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건축과 소관
o 지적과 소관
o 사회복지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건축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예산서 564쪽에 나와 있는 소각로 시설 보수는 어디 소각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 내에 있는 소각로입니다.
소각로 연식이 얼마나 됐어요?
이건 당초 청소위생과에서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청소위생과와 서로 미루는 시설이고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보수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관리가 넘어 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소각로가 언제 만들어지고 했는지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연혁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보수해서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보수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소형 소각로라 녹도 슬어있고 관리도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지금 학교에 있는 소각로도 아주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과연 보수를 해도 오염되지 않고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 소각로 기능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종이 중에서 이면지 같은 것은 재활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될 것들, 법이나 행정내용상 소각해야 할 내용이나 밖으로 유출되어서 안될 것들, 뭔가 쓰레기 활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화장실 개선되어 있는데 몇 군데죠?
네 군데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좀 있어서 민원실 화장실하고 의회 화장실을 개․보수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네 군데로 편성을 해서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 설명 자료에 보면 본관에 3개소, 별관에 1개소인데 별관 1개소는 어디 입니까?
별관이 지금 의회 3층입니다.
왜 의회가 별관이 3층이에요?
저쪽이 본관이고 의회가 별관,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회 1개소하고 그 다음이 어디죠?
본관 2층, 3층이요.
본관 2층, 3층, 또 청장님실 있는 쪽 말한가요?
그쪽에는 본관 1․2층하고.
그러니까 거기 1층, 2층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의회 3층 하고…….
여기 3층.
금년에 1․2층을 하고 저쪽에 도시개발과에 또 한 쪽에 있어요.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2,500만원씩 들여서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억이. 4개소가 정확하게 어디냐 이 말이죠.
본관 1․2․3층하고 의회 3층.
그럼 여기 자료에 본관 2, 의회 2, 이것은 뭐예요?
금년에 별관 1․2층을 합니다. 금년에 의회 2층하고 민원실 1층…….
아니, 과장님 정확하게.
본관 1․2․3층하고 의회 3층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
이건 언제 할 거예요?
지금 설계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겨울 공사할 건가요?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겨울공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들어갑니까?
지금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경리실에서 계약을 해 주기만 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겁니다.
10월 달에 발주한다 그 말이죠?
12월쯤에.
12월중에, 그리고 이 예산은 얼마예요?
3,900만원.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관 1․2층하고 의회 3층하고.
근데 왜 여러분들 자료를 이렇게 내요.
저희들이 금년에 본관 1층 화장실하고 민원실 1층 화장실을 할려고 그랬는데 설비 관계 때문에…….
제 이야기는 산출근거가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낸 예산안 산출근거가 지금 안 맞죠, 틀리죠?
아니 네 군데는 맞는데 위치만 달라요.
아니, 과장님 생각에 그 산출근거가 이렇게 횡설수설 왔다갔다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하는 자세가 잘못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잘못된 거면 의회에 제출할 때 다른 과 같으면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정정해서 낸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가 예산심의할 때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앞에 도시개발과도 한번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국장님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요? 나머지 과들 좀 미리 이야기하셔 가지고 정정할 것은 미리 정정을 하세요, 자꾸 시간 낭비하잖아요. 이건 우선 정정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3,900만원을 가지고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하고 해서 2개 동을 했어요, 그러면 약 한 4,000만원 가지고 2개를 했는데 여기 본관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두 개, 앞으로 할 것 하고 4개 할 것 6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본관의 화장실 면적이 더 크고 의회가 좀 더 작고.
그러면 그 면적하고 계획서 같은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 좀 보고 해야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예산심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민원실을 규모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2,500만원 곱하기 4개소.
제가 봤을 때 본관 쪽하고 의회 쪽하고는 좀 틀리지 않겠냐 싶은데, 의회에 있는 3층은 의회에 있는 2층하고 같지 않겠어요?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1층하고는 또 별개고, 민원실에 있는 1층하고 의회 2․3층은 같겠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관에 1․2층은 좀 규모가 다를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면적 그리고 산출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정확한 산출을 할 수가 없고요. 면적은 내가 정확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설계를 완전히 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고 면적이 이렇게 나오면 평당 얼마씩 할 것인가에 따라서 액수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또 고급스럽게 되잖아요.
제 이야기는 예산이 2,500만원이 많고 적고 개념이 아니라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나오잖아요. 또 휴게실 설치, 화장실에 휴게실 설치 할 건가요?
화장실 내에서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의자도 두고…….
그 말입니까?
예.
혼선이 조금 오는데 휴게실 따로 설치할 건가요?
화장실 내에 의자를 두고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놔둘려고 합니다.
의자를 두고 화장을 한다고 거기서?
아니, 거울을 놔두고.
그럼 어느 정도 나왔네요, 그림이.
금년에 시행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내년에 할 것도…….
내년에는 예상치로 해서 계획을 해 놓은 것이고…….
아니, 건축과가 지금 처음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예산심의를 받으니까 아주 갑갑한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과 예산심의 받을 때 이렇게 안 받아요. 도면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높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계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량을 설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야 예산심의를 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건축은 설계를 사전에 하지 않고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뭘 용역을 또?
건축 스스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전에 설계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2,500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정확하게 예산치를 지금…….
과장님, 그 말이 아니라 2,500만원 산출하면 평당 얼마씩 잡았다고 하는 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초창기 해보는 사업이고…….
아니, 지금 12월 달에 민원실하고 의회 2층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민원실 2층, 의회 2층이 들어 있으면 의회 3층도 같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물가상승률…….
아니 물가상승률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계획 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없고 평당 근거치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예산 설명하는 수준이 왜 이 정도에요? 내가 가르쳐 드리면서 해야 되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 3,900만원을 주고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을 근거로 어느 정도 되고 하면 12월 달부터 발주가 돼서 이 예산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2,000 내지 2,500정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민원실 화장실에는 대충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니까 한 2,50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해와 가지고 2,500 세워 놓고 예산심의해 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계을 요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국장님, 제 이야기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기존 2개소를 하는데 3,900. 한곳에 2,000만원 되는데 다른 데가 2,500만원으로 해 놓으니까 면적이 좀 큽니다. 면적이 크면 아무래도 돈이 더 들겠지만 변기 수라든가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2,500만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설계를 해서 정확하게 하면 2,500만원 맞춰 가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장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하셨고 과장님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답변을 명쾌히 하지 못한 것으로 아시고 예산책정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두 군데하고 그거에 못지 않게 더 좋게 만들려고 하니까요.
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장 위원님, 내가 이것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신가요? 아니면 이 건축과의 입장을 보충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방금 그 이야기, 우리 장 위원님 이야기에 내가 곁들여서…….
질의하신다 그 말인가요? 우리 건축과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서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심의를 받는 모든 과의 대다수가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산출근거가 아주 약해요. 그리고 완전히 예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정말로 2002년 월드컵, 비엔날레도 있으니까 지금 화장실 개선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 그러면 위원님 이번에 이 화장실 안에 화장대도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잘해 가지고 외지에서 누가 왔을 때라도 아주 편리하게, 내가 여수시청도 가보니까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호텔 화장실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못 하더라도 아주 작은 예산가지고도 알차게 한번 해 볼랍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도면도 좀 갖다가 제시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성의를 왜 안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면서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 되니까 한 2,500만원 세워주면 세워주는 거고 삭감되면 대충 돈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예 삭감을 해줄 것 같으면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삭감 예상을 한 것 같애. 왜냐하면 3,900만원이면 한 4,000만원이니까 하나에 한 2,000만원 정도 잡아지고 그리고 의회 쪽 규모는 적고 본관이 더 크면 계산해 보면 한 8,000 정도면 그래도 좀 남지 않겠냐 싶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여기서 예산심의 한 십 년 정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감 잡고 대충하면서 삭감하고 뭐 이렇게 수정하고 그러지말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서민들 얼마나 어려워요. 구조조정 당해 가지고 최저생계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또 꼭 필요한 것은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 있게 설명을 해내야 예산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본관 1․2층하고 의회 3층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본관 1․2층에 몇 개 있습니까, 화장실이?
화장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실 3층에 있고, 저쪽 본관하고 의회사무실하고 만나는 코너에 두 개소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에 한 3,900만원 발주가 되어 있죠? 그 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계획서하고 본관 1층, 2층 면적만 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민원실 1층하고 의회 2층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본관 1․2층에 대한 면적 또 의회 3층에 대한 면적하고 같이 예결특위 올라가기 전에 계획서를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몇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하다못해 설계가 안나오면 견적서라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변기통이 A급이면 A급, C급이면 C급, 어느 정도 그런 견적서라도 받아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예를 들어 우리가 소방도로든지 하수구든지 m당 얼마라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한정 2,500정도 한 군데 딱 올려놓고 2,500 예산 세우면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견적서라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그걸 토대로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무조건 예산만 올려놓고…….
지금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건 그렇게 예산안이 그렇게 안 올라와요. 어느 정도 산출근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안 갑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견적서는 사전에 받을 수가 없고 계약서는…….
그러니까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사업계획을 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 장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을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차익금에 대해서 한 말씀 묻고자 합니다. 기타 차익금 상환이자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익금 이자가 천백 얼마라고 나와 있고 또 5,800만원 원금을 차익한다고 예산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각 동사무소를 지을 때 공제해서 차입을 해다가 신축 계획에 보태 쓴 금액이고요. 그 원금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차익금 이자 나와 있죠?
예, 1,104십만원.
이렇게 이자가 많습니까? 지금 5,8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까?
이것이 2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3%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5,800만원에 대한 이자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원금을 계산한 금액이고요, 전체 금액이 있는데 내년에 갚아야 될 원금입니다. 10년 간 상환을 하면서.
그러면 5,800만원 놔두고 전번 5,800원에 대한 원금을 우리가 이제…….
5,800만원은 원금을 갚아가는 것이고 전체 금액에 대한 이자가 이것입니다.
전체 원금이 얼마인데요?
양1동은 차익금이 2억.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총액이 있어. 두 가지예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동사무소 건에 대한 3% 짜리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파트에서 하는 지방채 5%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3% 짜리만 이야기해 주세요. 총액하고 총액에 대한 이자까지.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방채 차입해서 쓰는 것이 적으면 이자가 싸고 원금을 갖다 써도 이자가 싸니까 이익이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제회비를 내고 있고요, 시설에 따른.
그런데 지방채가 갈수록 원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자가 싸다고 해서 쓴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도 빚은 빚이다,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 지방채 차익금에 대한 원금 내역서를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예, 장헌일 위원님.
지방채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건축과로 동사무소에 대한 자산 관리가 넘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예산심의 받으러 오면서 총액 파악도 안하고 저보다 더 모르고 계세요. 지금 어떻게 예산심의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 지방채가 어떻게 해서 생긴지 아세요? 주무 과장으로 아시냐 그 말이에요. 앞으로 발생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필요하면 그 동사무소 지을 때 우리가 차입해 옵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으로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내년부로 예산이 없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빚이에요. 새롭게 농성동도 그렇고 몇 개 동도 짓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방채 들여서 지을 내용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 벗어나는 내용이니까 이야기는 안겠습니다마는 지방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함에도 불구하고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타워 주변 정리해서 담장을 개․보수하는데 왜 담장을 개․보수할려고 그러시죠?
그게 후문쪽인데 위험스럽고 해서…….
제가 후문으로 종종 출입을 하는데 하수구하고 맨홀, 여기에서 옹벽,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괜찮아, 인정해요.
그러나 담장 개․보수에 무려 1,000만원이나, 왜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100m인데 1,000만원을 들여서 담장을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후문 같은 경우는 물론 낡았어요. 그러나 후문 누가 보지도 않아요. 후문 도색이나 한번 하면 되는데 왜 교체할려고 그래요?
지금 사용 연장이 너무 오래 됐고 낡아서 담장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비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후문 교체라든지 담장 개․보수, 이런 것은 상사업비를 좀 받는다든지 해서 생각지도 않는 예산이 지원이 됐을 때 그때 쓰는 것이지 열악한 구 예산에 2,320만원 들여서 주차타워 주변 정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제가 봤을 때 하수구하고 맨홀, 옹벽이나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중소기업청하고 주차타워 간 공간이 좀 있어요. 그것을 매꿔서 공간도 좀 만들고 담장도 보수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담장 개․보수를 하고 공간을 넓히면 주차를 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중소기업청과 저희 주차장 사이에 한 1m 50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타워 예산 설명하면서 왜 그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냥 숫자만 쭉 읽어 가버립니까? 어떤 의회에서, 이 썽썽한 담장을 개․보수한다는데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줄 의회가 어디 있어요.
도로는 좁은데 지주가 세워져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너무 높고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담장 개․보수하는데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각 동이라든지 노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지금 최저생계문제라든지 아주 어렵잖아요, 우리 경제가.
예를 들어 담장이 무너져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안전사고가 날것 같으면 급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이 1,000만원 들인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요. 그러나 담장 개․보수를 하면서 단 한 대라도 주차공간을 넓히겠다면 그것은 생산성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산심의예요.
단순한 개․보수라면 이건 논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두어도 돼요. 제가 가보니까 위험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개․보수도 하고 주차공간도 넓힐 수 있어, 이건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대상이에요.
과장님 예산설명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좀 있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설명하면 전부 삭감되는 거예요. 과장님, 제 이야기 이해되세요?
그러면 담장 개․보수를 하면 한 몇 대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대 정도.
4대 정도. 그러면 그 공간을 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담장 개․보수로 인해서 4대가 더 추가된다는데 예결특위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는 거예요.
국장님,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건축과한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잘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여기서 건축과장 말씀을 무시하고 1,000만원 이거 나중에 삭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4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과장님 아주 힘들게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심의를 받는 과장님 정신적인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산정지가 검증 과정에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제출이 있죠?
네.
세 번까지 되죠?
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은 577만 5,000원인데 이번에 무려 45%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업무에 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까지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3회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 제출이 45% 증가되지 않겠냐 해서 예상을 하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통 1회 예산 산출단위가 얼마예요?
보통 200필지를 보고 있습니다.
200필지×3 해서 600필지로 보고 있죠? 그래서 한 필지 당 감정료가 15,000원.
네. 이 개별공시지가 감정수수료는 매년 중앙에서 나옵니다. 어떤 공식에 의해서 1필지 당 얼마를 주라고 하니까 그 가격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에서 시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죠? 그리고 구비 4,000만원, 그래서 지금 8,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예산 감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50:50이니까 나머지 부분이 감액된 겁니까? 예산서 38쪽에 보면 감된 것이 2억 4,817만원.
그것은 기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소요경비 산출예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작년 예산보다 작게 썼다는 건데 필요 없는 겁니다.
몇 개 과가 예산 설명자료하고 많이…….
솔직히 말할게요. 필요 없는 겁니다.
단지 2000년도 예산은 이거고 금년에 이거니까 그래서 8,000만원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감해버리면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서 서구청 내 구내식당, 광주은행, 차량 번호판 제작소, 자판기, 보험사취급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대료, 사용료는 작년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더 올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현재 구내식당이 금년 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데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하고, 광주은행도 금년 말까지 만료되는데 그것도 금년 수준이고, 차량 번호판 제작소는 2001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장애인 자판기도 2001년 7월까지고, 보험사취급소는 2002년, 우편취급소는 200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해당된 것이 광주은행하고 구내식당, 차량 번호판 제작소인데 금년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취급소는?
2002년 5월 17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수입은 계약한 금액대로 받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자판기 8만 3,000원을 받아야 됩니까?
위치를 점유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볼랍니다.
그러면 이 계약 부분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o 사회복지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적과 함께 폭넓은 대안 제시를 통해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안의 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 320억 5,348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0억 8,4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운용으로 69억 6,93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아주 방대하고, 제출된 세입예산안 설명자료도 아주 부족해서 자료 보강을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실적하고 저소득 자녀 학비, 양육비, 생계비 지원내역, 성폭력상담소 운영 예산 지원내역, 교육기관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학교별 자료,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예산지원, 그룹홈에 대한 예산내역, 작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 내용을 보강해서 예산심의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헌일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를 하기 전에 덧붙여서 자료를 요청할랍니다.
화정복지센터에 관련된 기능보강 시설비, 집기 구입비를 2001년도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2000년도, 1999년도 사업비 들어간 내역을 같이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회관 5개소 운영비, 지금까지 지원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양로시설 개․보수해 가지고 동일동산 양로원 1억, 말천 요양시설 증축, 세실리아 2층 증축, 이렇게 나왔는데, 그 동일동산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 건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실리아입니다, 세실리아요양원.
그러면, 동일동산은?
동일동산은 '8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매년 이렇게 그 수리비가…….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로 어떤 자부담이 없는 상태라 꼭 집어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99년도 8,000만원, 8개소 보수를 했어요. 그리고 올해 8,000만원으로 목욕탕 보수를 했고, 그런데 또 내년에 1층 수용시설 16실을 개․보수한다고 1억 2,000만원, 시비 6,000만원, 국비 6,000만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할머니들 방이 총 24개가 있는데 완벽하게 개․보수를 한다는 계획 하에 세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보수비로 1억이 넘게 들어갈 바에 헐어버리고 다시 새로 짓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년 마다 돈이 들어가다 보면 한 이삼 년 있으면 지을 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보사부에서 각 시․도별로 목표량이 내려가나 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보사부에 가서 다이렉트로 광주시에 올 것을 노인시설이 서구에 많으니까, 서구에 올 것을 자기들이 유치를 한가 봐요.
아니, 많아도 그렇지 차라리 고칠 때 제대로 고치고 5년이라도 있다 고쳐야지, 양로원 수용인원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계속 수리만 하면…….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 넘더라도 증축은 아니고…….
증축은 아니고 100명이 살고 계신 방이 24개예요. '99년도에 8개를 하고 남으니까 그것을 내년에 1억 2,000 들여서 16개를 수리한다는 거죠.
개․보수 시설하는 견적서가 나와 있어요?
아직 견적서는 못 받았어요.
견적서도 없이 국비 6,000하고 시비 6,000하고 1억 2,000이 넘어요?
예.
지금 다른 농촌지역이나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노인당 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밖에서 추위에 떨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존시설이 있으면서 돈 100만원 200만원도 아니고 보통 8,000만원씩, 1억씩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거기 양로시설 개․보수하면 이제 모든 것은 끝납니까?
예, 그 실에 대해서는 다 끝납니다, 24실에 대해서는.
세실리아요양원을 언제 지었다고요?
세실리아요양원은 '99년도에 개원했죠.
'99년도에 개원했는데 방이 부족해서 2층을 증축하는 겁니까?
환자가 늘어나고 해서 2층을 증축했어요.
지금 3억 6,1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원래 이것 지을 때 견적서 같은 것 안 나와 있어요?
다 있죠. 설계서 같은 것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99년도 서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방이 몇 개나 됩니까?
방이 물리치료실 있고, 막 그렇게 있어 놔서 방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아픈 환자들 치료실이거든요.
치료실을 증축한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처음에 건축할 때 어느 정도 들었는데 1년도 못 가서 또 증축을 한다고 하면 아프신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몇 명이나 계십니까, 요양원계신 분들이?
20명 정도…….
20명 정도요?
그럼 지으면서 20명도 못 들어가게 지어 놨어요,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동일동산은 양로시설이고 그곳은 요양시설 이거든요. 동일동산에서 아픈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지었는가봐요. 그런데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니까 필요해서 아마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 질의하세요.
장헌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청 노인복지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다기보다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한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노인복지정책을 주무 국장님으로서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제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나 재정이 충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재정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제도적으로 상당히 미비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책상황에서 원칙적인 요구는 맞다고 생각해요.
열악한 지방예산 속에서 사회복지정책, 특히 노인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노인복지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클 것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이 무등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 합쳐 있습니다.
중앙 노인복지회관 사건을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인애동산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을 못하겠다고 위탁 포기각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위탁포기각서를 받고 나서 참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2년 계약으로 그에 딸린 식구들도 있고 또 노인복지가 당분간 그 각서대로 한다면 올스톱되는 입장이고…….
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약 2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인을 물색하려면 20일간 공고를 내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민간이전 예산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애동산에다가 우리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2개월 정도만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법인을 바꾸는 입장으로 원안을 잡고…….
제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왜 이걸 물어보냐면, 지금 현재 중앙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자가 포기각서를 내서 위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심의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서구 노인복지회관, 즉 중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총 예산에서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서구 노인복지회관 두 군데 합해 가지고 1억 2,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7,600만원, 노인복지회관 전체 예산의 58%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심의 들어온 것 중에 시설장에게 들어가는 것이 124만 7,000원씩 해서 1,496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상담원이 144만 7,000원으로 해서 1,776만 4,000원, 또 사무원이 131만 7,000원으로 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엄청난 예산이 노인 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인분들을 잘 모시고 노인 복지프로그램을 잘 운영함으로 인해서 노인분들의 노후생활을 노인복지회관을 통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잘 보장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회관을 만든 겁니까? 노인 복지회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장들이 노인들한테서 군림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답변하세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의 의미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고 당연히 시설장은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사회복지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1년 기간 내에 3명의 중앙 노인복지회관 안에서 3명의 관장이 바꾸어지는 거에요.
노인분들은 섬기면 되는 거예요. 모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서운한 게 있고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 경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이 노인분들 잘 섬기면서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이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노인복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노인회에 노인회장을 포함한, 거기 사무직원들이라든지 같은 건물 안에서 그렇게 갈등을 갖고 서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엄청난 권위를 부려서 다리가 편찮으신 그 노인회장님을 오르락내리락하게 하고 이게 과연 노인복지회관 관장 역할 맞아요? 오죽했으면 인터넷에 그런 문제 제기가 되가지고 인사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관리․감독이 그 정도입니까? 관리․감독하는 책임은 국장입니다. 국장님, 책임 있지 않습니까? 58%에 달하는 이 엄청난 예산을 국가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고 노인들을 잘 보살피고 보좌하라고 노인복지회관에 앉혀 놓으니까, 국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시설장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노인들을 잘 보좌하지 못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자격증이 없어서 인터넷에 문제 제기가 되고 결국은 인애동산에서 포기를 하고,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답변하십시오, 국장님께서.
중앙 노인복지회관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법규에 의한 것보다도 구청하고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내년말까지 일단 포기각서를 냈는데 그걸 지키라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관장의 문제고 다른 불씨, 갈등 이런 것은 이차적인 문제고 일단은 내년말까지 계약자한테 계약기간을 지켜야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행정기관의 횡포예요. 위탁받는 기관이 포기각서를 낼 정도가 되면 이것은 위탁받는 그 기관으로서 치명타다 이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그 인애동산에서 중앙 노인복지회관 위탁받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포기각서를 냈겠냐, 그 사건의 원인을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앙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관련된 모든 인사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주면 모든 부분들을 그 인애동산에 갖고 있어야 맞죠? 국장님 그러죠?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관장에 대한 임명을 인애동산에서 추천해서 했습니까?
예, 거기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선발해서 했습니다.
위증하지 마십시오. 예산심의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철저하게 서구청에서 추천 절차를 밟은 거예요. 서구청 사람 추천을 했어요. 거기서 인사는 하지만 인애동산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 관장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개입을 안 했으면 인애동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인애재단에서 넣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말이 안 맞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시설장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인사를 했으면 자기네들 책임이 있으니까 포기각서를 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수습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었을 거예요. 인애동산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안 발생해. 위탁만 줬지 여러분들이 간섭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월권행위를 하고 중앙 노인복지회관을 우리 서구청이 좌지우지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관여하게 되고 직․간접적으로 이게 원인이 되서 관장이 안하무인으로 날뛰게 되고, 그러면서 노인들하고 불화가 생기고 결국 그 마찰이 인터넷을 통해서 확산이 됐고, 그래서 인애동산에서는 포기각서를 내는 것이고, 이제 포기각서 낸데다가 행정절차상 두 달 남아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임시 미봉책을 해결할라고 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요.
저는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위탁기관에서 인사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지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잘못했을 때 지도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탁계약서에 들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섭하지 않길,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기관이 위탁을 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노인복지는 다른 복지하고 달라서 노인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리고 복지 전문가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했다든지 명퇴를 해 가지고 옮겨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 말이예요.
지금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전문가가 원장이 되서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서 영업을 하고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퇴직공무원을 어떻게든 낙하산식으로 자리를 채우다보니까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구청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더더욱 왜 전문가가 필요하냐, 서구 노인복지회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등하고 중앙하고 두 군데를 동시에 관리를 해야 돼요. 중앙 하나만 관리하기도 벅차, 중앙하고 무등 두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식견을 가지고 분명하게 양쪽 다의 노인복지행정을 쫙 끼고 있지 않고는 그 두 개 위탁된 복지관이 운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장 갖고 안 되요. 전문가가 해야 되요. 전문가가 하도록 해야 되고 우리 행정은 인사권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노인회 노인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서구 노인회는 지금 제가 삼선인데 9년 동안 한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노인회였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분들께서 뭔가 노인복지를 해보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충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소위 법인체인 노인복지회가 관장하고 그런 불필요한 트러블을 의도적으로 일으킬 리는 없다.
제가 현장조사를 세 번이나 했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첫 번째, 관장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들이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좋은 것입니다. 이건 적극 반영해서 우리 함께 프로그램 하자고 하면서 프로그램 선별 과정,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가 하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편찮으신 노인분들 오라고 하니까 당신이 뭔데 오라 가냐, 벌써 이런 권위주의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책임이야 서로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노인분들 관장이 좀 섬기면 어떤가요. 좀 모시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서운한 것 있으면, 관장이 전문가니까 잘 다둑여야지 구청 노인복지정책이 빵점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는 뭐냐 그말이에요. 의회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냐고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1억 2,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런 인건비가 58%라는 거야. 어떤 예산을 줄 수가 있어요. 답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물론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선경지명이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만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분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네 분이 빠졌는데, 저희들이 전혀 추천을 안 했거든요. 인애동산이 사회복지를 많이 담당했길래 그전에 근무했던 분, 자격증 있는 분들을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했거든요. 그분들이 또 어떻게 되냐면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한 50%밖에 못 받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말씀중에 죄송한데, 백낙주 씨하고 여성 관장 건은 제외합시다.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현 관장에 대한 문제이고, 현 관장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서만 몇 년 근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했어요.
예,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송 관장은 자격이 있었어요
그 분들도 역시, 다 요건을 갖추고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분들도 한 달을 못 버텨내고 전부 그만두고.
그 내용을 보면 재정문제를 가지고 말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서 또 큰소리를 치고 그럽니다. 그런 걸 제재할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본말이 전도된 게 뭐냐면 거기 노인회관에 있는 분, 잘사는 분들이 먹고…….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건 아주 지엽적인 이야기이고, 설사 좀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노인복지회관 관장이라고 하면 어르신을 섬기면서 마찰 없이 잘 하도록 하는 거예요. 희생정신이 없으면 안 되요. 24만 7,000원 받고 얼마나 큰 월급이라고 여기서 누가 얼마나 하겠어요. 이 월급 받을라고 누가 가서 시설장 하겠습니까?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해볼려고 하는 취지지.
시설장이 되서 한번 볼까요. 우리 관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을 갖고 있으면서도 60만원, 70만원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다면 관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죠.
저는 여기서 이런 인건비 부분이 국․시비라 해도 뭔가 생각을 달리할 건, 순수한 구비야. 구비에서 1억 2,600만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인건비가 58%, 7,600만원이에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최고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을 한 30명도 써. 지금 12호봉이에요, 147만원. 그러나 상담원과 사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하니까 그것은 논외로 치자 그 말이에요. 시설장 잘 써야죠. 자, 인애동산에서 했다고 하십시다. 잘못하면 왜 관장한테 잘 하라고 지시한번 왜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호하고 있어요. 왜 그 관장을 비호합니까?
인애동산하고 2개월까지만 보류된 상태니까 어느 사회복지 재단하고 위탁될른지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2월까지니까 원칙적으로 내년 12월까지 맡아줘야 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할 경우 다시 의견조정을 해서 재모집 공고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아까 관장 문제는 가급적 빨리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단체끼리의 갈등에 의해서 문제가 양산되는데, 그 복지관 운영은 근본적으로 서구 주민 전체적으로 개개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운영에 관여하고 이렇게 저렇게 행세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관장은 개개인, 모든 저소득자들 위주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 들어가서 잡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너희 새 관장이 가서 노인들 확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말씀하신 거에요?
무등까지 3개 단체에 어르신들이 자기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을 할려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법률과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안하무인격으로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되 저소득자 위주로 질서 있게 할려고 하는 거지 노인들을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정기관이에요, 서구청이예요. 그리고 거기는 노인 복지회관 관장과 일개 노인단체예요. 그 시설장하고 노인복지회 기관들이 원만하게 잘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관리와 감독을 하는 기관이지, 극단적으로 노인회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발언하시는 게 아니에요. 노인회가 99.9% 잘못했다하더라도 시설장에게 그분들 그런 점 있으니까 문제없도록 원만하게 해서 노인들 잘 섬겨라, 이렇게 가는 게 행정관청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관장에게 칼자루를 줘가지고 획 젓어블도록 해 가지고 마찰 생겨서 이런 상황에서 또 1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구비를 주라는 말인가요?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으로서 두 기관들이 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고 큰 방향을 잡아주셔야지 지금 수탁 포기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내년 12월까지 하라고 하지만 인애동산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립니까? 과장님은 2개월만 바꿀 예정이라고 하지만 국장님은 왜 12월까지 해 주라고 합니까? 어느 쪽이 맞습니까?
과장님, 2개월 후에 바꾸죠? 제가 바뀌는 걸로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2001년도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지난번 잘잘못들을 분명히 집되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시행착오나 문제점이 재발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서구 노인복지회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십시요.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이 이번 예산에서 200만원 되어 있고 경로잔치 5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앞으로 노인지회와 시설하고의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시설장이 사회복지전문가가 들어와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자격증을 갖고 전문성을 갖되 정말로 어르신을 잘 섬기면서 모실 줄 아는 그런 덕을 갖는 관장이 올 수 있도록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선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채일 겁니다. 공채해서 정말 전문가가 들어와서 이 적은 월급 가지고라도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 누가 들어와도 또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배려하고 조금 더 모시면서 하면 충분해요. 서로 이해 구하면 되고 다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니까 서구청 노인복지 행정이 경직되지 않게 인내를 가지고 대화하고 서로 이해해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복지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약 한 6,000만원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센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서구에?
복지센터는 한 군데고 종합복지관이 5개가 있죠.
그러면 여기 인건비로 두 분 있는데, 직원들이 무슨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 분은 관장이고 한 분은 사무…….
과장님 보십시오. 한 6,000만원 금년 예산에 세워서 복지센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에도 한 6,000만원 정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혜택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기왕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복지센터 운영은 우리 서구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정복지센터가 지난 '98년도 12월 30일자로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YMCA에서 그때 당시 이 건물을 매입하기까지 5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측면에서 '99년도에 이미 시설보강 현황으로 보면 3,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설 개․보수비로 시설이 누수되고 전기설비가 미흡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2000년도에 오니까 또 똑같은 사업명으로 시설물 기능보강한다고 5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기증설공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개․보수되었습니다. 집기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기류도 '99년도에 보니까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해서 1,6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였고 탁자니 여러 가지 집기류를 구입한다고 해서 930만원, 총 2,5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던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2000년도에 또 에어컨에다 냉․난방기, 그 건물은 냉․난방기가 도대체 몇 대가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복지센터 운영, 비품대가 이것저것 합해서 3,000만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또 들어왔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열악한 지역경제, 모든 여건을 생각했을 때 건물을 5억 6,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크나큰 건물을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도 낡고 허술한 건물을 구입하셔서 계속 시설 보수하고 누수현상 막고, 집기류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이 예산 다 합하면 1억 2,000 정도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우리 계장님이 한다고 하는데 하라고 할까요?
예, 아무나 하십시오.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나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십시오, 설명이 아니라.
예,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방으로 되어있는 곳을 터가지고 개․보수하는데 3,800만원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년도에 시설비 315만원이 들어간 것은 컴퓨터실 방이 막아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시설을 할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 방을 트고 해서 현재 컴퓨터가 16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은 막아져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계속 시설이 증설되고 시설 개․보수비가 해년 마다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구입내역에 대해서는 현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냉․난방기가 지금 몇 대입니까?
냉․난방기는 층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5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냉․난방기가 들어간 곳은 컴퓨터실에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냉․난방기 5대 구입을 했어요, 1,600만원 들여서. 2000년도에 보니까 또 냉․난방기 3대가 올라와 있어요.
에어컨하고…….
에어컨하고 냉․난방기 3대가 올라와 있고 또 2001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난방기.
도대체 거기는 회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냉․난방기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복지센터 회원 일인 당 하나씩 주십니까? 무슨 놈의 소파는 날이면 날마다 사들입니까? 탁자는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상담실 책장 뭐 접착. 노후된 건물에 이렇게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데는 없겠습니다.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어쨌든 구입을 많이 해서 그 조그만 복지센터에 공간이 하나도 없겠네요. 이렇게 사면 공간이 필요하겠어요? 뭐 컴퓨터, 지붕수리는 뭐예요? 옥상의 방수현상 수리하고 물탱크 수리하고 옥상 플라스틱, 지붕 수리하고, 여러분들 수리하다가 끝나.
그만 알았어요, 그만 답변하시고.
'91년도 준공했기 때문에 노후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십시오.
중앙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어린이집 개․보수비로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부담이 200만원이고 전체 공사 총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자부담입니까?
원래 자부담 비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담을 해서라도 시설을 하겠다는 시설장의…….
그러니까 예산편성 성격에 있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국고 40%에 지방비 60%죠? 그러면 지방비는 시비 30%, 구비 30%죠? 지금 제가 2000년도 보육사업 지침서를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부담을 하면서 구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시설장이 자부담을 하겠다는 선의의 책임성은 좋으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국비, 시비가 와야 돼요. 그러면 자부담을 안들이더라도 구비는 30%만 하면 되는데 자부담을 한다는 명분으로 90%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10%의 자부담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90%의 구예산이 아무 목적도 없이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중앙 어린이집 원장님이 5년간 위탁을 하다가 재위탁이 이번에 됐는데, 지금 놀이터 개․보수 공사내역을 보면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터가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됐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수탁자의 의무라고 해서 서구 보육시설운영 조례 제8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수탁자의 의무사항이에요. 2항 보면 수탁시설장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시설물을 잘 관리해야죠. 어쩌면 놀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놀이기구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번 어린이들이 이용했을텐데 비를 철철 맞아서 녹이 슬고 노후가 됐는지, 또 11조를 보면 위탁의 정지 및 해제, 수탁시설장이 시설에 관한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는 위탁을 정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재위탁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는 '95년 당시에 옥상에 설치돼서 눈, 비가 올 때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애매하고, 사실 그때 화정어린이집이랑 비슷하게 했을텐데 거기에 비해서 자재를 좀 부실한 것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손되고 노후된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 교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건 오히려 영․유아보육사업에 가까운 건데 수탁자의 의무성이 없으면 수탁자 바꿔야되지 않겠어요? 재위탁 받으니까 아무 의무감 갖지 않고 수탁자로서의 의무감과 책임성을 전혀 갖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요. 국․공립시설은 국고보조가 없으면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10% 부담할테니까 구비 90%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위탁자들 위탁 횟수를 제한하자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조금 잘 한 척만 보이면 재위탁이 가능하고 재위탁 한 번 하고 나면 57세까지 해먹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니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타 어린이집과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재위탁 줘버리니까 벌써 시설이 노후되고, 중앙 어린이집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시설물 눈․비를 맞힐 정도로 관리하면서 어떻게 수탁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목을 정해서 계속 사업이 예산이 다른 성격으로 가고 있는데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나 법인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안정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민간자본 성격이 아닌 곳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여성 한마음체육대회, 경로당 증축으로 나와 있는 민간자본 보조도 그 성격이고, 몇 개가 지금 보입니다. 중앙어린이집도 민간자본으로 돌렸는데 이건 편성지침에 어긋난 겁니다. 완전히 위배됐어요.
법인시설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비 40%, 지방비 6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이전이 됐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당 증축이 민간자본보조 성격입니까? 그리고 양동에 삼익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증축하는데 민간자본으로 가능합니까?
거기가 민간인 아파트입니다.
(웃음)
과장님, 민간이 아닌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민간이죠.
경로당 개․보수도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나와 있고, 또 민간자본보조 성격으로 해서 증축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비로 아파트 내 경로당을 증축할 수 있습니까?
…….
우리 화정2동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지금 131개소 정도의 엄청난 경로당이 서구에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인 미만, 10인 미만은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이 꼭 필요하면 증축이나 신축을 하지 말고 임대로 돌리라고 해서 한참 몇 군데 임대로 했죠? 의회에서 지방재정를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고 또 건물을 샀을 때 사후 관리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임대가 마땅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서창은 물론 도심철도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해가 갑니다. 가서 보니까 지붕 위로 철도가 지나가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죠.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이 요구해서 올라온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구했습니다. 화정2동 염주마을에 임대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올렸어요. 7∼8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8개가 주민의 요구사항으로 올라와 있음에도 딱 하나 통과됐구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주민의 욕구를 100% 다 들어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후 목적별로 잘 분류해서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해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내 경로당은 실제 아파트 재산입니다. 우리 구 재산이 아니죠. 그런데 아파트 내 재산에 어떻게 우리 구비로 증축을 합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거기 삼익아파트는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가장 오래 됐습니까? 화정동 주공아파트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된다니까요? 화정 주공아파트 경로당 16년 됐습니다.
제가 예산 요구할지 몰라서 안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소신껏 답변하세요.
거기 수용인원이 21명이에요. 그런데…….
아, 그러면 아파트 내 주민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구비로 합니까? 그렇게 구비가 많습니까?
임대로 경로당 해주라고 해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임대로 구입해서 많은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관리위원회에서 해야 됨에도 우리 구비를 써야 됩니까? 이런 관례 있었습니까?
…….
답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님 질의에 이런 선례가 있냐고 물어보면 답을 해야지 몰라서 답을 안 한 거예요? 선례가 있었잖아요.
금호아파트는 금년에 했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 앞전에 민간보조도 선례를 남겼잖아요. 거기 말고 화정동 어딘가도 한 군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 왜 답변을 못하세요.
선례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올해 양동에 금호2차 아파트 했고, 제가 있을 때 그 두 군데 했습니다.
그 앞전에는 전임과장이 했기 때문에…….
전임과장이 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2차 다음에 민간보조로 해서 예산 세울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 문제로 한바탕……. 그 분은 그 앞전에 1차에다, 그 동네에 세울 때는 하늘에서 빽줄 타고 내려온 사람입니까?
공무원이란 과장이 바뀌어도 행정은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빽이 있어서 민간인 보조로 해주고 이거는…….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요즘에 일어났던 이야기만 하세요.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속기에 남기게.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파악해 볼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산출기초를 보면 1,520원이 아니고 1,520명이죠?
1,520원에 420명입니다. 1,000원에서 1,520원으로 올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사해서 질의할 때 640명으로 통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왜 420명입니까?
우리가 결식노인들한테 행정상 나눠주는 금액은 420명분이고 실질적으로 잡수시는 노인은 600명이 넘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20명이 먹어야 될 것을 600명이 잡수시면 완전히 배급 주는 거예요. 고아원이에요, 고아원. 그러니 얼마나 반찬이 부실하고 밥이 부족하고…….
제가 복지회관 세 군데를 가보니까 텃새싸움하고 난리예요. 우리 아파트 안 사니까 너는 가라고 하고 난리예요. 여러분들 이해 안되시죠? 배식판에 밥 한 톨 더 올렸다고 난리예요. 누구는 국물에 고기가 나가고 누구는 국물에 기름기만 둥둥 뜨고, 참 얼척이 없는 이야긴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전에는 장애인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 드셨어요. 그런데 도저히 춥고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는 장애인까지 한 30명 정도 추가가 됐어요. 얼척이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정확히 640명이에요. 내가 3개월 거 통계 내니까.
지금 420명분 갖고 600명 드신다면 거의 30%는 나눠먹는다는 건데, 과장님 배식할 때 가본 적 있어요?
네.
식사 드셔보셨어요? 맛이 있던가요?
…….
비참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아들이 실직되고 며느리는 이혼해서 나가버리니까 오갈 데 없어서 할아버지가 사랑의 식당에 갔더니 가라고 난리예요. 당신이 옴으로 해서 부족하니까 가라고 난리라 이거예요.
과연 과장님이 사랑의 식당 결식노인 무료급식을 위해서 시에 가서 투쟁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점심 굶는 노인들을 위해서 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투쟁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5개 구청이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앉아서 건의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 임기 동안에 정년하기 전까지 내가 혼신을 다해서 시장한테 가서 "내가 점심 굶는 분들 없게 할랍니다.", 그렇게 보건복지국장한테 주라고 한 적이 있냐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공문 하나 던져놓고 예산을 주나 안 주나,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식당뿐만 아니라 구비 1억 4,000이 들어가는 운영비 어디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국․시비에서 다 끝나는 예산인데 사랑의 식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과장이 말씀하신 통계로는 600명에서 200명분이 부족하고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640명, 이거 어떻게 할랍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같습니다. 우리가 해년 마다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실사도 하고 또 직접 실무자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장애인 대표도 다녀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쌍촌복지회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20명을 더 타온다고 해도 5개 구가 똑같이 나눠 가질 입장이지 우리 서구만 특혜로 더 나눠줄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400명 분 갖고 200명 노인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안도 안 세우시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들은 계속 굶어서 밥톨 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들이 허용하신다면 구비로라도 증액을 해주십시오.
허용이 아니라 이건 하셔야죠.
하나씩 정리합시다.
사랑의 식당 건에 대해서는 당장에 600명 채우지는 못할 거예요. 현재 420명분이니까 500명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올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시키니까 정말 이런 생존에 대한 문제는 현실화시키라는 거예요.
네,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님 지역에도 사랑의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좀 나은데 쌍촌동 지역은 영세민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질수록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완전 저소득층 사는 데는 좀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쌍촌동은 이번에 좀 예산을…….
쌍촌동, 양동, 이게 아니고 사랑의 식당 있는 장소가 모두 6개소로 사회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데 4개소, 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운영하는 2개소, 또 비법인단체에서 하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비에서 완전 현실화는 힘들 거예요. 구비가 열악하니까 구비에서는 한 80명 정도 보존을 하고, 주위에 있는 JC라든가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참사랑회라든지 성당의 빈첸시오, 교회의 자선단체,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사랑의 식당에 점심을 굶는 노인을 도와달라고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나머지 100명 정도는 거기서 해보고 우리 구에서 80명 정도 추가해서 하고, 최소한 서구에서만이라도 굶는 노인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합시다. 우리 위원들도 예산 다룰 때 협조해서 할테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시길 바래요. 이건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도움 받아가지고 수없이 자매결연 맺고 쌀 수백 포대 갖다 줬지만 밑 빠진 독이에요. 체계가 안돼요.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경로당이 140개소죠?
못 됩니다. 내년에 증설될 것 10개소를 포함해서 140개소입니다.
이중에서 노인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는 몇 개나 되요? 조사되어 있지요?
20개소입니다. 그것이 공공근로원들이 서너 차례 조사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원 수가 정확하다고는 못하거든요.
언제 했어요?
하반기 때 했습니다.
20명 미만은 몇 개소입니까?
…….
제가 20명이라고 말하는 취지를 아시죠?
노인당 등록 인원 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노인복지법 예산등록 기준도 20명 이상일 때 국․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등록 기준이나 지원 기준이 20명인데 거의 40개소가 20명 미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을 떠나서 현재 연료비나 운영비가 똑같이 나가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예산집행 측면에서 효율성 문제도 있고, 물론 복지 측면은 뭐라고 못합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제가 직접 기안을 했어요. 우리가 시설한 거 하고 개인 아파트에서 직접한 게 있는데 우선 내년 4월까지 두 번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10명 미만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못주니까 회원을 확보하든지 통합안을 마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20명 이상으로 조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을 중단하겠다. 아직도 인원 수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할랍니다. 우리가 직접 기안해서 이해를 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써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튼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이게 아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노인분들 섬기는 방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나와야지 물리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 오늘 제 질의의 취지는 20명 미만이 무려 60여 개소라, 거의 40%를 넘어. 앞으로 새롭게 신개발지역에는 경로당이 늘어나고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편익시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부락 쪽 일반 주거지역이 문제일 거 같고, 가능하면 앞으로 경로당 신설하는 것을 억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노인분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지역들, 그래서 억제를 하되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A와 B 노인정 거리가 멀다고 인정되면 경로당을 지어야지 무조건적으로 늘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경로당이 노인분들에게 알차고 꼭 필요하게, 뭔가 겨울에는 충효교실, 어린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친다거나 뭔가 생산성을 유도해서, 기준 정리는 하되 조금씩 만원 정도의 차이를 둬서 프로그램 운영을 유도하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노인정에서 잘 논의가 되면 만원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노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걸 2001년에는 준비를 합시다. 바로 시행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노인분들에게 기초 수요조사를 해보자구요.
오늘 제 예산심의 질의요지는 20명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국․시비만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구비가 1억 4,460만원, 국․시비가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3.5배, 이런 예산편성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의 식당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정말로 시에 가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5개 구가 강력하게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유능한 과장님이 가셔서 시와 예산 투쟁을 해서 국․시비로 끝내야 돼.
이번에 구비를 전액 삭감을 시켜가지고 국․시비만 하도록, 이 문제는 서구청에서 열심히 국․시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구비를 삭감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할 때 20인 이상은 국․시비 50%를 주게 되어 있다고 주장할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시비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습니까? 시청에 가서 살다시피 하셔야 돼.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셔서 사셔야 돼요. 난 더 좋다고 봐. 정말 거기서 이런 합리성, 계획성, 이런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조금씩 늘어난다니까요. 국․시비가 늘어나지 않는 한 구비는 밑 빠진 독이예요.
앞으로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노인정 운영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왜? 북구가 14만원, 15만원 주는데 우리는 왜 11만원 주냐고 난리예요. 서구 의원들 뭐하냐, 너희들은 노인복지 안 하냐. 노인분들은 벌써 5개 구 통계를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시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1억 4,462만원, 이런 많은 예산이 구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국․시비로 해야 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서울 강남구도 그렇고 성동구도 그렇고 많은 구들이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조사를 보니까 경상도는 전액 국․시비로만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20명 미만은 법으로 50% 주게 되어 있죠?
원래 노인당 등록을 20명까지…….
그러니까 20명 이상은 100% 주지만…….
말하자면 노인당 등록을 20명까지.
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0명 미만은 50%, 20명 이상은 우리가 나가는 예산 100% 주지만, 계장님 법 없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내가 그 법 조항을 봤는데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이렇게 정의를 하십시다. 현재 인원이 10명이 되든 뭐 다섯 명이 되든지 간에 그 인원에다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인원을 그 주변에 있는 노인정으로 합했었을 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유도를 잘 하고, 그냥 자연 10명 미만으로 계시면 계신 데에서 최저에 해당되는 운영비 정도,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지원 기준은 이대로 하고, 혹시 그 10명 미만인데도 그 근처에 있는 분을 합해서 20명, 30명이 되면 22만원인데 현재를 기준할 때 28만원을 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인분들 스스로 우러나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지 인위적으로 숫자로 짤라가지고 통․폐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노인분들 스스로 우러난 자연스러운 통․폐합이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10명 미만이니까 안 돼 없애버려,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그건 행정이 아니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아까 4월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시간을 주면서 연구를 같이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복지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화정복지센터 하나.
하나 있죠.
근데 그걸 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위탁을 했죠.
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어디에서 짜신 거예요?
민간위탁까지는 사회사업,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위탁법인에서 사업 계획을 짜고 있죠.
그러니까 복지회관하고 센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센터는 말 그대로 한 마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회관은 이렇게 6개 사업을 하는 곳이 회관입니다.
6개 사업이요?
아동사업, 청소년사업, 노인사업, 복지사업, 장애인사업, 또 하나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6개 사업을 하는데…….
회관이라는 것은 6개 사업을 하는 곳이고 센터는 그러면 뭐하는 곳입니까?
회관보다는 좀 규모가 축소된 의미에서 주민 복지를 위해서…….
복지회관은 좀 광역적인 의미이고 복지센터는 축소된 의미다, 이거죠?
근데 이제 복지센터를 민간위탁하게 된 이유가 9층에서 관리했을 때는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하신 거죠?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전문성과 효율성이 아무래도 전문가에게 맡긴 것보다는 덜한 것 같아서 위탁을 한 거죠.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한 거고, 회관이라는 개념은 센터보다는 더 넓은 의미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352쪽, 서창 주민회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셨어요?
예.
현재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거는 동사무소가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예식장이 있고 또 주부들 취미교실이 있고 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센터의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싶거든요.
주민자치센터요?
이 서창 주민복지회관 가보셨어요?
지었기 때문에 몇 번 가봤죠.
가기 싫은데 지었기 때문에 몇 번 가봤단 그 말이에요, 아니면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요즈음 사회가 유머가 있는 사람이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유머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었기 때문에 몇 번 가봤다는 것은 다음부터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 주민복지회관이라고 지어놨으면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어놨는데, 지어놓다 보니까 동사무소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상 뭐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까?
아니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거야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식장 조명공사 같은 것은 가정의례법이 사실 사회복지과에 있거든요. 그것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카 같은 것도 우리 사회복지과에 재활복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에 설계하실 때는 이 부분을 빼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당초 설계에 장애인 리프트카가 누락이 됐었고요. 당초의 예산에서 1억 3,778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인데 명시적으로 됐던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복지센터보다 주민복지회관이 규모 면에서도 훨씬 크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복지회관 기능이 센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의미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더 큰 의미가 있는 회관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위탁운영을 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보십시요.
그거는 동사무소라는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이 안되죠.
왜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진 건물입니까?
그런데 요새는 복지 소리만 붙여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다 이렇게 넘어오는데, 사실 그건 주민자치과에 해당된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수 없다, 그 말씀인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그 건물이 동사무소 내에 복지회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복지회관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그 건물이 몇 층 건물입니까?
그거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97년도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닙니까?
주민 숙원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거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 동사무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동사무소를 짓기 위한 하나의 회관이었지 거시기입니다.
거시기가 뭐예요?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좀 표준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시기가 뭡니까? 거시기를 설명해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창 주민복지회관은 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며,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된 회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주민 자체적으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틀립니까? 주민이 사용하는 것하고 복지라고 하는 것하고 도대체 어떻게 틀립니까? 복지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이용하는 것은 자치센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지를 누구한테 베풀어주는 겁니까?
그 근방에 인가도 드물뿐더러 사실 그 복지회관으로 해서 6개 사업을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회관보다 축소되는 센터로는 가능합니까?
그것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성격이라니까요, 거기는?
아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인데 사회복지과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올린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모르는 예산을 여기 예산서에 올려놓은 겁니까?
동사무소 개념이 복지회관으로 바뀌는 추세여서 서창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개념이 주민복지회관으로 바뀌는 추세니까 당연히 주민복지회관이 광역적인 의미에서 6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센터보다도 더 큰 의미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게 구청에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은 규모의 센터라도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확보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더 큰 의미의 회관을 아무런 대책 없이 놔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지, 복지회관 기능이 아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야죠.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던지 어떤 방법을 찾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건물 자체 관리를 사회복지과에 복지회관으로 연결을 해 놓고 거기 예산을 올렸는데 거기는 복지회관이 아니다. 근데, 왜 예산을 편성을 시켰어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지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주민자치센터다, 동사무소 있으니까 안 된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복지회관이라고 지어 놨는데 지어놓고 나서 저는 모르겠다, 우리 소관이 아닌 업무다, 한데 복지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지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예산을 올렸던 것이지,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건물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일반 기업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상가건물이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회관 기능에서 그 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층만을 관리하는 것이지 그 건물 전체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1층에 동사무소가 있으면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복지에 관련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화정복지센터에 들어가 있는 게 뭐뭐 있어요? 위탁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 건물 내에?
장애인 사무실만 위탁…….
장애인 사무실도 위탁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오, 우리가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장애인복지센터를 얻는데 또 주민복지센터로써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1층에 동사무소가 있으니까 복지회관으로서 관리를 할 수 없고, 복지센터에는 1층에 장애인 사무실을 내주고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실려고 내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건물에서 복지 기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건물 내에 어떤 시설이 따로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를 할 수 없고, 그건 말이 안되죠.
근데 화정 주민복지센터에는 1층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어요? 건물 내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건물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건물 내에 있으면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서창 주민복지회관도 1층에 동사무소가 있지 동사무소가 전체 층을 쓰고 있지 안잖습니까?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복지라는 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해야 된다, 근데 예산은 또 여기에다 올려놨다, 당초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 아무 의미가 없죠.
화정복지센터는 건물 구입할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했죠?
5억 6,000 정도.
5억 6,000으로 구입,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관장, 직원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기능보강,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창 주민복지회관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신축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서창 주민복지회관이 16억이요.
보세요. 16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건물은 방치를 해두고 5억 7,000여 만원을 들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예산적인 낭비가 되겠습니까? 복지센터는 복지센터의 기능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당연히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겠죠? 그러면 주민복지회관도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 거기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주민…….
지금 과장님, 저하고 뭐, 여기가 방송국에서 코메디프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거기가…….
과장님, 지금 코메디프로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에 주민복지센터 운영을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데요. 인가가 너무나 없잖아요, 거기가.
과장님 코메디프로하고 있어요?
아니오.
여기가 방송국입니까? 뭘 울어요?
왜 건물을 지었어요, 그럼?
아닙니다.
한번 지을 때 그렇게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죠.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복지관으로 되느냐 주민이 이용도 안 하는데 예산낭비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지어가지고 개관식할 때는 신경을 그렇게 많이 써가지고 하고 이제 와서는 이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럼 예식장에 왜 조명공사를 하고 조경식재, 휴게실, 장애인리프트 시설을 설치합니까?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고 건축비의 일부입니다. 어차피 예식장은 지어 놨는데 조명시설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을 넣고 그러지 운영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화정복지센터 기능보강도 건물 신축할 때 남은 돈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시설비. 화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서창 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 그 건축비용 5억 7,000만원 주고 샀는데 당초 예산이 많이 책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남는 돈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까?
시설비에 화정복지센터 기능보강 예산이 들어있고 서창 주민복지회관 기능보강 예산이 들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지회관 기능보강은 건축할 때 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화정 복지센터 기능보강도 건물 구입비용에서 돈이 남아 가지고 지금 기능보강하고 있는 겁니까?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불용액으로 떨어져있어요, 당초에.
그러니까 화정복지센터도 불용으로 떨어져서 기능보강하고 있는 거냐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새로운 구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 과장님은 생각 자체가 마치 의회가 어디 코메디프로 방송국에서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셔 가지고 아주 뭐, 거시란 말도 쓰고 조금 전에 모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민간자본이전 이야기 하니까 그게 민간 아파트라는 식으로 코메디적인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시고, 서창 주민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복지회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타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타 부서에 이관을 하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나가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해서는 예산낭비만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지난번 제가 6회 대회때 상임위 구정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 장기자랑에 들어가는 돈이 한 2,000만원 다 되는데 제가 이걸 제안했었어요. 장애인공동체에 미싱이라든지 금․은세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시설을 집어넣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라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지난번 6회 때 나온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를 못해요. 나온 사람이 또 나와. 6회 동안 계속 반복돼. 또 나온 사람의 가족들이 2명 정도 휠체어를 밀고 나와야 되니까 또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자원봉사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장애인들이 원하는 행사는 이렇게 장기자랑대회하면서 노래부르면서 딴따라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장애인 자활정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활공동체가 허물어져가고 있고 기능이 아무 것도 없어. 일자리를 좀 마련해서 전선피복을 뜯게 한다든지 구두밑창이라도 깎아가지고 단 얼마씩이라도 벌게 하는 게 장애인 정책이지 이렇게 행사에 쓰는 것은 전시성이라고 봐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6회 때 예산을 보면 1,700만원인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2,200만원이에요. 그 내용에 산출된 인원 2,000명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 장애인들 숫자입니다.
장애인이 순수하게 몇 명이에요?
4,800여 명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애인이 2,000명이 참석합니까?
예, 한 50% 나오리라고 보고…….
과장님, 여기 본 위원은 장애인복지 전문가입니다.
2,000명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 행사장까지 와야 돼. 2,000명이 가능해요, 인원을 산출할 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여기에 2,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 정도가 장애인이고 1,000명 정도가 휠체어를 밀고 가는 보조자예요, 보조자.
그러니까 장애인도 휠체어를 혼자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고 그 보호자까지 해서…….
잠깐만 과장님, 장애인 4,800명인데 2,000명 참석한다면서요?
보호자까지 해서…….
금방은 장애인만 2,000명이라면서요.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예산설명할 때 2,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명 정도 장애인이고 1,000명 정도는 보조자예요. 그렇게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예산이 무려 1,000만원, 지난번 6회 행사할 때는 490만원이었어요. 지금 장애인 한 1,000명이 참석하는데 행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깝깝해 지금.
근데 우리가 항상 노인잔치나 장애인잔치를 해보고 나면 불평이 급양비가 적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급양비를 많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거 하실라면 중증장애인들이 참석시킬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휠체어도 못타고 욕창 때문에 드러누워 있어요.
장애인 장기자랑 한번 해 가지고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중증장애인까지 싹 모시고 나와야 돼, 자신 있습니까? 시각․청각․지체중증장애인까지, 이분들 오십 평생, 육십 평생 햇빛 한번도 못본 분들 많아. 그런데 6회까지는 수 많은 장애인들은 바깥 출입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재미를 다 안 사람 들이에요. 새로운 장애인들 찾아서 중증장애인까지 이번 행사에 포함시킬랍니까, 자신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가 성공할려면 제가 전에도 제안을 했었던 것처럼 행사 실적 중심의 행사는 안 됩니다. 내용을 알차게 꾸며야 됩니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내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시 제시할 것.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올라가기 전까지 제시를 하실 것.
그 다음 두 번째, 중증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할 것.
그 다음 세 번째, 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통해서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킨다고 그랬어요. 자립과 재활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노래부르고 게임해 가지고 자활의지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시고,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할 것, 서구청에서 주관해서는 안돼.
이 네 가지가 지켜져야 되요, 이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는 전시적인 행사로 전락한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제가 꾸준하게 장애인을 만나고 하니까, 방침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소득사업 같은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청장님 결제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선 장애인사무실 인근에 적어도 한 50평이나 몇 십 평, 가정집 임대를 하더라도 몇 천 만원 들여서 그렇게 틀도 마련할까 합니다.
일단은 무조건 예산을 세울 수 없고 해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회장님한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사업계획을 짜보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얘기한 지가 한달 됩니다. 그것이 마련되면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마련할 계획이고,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600명이 갔다 왔습니다마는 전체 장애인이 한 4,000명이 되는데 전부 한번 돌아 갈려면 한 5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소비성이라고 하면 뭐합니다마는 차라리 그 분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그래도 한 세 배 정도 참여를 합니다. 참여율이 좋다는 것이 뭐냐면 외부적으로 장애 정도가 안 나타나는데 청각이나 시각 정도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1,500여명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겁니다,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행사 문제는 일단 이렇게 놔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바꿔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일단 당초에 세운 예산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선진지 시찰도 실패예요, 실패. 거기서 제가 제안 한번 했었죠? 자활의지가 있는 공동체공장 같은 데 견학해서 뭔가 의식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하고 아무 관련 없는 허허벌판에다 던져놓고 장애인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 불만 들으셨죠? 못 들으셨어요? 선진견학 못 들으셨어요?
제가 압니다.
아주 불만입니다.
너무 무리한 거야, 가서 병나 버려. 당일치기 너무 무리예요. 별 말이 다 있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작업공동장, 그거에 신경써서 거기 투자하게요.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 집중되어 있는 금호동, 쌍촌동 또 화정동, 그런 근처에 조그마한 작업공동체로 가내수공업 할 수 있는, 단 몇 명이라도 생업할 수 있도록 자립과 자활할 수 있도록 하게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정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우리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조촐하게 작은 규모로 주위의 후원도 좀 받고 해서 장애인 장기자랑대회 갖는 것, 이게 바람직한 겁니다.
재활의지를 길러주는 작업 공동체장과 일감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자랑대회는 특수 몇 사람의 일부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혜다,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행해 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쌍촌동 장애인공동체를 보면 장애인들이 한두 분밖에 안 와 있어. 일감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거야, 황량한 거야. 아까 말한 가방공장이 되든지 간에 연결 좀 해 주자고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장기 자랑대회나 이런 것도 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 괜찮다고 봐요. 그러나 장애인 자립과 재활의지 공동체를 마련해 주고 난 다음에 사기진작으로 거기 참여하지 못한 또 나머지 일부를 위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해 보는 것, 그것이 멋진 서구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보고사항】
o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