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6일(금)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오전에 4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 하고 오후에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금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 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에 직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체결하고 민의를 반영하는데 애쓰시는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실, 국, 과장님들을 모시고 뜻깊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8개월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본회의와 집행부가 그 본질과 임무에 충실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꿋꿋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상호간에 감시견제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각하면서 이번 처음 열리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보다 더 성숙된 의정활동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948^!먼저 보건증의 발급 현상과 처리과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제55조는 위생업소 종사 여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성병진단을 받도록 보건소 지정 병·의원에서 발부한 건강진단 수첩을 소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가 지난 해 1월 1일부터 종전까지 성병과 에이즈확산의 심각성을 우려하여 주민등록증 확인 때문에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윤락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편리성을 따져 주민등록증 확인과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술하게 발급되는 보건증마저도 대중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접객업들이 소지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미소유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난달 말 광주시에 의하면 이·미용업소 대중음식점 식품판매 업소 등이 보건증을 발급받은 종업원 2만190명 중 1,293명이 성병 등 각종 법정 전염병을 앓고 있어 보건증을 재발급 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제출된 보건증 발급 현황 중 총 점수 3,240건 중에서 미 발급이 125건 이었습니다.
  미 발급 사유로는 간염 47명을 비롯하여 매독 등으로 분석된 결과를 참고하면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하였으나, 비록 보건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하여서 윤락행위를 자제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건증 미 발급자에 대하여 미 발급사유별로 이에 대한 치료방법과 사회보호 측면에서 주민에 대한 충분한 계몽과 예방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Q949^!다음은 위생과 분야의 이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이용사는 이발, 아이론, 면도, 머리, 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및 머리감기를 그 업무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시술 행위를 행하게 하는 업소가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 당국과의 밀착관계로 단속요원도 안마를 받고 싶어서 묵인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상례화되어 버린 사회병인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950^!그리고 지난 10월 22일에 있었던 구정질문에 변태, 퇴폐행위에 우리 사회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향락중심의 극단적 사고 방식으로 인하여 우리 여성의 인권보장과 건강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지상 언론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충격적이었던 10대 접대부는 실제로 우리 나라에 향락, 퇴폐업소가 45만개로 급증했고 매출액만도 4조원이 넘어 국민총생산의 5%를 차기하고 있습니다.
  윤락녀 보호시설인 서울 S 기술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입소자 960명 중 352명이 19세 이하이며 15세 미만은 무려 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광주시만 해도 윤락여성 277명 중 55%가 10대 소녀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 가지 동기가 작용되지만 성의 상품화와 10대 탈선 배금주의 노동기피 풍조, 무사안일한 각 종 사회병리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 사회의 불건강성과 비윤리적인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하며 몇 말씀 여쭙니다.
  91년 서구관내에서 10대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영업한 업소고발 조치사항에 대하여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답변서에 우리 구청에서 고발한 실적이 없습니다 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보도에 의하면 자체 감사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각 구청에 시달된바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 고발한 실적이 한 건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적발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서구관내 광주시 주월동 그리스 카페 차모씨 광주시 서구 화정동 주비카페 이모씨!
  서구 백운동 궁전카페 한모씨! 이상 여러 사람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성과위주의 행정이며 본회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도 위험시기만을 넘기면 된다는 나태한 행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접대부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딸이며 동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부부 갈등이나 과소비 호화풍조 가정붕괴의 원인에서 빚어지고 있는 10대 접대부 범람현상에 우리 모두 사회적인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러한 여성들에 대해 천시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정 건강한 여성으로 자립하여 자기 생활을 굳건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격려하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가 성공하고 대접받는 사회풍토가 조성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감나무골 김선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에 운영되고 있는 개각과 관련 관가에 술렁이는 인사설과 간부 공무원들의 신설 직재 충원 인사이동으로 대규모 연대 인사가 예고되고 있어 광주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관가의 인사바람에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의 통치자의 권력구도와 맞물려 이번 인사는 내년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직선과 연계돼 예상밖으로 단행 될 가능성도 많아 이 지역 광역관가에서는 인사풍향에 의한 후속인사를 내다보며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는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이 대립적인 양상에서 서로 상호간 한발씩 양보해 가며 견제와 통제기능 보다 합리적인 주민복지 민복을 기하고 주민자치를 뿌리 내리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화해와 협력체제를 이루어 왔으며, 특히 단체장인 김담수 서구청장의 살을 깎는 대의회 교섭창구의 역할로 인해 모범적인 활동으로 진정 50만 주민의 귀감이 되어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 정권은 지역주민과 각 계층의 여론을 무시한 채 집권여당의 승리와 내각제 개헌추진을 기하기 위해 내년 4대 선거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위직 공무원 개각과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처럼 화합된 분위기가 이번 기회로 인해 반목과 갈등의 재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서구의회가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의회보다 선명하며 많은 개연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얼마 전 북구의회 보궐선거와 경기도 광역 보궐선거에서 집권 민자당정권 승리 분위기 여세를 몰아 정치적인 계산 속에 표출된 인사발령은 이해하기 곤란하며 유감스러운 우려를 표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피를 토하는 속에 부활된 지방화시대를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 본회의에 임하면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특별위원회 결산심사 1992년도 세입·세출예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해 한 해를 깊이 성찰하고 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를 시작하겠습니다.
  !^Q951^!먼저 회계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업무용 차량운행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서구관내 업무용 차량정수는 43대인데 그 중 현 보유대수는 36대인데 본청 28대, 보건소 4대, 동사무소 4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중 본청 소유 승용차가 6대인데 1대는 교통지도단속 업무용, 2대는 의전용 차량인데 문제의 3대는 그야말로 업무용, 다시 말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업무수행 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2대는 그 동안 관례적으로 국장님 두 분의 전용차량으로 여겨져 왔는데.....
  지금 현재 청내 공무원들의 인식이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 문제제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예전과 달리 탁상행정만으로는 시대감각에 맞지 않다는 공무원들의 자세 인식 속에서 현장답사 및 확인, 다시 말해서 관내 업무차 출장을 자주 나가게 됩니다.
  공무원들은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기도 어렵고 시간상 노선상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어렵다고 푸념입니다.
  업무용 차량은 국장님을 모시기 위해 대기해 있고, 출장업무 차 급히 현장을 답사해야 할 공무원은 감히 국장님 차를 운행할 엄두를 내기 힘든 실정이니 이를 정확히 파악 인식 하옵시고 업무용 차량 운행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의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교통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광주지역에서도 각 직장단위 펼쳐지고 있는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정부의 시민자율 카풀에 대한 행정지원 방침에 따라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각심을 가지시고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직원 활성화 계획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소유차량 종합보험 가입은 성실히 하고 있는가?
  관내 36대 차량 중 종합보험 의무규정을 무시하고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설이 많이 있는데 이는 사실인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관내차량 중 보험비 가입 차량이 교통사고 시 보험을 든 차량이 사고를 낸 것처럼 하여 사고처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보험 가입시 한국자동차보험 회사에 대폭 가입한 것은 특혜가 아닌가?
  서구관내 총 36대의 차량 중 종합보험가입이 총 34대이고, 광주 1너 1733은 미 파악단계이며 의전용 차량으로 지급된 광주1너 7717은 종합보험에 현재 미 가입상태이고, 이중 34대 종합보험 가입여부를 보면 한국자동차보험 28대로 특정회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Q952^!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월산동 138번지 이복순 소유 3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 준공검사의 배경은 무엇인가?
  월산동 138번지 소재 건축건물은 지상 2층 면적 96.54㎡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동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면적 241.03㎡을 증축한 이복순 소유건축물로써 도시계획선보다 무려 82㎝가 도시계획선 안에 돌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필하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당시 준공검사에 관련된 공무원은 서구청 건설과 주택계 담당직원 지방 건축기사보 오길환씨 이며 계장은 신윤성씨로서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필하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시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138번지 건물의 도시계획고시가 1968년도 입안되어 현재까지 변경된 사실이 없고 그 건물준공 시 준공배경을 아무리 찾아보더라도 특별조치법 적용을 받은 건물도 아님을 본 의원의 조사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138번지 불법 준공검사로 인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손실은 그 누가 보상 책임져야 하는가?
  대성국교 사거리에서 무진 중간 확포장 사업 결과 138번지의 건축물의 문제점이 확실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부정한 방법의 실수로 인해 전체 1억 6,667만 5,470원의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건물 지상물 보상, 영업권 보상, 이주비 등 광주시 예산 낭비는 물론 손실을 가져오게 되고 그 뿐만 아니라 2층 임대주와 3층 세입자가 이의신청을 해 이에 지급판정이 나오면 그 손실액은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의 손실이 부당하게 되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 손실보상을 누가 해 주어야 하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물 내 2층 박영오 3층 안경진씨 영업권 보상과 이주비가 지급처리 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동 건물 소유내 금강회관 선미 의사실 일광당 점포는 영업권 보상 및 이주비를 지급 받았는데 위 건물 2, 3층의 세입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을 내세워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건물은 철거심의를 거쳐 건물철거가 결정된 시점이 금년 11월이었다는 사실에 그에 따른 보상도 강구되어야 한다로 생각하는데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월산동 139-1 정정만, 소유 불법건축물 행정대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정정만씨 소유 139-1번지 불법건축물로 인해 인근주민의 항의는 물론 인접해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무단개조 사례가 무더기로 발생했음에도 불법건축물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어 인근지역에 선례를 남기게 되어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우려되는데도 관계공무원의 관리 조치는 허술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흥연
  김선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청장을 비롯한 각 국, 실, 과, 소장 여러분!
  금년 한해도 예외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다사다난했던 신미년을 마감하는 12월의 오늘 우리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인 올바른 지방자치제가 보다 굳건하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한 그야말로 숨가쁜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의욕에 찬 일념으로 다소간 의회운영상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30년간 젖어있던 중앙 집권식의 행정독재에 말 없는 울분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한 신념에 찬 의정활동의 충정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집행과정이나 집행 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비전 제시를 유도하는 의정활동 또한 중요함을 인식하고, 본 의원은 오늘 집행기관의 새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8개월간의 의정활동을 해온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문제가 바로 지방재정력 확충과 함께 지방행정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Q953^!지자제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따라서 엄청난 재정수요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재원은 극히 한정적이어서 지방자치가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는 허구에 찬 빛 좋은 개살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지방재정자립이 열악한 우리 서구와는 달리 한편에서는 지역적 여건에 의한 풍요로운 재정력으로 지역간 재정격차가 극심하여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단체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너무나 명확한 것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 1992년도 예산이 약 470억으로서 재정자립도가 29.9%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 평균 46%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29.9%라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도 지방화시대에 따라 중앙 정부의 큰 선심에 의한 수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구재정의 70.1%를 중앙정부나 상급 자치단체인 광주시에 의존을 해야 할 입장인데 언제까지나 상부의 눈치만 보면서 예산 타령을 할 것입니까?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 국세를 과감히 지방세로 이양하고 지방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검토와 함께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방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방 양여금 등 지방재정의 조정제도와 함께 자치단체간의 특성에 맞는 법정외세를 신설함으로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 확중방안 또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은 학계나 언론,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이미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태도는 극히 미온적일 뿐인 것입니다.
  또한 그간 우리의 지방행정은 강력한 중앙집권의 통제하에서 중앙의 지침을 획일적으로 수행하는 소위 국가적 업무의 지방적 수행이 지방행정의 전부인양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풍토의 행정문화 속에서 산업화, 도시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종합적인 지역개발 계획의 수립과 상·하수도, 환경공해, 주택, 교통, 서민복지문제 등의 새로운 도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행정의 문제 해결능력이 아직은 배양되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방행정이 상급기관의 의도와 지시에 우선하는 집행기능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요구와 이익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적 정책결정과 기획 능력에 향상만이 지역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직무수행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들도 이제는 일반 사기업의 경영인이 갖는 이윤 극대화의 논리에 따라 지역민을 기업주로 생각하는 경영자적 능력을 배양함은 물론이요 지방자치의 선진국 시찰이나 연수 등을 통한 견문을 넓힘으로써 진정한 위민정책 개발을 위한 연찬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현실적이면서도 비전적인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본 의원의 견해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 하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과표 현실화로 재정확충의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관내의 토지과표는 공시지가 대비 11.2%라고 하는데 참고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94년까지 60% 수준까지도 가능하다는 자료가 나와있고 물론 이것은 어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번 국감자료에서 완전폐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버금가는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전국 평균 수준인 토지과표 19%의 수준을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 서구의 토지과표 11.2%는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장애 요인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합니다.
  둘째로는 자치단체별로 세원의 탈루방지와 함께 사장된 공유재산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셋째는 소위 제3섹타라고 일컫는 민·관공동 출자 사업과 순수민간 투자사업을 확대 유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 외에도 21세기를 향한 지방화시대의 첨단 기획을 담당할 연구 전담기구를 발족시킴으로서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식 타성이 아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할 획기적인 전담부서 신성을 제외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숙된 지방 정치상을 정립하기 위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촉구하는 창의적인 특별정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그 사업의 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954^!다음은 서구청 종합 민원실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종합 민원실은 지적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세무과, 건축과, 시민과 이상 6개 과가 대민봉사 차원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합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한해만도 11월을 기준하여 45만 건이라는 많은 민원업무가 신청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전체민원의 80%를 차지하는 증명발급 민원을 비롯한 민원업무들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1인당 업무량 과중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지마는 본 의원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민원창구 담당직원들에 대한 현재의 미온적인 대우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도의 보완과 함께 승진, 희망부서 전보 등 인사의 우선적 배려가 선행됨으로써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민원실은 친절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원실 이용에 관한 제반 개선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방법의 개선으로 정확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할 것이며 특히나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접촉이 많은 민원실이 총 TO 22명 중 3명이나 결원이 된다는 사실을 중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인원보충이 절실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보다 건설적인 주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직접 취합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일선 동사무소와 구청의 종합 민원실에 여론함을 제작 비치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지역민의 신성하고 작은 의견이라도 크게 들을 수 있는 바른 귀의 역할을 할 여론함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3분)

○부의장 이흥연
  이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그야말로 서구주민을 위해서 얼마만큼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했는가 하는 반성과 더불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30년만에 되찾은 지방자치 원년에 보여주신 청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1년을 마감하는 금번 정기회는 의회와 구청이 얼마나 서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신있는 활동을 해 왔는지 냉정하게 자성하는 평가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개원 초기에 보여 주었던 권위주의적인 발상과 자세, 중앙정부와 특정 정당의 지시와 요구를 앞세운 구시대적인 낙후 행정은 과감히 불식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시 8개월만에 구정 각 동정이 얼마만큼 쇄신되었으며 공개행정이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를 상징하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Q955^!서구청 포괄사업은 민자당 사업으로 90%이상 민자당 당적을 가진 시공회사가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자지구당 운영 자금으로 또한 역류 의혹이 있습니다.
  91년도 포괄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총 76건에 4억 2,074만7,000원이 사업비로 집행되었고 시공회사 대부분이 민자당 당적을 가졌거나 현 당원입니다.
  또 이들 업체는 지난 90년 서구청 포괄사업을 시행한 업체로서 대물림 또는 나누어 먹기 식으로 민자당 지구당 위원장의 친인척, 지구당 고문 등 간부 당원, 각종 협의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신건설, 영풍토건 대표인 김덕용 씨는 서구 을지구당 부위원장으로서 총 76건 중 13건에 총 사업비중 19%인 7,949만 4,000원에 상당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 및 제보에 의하면 1개 포괄사업 공사를 낙찰 받으면 10%이상의 금액을 민자당에 음성적으로 상납하여 정당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지는 사례가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1년의 경우 총 4,000여 만원이 선관위에 기탁하지 않고 특정정당의 정치자금으로 불법유입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공회사 정당 행정기관이 결탁 내지 담합한 의혹이 짙습니다.
  포괄사업이 특정 정당원에 대부분 맡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 88년부터 금년까지 동일 업체 동일인이 중복되어 도급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구청, 동 포괄사업 시행업체 선정 시 외압은 단 한차례도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매년 동일업체가 계속 도급할 수 있었습니까?
  포괄사업 도급에 따른 음성적인 정치자금 역류현상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있는데 구청과 동이 이를 방조 묵인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 자금법이나 선거 관리법에 명백히 위배가 됩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당의 집권 프리미엄이 주민의 혈세와 국가 예산으로 유지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매년 포괄사업을 맡아오다 소외된 업체끼리 서로 이권경쟁이 치열해 상납근거를 확보하여 구청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이와 관련한 진정, 민원이 있었으면 밝혀 주시고 향후 구청장 동장의 포괄사업 시행업체 선정과정의 개선책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 임시회 당시 제출한 포괄사업 내역은 구청장 27건, 동장 31건 등 총 58건에 3억 5,467만 8,000원에 불과하던 것이 이번에 76건 4억 여 원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Q956^!다음은 서구청 발주시설공사 긴급 입찰은 부당합니다.
  특정업체 공사 계약 편향으로 인해 특혜의혹이 있습니다.
  서구청 발주 공사 중 긴급 입찰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긴급 입찰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본 의원이 자료를 제출 받은 날까지 총13건에 7억 4,53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91조에 명시한대로 입찰공고를 입찰일 또는 개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10일 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있고 긴급입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강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난 90년 광주직할시 행정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주의 조치되었던 바 금년에도 13건의 시설공사를 긴급입찰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가 무시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긴급입찰을 강행한 것인데 이것이 진정한 주민봉사나 위민행정, 복지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긴급입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 자동차 송하동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시 불법건축 및 도로무단 점용을 서구청에서는 묵인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국유재산 관리상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송하동의 쌍용자동차 정비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 송하동 2198-39번지에 소재한 쌍용자동차 소유의 대지 8884.2㎡에 건축중인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시 인근 국유지, 즉 서구 송하동 544-1번지 1,042㎡중 약 150여 평을 무단 점용하여 축대를 축조하여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6m 노폭 가운데 3m이상 총연장 150m 정도를 무단점용하여 축대를 쌓았고 서구청은 지난 4월 10일자로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데 준공검사 여부를 밝혀 주시고 만약 불법전용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규상 주유, 세차 등 위험물 저장고는 도로에서 6m를 격리 시켜 짓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도로변에서 4m이내에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실제 도로에서 1m 정도에 위험물 저장고를 시설했는데도 이에 대해 시정조치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허가 당시의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구청이 대재벌의 로비와 외압에 굴복하여 적법한 조치나 엄정한 법규이행이 불가능했다면 직무유기의 차원을 넘어 누구를 위한 서구청이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흥연
  오늘 여러 의원님 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듣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어제하고 오늘까지 해 가지고 우리 본 의원들이 질문을 했고 오후에 이제 우리 반정환 의원의 의료보험에 관련 돼있는 업무의 해당되는 공문 요청에서요.
  자료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보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지적이 됐습니다.
  동시에 오늘 박금자 의원의 질문중에 자료요청을 보면 관계에 윤락여성에 대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냐 없느냐 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박금자 의원께서 질문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어제 질문했던 것 중에도 쌍촌동의 상황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한 분명히 5차 회답을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하자라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 본 동료 의원 김선문 의원이 이야기했었던 오길환씨에 대한 사건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서구청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에 있는 답변을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 자치원년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개혁의 의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단계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한 우리 의원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고 또한 현장을 다녀보면서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응변적으로 계속해서 정말 답변을 돌리고 있고 그 질문의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처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말로 집행부가 성의껏 또한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것은 솔직하게 이렇게 해서 내년 92년도는 정말 우리 주민의 행정을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손을 합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후에 여러분들에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흥연
  오후에 책임 부서의 실, 과장님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에 4분 의원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먼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를 향한 지방화 시대의 첨단기획을 담당할 연구 전담기구를 발족시키므로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할 획기적인 전담부서 신설과 창의적인 특별정책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그 사업의 요지를 밝혀주시라는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획을 담당할 연구 전담기구는 시정발전연구원이 설립되어 전문 연구원을 구성중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필요시 각 구청까지 파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우리 구의 구세는 전체면적 44.8㎢ 중 주거지역이 32%인 14.6㎢의 좁은 면적에서 유동인구 포함 50만명에 가까운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제반여건을 검토해 볼 때 특수한 자원이 없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특수시책을 발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그리고 주민에게 봉사하면서 온 시민의 바른 마음갖기 운동에 역점을 두고 제반 구정업무를 추진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992년도 명년도 정책개발 계획인 복지부분과 개발부분에 투자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까지 단계별 사업별로 계획된 재원을 투자하여 도시정비 기반사업 등 제반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에 새로운 개발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 현재 주어진 재원규모로는 주민의 요구사항도 전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 세제면을 말씀 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치단체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성질상 구세로 이양되어야 하는 현 국세 중 양도소득세 시세 중 주민세 등은 구세로 이양되지 않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지방 양여금 법에 의하여 시도로 양여되고 있는 양여금은 국세인 전화세, 전액 주세의 100분의 15, 토지초과 이득세의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액이 전국적으로 91년도에 5,500억, 92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을 시도로 지원하면서 이 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과 하수도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 시설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사업을 지정 지원되고 있으나 구에서는 빈약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세, 시세를 국세로 이양하고 양여금을 일반재원으로 지원이 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반영이 되도록 측면에서 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구에서는 구재원 신장을 위하여 자체 경영면에서 검토되고 있는 송암동 공업단지 내에 있는 송하저수지 매립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사업은 저수지 부지 소유권 분쟁으로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되면 농업용수 대체시설을 하면서 여기에 소요된 대체시설 소요사업비는 92년도 예산안에 5,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예산만은 반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해 올리면서 저수지 부지를 정리한 후에 매각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장기적인 수익성이 있는 자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천변 고수부지 잔디재배와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장기적인 세입 증대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 위하여 시와 절충하면서 선진지 견학과, 학계 저명인사의 자문도 받으면서 경영 수익면에 대한 전문업체의 용역의뢰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92년도부터 주민생활에 가장 중요한 쓰레기 매립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근주민의 피해와 주변환경 문제를 감안한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선정과 부지선정이 됐을 때 영향평가 설계용역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 특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41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저소득층 집단주거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1989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1993년까지 실시하고 있으면서 대민행정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고충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주민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특수 시책으로 책정하여 전 공직자가 온 정력을 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에서 보고해 드린 경영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지방화 시대의 첨단기획을 담당할 연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하여 실무를 맡고 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기능면에 있어서 지방자치 및 구정의 개발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 기구설치는 절실합니다.
  이 전문 기구가 설치될 때 우수한 인력과 재정을 최대한으로 지원하여 우리 지역도 잘 살수 있는 전원의 도시가 되도록 구상해 나가면서 자치재원 확보방안도 모색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상부기관과 절충하면서 이 시책만은 꼭 추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총무국장 김진수입니다.
  서구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오전에 총무국 소관을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A951^!김선문 의원께서는 차량운행실태와 보험가입에 특혜 및 사고차량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차량 정수대 보유현황은 승인된 정수차량이 43대로서 그 중 36대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수에 비해서 7대가 미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사무소용 3대와 교통지도단속 1대, 계 4대는 조달구입 요청중에 있으며, 나머지 3대는 92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본 차량 운행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운영 규정과 광주직할시 서구차량관리 규정 등에 의해서 운행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 전일에 실·과장으로부터 운행 승인신청을 먼저 접수받아 이에 타당성을 검토 배차하고 있으며,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운행을 억제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이 지나면 차량 열쇠를 회수 당직실에 보관 당직 사령 책임하에 관리하고 이를 사용 시 차량 열쇠를 인수 운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의 교육으로 공무 이외에 차량운행 사용억제와 음주운행금지, 교통질서 지키기, 무사고 운전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 차량사고 위험 방지와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고 있으며 그 실례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교통행정 지도차량에 경우 61만 2,000원을 보험처리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보험(주)에 28대에 차량이 편중 보험에 가입돼있었다는 것은 김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차량을 구입할 당시 최초로 한국자동차보험(주)에 가입한 후 특별하게 한국자동차보험의 잘못이 없는 한 계속하여 재가입하는 과정으로 인하여 한국자동차보험(주)에 편중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보험회사에 편중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부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5대는 회계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차량으로 국장이상 간부들이 긴급 업무수행과 불시 상급기관에 각종 현장확인 안내와 의정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문하신 국장 전용으로 보이는 것은 현재 확인 빈도나 출장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시 지정 탑승하고 있기에 그런 시각으로 보이는 것이지 활용시는 누구나 배차받아 사용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정업무추진에 필요할 경우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실과별로부터 배차 요구를 받아 언제든지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53^!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 재정자립도 활성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의 재정규모와 자립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92년도 예상 세입을 기준으로 하여 총 재정규모는 491억 7,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73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8억 2,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수입 중에서 자체수입은 구세 71억 5,800만원을 합하여 147억 1,0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1%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326억 4,400만원은 의존수입으로서 조정교부금 233억 5,800만원과 보조금 92억 8,600만원으로 의존수입의 비율을 총 재정액의 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31%에 그침으로서 이 지역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세입면에서 탄력성이 가장 많고 세입원이 큰 세원은 거의 국세에만 편중되어있고 탄력성이 거의 없고 대부분 대장과세에만 의존하고 있는 지방세간에 세입상의 형평을 이루지 못한데 대한 조세제도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도 14개 세목중 세입원이 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 큰 세원이 시세에만 편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중 4개 세목만이 구세로 되어있어 시세와 구세의 세액상 비율은 약 85대 15정도로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가지 큰 요인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주세원이 되고 있는 대기업이나 공업단지 등 주로 생산시설이 타 시도에 비교해 월등히 부족한 것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으로는 토지 과표의 현실화율이 9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15%로서 전국 평균 19.08% 6대도시 평균 18.8%에 비교 현저히 낮은데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92년도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비교하여 보면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1.2% 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1인당 담세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서구의 1인당 92년도 지방세 담세율은 10만 8,000원으로 전국 6대 도시 평균 17만 7,000원에 비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자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을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지역적 여건 하에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세 중에서 구세의 성격이 가장 많은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해 주고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율도 현행 3%에서 305로 인상해 줄 것을 시와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과표의 현실화 문제에 있어서도 내무부 전국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인상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해 주실 사항은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시에 급격히 인상한다면 주민들의 조세부담에 큰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하여 내무부 지침에 따라 96년도 가서 전국 평균수준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된 세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92년도에는 토지가옥의 일제조사와 법인단체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영리법인과 비 영리법인을 합하여 약 5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이 중 큰 기업으로 인정되는 1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인조사를 통하여 비업무용 토지 등 탈루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된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전산 기록부의 입력자료를 기초로 철저히 현장조사하여 임대료 등을 빠짐없이 부과함으로써 세외수입 과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하여도 철저한 관리를 하여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도산되어 무재산으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수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다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카드 관리화하여 지속적으로 재산상태 등을 점검하고 압류대상 재산 포착 시는 즉시 압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보다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립재원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대충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를 위하여 현재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송암동 송하 저수지 6,300평에 대하여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택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으며 하천 고수부지 등을 이용하여 잔디 등을 육성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하고 일반 민간기업을 위축하지 않은 특수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재정 확보에 다 함께 염려해 주시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경영수익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와 좋은 방안이 있으시어 협조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A954^!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구청 종합 민원실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 봉사실에서는 시민과와 지적과의 2개 과가 있으며, 시민과에는 민원계, 병무계, 호적계, 공과금계 등 4개가 있으며 지적과에는 지정계, 지적계 등 2개 계가 있습니다.
  종합민원 처리를 위하여 세무과, 건축과, 위생과, 지적공사 서구출장소 직원 등이 파견되어 10개 창구에 20명이 창구에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시민과 및 지적과 직원 18명은 민원의 종합지도, 호적편제, 병무 등 민원상담 등을 내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공무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무료대서 및 안내를 전담토록 하고 있으며 각종 공과금을 현장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광주은행 농성동 지점에서 분소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의 도난 분실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소를 구내에 설치하여 수입인지, 수입증지, 우표, 담배 등을 아침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계속 근무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환경 정화를 위하여 각종 화분 및 수족관을 설치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장애자를 위한 휠체어 1대와 부녀자를 위한 유모차 등을 비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에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의 지루함을 해소키 위해 비디오 1대를 비치하여 각종 사회 정보 및 시사성 있는 프로를 방영하는 등 민원실의 환경 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민원처리 과정의 친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연 4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의 실정을 종합 분석하여 부족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여 잘못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서구청 종합 민원실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의 친절하고 신속 공정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매일 아침 10분전에 전 직원의 소양교육 및 민원처리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 봉사실에서 접수처리 하고 있는 민원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증명은 10개 창구에 35종의 증명이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402,660건을 접수하여 402,487건을 처리하였으며 173건은 미처리하였습니다.
  1일 평균 1,637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미 처리된 173건을 유형별로 보면 기간 미도래 159건, 보완요청 7건, 미해결 7건입니다. 미해결 7건은 건축관계 진정 3건 도로점용 서부서 협의중 2건, 건축제한 1건, 기타 타 부서협의 1건 등 7건이 미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기서 지적하신 3명의 결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충하여 민원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는 민원수당을 월 2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원실 근무 가점 0.075점을 가산하며 근무평정을 적용 승진 등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6급 승진 구청 8명 중 민원실 근무자 3명이 승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민원복을 제작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다 적극적인 사기앙양을 위하여 12월중에 선진지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으며 민원실 장기 근속자는 희망부서 전출 등 인사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여론함 설치는 대단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함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 종합민원실과 각 동에 설치하여 기탄 없는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여 수렴하고 친절하고 명랑한 민원실리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방법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4분기와 3/4분기에는 방문 민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민원안내 창구에서 설문서를 배부하여 민원인이 직접 작성하여 설문함에 넣도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으며, 2/4분기와 4/4분기에는 민원창구별로 민원을 배분하여 왕복 엽서를 이용하여 무기명으로 회신토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 실시 하고자 합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이요 행정의 표본임을 명심하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며 공정한 민원처리로 오고 싶어하고 웃고 가는 종합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호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에 질문 답변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죄송한 말씀을 사전에 양해 말씀 구할랍니다. 지금 이정주 의원님에 질문답변서를 청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답변 끝나고 나서 보고하면 어떻겠나 사실에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이정주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어제 정말로 답변이 불성실했는데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안 나온 것은 굉장히 본 의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청장님이 마침 제2청사 종합 청사준공식에....
이정주 의원
  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얼마만큼 의회를 경시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요!
  본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진수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장님이 2시에....
이정주 의원
  국장, 그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청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서가 늦는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의장 김규수
  지금 다 준비 되었는가요?
이정주 의원
  이번 회의는 본회의입니다.
  정기회기에요.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공무원들의 자세가 틀려먹었습니다.
  정기회에 본회의 답변서를 아직까지 제출안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의장 김규수
  지금 준비 됐는가?
  가서 집행부에서는 보시고....
이정주 의원
  답변을 잘 하시겠다고 한 시간 연장했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회의진행상 원활을 기해서 진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내용을 지금 집행부에 연락하고 갔으니까 다음 도시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도시국장 주옥균 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종사자 중 건강진단 수첩 미소지자가 많은 이유와 이용업소에서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무자격 안마사의 안마행위, 91년도 10대 윤락여성 적발 고발 실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A948^!먼저 대중음식점 유흥음식점 등 위생업소 종사자 중 많은 종사자가 건강 진단 수첩을 미소지 종사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 업소는 퐁 1,828개소입니다.
  그 중 유흥음식점이 32개소 대중음식점이 1,420개소 다방이 258개소 과자점이 118개소 등입니다.
  종사자는 2,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위생업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이행상태가 미흡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은 보건사회부 훈령 제529호의 규정에 의거 직능별 위생업자 협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구 자체에서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대부분이 한 업소에서 계속 종사하지 않고 빈번한 이동 또는 전업이 자자하여 점검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전문성이 없는 협회단체 임직원들이 자율적인 위생지도를 할 때 동업자라는 인과관계 등으로 철저한 점검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 수시로 협회단체에 자율적 위생지도를 철저히 실시해 주도록 촉구하여 왔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 각 협회단체의 활동을 재촉구 하겠으며 구 자체에서도 범인성 유해업소단속과 병행, 건강진단이행 사항 등 위생지도를 철저히 하여 고객이 안심하고 잠을 수 있는 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949^!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용소 무자격 안마행위 묵인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사라 함은 의료법 제61조 규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지요법 및 전기 기구를 사용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치료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용소에 면도사를 고용하여 면도행위 후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행위가 사회 통례상 안마행위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한 시술행위의 안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는 면도사와 고객간의 음란퇴폐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이용소 영업장 내부 음폐, 차폐 시설 및 촉광 조절장치 등을 전부 제거하고 있으며, 금년들어 농성동 하야트 호텔 지역에 위치한 이용업소의 5개소에서 퇴폐음란 행위를 직접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업소를 허가 취소 처분함과 동시 영업장은 폐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용업소라 함은 어린이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따라가 머리를 손질하는 장소로 여겨왔으나 근래 사회풍조가 도덕성, 윤리성이 결여되어 감에 따라 위와 같은 퇴폐 이용업소를 규제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위치한 장소에는 신규허가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단속요원들도 퇴폐용의 업소를 수시점검 과잉 서비스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하여 나가겠습니다.
  !^A950^!세 번째로 질문하신 91년도 10대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한 업소의 고발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대인동, 속칭 대한극장 주변과 광산구 호남동 1003번지 주변 등과 같이 윤락행위를 하는 사창가는 우리관내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생과 감시원들이 관내 위생업소 지도시 유흥음식점 접객부나 대중 음식점에서 업태를 위반 접객부를 고용 영업하는 업소를 점검시에는 미성년자 고용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성년자 여부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려면 건강진단 수첩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위생과 자체 단속 시에는 미성년자를 적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남 지방경찰청 강력과에서 서구 관내 백운동 381번지 지하층에 소재한 "궁전" 대중 음식점과 화정동 807-8번지 지하층에 소재한 "루비" 대중음식점에서 10대 미성년자를 고용 유흥접객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91년 10월 27일자로 통보되었기 때문에 위 두개업소에 대하여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양2동 152의 2번지에 소재하는 "그리스" 대중음식점은 91년 9월 30일자로 저희구청 단속반에 무허가로 적발되어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한 바 있었는데 91년 10월 27일 전남 지방경찰청 강력과에 미성년자를 고용 영업하다 적발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관내 대중음식점에서 접객부를 고용 업태를 위반 유흥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서구 월산동 902-10번지에 소재한 "야성" 대중음식점 외 29개 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단행한바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감시 단속에도 일부 업소에서는 아직도 단속의 눈을 피하여 업태 위반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많으므로 계속하여 업소가 정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 의원님께서 윤락여성 단속실적 자료 요청 시 단속실적이 없었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는 접객부와 윤락 여성과의 용어해석 차이로 일어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금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52^!다음은 김선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월산동 138번지 이복순 소유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준공검사 배경과 월산동 139-1번지 정정만 소유 불법 건축물행정 대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산동 138번지 건축물은 1978. 8. 3일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9.54㎡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1979. 8. 18일 준공 검사를 받은 후 1989. 12.31. 동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41.03㎡를 증축한 이복순 소유 건축물로써 설계도면 및 관계 서류는 문서 보존기간이 10년이므로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폐기되었으므로 건축허가 및 준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없으나 실제 도시계획선 도로내로 건축물이 약 80㎝ 돌출되어 감독 공무원이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 시 확인하도록 된 것을 소홀히하여 발생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 준공검사 관련된 공무원은 담당직원 지방건축 기사보 오길환씨이며 현재 시청 주택과에 근무 중이며 계장은 신윤성씨로서 현재 공직생활을 사직하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도시 계획선 밖으로 건축물이 돌출되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건물 돌출에 대한 피해 보상비가 지급되는 것은 건축행정의 잘못으로 인한 예산손실 이라고 생각하며, 그 손실보상에 대한 보상금 청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집행부서인 건설본부에서 처리하여야 하므로 당 구청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 건물 내에 2층과 3층에 세입자의 영업권 보상과 이주비 처리 문제는 영업보상은 손실보상 특례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어야 보상을 받는데 집행부서의 확인한 바에 의하면 2, 3층 세입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외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산동 139-1번지 상의 정정만씨의 불법건축물 처리상황은 1991. 9. 3일, 저희가 현장조사 하였던 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점포 일부가 헐리면서 점포 36㎡를 불법 개축하였고 2층에 조립식으로 20㎡를 불법으로 증축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91. 10. 1일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91. 10. 30까지 자진 시정토록 계고하였으나 91. 10. 31일, 관계직원이 현지 출장 확인한 바 자진시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1. 11. 1일자로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여 91. 11. 24   11. 25일 사이 강제 철거코자 하였으나 건축주의 부재 및 완강한 저항으로 기간 내 집행하지 못하고 경찰관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강제철거 일자를 91. 12. 10일경으로 정하여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 인접철거 가옥도 철거 부분에 대한 보수 시 증·개축을 위법 시공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철거부분 보수를 빙자 불법 증·개축한 곳을 지도단속을 철저히하여 위법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선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하동 쌍용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시 불법건축 및 도로무단점용 묵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하동 쌍용 자동차 정비공장 신축 시 불법건축 및 도로 무단점용 묵인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하동 218-39번지에 소재한 쌍용 자동차 정비공장 건축은 대지면적 2,687평에 건축연면적 1,354평의 사무동, 정비동, 주유세차동, 경비실, 위험물 저장고로 1991. 4. 10일 건축허가 처리하였으며 현 공정이 955로써 아직 미준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송하동 554-1번지 1.024㎡ 중 도로일부 무단점용에 대하여는 송하동 218-39 공장시설부지의 일부에 접하여 있는 국유지 도로가 지적도상 넓은 곳은 약 5m 좁은 곳은 4m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도면에 점용되어 있지 않으나 도로부지가 무단 점용된 것이 사실로 판명됨으로 국유지 관리의 소홀로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국유재산법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 등 필요한 철거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유소, 세차장 위험물 저장고는 도로에서 6m를 이전시켜 건축하여야 하는데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m 떨어져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상정비공장은 공해 공장이 아니고 서비스 업종에 분류되며, 이 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이므로 6m 이상 띄어야 하는 조항에 적용되지 않지만 건축허가도면에 약 8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시 확인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질문사항 답변에 대하여 다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 시 소상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먼저 의원님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A955^!이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의하면 총 76건에 4억2,074만 7,000원으로서 그 중 대부분을 특정 당적을 가진 업체가 참여하고 대신건설, 영풍토건에서 13건에 19%인 7,949만 4,000원의 상당공사를 시행하였고, 포괄사업은 시공하는 업체 상납을 이유로 이에 따라 진정이 있었는지와 포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 및 개선대책과 10월 임시회 당시보다 늘어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 제출한 포괄사업비 총 76건의 내역은 기발주한 공사 4건을 총괄하여 보고 드린 것이며 공사비와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 사업비는 청장 포괄사업과 동장 포괄사업으로 구분 운영하며 총 예산액은 4억 3,900만원입니다.
  포괄사업의 운영 목적은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으로 지역단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포괄 사업비의 운영으로 목적이 있으며 주요사업 대상은 소 도로포장, 하수도 정비, 방법 등 개보수와 고지대 급수난 해결, 공원정비 등이 주요사업 대상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 대상자의 선정은 관내에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각 실·과와 동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동장 포괄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는 18건에 공사비는 1억 600만원으로서 대신건설에 계약하여 시공한 공사는 6건에 도급액 4,653만원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대신건설에 공사를 계약하게 된 것은 특정정당에 의하여 계약하게 된 것은 아니며,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예산회계법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어느 공사가 설계되어 발주할 경우에는 본 공사의 규모, 성질 등을 감안하여 토목, 건축, 포장, 하수도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실하다고 인정된 2개 업체로부터 견적가격을 제출받아 최저가격을 제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독 공무원을 임명하여 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 감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업체에 계약내용을 제시하시라는데 대하여는 참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조속한 시일내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포괄사업을 계약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특정정당에 상납을 구실로 진정이 있었느냐는 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진정 민원을 받은 바 없으며 외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실도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민원을 유발치 않고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 하자 없는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임시회 당시 제출한 포괄사업 내역은 구청장 27건, 동장 31건 등 총 58건에 5,467만원이었으나 이번 보고시 76건에 4억 여 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91년도 당초예산 2억 4,100만원에서 1회 추경시 1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4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 10월 이후 그 동안 관내에서 해결치 못한 주민숙원사업을 각 실과와 동의 요구에 의하여 18건에 6,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956^!또 이정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회계법 시행령 82조에 명시된 대로 입찰공고일 또는 입찰일 전일부터 계산하여 10일전에 이를 행하도록 한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긴급입찰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긴급입찰은 발주부서의 긴급입찰 사유에 의하여 관계법의 규정에 적합여부를 검토 일방경쟁 입찰공고 절차를 거쳐 누구나 자격을 갖춘 자는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여 일반경쟁공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신회계법 시행령 제 82조 4항에 규정에 의하면 10일의 공고기간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입찰일 또는 개찰일 전부터 5일까지 공고일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본 규정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의 성질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그 공사에 긴급한 사유에 의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소할 목적으로 긴급 입찰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한 긴급 공사는 총 13건에 7억9,600만원 공사를 긴급 입찰을 거쳐 계약 시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공사에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 드리면 위에 사무실 내부수선 공사는 자치단체 의원선거가 조기 실시 될 것으로 판단 대회의실, 지금 현재 이 회의실입니다.
  대회의실 면적확대 및 내부구조 변경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로 발주하게 되었으며 도로굴착 복구 공사는 6건은 광주직할시 서구 도로굴착 복구 지침에 의거 전신전화 건설국 등과 우리 구청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전신전화국 굴착에 따라 우리구청에서는 동시 굴착 촉구를 하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공사를 시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월 1동사무소 신축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기간 동안 무료로 사무실을 제공받아 사용하므로 인해 부득이 공사기간 등을 앞당겨 시공해야 할 입장이었으며, 월산2동사무소 신축공사는 타부지 물색 등으로 인하여 조기공사를 발주하지 못하여 현 동사무소 부지상에 건축하기로 8월중에 결정을 보아 준공코자 부득이 긴급입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라우찡 공사와 도봉제 공사는 영농기 이전에 발주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공사로 시행하게 되었고 서문로 일부 확장공사에 따른 굴착 및 식재공사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본 공사와 같이 병행 시행하는 공사로 본 공사와 같이 병행 시행하고 적기 가로수 굴착 및 식재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긴급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사유에 의하여 관계법에 허용범위 내에서 긴급입찰을 시행하게 됐으며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긴급 입찰 공사 등이 있을 경우 긴급 사유공사 성질 여건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며 부득이 긴급공사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긴급 입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의원님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장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총무국소관 불미스러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에 충분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보건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금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진단 수첩 발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진단 수첩발급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부터 11월말 현재까지 총 접수건수가 3,2450건이고 재발급이 88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발급자 12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B형 간염자가 47명 성병 감염자가 16명 결핵은 진찰대상이 43명이 장내 세균자가 11명, 검사요 검진 대상자가 8명이 미발급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으로는 건강진단 수첩 미발급자 본인들에게 개별 통지하였고 업소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접객업소 지도단속 주무과인 위생과로 취업 금지토록 통보 조치를 하였으며, B형 간염자 47명은 특별한 요양 조치법이 치료법이 자체 요양토록 통보하였고 성병감염자 16명과 폐결핵관리 대상자 관찰 대상자 43명은 저희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여 무료로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자 1명과 요검진자 8명 모두 19명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수첩을 수령토록 3회 이상 촉구를 하였으나 사유 없이 미수령 하고 있어 저희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 수첩 발급 업종별로 분류해서 말씀 드리며 총 발급자 3,115명 중 남자가 262명 여자가 2,849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업태별로 분류하면 식품업체 종사자가 2,431명 중 유흥업소주점 366명, 대중음식점 1,749명, 제과점 91명, 떡방아간 41명, 식육점 종사자 176명, 다방 종사자 79명을 발급하였고 또한 공중 위생업소인 호텔 및 숙박업 종사자가 117명 이·미용업 종사자가 488명에게 건강진단을 발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진단수첩 발급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종사자 본인이 주민등록증 지참하고 증명사진 2매와 수수료 2,000원을 저희 보건소 민원창구에 접수하면 5일 이내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처리하지 아니하고 5일간 기간이 경과된 이유는 세균학적 검사와 기타 성병검진으로 인하여 기일이 요하고 있습니다.
  검진내용은 X-ray 흉부촬영 성병검진 만성병 진찰과 B형 간염 체혈검사 보균자 색출 수인성 전염병 예방 접종 등을 검진한 후 관리 의사가 종합적인 진찰결과 적합하다고 인정 할 때 관계 근거 법규인 식품 위생법 제26조 및 공중위생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관리진단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 수첩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자에 대해서는 116명은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식품 위생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생업소 주무부서에 통보조치하였고 접객업소 종사자 중 주민등록증 미 소지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시 관련근거 공문서에 의하면 1948년 3월 9일 전남보건 1433호-288호에 의해서 인적사항 불명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하되 인적사항 불명이라고 적색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라고 경기도지사와 보사부간의 질문 예시가 되어 있으나 저희 보건소에서는 주민등록증 미소지자라 할지라도 주민등록증 보호가 기재된 기타 증표에 신원이 확인된 자에 한해서 발급하고 있으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종사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대책은 이에 따른 위생업소 종사자 중 건강진단 수첩 미소지자는 위생 감시 시 지도 단속하여 검진을 받도록 할 사항이고, 주민등록증 미소지자 중 미성년자를 제외한 자에 대해서는 신분증이 아닌 개인건강진단 확인용으로 건강수첩을 발급 하겠습니다.
  이상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들께서는 보충질문 요지서에 보충질문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자는 다섯 분으로써 11건입니다.
  질문의 순서는 먼저 총무과장 그리고 다음에 회계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사회과장, 위생과장,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총무과장 윤복식 입니다.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요인은 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 동은 너무 빈약한 동이기 때문에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세민 월동준비와 겨우살이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월동준비 대책 영세민들의…….
○총무과장 윤복식
  그곳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김영창 의원
  아 그럽니까?
  우리 관내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있죠! 그게 몇 개소입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 구청 관내 2개소입니다.
김영창 의원
  구청관내 2개소밖에 없어요?
○총무과장 윤복식
  예!
김영창 의원
  2개소인데 여기가… 2개소가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구에서요.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예!
김영창 의원
  어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양3동하고 광천동하고 2개소 있습니다.
김영창 의원
  아니 거기에 말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이고 민간단체가 아무런 보조도 없이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윤복식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만
김영창 의원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 양3동에 또 한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발산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인데 아무런 보조도 없이 이 교회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은 정현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성도들 숫자도 30에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탁아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자가로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공부방도 운영하고 탁아소까지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대해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강구할 수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윤복식
  당장 저희들이 야간 공부방을 개인이 개설하는 경우 보조를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분기에 1개소당 21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는 시비 50%는 구비로 기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갑자기 지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김영창 의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가 생겼으니까 지원해 주라는데 아니고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도 이렇게 못하는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걸 좀 개선을 세워가지고 장려할 수 있는 장려 육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저하고 같이 언제 시간나면 이 공부방을 한번 방문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하겠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공부방 운영실태 같은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다름 공부방과 병행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회계과장 정우채 입니다.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긴급입찰에 관한 문제를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90년 광주직할시의 행정종합감사에서도 지적 되가지고 이 문제가 주의 조치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그 내용 아까 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주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는 분명히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가지고 주의조치 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13건의 긴급입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요?
○회계과장 정우채
  이의원님께 아까 답변에 대해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긴급입찰에 부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경우도 주월 1동의 경우도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동사무소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임대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무료로 사용하는 기간을 한도 끝도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이기에 긴급입찰에 부쳤습니다.
  그리고 월산 2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동안에 지금 김선문 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어쨌든 한 120 내외의 부지를 물색을 해 볼라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지 물색이 어려운 가운데 8월중에 현 청사부지 내에 다가 동사무소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이 어쩔 수 없이 연내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6건 그런데 도로굴착 복구는 아까 설명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건설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병행공사를 시행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쪽에서는 굴착을 하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가서 복구를 하고, 그런 가령 굴착을 해 놨는데 복구를 뒷따라 안할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어째서…….
이정주 의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간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상 어려운 점을 압니다.
  긴급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5일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긴급입찰 13건 중 5일전에 다 공고를 하셨습니까?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만약에 5일전에 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과장님 책임지시겠어요!
○회계과장 정우채
  그렇습니다.
이정주 의원
  책임지시겠죠?
○회계과장 정우채
  예!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건 사실이 있다면 저희 정기감사 때 분명히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긴급 입찰 사유를 보면 소유 쾌적한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 복지증진 및 사무능률을 위해 긴급입찰을 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긴급입찰 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긴급입찰을 안할 경우 소위 쾌적한 분위기 조성도 안 되는 것이고 직원 복지증진 및 사무능률이 향상이 안됩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물론 며칠 사이에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1억 5,000 이상일 경우에는 18일간의 공고를 가져야 합니다.
  공고도 금액에 따라서 각각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라면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라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해서 민원실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지 특정업체와 결탁에 의해서 추호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런데 왜 법령까지 어겨가면서 긴급입찰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법에 허용이 돼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우채
  긴급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긴급으로 부치도록 법에 허용이 돼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긴급입찰을 하라고 법에가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정우채
  예!
이정주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긴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를 하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적인 해석은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어떻게 생각은 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저희들이 긴급을 필요하다할 경우 긴급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긴급이 필요하다면 붙이도록 돼 있는데 그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다 법령을 다 봤습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반드시 천재지변만 의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긴급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면 긴급입찰 사유를 보면 다 해당이 됩니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회계과장 정우채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에는 해당이 된 것으로 알고,
이정주 의원
  그것이 바로 행정편의 주의다 이거에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법에 나와 있다는데 법령을 다 찾아 봐도 그런 게 없어요?
  자해적인 법해석 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면 광주직할시 행정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주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업자들이 민원이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앞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긴급입찰을 안하는 방향으로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분명히 긴급입찰을 하는 것은 이 사유를 보도라도 잘 못 된거죠?
  맞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정우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입찰에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가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거죠.
  또 특정업체에 치중돼 있어요, 보면
○의장 김규수
  회계과장!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정주 의원
  확실히 시인할 것은 해야지.
  왜 그러면 광주직할시 종합감사팀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회의진행상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하십시오.
  표현력이 좀 부족하신 모양입니다.
이정주 의원
  죄송합니다.
  시인할 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인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주의조치까지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시 종합감사에서요.
○회계과장 정우채
  주의 조치사항을 그것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요.」하는 의원 있음 )
이정주 의원
  아, 시인을 하셔야지 왜…….
○의장 김규수
  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모르는 것은 시인을 해 가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회계과장 정우채
  앞으로는 더욱 검토를 해서 신중한 긴급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오셨기 때문에 포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이 작년도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본 의원이 다 비교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이걸 볼 때 저는 현 민자당 당적을 갖는 시공회사가 많습니다.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그 중에서 저희 전체적인 포괄사업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발주한 것은 18건입니다.
  그 중에서 6건이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체라고 지적하신 대신건설이 6건을 저희들이 포괄사업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주 의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발주한 것만…….
이정주 의원
  만약에 제시를 하면 과장께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포괄사업으로 이루어진 공사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주 의원
  그 외에는 없단 말이죠!
○회계과장 정우채
  예! 포괄사업만
이정주 의원
  여기서 꼭 밝힐까요?
  업체하고 대표자를 민자당의 무슨 당적을 가졌는가 밝힐까요?
○회계과장 정우채
  민자당의…….
이정주 의원
  증거를 제시할까요!
○회계과장 정우채
  민자당의 무슨 당적을 가진 것은 실질적으로 이의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까지는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이정주 의원
  모를리가 없죠!
○회계과장 정우채
  실질적으로 몰랐습니다.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표현력이 아무래도 부족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르신 것은 가르쳐 드리면서 특정업체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세요!
이정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꼭 밝혀야겠다 하면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소위 90%이상이 민자당 당적을 가졌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정당의 정치자금 역류 의혹은 공공연한 비밀로 돼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라고 일관한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어쩠습니까?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요!
  왜 본 의원이 이걸 확인하게 됐냐하면 소외된 업체측에서 깊이 관여한 사람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괄사업이 이때까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진 업체들로 다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이로 인해 이걸 덜미로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건실한 회사라고 해서 공사를 맡겼다라고 우리 도시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게 건실한 회사에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판박이에요!
  대물림식 입니다. 시공회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선하시겠습니까?
  행정이 이렇게 돼야 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시공회사가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선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우채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특정업체가 특정정당에 가입이 돼서 된 사실은 실질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 점 이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하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좋습니다.
  모르셨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라면 모든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또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다수가 민자당 당적을 가져 가지고 돌려서 나눠 먹기식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정우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문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문 의원
  김선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서구 발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의 인자하신 모습과 그러한 내용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답게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옵기를 믿고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월신동 138번지 이복순씨 소유 3층 철근콘크리트 건물 준공검사 배경을 물었는데 이 건물이 당해 건물이 불법건물인 것만을 과장님께서 사실이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위법된 건 사실입니다.
김선문 의원
  위법된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조치할 수 있는 길이없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김선문 의원
  예!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138번지 불법준공 검사로 인해서 정말로 광주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 손실을 무려 1억 6,000만원 여 돈을 했는데 그 부분들을 그건 어느 누가 보상…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죠!
  더더욱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건물 우리 서구청에서 인가 내줬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서구청 허가입니다.
김선문 의원
  예, 서구청 허가죠.
  아까 국장님 답변은 뭐라하냐 하면 이게 서구청 인허가였는데 이제 와서 건설본부사업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관업무다, 그래서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아주 이건 행정이 이원화되는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제기하고 싶어한 내용들은 서구에 사는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있거나 손실이 있거나 부당하게 한 것은 주민의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마땅히 서구청에서 서구의회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사료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저희 서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준공감사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 국장님 답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사업본부가 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것이 별도로 있다, 그 말씀이었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우리 구민에게 대해서는 사업본부가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 측에서도 주민의 어려움을 또 이렇게 손해보는 것을 이야기해서 최대한으로 도와 드리는 쪽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렇더라면 실로 아까운 부분들이 일개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 내지는 개인의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검사 인허가를 해줬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와서 그 손실을 각각 책임지고 광주시가 책임을 지고 주민의 혈세 세금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뭔가가 이거 잘못돼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시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담당 공무원 잘못은 제가 분명히 시인합니다.
  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선문 의원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실로 정말로 안타까운 일인데 이러한 일이 두번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건축과장 김삼봉
  이 자리를 빌어서 준공검사 했던 그 공무원을 대신해서 그 잘못에 대한 인사를 제가 여러분 앞에 건축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솔직해서 너무나 흐뭇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김선문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국고손실이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준공검사 때 꼭 측량도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준공처리 하도록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본 의원이 경제측량과 한계측량해서 돈 505를 들여가지고 이 부분들을 당해 공고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측량을 해 본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68년도에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변경된 사실도 없고 또 특별조치법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허가된 사실이 없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동 건물 2층, 3층 세입자가 소위 공공용지 취득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공고일 3개월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 가지고 현재 보상을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한다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당해 138번지 건물이 철거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심의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면 감정평가 이후 다시 말씀 드려서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다는 심의가 결정이 앞달에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이 세입자는 이게 양간 부분만 철거될 것이라고 사료되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 건물에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액의 액면이 손실도 더 심하게 되는 거죠?
  이러는 세입자들에게 다른 세입자들한테는 다시 얘기해서 금광차량 선미용사, 일광당, 이런 소위 업주를 가게에 보다는 보상을 해주고 영업권 이주비 지장물보상, 이 건물들을 해 주면서 현재 2층 소유하고 있는 안모씨, 그 다음에 3층 소유하고 있는 또 박모씨 이렇게 해서는 현재 보상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건축과장 김삼봉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선문 의원
  제가 이 문제를 너무 심도있게 얘기를 하면 인상이 좋지 않고 명분들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십분이해 하옵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제가 제시했던 아까 건축물철거심의라든가 전남대학교 내지는 아까 감정평가 의뢰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검토 하여 가지고 정말로 주민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표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 가지만 제가 묻고자 합니다.
  금연 정기감사 때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증인채택해서 아까 문제화가 되고 있는 오길환씨 이분이 지금 현재 당해건물 138번지 건물내에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이신 장헌일 의원께서도 쌍촌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십분 이해하옵시고 이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문 의원
  대단히 고생 많으셨군요,
  과장님 이제 오시고 또 본 의원이 너무 무리함을 곁들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건설과장 김영섭입니다.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쌍용자동차 송화동 자동차 정비 공장 신축지 도로를 무단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몇 m인지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정확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정주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3m 2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강제집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강제집행을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저희들이 오늘 질문에 의해서 알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발견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된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건축허가에 의해서 준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준공하면서 제재를 하고 저희들 국유지관리법에 의해서 51조, 52조가 대집행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축대를 축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저희들 법에 의해서 여하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이 문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마는 10월 달에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질문을 해 가지고 불법 골프장 무허가 골프장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강제집행을 하겠노라고 해 놓고는 오히려 영업이 성업이 됐습니다.
  그것도 가장 책임있는 청장께서 그때 답변했는데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영섭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예, 좋습니다.
  이런 것을 강제집행하지 않으면 대제법의 로비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강제집행을 못한다라는 비아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것이 실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주 의원
  예, 좋습니다.
○건설과장 김영섭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위생과장 정용채 입니다.  
박금자 의원
  박금자 의원 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아까 잘 답변 해주셨습니다마는 답변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10대 접대부 고용 단속을 반드시 검찰청에서만 단속해야 한다는 근거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내 위생과는 무엇을 하는 관계 부서입니까?
  주민을 위한 집행부라면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검찰청이 따로 있고 구청이 따로 있고 그러한 논리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에 다시 한번 적극성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내용상 업무에 연관이 있다면 상호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담당이 아니라 해서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개념을 아직도 깨우치지 못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락여성 용어 정의에서 보면 윤락행위법 제2조를 곁들여 국장님께서 잘 답변하여 주신대로 윤락이라함은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서 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이 돼있고 또 12조를 보면 비밀의 보장이라는 법이 있어서 불법이나 기타 법의 규정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어느 여자가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누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보장법규까지 있어서 실제적으로 많은 접대부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음성적으로 윤락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대부와 윤락여성을 우리가 기어이 분리시켜 보자면 10대 접대부들이 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결국 윤락 여성과 접대부는 내용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대중음식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내놓고는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시설 및 접객원을 고용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있는가 하면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본 의원이 얼마든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니 "매우 불공평합니다, 있는 자는 소위 요즘 말하는 떡값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생존권에 영향을 받습니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박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아까도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락여성과 접객부와의 용어에 해석 견해차이로 문제가 야기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윤락여성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윤락여성이 접객부가 아니냐고 질문하셨는데 표현하기 쉬운 말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자면 윤락여성을 접객부도 좋고 여성이면 아무나가 좋습니다. 아무나가 개인행위를 해서 이익을 보고 몸을 파는 여성을 윤락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윤락여성이 식품위생업소에 매일 와서 근무를 한다면 법적으로 접객부라고 합니다. 접객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이 10대 윤락여성 단속실적 하니까, 아, 이거는 풍속사범 단속을 하는 경찰서 방범과에서 풍속사법 금년 4월인가 법이 통과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죠.
  거기에서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들은 단속실적이고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 답변에 일관해서 나온 것이지 업무를 회피시키고 핑계를 대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 드릴 때에는 제가 보충해서 참고로 10대 접객부를 단속하는 데로 애로가 있다, 건강진단수첩을 저희들은 확인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법권이 부여받지 않은데서 자꾸 꼬리를 빼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더라 하는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던 차에 사회물의와 성폭행 관계로 한 2, 3개월 전부터 문제가 됐을 적에 전남지방 경찰청 강력과에서 광주시 일원을 10월 26일인가 27일경에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은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9월달에 적발을 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박금자 의원
  잠깐만!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접객업과 윤락여성에 대한 용어상에 차이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정용채
  윤락여성이라 함은 접객부가 업소에 안 있고 개인행위로 어느 포주 밑에 가서 향락행위를 제공해 주는 행위를 윤락여성이라고 합니다.
  몸을 파는 여자를 윤락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객부라함은 허가를 받은 위생통제를 받은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어저께 윤락행위를 개인별로 했다 하더라도 보건증을 받아 갖고 주인의 지시를 받고 영업을 하는 것은 성행위가 아닙니다.
  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접객부라 그럽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니까 성행위라는 것이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것이지 어디 남 보는 앞에서 성행위를 합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그러니까 아까 광산하고 대인동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득하기 위해서 남의 구를 들먹였습니다.
  광산구에 기지촌하고, 대인동 대한극장인가 그 주변은 기 사창가로 음성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없고 10대 미성년자 접객부를 고용하는걸 단속을 하는데 그것이 어렵더라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중음식점에서 업태 위반을 해 가지고 영업한데가 없다고 했는데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3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 취소당한데도 있고, 2차 위반을 해서 가중처벌을 받은 데도 있고, 직원들이 다니면서 부조리를 했다 하는데 저도 성질이 상당히 깔끔하니 개성이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잡도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런 점이 있다면 재직원으로도 용납이 안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한 데가 없으면 본 의원이 무엇으로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까?
○위생과장 정용채
  그러니까 처음 들으니까 제가 한 번 챙겨보겠다 이겁니다.
  직원들 단속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전 업소를 5,000개를 제가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하니까 챙겨보겠다 그 말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박금자 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을 잘하시고 제가 지금 보충질문을 하는 목적이 꼭 어떤 지적만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단속만을 위한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근본요인을 신중히 검토하여서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이야말로 선진 자치행정에 앞장서는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편협적이 아닌 그러한 행정은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위생과장 정용채
  박의원님께서 소상한 부분까지 챙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가 행정하고 지도단속하는데 젊은 직원하고 의료직원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지는 못하지만 제 능력이 있는 한 눈을 크게 뜨고 형평성의 원칙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
  예, 김영창 의원입니다.
  아까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못사는 동네에 살다보니까 영세민을 안 챙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있는데 영세민을 월동준비와 겨우살이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매년 이맘때면 우리 이웃에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국가의 재정이나 형평이나 저희 구재정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내에 법정 구호 대상자는 연중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월동기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간은 5개월 동안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가지고 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5,100만원, 시비가 6,200만원, 구비가 4,700만원, 민간기금이 200만원 이렇게 투입이 되가지고 대상 지원 대상은 11개 시설 등 8971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 3,5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2개 시설 1344명에 대해서 월동용 김장비, 피복비, 기타 소고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비인가 보호시설 여기는 저희 관내에 사랑회, 선교회, 예일의집, 위탁보호아동가정, 또는 신체장애인회, 맹인장애인회, 농아장애인회 등 6개 시설에 대해서 9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그러니까 영세민 한 가구당 일세대 지원금이 월로 계산해서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연료대가 기타 등등해서…….
○사회과장 마창열
  이번에 법정구호를 말씀하십니까?
  월동기?
김영창 의원
  예, 월동기간에…….
○사회과장 마창열
  월동기간 중에 저희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1가구당 1일 615월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82일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날짜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예,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김영창 의원
  내가 살고 있는 동을 예를 들다보면 705이상이 맞벌이 부부로써 행상이나 품팔이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영세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살지 않아 본 사람은 아직도 모릅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어린아이들 아니 노약자들이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양로원에 가서 놀고 있습니다. 아니 양로원이 아니라 노인당에 가서 그런데 할머니 노인당이 없어요.
  발산다리 근처에 가서 보십시오.
  날씨가 조금 따뜻한 날은 한 10명에서 20명정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어디 놀러 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마창열
  그래서 현재 이런 대상에서 제외된 불우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재해대책비가 있고 매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금을 작년에 사용분이 현재 재원이 있고 금년도 계획이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대로 돌볼 영세민에 대해서는 집중 지원토록 그렇게 할랍니다.
김영창 의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더 할랍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되있습니다, 한 군데가. 그런데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 맞벌이 부부애들이 가정이 비좁기 때문에 소방도로로 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디서 놀고 있느냐 하면 바로 넘어 중흥파크맨션 뒤에 놀이터에 가서 몰래 놀다가 거기 아이들한테 쫓겨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 동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동네일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며칠전에 모일간지에 양3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렸기 때문에 이런데 대해서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이창호 의원
  이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충질문을 하기 이전에 오늘 제가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정활동을 해온지가 약 8개월 됐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서구청 관계공무원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고 발전적인 현답을 주신 점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6가지 요구를 100%다 수용해서 적극 검토 내지는 추진하겠다는 현답을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어느 의원이 질문을 하든지 간에 거짓이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올바른 지방자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송하동에 있는 저수지를 지금 현재 재판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에 진행상황과 과년 전망으로 봤을 적에 승소에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송하 수저수지, 현재 소송 진행상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송암동 공단내에 있는 1943년도 일제시대 만든 저수집니다.
  그래서 그 밑에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다가 현재는 공단안에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나온 폐수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을 당초에 매립을 할 때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소유권 이전을 저희들 시로 안했기 때문에 우려 33명 7필지가 됩니다마는 계속 물속에 이 땅을 유지를 해 팔아가지고 넘어간 것이 33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서구청에서 이 33명 소유자를 보면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이런 분을 대상으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가 승소가 되가지고 2필지는 승소돼서 이전등기를 마쳤고 2필지는 현재 상대방에서 승소를 했습니다마는 항소중에 있고 1필지는 지법에서 승소돼가지고 항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필지는 계류중에 있고 또 1필지는 현재 패소를 당해서 그 소유권이 바꿔져있는데 역시 물속에서 소유권 바꿔진 상태에서 저희들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저희들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송암동에 그 저수지가 당초 어떻게 됐냐하는 사항을 증인을 해 주시라고 하면은 증인을 해줍니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께서 결과적으로 이걸 저희들 법무국에서 소송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정을 해보면 약 9,400평에 평당 100만원이며 34억이다 수입전망을 안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 계속 지행을 해 나가면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니까 앞으로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승소가 됐을 경우에 현 시가로 따지면 3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이 확보가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 투자를 하시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34억에 가까운 돈을 우리 구 재정사업에 대한 수익사업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이런 승소가 돼서 매각이 되가지고 34억이란 재원이 확보되면은 위에 청장님에 결심 받아서…….
이창호 의원
  오늘 답변한 것 무효입니까? 결심 안서면요?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제가 보조기관이 되기 때문에 의회, 저희들 예산반영해서 의회의결을 거쳐 모든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아니,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신 것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신 걸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에 쓰지 마시고 꼭 장기적인 구재정자립을 위한 수익사업에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번에 질문드릴 것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국내외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예산이 상당부분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왕에 예산이 계상, 이것이 승인이 난다면은 지방의회와 협의를 해서 관계의원과 동행하는 선진국 시찰이나 여수 등을 통한 견문을 넓힘으로써 진정한 위인정책 개발이 아닌가 사려되는데 실장님은 본 의원의 의견에 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다시 한 번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관계공무원만 가버리면 여러 가지 현실성이, 즉 추진하는데 다소 이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과 의회 관계의원이 같이 동행을 했을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명년도 92년도 예산편성안에 국외여비로 해서 구의원 해외 비교시찰 37명분 2,775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비교시찰 14명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3775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 구청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 의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실은 이런 사항은 저희들 실무진에서 평소 갈망하는 사항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해외여행 했을 때 좋은 어떤 시책을 한 번 얻어 봤으면 좋겠다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러나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 의원님과 저희들이 갔을 때 시각, 보는 나름대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어이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이창호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시찰을 사시적인 측면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관계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고 잘 되가는 그런 선진국에 가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지방행정에 도입하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이 그 걸음이 빨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꼭 언론이나 일부 사시적인 측면을 의식하고 더 큰 것을 놓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큰 것을 놓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 생각으로는 내년에 가급적이면 집행기관과 의회가 같이 손발을 맞춰서 선진지 시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아까 시세 중에 주민세를 우리 실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중에 주민세를 구세로 내무부와 시에 건의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단비를 만난 것 같은 고마우신 말씀인데 이왕이면 적극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하셔서 그 건의서 내용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딱딱한 분위기가 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이것이 더 발전적으로…….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왜 회의가 딱딱합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하면 질문하는 의원들도 부드럽게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장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규수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정주 의원
  그것은 의장 개인의 생각이고 의원들 생각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나무래야지 왜 분위기가 딱딱하니 산만하니 또 중간에 제지를 하고 말입니다.
  이래야 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정기회 마지막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