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12월24일(화) 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승인의건
3. 조례안심사요구의건(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부의된안건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3. 조례안심사요구의건(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서구청장 제출)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원년에 처음 맞이한 91년도 정기회 일정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90년도 결산심사 및 50만 구민의 1년 살림인 92년도 본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기회 특위기간 중 고 박병곤 동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귀가 중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슬픔도 겪었습니다 마는 우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동료애와 행정부의 협조로 무사히 장래를 치게 된 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주일 여 남은 정기회 의사일정도 일반안건 처리 및 조례안 심사 등 중요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구민을 위한 유익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5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20일간 충분한 검사와 이번 정기회 예산결산특위에서 12월 14일 1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예산 결산안심사 특별위원회를 맡아 수고하여 주신 김기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택 의원입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 19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행정부로부터 결산서가 1991년 11월 30일 제출됐으며 동년 12월 2일 회부되어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결위 의사일정을 확정지었으며 동년 12월 14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90년도 결산안을 상정 전 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결산 규모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자면 세입예산액은 324억440만4,000원인데 수납액은 331억9,081만5,000원으로 세입예산액에 대한 수납액은 102%를 징수하였으며 세출 예산액은 325억3,890만4,000원인데 지출액은 287억481만9,000원으로 예산액에 대한 885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44억8,596만6,000원을 회계별로 익년도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8억3,674만5,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4억9,532만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901만3,00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억4,09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예산회계 및 지방재정법 그리고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밀하게 검사를 하여 동료 의원들에게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보고사항 중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본예산안을 짧은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전 및 개발을 도모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92년도 본예산안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확정된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예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원만히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산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92년도 예산결산 심사특별위원회 김기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511억2,1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16억3,61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 회계 1억8,4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12억7,600만원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의안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일자는 1991년 11월 27일 회부 일자는 1991년 12월 4일 상정일자는 1991년 12월 14일 의결일자는 1991년 12월 23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529억4,235만1,000원으로 1991년도 예산규모에 비하면 162억2,527만6,000원이 증가하여 44%의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것이고 지방재정자립도는 높아지지 않았고 세출부분의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적 경비는 41%증가된 소요액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투자 사업비 부분에는 27%밖에 증가되지 않았으나 실제적 지역개발에 중점 투자되었으며, 다음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심의 과정에서 구청 요구분의 관변단체 지원경비를 중점 토론한 결과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및 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금을 전원일치 의결로 삭감 조치하였고 기타 사업비 부분에 대하여도 물량 및 사업의 효과 등을 충분히 토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재산 관련과세의 비중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발굴 등으로 세수증대에 전력하였으나 자체수입이 31%, 의존수입이 69%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재정의 궁핍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예산절감 절약의 예산 편성으로 투자가용재원 확보로 건전재정 운영기조를 유지하고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불편 해소의 신설학교 진입로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39억9,800만1,000원을 투자하여 서동 구석원내과에서 노인회관간 도로 등 10개소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와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고 보며 다음은 소위원회 심사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담당하여 삭감된 예산액은 6억9,314만8,000원에 대하여 재조정 토론하여 최후 조정, 이에 대한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집행부 의사를 반영하여 소위원회 참석자 의견을 종합하여 증액 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서 세입예산은 당초의회에 요구한 473억5,308만 4,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보조금의 변경이 있어 37억 6,777만6,000원이 증가된 511억2,158만원은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분에서 별지 내역과 같이 삭감하여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유인물 두 장을 넘겨주시면 별지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이 별지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보고를 드립니다.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집행부의 1년 동안 해야할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편성된 안을 검토 조정하는 과정이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게 됐고 이를 내실 있게 파악하는 데 구정업무 전반과 기술분야 등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자문과 자료 수집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짧은 기간 심의하기에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자체가 집행부의 일을 하도록 하는 작업임으로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는 집행부의 원활한 구정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결과라고 생각되어 심사결과의 막중한 책임가을 갖고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본 예산 심사에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수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결위 위원을 전체 의원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 조정내역만큼이라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한번도 읽어보지 않은 의원도 있을 겁니다. 저 자신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예산심의 조정 내력만큼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의원 있음)
예, 이정주 의원 말씀하세요.
이정주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내용은?
정회를 한 다음에 소회의실에서…….
이 내용 건에 대한 것입니까?
예.
그러죠. 그러면 1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92년도 본예산안 심사 보고에 있어서 이제 곧 질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전부 의결을 보는 것으로 해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상으로 해서 끝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예산안이 반대하신 의원 없이 출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안심사요구의건(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 12월 20일 행정부로부터 총 18건의 조례안이 제출됐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한 건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정기회 의사일정 및 심사기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대부분 구민과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금번 정기회에 시급히 꼭 처리해야 될 10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처리하고 나머지 조례안은 92년도 첫 임시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키로 잠정 법사위원들과 행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간사 나알균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현재 우리 의회의 사무직원 정수는 행정 5급 2명, 행정 6급 1명, 행정7급 6명, 기능직 7명으로 총 16명인데 금번 의회의전용 차량 1대 증차로 1991년 12월 3일자로 지방운전원 1명이 증원 승인되었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 3조에 정해있는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 16명을 17명으로 개정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있을 겁니다마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조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시행 지방세 중 구세에 관한 조례 개정 및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및 폐지에 대한 목적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고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서구 개정 요구안에 첨부된 문안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부터 보고 드리고 다음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개정안, 서구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시한 연장안, 서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시한 연장안, 서구 중고자동차 매매입자에 매매용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시한 연장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구 도시점검에 따른 구세 과세면제 조례 폐지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주차장에 대한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목적은 도시 주차난 해소와 민간투자에 의한 주차장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일입니다. 과세 면적에 대상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준공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그러니까 이정주 의원께서 유인물로 우선 대처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간단하게 9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목만.
그러면 우선 유인물로 대처하고 제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광주직할시 서구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 조례 개정안, 광주직할시 서구 임대 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주직할시 서구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광주직할시 서구 중고 자동차 매매 입자에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구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 마지막으로 광주직할시 서구 도시정비 점검에 따른 구세 과세 면제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에 1건이 의원 발의로 제출되어 상정됐습니다.
먼저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 위원회 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정의 주요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동정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동정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초의원과 협의하여 위원을 위촉하여 동정운영 및 동민이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과 광주직할시 서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시 의회운영 규정이 1991년 12월 17일 광주직할시 서구훈령 제95호로 폐지됨에 따라 주택건설 입지의 적정여부를 사전 심의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본 의회 10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여 제11회 서구의회 정기회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필요성을 많은 동료 의원들이 공감하였기 때문에 오늘 안전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없음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199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 12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공무원의 결원 등으로 인건비 사용잔액을 삭감하고 추가로 보조 내시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91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세민 자녀 수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 보조금 2억 6,400만원과 대성여고 입구 육교시설 1억 4,000만원 화정 네거리에서 소년원간 도로개설 10억 등 총 14억 2,300만원인 순보조금 세입재원으로 세출부분에 공무원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 6억 4,500만원을 감액하여 연금 부담금으로 부담할 부담액을 줄이고 친절 봉사행정을 위해 300만원 신축중인 구청사 회의실 비품 구입 등 2,700만원 풍암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5,000만원과 1989년도 내무부 종합감사 지적 사항인 하천복구 국고 반환금 7,300만원 동사무소 환경정비 1,200만원 영세민 자녀 수험료 지원 1억 300만원 등 총 14억 2,300민원을 제2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대불금 회수수입은 시에 직접 납부되므로 구 수입 1,500만원을 삭감시키면서 국시비 보조금 2억7,800만원에 재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전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보조사업변경과 인건비 사용잔액 삭감 등을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므로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제5항,특별위원회 구성에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 내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먼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12월 20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7건과 의원 발의안 2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제출 조례안의 목록을 살펴보면 제정조례안이 5건, 개정조례안이 10건, 시한연장 조례안이 4건, 폐지조례안 1건 등 일시에 많은 양의 다양한 폐지안이 제출되었으나, 앞으로 정기회 일정이 본회의 2일, 공휴일 2일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할 수 있는 일수는 3일밖에 주어지지 않아 조례안 심사 기일이 절대 촉박할 뿐 아니라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향교재산법, 교육법, 노인복지법, 지방세법, 지방공기업법, 사회교육법,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례 등 관련 법규가 다양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고 대부분 주민과 직접적으로 직결된 사안들이기 때문에 자칫 본 조례안들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 시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야기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 체계 및 자구정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민여론 청취 및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내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10건의 조례안을 선별 상정하여 우선 심사처리하고 나머지 10건의 조례안은 92년도 임시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호 의원 제안설명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에 설치 및 사무 직원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에 9건에 조례안 심사를 맡아 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잠정 법사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이창호 의원, 김용희 의원, 김영창 의원, 윤봉근 의원, 이정주 의원, 안원균 의원, 이상 6명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입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에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0일자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정환 의원 설명대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의미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맡아주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금번 정기회 예산결산 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김기택 의원, 반정환 의원, 정찬경 의원, 김광형 의원, 안병조 의원, 김택중 의원, 서채원 의원, 김성수 의원, 장헌일 의원, 홍춘기 의원, 정재수 의원, 서주원 의원, 박장순 의원, 김화진 의원, 김용래 의원, 우중원 의원 이상 16명을 선임하여 이를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심사특위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은 연말까지 의회에 짜여진 일정대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정기회가 무난히 끝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기회 7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