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12월2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1년도제3회결산추경안심사의결의건
3.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청장 이·취임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안건 정리를 하기 위하여 소회의실에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991년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991년도 12월 9일부터 동년 12월 11일 까지 3일간 실시한 결과를 동년 12월 16일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 되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는 본 회의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주 위원장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주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991년도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2월 16일 제5차 위원회에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했습니다.
본 감사 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회의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실시한 감사의 목적은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자료와 행정 보고를 획득함에 있었으며 감사 위원은 17인으로 편성 실시하였으며 감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 제1반은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제2반은 도시국소관 업무에 관해 실시하였고 보건소는 현장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를 현지 확인하였으며 1991년도 예산 집행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집행 기관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행정에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 제출은 감사 시작 직전에 제출되었고 또한 감사 자료를 보면은 어느 과는 자료를 한장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태도에 있어서도 과연 내무부 감사나 감사원감사, 시종합감사 에서도 수감기관의 태도가 그러할까 하는 의문이 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에서도 우리 감사 위원들은 성실하게 구정을 파악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한 감사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으나 행정기관에 개선 할 내용도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8건이며 기타사항은 1건입니다. 아무쪼록 감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면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그러면 1991년도 구행정 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건이 감사특별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맡아주실 김기택 의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택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91년도 제3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살펴보면, 총 17억 9,7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 3억 9,376만 2,000원 지역개발사업비 11억 4,000만원 특별회계 2억 6,354만원 의료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보조금 사업은 연말 결산을 대비하여 증감 정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있었으며 특히 사업보조 내시가 늦어 광·목간 도로 대성여고 입구 육교 설치비 1억 4,000만원과 화정아파트에서 소년원 간도로 개설비 10억원에 대하여 92년도 사업 발주케 되어있어 명시 이월 되게 되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공무원의 결원이 많은 관계로 6억 4,500만원이 감액 재원으로 연금 부담금 3,500만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1회 2회 추경시 계속 요구한 하천 복구 국고반환금 7,327만 3,000원은 저희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토론한 결과 반납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됐습니다. 특히 문제된 부분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91년 4월부터 인상분차액 2천 5백 60만원에 대하여 집중 토론한 결과 91년도 구독분이므로 지급하도록 예결 위원회 결정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대민봉사 친절 운동에 투입된 3,000만원과 구청 신축 회의실 비품 구입비 2,700만원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서도 이의없이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하여 대민봉사 행정 및 집행부 편익시설 증진에 힘쓰도록 하였습니다.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기타 재원은 연말인 관계로 집행하기 곤란하여 예산 편성이 불가함으로 잔여액 3억 9,765만 4,000은 예비비에서 편성하여 92년도에 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99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출석의원 전원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유재산취득승인의건
(10시52분)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 관리계획 1급 관사 취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상 취임식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소회의실에서 간단히 정회를 하고 말씀 좀 나누었으면 쓰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1년 12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상정 된 것입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우채입니다.
구유재산 1급 관사 취득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장 관사 관리 규정에 의거 관내에 1급 관사인 청장님 관사를 확보함으로써 우리구정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사유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법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동법 77조 시행령 제84조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동54조 동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득 재산의 실태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블럭 2로트의 분양에 의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명은 화정동 모아아파트 모아타워 101동 1401호가 되겠습니다. 4층이 없어놔서 실질적으로는 13층 1호가 되겠습니다. 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난방시설은 도시가스 개별 난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규모를 설명드리면 공급 면적은 45.75평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용 면적은 39.78평입니다. 공용면적은 5.97 계단, 복도, 경비실 노인정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적이 5.66평이며, 총 계약면적은 51.41평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실로서 방안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39.78평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옵션가격 하고 추가비용포함해서 총분양가격은 9,55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가격 내용은 주차장 금액하고 공급가격하고 합해서 8,711만 4,000원 옵션가격하고 추가비용 854만원이 되겠습니다. 옵션가격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별표가 있습니다 마는 신발장 싱크대 선택용 사항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비용은 발코니, 샷슈, 시공비 포함입니다. 거실장 추가 설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금 납부는 6회에 분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2월에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 절차는 소요 예산은 91년 당초예산에 9,000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모아타워 측과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구정 자문 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겁니다.
다음 4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정3동 관내 화정지구가 되겠습니다. 화정3동 저희 시에서 제2청사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그 옆으로 염주동 아파트 구역하고 인근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태 배치도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침실이 3개 내실이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옵션 선택 품목 가격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치 품목가격 그리고 분양가 분납 내용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관계법을 저희들이 발췌해서 의원 여러분께 배부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주 의원
예. 이정주 의원입니다.
제안 사유를 보니까 구정 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관사를 취득한다고 그랬는데 46평 정도되는 호화스런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지 않으면 구정 수행의 원활을 기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 입니까?
많은 주민들이 집이 없어 가지고 광주시민 50% 이상이 집이 없고 또한 불우시설을 찾아가면 이 추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고심하고 걱정하는 판에 청장관사를 1억여 원을 들여 가지고 호화스런 46평 짜리 관사를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놈의 46평 짜리 호화스런 아파트를 관사를 사용해야 구정 수행의 원활을 기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으로써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 추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이 때 도대체 청장관사는 1억여 원을 들여가지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6평 정도 되면 아주 부유층들이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평수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원균 의원 말씀하세요!
며칠 전 예산결산심의 과정에서 92년도 관사 취득에 관한 항목이 올라왔을 때 기획실장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항목이 꼭 필요하냐고 그래 기획실장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 항목을 계상해서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즉 기획실장께서 저희들에게 설명했을 때는 관사취득 계획이 분명하니 오늘 이 정도 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준다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 분명히 또한 방금 회계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아아파트 업주 측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기획실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9,000만원이란 돈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미리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말씀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일체의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1급 관사 취득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존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발상을 갖다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정수행의 원활을 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관사가 없었을 때 구정수행시 관사가 없어가지고 얼마만큼 원활하게 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 문구를 작성해 가지고 올린 자체가 저는 요즘 과소비니 사치풍조니 이런 것을 일반 서민들에게 강요하고 실질적으로 띠를 두르고 앞장서서 지도해야 할 공무원들께서는 실크벽지로 안방침실을 갖다가 도배를 하고 조명이니 욕조니 이런 부분들이 이거 호화주택입니다. 추가설치 품목가격 보십시오!
이런 안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서 올라왔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3가지 사항에 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진솔되게 말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주원 의원.
아까 두 분 동료의원께서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은 이것이 45평이 아니라 51평 사옥입니다. 일본 장관들도 이런 큰 평수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방콕시장 지난번에 오셨죠? 잠록시장인가 그 분들 생활상도 보셔야 되고 또 지금 현시점이 새로운 청장을 영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올라온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소회의실에서 잠깐 우리끼리 의원총회를 하기를 바라면서 휴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주 의원에 동의한 분이 두 분인데 김광형 의원은 반대입니까?
동의합니까? 말씀해 주세요!
김광형 의원입니다.
제가 볼 때에 역대 서구청장이 오셔서 관사니 뭐이네 해서 그렇게 해서 정회 해 주고 나 그런 것은 처음 들은 소리고 그 전에 청장들한테 이런 배려를 했다는 그런 근거나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만일 그 청장한테 그렇게 해 줬다한다 하면 이청장이 갈려가고 신임청장이 또 온다하면, 서로 인계인수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 서구청 관내 말하자면 관사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인가? 또 이 사람한테 잘 뵈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이 사람이 떠나게 되면 자기 소유로 팔아먹고 가거나 말거나 하는 것인가 이것 좀 두 가지만 명백히 답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동의하신 분이 세 분이시고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아 그러니까 이 답변을 소회의실에서 듣기고 하고 먼저 김상률 의원 말씀 해 주세요.
김상률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구청장님께서요 지금 자기의 가족이나 누구 명의로 해서 가옥대장에 집이 없으신가? 현재 자기의 말하자면 가족 중에 누구 가옥 대장에 집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군요.
현재 여태까지 말하자면 전세 및 가옥이 없어서 그렇게 남의 집에 계셨는가? 자기집을 소유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알았으면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아아파트 실지 51평에 대해서 실지 모아아파트 주민에 대한 임대분양가격 그것은 실지 얼마인데 추가로 해서 주장한, 특수 무슨 설비세라는 이런 차액이 얼마인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장헌일 의원 말씀 해 주세요!
장헌일 의원 입니다.
원래 지금 이 안을 보니까 입주 예정일이 1993년 2월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청장에 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자료에 보면 회계과에 대해서 91년 10월 8일날 모아주택에 관사 분양 협의 그리고 91년 11월 28일날 그 협조에 대한 회신으로서 가능하다고 왔고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91년 12월 18일날 했다고 그랬는데 벌써 이러한 사업이 10월, 11월, 12월 동안 지속됐다 한다면 그 이전에 이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의라든가 어떤 논의의 과정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느 정도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을 해서 회의를 했는가를 밝혀주시고 91년 12월 18일날 구정 조정위원회심의라고 그랬는데 그 조정위원회란 과연 어떤 사람들로 구성 됐는가를 답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의원님
이창호 의원입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하실 부분을 일부를 말씀을 하셨고 저는 추가해서 회계 22410-12649호 공문과 모아 91-11-02호 공문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심의 회의록을 복사하여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지금 되죠!
그리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것이 분양 신청에 따른 공식적인 즉 일반인들과 똑같은 사례에 맞춰서 신청을 하고 추첨 당첨이 됐는가? 그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계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공문과 함께 제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모든 이정주 의원에 대한 동의를 하신 의원도 많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정회를 해서 답변을 소회의실에 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 다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렇게 하고 지금 신임청장께서 밖에 와 계신 모양입니다.
인사차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우리 서구청 이정일 청장께서 지금 인사차 이렇게 의사당에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임 이정일 구청장 부임인사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관사 취득의 건은 표결 결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는 12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