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오광교ㆍ이대행ㆍ황현택ㆍ김태진ㆍ정순애ㆍ윤정민 위원 공동발의)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일반안건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건설적인 대안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오광교ㆍ이대행ㆍ황현택ㆍ김태진ㆍ정순애ㆍ윤정민 위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의회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권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권이 독립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협의를 통해 행하여 오던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 절차 등을 제도화하여 인사권자의 임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능한 직원이 전입될 수 있도록 임명 과정에 적극적ㆍ실질적으로 의견을 반영키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전입하는 직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의장에게 추천을 요청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의장이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토록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제정요구안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운영위원회 백종한 의원장님을 비롯한 김태진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윤정민 의원님, 이대행 의원님, 정순애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의 독립성 확보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정의 필요성과 용어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 등이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91조, 92조나 93조 사항에 보면 백종한 동료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인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법률에 있는 그 사항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조례로 하는 게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서 우리 지방의회 서구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의장의 권한사항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저는 의장의 권한사항이라는 것이 단지 의장 개인적인 권한사항으로 보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원들을 대표해서 그 업무의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지 개인이 의장의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의장의 권한을 더 강화시켜 주는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의원들과 의장 사이에 갈등관계가 많은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SNS에 검색해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굳이 세분해서 하는 것인가.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부에 자료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고, 열심히 나오면 자료를 다시 재요청한다는 요지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이 권한행사를 했을 때, 특히 이렇게 민감하고 우리 의회 인사 직원이라는 부분이 의장 한 사람이 봐서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고, 채용 안 하고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전체 의원들을 보필하고 대변해 주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데려오는데 의장 한 사람이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받을 때 심사협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꾸려서 효율적으로 또 누구나 봐도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저는 조례를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바람을 합니다. 이 조례를 보면 있는 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의장에 대한 권한행사를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물론 그런 것도 생각했었겠죠. 그 취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백종한 의원
  우리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과 집행부 또 서로 협의해서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장이 13분 의원의 대표자격으로 인사협의를 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조례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장 인사권행사 관련해서 어떤 규칙적인 것, 법적인 부분, 절차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의장이 어차피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요.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는 지켜 달라하는…… 그래서 우리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한 것이 바탕이 돼서 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차적인 것을 명확하게 규정화시켜서 우리가 그동안 인사권행사 하는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잠재돼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절차적인 것을 거치면서 정화가 되고, 정리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조례안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내부적으로 의원들과 소통하면서 객관성 있는 인사협의가 되고 그러한 것이 인사에 반영돼서 서로 수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큰 틀에서 보면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사무국 직원 1명이 우리 의원 13명을 보좌하고, 사무를 수행해줘야 할 인사입니다. 물론 백종한 의원님께서 이것을 하실 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셨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 의회 안에서 문제라면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을 치유하고자 백종한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명기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더 옥상옥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백종한 의원
  제가 7대 의회에 들어 와서 우리 의회 전입, 전출하는 직원들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전체 의원들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관행적으로만 처리돼서는 안 되겠다 싶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적인, 규정적인 부분을 확립시켜 놓으면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또 우리 의원들 간에 의사소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바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 질문이 없으시면 백종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시고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사실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의회 관련 조례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7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더 논의를 위해 정회하셔도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어찌됐던 조례를 논의하는데 정회하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저희들끼리 사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조례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질문이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건 결국 이것은 운영하는 주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회사무국 직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어떤 직원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 의정지원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간혹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답변을 듣는 게 뭐였냐면 6대, 7대 때도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러라고 했다. 이게 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별 질문을 하지 않은 건 어찌됐든 그 과정의 절차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어떤 직원 분들이 전입할 때 직원이고, 어떤 직원들이 전입군 안에 들어 와 있고, 어떤 직원들이 나가려고 하는지 서류를 받아 보면 그중에서 누가 들어오실 건지를 의장님이 추천하시지만 그 공문이 들어오면 의회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집행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새로 의장단이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위원장님들한테 결재보고란이 올라와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나간다고 했다. 아니면 적어도 의회운영위 안에서는 그분들의 명단이 들어오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려고 의장 추천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다고 하는 공식적인 라인을 밟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간의 논쟁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운영 위원들이라도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우리 내부적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하는데 굳이 정회하고 나누는 것보다는 이 정도에서 공감하시고, 나중에 전의원간담회 때 서로 논의하고 공유해서 이런 절차들을 만드는 것들은 추후에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운영위원님이 세분 계시죠? 두 분 운영위원이시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된 적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위원장 김옥수
  부의장님 혹시 논의를 받은 적 있습니까?
오광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부의장님은 의장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통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이러면서 집행부에게 소통하라. 견제하고…… 이게 참 잘 맞지 않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찌됐든 자료들이 오고 가는 과정에 이것들을 보고하는 체계는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히 의장추천만 했잖아요.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배들을 위해서 오늘 교훈적으로 회의합시다.
오광록 위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1차, 2차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부분을 공감하고 운영위원들 하고 한다. 이것은 저는 2차 부분이고, 현재 문제되고 있던 부분들은 1차 부분에서 문제되고 2차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됐지 다른 의원들한테는 한 번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를 명문화해서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운영위원회로 넘어가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1차에서 제재와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미 결정 나고 2차로 넘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은아 위원
  이제 직원들이 전입하고 들어오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게끔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급하게 인사 되면 바로 어쩔 때는 저희가 나갈 직원들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의장님이, 실은 국장님하고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합시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절차들이 오고 가는 공문으로 체계화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들을 서로 소통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끼리 논의하실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갖는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중간에 빠져버리는 과정의 절차를 만드는 것 중 하나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해도 저는 별무리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런 서류들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과 말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류들이 오고가면 그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거나 누구누구가 이번에 전입대상이었구나. 그리고 누가 나가려고 하는구나. 보면서 논의할 수 있고요. 적어도 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고 의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 안에 의회운영회에서라도 이런 분들 중에는 의장님하고 같이 논의해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회람되었을 때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무난하게 잘해 왔는데 굳이 조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광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들 일곱 분이 공동발의 하셨는데요. 정작 조례를 심사하고 논의해야 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은 한 분 들어가셨나요? 안 들어가신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긍정적으로 내놓으셨고, 우리 총무국장님도 의견 내셨는데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침해 사항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이동춘 위원
  없어요. 조례 3조 추천요청이나 4조 자료요구 및 제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사전에 일정기간 의회에 추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시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5조 2항 보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관행 내지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조항도 괜찮은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괜찮습니다.
이동춘 위원
  다 검토 끝난 건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이동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어도 인사를 원활하게 잘 협의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면 그 보완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오광록 위원님이나 김옥수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내용에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원안대로 할 것인지 그 점만 한번 논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절차상의 과정에서 의장단 내지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낸달지 협의가 아니면 좀 그런 내용을 넣든지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그런 과정을 가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아마 지금까지 인사권에 대해서 의견이 거의 없어 가지고 사실은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으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의장의 업무는 13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임한 권한을 쓰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사전에 협의 정도는 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인사가 잘 됐다면 당연히 언터처블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의회의 인사와 맞물려서 집행부의 인사도 들여다 보게 됐어요. 이 법령을 입안한 인사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는 것, 현실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의회사무국 인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인사는 구청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다만 지방자치법상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 의장의 추천이나 협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전입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먼저 의장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런 의사국 직원이 나오고 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 이번에 누가 나간다고?” 그러시면서 내부적인 정리를 하시드만요. 그렇게 하자고 결정이 난 다음에 저희들이 “누구로 하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복수로 저희들한테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기획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을 찍어서 다시 주는 식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니까 인사 여건이 발생했을 때 집행부에서 먼저 다수의 해당자들을 상신 내지는 검토요청을 하는 거네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위원장 김옥수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복수의 추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때 다수의 대상자와 자료를 같이 주시겠네요?
○총무국장 조승환
  네.
○위원장 김옥수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드렸을 때 추가 자료를 요구 받으신 적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없습니다. 구두로는 있습니다. 추가 자료가 구두로는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요. 왜 그러냐면 괜히 의장님이 그 분 전입을 받고 싶다 해도 괜히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개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또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번에 걸쳐서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그 과정은 어차피 관여를 해본 적이 없으니 처음 듣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게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어 왔고요. 결정 과정이나 결정된 다음에 어떤 무리가 없으면 인사는 참 공평하고 일 없이 무사하게 해야 되는 게 인사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사에 대해서 몇 차례 이견이 있었고, 이미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서도 의견이 나와 버렸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를 올리겠다고 저에게 상의해 왔을 때 첫마디였습니다. “이 조례 없어서 그동안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국장님, 조례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총무국장 조승환
  이번 조례를 보니까 사실상 지방자치법상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는 추천 내지 협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화 시키자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절차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그 다음 자료제출 요구…… 그것을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수십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절차를 구두적인 것을 체계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죠. 제도권으로. 그래서 자료를 구체화해서 명기화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구체화와 명기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이 내용 중에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의장 외의 누군가가 의회의 구성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여기 안 나오신 김광태 위원님께서도 제가 의사국장할 때 몇 번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뭔 지적을 했냐면, 다시 말하면 의장님하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의장님은 협의를 받았을 경우 최소한 의원들한테 물어는 봐야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의원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되는 것은 듣지 못 했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옥수
  오광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데요. 지금까지 조례에 없어서, 아까 말씀대로 실무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해서 하는데요. 그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조례가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방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까지 문제화 됐던 게 사실은 조례에 명기화가 안 됐고, 우리가 기 지방자치법 법률에 의해서 의장의 권한 행사로 취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했는데요. 결국 반대로 뒤집어놓고 본다면 그 문제점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구체화, 명기화를 더 시킨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잘못하면 역발상이 돼서 의장의 권한행사를 더 강화시켜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인사하고 나서 문제가 됐어요. 아, 이거 조례에 의해서 다 주고 받고 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이러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조례가 상당히, 물론 조금 진일보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더 의장을 강화시켜서 나중에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드는 조례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문제됐던 것이 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김은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김옥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인권역량 강화와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간 연대와 교류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인권제도화에 대한 공동의 방향을 갖고 인권행정 및 인권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 전문성 구축, 인권 정책 발굴 및 공론화, 인권도시 확산을 위한 지자체 공동사업 수행, 인권 도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근거하여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우리 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26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7조는 임원과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회장 1명과 부회장, 감사를 선임하며,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8조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계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는 경비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인권과 권리 실현을 위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실제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어찌됐든 전문적인 것들을 같이 폭을 넓혀보고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인권도시협의회 관련해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실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제가 그때도 제안 말씀드렸는데요. 협의회가 구성되면 예산이 수반되고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 협의회에서 도대체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고 싶어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협의회 구성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게 협의회 구성해서 자치단체장끼리 모여서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이야 큰 흐름에서 서로 동의하고 이런 걸 해보자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실은 밑에 다 실무협의회를 두시잖아요. 실무협의회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떤 인권 관련한 것, 예를 들면 지금 인권도시협의회 규약이기 때문에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조례들을 만들고 있고, 어떤 교육을 들어가고 있고, 서로 공유하고 하면서 이게 저희 구로 와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로 되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청장님의 활동란이나 적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 올해에 이 협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홈페이지에 개제해 주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내는 역할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고민이 드는 거죠. 전혀 그런 것들이 고민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동친화도시의 경우에는 유네스코에 친화도시가 되는 결과로 봐지니까 그렇지만 나머지 협의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경제적지원협의회 관련해서도 그 협의회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고, 우리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알려내고 이 협의회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까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왕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6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협의회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실무협의회가 인권소속 부서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이고요. 여기 협의회에서 주요시책을 만들고 서로 개발하고 공유한다든지, 인권증진을 위한 조사ㆍ분석이 되면 같이 연구ㆍ토의해서 각 지자체에 맞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크게 그렇게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홈페이지 공개나 보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해서 같이 보고 드리고, 또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좀 더 협의회가 많이 구성돼서 활동들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중간중간 저희들 정책으로 들어와서 사업은 하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활동되어 지는 것인지. 그냥 주민들은 단순하게 ‘아, 서구에서 이런 사업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다른 도시의 사례는 어떤 건지 결과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예를 들면 인권도시 관련해서도 실은 저희가 훨씬 더 선도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결과보고들에 대한 피드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박왕문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인권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 역할이 커져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의한 자치단체가 26개 단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박왕문
  네,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현재 자치단체 이런 협의회 말고도 여러 협의회가 있는데 몇 개 정도가 구성돼 있죠?
○총무과장 박왕문
  …….
이동춘 위원
  여러 개가 있죠. 근데 제가 이걸 여쭤 본 것은 광역도시가 16개인가요? 17개인가요?
○총무국장 조승환
  세종시 포함해서 17개가 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세종까지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합해서요?
○총무국장 조승환
  예.
이동춘 위원
  우리 광주는 인권도시답게 물론 동ㆍ서ㆍ남ㆍ북구 광산 다 5개 구청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쉬움이 있다면 16, 17개 광역시ㆍ도, 226개 지자체 중에서 10 몇 % 참여했습니다. 동쪽은 한 자치단체도 없고, 서쪽 위주로 있고요. 기존 구성돼 있는 몇 개 협의회 중에서 몇 십 명 어울려서 하신 분들 그 자치단체장님들 위주로 해서 구성돼 있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앞장서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향후에 집행부 구성되면 이분들의 역할이 있으시겠지만 저쪽 영남 쪽이랄지 이런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님,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왕문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실무회의가 열린다든지 또 단체장 회의가 열렸을 때 같이 논의하면서 의사가 있는 자치단체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동춘 위원
  장님들이 정당 성향을 갖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활동하시면 안 되고, 큰 틀에서 그런 것을 초홀해서 하셔야 합니다. 저쪽에서 한 자치단체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단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박왕문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권증진이나 보호가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자치단체도 이 협의회가 잘 운영된다면 자진해서 공유도 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봅니다.
이동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이 활성화 되고, 지금 우리가 인권을 얘기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만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인데요. 자치분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까지 조례로 만들어 진 것이 고무적인 일인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사실 인권침해에 대한 것은 사회적 약자나 돌봄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인권침해를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권침해라는 것은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인권침해를 받습니다. 지금 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원을 구성하는데요. 여기 보면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집단의 의견 청취도 받는데, 저는 협의회 인원 구성을 할 때도 사전에 우리가 대의민주주의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들도 협의회 구성하는데 이번에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떻겠는가.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같이 참여해 주는 것도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박왕문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기는 자치단체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오광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이 회원으로 간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왕문
  그런 부분들을 시책 개발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 내에서 여성, 아동 건강이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지를 발굴해서 또 그것이 나으면 지방협의회에 올려서 같이 논의를 해서……
오광록 위원
  그러니까 하위 부분을 이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 회원으로 두는 걸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논의나 구조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는 게 낫지 않겠냐. 이 부분을 말씀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박왕문
  그런 부분을 앞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 편의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 까지는 체육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0조 까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에 잔디 구장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구장과 야구장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고, 주민의 건강 증진과 동호인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등은 종전대로 변경 없이 적용하였으며, 그 외 구장에 대하여는 무료 사용을 규정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 제정안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이니만큼 이번 조례 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조례 올리시고 난 후에 조례 설명해 주시려고 찾아오셨을 때 제가 여러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된 장애인분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실 때 감면하는 내용들을 추가하신다고 하셔서 참 좋은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상자 한 분야가 빠져 있어서 추가로 가능한 지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나눈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이냐. 영유아보호법에 따라서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등이 체육활동 할 때, 실은 가장 많은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야외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것 이것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능한 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다행히 사후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주신 안 2항을 추가하는 것과 별도의 2항 안에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사용할 때 감면받는 게 조금은 광의의 의미하고 협의의 의미를 뒀는데 이왕에 하시는 것 크게 좀 봤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별도로 조례를 나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아동복지시설만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만 다른 체육시설까지 다 감면혜택을 받고…… 보시면 나머지 각 단체나 장애인분들, 유공자분들, 기초생활수급보장법에 따른 분들, 어르신들이 감면을 받는데요. 결국은 2항을 올려서 처음에 저하고 의논하실 때 했던 것처럼 해버리면 저희 관내에 체육시설이 그다지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나 유료로 하고 있는 곳은 더 많이 없어요. 저한테 주시긴 했는데 그냥 2항 안에 13호로 해서 거기 안에 넣어주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빠진 것은 유치원까지 같이 넣어서 해주시면 그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2항을 별도로 추가하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면 당연히 저희야 좋죠. 굳이 우리가 유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부분은 더 큰 축구장이나 야구장의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국민생활체육사 안에…… 요즘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어린이집에서 행사는 하고 싶고, 미니체육대회라도 하고 싶은데 실외에서 하는 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 관내 어린이집이 민간 가정에서 다양하게 많은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체육생활센터도 활성화시키고. 또 주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곳에서 체육할동도 활동할 수 있으려면 13호로 해도 저는 별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건 어떠신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저희가 검토했는데 조례에 명시해서 다른 데 서울시나 강릉ㆍ전주같은 데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가해서 조례를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좋은 제안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진작 만들었어야 했는데 늦게나마 다행입니다. 그 전 조례 없을 때는 안 받았나요? 축구장, 야구장?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예전에는 서구 체육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했고요. 최근에 덕흥 축구장이나 야구장을 천연 잔디장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임대 관련 문의가 와서 조례로 제정해서 명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구의 경우도 다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국민체육센터에서만 비용을 갖고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관련 조례만 있었거든요. 이번에 통합해서 일원화하려고 합니다.
이동춘 위원
  별표자료 23쪽 보면,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면대상이나 요금도 적정하게 잘 산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3쪽 보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우측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대관해서 냉ㆍ난방 조명시설 사용 시 사용료 50%로 가산되어 있어요. 여기는 국민체육센터기 때문에 조명시설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조명 당연히 켜죠? 그러면 조명시설 문구가 안 들어가도 굳이 냉ㆍ난방만 썼을 때 50% 가산이고 조명시설을 안 넣어도 되지 않냐 싶은데요? 조례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회 2시간해서 전기요금 축구장, 야구장 3,000원 받는 것은 적정한 요금인가요? 22쪽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하단에 보면 1일 2시간, 1면 기준 3,000원인데 이것도 요금이 적정한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3,000원이 아니라 평일은 3만 원이고……
이동춘 위원
  아니, 전기요금이요. 조명 사용료 하단 부분……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여기는 조명이 없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은 조명 없고, 전구장이랑 다른 데는 있는데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니까 축구장, 야구장은 조명 사용료가 해당 안 됩니다.
이동춘 위원
  그럼 조명 사용료 이것 안 넣어도 되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야간에 전구장, 족구장, 농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아까 이것 됐고요. 23쪽 우측에 냉ㆍ난방 조명시설에 대해서 조명시설은 빼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트시설이라고 해서 50% 가산하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냉ㆍ난방 사용했을 때 가산하는 것 맞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조명시설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요. 항상 실내이니까 조명을 켜야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혜경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것은 그대로 해왔던 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동춘 위원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가 없는데 한번 세밀한 부분이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질의ㆍ응답 시간에 말씀드리고 사전에 어쨌든 협의한대로 2항에 13호를 추가하셔 가지고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관내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라 관내 유치원에 체육행사를 할 때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13호로 추가하는 내용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별표3 비고 다목적체육관 관련 대관 냉ㆍ난방, 조명시설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가산 문구 중 “조명”을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김은아 위원님과 이동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기타 숫자 등의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총무과장  박왕문
    문화체육과장  이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