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4일(수)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감사, 예결)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통지
3. 구청장구정연설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전교조합법화해직교사원상복직등촉구를위한특별결의안

부의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감사, 예결)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통지
3. 구청장구정연설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5. 전교조합법화해직교사원상복직등촉구를위한특별결의안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는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4건인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감사 및 예결특위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받게 되겠으며 다음은 계획서 승인을 하고 구청장에게 구정연설을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감사, 예결)

○의장 김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감사 및 예결특위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1991년도 서구청의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도 12월 3일 감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인이 간사에 윤봉근 의원이 선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부여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선출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미약하나마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비롯 약속 드리면서 많은 지도 편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택 의원
  김기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및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위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서 92년 12월 3일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했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반정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덕과 경험이 부족한 제가 예결특별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책임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를 다 하여서 50만 서구 주민들이 실속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및통지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3일 감사특위에서 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3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의결로서 승인하게 되어있어 오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감사특별위원회 이정주 위원장께서는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
  행정사무 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당 행정 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계획서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991년 12월 3일 제1차 위원회에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본 감사 계획서는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199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 기간은 1991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위원 편성을 17인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 제1반은 문화 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 하겠으며 제2반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해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주요감사 사항은 1991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1992년도 예산안 개요 및 투자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 계획서의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감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감사계획 보고 사항 중 의문난 점이 있으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감사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구정연설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장이 구정현황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김담수
  구정 방향을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전 간부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함에도 우리 부청장은 중앙에 내무부장, 차관, 차관보 부인들이 우리 관내 까리다스 수녀원에 위문 차 오기 때문에 거기 대비 차 나가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과장은 오늘 9시에 자기 백부가 별세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고 토지관리과장과 공보실장이 승진을 위한 정기 교육에 입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 못했음을 사전에 말씀 드리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실시되면서 서구의회는 지난 4월 15일 개원이후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처음 열리는 정기회 금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구정을 결산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침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폭넓게 수렴하시고 합리적인 비판과 건전한 조언을 통하여 구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1992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구정 방침과 중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예산 심의와 더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누구나 사는 보람과 믿음이 통하는 서구를 만들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구청 산하 1,300여 공직자는 모든 구정을 주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주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제일주의 행정을 실현하여 깨끗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의와 정성으로 봉사하고 서로 신뢰하는 바탕 위에서 지역발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애향 화합의 기풍을 진작시키면서 각종 사업 추진과 함께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서 공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주민 생활에 편리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전 주민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 1992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기반은 매우 빈약하여 재정자립도가 31%로써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주 낮은 편이며 우리 서구의 구세는 주거 밀집 지역이 많고 변두리 지역의 새로운 개발로 유입인구가 급증되면서 광주의 중심권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의 기대욕구가 많아지고 복지수요는 날로 증대되고 있어 한정된 재원으로 이를 충족하기 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 하에 명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의 총괄적인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 일반재원인 지방세와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359억 9,400만원과 보조금 지정재원 113억 5,900만원 합계 437억 5,300만원의 재원으로 법정 필수 경비에 313억 7,500만원과 시책사업인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시설 등 기반시설이 159억 7,800만원을 투자하여 구정업무 각 분야의 낭비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서민 생활보호와 주민숙원 사업 등 우선 순위를 가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규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2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추진시책은 주민 본위 행정구현 새 질서 새 생활 정착 도시기반 정비확충 저소득층 복지향상 자치문화 건전 육성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주민본위의 행정에 있어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주민의 뜻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면서 주민이 믿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새 정신 운동을 전개하면서 무사안일과 편의주의를 추방시키고 업무를 처리할 때는 창의성을 발휘하면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부조리가 없는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바램과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주민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억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조회 또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전문보고자를 강화시켜 현장확인 행정을 체질화  하면서 민원중재위원회도 더욱 활성화 시켜 집단 민원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통합공과금 요원의 가정방문 등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민 행정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 관리 동을 육성해 나가면서 동 행정의 능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행정 전산망을 확충하여 토지관리 전국 온라인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정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서광주 소식을 편집 내용을 체계화해 가고 폭넓게 구정을 소개하며 구정보고회 개최와 구정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동산 중개업소와 이, 미용사 등 많은 주민과의 대화를 확대해 나가면서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구 산하 직원간의 결연을 맺어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동문고는 V.T.R 상영, 홍보물 배포 등 구정을 홍보하여 제반시책을 이해시키면서 많은 주민이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구정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여성 구정참여에 있어서는 많은 여성이 구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밝고 진취적인 시민상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고 참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일반 가정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여가를 활용,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대폭 늘려나가겠으며 중고품 상설 알뜰시장을 운영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하는 습성을 많은 주민이 갖도록 하면서 상수원지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생활과 직결된 시설의 현장을 견학시켜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네체육시설을 증대해 나가면서 건강체조와 축구 등 동네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입니다.
  10.13 특별선언 1주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 하여 강력히 추진하면서 전 주민이 참여하도록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새 질서 새 생활 2단계 실천을 위하여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합동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 하에 건전 소비생활과 질서 지키기 도덕성 회복운동에 앞장서서 추진하면서 작은 일부터 점진적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쓰레기 분리수고 방법을 개선하여 재활용품을 동 별로 장소를 지정 수집하고 폐기물 수거 및 처리장비는 단계적으로 기계화 시켜 쓰레기량을 줄이고 불법투기 행위를 계속 단속하여 쓰레기 위생 처리장 확보는 인근 주민의 이해와 주변 환경문제를 감안 장기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선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관내 338개소의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공해 배출업소에 자율점검제를 두어 구 자체 단속과 병행 추진하여 환경오염을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교통 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 교통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시주관 교통정보 센터 운영 방안에 따라 이면도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일방통행로 지정과 조산주차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노상에 방치된 차량 임시 보관소를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 시켜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 환경업소에 있어서는 업주의 자율적 실천으로 전 업소가 모범 업소로 전환되도록 지도하고 각 학교 주변 유해업소는 완전히 근절되도록 위생감시 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 다시 뛰고 더 일하기 실천과 씀씀이 10%절약운동도 구청 산하 전직원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주민에게 확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구민 바른마음 갖기 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저명인사 초빙 교육 등 내실 있는 교육과 우수사례 책자발간 VTR 촬영 보급 등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경로효친사상과 전통예절을 지켜 애족 애향의 건전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전통예절 운동도 폭넓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도시기반 정비확충 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머물고 싶은 쾌적한 도시기반을 정비해 나가기 위하여 도로개설, 확·포장과 보도조성 그리고 교통운영체계 개선사업과 가로수 정비보수, 가로등 유지 관리 보안등 설치를 비롯한 하수도시설에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전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면서 재해 위험지역과 상급수해지구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향상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쌍촌동 관내 영세민 영구임대주택 분양으로 영세민 5000여 세대에 1만8,000명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이웃에게 법정구호 외에 특별지원으로 생활여건 개선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구 운영, 그리고 저소득 노약자나 부녀자에게 대한 경노무 취업 알선 등 자활 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시설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10가지 시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년 10월 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식당은 1개소 더 늘려서 어려운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증. 개축을 하면서 노인 물리치료실도 양3동 노인복지 회관에 1개소 더 설치하여 노인에게는 건강한 노후 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으며 양3동에 건립중인 노인종합 복지회관은 명년 3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사랑의 손잡기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 며느리 결연을 통한 지원으로 결핍된 정서 생활을 소외시켜 정상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영세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알선하여 자립하도록 하며 가정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정주부에게 생활의 지혜를 제공하면서 슬기롭고 건전한 가정윤리 의식을 함양시키고 가정교육과 모임의 기회를 통해서 예절과 여가선용에 대한 사례 발표와 모범사례를 발굴 확대시킴으로서 영세 맞벌이부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탁아시설 12개소를 운영하여 6세미만의 아동 880명을 보육함으로써 영세민의 생활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및 보호를 위해서는 소년 소녀 가장에 대하여 취업 알선 대 부모와 한 마당 잔치 졸업 및 입학 축화도 마련하고 여름 방학을 이용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는 등 삶에 대한 의욕과 사기를 올려주면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근로 청소년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 운영하고 있는 야간 공부방에 학습자료와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봉선동에도 1개소를 더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학중에는 야간학교 근로 청소년에 대한 하계 야영회를 운영하여 밝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청소년의 날을 지정하여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건전 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무직 미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실시에 있어서는 저소득 층 집단 주거지역인 양3동 발산마을을 89년부터 금년까지도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에는 35억을 투자하여 월산 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372m, 상수도 시설 1,204m, 하수도 시설 407m, 가로등 8개소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 보건 향상에 있어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일본 뇌염, B형 간염 등의 무료 접종을 계속 실시하면서 월산동 소재 성병 간이 검진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월산동 양동지역의 주점과 168개소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보균자를 색출하고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구민의 보건향상을 기하고자 2개의 지원방역반과 29개의 동, 자율 방역단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인건비, 약품대를 지원하는 등 방역 업무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각 시설에 수용된 311명의 환자 등 362명의 거동불능환자를 정기적으로 진료하면서 거동불능 환자에 대하여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입원치료를 알선하여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뢰 시혜를 확대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1387명에 대한 노인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모자보건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자치문화 건전 육성에 있어서는 구의회가 개원되어 지방화시대에 맞는 자치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구 인력을 수시로 진단하여 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종하고 직원 고충 상담해결 공정한 인사운영 등 직원 사기를 진작시켜 봉사행정에 전념하도록 하며, 백운 2동과 월산1동사무소를 신축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직원의 업무처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공직자 주민 모두가 자율과 책임의 주민의식으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정자료실을 통한 구정 수행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면서 원활한 구행정이 이룩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재정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1992년도에는 구 산하 1,300여 직원이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의회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12월 4일

광주직할시 서구청장 김담수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주 의원
  예, 이정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긴급히 상정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동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규수
  안건이 무엇입니까?
  소회의실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이정주 의원 동의에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
김화진 의원
  의사일정 4항을 처리한 후에 정회를 한 후 회의실에서 했으면 합니다.
이정주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김화진 의원 말씀대로 4항 끝내고 정회를 하죠?
    (「예!」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

4.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김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의 총괄적인 규모와 재정여건을 구청장님께서 1992년도 구정운영 방침과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하면서 말씀드렸으므로 예산안 편성 배경인 재정 수요 면을 보고하면서 세입 세출 장, 관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개발이 상대적으로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소득 계층의 뒤진 지역의 균형발전과 저소득 계층의 복지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이 바라고 있고 도시 산업화에 따른 환경 정화와 주민생활의 질 향상에 대하여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세입면을 검토해 볼 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세수는 크게 상회하지 못할 전망입니다.
  지방 재정조정재원과 보조사업이 약간 증가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2년도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이 473억 5,380만 4,000원에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이 16억 3,617만 9,000원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예산액이 1억 8,459만 1,000원에 총 491억 7,057만 4,000원 입니다. 1991년도 당초예산 366억 8,700만 4,000원 보다 124억 8,750만원인 34%가 증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릴 사항은 예산 장, 관별 보고에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로 91년도 대비해서 38.3%가 증가된 52억 4,6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91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1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 임대료와 보건소 진료수입, 인감증명 발급 등 증지 수입과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에 15억 3,900만원 징수 교부금으로 시세 도로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징수분에 교부한 12억 1,900만원 그리고 정기 예금 이자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과 지방채 도로굴착 복구비인 부담금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인 잡수입 등에 47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족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방 재정조정 교부금은 91년보다 60억1,800만원인 34.7%가 증 된 233억 5,7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 보조금은 저소득 자녀 학비 지원 등 60조에 57억 5,200만원 시비보조금 월산 2동 감나무골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84종에 35억 3,4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 총 92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 총액은 199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34.6%가 증 된 473억 5,300만원의 세입재정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15억 1,200만원 채무상환에 2억 1,000만원 등 총 11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 유지비로는 관서당 경비에 9억 3,600만원 복리 후생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 유지비 연료비 등 기준 경비에 33억 2,200만원으로 총 42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필수 경비인 의회경비에 4억 6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38억 8,500만원 직장체육팀 육성 1억 2,100만원, 통장 수당 등 기타 기본경비 35억 4,8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서구 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억 4,200만원,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대행 사업비에 29억 1,400만원 등 총 110억 1,400만원 등 총 110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 및 주요 사업비를 먼저 의회 소회의실 음향시설 등 13개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3,800만원, 발간실 기자재 교체 자치법규 대본 발간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용 컴퓨터 대채구입과 구보인 서광주 소식지 발행 등 48개 사업에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무 행정비에 공무원 자녀 대학생 장학금 융자 1억 400만원 주민 전산관리 업무와 복사기 등 행정장비 보강 그리고 자치단체장 선거 등 48개 사업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행정비에 백운 2동 외 1개 동에 청사신축 그리고 제세 고지서 송달 공공요금 차량 구입비 등 32개 사업에 1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 정신 질환자 수용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직업 보도시설 모자보호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34개소 사회복지시설의 보호 및 기능 보강 사업비에 12억 4,500만원, 그리고 저소득 층 지원으로 생활보호, 재해구호, 아동, 부녀, 노인복지 등 72개소 사업에 3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위생비에 지원방역소독, 성병치료 의료 시혜자에게 지원할 의료비 뇌염 및 간염접종, 방문진료 의료비 송암동 임암부락 간이상수도 시설 등 82개 사업에 13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 경제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의 경영 소득사업으로 추진할 성하저수지 공장부지 조성에 따른 농업용수 대체시설인 대형관정시설과 가로수 보색관리 송암동 공단 입구 주변 시범 수림대 조성, 무단방치 차량 보관수 설치 운영과 주정차 단속 등 57개 사업에 4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정비에 있어서는 월산2동 감나무골 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억 4,300만원, 광천동 공용터미널 주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는 1억원 하수도 준설 임부금 등 23개 사업에 37억 5,800만원을 계산하였으며 도로개설 및 치수사업에 도로 소파수선 도로굴착 복구 하수도 시설물유지 등 37개 사업에 49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사업에는 도로 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가로등, 보안등 시설, 하수도 개수 주민숙원사업 등 63개 사업에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부분에 동네 체육시설 정비 등 15개 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에 비상급수시설 농성동 대피로 수선 등 35개 사업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총 예산의 1%인 5억800만원을 계상하셨으며 마지막으로 동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29 동예산으로 안건비 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 자율 방역비 지원과 동청사 수선비 등 12개 사업에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 일반회계 예산은 의회비 등 8개 장에 18개 관으로 총 세출 예산안 47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먼저 세입으로 국비, 시비 보조금 16억 3,600만원으로 세출 예산에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에 16억 2,800만원 그리고 기금 운영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융자금 회수 5,400만원 일반 회계에서 수입될 전입금 1억 2,000만원, 이자수입 1,000만원 총 세입 1억 8,400만원으로 세출 예산에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1억 6,1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300만원과 정기예금 2,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장, 관별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2년도 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된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을 재원으로 시급히 해결할 주민 불편사항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구정시책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제시된 모든 구정시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하나 하나 제조하시어 의정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서 구정시책이 구민을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정주 의원으로부터 긴급히 상정할 안건이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이신 이정주 의원 외에 23인 의원에 발의로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에 의거 제출되어 방금 의원 총회를 거쳐 정식안건으로 상정코자 합니다.

5. 전교조합법화해직교사원상복직등촉구를위한특별결의안

○의장 김규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건의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발의자이신 이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윤봉근 의원
  윤봉근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타이틀을 말씀하실 때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의 건의 결의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함께 합의를 해 주실 때는 건의란 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촉구 속에는 지금 여기 원안이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촉구 속에는 건의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해 주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장 김규수
  김선문 의원 어쩌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특별 결의안 제안설명을 하는 자리에서 매우 착잡한 심정이 듭니다.  
  본 의원은 업무 차 지난 여름에 거문도 및 여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일선 학교에서 참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교육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위협을 느껴 가지고 어부활동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매일같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생존권 때문에 일선 노동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 갈 길이 막막하다라는 하소연을 듣고 본 의원은 이 안을 결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결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
주  문
  광주직할시 서구의회는 대통령과 정부 및 국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결의한다.
다  음
  1.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이하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즉각 중지한다.
  2. 전교조 결성과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법은 개정한다.
  3. 전교조 활동관련 해직교사들은 전원 지체없이 석방, 특별사면, 복권, 수배해제 등 원상복구 되도록 한다.
  다음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전 세계적으로 교원 노조가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교원도 노동자임을 재확인하고 우리의 산적한 교육현안은 교원들의 주체적인 참여 없이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교원의 노동삼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천명한다.
  그 동안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실정법을 위반한 반체제 세력으로 규정하여 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며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한다는 논리로 무형의 정치적 탄압을 가중시켜 온 사실은 교육의 민주화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전교조가 이제까지의 파행적인 교육제도의 결과에서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광주시민의 의사를 결집하여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직교사들을 원상 복직시킬 것을 대통령과 정부 당국 및 국회에 촉구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정부는 1989년 5월 27일 전교조가 결성된 이후 동 단체를 불법단체라 하여 1,500명의 교사를 해직시키고 전교조 활동을 봉쇄하였다, 그러나 1991년 12월 현재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조합원과 3만명이 넘는 후원회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반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대다수 국민들이 전교조를 교육개혁을 위해 필요한 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을 교육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열망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 대중의 교육에 절박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권의 침해가 아닐 수 없는바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이 I.L.O에 가입함에 있어 I.L.O의 기본조약이라 할 수 있는 87호 즉 노동자들의 단결된 보호와 결사의 자유를 비준하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위해서도 필연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군인과 경찰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의 노조 결성권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교육 노조를 부정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현실을 직시할 때 교육 민주화와 교육개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직결되는 바 전교조를 조속히 합법화 할 것을 촉구한다.
  3. 특히 광주지역 시민들은 지난 지방의회 선거에서 시의원 1명, 구의원 4명 등 5명의 해직교사를 선출함으로써 전교조 합법화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조 결성과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차원에서 교육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4.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에 대한 석방, 특별사면, 복권, 수배해제 등 원상복직 문제는 6공 정부의 민주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치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로써 정부당국이 단 한번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라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인도적 생존권적 차원에서 해직교사들을 원상 복직시킬 것으로 촉구한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의원 전원은 현 6공화국 정부와 13대 국회가 임기에 구애 없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성실하게 실천하고 부족해야 할 신성한 임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럼 본 제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원상복직 등 촉구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럼 질문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본 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만장일치로 가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김택중 의원
  신상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김택중 의원
  김택중 의원입니다.
  그 동안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전교조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고 있으므로 말씀을 드립니다.
  1989년 7월, 8월 전국적으로 1500명의 교사 광주에서만도 130명에 달하는 교사가 단지 전교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현 6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강제해직 당하고 생존권을 박탈당하면서 근 3년을 거리의 교사로서, 그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마는 오직 이 나라 교육을 바로 세워야 겠다는 일념속에서 참고 견디어 왔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므로 인해서 교육노동자 등 단결권을 인정하는 I.L.O 가입을 앞두고 세계 여러 나라 사회단체들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노동 탄압국으로 심한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때에 교육 민주화를 위한 교사들이 단결권을 인정하는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펴 보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서구의회 의원 여러분들께서 채택해 주신 결의문은 이 나라 사회 민주화에 뿐만 아니라 교육민주화를 앞당기는 일대 쾌거로써 역사에 길록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전교조가 합법성이 인정이 되고 모든 해직교사가 원상 복직되고 교육 민주화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 민주화를 염원하는 교육주체인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을 대신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은 91년도 마지막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