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1일(화) 오후2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4시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정호문입니다.
먼저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98년도 결산안 및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1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추가로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이번 정기회 회기중에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의안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98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희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8년도 세입·세출결산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이 '99년 8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99년 12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5일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870억 4,225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이 1,144억 7,403만 3,000원이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268억 7,308만 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39억 1,533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749억 4,470만 6,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95억 2,932만 6,000원으로 '9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67억 3,434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2,994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이 254억 3,54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008만 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 6,945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를 해보면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761억 6,413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871억 902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5억 4,736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67억 1,149만 8,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92억 9,828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8억 1,073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54억 7,422만 6,000원, 사고이월액이 12억 2,994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이 56억 98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5,773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3,894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공동주택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폐기물센터조성 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액 108억 7,812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이 273억 6,501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63억 2,571만 9,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72억 384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56억 4,642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제출액을 차감한 잔액 217억 1,858만 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12억 6,011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98억 2,560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35만 1,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3,051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4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6,664만 8,000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407만 6,000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6억 5,072만 5,000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4,447만 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423만 5,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24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9억 1,129만 4,000원에서 당해년도에 3억 8,174만 1,000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5억 2,955만 3,000원이며,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51억 5,398만 3,000원이고, 건물이 45억 4,580만 2,000원, 기타 1,775만원으로 총 2,697억 1,753만 5,000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6억 1,690만 1,000원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지표인 실제 수납비율이 '96년부터 매년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8 회계연도의 세입은 '96년, '97년도 징수결정액 규모보다 증가되었으나 실제 수납률은 '97년도 대비 1.1% 하락하였고, 미수납액은 97년도 대비 11억 5,400만원이 증가된 상태인데 비록 IMF 체제의 어려운 지역경제로 인한 수납률 하락으로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는 이해가 가나 추가세원의 발굴이 어려운 서구의 세입구조를 감안한다면 징수결정된 금액이라도 가급적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세출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세입의 징수관리에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98. 회계년도의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대비 회수실적이 저조하며 과년도 수입은 '97년도 이전 세입의 미수납액으로써 과거부터 누적 연체되어 이월된 체납세입이므로 성격상 미수납액의 관리 및 회수에 세무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세수증대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한 '98. 회계연도의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가 대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조금이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 과태료 관련 항목의 미수금 비율을 보면 징수결정액 12억 2,548만 9,000원 중 미수금액이 5억 7,901만 6,000원으로 미수금 비율이 47.2%나 되는 바 이는 특히 건축물 과태료의 경우 불법건축 등과 관련된 과태료이고 자동차보험 과태료의 경우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과태료이므로 납세의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동산 및 금융자산 등의 조회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1998 회계년도 말 현재 청소용역 대행업체인 명성환경의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이 약 23억 내지 25억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명성환경과의 계약해지 시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으로 앞으로 구청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쓰레기종량제의 전면 실시로 인한 쓰레기량의 전반적인 감소와 쓰레기 수거 시 자동화의 확대 등으로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데 서구청 전체 예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쓰레기 처리비용과 외부 청소용역 대행비용에 대해 새로운 원가산정과 원가절감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관내 100여 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여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 부분도 많으나 일부 사업에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사업소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 중단, 취소, 이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 일부 주요사업에서조차 사전에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에 관한 예측과 전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차질로 인한 재원의 사장은 물론 소중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면한 상황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배분된 재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수추계 문제와 관련하여 세수추계가 예산규모나 주민의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였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사유가 주로 납세자의 무재력이나 거소불명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최근 조세행정의 과학화와 주민등록제도의 전산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급히 시정을 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산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예측되는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의 사유로 지출을 결정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이월규모가 늘어나는 원인은 절대공기 부족 설계 변경, 용지매입 지연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나 사업에 대한 적정공기의 면밀한 판단 부족과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부족 등으로 사전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다른 부분의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배분을 왜곡시키게 되고, 또 이월에 따른 공기차질을 일시에 만회하려고 졸속,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였으며 예산불용액에 관련하여 예산의 불용은 주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 소관 부서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의회의 비판적 견해에 불과하며 법률상 별도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각성을 갖지 않은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결산검사 및 심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9년 1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동년 12월 15일 본 에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5일 추가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8일 제5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47억 4,214만 7,000원과 특별회계 64억 1,687만 7,000원으로 총 711억 5,902만 4,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 137억 5,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76억 4,332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87억 6,621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14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130억 5,077만 4,000원, 시비보조금이 74억 2,683만 5,000원이 계상되어 세입총액은 '99년도 당초 예산액 509억 7,183만 3,000원보다 137억 7,031만 4,000원이 증액된 647억 4,214만 7,000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에 235억 2,264만 5,000원, 사회개발비에 289억 1,271만 7,000원, 경제개발비에 108억 6,044만 1,000원, 민방위비에 5,758만 3,000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3억 8,876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43억 9,748만 1,000원, 물건비에 148억 8,749만 4,000원, 이전경비에 246억 7,959만 2,000원, 자본지출에 93억 9,670만 1,000원, 보존재원에 2억 8,369만 8,000원, 내부거래에 1억 1,259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에 9억 8,458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부분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279억 8,359만 7,000원, 사업예산에 346억 5,139만원, 채무상환에 4억 417만 3,000원, 예비비에 17억 29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51억 3,334만 7,000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1억 6,400만원,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에 1억 1,953만원으로 총 3개의 특별회계에 64억 1,687만 7,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세수추계의 주 정확성에 대한 의견과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모성 경비와 과다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총 647억 4,214만 7,000원 중 5억 1,702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5억 1,702만 1,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를 얻어 주민편익 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일부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증액 및 비목을 설치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나름대로 수고를 해주시고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천희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헌일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운영위원장입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서 의회업무추진비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을 절감하는 어려운 가운데, IMF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의 모범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때 문에 말씀드립니다. 삭감 범위는 의장은 15%로서 360만원, 부의장은 10%인 108만원을 삭감해서 합계 46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업무추진비가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된 의장 2,400만원, 부의장 1,080만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만 예산의 절감과 주민들의 고통을 같이 감소하는 면에서 방금 장헌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의장은 15%, 부의장은 10%로 468만원을 삭감하여서 예비비로 계상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서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 중 방금 본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는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12월 24일은 '99년도 제2회 추가결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그리고 12월 25일과 12월 26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보고사항】
o 199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심사보고서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박영수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정호문
전문위원 최재춘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황하생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이재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