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
7.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역발전과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제시와 함께 아낌 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개정 요구는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해서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용료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6조)  
o 복지센터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은 폐지하고 전염성 질환 및 정신질환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7조)
o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변상토록 함은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2조)

3. 참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o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용제한)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서 주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절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사항 중 규정이 모호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6조)
o 이용료 납부 면제대상자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변경(안 제7조)  
o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 협약에 규정한 사항으로 폐지(안 제11조)

3. 참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
o 제3차서구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    탁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사유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규제정비지침』에서 노인생활에 불편·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내용을 폐지, 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 불합리한 점을 정비하여 운영의 적정성 및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서구 노인복지회관 이용범위를 65세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완화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  조례 제5조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8조 제4항의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의 정지 및 취소규정이 모호하므로 삭제
  -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8조 제4항

3. 관련근거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제5조 및 제8조 제4항
o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o 제3차 서구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65세"를 "60세"로 한다.
  제8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서 현재 65세 이상만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아서 복잡한데 60세로 내리면 그 수를 수용할 수 있는 해결점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현재 장소는 협소합니다마는 어떤 노인법규에 65세로 한다고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65세를 60세로…….
오광교 위원
  서구에 60세 이상 노인들이 몇 명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65세가 14,820명인데…….
오광교 위원
  나이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60세로 한다면 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60세면 상당히 젊다고 하는데 나이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인 상위법에 60세로 되어 버려서 상위법 우선원칙 상 그걸 따라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설령 개정을 안 하고 60세 이상 노인이 이용한다고 해도 제재방법은 없습니다.
오광교 위원
  어느 정도의 장소를 만들어놓고 60세로 내린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IMF 상황에서 복지관을 어디다 또 지을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려고 내린 겁니까?
  상위법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안 맞으면 안 해야죠.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법적으로 20명 이상이 돼야 경로당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데가 한 20개소, 법적 한도인 20명 미만이 한 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걸 풀어놔도 관계가 없을 거 같고, 또 복지관이 협소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되니까 해도 가능하겠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수요가 넘치겠지만 그런대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따라야되지 않겠냐, 그에 맞게 이용하도록 해야죠.
오광교 위원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도 60세 정도는 노인취급을 안 하는데 현재 65세가 넘은 노인분들이 상당히 폭주가 되는 상황에서 60세로 내린다면…….
  가령 우리 유덕동을 보더라도 60세 이상만 해도 60여 명이 노인당이 적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노인당을 지어주라는 것도 아니고 집이라도 하나 얻어 주라는 것도 못하면서 연령을 내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은 원만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0명 미만인 곳은 통합을 하던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양동 아파트 단지 두 군데를 제외하고 요새 도시가 형성된 데는 아파트를 건립하면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지역은 멀잖아 경로당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인당에 연료비는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1년에 6개월로 잡고 25만원입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석유보일러로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면적과 집 구조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거든요. 현재 보존하는 것으로는 3분의 1밖에 안들어가고 3분의 2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료비는 전국적으로 같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보존해주면 좋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부담해도 되지 않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중난방으로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영세민촌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3월 말 정도 되면 대책을 세울랍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65세만으로도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연료비 25만원은 있는 집 하루 떼는 값도 안 될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연령을 내렸을 때 여러 사람이 노인취급을 해달라고 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이것도 잘 해나가지 못하면서.
○노인복지계장 고광봉
  경로당은 65세 그대로 되어 있고, 우리 서구 관내 129개소에 대해서 상위법에도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봐왔는데 60세 이상으로 내리면 복지회관뿐만 아니라 각 노인당도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노인당에서 말 꽤나 하고 기력이 있는 사람이 복지관 다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회장, 총무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경로당 가서 60세 이상으로 내렸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65세 이상도 수요가 많아서 이용하기가 그런데 60세로 내리면 그 분들도 노인취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지침에 의해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청장이 제출한 자료 주요골자를 보면 사회복지관 위탁 및 취소사유가 위수탁협약에 규제한 사항으로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수탁협약서에 취소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왜 허위로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수탁협약에 화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들어 있지만 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들어 있지 않은 사항인데 왜 보고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사회복지관도 화정복지센터처럼 수탁계약협약서에 집어넣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분명히 제가 알기로 복지관에는 수탁협약 속에 취소사유가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취소사유가 제11조 항에 들어 있는 것으로…….
장헌일 위원
  그것은 안 11조지, 안 11조.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현재는 협의사항에 안 들어 있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란다는 얘기랍니다.
장헌일 위원
  무슨 소리예요. 보고된 자료 주요골자에 사회복지관 위탁의 취소사유는 위수탁협약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다고 했어요. 취소사유는 이미 위탁운영관리 협약서에 들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삭제해 주라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아는 거예요?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아무 것도 모르는 수준 이하입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조례가 올라와도 돼요? 주무과장으로서 검토 안 하셨어요?
  어떻게 주요골자를 써야 되냐면 사회복지관 위탁 취소사유에 대해서는 조례로 개정되면 수탁협약서에 삽입하겠다고 해야 돼요.
  잘못 됐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장헌일 위원
  이게 별 문제는 아니에요. 조례 개정되면 협약서에 넣어 주면 돼요. 상위에 있는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협약서 쓰면 돼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의회에 심의를 요구할 때 신중하시라는 거예요. 이대로 의회가 넘어가면 의회는 아주 무식한 의회예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조례 통과해 주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사실 여러분들이 제안한대로라면 조례를 개정해 줄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협약서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조례는 개정하지 못하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나 과장님도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장헌일 위원
  11조가 왜 중요하냐면 조례 제8조, 9조에 위탁운영과 수탁자의 의무가 나와 있는데 8조는 단순하게 위탁운영한다는 이야기만 나와 있고 9조는 수탁자가 이런 의무를 해야 된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8조, 9조만 위반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하다보면 구청장이 "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통제를 벗어나버려요. 즉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완벽하게 심의가 돼서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9조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11조를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9조의 의무 및 위탁의무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위탁운영협약에 대한 내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협약이 아주 힘이 약해져버려요.
  그리고 위탁협약에 대한 내용은 8조, 9조에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따로 있고 조례 따로 있는 거예요.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단지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만 8조 2항에 들어 있습니다. 운영 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8조에는. 그래서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지 협약에 의해서 서구청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연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구 조문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완화 측면때문에 개정되는 건데 3호에 들어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정한 조례에 위탁운영협약을 위반한 경우가 포함돼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규제는 완화하되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서 그 복지관이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으로 협약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관들, 위탁관리시설, 수탁시설 등은 조례와 수탁계약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개정조례를 상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우리 장헌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을 질의합니다.
  제6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 1항, 2항 나와 있고 3항, 4항, 5항을 삭제하고자 개정안으로 올라왔는데 3항은 운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삭제가 되도 마땅하지만 4항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역사회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실제 구성원들이 지역공동체 의식 속에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의사소통이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역사회 복지관은 공공성,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교를 위한 특수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위한 특수활동은 중립성의 원칙에 엄연히 어긋나는 항목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4호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의 목적에 위반한 자, 종교·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하고, 제11조 제1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와 위탁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 내용 중 제5조의 이용범위의 65세를 60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설을 보완한 후 개정하기로 하고 현행 65세로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65세를 60세로 하자고 상정했는데 다른 이유 없이 그냥 당초 조문대로 두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정안 내용에 시설을 보완한 후 개정하기로 하자는 말을 빼자는 거죠?
장헌일 위원
  네.
○위원장 김용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o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청소관련 전반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를 폐지코자 함
o 지방행정의 구조조정 방침의 일환으로 지방조직의 감축을 위해 청소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마련

2. 주요골자
  가. 일반용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로 개정 (제24조)
  나. 동장에게 권한위임한 조항 폐지 (제30조)
  다. 폐기물처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구사무위임조례
  나. 입법예고(2000. 11. 6 11. 25) : 의견없음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재산특례자 포함)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 관련 사무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31조, 업무의 위탁에서 폐기물 관련사무라고 보면 사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사무범위는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가정청소 그리고 대형폐기물과 재활용쓰레기 처리 관급봉투 공급 세 가지입니다.
장헌일 위원
  결국은 청소행정과 자체가 없어집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능은 이렇게 합니다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렇게 수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지도·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기타 청소 관련업무 일부지 전체 업무가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관급봉투 공급에 대해서는 관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5개 지방자치단체끼리 논의해서 광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이지 공급 운영에 대한 사무까지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업무위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것까지도 위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게 아니고, 현재 봉투는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급 체계가 안 되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관급봉투는 우리가 판매소에 공급만 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봤을 때 업무위탁 다른 부분들은 좋은데, 동장위임 폐지하고 생활보호법에 대해 바뀌어지는 것의 문제는 선별창고가 민간위탁 된 이후 시설들이 전부 국·시비, 구비 해서 많은 예산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청소행정과가 폐지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계 하나 넣어 가지고 관리·감독하면 되겠네.
  어떻게 보세요?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관리·감독만 했다는 겁니까?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그것은 아닙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시킬 게 있고 안 할 게 있습니다. 공익성을 나타내고 민간위탁 건너가는 순간에서 경제성이 효율성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보고 관급봉투만 A슈퍼, B슈퍼에 공급만 해줄 건가요? 나중에 관급봉투 운영이 넘어가고 그 사람들 만약에 담합을 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없다 라고 할텐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급봉투를 각 업소에 공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기사 1명하고 4명이 공급을 해 왔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그 인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 기능을 담당할 인원이 없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줘야 될 협약서에 들어 있어요, 안 들어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은 별도입니다. 우리 조례에 관급봉투는 공급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소에 공급만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관급봉투 민간위탁 아니라 공급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 공급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는 업소의 신청에 의해서 갖다주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어쨌든 폐기물처리 관련사무라고 하는 것이 광의적으로 할 것이냐, 협의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지 않냐 싶은데 현재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실제 운영은 차이가 있지 않겠냐 싶어요.
  이 부분들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관급봉투 공급에 관련된 사무만 잘 관장이 된다면 실제 서구청 행정권한 위임에 따른 사무 및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이 권한에 따른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폐기 조항이 개정안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최재춘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o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매년 농림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o 농업경영자금이 필요시에는 농협으로부터 저리(5%)로 대출하고 있으므로 농가소득금고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o (시행일)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o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참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o 제3차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기감 11250-10820(2000. 7. 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병호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안

1. 제안사유
o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o 동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
o 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세출)에 의거, 공영노외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함으로
o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 5개소(100평 이상)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합니다.

3. 취득승인요청
o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은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 부지로써,
o 우리 구 관내 적정부지 1 5개소에 100평 이상의 규모로 소요예산은 1,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4. 취득방법
o 교통량이나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들의 고견과 주민여론 등을 종합하여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 등 적정가격에 매입코자 합니다.

5. 참고사항
o 공영 노외주차장 취득대상 재산내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 요청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1 내지 5개소 대충 잡아졌습니까, 계획이?
○교통과장 김병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100평 이상 1개소에서 5개소라는 것은 적정이 3개소도 될 수 있고, 4개소도 될 수 있고, 5개소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5개소 내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헌일 위원
  대상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유재산에 의해서 주차창을 만들어야 될 곳?
○교통과장 김병호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데는 세 군데, 네 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다른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전승주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제안이유
o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지침에 의거 주민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 규칙중 법령 미근거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토록 함에 따라 현행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상에 있는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규정이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함.

2. 주요골자
o 소하천정비법 제18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의거, 부득이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시는 그에 따른 이자까지도 반환토록 함.(안 제7조③항)

3.참고사항
가. 하천법 제59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41조
나. 도로법 제78조의 2 및 시행령 제36조의 3
다. 제3차「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 통보 : 기감 11250-10820(2000.7.22)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사유
o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의 설치운영 근거법인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이 2000. 1. 28 폐지(법률 제6236호)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o 본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참고사항
o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공포(2000. 1. 28. 법률 제6236호)
o 부동산중개업시행령 개정 공포(2000. 6. 7 법률 제16,837호)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화정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요청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