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
3.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서구청장제출)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박영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98년도 행정사무감사,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박영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일주일 동안 광주광역시 서구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각 위원회별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심의의건(서구청장제출)
3.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서구청장제출)

○의장 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
  먼저 밤을 새워가면서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장을 도와 주신 특위 위원님들과 또한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주무시고 위원님들의 질문답변에 보고와 자료를 챙겨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문답변 도중 청소행정과장 이야기가 와전되가지고 속기록을 들춰본 바 그 말을 제의했던 당사자 의원도 검토해 보고나서 그 과장 말이 와전됐고 속기에는 와전된 말이 기록이 안됐다는 것도 나중에야 발견됐습니다.
  말이란 한 마디 한 마디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 자리 잘못해가지고 큰 상처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 억울한 것이 있어서도 안되고, 그 사람한테 누구나 다 인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관계 공무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씀 더불어서 드립니다.
  저도 예결위원장 처음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습니다. 예결위원장 되고 나서 권한이 막중한지 알았습니다. 예결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예결위원장 특권이란 것이 없어요. 다수 원칙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놓고 잘됐 것 못된 것 뒤집어 쓰는 건 위원장 책임입니다.
  특히 예결위원회에서 힘없는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들에게 새삼스럽게, 빨리 끝내서 잠을 못주무시게 안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아침까지 잠을 못주무시게 한 것은 새삼 여기서 미안한 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안은 '98년 8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98년 12월 12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14일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 873억 9,254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이 1,030억 3,721만 8,000원이 되었으며, 전년도 이월금 157억 2,378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31억 1,633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92억 801만 3,000원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38억 2,920만 5,000원으로 '98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53억 728만 7,000원, 사고이월액이 17억 1,618만 1,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98억 4,96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729만 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4,882만원이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예산액 705억 3,750만 7,000원에 대한 수납액 815억 7,481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00억 9,641만 8,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806억 3,392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47억 6,012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68억 1,469만 1,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43억 4,057만원, 사고이월액이 17억 1,618만 1,000원, 계속비이월액이 44억 9,06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689만 5,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으로는 56억 6,042만 7,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 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폐기물센터조성특별회계 등 세입예산액 168억 5,503만 6,000원에 대한 수납액이 214억 6,24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56억 2,737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224억 8,240만 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4억 4,788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 170억 1,451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9억 6,671만 7,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53억 5,90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8,83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3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억 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5억 6,100만원이 증액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700만원이며,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2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8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400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38억 4,6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6,500만원이 발생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9억 1,100만원이며,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589억 1,500만원이고, 건물이 38억 6,700만원으로 총 2,628억원이며, 물품현재액은 22억 2,600만원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액 대비 세입결산 추계오차가 '96년도에 9.5%에서 '97년도에 21.4%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세수추계가 가능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부분에 대하여 주도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정확한 세수추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유휴자금의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등 이월사업을 줄여나가고 순세계잉여금은 미리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각종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시세의 경우 연간 목표액 대비 152%의 높은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징수율에 있어서는 시세의 평균 징수율인 94.4%에 못미치는 93.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구세의 경우는 연간 목표액 대비 116%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었고, 징수율에 있어서 5개 구청 중 98.3%로 가장 높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는 5개 구청 평균 징수율 24%에도 못미치는 20.7%로 부진한 실정이므로 체납액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추가세원 발굴이 어려운 서구청의 세입과정을 감안하면은 징수결정된 금액은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는 대부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소극적인 자세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유휴자금 관리면에서 '97년도 일반회계의 이자수입률을 보면 서구가 1.46%로 5개 구청에서 가장 낮으므로 효율적인 구금고 운영으로 자금수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이 타 구에 비하여 적은 실정이므로 특별교부세 교부시에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였으며, '97년도 기금의 수납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 850만원과 일반회계 편입금 3억 1,551만 8,000원, 그리고 이자수입 4,785만 8,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 12억 6,664만 9,000원이 조성되었으나,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경우 기금운영이나 융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설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97년도에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향후 기금조성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7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 부분도 많으나 일부 사업에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과 사업소요 예측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사업의 지연, 중단, 취소, 이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사업 시설물 증축 및 개보수사업 등 일부 주요사업에서조차 사전에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에 관한 예측과 전망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차질로 인한 재원의 사장은 물론 소중한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당면한 상황 변동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현재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이 자원의 최적 배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전점검을 통해 재원을 배분하고 집행단계에서는 배분된 재원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수추계 문제와 관련하여 세수추계가 예산규모나 주민의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 만큼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하였고,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사유가 주로 납세자의 무재력이나 거소불명에 기인하는 것으로써 최근 조세행정의 과학화와 주민등록제도의 전산화 등의 여건을 감안할 때 그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시급히 시정을 하여야 된다고 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과거의 예산결과를 충분히 감안하고 예측되는 예산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예산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회계년도 중에 예산편성의 사유로 지출을 결정하는 사례는 최대한 지양되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이월 규모가 늘어나는 원인은 절대 공기부족 설계변경, 용지매입지연 등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으나 사업에 대한 적정공기의 면밀한 판단부족과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 부족 으로 사전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며, 이월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다른 부분의 투자를 지연시켜 재원배분을 왜곡시키게 되고 또 이월에 따른 공기차질을 일시에 만회하려고 졸속 부실공사를 야기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였으며, 예산불용액에 관련하여 예산의 불용은 주로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각 소관 부서가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원이 유휴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결산에 대한 의결의 효력이 의회의 비판적 견해에 불과하며, 법률상 별도의 효과를 거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집행한 예산이기 때문에 결산을 소홀히 하거나 심각성을 갖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 결산검사 및 심사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추경예산 편성 때부터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촉구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동년 12월 12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2일 추가로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9일 제7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 일반회계 509억 7,183만 3,000원과 특별회계 60억 2,390만 2,000원으로 총 569억 9,573만 5,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128억 625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63억 3,586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6,1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조정교부금으로 137억 6,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9억 1,902만 9,000원, 시비보조금이 57억 8,830만 6,000원이 계상되어, 세입총액은 '98년도 당초예산액 614억 7,640만 4,000원보다 105억 457만 1,000원이 감액된 509억 7,183만 3,000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으로는 먼저 기능별 내역으로 일반행정비에 205억 6,520만 4,000원, 사회개발비에 231억 5,863만 2,000원, 경제개발비에 62억 7,729만 4,000원, 민방위비에 4,267만 9,000원, 자원 및 기타 경비에 9억 2,802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에 137억 2,180만 6,000원, 물건비에 96억 4,408만 1,000원, 이전경비에 207억 6,330만 7,000원, 자본지출에 60억 1,894만 7,000원, 보존재원에 2억 8,369만 2,000원, 내부거래에 3,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5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투자 부분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254억 3,020만 6,000원, 사업예산에 238억 9,878만 8,000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에 16억 4,283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등에 40억 450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와 견인료,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주차단속공무원 인건비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설치비,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비와 견인대행교부금 등에 15억 1,9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5억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의견과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의 구체적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소모성 경비와 과다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는 총 509억 7,183만 3,000원 중 8억 3,853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0억 2,390만 2,000원 중 1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9억 5,453만 4,000원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장을 대신 부구청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주민편익시책사업에 반영되도록 일부 예산을 필요한 부분에 예산의 비목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많은 양의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희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예결특위위원님들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의하면 의원 해외연수비가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현 IMF로 인한 고통분담을 다같이 나누고 있는 이 때에 2,900만원 중 1,75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 1,15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원 해외연수비가 당초 집행부에서 편성된 1,300만원에서 예결특위에서 2,9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마는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1,150만원을 삭감하고 1,75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거,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정일 구청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이정일
  네, 서구청장 이정일입니다.
  '99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원 해외연수에 관한 경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판단을 존중해서 집행부에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영수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 서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들을 한건씩 분리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된 안 중 방금 본회의에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박영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의안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4일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며, 12월 25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보고사항】
  o 1998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o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심사보고서
  o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