이 그러실 필요 있냐. 아마 그렇게 해놓더라도 실과에서는 불편하니까 임차료를 요구할거다, 임차해서 쓸 거다.”라고 했었습니다. 어제도 복지체육대회 가서 보니까 앰프 임차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앰프의 활용도가 한정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앰프 구입해서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광장이나 이런 데서 행사할 때요?
여기서도 하고 외부로도 나갑니다.
외부로도 나가는데 왜 거의…… 지역에서 잘 모르신가요?
각 부서에서 행사할 때 일부 지원이 되고요.
지원의 근거, 실은 앰프가 밖으로 나갈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앰프면 어지간한 음향 시설보다는 아마 이벤트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음향시설 보다 더 좋은 음향일 거예요.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음향을 제공받을 수 있으려면 실과랑 협조하셔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예를 들면 꼭 여러 행사들이 꾸준히 되고 있는 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행사들 규모가 크다든지 했었을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구민의 날 행사가 5월에 있는데 한창 선거운동 기간일 것 같아요. 행사진행이 가능할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일단은 기념식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원래 구민의 날은 5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거의 했거든요.
선거 시기가 있던 때도 저희가 했나요?
기념식은 했습니다.
그때는 청장님이 후보가 아니셔서 됐을 것 같은데요. 상황은 달라진 거죠. 그 전하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을 하시니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14년도는 안 했었습니다.
그렇죠? 방금 기념식을 기념행사로 했다고……
아 그때는 북한 도발도 하고 그래서 안 한 걸로……
안 했고, 그것을 국민체육공원에서 전국노래자랑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튼 그때는 구민의 날 행사를 안 했었습니다.
차후에 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올해 곤란한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였는데 “기념식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질문의 취지와 다른 답변이 나온 거죠.
기념식을 하는데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직전 선거가 있던 해에는 안 했다는 취지의 말씀과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선거운동하느라 기념식에 참석 안 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 예산이 2,810만 원 계상됐는데요. 이게 세분화하면 어떻게 돼있습니까? 단동시가 얼마고…….
단동시가 아니고요.
국제 교류해서……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국내하고 국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국외 쪽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300만 원, 행사운영비 쪽에서 국내 쪽으로 256만 원, 여비 쪽에서 국내가 1,200만 원 정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세 개로 분리하면 단동시가 2,800중에서 돈 천만 원 되고……
950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860만 원이 울산 동구하고……
국내 울산 동구 쪽입니다.
공직자 동호회하고, 한마음등반대회란 말씀이죠?
네, 축구하고 등산이 있습니다.
거의 돈 천만 원씩 책정됐다는 말씀인데요. 등산대회는 1년에 한 번씩 한가요?
1년에……
1년에 오고, 다음 연도에 가고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다.
축구동호회는 1년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스포츠 동호회가 몇 개 팀이나 된가요?
19개.
그때 당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는 울산 동구 정몽주 의원, 광주 서구 정동채 의원 때 교류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동호회는 그때 당시에 축구 외에는 별로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에 따라 몇 개 동호회라고 했죠?
19개 동호회입니다.
19개 동호회가 있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동호회와 아닌 동호회가 있을 겁니다. 이 분들이 교류를 불가한 동호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이분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본인들도 한 번 교류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까요? 이것을 축구에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추가로 다른 동호회도 추가 할 것인지 아니면 축구를 매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교대로 해서 다른 동호회도 다녀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고민 안 해봤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저쪽 의사를 한 번 타진해 봐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각 동호회에 의향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축구동호회는 아마 거의 다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참여하지 않는 한 멤버의 80~90%는 그 멤버들이 가실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4년 만에 절반 이상씩은 바뀌잖아요.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도 자매도시 이것도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마음등반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이번에도 80여명 같이 했습니다.
등산 좋아하고, 산 좋아하면 누구나 갈 수 있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져 있으니까 좋잖아요. 여기는 국한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꼭 이분들한테 한 20여 년 동안 축구동호회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동호회를 열어주든지 아니면 교대로 하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타 동호회도 의향이 있다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보다는 다양한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기회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활성화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춘 위원이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여기에 같이 국내외 교류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이용이 가능합니까?
일반운영비 속에서 이야기하십니까?
네, 국외교류비와 국내교류비가 있는데요.
만약의 경우 예산 한 쪽 끝이 부족하다 한다면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유용은 가능하다. 지방재정법상 가능……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변경…… 그래요. 이동춘 위원 의견을 반영하는 데는 별무리는 없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외연수와 콘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국외연수를 꼭 추진할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음 선출직께서 정해지면 그 분의 취향이나 지향점을 봐서 그때 검토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딱 한 가지 있네요. 목에 500 보조금. 이게 일제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금액인데요. 작년에 7,440만 원이었는데 올해 5,800만 원이 삭감되고 1,640만 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65쪽, 세출란에도 그 금액만 있는 것이고, 전액 시비 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앞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초 시에서 5,8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의회에서 ‘이런 것은 구비로 해라.’ 하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섰었는데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5,800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저희 했었어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시책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인권활동가를 양성하려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인권 예산은 아니고 근로정신대 피해자 예산이에요. 지금 김옥수 위원장님……
세입예산 151쪽에 딱 하나 있어요.
근로정신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세출 165쪽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하고 똑같고요. 세입에서 5,800 삭감된 것 있지 않습니까? 뒤쪽에 보면 5,800 삭감됐다는 것이 인권사업이었어요. 시ㆍ도비보조금이라서 같은 목 속에 있습니다.
두 개가 섞여지니 제가 소화가 안 됩니다.
그때 2017년도에 시민참여 예산이다 해서 공모사업식으로 해서 5,800을 인권사업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의회에서 삭감되어 저희들은 본예산을 미리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요.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안 내려오니까 삭감돼버리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5,800을 삭감한 경우입니다.
추경에서…… 아까 무슨 지도자 양성비로 쓰셨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인권 쪽에 뭔가 해보려고 신규시책으로 활동가를 양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 하고는 별개인 거죠?
네. 그때 당시 시에서 삭감할 때 이 인권 관련 예산 자체는 구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이게 계속 지원되는 계속사업비 아니었든가요?
아니죠.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아니었어요? 매년 시행됐던 사업비인 것 같아서 여쭌 겁니다. 혹시 이 대목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 공모사업이 2017년도 예산 편성하려고 처음으로 시에서 시도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의 편성 가내시, 내시 과정이 일관성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예산 부서들끼리 협의하지 않나요?
시하고 계속 교류하는데요. 시에서 미리 가내시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도 가내시가 내려오면 본예산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내시 해서 다음에 삭감되는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요?
거의 보통 시 예산심의 때 잘 삭감 안 시키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특이한 경우라……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더 알아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5쪽,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5만 4,000원, 2달, 2대인데 어디에서 쓰고 계시죠?
이것은 문서보관실에 있습니다. 기록물 보관소에 종이가 많다보니까 엄청 먼지가 많습니다.게.
거기에서만 2대를 쓰는 겁니까?
네, 2대 있습니다.
저는 혹시 높은 분들 방에만 2대 두셨는지 알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봄에 황사로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면 의회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집행부에는 더 열악하게 좁은 공간에 많은 공무원들이 모여서 환경도 안 좋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쪽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하면 되겠느냐고 반대한 적이 있어서 혹시 집행부도 실무자들은 좁은 데서 공기 탁하게 살고 있는데 높으신 분들이 쓰시고 계신지 알고 여쭤 본 겁니다. 다행입니다.
아닙니다. 문서보관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 끝났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보고사항】
◦ 2018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4인)
김옥수 이동춘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2인)
김광태 오광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장 임철진
감사담당관 오일성
총무과장 박왕문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박영자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도서관과장 김영철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불참구청공무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