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9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11.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시12분 개의)

○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도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성적으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간사 김선옥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을 '99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지역 소재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추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서울 소재 법원에 제기된 소송사건은 서울 현지 고문변호사가 수임토록 하여 소송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촉 중 "선임한 2인의 고문변호사"를 "선임한 3인의 고문변호사"로 하고 같은 조에 "다만,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주지역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이 법원조직법에 의거 광주지역 외의 타 지역 소재 법원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지 변호사 1인을 추가로 우리 구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자는 내용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선임에 지역 제한을 가하여 광주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인원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 논의된 사항은 생활권의 광역화로 인하여 우리 구를 피고로 하는 소송사건이 광주지역 외에 타 지역 소재의 관할 법원에 제기됨에 따라 현행 조례 하에서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이러한 소송사건을 수임토록 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 소송사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 변호사를 위촉토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4쪽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으로 인해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인하여 광주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블록 및 도로를 경계로 동의 명칭과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이 개정조례안은 한국토지공사 풍암사업단지에서 추진중인 광주 종합유통업무 설비단지 조성 완료 예정일이 도래함에 따라 1필지에 2개의 법정동이 걸치게 되는 등 동일 단지 내에 2개의 법정동이 존재하게 되어 건축물의 신축, 우편물 배달, 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초래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원활을 기하고자 풍암동 699-6 외 23필지를 유통업무설비단지를 경계로 매월동으로 편입, 조정하여 법정동 간의 경계를 변경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는 불합리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개정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활동 지원으로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소질 개발과 교양 증진 등으로 청소년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사회분야에 지식과 정보 제공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명칭과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의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산 49-1번지로 하고, 기능으로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으로 하며, 개관 및 휴관, 개관은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6시까지로 하며 필요시 연장, 단축할 수 있으며, 휴관은 관공서 공휴일의 익일 필요시 개관하고, 개관제한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는 문화센터시설 전부 및 일부 사용시 사용예정 15일 전에 사용을 신청하고 사용신청 경합이 있을 시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허가하며, 위탁운영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련 단체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며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일부를 보조하고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활동지원으로 문화발전과 평생교육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기능, 개관 및 휴관, 사용시간, 사용 허가 및 입장 제한, 사용료 면제, 위탁운영에 관한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첫째, 조례안 제3조에서는 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조의 제목과 조문의 내용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3조의 제목을 바꾸든지 조문의 내용에 수정을 가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며, 제14조에서는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경우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인 사유로 한정하여 예시하고 있는데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시하였으면 한다는 의견과, 공공도서관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28조 제1호의 도서관 자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의 내용과 동일하고 동법의 내용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하고 내용의 간결성을 위해서도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았으며, 조례안 제33조에서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의 상호 교환 및 이관 오손되었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의 폐기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시 참작해야 할 기준 등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22쪽과 23쪽과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8쪽,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구민의 건전하고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화 진흥으로 자치구의 위상을 정립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합창단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단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은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단원의 전형 등을 위하여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두고 단원의 자격으로 지휘자와 반주자는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단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이 제정조례안은 생활음악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취미생활 욕구를 충족시킴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진흥으로 구민정서의 함양, 우리 구의 위상 제고,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지방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합창단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단원의 자격과 단원의 위촉, 해촉,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지방 문화예술 활동의 저변 확대를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4쪽,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소에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와 분만개조를 위해 운영해 온 분만실의 이용률 저조로 '94년 3월 24일자로 기 폐지되었으나 현행 조례상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서 금회 행정규제개혁 정비 일환으로 정비코자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에서 규정 및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보건소의 분만실은 이미 '94년 3월 24일자로 폐지되었고 이에 따른 인력은 응급환자 후송체계 기능보강 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원 및 사무조정 등 관련 규칙 등이 '94년 3월 21일자로 정비된 바 있었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을 방치함으로써 분만실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일반인의 오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조례는 현존하되 사회현실을 규율하지 못하는, 즉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규범과 현실 사이에 괴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의 시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분만실 이용 저조로 기 폐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1쪽,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관련하여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과 법 제12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이 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5일 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자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되어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본 조례안의 개정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의원 의석에서 -  오종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30쪽, 제8조, 사용허가 및 입장 제한에서 전염병 질환자, 정신질환자 및 만취자, 알콜중독자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고, 10조, 사용료 면제를 보면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센터 내용을 보면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되어 있고 체력단련장, 탁구장, 에어로빅, 체육관, 취미교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의 사용료 면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의원
  오종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까?
오종환 의원
  됐습니다.
○의장 박영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1999년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1999년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오종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오종환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9년 12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 총 7건의 조례안을 '99년 12월 22일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골자로는 공중화장실 시설의 개선명령 및 과태료의 부과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상위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운영하였으나, 상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주체인 광주광역시에서 풍암택지개발 지구 내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부담금을 반환 요구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이에 조례를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이 폐지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로는 풍암택지개발 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 비용으로 우리 구와 한국토지개발공사 광주 전남지사간 협약 체결하여 납부받은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무신도심 내에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풍암지구 내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던 부담금을 광주광역시로 반납하므로써 본 조례 존치 목적이 상실되었기에 본 조례폐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농가소득 금고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융자금의 대부신청 완화로 융자금 대부신청 시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의 연대 보증인 규정을 "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 농가의 융자금 대부신청 규정 중 연대보증제도를 "당해 동 거주자로서 2명 이상"을 "서구 관내 거주자로서 1명 이상"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저소득 농가에서 농가소득 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아 자립기반에 이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 도모와 행정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4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9조 2항 중 "서구 관내 거주자"를 주민편익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함으로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공영 노외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서구 관내의 100평 이상의 적정부지 1 3개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정 매입하여 날로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계획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교통량이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에 의한 매입은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부지선정 후 감정평가 또는 분양가격과 적정가격의 매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이 법률 제5902호와 대통령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리규정 신고, 노점상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신고제 폐지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설치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본 조례개정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및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 또는 보안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심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5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시행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간소화와 규제개혁 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근거 규정마련,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간소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 청사정비 관련 및 공유재산 업무의 국유재산 준용 범위 등을 규제개혁 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 및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 제5조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규정을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게 포괄적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5호 및 조례안 제23조 제6항은 생활보호 대상장의 부담을 완화하여 줌으로써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한 규정이고,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과 기업의 편익,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와 효율화를 위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2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9년,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2동 청사부지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화정2동 청사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관리계획 내용으로는 '85년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신축한 화정2동 청사가 노후, 협소하여 동민의 집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신축을 위해 100평 규모의 부지를 화정2동 관내에서 선정하여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현 화정2동 청사는 1985년도에 주공아파트 단지에 115평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화정2동 청사부지는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의 편익제공을 해오던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또는 정보제공 등 동민의 집 기능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의 여가활동 장소와 복지시설 기능과 생활정보서비스 등 주민들로 하여금 자율적 참여와 대화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에 따른 청사신축을 위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63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암매립장 부지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풍암매립장 부지를 취득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관리계획 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 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년간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 14억 6,000만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므로 16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수 후 친환경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앞으로 타 지역 매입지에 대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300m 이내가 월드컵경기장과 대형아파트 등 주택밀집 지역으로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하며 풍암매립장 부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풍암매립장 부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답 34번지 등 25필지, 면적 2만 5,965평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립장은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 토지이용 제한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95년도부터 임차료를 토지소유자에게 매년 지불하고 있고, 풍암동 매립장 주변이 월드컵 경기장과 아파트 등 주택밀집 지역으로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발생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저해되므로 이에 따른 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매수비에 상당하는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유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추진은 행정력 및 예산낭비라 판단되므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대상토지를 매수 후 운동장 등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변환경이 쾌적하고 청결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67쪽부터 7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오종환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1999,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199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한 달 하고도 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하에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민족사의 아픔과 시련으로 얼룩진 20세기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울러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페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기획총무위원회)
  o 광주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농가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승인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풍암매립장 부지)관리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화정2동 청사부지)관리계획승인안심사보고서
  (이상 7건 사회도시위원회)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