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10일(화)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계속)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상정합니다.
  이틀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택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이틀동안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질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정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Q957^!대한민국이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아니고 뱀꼬리로 전락하면서 국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수출부진 등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자 경제 구조적인 모순은 덮어둔 채 가진자들의 과소비는 눈감아 주면서 모든 책임을 노사분규로 떠넘기면서 어제의 산업 역군을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노동자를 매도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서구청에도 당면 노사문제해결, 산업 평화정착 등 그럴듯한 명목으로 노사쟁의 조정 대책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정보비로 지출하면서 91. 4. 23 등 4차례의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묻겠습니다.
  1. 노사정 간담회에 노사 대표 및 유관기관이 참석을 했다는데 유관기관은 어디 어디 입니까?
  2. 4차례 간담회마다 당면 노사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3. 간담회 장소는 어디 어디였으며 매 간담회 시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4. 4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산업평화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평가하십니까?
  5. 본 의원이 평가하기로는 산업평화정착에 잘 길들여진, 다시 말해서 회사와 긴밀하게 밀착된 노조를 식사대접이나 해주고 잘 다독거려서 아예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야말로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한 적극적인 노동탄압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내년도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Q958^!다음으로 환경공해 배출지도 단속이 겉돌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문제가 전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이곳 광주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1월 30일 환경처 발표에 의하면 10월중 이곳 광주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0.021ppm으로 9월 0.007ppm의 3배 먼지의 경우는 9월의 76마이크로그램에서 106마이크로그램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악화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곳 광주를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공간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공해에 찌들지 않는 건강한 도시로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그치고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묻고자 합니다.
  서구관내 공해 배출 단속 대상업소수는 대기 148개 업소, 수질 98개 없소, 소음 9개 업소로 계 255개 업소인데, 11월 30일 현재까지 단속 실적을 보면 대기 148개 업소를 대상으로 83개 업소, 수질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2개 업소 총 441개 업소를 단속하여 위반업소가 123개 업소에 달하고 있는데 먼저 제출된 자료상에 나타난 불성실성부터 지적을 하겠습니다.
  1. 위반업소는 123개 업소인데 행정처분업소는 131개업소로 위반을 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텐데 위반업소 보다 행정처분 업소가 8개가 더 많은 이해 할 수 없는 수치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2. 자료에 따르면 관내 공해배출업소가 11월 30일 현재 255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12월 4일 구청장 구정연설시에는 338개소로 되어 있다.
  불과 3,4일만에 83개 업소를 인 허가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대기, 수질, 소음부분으로 분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기 148개 업소를 대상으로 83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였는데 물론 관내 업소들이 대기 5종에 불과한 업체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단속 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목욕탕 위주 단속이고 단속에 제외된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3. 이들 업체들의 공해방지 시설이 완벽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는가?
  4. 업체 허가 시 완벽에 가까운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수시로 정상적인 가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해야 하는데 이들 업체에 대해서 한 번도 지도 단속이 없었던 이유는 직무태만인가 아니면 인력 부족 때문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의혹을 살만한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를 의회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질은 98개 업소를 대상으로 356개 업소를 단속해서 겉으로는 활발한 단속업무를 추진한 것처럼 보이나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면 형식적인 전시 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는 인원 12명으로, 그중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전문직은 고작 계장 1명 포함 4명에 불과합니다. 이 4명이 지도단속 업무에만 전적으로 매달린다하더라도 대기 수질 포함 총 단속건수 441개 업소를 나누어 보면 개인 당 110개 업소가 배당되는데 하루 단속업소 수를 개인 당 5개 정도로 본다면 업소 당 22일만에 한 번씩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사실은 지도 단속업무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41개 업소 단속실적이 얼마나 허구에 찬 형식적인 지도 단속이었는가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바로 이 점을 악 이용해서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므로 해서 엄청난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는데
  5. 일시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상시지도 단속 체제를 갖추기 위한 특별 대책은 무엇인가?
  다음은 소음에 대해서 9개 업소 중 2개 업소를 점검하여 폐쇄조치 했는데 소음공해야 말로 직접적으로는 느끼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대단히 많은데…….
  6. 등록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으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 현 12명의 직원 중 대부분이 행정직이고 환경관리 기사 1급 1명 2급 1명뿐인 현재의 전문직 인원으로는 환경오염 실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현재 255개 업소도 많지만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 차제에 대개 수질에 대한 전문직 요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Q959^!다음은 위생과 소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주변 유해 업소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단속이 눈가림식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영세하기는 하지만 업자의 이익보다는 청소년 계도 차원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1. 법적 제한 거리 내에 있는 유해업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있다면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2. 유관 실과와 협조해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성을 지닌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점을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분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주민의 뜻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성스러운 이 의사당을 통해서 구정을 올바르게 수렴 반영하고, 그래서 보다 더 성숙된 보다 더 주민과 밀착한 우리 모두는 자치 원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권위와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의 자세에서 과감히 벗어나 앞으로 있을 행정 감사에서 반성하고 철저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하여 내년에 서구살림을 보다 더 알뜰하게 편성해서 끝으로…….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 중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우중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십시오.
우중원 의원
  우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지방자치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첫해를 마감하면서 이번 정기회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심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지역 개발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지방자치제 조기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성숙된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오늘의 많은 문제점들이 분출되고 마찰이 일어났지만 이는 곧 진통 후 해산의 기쁨, 즉 자치제의 성숙한 꽃을 피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등을 통해 완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숙하게 진행되면 더욱 더 알찬 지방자치제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의미로 이번 제11회 정기회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해 행정부의 답변이 92년에는 알찬 새해 새 살림에서 실천하는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960^!최근 현대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인 부녀자 취업을 통한 생계 및 자기실현 의욕이 강한 현실에서 다음과 같이 탁아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전국 맞벌이 부부가 108만 6,000명 이들 자녀는 탁아소 보호에 필요한 자이며 92년까지 8만 7,000명이 보호 가능한 실정입니다.
  최근 기혼여성들의 취업률이 상승되어 영아 유아들의 양육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인데 특히 맞벌이 부부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부담은 매우 심각한 현실입니다.
  광주지역 저소득 탁아대상 1만 여명 중 광주지역 탁아수는 21개소 1837명 수용 놀이방 수 6개소, 이는 실제 광주 서구 관내 9개소 비영리 탁아소가 있지만 이들을 골고루 수용할 수 없는 협소한 공간 시설뿐입니다.
  아이들은 보호받을 권리 엄마에게는 일할 권리가 있다는 탁아운동의 기본정신에 입각 현재 서구 관내 양3동 발산부락에 우리 동에 아기둥지 외 돌고개에 있는 도담도담 아기둥지 그리고 무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태부족이며 있는 지역조차 예산이 부족하여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매우 심각한 형편입니다.
  현재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책임 의무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보장의지가 결여되어 있는데 이는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절대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사료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91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결과 및 처리사항을 보면 아동복지시설 2개소, 보육탁아시설 9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부녀자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91년 자료를 보면 지적건수가 총 35건 중 시정 16건, 주의 19건과 91년 3/4분기 처리사항은 지적 19건과 시정 19건으로 되었는데 91년 12월 현재 어느 정도 시정되었는지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한 결과 보육복지시설 9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이 지금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복지과장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961^!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서구관내 17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총액은 12억 9.615만 2,000원이며 이 중 국비가 9억 2,481만 2,000원이며, 시비가 2억6,214만6,000원이며 구비가 1억919만4,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지원금은 사회복지 시설장이 집행하고 있는데 17개소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예산 사용 내역서를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1년을 결산하면서 사회 복지가 자치제 원년을 통해 진정으로 주민에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조하고 반드시 대안있는 정책비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모든 혜택이 이루어지는 자치행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번 제11회 정기회 마지막 질문자로서 여러 질문을 종합해 볼 때 의원들의 성실한 질문에 비교할 때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을 듣고서 서구청의 문제가 매우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무성의한 형식적인 답변으로 도저히 올바른 자치제가 정착될 수 없기에 다가오는 92년에는 더욱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치행정을 시행해 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희망찬 92년에는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발전하는 자치행정의 해가 되길 진심으로 빌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행정답변 자료준비 관계로 한 시간정도 정회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전시간에 질문 하셨던 의원님 중에서 먼저 김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의 유혹을 받지 않고 건전한 사회성을 지닌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청소년 놀이공간을 마련해 줄 용의가 없는가의 김택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도모하고 유해업소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는데는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방학과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여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선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분한 놀이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 저희 구청에서는 90년 5월 5일에 관내 65개 초, 중, 고등학교에 협조공문을 통해서 체육시설 및 운동장을 개방토록 하여 공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체 2개소에 개방을 의뢰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 22개소에 43,077㎡의 면적을 확보하고 관리인을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주 종합체육관내에 있는 올림픽기념 국민 생활관은 청소년이 활용토록 개방을 하고있습니다.
  매월 4째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여 91년 1월부터 11월까지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11회에 3,200명이 참가하여 레크리에이션 등 건전 청소년 생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의 놀이공간확보 요망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염주실내체육관 사직실내 체육관 등을 개방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이나 수영장 등은 시에서 연차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도 여기에 발 맞추어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중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61^!다음은 우중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시설 운영상황과 지원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시설수는 17개소이며 아동시설은 2개소, 노인시설은 2개소이며 보육탁아시설은 9개소, 부녀시설은 4개소가 있으며 시설별 입소대상은 아동, 영아시설 형제사는 봉선동 18의 1번지에 소재 3세미만 정상, 유기, 미아요보호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며, 육아시설 신애원은 송암동 136번지 소재 5세이상 18세 미만 요보호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고 노인시설 함광 경로원은 광천동 10-8번지, 성요셉 양로원은 송암동 323번지 소재 65세 이상 가출요보호 노인을 수용하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광주어린이 집 내방동 385-15번지 충현 어린이집은 주월 1동 1149-45번지, 양림어린이집 양림동 92-1번지, 인애 어린이집은 봉선동 132번지, 광주시립 어린이집은 방림 2동 528-2번지, 서구 어린이집은 화정1동 837번지, 미화 어린이집은 방림 2동 48-2번지에 소재 취학전 저소득층 영세 맞벌이 가정 아동들 보육시설이며, 양3동 무료탁아소는 양3동 423-6번지에 소재하고 동장 추천으로 취학 전 저 소득층 영세맞벌이 가정 아동을 무료로 보육하는 민간위탁 시설이며, 부녀시설인 계명여성 복지관은 양림동 108-5번지 소재윤락행위 우려 여성 및 저소득층 여성 직업보도시설이며, 인애복지원은 방림2동 132번지 소재 미혼모 수용 보호 및 직업보도시설이고, 모자시설인 인애모자원은 방림동 132번지, 가나안 복지원은 화정3동 474번지에 소재하고, 남편사망 행불로 18세 미만아동과 같이 수용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총 수용인원은 1,490명이며 이 중 아동은 159명, 노인은 229명 보육탁아는 752명 부녀는 350명이 수용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총 166명이 아동시설에 31명 노인시설에 16명 보육탁아 시설에 89명, 부녀시설에 3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 별 지원 재원별 부담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아동, 노인, 부녀시설 종사자에게 사회복지 시설 직원 보수규정에 의한 근속 년 수 호봉책정 직원에 봉급표 기준에 의거국비가 72% 시비 18%, 자체부담이 10%나 보육탁아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비가 72%, 구비 18%. 자체부담이 10%이고 시설운영비는 공공요금, 수용경비, 건물유지 비 난방연료비 등 전시설 모두 국비가 64% 지방비, 16%. 자체부담이 20%이고 수용자 보호비는 아동 노인부녀시설 수용자 1인 1일에 양곡은 백미 영아 288g, 육아·노인·부녀는 456g, 부식비는 500백원, 취사연료비는 50원, 피복비는 년 1인 4만6,040원이며, 장의비는 사망자1인 10만5,000으로 국비가 80%, 지방지 205로 지원하며 시설 신축비에 필요한 기능보강 사업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으며 자부담 시설 자체로 사업량에 비해 부담토록 재원을 지원하고있습니다.
  91. 1 - 11. 25일 현재까지 17개 시설에 지원된 총액은 12억 9,615만 2,000원이며, 국비가 9억 2,481만 2,000원, 시비가 2억 6,214만 6,000원, 구비가 1억 919만 4,000원, 이 중 아동시설 2개소에 2억 5,530만 5,000원이며, 이중 국비가 2억 424만 4,000원, 시비가 5,106만 1,000원이고, 노인시설 2개소에 2억 1,387만 9,000원으로 국비가 1억 7,110만 3,000원, 시비는 4,277만 6,000원이고, 보육시설 9개소에 4억 2,195만 7,000원으로 이중 국비가 3억 1,276만 3,000원, 구비가 1억 919만 4,000원이며, 부녀시설 4개소에 4억 501만 1,000원으로 국비는 2억 3,670만 2,000원, 시비는 1억 6,830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지다.
  시설별 예산서 내역서는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지도 감독결과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 제7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관계법 법령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씩 실시토록 되어있어 91. 5월 16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제1회 시설지도점검 실시결과 17개소 시설에서 35건의 지적건수를 적발하였으며 이 중 시정 16건 주의가 19건이 지적되어 91. 6. 20 - 6. 30일까지 처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35건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였으며 91년 8. 28. - 9. 4까지 7일간 2회 시설지도 점검결과는 19건을 적발하여 91년 9. 25. - 10. 5일까지 처리기간 동안 지적사항에 대한 19건이 각 시설에서 시정되어 시정 사항을 확인하였고 또한 91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 제3회 시설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21건의 지적건수를 적발하여 시정 17건, 주의 4건을 91. 12. 28일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기간을 정하여 21건을 건의 시정토록 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A960^!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 급증 및 기혼여성들의 취업률 상승으로 맞벌이 가정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맞벌이 부부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 및 아동의 건전한 보육과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구 관내에는 맞벌이 가정 12,229명이 있으며 신고 및 인가 보육시설은 총 72개소로 정부 지원 보육시설이 8개소 민간위탁시설이 1개소 법인운영 보육시설이 12개소, 가정 탁아 놀이방이 51개소이고 보육 아동 수는 2,407명이 보육되어 있습니다.
  양3동 384-1번지 소재 우리 동네 아기둥지와 월산 3동 280-5번지 소재 도당도당 아기둥지 광천동 655-9번지 소재 무진 어린이집은 미신고 및 미인가 시설로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오다 91. 8. 1.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의거 우리동네 아기둥지와 도당도당 아기 둥지는 91. 7. 13 가정 놀이방으로 신고하였고, 무진 어린이집은 91. 7. 19 보육시설 설치인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은 부족한 사정으로 92년도에는 3개소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시설운영 관리 및 수용자의 건전보호 육성에 총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중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고 연 3일동안 심도있고 폭넓게 의정질문을 하여주신 김규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사항은 즉시 시정보완 하고 미진 사항은 전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도시국장 주옥균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57^!김택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사쟁의 조정대책비 사용과 노사정 간담회 개최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법 제3조에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노동 조합은 근로자 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하여 우리 구 관내는 69개 노동조합에 총 근로자 14,000명으로  그 중 56%인 7,943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권익 보장과 적법한 노조활동이 되도록 지도 계몽하고 노동쟁의신고 및 행위 신고에 대한 업무와 단체 교섭 범위 심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해산처리, 규약심사, 사용주의 부당행위 예방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여 적법한 노사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사정 간담회 유관 기관은 어디였으며 개최장소와 경비는 누가 부담하였으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 1년동안 노사정의 예방 및 지도 감독을 위한 간담회를 구청에서 총 4회에 연69개 노사 대표를 초청하여 본 구청 및 유관기관인 광주지방 노동청 근로감독과장과 근로감독관이 참석하여 실시하였으며, 매 간담회시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4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당면 노사문제는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적절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의 타결지도, 사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체불노임 일소 근무조건의 개선과 근로자 복리 후생들을 노사간의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토론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노사 양측의 적절한 양보와 타협으로 불법쟁의 및 부당노동 행위를 지양하도록 권유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정 모두가 노력하자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사정 간담회가 산업 평화정착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는 노사정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신이 팽배해 있었는데 한 자리에 모여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좀 더 이 지역사회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가능한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A958^!다음은 공해배출업소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소의 수치상 차이점에 대하여는 총 위반업소 수는 123개소인데 행정처분업소는 131개로 행정처분업소가 8개 더 많은 사유는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하여 단전, 단수를 포함 두가지의 행정처분 사항이 이중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해 배출 업소수의 오차는 구정보고시에 338개소로 되었으나 이는 허가 받은 수 및 배출업소 중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장 83개소가 이중으로 잘못 포함된 업소였음을 사과드립니다.
  세 번째로 대기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영세한 목욕탕을 위주로 단속하고 한 번도 단속하지 않은 업소가 있었다는데 그 사유와 네 번째 정상가동 업체라도 지도 단속을 해야하는데 한번도 지도 단속을 안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된 관내 대기배출 업소는 목욕탕 등 148개소이나 76개만을 점검한 것은 비정상 가동인 민원 유발업소 등 문제점 업소에 중점을 두고 적합판정 시까지 지속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과 기동성 미흡으로 업소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환경 관계기술직 인원보강과 기동성 확보 등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일시적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상시 지도단속 체계를 갖추기 위한 특별대책으로는 환경보존은 행정력 단속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아 사업주 및 관리인이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 및 의식전환이 제1차적 과제라 판단되어 우리 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데 자율점검제란 환경범죄로부터 구제하고 사업주의 의식전환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부족한 지도인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라 생각되어 91년 11월 26일 업주 및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문 등에 홍보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제도는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는 만큼 보완발전시켜 소기의 목적인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니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해서 그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업소에 대하여 그 조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집 보일러 소음, 식육점의 냉장고 소음, 가내 철공소의 소음 등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1차적으로 민원인과 피민원인과의 대화로 소음발생시설물 위치 변경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있는 사업장은 백운동에 있는 광주골재, 월산동의 상화패션, 쌍촌동 상무자동차학원 외 다수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업소 중 1개 업소는 행정처분 진행중이며 1개 업소는 행정처분 만료로 사법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금 늦어지고 있어 조만간 현지 출장하여 행정명령 불이행 사항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며 1개 업소는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로 고발하여 방음 시설 차단벽 설치 등으로 인근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야기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관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단속공무원 부족에 대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현재 화공직 1명 결원이 있으나 시에 채용요구중이며 앞으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니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있으시길 바랍니다.
  !^A959^!다음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 현황과 그간 단속실적 및 향후 지도단속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수는 총 134개 학교가 있는 바 이를 학교별로 분류하면  유치원이 69개교 국민하교 23, 중학교가 16 고등학교17, 전문학교가 2, 대학교가 4, 특수학교가 3개교가 있습니다.
  90년 10월 13일 특별선언 이후 이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일제 조사키 위하여 유치원 69개소를 제외한 국민학교 이상 학교 65개를 대상으로 각급 학교 정문을 기준해서 주 통학로 주변에 위치한 위생업소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19개 학교 주변에 총 124개 위생업소가 분포되어 있음이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대중음식점이 38개소, 다방 10개소, 식육점이 7개소 통닭집이 3개소, 튀김집이 3개소, 분식집이 9개소, 휴게실이 7개소, 숙박업소가 4개소, 이발소가 16개소, 미장원이 2개소, 전자유기장이 25개소 등으로 총 124개 업소가 조사됐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 1항으로 규정된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설치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설정돼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에 행위 및 시설금지사항으로 지정된 위생업소는 유흥음식점, 숙박업, 전자유기장, 터기탕 등이 거리제한의 규제를 받는데 거리제한을 받는 업소는 화정동 35번지의 무등전자 유기장 외 8개소의 유기장이 있습니다.
  이 업소들은 90년 12월 31일자 학교보건법 조문신설에 따라 정화대상 업종으로 지정되게 되었음으로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195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자진 철거토록 행정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화에서 비롯 정화대상 업종은 아니라할지라도 조사된 124개 업체 중 생계형, 영세성 구멍가게와 교육상 유해업소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이용업소, 미용업소, 식육점 등 61개소를 제외한 대중음식점 38개소, 전자유기장 25개소는 업소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현재 주1회 이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도단속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 12월 말 현재 고발 17건, 허가취소 7건, 영업정지22건, 시정경고가 18건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거론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들 학교주변 업소가 거의 소규모 업소라할지라도 전업 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영자들의 생활수단임을 주장하여 정화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물의가 뒤따르지 않도록 설득 종용 전업 또는 이전해서 청소년 계도차원에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중 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연 3일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적된 점들을 거울 삼아서 주민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답변을 끝내고 보충질문 하실 분들의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자는 두 분이십니다.
  관련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순서는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질문하실 분은 김택중 의원 한 분이십니다
  건은 두 건입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사회과장 마창열 입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우선 노사정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지금 저희 과에서 사무분장에 보면은 노정계 업무에 가서 노동조합에 지도 감독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대책협의 운영사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대표와 간담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택중 의원
  확실한 법적근거는 없고 노정업무상 노사협의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간담회를 개최하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과장 마창열
  네, 그렇습니다. 예방차원 여러 가지 기획안건 차원에서…….
김택중 의원
  네, 좋습니다.
  아무튼 산업계 평화정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해 주신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노사정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당면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참석하는 유관기관이 노동청 근로감독관 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기로는 또는 지금까지 실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실제 참여했던 유관기관은 노동청 근로감독관 외에도 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지금 아시아 노조관계 노사정 간담회 6월중 실시한 것은 지금 서구청장님과 과장님들하고 제가 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서 노동근로감독과장하고 감독관 그리고 양쪽에 지금 아시아 노조대표 또 지금 사업주 대표 그렇게 참석을 합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면 노사대표 외에 구청 그리고 노동청에 근로 감독관 외에는 없는 걸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은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제가 와 가지고는 그런 일 없습니다.
김택중 의원
  과장 부임을 언제 하셨든지간에 업무에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파악이 되어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부임일자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문제 사업장이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답변으로서는 성실성이 부족합니다.
  이미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라고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없으면요 노사정 간담회를 굳이 개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최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는 노조정도는 파악이 돼있으리라고 파악이 되어지고 그 노조의 핵심세력은 누구이고 그렇게 해서 해고된 노동자는 얼마 정도인지는 이미 파악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정도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방적으로 자료 준비가 없이 답변하기는 좀 위증이 될 것 같아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과장님이 알고 있기로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오셨지만 노사분규가 심한 노조에 대한 명단은 파악이 되어있죠!
○사회과장 마창열
  한군데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는 파악이 돼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리고 그 노조의 핵심세력이 누구인가도 이미 이게 명단이 작성이 돼있죠!
○사회과장 마창열
  네, 거기가 지난번에 7월달에 온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조 관계입니다마는 이미 노동조합 현 집행부를 불신임한 사항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노동 조합장을 임원진을 개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가 이경범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과 노정계에서 정보비를 써 가면서 연 135회에 걸쳐서 노사지도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노사간에 마찰이 심한 노조의 명단은 그리고 그 노조의 핵심세력, 노사분규로 인해서 해고된 노동자 명단이 이미 구청차원에서 파악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 맞지요.
○사회과장 마창열
  아까 그 해고관계는 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파악이 안되었어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연 135회 노사지도활동을 나갔는데 어느 노조가 회사하고 가장 마찰이 심하고 있는 노조정도 파악이 안됐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왔다갔다만 했습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해고관계는 회사 자체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 요구했을 때 파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면 해고 노동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는 주최측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마창열

김택중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요 노사간에 가장 마찰이 심한 노조가 어느어느 사업장인가 정도는 파악이 돼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마저 파악이 안돼 있다고 지금까지 135회에 걸친 노사지도활동이 그야말로 형식에 그쳤다는 답변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책임없는 답변 아닙니까?
  좋습니다.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노조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다음으로 간담회 개최 장소가 구청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구청예산에서 집행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사정 간담회라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쪽은 노조쪽 보다는 회사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입막음을 해야하는 골치 아픈 쟁의발생을 갖다가 원치 않는 회사쪽에서 관례적으로 경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예산에서 집행되어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구청에서 주최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군소 노조 측은 회사측은 사실 그런 자체경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소급관계에도 소규모가 아닌 대규모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분규가 잦게 일어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해서 회사 쪽에 득이 되어질 일이 하등에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측 입장에서는 사전에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할 대책들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 간담회에 가장 많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동자측이 아니고 회사측이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노사정 간담회에 초청을 받아도 아예 참석을 기피하고 있는 노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대부분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하는 노사 대표들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 노사들이기 보다는 그 동안에 쭉 원만하게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 왔던 노사들이 분명합니다. 그런 노사들의 간담회를 갖다가 굳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35회에 걸쳐서 노사지도를 했는데도 제대로 명단조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이에 실시한 간담회에 노사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고 밀착된 관계에 있는 노사간 간담회였다고 보면 진정으로 산업평화 정착을 위한다라고 보면 분규가 예상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 간담회가 개최되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이 사업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정보비로 지속적인 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예 입니다.
  어쩝니까? 내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마창열
  노사정 간담회 관계는 사심 저희업무 소관이 사회과 업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꼭 필요할 때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역산업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해야 될 때는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택중 의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가 필요한 업소는 노사간의 분규가 예정되어진다든지 이전에 이미 말썽에 소지가 많았던 노사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사간에 마찰이 있는 노조는 아직 한 번도 이 노사정 간담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간담회에 목적이 산업평화 정착이라고 한다면 노사간에 마찰이 없는 노사를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사업추진을 다시 한 번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노사간에 분규가 예상되어지고 또 그 동안에 마찰이 심했단 노조 명단 그리고 그 노조의 핵심세력 명단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김택중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택중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얼마되지 않은 인원으로 환경보호 업무에 힘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드린 질문가운데 제출된 자료와 구청장 구정연설시 수치상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착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국민학교 학생들 숙제가 아니고 적어도 내년에 구행정을 밝히는 구청장 구정연설에서 이런 수치상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구행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단속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질에 대해서도 98개 업체에 대해서는 356회를 점검했습니다.
  한 업체당 평균 3.6회 약 4번 꼴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기업 쪽에 인력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수질 검사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수질은 현장에 지도 단속차 나가가지고 물만 떠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절차가요 의뢰를 해 가지고 적합여부를 판정받은 후에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쉬워요, 우리가 하기가 그러나 대기는 측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도 거기도 역시 인력이 뭐하기 때문에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야기되거나 또는 평소에 성실히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업소만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행정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술적으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업무의 많고 적음은 조사의뢰를 받은 연구를 해야 될 일이고 구청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기에 공해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일단 지도는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본 질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단속 업체가 소규모 목욕탕 위줍니다.
  서구관내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든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직 겨울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금번 여름부터 단속실적이 아니라 금년 1월부터 단속실적입니다.
  자료제출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1월, 2월 겨울동안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도 많은 대기공해가 배출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우리가 목욕탕을 위주로 했다고 그랬는데 아파트 지역이나 관공서 자료에 의하면 그 실적이 있고요…….
김택중 의원
  자료실적에 보니까 아파트에 대부분이 안돼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대부분이지만 대개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정된 인원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인원이 충원되면 거기까지도 힘이 미치는 데까지 거기까지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방금 말씀가운데 한정된 인원으로 편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아니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자에도 말씀 드렸다 시피 보건환경 연구원에 반드시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도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협조 자체가 어려워요. 우리가 한 번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받는 동안에 또 다른 업체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김택중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연구원에 조사 의뢰를…….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검사 의뢰합니다.
김택중 의원
  검사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쪽에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그쪽 사정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공해 배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결과는 나오게 되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검사자체를 안 나갔다는 얘기죠!
  아예 검사의뢰자체를 안했어요! 지금 업무가 폭주되면은 복원해서 자기네들끼리 인원 충당을 한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단 구청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공해 배출에 소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사를 하고 검사의뢰를 한 번쯤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것은 아직 분석을 제가 세밀히 못한데서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점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방면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택중 의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혹 의혹이 있는 그런 행정조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형평성을 갖추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잘 알았습니다.
김택중 의원
  그리고 관내 무허가 배출업소가 폐쇄조치가 이루어졌죠!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그렇습니다.
김택중 의원
  서구관내에 폐쇄조치를 당한 석재 공장이 20여개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당국에서는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마땅하나 이 업체들이 한 장소에서 10년 혹은 20년 동안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대단히 그 규모가 영세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 사람들은 금년 말까지 폐쇄조치를 연기해 준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단속만을 하고 행정조치만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세한 업자들이 사후 생활보장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위민정책이 마련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업체가 구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25개소입니다.
  그러나 석재공장 20여개 있는데 석재공장이 우리 관내에는 14개소 있습니다. 나머지 11개소는 폐쇄 또는 조업정지 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바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14개소는 지금 현재 가동중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석재공장 문제는 우리 서구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도의 지역 안정차원에서도 다뤄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로서 김의원님께서 이 점을 염려해 가지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이 문제는 관내 석재공장이 있는 의원님들은 물론 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현황을 그 실태 그대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현재 석재 공장은 시에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식구가 160명입니다. 그래서 89년부터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가지고 고발 폐쇄 단속 이것이 자꾸 번복되다가 91년 3월 페놀사건 이후에 검찰 주의조치를 받아가지고 상당히 가혹한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사법처리가 됐습니다. 1명 구속까지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업을 못하던 중 4월달에 160명이 집단 민원해 가지고 시에까지 항의 소송이 벌어진 사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말한대로 참 상당한 문제성이 있는 것이에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160명에 대해서 물론 합법성도 중요합니다만 합목적성을 더 중시해 가지고 이 부분들이 물론 14개 업소가 무허가가 된 것은 자기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허가 기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35개소를 집단 석재단지를 만들어서 이설해 주는 그런 경향을 누차건의를 했고 우리는 직무유기를 않기 위해서는 고발을 해야 됩니다. 또 위에서 상당히 챙기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해야됩니다.
  이래서 고발상태에서 상당한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12월 31일까지 이것을 그 동안에 사업장을 찾아 가지고 나가도록 확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마는 12월 31일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바로 지금 대두되는 사항으로 우리 김의원님께서 걱정돼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걱정되는 것이 이 분야고 앞으로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다 같이 염려할 사항이 이점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중 의원
  과장님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분명히 광주시민이고 서구구민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영세합니다.
  행정조치도 좋습니다.
  물론 인근 주민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석재공장이 반드시 이주를 해 가야 마땅합니다.
  하나 영세민의 생계를 갖다가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는 서구뿐만 아니라 광주의 4개 구청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현재 페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폐쇄하고 싶어 폐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만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이 차제에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일일노동자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다른 구청과 시와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장기저리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정 어렵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12월31일 이면 한겨울입니다.
  대단히 옮겨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마련되어 진다 하더라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적어도 한 500명 정도가 필요한데 평당 10만원씩만 잡더라도 공장부지가 5,000만원입니다.
  가서 시설해야 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정을 안고 있는 이 영세한 업자들을 갖다가 생계보호 차원에서 서구청에서 힘이 닿는 대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간곡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한 마디만 보충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금 폐쇄중이라고 그랬는데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계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동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법입니다마는 지금 묵인하는 형편이고 이 분들만 용인하는 형편입니다 마는 앞으로 형편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들을 그대로 봐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편이 안 맞기 때문에 타 업소라고 똑같은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도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구정 질문 및 답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동료 의원들의 대안 제시 사항들은 행정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 구정시책에 반영되어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와 92년도 본예산 심사 및 각종 조례개정 등 특위활동을 앞두고 구민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보여준 진일보한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방자치 원년을 마무리하는 금년 마지막 정기회 특위활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시정하여 50만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민을 위한 구정이 하루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