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1월30일(목) 10시
의사일정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년도 구정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의 구정을 되돌아보면 과연 민선 자치시대의 변모된 모습들이 구민들의 앞에 어떻게 보였는지 자성을 해 보면서 구민을 위해 참다운 봉사를 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4분입니다.
그럼 먼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이정일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민선 자치단체시대의 개막이후 5개월 여 동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으로 경주해 주신 이정일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작금의 정국은 전직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되고 5·18학살자들에게 역사의 단죄를 내리기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되는 등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일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이 합심 단결해 불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고 정의와 희망의 역사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해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은 한달여 동안 우리는 지나온 1년을 냉철히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1996년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반성과 성찰의 자세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이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 동안 준비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585^!첫째, 지난번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청장의 답변 중 부족한 몇 가지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으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본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첫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형평성 있게 전동에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증원 계획 시 요청하겠다고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방안과 자체 증원문제를 풀어나갈 방안은 없는가 재질문합니다.
둘째, 정원경찰제와 방범제도 자체의 폐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청장의 답변은 현황보고에 그쳐 버렸고 법률상 존재하니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식이었는데 본 의원은 그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기하며 폐지 방안을 질문했었는데 이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인력진단을 미치고 년 내에 행정체제 개편과 인력재편을 마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제 한달 남았는데 언제 하실 계획이신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586^!두번째, 민선시대에 개발 행정위주로 행정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 나라 모든 지역의 행정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주로 중앙의 결정이나 지침을 받아 하부에서 시행하는 단순한 명령 이행체제에 불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민에 대한 책임과 독자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수 없었으며 주로 통제와 관리 및 질시유지의 기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들이 민선자치 단체장시대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 누누이 강조되어 온 바입니다.
그런데 아직 본 구청은 민선 단체장시대가 6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데도 행정조직체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구청장 시대에 개발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민선시대 자치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최소한 내년 초부터는 서구청의 현실과 개발 행정에 밑바탕을 둔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서구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청장의 의견을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87^!세 번째, 개발행정의 산실인 기획실의 역량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지방화시대의 장점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상부의 지시하달 이전에 관계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구상해 직접 펼칠 수 있다는 자율행정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자율 행정을 확대하고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획능력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의 기획실체계를 들춰보면 기획과 감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있고 총 16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획업무에 배치된 인원은 일용직 포함 7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예산, 법무감사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민선시대 이전에 배치된 인원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현재의 기획역량으로 23만 서구민을 위한 개발행정 기획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무척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광주시의 타 구청도 마찬가지였지만 특히 기획실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가장 늦게 퇴근하는 부서가 되었으며 많은 격무와 피로가 겹쳐 불평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기획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감시관리, 통제기능 위주에서 개발 행정을 위주로 하는 행정 부서에 역점을 두고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구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첫째, 개발사업 부서인 기획실의 독립과 앞서가는 구청기획을 위해 고급인력이 충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획실 산하에 지방화시대 구정발전 기획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통제와 관리 기능이 주무인 감사실의 기능을 총무국 산하로 이전해 개발행정을 전문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문화공보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총무국 산하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보건사회국을 신설해 기존의 보건업무와 사회문화사업을 병행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보통신계를 확대 재편하여 장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인원감축과 세수확대 등의 효과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일곱째,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맞춰 국제협력계를 신설해 국제감각을 키우고 세계로 뻗어가는 지치구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계장 1명에 직원 한명 또 아니면 2명, 공보계, 문화계, 법무계 등의 부서를 통폐합해 행정지방의 간소화와 업무의 조직화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은 지방화시대에 개발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판단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Q588^!네번째, 문제성이 다분한 진급심사 검토를 중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향후 인사문제에 있어 진급 심사제를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진급심사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소수에 의한 인사청탁 등의 폐단과 고위급의 자기 심복심기 등 많은 단점이 예상돼 이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진급 심사제도는 현행 시험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방법이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훨씬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험제도란 무엇보다도 희망자의 업무 수행능력 유무를 상대적이고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제도이며 정실주의가 배제될 수 있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제도입니다.
물론 시험제도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험내용을 직무의 종류, 성격, 자격요건 등에 따라 달리하고 최근 각 기업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시험방식 등을 취급한다면 단점을 보완하는데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589^!다섯 번째,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적으로 임용할 때 그 승진서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관내 기능직 공무원은 300일 132명, 280일 26명, 150일 5명 총 163명입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능직 공무원들의 절실한 바램은 좀더 안정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이 최대의 희망입니다. 과거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때에는 군사정권의 중앙권력자들의 입김에 의하거나 인사청탁이나 뒷거래 등에 의해 부도덕하게 임용되는 등 매우 달갑지 않는 잡음이 뒤따라서 공무원 사회의 사기를 꺾는 일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선시대에 맞게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임용할 때 TO에 따라 임의적으로 임용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성적 고가 등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하실 계획이신지 원칙과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90^!여섯 번째, 서구청 인사위원회를 구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호 제3항에 의거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행법률상 인사위원의 위촉권한은 단체장에게만 주어져 있어 인사위원회가 단체장 개인의 의사대로 움직이거나 독선적인 운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현재 우리 서구청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현 서구청 공무원 6명 퇴직공무원 1명, 변호사 1명으로 나타나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법관, 검사, 변호사, 행정학교수, 학교장 등의 인사위원 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 1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무원입니다. 이는 민선시대의 자치단체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며 공평정대한 인사를 펼쳐야 할텐데 심히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청장의 소신을 믿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기에 인사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해 보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방안은 점차적인 방안은 점차적인 법률개정이 뒤따라야겠지만 먼저 현재 인사위원 구성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의 비율을 최소한 6대 4의 비율까지 끌어 올려 민간 전문가가 공정 인사를 감시하고 구민의 입장에 있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인사위원회의 숫자를 늘려 직급별, 부서별 등 다양한 의사와 정보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민주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Q591^!일곱 번째, 각 동 단위 통·반장 활동역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나 시청차원의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각 동 단위 최일선 조직인 통·반장급의 활동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통·반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료는 불과 월 7만원으로 현실적으로 역부족해 많은 수의 통·반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592^!여덟 번째, 순환 보직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구관내 일반직 공무원의 인사현황을 검토해 보면 총 26명의 일반직 공무원들이 5년 이상 부서 이동 없이 같은 자리에서 근무해 오고있으며 서구본청 계장급 이상 공무원 중 세무과 3명, 총무과 1명 등 총 18명과 동장급 보직자 4명 총 22명이 현 보직을 2년 이상씩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환 보직제를 통해 다양한 업무를 익혀 양질문 서비스 행정을 펼치고 한 곳에 오래 몸담고 있으므로 부패가 만연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구관내 별정직 공무원 32명 중 서구청 가정복지과, 위생과 그리고 양 2동, 상무 1동에 각 1명씩 총 5명이 현재의 부서로 배치받은 이후 변동 없이 5년, 8년씩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공무원에게는 능률적인 저하로 불평불만의 최고 요소가 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어떠한 근거로 순환보직과 부서 이동 등의 변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고 또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93^!아홉번째,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편법으로 임용된 기능공무원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앞번 구정질문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제기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는 예전 권위주의의 군사정원시절 편법으로 임용된 기능직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사회의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이들에 대해 민선 구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바라며 항간에는 공무원 임용권자인 민선 구청장님께서도 민선시대 신종 인사청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기탄 없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594^!열 번째, 분구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공무원의 기강을 바로 잡을 방안은 무엇인지, 시간 관계상 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595^!열 한 번째, 구청의 사업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방책을 강구중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사업비로 지출되는 규모는 총 예산 규모 중 개발비와 사업경제비 등 명목 약 19%정도입니다.
이는 일반행정비 37%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며 관리유지 중심의 구청을 웅변해 주는 단적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지방화시대 구청의 위상을 올바로 세우는 일은 일반행정비를 상회하는 사업비의 편성과도 일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빈약한 재정을 많이 확보해 사업비로 편성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인원감축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구청에서 한 해 동안 일용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대략 25억에 이릅니다.
일용직 30명을 감축하면 일년에 5억 4천여만원의 재원이 확보됩니다.
혹 정규직, 비정규직을 통틀어 예전의 구습에 얽매어 불필요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세밀히 살펴보고 분석해서 불필요한 인건비나 행정비 등으로의 지출을 줄이고 사업비를 높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전산, 통신시설을 확충하여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는 방법도 좋은 일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장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96^!끝으로 지방 재정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중시와 중앙에 건의한 지방세법 개정 빛 제도개선 사업에 힘쓰고 있다고 추상적인 답변만 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각 자치단체 협의회 등을 구성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이랄지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공개적으로 법률개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압박한다랄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구청도, 의회도, 구민도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수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희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도래한지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이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의 숨은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날로 늘어가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재원은 역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완전한 자주행정이 이뤄지기가 실로 요원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1995년도 일반회계구조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겨우 33.6%로 불과합니다.
즉 총 세외수입규모 527억 2,3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7억 2,600만원이고 특히 이중 지방세는 91억 7,400만원으로서 겨우 17.4%를 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와 같이 극히 취약한 자주재원으로 날로 증가해 가는 주민의 행정 수요에 대처해 가기란 역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수 확보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오직 지방세는 법률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만 과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과 조례 규정에 대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과세 대상에 대하여 빠짐없이 적법하게 부과하고 또한 이를 모두 안전하게 징수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상적 세정이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많은 세원대상이 부과에서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단 부과된 지방세도 완전한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필요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며 모든 지방세 과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투명하게 부과됨으로써 모든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1995년도 지방세 목표액에 대하여 금년도 10월까지의 징수 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세무조사의 실적을 보면 94년 1월 1일부터 95년 9월 20일 현재 우리 서구 관내 532개 법인 중 56개 법인만이 조사되어 지방세 8억 9,400만원이 추징되어 많은 재원이 확보되었으며 나머지 476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함으로서 많은 탈루세원이 확보되어 재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세무조사가 안 되고 있는 476개 법인에 대한 미실시 사유와 앞으로 실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관내의 많은 업소에 대한 완벽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다음 몇 가지 선결문제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Q597^!그 첫째 문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보며 본 의원의 과거 공직자 경험으로는 세무과에 오래 근무한다고 모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결산서를 비롯 각종 원장과 보조대장 및 일계전 등 법인 장부 전반에 걸쳐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집행부 세무행정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요원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공채 합격한 세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 등 전문요원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에도 금번 공채 합격한 세무직 공무원을 일선동에 배치하는 것은 운영행정면에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례 답습 행정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미래지향적 행정개선을 획기적으로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장비의 현대화와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과에 배치하고 각종 법인대장에는 법인자본금을 비롯한 과징에 대한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500개 이상의 법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본금 및 부동산 보유 형태를 파악하고 선별하면서 조사에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관서로부터 세무자료 통보 시는 그때그때 전산입력하여 법인대장의 보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믿으며 이상으로 몇 가지 세무조사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앞으로의 세무조사 계획과 방안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3.6%로 열악한 개정이므로 자주재원 확충과 운영 수익행정에 역점을 항시 염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Q598^!다음은 도로 점용 및 굴착복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현대의 도시행정에 있어 가장 긴급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아마도 상하수도 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그리고 교통난해소 문제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통난해소 대책 하면 으레 도로의 신설과 포장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도시교통난 해소 대책으로 도로공급이 확대되는 것은 더 없이 바람직한 일 입니다만 이것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러한 재정이 우리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도로확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확대 보다는 관리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대 로마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도 도로망을 정비하고 빈틈없는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도로관리 사항은 어떻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새로 말끔히 포장된 도로가 금새 다시 파헤쳐지고 그것이 채 복구되기도 전에 눈·비오는 날은 온통 흙투성이로 도로를 망쳐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연 중 몇 번이나 되풀이되므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는 물론 차량의 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굴착 조사위원회의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95년도에 있어 상기 도로굴착조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운영되었으며 서부경찰서 앞 외 18개소가 도로굴착과 쌍촌동 주공아파트에서 계수부락간 도로굴착 등 모두 13개 사업장에 도로굴착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그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생활 편익과 직결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관 등의 포설을 위하여 도로의 굴착이 부득이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를 장기적 안목에서 치밀한 분석과 계획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한 번 굴착 포장된 도로에 대하여는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도로굴착 허가가 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 복구에 있어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포장의 이음새부분과 접합부분에 간격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면 재 포장을 조건으로 원인자 부담 도로굴착이 허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장래적으로 공사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잔액을 원인자에게 반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전용허가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시공에 따른 지하실 굴착과 건축자재 등의 적치를 위하여 일정면적의 부분적 도로점용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되나 특정인이 공동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의 도로점용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여 허가면적 초과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과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과징 사항에 대하여 구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Q599^!끝으로 공공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하여는 점용허가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일단 점용허가 된 것은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의 편의에 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의원 의석에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준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기대속에 책임을 안고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의 지시나 관행에 의하여 구정을 처리하고 실제적으로 위를 쳐다보고 일을 해온 면이 없다고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릅니다.
청장님께서도 민선이요, 우리 구 의원도 민선입니다.
주민이 밀어 주었으므로 당연히 민심의 소재를 소상이 파악하여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의정활동도 전개해 나가야 할 줄 압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이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저의 상식선 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집행부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600^!먼저 서구관내 도시계획 도로 중 서구청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폭 12m 미만 소로급 소방도로 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지역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휘한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종합계획 이라고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내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시설은 도로시설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로를 규모별로 구분하자면 크게 4가지로 분류하는데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광역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할 수 있는 광로, 대로, 중로는 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소로급 소방도로 개설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관내 소로급 소방도로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내 총 계획노선은 569개소에 119,058m로써 이중 현재까지 개설된 노선은 400개소에 79,819m로써 미 개설된 노선은 169개소에 39,239m로써 당초 계획대비 70%의 개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양동, 광천동, 유덕동, 서창동은 30%에서 40%밖에 개설되지 않아 동간의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Q601^!청장께서는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이들 지역이 소외되지 않게끔 배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방대한 구정 실림을 꾸려 가시려면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에서 도로는 인체의 혈액과도 같아서 도로의 규모와 방향이 조화롭게 시설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도시의 기능 및 주민생활의 경쟁력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앞으로 미 개설된 소방도로 만큼은 우리 청장님 재임기간 중 해결할 용의는 있으신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도시계획 도로 중 소로로 계획되어 미 개설된 169개소에 대하여 사업완료 시점은 몇 년도가 되겠으며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연도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602^!둘째, 각 동별로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작성되고 있는가를 밝혀 주시고, 셋째,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사업 소요예산 재원별 확보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03^!끝으로 광천동 종합터미널 도시계획 도로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을 함께 보시면서 본 의원의 생각과 함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터미널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광주공항과 함께 광주의 관문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곳 터미널 건너편에는 현재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터미널과 연결하는 도로가 막혀있어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이 도면은 농성동, 화정동, 내방동, 광천동 4개소에 위치하고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은 청색, 녹색, 황색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곳은 청색이고 녹색은 도시계획만 그려있지 미 개설된 도로입니다. 황색은 도시계획조차 없습니다.
이 점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광천동 터미널이 이 부근으로 92년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주민들은 그 당시 철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때 보상가격은 평당 900에서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해준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성동쪽 방면에서 광천동으로 직행하려면 광천터미널 앞과 유덕동쪽으로 가서 광천동 중앙을 들어와야 될 형편입니다.
백운동 방향에서 광천동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암동 쪽 고가도로에서 건너오면 우회전 도로도 광주천도로 하나 뿐입니다. 이 점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혹 염주체육관 부근을 가다보면 농산물 공판장이 창설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현재 터미널 앞 공판장이 주차장 부지로 가설된다면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 반면 시민들이 불편도 해소가 되고 상인들의 상거래 행위도 원활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걸 감안하셔서 주차장 계획을 버리고 농산물 공판장으로 계획했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광천동 650번지에서 광천시장과 터미널 정문 앞에 도로가 도시계획조차 없습니다.
광천동 상권은 유덕동에서 들어와야만 외지 주민도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 광천동 우체국에서 신세계 백화점 바로 정문 쪽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도시계획선이 오다가 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현 집행부의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아울러 도로를 신설해줄 곳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도로개설 만큼은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출신 박종옥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이 직접 구의원과 구청장을 선출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 온지 언 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95년도 한 달여 남겨 둔 시점에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서구민이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할 곳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Q604^!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면적은 46.415㎢이며 이는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 9.849㎢, 상업지역 1.929㎢, 공업지역 2.284㎢, 녹지지역 32.253㎢로 구분됩니다.
이 중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 5.441㎢, 자연녹지지역 15.113㎢, 개발제한구역 11.699㎢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서구 전체의 25.21%나 되어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95년 4월20일 서구로 편입된 서창동 전체면적의 42.22%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중 가장 낙후된 농촌지역인 서창동의 42.2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구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되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거나 또는 보완상의 이유로 개발을 제한하게 되어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들의 사업시행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 개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실정에서 토지에 대한 활용율마저 낮아 살 길이 더욱 막막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의 의거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농가 원주민 자녀가 결혼하여 분가 시 별도의 주택을 사지 않으면 현지에 정착할 수 없으므로 이농현상이 증가되고 있으면 서구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인데 축사나 농산물 공판장의 설치 등을 규제함으로써 농업의 집단화, 대규모화를 억제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저런 사례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알고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서구가 광주의 중심지로 부상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상무 신도심을 축으로 발전할 서구의 미래상을 구상할 때 서창동의 개발제한구역은 발전의 큰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광산구청 및 광산구 의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잘 사는 농촌, 발전하는 서구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완화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605^!두 번째로 서창동 금호지구 현장 민원실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창동의 면적은 27.71㎢로서 서구면적의 59.4%이며 인구는 29,294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 서창동의 전체인구 65%인 19,183명이 금호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관내 14개동중 인구가 2만 이상인 동은 상무 2동, 화정 2,3,4동, 서창동으로 5개 동이며, 1만 이하 동이 양 1동 외 3개 동이고 1만 2만인구 동이 농성 1동 외 4개 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호지구 인구는 2만 여 명으로 약 8㎞ 떨어진 동사무소까지 가서 민원을 처리하여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주민은 대단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난 93년 11월 금호지구에 현장민원실을 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민원처리는 불가하고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발급 등 단순민원만을 처리하고 있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극심하여 본 의원이 관계부서 및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분동에 대한 요건 등으로 조사한 결과 현 시점에서 분동을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으나 조건이 갖추어지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분동 승인규정에 의하여 분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만 금호지구 인구분포, 민원 등을 감안 우선 응급조치라도 하여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봉사행정을 실현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금호지구 현장민원실 근무공무원은 행정 7급 1명, 기능 10등급 1명, 일용직 2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동사무장급인 6급의 책임 있는 직원을 배치 주민과 민원을 상담하고 현장민원실을 책임 운영하도록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정하고 있는 정원을 조정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줄 것을 질문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네 분 의원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사항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은 답변이 끝난 직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향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51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의 전 분야에 걸친 질문을 통해 미흡한 부분도 낱낱이 지적하시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이후 지난 5개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구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같이 상급기관의 획일적 지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민의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고 자율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주민복지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구정발전의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상호 협력속에서 함께 노력할 때 더욱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우리 구가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7백여 전 공직자와 더불어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85^!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49회 임시회 회기중의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문제는 정부차원에서 95년도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 지방조직 정원동결을 지속 유지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원경찰제도의 폐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 여건상 시설경비, 하천, 주정차 단속, 그린벨트 감시 등 부득이 한정된 범위내에서 관계법에 따라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방범원 제도의 폐지 건에 대하여도 방범원도 지방공무원법 및 구 조례에 의거 임용되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향후 정년 또는 퇴직시에 자연 감소토록 되어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A586^!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행정위주로 행정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제반 시책사업의 입안과정과 집행이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제와 관리기능이 중시되어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발행정위주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재 결과 분석 중에 있고 조만간 시에서 구의 표준기구를 규칙으로 정할 방침으로 있어 우리 구도 구의 실정에 맞게 자치사무 수행체제로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587^!세 번째로 질문하신 기획실의 역량을 강화시킬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본격 자치시대 개막으로 중앙의 지시와 통제에서 탈피,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기획기능의 확장과 인력 및 능력보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최신정보, 전문지식의 도입으로 효율적인 기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학계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에서 분야별 전문화와 기획기능을 지원 받도록 제도화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입사업단을 임시기구로 발족하였으며 96년부터는 상설기구화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밖에 제시해 주신 기구개편 관련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직개편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588^!네번째로 질문하신 6급 공무원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방법 둥 내년부터 실시예정인 심사승진제도를 제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5급에서의 승진임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되어있었으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96년부터는 시험 또는 심사방법 중 선택적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개정 추지는 획일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일반 승진시험제도의 문제점과 폐단을 개선 보완하는 차원에서 심사승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 심사승진제도는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업무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실적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시험준비로 인한 행정공백의 최소화 등 능력과 실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므로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 아니라 법개정의 취지에 적합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답변드리겠습니다.
!^A589^!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일용직 공무원의 정규직 임용에 대한 답변으로 먼저 우리 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각종 일용인부의 사역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으로는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원 외 인력으로 일시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일용직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우수인력은 기능직 결원발생시 관련 분야 근무자 중 자격증과 임용요건을 갖춘 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임용토록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A590^!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구 인사위원회의 재구성 운영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근거하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민간인은 변호사와 전직 공무원을 각 1명씩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법정고유기능인 공무원의 충원계획, 임용시험, 승진, 전보 등의 사정심의 등 주요 인사운영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의견 기관으로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591^!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통·반장의 활동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및 구 조례에 근거하여 동행정의 능률향상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일선에서 그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통장 수당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월 기본수당 8만원과 회의수당 1만원으로 전국에서 똑같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년간 4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구 재정여건으로는 통장수당을 현실화 하기는 어렵지만 사기진작을 위해 자녀 장학금지원, 관급봉투 무료지급, 산업시찰 실시, 각종 포상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592^!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직원의 순환보직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3월1일 분구로 인하여 타 구청에 비하여 비교적 활발한 순화보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장기근속공무원은 당해 직무분야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본인의 희망에 의한 경우와 보건소에 근무하는 특수직렬이 대부분이며 별정직은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수시전보는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인사요인이 있을 때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현원 기준의 범위내에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593^!아홉번째로 질문하신 편법임용 된 기능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도 관계법에 근거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용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인사운영에 있어서도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구청자의 의지를 함께 답변드립니다.
!^A594^!열번째로 질문하신 분구에 따른 공무원 기강확립 방안에 대하여는 요청하신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595^!열한번째로 질문하신 투자사업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구 재원으로 날로 증가하는 주민복지 및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투자사업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우선 건전재정 운영으로 불요불급한 행정경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해 나가면서 인원을 적정배치하고 기구를 재정비하여 최소인력으로 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급적 정원을 동결 중에 있으며 불요불급한 분야의 일용직은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증원을 억제하여 점진적으로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며 구정의 전 분야에 행정전산화를 추진, 소수의 인력으로 능률을 극대화하여 장기적이며 점진적으로 인건비를 절감, 투자재원으로 전환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 확충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단을 운영하여 지방세 분야의 불합리한 법규와 제도연구,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분야,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투자재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A596^!열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재정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개막 이후 자주재원의 확충이 현안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 세수의 확충 및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관계법과 다양한 제도개선을 시에 건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지난 11월 9일 시장과 구청장 간담회 시 중앙부처로부터 위임받아 처리중인 부담금, 사용료 등 5개 세목에 대하여 현행 징수교부율 5 15%를 50%이상으로 또 시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세 징수교부금 등 7개 세목에 대하여 징수교부율을 상향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7일 시에서 개최한 지방세 구 보고 시에도 현재 시세인 담배소비세,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하여 줄 것과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조례 폐지 등을 각 구청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지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구에서 노력한 결과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전액 시 수입에서 구 수입으로 96년도 1월 1일부터 제도가 개선됨에 따리 체납액 2억 4,000만원과 96년도 부과 예상액 2억을 포함해서 4억 4,000만원으로 매년 2억원 이상의 구재원 확보가 예상되며 구 자체적으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경영행정사업단을 발족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부 소요예산도 계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을 때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A597^!다음은 강희열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1995년 지방세 목표에 대한 10월말까지의 징수실적과 연말까지의 징수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구세 85억 3,000만원, 시세 323억 1,300만원으로 총 목표액은 408억 4,300만원이며 10월말까지의 징수실적은 수세 105억 3,500만원으로 123.5%, 시세 331억 8,100만원으로 102.7% 총 징수액은 437억 7,300만원으로 151.6%, 총 징수 전망액은 595억 8,600만원으로 146%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1월부터 12월말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징수기간을 선전하여 구청 및 동 전직원에게 개인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정하여 체납세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실적은 구세 9,400만원, 시세 4억 5,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실과·동장으로부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보고회를 11월 24일 개최한 바 있으며 12월중에 2차 보고회를 개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532개 법인 중 95년 9월 30일 현재 56개 법인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476개 법인에 대한 미실시 사유와 앞으로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5월 이전에는 시청 사무조사계에서 자본금 5억 이상 법인과 관외법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청에서는 조사를 전담한 직원도 없었으나 94년 6월부터 구청에도 세무조사계가 신설됨에 따라 현재 계장을 포함, 세무직 직원 2명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조사전문 요원의 확보를 위하여 96년부터 공채출신의 세무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조사대상이 되는 관내 532개 법인 중 지점, 비영리법인 등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이 없는 법인이 대부분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못하고 2명의 조사인력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먼저 조사대상으로 선정,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조사방침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조세차원에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중복조사 방지를 위하여 각 구청과 시청 조사대상을 사전에 조정하여 법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방문조사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많은 법인을 조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96년부터는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2 3년 주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탈루·은닉된 세원을 발굴, 지방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현재 세무과 현원 31명 중 세무직 공무원이 10명 근무하고 있으며 동에서 근무하는 공채출신 9급 세무직 8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구청 세무과에 근무토록 하여 매년 실시되는 세무조사 및 세정분야 중앙 전문교육을 이수케하여 전문성 제고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할 것이며 법인 세무조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법인대장은 96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전산관리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성 제고로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598^!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의 점용과 굴착복구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는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 관련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적절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시 및 구에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두어 도로 폭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20m미만 도로는 구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훈령 제569호에 의거 시에서 부시장이, 구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10인 이내의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도로관련 유관기관 간부로 구성하여 매분기초 1회씩 년 중 4회에 걸쳐 운영되고 있으며 95년대 서부경찰서 앞 외 18개 지구와 쌍촌동 주공아파트에서 계수부락 등 모두 13개 사업장의 도로굴착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 시행하였으며 도로굴착 금지기간은 도로개설로부터 3년, 도로포장으로부터 2년, 보도포장 1년 이내에는 조정이 불가하여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비잔액을 원인자에게 반환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으며 다만, 원인자 복구의 경우 주된 공사인 관로매설에 역점을 두고 도로복구공사는 소홀히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제외한 통신, 전기, 기타에 대하여는 도로굴착복구비, 손괴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징수하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도로손괴 부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A599^!다음은 건축물 시공에 따른 각종 자재적치에 대한 도로일시점용과 도로무단점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도로에 인접한 대지에 건축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도로일시점용 허가를 하고있으며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 확인하여 도로법 제80조의 2에 의거 부당 이익금을 과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 및 초과면적을 점용하고 있는 자, 보차도 상태가 부실한 자, 무단 차량출입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어 도로손괴로 인해 주민동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케한 자 등을 95년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일제 조사한 결과 보차도 무단점용 자 62건, 점용면적 1,100평방미터에 대한 부당이득금 3,660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차도 초과전용 자 57건, 초과면적 580평방미터, 부당이득금 2,230여만원 부과하였고 총 119건에 면적 1,680평방미터, 부당이득금 5,91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로점용 허가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시민통행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00^!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미 개설된 169개소의 사업완료시기와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완료시점과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서구관내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폭 10m이하의 도시계획도로 총 569개 노선에 연장이 11만 8,810m이며 1995년 현재 개설된 소로는 총 399개 노선에 7만 9,571로 약 67%가 개설되었고 미 개설된 소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69개 노선에 3만 9,239m로 약 33%입니다
미 개설된 소로 169개 노선의 전체 개설사업비는 약 1,800억원이 소요되므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년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년차별 집행계획에 의하면 매년 약 40억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볼 때 2035년경 완료되겠으나 향후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시점에서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동, 광천동, 유덕동, 서창동 지역은 소방도로, 생활도로가 부족해서 도로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선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첨언합니다.
!^A601^!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각 동별, 연차별 집행계획수립 우선 순위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거 작성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연차별 집행계획은 구 전체의 간선도로와 소로가 연계되어 도시계획도로가 수립되어 있어 노선별 우선 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교통체증지역을 최우선으로 기존 취락지역,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침수지역 등 다수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별 집행계획도 도로노선에 따라 계획이 수립되므로 각 동별로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602^!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사업 소요예산 재원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 사업비 소요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추진할 사업 소요예산의 재원별 확보방안은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시가지에 위치하므로 토지보상비에 대비하여 약 90%정도 소요되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구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비, 시비지원을 최대한 요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구비를 확보하여 연차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603^!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종합터미널 앞 도시계획도로의 불합리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도면까지 성의 있게 작성하여 터미널 앞 교통체증 및 종합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인 저로서도 이 지역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간은 일반 주거지역 내 학교시설지구와 일반상업지역 내 주차장 정비지구 및 미관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복합지역으로 광천회관에서 송원학원 간과 서광주농협에서 송원학원 간 및 광천신협에서 삼화맨션 간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미 결정된 구간에 김 의원님께서 지정하신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해야만 주민의 불만고조를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으나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지역이 소로1류 5호선과 소로1류 10호선이 이미 계획되었으며 광천신협 쪽에서 광로와의 진입이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는 추후 송원학원 이전 등 주변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으며 또한 본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결정만 하고 장기간 시행하지 않을 때 지역주민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사업비 확보를 감안, 도시계획결정과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광천터미널 앞 주차장을 농산물 집하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당초 주차장설치 이전에 농산물집하장으로 검토도 하였으나 교통체증 문제로 유보한 바 있으며 현재의 여건으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차후 터미널 부근의 여건변화가 있을 때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04^!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박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11,699㎢로 구 전체면적의 25.2%의 넓은 지역인데 서창동 관내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였고 서창동은 1973년 1월 17일자 지정 고시되어 오늘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고시함으로써 구역 내에서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며 특히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이어서 정부에서는 그 동안 관리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46회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민의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점을 도출, 개선보완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최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수퍼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시설이 가능하고 원주민은 60평까지 주택 증·개축을 할 수 있고 공공시설도 대부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 구역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주택의 증축 규모 확대 등 사안별로 완화 개선하는 소극적 방법보다는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재산권의 제한 등 불이익을 덜어줄 수 있는 근본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는 95년 6월 12일 건축과정에 생길 수 있는 사소한 변경은 사용검사시 일괄 신고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를 하였고 95년 9월 18일에는 건설교통부장관, 광역시장의 승인사항을 대폭 하향 조정하여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덜어 줄 것과 개발제한구역은 관리비용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국가 사무이므로 국가에서 부담토록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규정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여 제도적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서 주민생활의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A605^!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동 금호지구 현장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지구는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급격한 인구팽창을 가져와 현재 약 2만여명의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금호지구 현장 민원실에는 행정 7급 1명을 포함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단순한 제증명 등 민원사무만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다소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6급 공무원 배치문제는 일반직 6급 공무원 배치기준이 구의 경우는 계장, 동의 경우는 사무장의 보직에 해당하므로 1개 동에 2명의 6급 공무원을 배치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민원실에 시기성 발급민원이 폭주할 경우는 임시조치로 서창동 사무소의 인력을 즉시 지원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서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문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에 대한 질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오향섭 장헌일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용희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