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12월29일(금) 10시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유재산관리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5인)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5인)
4.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정기회도 오늘로써 35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회와 집행부가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자로써 또한 주민의 공복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협력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자치시대가 개막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숱한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등 총 7건입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위훈입니다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기 중 추가된 의안접수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1건이 접수되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삼사완료 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께 배부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5인)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준 의원 외 5인)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이정주 위원장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로 된 개정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26일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중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승격토록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승인하였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토록 하기 위한 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개정하고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사무국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를 명시하는 구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의회사무기구를 격상시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집행부 국단위 보조기관과 동등하게 하였기에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구 의회보 편집위원과 상임위원의 직무를 구분하고 효율적인 편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광고 게재 시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주요골자로는 6인 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광고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구 의회 편집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수정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수당을 회기 중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만 지급하고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 활동에 참석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회의 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까지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한 끝에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공유재산관리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서구청장 제출)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장헌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조례를 심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2월 22일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주요골자 및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무부 개선지침에 따라 "새마을 소득자금"과 "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을 통·폐합하고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 설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확보대책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으로 하고 지원대상가구선정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융자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 및 이율은 가구 당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대부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토록 하며 대부이율은 연 5%로 하여 융자금 이자는 원금상환 시 징수하고 연체이자는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 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공무원 지정은 기금운용관에 사회산업국장 분임기금 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하며 상환기한전 융자금 반환은 사업의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와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구 관할 구역이외 지역으로 이주할 때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본 조례는 내무부 개선 지침에 의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와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통·폐합, 사회과에서 운영하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가구 당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부기간을 조정 및 이자를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써 운영의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대부신청을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9조 2항입니다.
당초의 조례에는 2항에 "광주서구관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서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보증인을 확대시켰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당초 본 조례에서 보증인이 2인 이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이 보증인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증인 2명을 세우는 곳은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2명을 세우는 것이 어려우니까 1인 이상 보증인으로 한명을 낮춰서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강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제대로 융자금이 저소득 내지 영세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실하게 하는 방안에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시·도의회 의원 일비에서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로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의 2년분 상당액입니다.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 의원 회의수당의 1년 분 상당액 지급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이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개정에 따라 현행 시·도의회 의원에 지급하던 명목이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구 의원 일비가 회의 수당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중 보건진료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종전 "24주 이내"에서 "24주 이상"으로 개정하는 주요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요지로는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을 상위법에 맞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24주 이상 이수한 자 중 위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보건진료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마지막 승인안 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구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재산처분, 취득요청 내역은 처분재산 상무1동 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948-2번지에 소재한 면적 대지 333.9㎡ 약 101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건물도 218.1㎡, 66평입니다.
공시지가 5억 418만 9,000원이고, 매각 추정금액은 9억 4,250만원으로 처분하고 취득재산은 면적 660㎡ 200평 규모로 소요예산 7억원, 평당 35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요지로는 현 상무1동 청사부지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하고 대체재원으로 200평 규모의 신축부지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 동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대로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특히 저소득 생활안정을 위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완화시켜서 실제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장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하나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안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깐만!」하는 의원 많음)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정정을 요구합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9조가 "정리"를 삭제해 주시고 "융자금 대부신청"으로 정정한 다음에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으로부터 정정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정정을 하고 그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및 처분 승인 요구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완전 지방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우리 구 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포함한 53일간의 회기를 의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조력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무사히 마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됨을 매우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2대 개원 후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부단한 연구와 자료수집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 주민 홍보 면에 있어서도 구 의회보 조례를 개정하여 창간호를 발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결산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정기회를 대비하여 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작성 등 방대한 자료준비를 위해 밤낮없이 수고해 주심으로써 금번 정기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무는 한 해와 더불어 금년도 계획된 구정업무가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야말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진정한 구민복리 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정시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대망의 병자년 새해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다 성취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취득및처분승인요구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장헌일 김용희
박종옥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박하준 정찬경 이춘문
김상집 이길도 김동식 정종철
김월출 김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