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5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장 김규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본회의 의사진행은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 및 답변은 지방자치 원년을 마무리하는 금년의 마지막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충분한 자료 검토 및 주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중에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해 질문은 간단 명확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주어진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는 각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어긋남이 없이 책임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3일간 의사진행 순서는 오전은 의원님들의 질문을 먼저하고 오후에는 행정부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 순서는 배부된 자료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병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청장님을 위시한 실, 과장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아가고 구민의 불편해소와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구민들의 불편을 외면한 체 무사안일하게 버려 둔 문제점이 있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과 해당 실, 과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주민위주, 친절봉사, 주민불편해소 등에 최우선을 두고 고질적이고 당장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력부족이니 예산이 없다느니 해서 뒤로 미루어 두는 그런 시대는 이제 종지부를 찍고 주민을 위해서라면 하나 하나 개선하여 나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Q935^!첫째 동간 경계조정 문제야말로 시급한 것입니다.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는 이 시점 즉 경제적 시간적인 문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마당에 타 동사무소를 바로 코앞에 나두고 1-2km씩이나 떨어져 있는 동사무소에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과 불합리성이 있으면서도 각 동에서 당초부터 보고만 받고 사장해 버리고 누구하나 과감히 추진한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공무원 편의위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월산3동 동사무소 건너편에 월산2동 901번지 일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양3동 발산부락 천변 광천국민학교 밑쪽의 농성1동 446번지 일대 주민은 약2km의 서구청앞 동사무소까지 왕래하는 불편이 있고 화정1동 14통 160번지 일대 주민들도 잿등에 위치한 동사무소까지 죽봉로의 엄청난 교통위험을 무릅쓰고 가야만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죽봉로를 경계로 농성1동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면은 별도로 몇개 동만 샘플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방림 1동과 양림동 등 많은 동이 경계선의 불합리성을 갖고 있으며 시간상 일일이 열거치 못하나 구민들이 무엇인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청장께서는 과감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Q936^!둘째, 노인 건강진단 개선문제입니다.
  금년에 서구에서 실시한 노인 건강진단, 즉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인 건강진단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그 목적으로 "노인의 심신 노쇠에 따른 각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예방하고 사후 적절한 보건지도를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데 두고 1차 진단기간을 91. 8. 12   8. 25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대상인원 1,182명을 기간 내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 기간에는 852명으로 약 72%가 검진을 받았고 미실시 인원 330명에 대해서는 91. 9. 9   9. 1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노인 중 진정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셨는지 청장께서 알고 계신지요?
  진정 노인들을 생각하고 노인들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기간을 정하지 말고 건강진단을 하시는 노인들에게 동장의 확인서를 지참하면 년중 편리한 시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와 같이 각 동에서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도 무리하게 목표 및 기간을 정하여 반 강제적으로 진단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을 시정할 수 는 없습니까?
  !^Q937^!셋째, 구민구충사업, 즉 기생충검사 개선점입니다.
  그 목적을 보면 "기생충 질환의 유행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구충사업에 응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일반주민의 보건향상과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 라고 해놓고 금년도 서구 검진대상 인원을 9,350명으로 잡고 91. 2. 1   6.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하도록 각 동에 시달되었으나 이 또한 하급기관 동장에게만 지나친 강요를 함으로써 구충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필요 없는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유인즉, 주민 누구든 자발적으로 기생충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비치해 놓은 채변봉투로 시간 있을 때 의뢰하면 정성껏 검사하여 통보 해주면 되는 것을 각 동에 기간과 목표를 주고 이 인원을 결단코 충원하라는 지시로 인해 일선에서는 한사람 변을 10개 내지 100개로 넣어 이름만 넣어 개똥, 소똥을 해서 보내니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단 동직원만 탓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주민이 년중 편리한 때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몽, 홍보하도록 개선하였으면 하는 소견을 본 의원은 제의합니다.
  !^Q938^!넷째, 도로를 청소하는 미화요원 임명과 사역개선 문제입니다.
  미화요원에 대한 임명과 사역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권한을 동장에게 주어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구관내에는 미화요원 총 83명이 근무하는데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있습니다마는 미화요원 지도 감독체제를 보면 폐기물 관리계에서 감독하고 미화요원 중에 조장 및 반장이 있어 실제 일을 하는 미화요원은 몇 명되지 않아 미화요원끼리 불신감이 심화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 임명 및 사역권한을 준다면 동장이 조기 활동을 통하여 취약지역과 새벽에 불법벽보 등을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조장으로 활동하는 요원이 필요 없게 되어 기동인력이 많아지며 또한 문제점이 발생하면 동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특별히 합동으로 청소를 할 곳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명령만 동으로 한다면 함께 청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의 건투와 가내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본 의원의 질문서를 여러 의원님들한테 각자 배부해 드리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입니다.
  안정과 정착을 위해 의회를 이끄는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각 실과 관계 여러분, 우리 서구 50만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은 오직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참으로 의정활동에 구민을 위한 총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오늘도  서구 제11회 정기회의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게 진행 개회중입니다.
  구청장을 비록 각 국, 실·과장은 제11회 의회개회 시 서면제출과 답변자료 연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러므로 또한 50만 구민의 욕구적이고 희망적으로 구민의 복지적 공개 행정이 발전되어 국민 정치시대가 정착되어야 겠습니다.
  그리하여 민과 행정부,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참으로 알차고 빛나는 우리 서구 복지사회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Q939^!먼저 잉여오물 및 폐기물 수집 처리에 관하여 우리 광주는 맑고 푸르고, 깨끗한 도시로 120만 광주시민은 오래 전부터 마음과 체내에 굳은 의지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 활기차게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부터 시작 뒷골목 청소 공터에 연탄제 안 버리기와 고수부지, 주거하천 및 구석구석 심지어 옥상 쓰레기까지 말끔히 청소하는 정신이 체내에 체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정신으로 깨끗한 광주시로 등장 전국 평가 1위로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전국 제1의 깨끗한 도시로 각광을 받아 한때 대축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서구가 4개 중 제일 깨끗한 구로 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민은 참으로 자랑스런 시민입니다.
  물론 이러한 자랑스런 과정과 성과는 구정 관계간의 많은 노고가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점차적으로 유감스럽게 청소행정이 뒷걸음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새마을 청소 월 2회 실시하고 환경 불결 및 고수부지는 취로사업으로 노임 살포까지 하면서 청소실적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문화 수준은 화장실과 국민의 청소정신을 보면 문화인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여러분 앞에 공개하면서 제가 사진을 약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11군데를 찍었는데 이 중에서 소위 외각도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오물이 겹쳐 가지고 이렇게 널어져 있어요.
  널어져 적치물은 휴지 및 쓰레기는 몰론 농짝, 냉장고통, 의자, 책상, 찬장, 난로 등 이러한 잉여 폐기물이 청소차에 상차만 되고 거리에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빗자루와 수송장비를 동원 거리에 방치된 쓰레기를 대청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제 구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주변환경 및 폐기 쓰레기에 실천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요소요소 살펴서 시행적 착오가 없어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여 쓰레기에서 벗어나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일등 시민이 되어야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잉여 쓰레기 폐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 청소차 56대가 중앙과 변두리에 어떠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청소행정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40^!이어서 부동산 명의 변경 건에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등기법 제110조 등기 이전 후 7일 이내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명의변경 건수를 통보하는데 통보건수는 토지가옥 합하여 년 24,046건 그 중 건축과 명의변경 건수는 년 4,300건, 이러한 건수 중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으로 명의 변경과정에서 누락된 건수가 있어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민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대부, 보증관계, 기타 행정관서에서 서류제출 시 등기부와 같이 명의가 일치되어야 함에도 명의가 동일치 않게 제출된 서류가 심사 후 반환되면서 주민들은 행정부를 원망하고 자치행정에 불신임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화정동 소재 종합토지세 고지서는 금년 4월 매입 등기 이전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어도 전 소유자 명의로 고지서가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행정적 착오가 없어야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이러한 동일된 관계를 주민들이 문의하면 우선 세금 납부 후 명의변경 신청을 구청에 신청하라고 수차 안내도 많이 하였습니다.
  관계 과장께서는 이 관계를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쌍촌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이제 자치의 원년을 맞이했고 또 이 한해가 저물어 가면서 우리의 구정 전반에 관한 관련된 질문과 또한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과연 얼마나 진행이 되고 이게 잘 실천이 되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첫 서두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여러분과 같이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착잡한 심정은 아직 우리가 서로가 서툴고 서로의 의견 개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개혁의 의지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이번에 마지막 금년 제1회 정기회 구정질문은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가지고 내년의 계획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당부의 의미로써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Q941^!먼저 92년도 서구 예산팽창과 불균형한 예산 계상의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2년도 우리 나라의 총 예산 규모는 33조 2,000억원입니다.
  여기에 일반회계 기준이 무려 29.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경직성이라고 말하는 예비비라든지 또한 기본 행정비 그리고 방위비, 인건비, 떠한 지방교부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경직성 경비가 지난 62.4%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67% 엄청나게 급증했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사업감소 비율을 보면 사업비를 실제로 5.9%가 우리의 예산에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교부금이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내국세에 13.27%를 차지하고 있는 소위 3조 3,000억원으로써 지방 양여세라든지 보조금을 포함한다면 92년도는 전 예산에 41.4%가 지방제정 교부금입니다.
  또한 이 문제 지적을 먼저하고 우리 구 예산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재정교부금이 41.4%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내년에 있을 4대 선거를 공약한 선심형 사회복지라든지 지역개발을 위한 융통성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바로 지방재정교부금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를 위해서 전 의회에서 또한 전국회의원들은 엄청난 로비를 통해서 지역에 교부금을 받기 위해 정말 거지 행세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 짚고 가야 될 것이 지방세 부담을 시세와 도세로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이 바로 전국에서 최고로 1인당 2만 4,000원에서 92년도 우리 바로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3만 2,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33.3%라는 전국 최고의 담세를 해야되는 대단히 부담을 가져야 될 압박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11만 1,000원에서 13만8,000원으로 24.3%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의 평균 10만 9,000원에서 13만 150원인 19.3%보다 무려 5%, 바로 이러한 것들은 가난한 우리 호남지역 세금의 부담률은 전국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이런 억울한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처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현 우리의 경제는 바블 이코노믹이라고 말하는 소위 거품경제입니다.
  이것은 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또한 국제수지도 적자현상입니다.
  이런 거라면 당연히 통차량을 줄이고 재정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재정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정부에서부터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과소비 하지 마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거창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 우리 예산의 편성에 문제점이 여기에 비교해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2년도 서구청 본 예산을 91년 당초 예산과 대비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정 조정 교부금이 173억에서 233억으로써 91년도 대비 92년도는 바로 32%로 증가했습니다.
  보조금 역시 83억에서 93억이고 기본적 경비가 173억에서 238억으로써 65, 약 27.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128억에서 157억으로써 29억이 약 4.5%로 증가했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바로 128에서 120억으로 8억이 지금 현재 감소돼있습니다.
  물론 추경을 통해서 또 수치는 올라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불균형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장별 품목 성질별 구별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보비라는 목별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위 5급에 직급 활동비 그리고 과장이라는 직무수행 활동비라고 어느 쪽에는 과장이라고 표시 돼 있고 어느 지역에는 5급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히 눈속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 의원이 지난 번 자료 요청에 정보비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가지고 반영하는 뜻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정보비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에서 예산 계상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그러한 취지는 역행하고 항목 목별의 이름만 변경시켜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내외 여비가 작년에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여비입니다.
  1,0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그래서 소위 판공비라고 말하는 정보비, 그리고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 그리고 국내외여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출된 보충 서류에는 이 장별 품목별 성질로 나누어 놓은 것만 빠졌습니다.
  누락돼있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 친절하게 열심히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내줬습니다 마는 이 부분 가장 심도 있게 따져야 될 이 부분만 자료를 누락해 놨습니다.
  의도적인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묻습니다.
  예산 계상을 위해서 현 중앙 정부의 변칙적인 팽창 계상을 위해서 중앙정부의 변칙적인 팽창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 교부금이, 국가 예산이 불균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우리 서구는 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활동이 미비한지 아니면 자치제에 대한 역할수행이 기능면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었는지 간데 어쨌든 행정편의 중심으로 이렇게 불균형한 상태의 예산 계상을 하게 된 그 이유와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대책해 나갈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92년도 예산 계상 중 타 장관에 비해서 사회복지비와 지역 개발비가 불균형하게 편성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판공비 즉 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별 판공비 및 여비가 전년 대비해서 과다하게 계상돼 있는데 특히 5급이라고 표시된 직급 활동비와 과장이라고 표시돼 있는 직무수행활동비는 과연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명칭을 변경시켰습니까?
  왜 금년에 와서 다른 지역에서도 하지 않는 이러한 작태를 우리 서구에서부터 눈 속임식으로 이렇게 형식으로 바꾸어서 정보비를 다른 명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지 그 이유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길 바랍니다.
  !^Q942^!다음에 두 번째 통반장을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로 통반장 제도의 완전 폐지와 개선책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2년도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명선거를 주장해야 될 대단히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부정을 자행하고 의혹을 받고 있고 또한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심각한 유해 요소가 되는 소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또한 기관 관변단체 또는 통반장의 이러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제의 잔재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통치에 순응하기 위해서 일제의 제국 시대의 식민지 통치 기구로써 바로 이러한 통반장 제도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을 감시하고 이들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면서 소위 정권유지의 하수인으로서 전락했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것은요, 해방이후 이 제도가 그대로 답습한 것도 문제입니다마는 일제의 그 잔악성에 의해서 우리 주민을 감시했던 그 악덕행위 조차도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선거 때마다 매번 등장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진정한 의미로 도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과 아니면 정권의 시녀로 전락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수의 정말 통반장 중에도 열심히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 숨은 일꾼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이 대단히 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원래 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의견을 반영하고 정말 지방자치가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의 역할을 누군가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도 현 이들의 인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반장 제도는 완전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장 제도중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가지고 정말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 자치제에 순응하는 좋은 역할을 해내는 순기능을 다하는 그런 통장은 그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여론을 물어서 도저히 악덕행위를 하는 이러한 바로 통장은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제도를 제외한 다른 제도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 반장 지원예산이 기본 경상비 15억 중에서 3억 6,000만원 약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장활동 보상금이 7,800만원 통장 수당이 7억2,000만원 통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수당이 7,700만원 그리고 통장자녀 장학금이 4,200만원 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부의 이러한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배가 고프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순응하고 여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권의 시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맛보기 식으로 이러한 정권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문에 있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는 이 문제가 과연 현 우리의 지방자치제 시대를 맞이해서 올바른 기능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존의 통반장 제도가 효과가 있고 이것을 계속 유지하든지 아니면 폐지 하든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분석을 해서 우리 서구가 원래 조례를 개폐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토론하는 가운데 지방자치제니까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대안을 함께 수용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Q943^!마지막으로 불법매립지역 지도단속의 허점과 여기에 관련된 밀착여부의 의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쌍촌동 899-1번지, 3,755평방미터 그리고 봉선동 33번지, 바로 8,198평방미터로써 농지 매립 그리고 주월동 476-5번지로서 2,900평방미터의 택지 조성 외 기타 46건입니다.
  우리 서구 지역은 바로 새로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법매립을 통해서 지가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행위를 감히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서민층들은 구청의 서슬파란 제도 때문에 감히 염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친여인사들 일색인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친여인사들의 압력과 아니면 내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이게 묵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의원이 있는 쌍촌동 지역 즉 899-1번지에는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상황을 설명을 하고 조치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현 건축과에서는 도저히 한계를 느낀다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은 원상복구는커녕 그대로 자갈과 모래가 적채돼 가지고 이 지역에서 일정한 액수가 상승될 때 즉 골재 값이 상승될 때까지 기다려서 이 불법 매립 지역에다가 그 위에 또 다시 불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무중학교 하고 그 다음에 상무국민학교가 있는 통학로 입니다.
  이 통학로에서 애들이 계속 교통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계속 다니면서 흙먼지를 내고 그 좁은 길에 완전히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의 하수구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불법매립 그 자체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를 처리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엄청난 악영향이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이러한 불법매립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길 바라고 또한 더이상 이러한 불법 행위가 없도록 적극적인 조치와 동시에 덤프트럭의 운행을 통해서 이러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해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동성신광 불법 주택에 대해서 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 한 바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그리고 본 의원 그리고 당사자인 오길환씨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소를 한 이낙섭씨의 5자의 청문회를 통해서 객관성을 유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더이상 부정이 없도록 하자라고 본 의원이 분명히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록에 기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일언반구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된 내용 기껏 해 봤자 이렇게 허구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때 지적한 것은 첫번째 도장을 위조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낙섭씨라는 사람 이름으로 신청자가 되어 있지만 전화번호는 김영갑씨라는 사람으로 되어서  김영갑으로 바로 준공검사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 단계에서 소위 대화건설 이라는 유령 기업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건설업 자격증이 없는 그러한 서류가 전혀 제가 검사를 했을 때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화건설이라는 이 건설이 유령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준공검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밀착하지 않고는 이 사건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현재 이게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가 아니고 현재 대화건설 유령기업이 자격증도 갖추고 있지 않는데 허락한 내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유령으로 가명을 써 가지고 전화번호가 주인이 신청자가 다른 그 상황을 과연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이런 사람에게 낼 수 있는가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분명히 그 당시 과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분명히 오길환 씨에게 대신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길환 씨를 불러다가 일방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태는 정말 지방자치의 실시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개혁을 해내고 고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말 지방자치 원년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위안하고 더 나은 방향 내년 92년도는 정말로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하나 돼서 과감하게 실천하는 그런 개혁의지를 보이는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고 또한 실천 가능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3분)

○의장 김규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전반에 관해 성실한 답변을 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 원년을 통해 한해를 점검해 보면서 본 의원은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과 진정 등을 통해 볼 때 지자제 실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같이 느끼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되는 알찬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하면서 금번 제1회 정기회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구정 전반에 관한 올바른 방향정립과 실천 자치행정을 위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자치행정에 책임있고 확실한 개혁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Q944^!첫 번째로 교통 유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제출된 자료를 보면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교통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는 노상무료 주차장 유료주차장 등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주차장의 문제점 중 특히 노상 무료 주차장 설치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주택가 간선도로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로확장을 하였으나 확장된 그 도로 주변에 불법 주차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노상유료주차장 설치의 장소선정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 생각됩니다.
  장소 선정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Q945^!둘째, 주택가 도로 확장을 통한 간선도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위 사업은 1억3,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쌍촌동 현대 아파트 담장과 동사무소 옆길, 백운동 서광여중 담장. 광천 파출소 옆 우리 관내 21개소에 노상무료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제는 그 지역 도로주변에 불법 주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료 주차장을 설치한다 해도 지역 선정과 이에 대한 이용도 이런 것들을 집중도를 분석한 후에 실천할 것인데도 공청회도 없이 무료주차장을 실천한 것은 편의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선도로 확장 사업은 향후 관리와 대책을, 불법주차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교통난은 오히려 심각할 것입니다.
  현재 도로확장 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광덕고 앞 화정2동 간선도로를 보면 그 현장에 가 보면 오히려 교통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보도를 줄이고 도로폭은 확장되었으나 그 만큼 도로폭이 넓어진 만큼 불법 주차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1차선을 완전히 이 도로 불법주차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결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도로주차장을 만든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불법주차공간을 확보해 준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도로 확장 향후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시고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946^!셋째 통합공과금 고지 책정에 있어서 착오 사례로 주민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실제 검침시 검침원의 실수와 전출입 과정에서 이동변경 사유로 인해 매월 광주시에서는 무려 570여건의 이의 신청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행정 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전기세가 205건 약 36%, TV시청료가 141건. 하수도 121건 등 폐기물 도시가스 등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공과금 고지 착오 문제는 검침원들의 실수와 계량기 교체, 옥내 누수현상 등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검침원에 의한 문제 발생이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동의 통합 공과금 담당공무원 즉 검침원의 사전 충분한 교육과 함께 성실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특히 소수인원으로 많은 업무량과 시달리는 그런 검침원들의 작은 실수로 많은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Q947^!끝으로 현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보험 담당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동사무소의 열악한 공간에 이 의료보험 관계 직원들까지 들어와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실제 지방자치제 실시에 다른 지역주민의 참여의식을 통해 주체적인 자치 행정을 이루려는 주민의 열의와 함께 폭주하는 민원업무로 각 동사무소의 공간은 무척 좁습니다.
  또한 자기 의료부서가 자기 직책의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동직원과 상호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관계 및 공동체 의식융화가 어렵고 개선 행동 중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위화감까지 불러일으키며 동 직원의 사기저하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료보험 관계와 구청관계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본 의원이 조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좁은 공간에 이런 업무를 관장하도록 배려해 준 저의가 무엇이며 또 그 공간을 허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번 제11회 정기회 구정질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서 장·단기적 계획을 세우고 사안의 완급에 따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것들을 소극적인 자세로 또는 임시변통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로 이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자제 원년을 성실하게 정리하고 활기찬 지자제가 꽃피는 귀중한 씨를 뿌려 더욱 성숙된 92년도를 설계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귀중한 시간을 통해 상호 협조, 이해하고 노력하는 선진 서구의회가 되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4분의 의원님들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의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고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창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김영창의원.
김영창 의원
  김영창 의원입니다.
  지난 9회 임시회의 때 동료 의원께서 우리 행정부 답변 요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 답변 요지서를 오후에 청장 답변할 때 분명히 의원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이미 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아마 원고는 작성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김규수
  지금 질문한 답변서가 다 나오지 않았죠.
김영창 의원
  그러면 어떻게 청장님이 답변을 합니까?
  이미 질문 요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거기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돼 있습니다.
김화진 의원
  의장!
  관계상 관계 공무원의 답변서를 바로 받는다는 것은 국회나 어디나 봐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관계 공무원이 답변했을 때 질문을 했던 의원이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다시 서면 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형식이지 일괄해서 답변서를 제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잘 나가는 의회상에 오히려 누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정말 잘해 왔던 대로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의원
  서채원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 하셨던 우리 김영창 의원님처럼 답변서를 미리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전에 질문하는 것은 오후에 답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답변서가 미리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아마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국회처럼 저희 의원들이 질의서 원본을 미리 2,3일전에 집행부에 다 넘겨줬을 때는 충분히 그런 답변서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오전에 질의하는 내용이 오후에 답변서가 37명이 다시 일괄적으로 인쇄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아마 시간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앞전 회의 때도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상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 답변을 듣고 그 듣는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들은 질의하신 분이 보충질의 하는 걸로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화진 동료 의원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김영창 의원, 그걸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영창 의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칠랍니다.
  지난번에 9분 의원들이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또 9분의 의원 답변을 하다가 벌써 2시간 ,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들은 앉아 가지고 청장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에 요지서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답변 요지서가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원고로 작성 돼 가지고 청장이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하등에 배포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한다라면 구태여 강요는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해달라 이겁니다.
○의장 김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요지서는 24일 전에 행정부로 보냅니다.
  질문 요지서로 해서 개괄적으로 해서 전부 답변할 것을 자료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현재 10시에 개의를 해서 질문한 내용을 또 다시 청에서도 구체적으로 해서 답변서를 만들 겁니다. 그런 시간이 도저히 원고를 작성해서 하는 것은 이 앞에 청장님께서 약간 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해 주는데는 지금까지 저도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진 의원, 서채원 의원 말씀대로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예 그럼 그렇게 하죠? 김영창 의원님.
김영창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규수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행정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구정질문에 따른 답변은 사전 의원님들간 협의가 되어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은 실·국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요지를 서면으로 발언 통지서에 기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A941^!장헌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 재정 교부금 및 국가 예산의 팽창과 비교해서 불균형한 것은 보조금들을 신청하는 활동의 미흡과 소극적 행정편의주의 속성에서 안일한 예산 계상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1992년도 예산계상 중 타 항목에 비교해 볼 때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에 불균형하게 편성된 이유, 그리고 판공비, 즉 정보비 기관 운영비와 특별판공비 및 여비와 전년도 대비 과다하게 계상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직급별 활동비와 직무수행 활동비는 어떠한 법적 근거로 명칭을 변경 계상하였는가에 대하여 설명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재정 교부 및 국가예산과 비교 불균형한 것이 보조금 등을 신청하는 활동의 미흡과 소극적인 행정편의주의 속성에서 안일한 예산 계상으로 생각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은 구에서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부족재원을 지원받기 위해 중앙 또는 사회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중앙 또는 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분석하여 보조액을 결정 사업별로 해당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1991년 보조금 예산액 70억8,300만원 보다 22억 200만원인 31%가 증대된 요인은 사회복지 시설인 쌍촌동에 있는 쌍촌동 시영복지회관 외 두 개소가 더 증대되어서 여기에 소요된 운영비와 기능보강 사업비가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조사업은 사업목적을 명시하여 상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원조정교부금은 1992년도 취득세 등록세인 시세 목표액과 1990년도 시세 일부 초과 징수분과 저희 구에서 받아 들이고 있는 구세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우리 구의 기준 수입액과 공무원 수, 청사면적, 도로연장 등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책정된 액이 교부내시가 되면 이 재원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상비 등에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재원은 주요사업 등 일반 재원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조정교부금 연도별 수입사항을 보면 1990년도에 93억 9,200만원에서  1991년에 173억 3,900만원 증가가 되었고 금년도 1991년분 173억 3,900만원에 명년도 예산편성안 1992년도분 233억 5,700만원으로 34.7%가 증대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이나 지방 재정조정교부금이 우리 구에 많이 지원되도록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얻어서 많은 조정 교부금이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실무진에서 또 구청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하신 1992년 예산 계상 중 타 항목에 비해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를 불균형하게 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보고하겠습니다.
  1991년도 사회복지비, 예산 116억 8,000만원에 1992년 예산안 156억 5,300만원으로 39억 7,000만원인 34%중의 사회복지시설인 쌍촌동 종합복지회관 외 2개소가 증설되고 쌍촌동 영구임대 주택에 2,000여 세대가 입주해서 여기에 늘어나는 소요운영비 및 보호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활동비 증가로 사회복지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분에 1991년도 예산 75억 6,400만원에 비해 1992년도 예산 120억 7,700만원으로 45억 1,200만원으로 증대된 것은 1991년도 예산에 비하여 금년도 지방 재정조정교부금이 60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전량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소모경비는 1991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을 하면서 여기에서 생기는 잉여재원으로 관내 소방도로개설 등 10개소 그리고 주민에 오랜 숙원사업에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지역개발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신 기관 운영비 판공비 및 여비가 전년대비 과대하게 계상된 이유와 직급별 활동비와 직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비 예산 계상 사항을 말씀 드리면은 1991년도 예산 2억 2,600만원에 1992년도 예산 편성안에 4억 600만원을 계상하여 2억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요인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22에게 지급하고 있는 매일 1인당 5,000원씩 월 12만5,000원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총 합계가 3,400만원을 편성했고 심야위생 업소 야간단속반원 구청, 동직원 합해서 69명에게 지급하는 정보비 1일 1인당 구청은 10,000원 동은 5,000원으로 총 1억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그리고 그린벨트 감시, 하천감시. 환경공해감시원 15명에게 지급한 1일 1인당 10,000월씩 총 계산하면 4,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정보비는 금년도 1991년 동에는 급량비 및 여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마는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명년에는 정보비로 변경되어서 증여되었습니다.
  기타 지역교통과 등 기구개편으로 일부개편이 되었고 또 기준변경이 되어서 정보비가 많이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판공비 예산 편성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1년도 예산액이 1억 9,500만원 1992년도 예산액이 2억 700만원, 이렇게 해서 1,2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기구 개편으로 증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과대하게 편성됐다는데 대해서 1991년 예산 4억 3,700만원에 92년도 예산액 9억 300만원으로 4억 6,600만원이 더 계상된 것은 구청 및 사업소직원 453명에 대한 월 액 여비 월 1인당 5만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92년 1월부터 지급되도록 신설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 409명에 대한 월일인당 4만5,000원씩 지금까지 지급하던 월액여비를 명년 1992년도 1월부터 월 1인당 5만5,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 있어서 여기에 소요된 예산액이 4억 6,600만원이 더 예산에 계산됐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별 활동비와 직무급 수행활동비에 법적 근거는 1992년 정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명시가 돼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을 올릴 것은 199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는 어제 여러 의원님에게 예산 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사안별 설명서를 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객관성 있게 사업개요 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년도 예산과 대비하면서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수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총무국 소관을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35^!먼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조 의원이 질의하신 동간 경계 조정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와 읍, 면, 동 간 대도시 구와 구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규정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하위 행정구역에 대한 명칭과 구역변경 및 그 폐지 분할은 자치행정에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과 공익성 주민 편익 등을 유지토록 하고 있는데 두고 보면 주민이 지역적 종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행정사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지분할에 변경을 여러 가지 공구정리 재산일반 등 많은 행정적 절차가 수반되고 비용도 문제되므로 구역의 전통성과 연혁을 중하게 여겨 기존의 구역을 존중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효율성 제고와 주민 편익에 확대를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면 의회에 의결과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얻어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김병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동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산 3동 사무소 건너편에 월산 2동 901번지 일대를 월산 3동으로 행정구역 조정권에 대하여 주민의 행정구역 조정건의가 없었으며 현재 월산 2동 901번지 상에 월산 2동 18통, 19통, 20통 450여 세대에 1,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월산 2동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3동 편입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양3동 발산부락 천변 광천국민학교 밑쪽에 농성1동 446번지 일대를 양3동을 행정구역조정 건에 대하는 법정동이 농성동이고 또한 상기지역은 향후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써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 검토해 볼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동이 농성동이므로 양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은 행정수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정1동 14통 150번지 상 죽봉로 경계를 농성1동으로 조정 건의에 대하여는 지리적인 여건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정1동에서는 농성1동으로 편입된 주민 대다수가 법정동인 화정동이 농성동 편입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림1동과 양림동 등 많은 동의 경계상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상이나 동사무소 위치상으로 보아 조정될 필요성은 있으나 조정지역에 여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내가 방림동사무소 사람인데 왜 양림동 가느냐 또는 내가 양림동 사람인데 방림동으로 가느냐 하는 지역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 행정 자체적으로 과감하게 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정 여건이 타당하고 주민 대다수가 원하는 경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동간 조정을 아무리 면밀하게 한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의 여망사항은 충족될 수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936^!다음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 진단 시행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은 노인건강 증진도모를 위하여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노인건강 진단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마는 자발적으로 검진 희망하는 노인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영세민을 설득 검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방법은 1차, 2차 구분 실시하고 1차 진료는 기본진찰 체능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x선 검사하고 2차 검진은 1차 검진결과 이상이 있을 시 흉부질환, 당뇨질환, 간장질환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단 장소는 구 자체 세수입 증대를 위하여 서구 보건소에서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계획으로 1387명이나 11월만 현재 1249명인 90% 실적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4,070만 2,000원, 1인당 진료비 5,000원, 2차 진료비는 4,300원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 실시 후 문제는 검진 후 치료 혜택이 미흡하고 노인 증세로 인하여 검진기관까지 왕래에 불편과 검진대기 시간의 장기소요로 인하여 노인들이 검진하여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노인건강진단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세 수입증대를 위하여 검진기관을 보건소로 지정 검진을 실시하였으나 노인들의 불편과 기피현상을 해소키 위해 내년도에는 연중 편리한 시기에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 동장의 확인서를 발급하여 보건소나 건강관리협회 검진기관에서 검진토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검진노인들의 경미한 질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고 중질환자에는 개별 치료토록 권유하는 방법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많은 애로가 있으니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병조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40^!이어서 김상율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동산 등기 후 매수인 명의를 토지 및 가옥대장 명의 변경이 불이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득실 변경에 대한 토지대장 정리는 관할 등기소에서 송부되어 온 등기필 통지서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등기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104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기 전 사항을 지적공부소관청에 통지하도록 명시되고 있으나 등기소에서 업무상 형편을 이유로 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이 착오 사항을 시정하기 위하여 91년도 1월부터서 3월 사이에 6만 6,000여 필지를 출력하여 정수대조 한 바가 있습니다.
  등기부 토지대장과 불분명한 1,200여 건을 발견하여 즉시 대장정리한 사실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등기부 토지대장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권력이 있으므로 착오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불분한 사항이 완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한 착오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김상율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42^!다음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제도 및 폐지 및 여기에 따른 대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관내 29개 동에 640개 통과 3,128개 반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반장 위촉기준을 말씀 드리면 광주직할시서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에 의하면 통장은 단체 통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를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관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하고 다만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여자로 민방위대원에 지원한 자를 위촉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광주직할시서구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 전부 위임돼 있습니다.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써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반제도 폐지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안책이 강구되지 않고 현재 행정수행 과정상으로 봐서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과 의회의 의견을 들어 좋은 제도를 모색 주민을 위한 통반이 운영되도록 적극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 좋은 제도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장헌일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46^!끝으로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공과금 고지 책정에 있어서 착오 사례로 주민의 피해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공과금 제도 실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과징하고 있는 각종 공과금의 개별 과정으로 주민불편과 검침원을 가칭한 각종 범죄 등 불안 해소를 위한 정부시책으로 1988년 10월부터 광주직할시에서도 전면 실시를 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과 부과 대상 종목은 6가지 종류로서 전기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폐기물 사용료, TV 수신료 10만 8,970매의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 방법은 현재 29개 동에 배치돼 있는 공과금 검침요원 90명이 매월 1회씩 검침실사로 일괄처리 부과 고지하고 있으면 각 동 검침원은 정원 106명중 현재는 16명이 결원 중에 있음을 참고표 말씀 드립니다.
  1991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통합공금 부과징수사항 조정액은 209억 520만 6,000원에 197억8,760만7,000원을 징수하고 11억 1,859만 9,000원이 미수액으로 수납율 94.6%입니다.
  납부 방법은 수용가에서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자진 납부하고 공과금 담당자는 현금 징수를 배제하여 자동 납부제 가입 주민은 연금 예금 구좌에서 자동 인출되고 있습니다.
  납부시기는 각 동별로 월 3회, 20일, 말일, 10일로 구분 납부토록 수납혼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합공과금 전산 업무는 공익 전산처리 업체에 용역을 줘 전 과정이 전산처리되며 광주의 경우 환경정보주식회사 시스템이 전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정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70여 건의 이의신청 건수는 광주직할시 4개 구처럼 전체 91년 9월 중 이의 신청건수이며 이 중에 서구관내에서 총무과 건수 292.641건에 이의신청 건수는 120건으로 전체 건수 0.04%의 이의 신청을 접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 124건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가 39건, 상수도 17건, 하수도 31건, 폐기물 2건, 도시가스 3건, TV 수신료 32건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착오 부과에 대해서는 16명 검침원을 앞으로 내년이 되겠습니다마는 1992년도에 인원을 보충하고 연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년 4회로 확대실시 이의 신청 감소 및 누락자원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질의사항을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답변이 못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음 보충질문에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주옥균
  오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주옥균 보고 드리겠습니다.
  !^A938^!먼저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청소 미화요원 임용과 사역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화요원 임용자격은 광주직할시 서구 미화요원 취업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서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55세 미만인 신체 건강한 자중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중에서 지방공무원 제31조 규정에 의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의 사유와 공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해면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 결격사유가 없는 유격자로 동 취업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이력서, 주민등록 등본,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건강진단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서 가장 건강한 적임자를 구청장이 임명하여 하고 있습니다.
  현장근무는 취업규칙 및 노사간의 단협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유휴휴가 일수, 작업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현장근무에 임하고 있고 현재 28개선에 82명이 05시 00분부터 16시 00분 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활한 청소를 위해 폐기물 관리 개장을 비롯한 2명이 청소업무를 전담하고 청소감독 2명을 지정하여 매일 노선별로 계통별로 순찰활동 강화로 청소를 독려하면서 업무량 조정과 취약지 청소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가로미화요원의 사역지도는 쓰레기 수거 업무 감독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의 입장에서 동장이 지도할 수 있으며 현재 노선별로 1,2km로서 3개 동 이상의 노선을 담당하고 있으나 동별로 인원을 배치 시는 1인당 0.5 0.6km 동간의 조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능률적이며 인력 수급. 예산 등이 현재의 약 3배 가량 대폭 증가요인이 예상되므로 동별 배치가 현재로써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원님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 검토하여 효율적인 청소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939^!다음은 김상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등기 후 각종 대장 미 정리와 서구관내 잉여 오물 쓰레기 수거 처리 미비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 후 각종 대장 미정리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총무국에서 답변한 내용과 흡사합니다마는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변경의 절차는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자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 등기법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관할 등기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 변동사항의 정리가 완료된 후에 부동산을 관할하는 구청에 소유권 변경에 대한 관계 서류가 등기 완료와 동시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월에 2회 정도로 취합해서 통보가 오고 있어 부동산 소유권 변경 정리가 늦어져 우리 구청에서 처리 소홀로 명의 변경이 안 된 것 같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가 되면 즉시 통보해 줄 것을 등기소에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담당직원이 직접 가지고 와서 소유권 변경사실을 정리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희 구청에 통보되어 온 소유권 이전에 따른 관계 서류는 수십건에서 수백건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것으로 지적과 토지대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며칠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구청의 건축물 대장이 정리되기까지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차후 관할 등기소와 협조해서 부서간의 업무처리 개선 등으로 신속한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 오물 쓰레기수거 처리 미비점에 대하여는 서구관내 1일 배출되는 가정분 쓰레기량은 약 960톤으로 수거업무는 청소대행회사인 광주환경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쓰레기는 청소 차량 56대 및 수하차 51대의 장비와 244명의 인력으로 수거계통에 의하여 시간을 맞추어 전량 수거 목표로 수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일부 가정에서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상가에서 수거시간이후 도로변에 내놓는 일로 인하여 당일 수거 처리되지 않는 량이 다소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사진까지 제시하여 주시면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변에 있는 건축 잔재물, 찬장, 난로 등 대형잉여 폐기물이 청소차에 상차되지 않고 노변에 방치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대형 쓰레기는 원인자의 신고로 별도 계약에 의해서 처리비용을 본인이 부담 처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자들이 조치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에 대한  계도를 철저히 하고 지도와 홍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943^!다음은 장헌일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법매립지역의 처리 상황과 동성, 신광연립주택 불법 준공검사 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불법 매립 지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처리 및 추진에 대해서는 관내 불법 매립은 총 10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불법택지 조성이 3건 불법정경지 매립 7건으로 10건 모두 도시계획법 제92조에 의해서 고발조치하고 원상복구 지시를 한 바 3건은 추인허가를 받아 농경지로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2건은 건축계획으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 복구된 5건에 대해서는 2차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하였으나 미진하므로 재촉구하여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쌍촌동 불법매립 지역에 대하여는 농지 3필지 4,500㎡를 불법 매립하여 그 중 899-1번지 3,700㎡에 골재를 적치 판매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고발조치하고 2회에 걸쳐 원상복구를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 이행이 안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지적 분할과 토지 매매 금지 등 관계 규정에 의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배수시설은 현지 여건에 맞추어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후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동성, 신광 연립주택 불법준공 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8년 2월에 준공한 서구 내방동 동성, 신광, 연립주택 불법 준공검사 및 건축주의 인장위조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자인 현재 시청주택 지도과에 근무중인 오길환씨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주인 이낙섭 씨가 준공 신고를 하였기에 현장을 조사한 바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교부하였고 건축주의 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사항은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당시 시공회사인 대화기업이 유령회사인지의 여부는 당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서류를 확인한 바 관계 서류 미첨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사문서 위조사항은 법원에서 재판 계류중이므로 판결 이전에는 현 서류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관계 공무원과 건설회사와 밀착하여 준공 검사자와 밀착하여 준공검사를 받았는지의 내용도 당시 준공검사자인 오길환씨는 사실 무근한 내용이라고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관계 서류에는 건축주가 본인의 토지에 본인이 허가 및 준공신청 하였기 때문에 법원 판결 이전에는 진위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건축행정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A944^!다음은 반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교통유발 부담금 사용근거와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에 노상유료,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유와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확장을 하였는데 주차장화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유발금 사용근거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의 4호에 명시된 교통유발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바닥 면적이 각 층 합하여 1,00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며 공유시설물에 대해서는 개인 지분의 면적을 분할 부과하고 30㎡미만은 면제되며 100㎡미만은 부과액의 100분의 50을 감하게 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사용 근거는 도시 교통 정비촉진법 제11조 5의 규정에 의한 광주직할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도시교통 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도시교통관련소자 및 연구사업,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13, 제2항에 의거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10은 구청장에게 교부되며 자치구에서는 교부금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 등 구 일반회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A945^!다음은 간선도로에 유료, 무료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민의 공청회도 하지 않고 설치하는 사유와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확장을 하였는데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을 원활히하기 위하여 교통소통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께서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대부분 교통질서를 솔선하여 지키는 시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 단속원 10명과 견인차 4대로 주정차금지구역 30개 노선에 33㎞를 순회하며 단속 및 지도 계몽을 하여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드리면 무료 주차장 설치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고 노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법령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상유료 및 무료주차장 설치시는 생략하고 있으며 앞으로 설치 장소는 각 동의 조사 보고에 의하여 구청에서 현지 확인 후 도로교통법 제 28조 내지 제30의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확인 후 설치가능 지역을 확정, 보도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홍보한 후 설치하겠습니다.
  노상무료 주차장은 주민의 편의시설로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 자동차 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코자 합니다.
  간선도로에 차고를 넓히고 인도를 좁히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는데 넓혀진 부분이 주차장화되고 있는데 대한 향후 단속대책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로가 확장된 것이므로 경찰청에 통보하여 주, 정차금지 구역으로 결정 고시토록 하고 그에 따른 주, 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예산 투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우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단순한 주, 정차금지구역 및 보도 상에 주차한 차량에 한하여 도로교통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여 조기에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A947^!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 조합직원의 동사무소 배치 근거 계획 및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9년 7월 1일부터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가 실시됨에 따라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의 소득. 재산조사, 자격관리 전출입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89년 3월 1일 사회 31510-03985호에 의해서 의료보험 동 지소 근무직원 배치계획이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동년 5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지역 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준칙안 예시안이 시달됨에 따라 동년 9월 27일 광주직할시 서구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조례 제 2조 1항의 1호 동사무소에 의료보험 조합 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을 지원하라는 규정에 의하여 동에 지소를 설치하도록 조치한 것이며 직원수의 배치규정은 상기 89년 3월 6일 광주직할시장의 의료보험 동 지소 근무직원 배치계획에 의하여 동 인구수 기준으로 5,000미만 동은 1명 5,000이상 3만 미만은 2명, 3만 이상 동은 3명을 서구 의료보험조합에서 파견 명령한 것이며 향후 진로 및 운영대책은 유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 방안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이정주 의원
  이정주 의원입니다.
  정말로 오늘 오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네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태도를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의 자세가 안돼 있어요.
  여기는 의회입니다.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회일진데 의회를 얼마만큼 경시했으면 답변을 형식적으로 합니까? 앞으로 답변하실 실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보다 더 성실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수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실감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한 분 남았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끝나고....
박병주 의원
  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예, 그러면 박병주 의원님.
박병주 의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의원입니다. 아까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다한걸로 보는데 별도로 설명이 있습니까?
○의장 김규수
  보충질문이 아니라 보건소장 소관이 있습니다.
박병주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
  !^A937^!오전에 질의하신 보건소 소관 사항인 김병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 구충, 즉 기생충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기생충 감염 예방과 근절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사회부령 제1789호 국민건강 관리지침에 의해서 우리 서구 년중 총 검사목표는 9,350명을 상부 시로부터 연초에 계획인원을 배정받아 각 도별로 인구수에 의해서 책정을 하여 검사 목표인원을 통해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11월 30일 현재까지 7,710명을 실시 83% 기생충검사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구충사업 참여의식 결여와 일선 동사무소 복합 행정화 업무과다로 인하여 변칙적인 구충구제사업이 있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김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생충이 인체에 기생충 질문에  유해성에 대한 계몽과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민이 일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구충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92년부터는 연중 주민이 편리할 때에 기생충검사를 하도록 각 동사무소에 희망하는 양만큼 채변봉투를 배부하여 자발적인 구충 사업이 되도록 계몽과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홍보사항으로는 서구소식이나 반회보 및 보건교육 기타 홍보를 통한 대 주민 홍보활동으로 기생충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 동 통반장 채변검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개개인의 기생충 검사가 되도록 구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병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이정주 의원께서 답변에 대한 성심성의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참작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서 내분의 의원이 계실 것으로 알고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는 다섯 분 의원님의 9개 실과로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민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보건소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잠깐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총무과장 먼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원 의원
  서주원 의원입니다.
  아까 통장 연령에 대해서 50세대까지인데 능력이 있는 통장은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각 동 단위 통장들이 처음에는 50세 해 가지고 나중에 능력있는 통장으로 60세 이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통장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며 또 능력의 한계를 어디다 두고 유능한 통장이라고 언필칭 일컫는가 이에 대해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현재 청소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교청소가 제가 여러차례 보았고 또 제가 걸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육교청소 한계가 애매해 가지고 서로 청소원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은 한 번이라도 육교 청소를 돌아 본 적이 있는가, 또 현 시점에서 오늘이라도 가서 본 후에 육교 청소가 잘 안된 곳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통장 연령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당초 통관할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에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로 위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단 재향군인인 남자가 아닌 이런 경우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민방위 대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1세 이상 통장수에 대해서는 제가 인원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통장으로 위촉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경우 또 50세 이상 60세 이하인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마는 몇 년간 하다보니까 61세를 초과하는 이런 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정에서도 통장들 선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각 동에 지시를 공문으로 시달을 했습니다.
  61세된 통장은 규정에 맞도록 각 동에서 정정을 해서 선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현재 통장을 하려고 하는 물론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지역은 통장은 억지로 맡겨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각 동에 가장 문제점이 돼있습니다.
  알아본다면 문제가 물론 유능한 통장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10년 이상 된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상 동장 자신이 그 행정에 상당히 지장이 있지만 갈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법적인 법령제한은 60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60세 이상인 자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기탄 없이  동장단 회의 때 의회에서 이런 지적된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사실상 지방자치제 내년에 기관장, 단체장 선거 할 연후에 확신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물론 어떤 통에 가서는 중심지 통에 가서는 안하려고 한다는 동장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마는 변두리 통은 사실상 서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장이 임의로 인사권을 갖고 있지만 집행을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물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단 회의 때 그런 문제를 깊이 집고 넘어가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알겠습니다.
  60세 이상 통장은 기 공문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교체하라고 촉구도 하고 아까 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통장들이 몇 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통장은 즉시 교체를 해서 주민의 여망에 배반하지 않도록 통장 선임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고 동장회의 때나 사무장회의 때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통합공과금 관계된 것이죠?
○의장 김규수
  예.
반정환 의원
  실시 배경이나 통합공과금 실시 후에 지금까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자고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중에 우리 전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오고 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결원이 16명이고 또 현재는 1회만 교육을 해서 담당공무원을 내보낸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그런 무성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압니다.
  특히 어떤 문제냐면 통합공과금을 부과하는 대상자들이 전출입하는 과정에 많이 누락되고 해서 재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재부과가 되가지고 이 시간 사람에게도 부과가 된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과 대상자를 확실히 선정해서 명확하게 부과를 하시라 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담당자들을 교육시키고 또 어떤 방법으로 부과하는데 철저를 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경희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은 6개 종목입니다.
  그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 사용료, 상수도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폐기물, TV수신료 등으로 해서 6가지 종류입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이것이 결론적으로 부과하는 요일을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대상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부과하는 업종별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고, 단 제가 여기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문제는 이 통합공과금이 88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전문화가 안 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다소 소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느낀 것이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완전히 전문화를 시켜서 주민에게 친절히 해주고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1회 내지 1년에 두 번씩 했습니다마는 방금 보고서에는 4회로 되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 8회까지는 시켜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업무를 정통화 시켜 가지고 아주 숙지를 시켜서 전문화를 만들어서 다소 이상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억울한 시민들이 통합공과금을 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요일별 대상 업종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환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서비스에 앞장서시겠다고,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주민들을 상대로 할 때 정말로 서비스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 되지만 돈 받으러 온 사람처럼 군림하는 그런 자세를 안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 있어서 총무 소관 총무과장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총무과장 윤복식입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통반장 제도폐지와 그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완전 폐지는 힘들고 개선해 나가겠다.
  이 답은요,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 줄로 압니다마는 우선 중요한 부분은 통장과 반장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 개혁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이러한 통장과 반장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겠다 여러분들 개선책을 듣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문제제기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다면은 총무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통장과 반장 이들이 정말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총무과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분명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통장과 특히 반장 폐지를 하고 통장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물어 본 의원이 답변을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주민이 뽑는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까? 그걸 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복식
  현재 반장은 지역주민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통장은 아직 직선제 도입이 안돼있습니다.
장헌일 의원
  그렇게 되죠. 반장도 실제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통장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아서 올바른 통장이 지역을 그 통을 대표해서 정말로 일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통반장에게 지원되는 이 수많은 3억 6,000이 되는 이 엄청난 액수를 지원을 하고 더 잘하면 더 많이 지원도 하고 그럴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아까운 돈이에요 그래서 통장관계를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으로써 시범적으로 특정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물어 볼랍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장의원님 질의하신 사항 깊게 잘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해서 통반장도 체질개선이 되야 하고 진정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일선에서 주민에 손과 발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선정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저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 반장제도가 조례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깊은 방안을 사실상 연구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하고 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선을 못 썼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할 때 아까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장제도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통장제도는 현재 지금 월 보수 7만 6,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생활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손발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된다면 생활비 정도는 지급해 주면서 광역화 시켜 가지고 지금 통 단위 3개반 이상 5개반을 통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를 넓혀 가지고 광역화된 통장제도로 도입해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모색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 제도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부담해 가지고 채용하고 있는 것 같이 이런 상황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의 예라든지 또 다른 시· 도의 통반장제도를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장의원님이 질의하신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좋은 대안책을 말씀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제도를 도입하고 다른 선진 된 통반장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우리 서구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혁의 헌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미약하나마 답변을 드립니다.
장헌일 의원
  내무행정 측면에서 어떤 전국적인 차원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건 시간을 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단지 현 기존에 악법이지만 좋지 못한 사례라 하지마는 그로나 인물선정에 있어서 민주화되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면 기존에 통장제도가 잘만 활용한다면 좋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더 늘릴 것까지 없을 것 같구요. 그래서 조례 제5조에 보면 30세부터 50세 그리고 예비군, 재향군인, 국가관이 투철한……. 이렇게 너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 주민하고 호흡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무직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제가 제출된 자료 보니까 무직이 상당수 많고 또 하나 동시에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소위 거지근성을 유인해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서 정권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서구는 대단히 좋은 구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겠습니다 마는 옆에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이구요, 이것을 분명히 집고 가야 될 것이 지금 제11회 정기회 질문과 답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을 세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밝혀서 이 사업에 연속성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 때 임기 응변이라든지 그 순간만 넘어가려는 그런 사고로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선책에 대해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연구를 하든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복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헌일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가 본 예산에 대해서 특위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하나는 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방침 53쪽을 보면 정보비 및 특별판공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돼 있고 그 다음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 경비 분류 세부기준 이라는 또 한 권의 책자가 났습니다.
  여기 책자의 56쪽을 보면 정보비 232목이에요.
  직급별 정보비 월정액 직무수행 정보비,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별 활동비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직급별 활동이 5급, 그리고 직무수행 활동이 과장이라고 표기 돼 있길래 이 명칭의 변경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실장께서는 지침서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침서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런 식으로 허위 보고를 하는지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예산이 대단히 신중하게 장, 관, 항목 세세목까지 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한 지침이 두 권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두 권이나 만들 정도의 여유가 있는 우리 서구 의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서구청입니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나의 지침서에 의해서 해야지 두 가지 지침서가 나오고 있고 그 지침도 다 틀리고 더 더욱이나 틀린 지침서에 또 내용까지 변경  시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칭을 솔직하게 이번에 56쪽에 바꿔졌으니까 직급별 정보비로 그대로 솔직히 적어야죠.
  솔직히 적고 정보비라는 말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의회와 상의해서 이런 항목을 이렇게 해 봅시다 라는 이런 차원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항목을 해서 우리 예산이 우리가 심사를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항목을 다 바꿔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로 변경시켜 놓고 그래놓고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지침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다보면 아니면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우리 예산을 잘 설명을 해 주다보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원년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툴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그게 정말 발전할 수 있으려면 솔직하게 서로가 믿음 속에서 신의 속에서 서로를 위안하고 이끌어 주고 서로가 같이 힘을 합하는 것이지 거짓과 위선과 허위와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가 밀실 잡담을 통한 그런 작태로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일관된 모든 답변들이 대단히 불성실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또 하나의 형식상의 데이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부분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직급 별 활동비, 직무수행활동비, 그리고 여비가 지나치게 과대하게 계상된 그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예산특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기획감사실장 이점수입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지침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분류 세부 분류표가 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보고드릴 때 예산 지침에 있는 사항은 세부 기준표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를 올렸던 것입니다.
  단 예산 지침서에서는 총괄적으로 명시돼 있어 거기에 없어서 지금 장 의원님께서는 거기 없는 사항을 왜 있는 걸로 보고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기준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 정보비는 방금 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직급 별 정보비 그리고 직무수행 정보비 그리고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 돼 가지고 계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올린 직급 별 정보비는 품위 유지를 위한 인건비 적 성격이 있는 그러한 정보비가 계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직무수행 정보비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인 활동을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 업무수행 활동비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업무 담당공무원, 세무 담당공무원, 예산 담당공무원 또는 어떤 공해배출업소나 심야업소 단속, 이런 업무에 종사한 분에게 정보비를 계산하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설명서를 의원님에게 모두 배부해 드렸던 거기에 보면 거기에 저희들이 법정 승인 사항이 세항까지 표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부기상 내력에 표기하는 것이 어떤 것은 무슨 업무추진활동비 또는 어떤 대책활동비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의원님들이 보실 때 얼른 이해가 안갈 수 있게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마는 조금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이나 저나 제가 이걸 표기하면서 조금 제대로 표기가 못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에게 그것은 앞으로 방금 여기 3가지 분류된 그런 내용대로 의원님들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장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앞으로 적어도 1주일간 이상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하기 때문에 모근 사항이 전반적으로 심의가 되고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장헌일 의원
  실장! 직급별 정보비라고 돼 있지, 직급별 활동비라는 것은 이 세부표 자체에도 없습니다.
  거짓말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직급별 정보비를 정보비란 말을 쓰기가 힘들어서 직급별 활동비로 했습니다 하면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고 또 하나는 예산을 통해서 이 서구가 사업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하는 이 금액으로 환산돼서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못된 부분들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자신감 넘치는 자기 잘못을 깨끗하게 시인하고 거기에 결의에 찬 모습들을 자신 있게 보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의 의지이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모면해 볼까 이 어려움을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보면 서로가 언성도 높아가고 또 서로 위상도 좋지 못하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아니면 급조된 지침서라든지 세부 지침만 들지 말고 미리 미리 좀 준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공개행정 할 수 있도록 공개예산 할 수 있도록 털어놓고 솔직하게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자신감 넘치는 우리 예산, 그런 서구 예산, 실제 예산 34%도 안됩니다.
  심사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얼마 안돼는 거 이렇게 항목까지 바꾸고 변경 한다라면 지금까지 열심히 해 나가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의 이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반감이 앞서고 때에 따라서는 의혹감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의혹을 자처하지 마시고 좀더 서로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점수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지역교통과장 정옥현입니다.
○의장 김규수
  반정환 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정환 의원
  반정환 의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도로교통 유발금 부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부과 대상자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고 부과 내용만 나타나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부과대상 건물과 대상자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실장께서 노상무료 주차장 설치 때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상무료 주차장, 유료주차장 할 때는 분명히 인근에 있는 주민과 상의도 좀 하시고 또 의원님들과 같이 많은 의논을 해서 노상 주차장 했을 때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이 나지 않도록 확실히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옥현
  현재 노상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산로터리, 거기는 상의군경회에서 하고 있고, 농성공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기 나갔고 그 때 당시에 허가할 때 내가 안 있어서 모르겠고 금년에 12월에 한 것은 광주공원 앞에 사구동 자문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의 상가 전부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 주고 있고 지금 양1동 천변에서 발산 국교까지 간 천변도로에다는 이미 양1동 의원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김용희 위원님도 타협하고 있고 동에서 아직 우리는 해 주려고 지금 계약을 안하고 있어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노상 주차장할 데가 유료 주차장할 데가 대성국교 앞에서 월산파출소 가는데 그 길도 지금 개인들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체에서요.
  그리고 백운 2동 국민학교 들어가는 데 육교 가기 전 삼거리요.
  거기도 일부 단체에서 들어와서 그 주민들의 동의서와 동장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신청을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장님 방침도 있고 부청장님 방침도 될 수 있으면 개인 업체나 기업체에 주지 않고 동자문위원이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계통에 줘 가지고 하게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료 주차장 안은 하고 있고 무료주차장은 이면 도로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골목길 그것이 될 수 있으면 남의 가정집 앞에서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문 관계로 공원 옆이나 아파트 옆에 이런 데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에서 국장님 답변했습니다 마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정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건축과장 김삼봉입니다.
○의장 김규수
  장헌일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환기를 해주는 의미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먼저 짚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동성 신광 불법준공검사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루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전 청장에게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자가 되는 오길환씨를 소환을 해서 불러서 청장, 건축과장 그리고 우리 관련된 의회의원 그리고 동시에 오길환씨와 고소자인 이낙섭씨 이 5자가 동시에 만나서 이낙섭씨의 이야기와 오길환씨 이야기 양측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들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서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풀어 가자 라는 것에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있어서 일언반구도 없고 한 번도 이런 답변만 지난번 때 했지 한 번도 이러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날짜로 갑자기 오길환씨는 이러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청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5자가 모여서 객관성을 유지해서 잘못된 것을 건의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오길환씨 만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길래 여차 여차해서 이거는 합법적이니까 이렇게 허가를 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본회의장에서요.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5자가 모여서 다시 객관화를 유지해서 이 문제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묻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요 준공검사를 내 주기 전에 그 준공검사 신청을 한 사람의 주소와 그 사람이름으로 적어진 곳으로 신청자 앞으로 공문이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 적어져 있는 전화번호로 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건축과장 김삼봉
  주소지로 갑니다.
장헌일 의원
  주소지로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기업이라는 모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회사가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고 전혀 업체도 아니고 유령회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식으로 첨부를 시켜서 이런 회사에게 건설공사를 하라고 우리 구청에서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지금 그것은 건설업법에 의해서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업 면허를 확인합니다.
장헌일 의원
  예, 됐습니다.
  이렇게 참신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건축과장의 참신한 답변입니다.
  이걸 좀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다가 잘못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건축과장은 새로 오신김에 이런 민원 부조리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관계되신 의원님 또한 저희 청장님 또 저 그리고 당시 준공 검사했던 오길환씨 또한 소장 이낙섭씨 해서 모여서 다시 한번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 가지고 통지해서 모이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할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현장도 못 봤고 해서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성실하니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앞으로 발로 뛰는 건축과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이 앞에 질문했었을 때는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는 가운데 날짜를 잡지 않고 믿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렇게 완전히 엉뚱한 이런 답변이 왔으니까 이번에는 서면으로 조만간에 내일 모레 정도까지 해서 토요일까지 해서 날짜를 잡아서 충분하게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그 날짜를 토요일까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삼봉
  예 해드리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쌍촌동 899-1번지 여기 불법매립에 단속의 허점과 밀착 여부를 물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강제조항을 분명히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하게 지금 기존에 있는 불법 매랩지역 그 자체만도 문제지만 그렇게 불법매립지역을 묵인하에 두다 보니까 거기위에 완전히 골재가 쌓여있습니다.
  그 골재 때문에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다니고 또 고속 질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죽고 또 애들이 다치고 지역에 흙먼지와 공해까지 늘어나는 원인이니까 덤프트럭 잘못된 것을 잡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는 불법 매립 지역에 있는 골재를 먼저 없애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워낙 우리 건축과가 못하니까 내가 일의 순서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먼저 골재를 없애는 게 덤프트럭과 그 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불법된 매립지위에다가 골재를 줄 수 없다라는 그 조항을 분명히 두고 그 다음에 불법매립 돼 있는 부분들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분명히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부분이 애들에게 더이상 피해가 가지 않고 또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법매립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 선거시즌에 하나 개입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주민이 소위 친여 모당의 고위 간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있고 소위 힘있는 자는 구청에서 눈감아주고 또 힘없는 가난한 자는 짓밟고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진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일을 확실히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 구청이 올바르게 서고 우리 구청은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말 합법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구의 위상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는 것도 이런 문제, 소위 힘있고 능력 있고 권력을 쥐는 자에게 굴하지 않고 주민의 힘을 대변하면서 자신 있게 헤쳐나가는 우리 구청의 모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연한 자세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요일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삼봉
  방금 말씀해 주신 골재 적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1차 고발은 행정적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하는데 저희들 힘이 부족하면 저희들 또 검찰청에 제가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할랍니다.
  이 담당 검사가 있기 때문에 가서 그 쪽 힘을 빌어서라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없애는 작업에 주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김상율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세 가지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한 가지는 하시고 두 개는 사실은 어떤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이것이 사실 격에 맞지 않고 명쾌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차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이 서구청 앞에 내려가면서 1동사무소 밑에 좌측으로 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도 쓰레기가 지금 담뿍 채워져 있어요,
  거기가면 내가 사진 찍으려다가 안 찍었어요. 지금 우선 등잔 밑이 어둡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도 지금 앞으로 퇴근하면서 한 번 보십시오.
  과장님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떤 세부적인 지침과 여러 가지 연구적으로 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시고 어떤 식으로 미묘하게 기분이 잡치게 답변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오늘 성실하게 답변을 못해 주시고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삼 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소차 56대에 대한 중앙변두리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말해주라고 답변서에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차 관계는 어떠하며 몇 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몇 시에 그 사람이 퇴근을 하는가 이런 관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환경과하고 구청하고 청소관계를 계약하는데 오물상차하는데 대해서는 계약이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안 되었으면 그 오물을 계속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방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가 안됐으니 만큼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고 동별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수집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장비가 있기 때문에 장비를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해소하게 연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김의원님의 질문을 명확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설프게 넘어 갔다는 것을 먼저 사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공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56대의 차량 운영관계입니다.
  40대 차량은 29개 동 대형 일반가정에 시간을 정하여 순회 수거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대는 아파트 등 1일 300kg이상 배출되는 다량업체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이 다량업체는 환경공사의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통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후에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시간과 계통도는 별도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 말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후에 요구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작업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예,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10시간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을 제외한 10시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더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여기에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주원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좀 더 주더라도 현재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상차해 가지고 우기가 어떻게 됐거나 거리를 명랑하게 만들고 오물에 의한 환경을 벗어나야지 거기에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방금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건축잔재물, 찬장, 난로 등 대형 잉여 폐기물이 거리에 많이 방치돼 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마 그 요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쓰레기는 환경공사와 대형계약을 수집 운반으로만 계약이 되 있습니다.
  그런데 상차는 본인 원인자가 상차하도록 돼있어요.
  만일에 상차비까지 부담을 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배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그러면 대형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상차는 방금 말씀한대로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대형 쓰레기, 방금 말씀한 노변에 방치될 수 있는 뭡니까 찬장이니 건축 잔재물 등등 이것을 우리 광주직할시 폐기물 수수료 징수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하면은 대형 냉장고는 5,000원 또 중간체 대용물로 해서 찬장 등은 3,000원 이자는 1,000원으로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건축물 사실 잔재물은 또 부서가 다르단 말입니다.
  대신 토사나 이런 것도 뭡니까?
  공사자는 그것은 또 다르고 협조체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현재 처리되고 있는 것은 개인이 환경공사에 신고를 하면 방금 처리비용에 의해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시 지도하고 감독하고 독려하면서 잘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대로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나 기타 대행회사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무조건 할 수 없다 하는데 가장 문제점을 바로 지적해 주셨어요.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벌써 아무 차량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차량을 증차 해줘야 되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 의원님에게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자꾸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수거지역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는 그 요인을 우리가 증차와 증원을 요구해 놨어요. 그것도 예산상 반정도 밖에 요구를 못해놨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제가 생각했던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그러신다 해서 연말 연시를 앞두고 한 번 내일부터라도 관내 순찰을 한 번 해 보시죠
  순찰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만 순찰을 해 보면 현재 내가 11장을 갖다 드렸는데 확인하셨죠?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예.
김상율
  그거 보시면은 안 가시더라도 여기서 확인해서 저기서 아실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서구관내 전체 다녀보면은 아주 부끄러울 일입니다.
  외국인이 보면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현재 쓰레기 말하자면 수고하는 차를 돈을 더 준다든지 시간 외 근무를 한다면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이 연말에 내일부터라도 바로 즉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구관내 신을 신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주 오물에 묻혀 살겁니다.
  사실은 이 점을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쓰레기 처리업무는 도시행정에서 정말로 가장 어렵고 구청 행정의 제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데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율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하겠는데요 지금 현지 각 동 실적을 보면 동장님들이 순찰을 할 때 이 오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관념이 있냐면 방치 해 놔버리고 전혀 모른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유의하셔 가지고 동민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부터 다시 전개해서 하여튼 동별로 이것을 수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 단위로 수집한다든지 해 가지고 장비가 날짜별로 가져가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옥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회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율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사회과장 마창열 입니다.
김상율 의원
  김상율 의원입니다.
  아까 노인건강 관계에 대해서 우리 김의원님께서 질의했는데요
  노인 건강검진 관계에 대해서 강제로 현재 노인들만 들어보면 강제로 보건소에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피만 많이 뺀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에게 너무 그렇게 안 나오실려는 노인들을 강제로 동장들을 해 가지고 동원시키지 마시고 지금 각 가정마다 전부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면 그 증을 가지고 전부 병원에 가요. 보건소 아니더라도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 식으로 해서 의료보험 없을 때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각자 의료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억지로 검진을 할 필요가 없고 영세민에 한해서만 검진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갖다가 노인복지 사업에 활용했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을 만약의 경우 실시를 하려면 각 동장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시면 노인건강 진단에 응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절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이 안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방금 김상율 의원님께서 말씀한 사항, 노인건강 진단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미 올라온 김에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험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간단히 동에 근무하는 직원,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은 사실 의료보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험이나 타 법령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우리 관내 지역주민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이랄지 기타 우리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주민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조합에서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동에 직원은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에 의해서 당해 지역에 전입들어 온 대상자를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냐 군인이냐 아니면 아까 영세민이냐 그런 것을 제외해 가지고 종합보고를 하면 거기서 매월 부가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랍니다.
  방금도 우리 사회과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관계 법령이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관계법령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연 관계법령이 있나 아니면 내무부와 보사부가 협조관계 혹시 협조에 공문이라도 왔나, 아니면 지방조례로 제정해서 동사무소에 의료보험 담당자를 둘 수 있도록 했나 라는 관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답변을 듣고 분개했어요
  왜 그러냐, 일반시민이나 우리 구민들은 도로변에 조그마한 물건 하나만 내놔도 단속하고 벌과금을 물립니다.
  그렇다면 그 비좁고 민원인들이 많은 각 동사무소에 민원실 바로 옆에다가 책상 딱 놓고 의자 놓고 의료보험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관계법도 없는데 거기다 앉혀놓으면 과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사용료나 동사무소 업무에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보고 있을 때 그런 관계법령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래서 굉장히 본 의원이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관계법령이 있다 그거죠.
  그러면 본 의원에게 분명히 자료를 제시해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면 자료가 어디 갔다가 지금 새로 내려왔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자료가 없다고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의료보험 관계가 국민보건 건강이나 국민들에게 좋은 시책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 지역의료보험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거주하고 상주해 있으면서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업무 협조관계나 인간관계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단적으로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은 선거나 이런 국민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 날새기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보험 직원들은 제 시간 출근했다 제 시간에 퇴근하면 끝이에요.
  그럴 때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할 때는 굉장히 위화감까지 맞본다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런 관계에 있어서 또 의료보험계에 제가 한 번 물어봤더니 지역의료보험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의 자치단체라는 거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터치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내무부와 아니면 정부에 분명히 의료보험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자기 자치단체라고 말하고 또 이제 지방의회가 생기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활성화 될 때 자기들도 따로 사무실을 얻든지 아니면 그 관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나갈 용의는 없는가 라고 분명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청에 묻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감사합니다.
  반정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 관계는 사실 과장 입장에서 제 직원이 연결이 안됐는가 어쨌는가 설치 조례나 그런 근거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질의한 후에 서고에 가서 89년도 것으로 서고에 이관 돼있기 때문에 급히 찾느라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직원과 업무관계, 현재 동에 배치해 있어 가지고 서로 불화합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상부기관인 시 내지 보사부에 연결해 가지고 개선방안, 그런 문제점들을 제시해 가지고 건의를 올린 바대로 하겠습니다.
반정환 의원
  좋습니다.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좀 같은 사무실 안에서 인간 관계가 이루어져야하고 서로 업무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분이 아주 안돼요 라면 그렇게 인간관계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내보내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도 민원업무가 가중해서 민원실이 좁아서 각 동마다 증축하고 신축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도움이 된가를 여러 가지로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 중앙에서 건의하시고 지방자치에 서로의 관계가 원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마창열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율 의원 다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통장에서 설문조사하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이 답변에서도 말씀드리다시피 큰 효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노인건강 진단 제도를 통장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내년도 사업추진에 참고하여 대책 수립코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고 상급 기관에 건의사항은 건의하여 주민복지 편익의 사업에서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 국장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께서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회 정기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규수  이흥연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수길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박병곤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정찬경  김광형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