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31일(화) 10시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간염검사실시결과보고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

부의된안건
1. 간염검사실시결과보고의건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신미년 한해 정기회를 결산하는 마지막 의사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회 개원 이후 첫 정기회를 맞아 중요 안건처리 및 감사, 예산결산 조례특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간염 무료검사실시 결과 보고를 김수길 특위 위원장으로부터 하여 주시고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간염검사실시결과보고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간염 무료검사실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구의회 주관 사업으로 지난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관내 전주민을 대상으로 간염 무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좋은 실적을 거양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간염 무료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길 의원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길 의원
  간염무료검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길입니다.
  간염무료검사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결과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의원님들 앞에 나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산업의 급격한 발전과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공중위생 및 환경보전 분야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는 전염병을 조기발견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증진시키고 시민건강과 보건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의정활동 일환으로 3종 지정 전염병인 간염무료검사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로 제1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결로 간염무료검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로 추진기간은 1991년 10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4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대상은 서구관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인 희망 시에만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제1차로 4개동 실시하였습니다. 월산1동, 월산2동, 월산4동, 효덕동을 시범 실시한 후 2차로 25개 잔여 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정 의료병원은 양2동에 소재하고 있는 김성룡외과에서 주재하였습니다. 후원은 제일제당제일화학 사업부에서 후원을 하였습니다. 협조기관은 서구청, 서구보건소가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각 동별 일정표에 의거 1개 동에 5 6일간에 걸쳐 동료의원 여러분의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총 검사위원은 4만 4,355명 항원3,300명 항체14,870명, 예방접종 대상자는 26,185명, 간염 예방접종자는 5,250명 중에서 유료접종은 5,044명, 영세민 기타 소외받은 주민에게는 206명이 무료접종이 되었습니다.
  간염검사결과 통보는 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 거주지 동사무소 및 본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 조치사항은 본인 접종 희망자에 대하여 접종토록 권장했습니다. 그것이 5,250명입니다. 기대효과는 간염전염자 및 접종대상자에게 적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구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B형 간염자를 파악 보건정책 수립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였으며 금번 무료간염검사실시 봉사활동기간 동안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지역주민을 위하여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동안 본 사업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직접 일선에서 참여해주신 간염검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염검사실적은 별첨 뒤의 표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염무료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간염무료검사특별위원회 위원과 지역구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화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진 의원 의석에서 - 김화진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긴급안건발의 할 사항이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법사특위에서 굉장히 수고하여 주신 조례 심사에 관한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책상 및 의자관계는 지난 12월 26일 임시총회 소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대로 의원책상과의 자를 동일하게 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집행부 요구안 8건과 의원발의 2건 등 총10건의 조례안이 금번 회기에 상정되어 그 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짧은 기간내에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창호 위원장입니다.
  1991년 12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7건 1991년 12월 24일 안원균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총20건 중 10건을 선별 상정하여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24일 서구의회 제11회 정기회 6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1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3차 회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기 집행부에서 자료를 동료 의원들에게도 제출되었기에 심사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 및 제정 의결함이란 의회의 주요의결기능으로서 조례개정 및 제정의 필요성이 주민에게 미치는 기대효과분석 전 현년도의 비교자료를 토대로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형평에 맞고 합법적인 조례가 개정되어 이에 따라 구정이 집행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입법취지로 사료되는 바 본10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자료만도 내용이 복잡한 개정안으로서 해당 실무과장인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의 제안설명을 직접 듣고 의원들의 보충자료 요구로 3차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소집하면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의회 의전용 차량의 증차로 인한 증원에 대한 정수개정사항임으로 개정함이 타탕하다는 의견이고,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 및 동법 196조의 5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로서 자동차세과 새표준의 개정에 따른 배기통수를 CC로 개정하고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구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및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구세 불균일 과세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왔던 조례로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12조와 13조 및 철도법 제76조와 지방세법 제7조와 9조의 근거법규를 두고 있는 조례로서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시행기간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 정돈에 따른 재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근거 법규를 두고 시행해왔던 조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주택건설사업 입지심의회 운영 조례 제정안은 기존 구규정 폐지로 광주직할시에서 시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지하였기 때문에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있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는 동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서의 안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여야 함이 옳지 않겠느냐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정수개정 사항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의정활동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 서구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배기통 수를 CC로 개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서구지정문화재에대한구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특위위원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 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적용시한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시행토록 하는 안이었으나 임대주택이 많은 서구관내의 현실을 고려하여 1992년도 임대주택 분양상황을 보고 추후연장 하자는 심사숙고의 노고 끝에 1992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광주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을 받고있는 사유지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특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광주직할시서구 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폐지함이 타당하여 폐지토록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자료의 불충분으로 심의하기가 어려워 미료안건 처리키로 의결하였으며, 본 의회에서 안원균 의원 외 10명의 발의하여 상정한 광주직할시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계획입지심의회 운영조례중제정조례안의 2건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사무배부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당 입지심의회 운영제도가 법적인 명쾌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의미와 지방자치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도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있으나 정작 가장 중요한 입지심의권을 박탈해간 상급집행부의 행정독재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제정의 근거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0조 제3항에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대한 해설로, 제3항은 사무처리에 있어 기초 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상급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동일사무의 처리에 있어 경합이나 중복을 피해야 하며, 만일 양단체간에 경합 내지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가 우선 하여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의 우선의 원칙은 주민자치의 이념을 살리고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정신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본 조례 심사특위 위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입지심의회 운영 제정 조례를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 개정안도 동정이 민주적으로 원활한 수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찬성으로 처리키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한 마 개정안 중 기초의원의 용어를 구의원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회가 제안한 이상 2건의 안을 본 위원장이 서명하여 속기사에게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장 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국가유공자공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임대주택건설에대한구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도시정비정돈에따른재산세과세면제에따른조례중폐지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조례중 개정 및 제정 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서구 동정자문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주택건설사업입지심의회운영조례 제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주차장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자료 불충분으로 금번 회기에 충분히 심사하지 못해 미료 안건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 어느 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신미년도 벌써 세밑에 와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질 시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아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회가 매우 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적으로는 걸프전이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의 승리로 끝나고 소련연방 공화국이 소멸되는 이번 세기 최대의 사건에 뒤이어 세계질서 재편의 움직임이 부단히 계속되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고도성장을 착실히 쌓아오던 우리 경제가 흔들리면서 사상 유래없이 100억달러가 넘는 무역수지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고 물가 폭등으로 서민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고금리와 자금난, 인력난들로 도산기업이 속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장개장압력으로 쌀 시장 개방을 요구 지금 이 시간에도 전 농민이 생존권을 걸고 개방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음을 직시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닥 희망을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 많은 국민이 갈망하고 요청해 오던 지방자치가 부활이 되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모아 왔을 뿐 아니라 또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지난 12월 13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최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까지 다가섬으로 통일을 향한 남북 화해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한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로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도 만8개월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회는 임시회와 정기회를 포함하여 총11회 60일 회기를 마치는 동안 어느 의회 못지 않게 구민을 위한 유익한 의정활동을 펴 왔다고 자부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동서화합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대구 동구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좋은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특히 서구의회 사업으로 전구민을 대상으로 간염 무료검사는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속에 4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실적을 거양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재해대책 특위를 비롯 6회에 걸쳐 특위를 구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중요안건들을 심도 있게 심사처리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구축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가오신 임신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활짝 열고 대화와 타협협력의 정신으로 의회와 행정부가 서구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애정을 가지고 협력하는 가운데 건전한 동반자의 관계를 이룩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망의 임신년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의원(36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