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2일(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예결 및 감사)

부의된안건
1. 제11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예결 및 감사)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5일 지방의회 개원 이후 맞는 정기회를 맞아 감회가 매우 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12월 한 달 의사일정을 보면 부의안건 모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각종안건 심사 및 처리 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고 충분히 합의점을 모색하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 입니다.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1년 11월 26일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했으며 금번 정기회 회의 일수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일간으로 본회의와 각 특위별로 구분하여 의안 심사 및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정기회 동안 심사 및 의결을 하셔야 될 중요한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서 감사 및 예결특위가 구성되면 12월 3일 감사 및 예결특위를 열어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임하시어 12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하시게 되겠으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겠으며 동년 11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심사 및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요구건이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12일간 예결특위에서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6차 및 제7차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하여 예산안을 의결하시게 되겠고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폐회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인쇄하여 의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바 있으며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광주직할시서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 및 의사일정 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1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기회 제3차 본회의 기간인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택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기회 본회의 기간 중 금년도 구정질문과 구청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좀 더 소상히 파악하고 구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66조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내무행정분야에 질문을 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방위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위생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도시건설 분야의 질문을 요구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장, 지역교통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관리과장, 지적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구정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실·과 소장 이상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
(10시25분)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정기회 기간 중 3일 이내로 실시토록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감사시기는 지난 11월 29일 의원 총회 결정대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런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4. 특별위원회구성의건(예결 및 감사)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회기 내에는 감사 특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감사실시 및 제출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그럼 먼저 윤봉근 의원 나오셔서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봉근 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의 행정사무 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정기회 본회의 기간 중 금년도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 정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균 의원 나오셔서 결산심사 및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
  안원균 의원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이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표하여 그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심사결과는 내년 예산 편성이나 구정시책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92년 본 예산 심사는 구민을 위한 유익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및 90년 결산심사 및 92년도 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9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난 11월 5일 의원총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고 광주직할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 이한주 의원, 박병주 의원, 김병조 의원 정상률 의원, 오향섭 의원, 정상근 의원, 김기택 의원, 김수길 의원, 서  용 의원, 반정환 의원, 김성채 의원, 박금자 의원, 이창호 의원, 박병곤 의원, 윤봉근 의원, 이정주 의원, 김선문 의원, 장헌일 의원 18명을 9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9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역시 지난 의총에서 잠정결정이 되었고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에 김광형 의원. 김용래 의원, 박장순 의원, 안병조 의원, 김기택 의원, 반정환 의원, 정찬경 의원, 홍춘기 의원, 김용희 의원. 서주원 의원, 김성채 의원, 김영창 의원, 김택중 의원, 김화진 의원, 정재수 의원, 서채원 의원. 우중원 의원, 안원균 의원, 장헌일 의원 19명을 예산 결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의장 김규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안병조 의원, 정상근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1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 및 예결 특위에서는 내일 특위를 열어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가 감사 계획서 작성 및 예결위 의사일정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