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25일(토) 10시

의사일정
1. 제5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5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위훈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먼저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기 일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 까지 35일간의 회기로 본 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결특위로 구분하여 의안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0회 임시회 폐회중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3일 강희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 본 예산안, 94년도 결산 승인안, 9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3건 등 총 7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정기회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지난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전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 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예결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하시고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고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청취하신 다음 9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94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게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2일간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그리고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9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96년도 본예산안과 94년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95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예결특위의 최종 심사 후 95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안건은 12월 2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시면 금년 정기회 일정은 모두 끝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금년도 구정에 대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구정질문 답변,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승인, 일반안건 처리 등 매우 바쁜 일정이 계속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51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와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대로 제51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21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중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 까지 양일간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정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정주
  운영위원장 이정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1회 정기회 본회의 기간 중 금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공무원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인 부구청장을 비롯한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전원을 출석요구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서구청에 대한 정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23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구정활동에 반영하고 9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95면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시게되겠습니다.
  셋째, 감사 대상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윈회 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고 다음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총무국 전 실·과·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산업국의 사회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국 전 실·과 사회산업국의 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안설명과 95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방금 이정주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분리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7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4년 결산과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96년도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예결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강희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강희열
  운영위원회 간사 강희열 의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96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95년도 제4회 추가결정 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 본 예산안을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2개 상임위원회에서 각 5명씩을 선출하여 총10명으로 구성하며 95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희열 의원님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윈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강희열 의원님, 박종옥 의원님, 정찬경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박하준 의원님, 이상 5분의 의원님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김상집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정종철 의원님, 김월출 의원님, 김영준 의원님, 총 10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업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해 드린 10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결위 활동을 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금자 의원" "이춘문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두 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본 예산안 제출안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과 금년도 제4회 추경 및 94년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김용희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