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2월21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1995년도제4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1995년도제4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3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금년 정기회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구정업무에 대한 질문·답변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4년도 결산 승인안,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9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 정기회는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안목과 비전으로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부단한 연구 활동과 행정감시 및 통제를 원만히 수행하여 지방자치의 기틀을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회기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위훈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 중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19일 김영준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희열 의원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동년 12월1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5건의 의안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7분)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코자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3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1995년도제4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오향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은 심사를 거쳐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희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희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열 의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95년 10월2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95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제안설명으로는 94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72억 9,355만원을 포함한 933억 5,035만원이고 총 수납액은 947억 9,95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74억 5,967만 2,000원입니다.
  익년도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한 173억 3,989만 7,000원 이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 수납액은 860억 1,927만 5,000원이고 세출액은 701억 5,765만 4,000원 이었습니다.
  세출액의 장별 분석 내용과 성질별 분석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공동주택 특별회계 등 세입 87억 8,029만 4,000원이고 세출 73억 201만 8,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의견으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결정액 145억 4,043만 7,000원 중 136억 6,456만 7,000원을 징수하여 93.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불납 결손액 중 무재산 3,235만 8,000원과 미수납액 중 채무자 재력 부족분 5억 2,470만 2,000원은 부동산에 대한 재산조회, 전화 가입, 기타 채권확보 등의 방법을 통한 징수 의지가 필요하며, 전산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바로 뛰는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었고 세외수입 중 불납결손이 2,043만 6,000원이 정액 건축 과태료이며 세외수입 대비 미수납액율이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호남대학교가 1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9,346만 8,000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같이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납의 가장 큰 이유는 업무량 과다와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비리 사건 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 사기저하 등으로 납세자의 조세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94년 불용액 총액 76억 390만 6,000원 중 예산 무지출 목은 25건에 2억 6,385만 6,000원으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불용액과 무지출 항목을 최소한으로 줄여 건전한 예상이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공사 설계 변경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을 예측하여 철저한 설계 시공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는 면밀한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헐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면밀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향후 예산편성이나 재정계획 수립, 행정 집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 시정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94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07억 3,598만 9,000원, 특별회계는 84억 2,910만 5,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5년 11월 24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95년 12월 2일에 회부되어 95년 12월 1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예산이 기정 예산액 보다 21억 2,142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는 금번 결산추경예산안은 추가로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인건비 등에서 절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 일반회계에 948만 5,000원과 특별회계에서 3,700만 3,000원, 총 4,648만 8,000원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684억 830만 4,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70억 4,683만원, 특별회계는 83억 6,147만 4,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199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동년 1995년 12월 2일 회부되어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하여 654억 830만 4,000원으로 95년 본예산에 대비 84억 9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보고서 유인물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생략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세입면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은 95년 보다 2.7%감소하고 의존 수입인 조정교부금, 보조금 또한 12%증가 추세에 있어 자체 재원확보가 시급하고 세출면에서는 소모성 경비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교통행정분야 등 불편해소대책과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시책성 경영수입 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투자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재원배분이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의 측면에서 판단되어야 되고, 추경 예산의 확대 편성을 전제로 하여 당초 예산규모를 축소편성 하는 사례를 지양하여야 하며, 수정 예산안 제출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이후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요지는 본 위원회에서 삭감된 11억 8,415만 1,000원을 주민편의 시책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별첨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내용을 전부다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사실상 방대하게 편성된 예산안을 심사하기란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심도있는 정책질의와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서 수정안대로 참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다음은 강희열 예결특위 위원장 심사보고 사항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3분)

○의장 오향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장헌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장헌일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12월 18일자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20일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 중 제1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현재 사업용 관용 차량 운전원 1명과 재난관리 전담인력 2명의 정원이 승인되어 이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 본청 정원의 총수를 322면에서 32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광주광역시장의 정원 승인에 의하여 구 본청 정원이 총수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장의 정원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므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당초에 민방위과가 있다가 없어지면서 총무과 소속 민방위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조직개편 구조 과정에서 우리 서구가 민방위재난관리과라는 과가 신설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 1명과 해당되는 관리계 계장 1명을 2명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당초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의 주무업무 내용을 봤을 때 빠져있는 부분 중에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편상시 민방위 업무의 특성상 그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한 아파트 붕괴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재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업무 부서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신도시화 되고 있는 우리 서구의 특수상황에 의해서 도시가스 폭발사고에 대비한, 이런 재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도 이 과에서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조건을 붙이고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한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정원조례의 중요성들을 인식해서 철저한 심사를 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방금 장헌일 총무사회위원장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양3동 이길도 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로부터 인력진단보고서를 받고 검토하신 이후 이 조례를 심사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로부터 인력진단계획서를 받지 않고, 받은 이후에 한 것인지의 여부를 제가 알고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를 위시로 해서 각 구 단위가 필요에 따라서 계·과·국을 조정하고 있는 이 과정에 꼭 증원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총인원이 322명인데 3명을 증원과 동시에 민방위과를 꼭 증설해야만 되는지 총합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해당된 자료를 위원장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심사했던 전체적인 자료 있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도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인력진단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인력진단부분들은 시에서 진행중었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들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은 사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조직을 축소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해서 인원부분들을 증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되지 못한다.
  그런 원칙을 저희들이 분명히 짚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기금이 배경이 된 게 내무부에서 대구 도시가스, 부산 폭발사건 그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등 일련의 일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행정이 사후처리 중심이었다.
  즉, 쉽게 말해서 예방행정 측면이 아니고 사후 중심이었다는 문제를 내무부가 전체 국무회의를 거쳐 가지고 내무부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지금 기존의 민방위과, 쉽게 말해서 반공 내지는 화생방 훈련이라든지의 순수한 민방위 중심만의 그런 정도의 행정내용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민방위과가 모름지기 이제는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선진국형 형식의 기구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이번에 민방위과 자체가 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인원을 증원했던 것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을 남구하고 동구, 북구를 비교했을 때 다른 구는 민방위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민방위과에 과장, 계장이 그대로 있으면서 민방위과라는 명칭이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서구청 같은 입장에서는 민방위에 해당되는 과가 없어지면서 민방위계가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 속해있는 민방위계 자체로는 전국적인 조직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민방위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면서 민방위과로 올라오면서 바꿔진거죠.
  하나는 민방위라는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됐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두번째 말씀하셨던 민방위과라는 것이 구태여 과로 만들어지지 않고 민방위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업무를 보지 않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동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짚고 넘어 갔습니다.
  현재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던 구청장의 답변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재난관리 중심으로 업무가 바꿔지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비교해 봤습니다.
  현재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동구는 현재 민방위과가 있습니다.
  동구와 북구는 그대로 민방위과 체제 자체가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명칭만 변경된 거죠.
  그리고 서구하고 남구만 왜 민방위계로 축소 됐었냐면 분구되면서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각 5개 구청에서 공히 광산구까지 똑같고 서구하고 남구만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통일시키자는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두 번째로 뭘 물었냐면 그러면 과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롭게 과가 구성이 되면서 계와 계원들을 포함해서 막대한 인원이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해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과장 1명과 계장 1명입니다.
  이번에 정원이 그래서 이 정원도 계원들까지 포함이 됐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출된 자료에는 과장과 계장입니다.
  그리고 계원들은 현재 있는 민방위계 직원들이 그대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칙적인 것을 짚고 나가면서 민방위계 재난관리과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가스 안전진단, 아파트 부실 등등에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업무를 공동으로 보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자체만 가지고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진단이랄지 도시가스, 부실공사 등 전반적인 것을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공동으로 했을 때는 독자적인 재난관리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인원은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했고 공히 5개 구청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도 통일을 시켰습니다.
  단지 부기해 드릴 것은 5개 구청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 서구 총무사회위원회가 인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만들어지므로 인해서 기존에 나와있는 부장사무는 8가지밖에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분장사무를 개편한 후에 인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사회위원장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민방위과장이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 전에는 민방위과장에 한해서 국비였습니다.
  근래에는 잘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주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합동으로 재난방지대책을 세워서 분담해 가지고 일을 잘해 옴과 동시에 총무과에 민방위계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했던 분들도 그 TO를 가지고 민방위계에 흡수를 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기 민방위계에서도 하자 없이 장비만 구축해 주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꼭 인원을 늘이는 것이 다냐 하는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
  위원장 입장에도 이길도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선 물어보셨던 곳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방직이냐 국가직이냐 하는 것은 지방행정사무관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방위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데 구태여 과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방위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 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삼풍사건,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되니까 현재의 민방위과 역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생방이랄지 여러 가지 돌발사항이 발생했을 때라든지 전쟁과 관련된 방위측면하고 두 번째는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1대 때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폭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민방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대한 체계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마침 다행히 금번 정부에 재난관리기능 개선에 의해서 정부 표준기구로 지방 재난관리 전담 부서가 신설되도록 현 정부에 지침이 섰습니다.
  여러분들께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방위 재난관리과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재난관리 기능개선계획에 의해 광주시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 답변 안해도 될 내용을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사회위원장의 입장에서도 이길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런 문제되는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냐면 광주시가 인력진단 부분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거란 말입니다.
  재난관리 부분들을 본 위원장이 시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습니다.
  인력진단을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과와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난관리에 대한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민방위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계 자체가 독자적으로 지역경제과와 각 건설과와 협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재난관리 측면에 있어서 철저한 원칙과 계획을 가지고 예방행정 측면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업무가 주무부서인 민방위 재난관리에 과장급 수준이 되야 계획 부서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계" 라는 것은 주무과 업무 부서에 역할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도로 담당하는 도로계, 하수 담당하는 하수계, 보상 담당하는 보상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업무를 보좌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수한 고유업무인 민방위를 담당하는 민방위계가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훈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과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정원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된다, 기존에 있는 민방위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으로 만들어주는 자세를 버리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서구가 이제 상무지구 신도심과 금호 제2지구라든지 계속 개발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 말고 시에서 답변해 온 것이 뭐냐면 불필요한 부서는 통폐합하겠다.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진단에 의해서 정리가 됐을 때는 언제든지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새롭게 신설되므로 해서 본래의 기능을 해라.
인원 부분에 있어서는 민방위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족한 인원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지역경제과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또 건설과, 건축과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실공사 종합적인 부분을 재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업무 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과는 아무리 만들어져도 민방위계만도 못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했을 때 과를 새롭게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과, 기존에 있는 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그건 이길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민방위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시의 지침 또는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예방 측면에서 전반적인 재난관리를 우리 의회에서 철저하게 지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 과를 승인해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방위계로 전락된 게 아니고 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잘 감독하고 견제하여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과가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향섭
  이길도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 과를 꼭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도 민방위 재난관리과를 꼭 신설한다고 했을 때는 기획실 산하에 그렇지 않으면 부청장 산하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과보다는 실무자가 직접 부청장의 지시를 받게끔 두 번째는 기획실장의 직접 지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만 만들에 가지고 기구만 방대하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꼭 거기다 써야 되겠느냐 이번에 본예산 만들 때 얼마나 애로가 많았습니까?
  나는 정말로 예방차원에서  두 사람 내지 현재 민방위계 그 직원만 가지고라도 각 과와 국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청장을 중심으로 돼있는 부분들은 현재 재해대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부청장이 재해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라든지 경찰서 또 우리 건설과 그 다음에 민방위계로 종합돼 있는 재해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이 이걸 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길도 의원님께서 깊은 배려를 가지고 말씀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재난관리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죠?
  재난관리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는 부서가 아닙니다.
  재난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몸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사전에 건설과 라든지 건축과, 지역경제과 각각의 과들에게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하고 예방을 하는 부섭니다.
  기획실 이하 역할은 이길도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물론 기획실에 넣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민방위 재난관리에 고유 성격상 내용을 조금 읽어드릴까요?
  안해도 되겠죠?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셨지만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의장 오향섭
  네, 박금자 의원님.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박영수 의원님.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기 전에 우리 서구관내 지역 특수성을 …….)
  박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박영수 의원 의석에서 - 서구관내 지역특성상 고층 아파트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중요성을 감안하기 위해서는 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정회에 동의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마무리 지으십시오.
○총무사회위원장 장헌일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길도 의원님의 취지는 조직이 방만하게 구성 되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원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을 절감해야 할 차원인데 과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말씀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민방위과가 신설되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향후 발생되는 도시가스 사건, 아파트 부실공사 건, 교량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소속 실과에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고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 안건심사와 현장 확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5년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금번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보고사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산업위원회)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서
  1995년도제4회추가결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김용희
  김월출  이길도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이춘문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