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정찬경의원구정질문
o 오광교의원구정질문
o 박금자의원구정질문
o 이정일서구청장답변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의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o 정찬경의원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의 구정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측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화정1동 출신 정찬경 의원입니다.
!^Q351^!'98년 서구청 예산운용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이 16억 700만원으로 총체납액 63억 100만원 중 약 25.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12억원 정도의 약 76%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진행된다면 체납액에 대한 정리실적이 매우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상습, 고액 체납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지방세과의 헛점을 지적합니다. '98년 10월 현재 지방세 이의신청 과오납 환부 현황을 보면 총 385건 2억 3,550만원으로, 이중납부 203건, 과세착오 63건, 세제모순 107건, 신고납부 착오 9건으로 아직도 과오납 현상이 근절되지 않아 세정업무에 많은 헛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열악한 구재정 상태로 향후 서구청의 건전재원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감액과 결손처분이 늘어나 있습니다. 감액현황으로 '98년 10월 현재 1,169건 3억 2,800만원인데 감액사유로 인해 이중 231건, 착오 393건 등 기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총 228건 824만원인데 소멸시효가 158건, 무재산 69건으로 이중 소멸시효가 524만원으로 아무리 소액 세금이라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할 때까지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재산압류 역시 965건 5억 9,000만원에서 징수는 259건에 7,800만원뿐 아직도 706건 5억 1,000만원으로 실제 징수실적이 전무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문제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체납액 징수 목표액 7억 3,000만원중 징수액이 9,000만원, 결손액 800만원, 미수액이 6억 3,000만으로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12.5%로 그 실적이 매우 미비합니다. 선의의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과 법인들이 계속 부도가 나기 때문에 징수 유예조치, 납부기한 연장 등과 함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각 업체들을 살려가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의 유연성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있어서는 시와 구의 주민전산망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추적을 통해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Q352^!다음은 공사입찰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98 공사입찰 내역을 보면 전체 59건 79억원이며, 이중 입찰에 의한 것이 2건 54억 8,000만원, 수의계약 57건 24억 8,000만원입니다. 입찰의 거의 모든 것이 수의계약으로 되는데 공사의 성격에 따라 공개입찰한 것이 더욱 객관성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낙찰율 역시 입찰의 94.83%, 수의계약은 95.28%로 매우 낙찰율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역계약에 있어서도 총 10건 5억 5,500만원중 입찰 2건 3억 7,300만원, 수의계약 8건 1억 8,200만원으로 낙찰율이 각각 84.29%, 54.56%로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및 용역에 관한 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상호 낙찰율에 대한 행정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성1동 11통 주변 하수도공사의 경우는 4,711만원의 예정가로 5,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조건에 맞춘 사업이라는 결여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서구청의 세무행정과 회계업무에 있어서 철저한 예산활용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IMF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삶의 질 중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무행정과 회계행정이 적극적으로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내용에 대해 청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서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소모성 경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생산성 중심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실업자가 170만이 넘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우리 사회는 고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고통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눕시다.
우리 구청과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시행하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이 고난의 산을 넘으면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희망의 산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IMF 고통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가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실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오광교의원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덕동 출신 오광교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급속도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함께 가정의 해체, 청소년 폭력과 탈선 등 가정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본문화의 조기 개방으로 인해 우리의 철저한 문화수용의 준비없이는 저질 폭력문화가 더욱 더 우리의 정서와 혼돈하여 가치관 변화는 물론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변해 갈 것이 예견됩니다. 이런 시기에 서구청의 학교폭력근절 대책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관리감독 및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산적되어 있는데도 지도감독은 물론 예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눠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Q353^!첫째,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현 행정체계와 공무원들로는 매우 형식적일 수 밖에 없으며 하루가 다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청소년의 모방심리를 편승하여 쉽게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음란한 만화나 유해매체물 지도 단속 실적을 보면 208개소 중 위반업소가 29개소로 나타나 단속실적이 7%에 매우 저조합니다. 단속내용 역시 등록취소가 1개소,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4개소, 주로 단순한 경고 조치가 17개소입니다. 이러한 음란매체에 의해 우리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나 게임장, 만화방, 유흥음식점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실제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게임의 내용이나 만화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흉악해져서 성인의 범죄를 능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단순한 주민홍보가 43회, 홍보물 제작 5종, 28회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각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하며,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YMCA, YWCA, Y.F.C(Youth for Christ : 한국 십대 선교회), 청소년선교위원회, 기윤실(기독교 윤리 실천운동본부), 흥사단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이들 단체를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소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의식개혁운동 전개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인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리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놀이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순한 행정적 행사보다도 실질적이고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각 동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병행하여 실시하시길 바랍니다.
!^Q354^!두 번째,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을 철저하게 단속하길 바랍니다. 서구 관내 대상업소가 총 214개소이며 그 내용으로 비디오판매, 대여점이 202개소, 비디오 감상실이 12개소, 청소년 유해, 탈선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214개소를 단속하여 겨우 22건, 22개소를 단속하여 9%의 실적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서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특히 학교 주변에 있는 유해, 탈선업소들의 현장과 제보에 의하면은 매우 형식적인 단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 살펴보면 22개소 중 등록취소건이 1건, 영업정지가 4건이며 경고 17건의 거의 가벼운 행정조치만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들 중 영세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속 이전에 사전에 관련법규 및 준수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 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주변 불법영상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사전에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여야 하며 서구청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 5명 정도를 한 팀으로 구성하여 불법예상지역에 투입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Q355^!셋째,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IMF로 인해 160만명의 실업자와 집 없는 노숙자, 그리고 결식아동이 늘어가고 가정이 해체되는 6 25 이후 최대의 경제난 속에서도 소위 소수의 가진 자들을 위한 향락과 퇴폐는 날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체가 파괴되고 모두 한탕주의, 그리고 빈부의 심화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혼란을 틈타 향락과 퇴폐성을 가진 접객업소가 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심지어는 일반식품접객업소나 공중접객업소에서는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의 관리대상 업소가 공중접객 885개소, 식품접객업소 2,209개소가 있는데 이중 우리 사회를 도덕 불감증과 함께 가장 퇴폐적인 행태로 미성년자를 고용한 퇴폐업이 식품위생에서는 40개소, 공중위생에서는 11개소로 총 51건이 적발되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유해업소에 대한 뚜렷한 취약지역 분석카드와 문제업소 관리카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작성, 관리하여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 단속하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금자의원구정질문
먼저 본 의사당에 계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려서 경청하시기에 힘드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서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356^!먼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우리 서구청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앙노인복지회관의 막대한 종사자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서구청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투입할 방안은 없는가?
양3동 무등노인복지회관과 화정1동에 자리하고 있는 중앙노인복지회관은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무등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총 예산액이 3,005만 3,000원이며, 중앙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총 예산액이 8,958만 8,000원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역서에 의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앙노인복지회관의 종사자 인건비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총 예산액의 83.7%에 7,506만 8,000원으로 그 액수를 나타내고 있고 위탁운영과 서구청의 직접운영의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97년도에는 7,195만 4,360원이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었는데 '98년도에는 7,421만 2,830원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어서 지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우리나라가 IMF의 경제난으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실제 봉급이 감액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노인의 경로사상 앙양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복지회관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각 자치구가 자치구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의 격감 등에 따른 재원부족에 재정난을 더욱 더 가증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개혁안으로 몸집 줄이기 등 예산절감으로 발생된 서구청의 잉여인력은 99명으로 상당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2년까지 행정동이 축소되거나 폐지 등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잔여 인력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중 우수한 인력을 배양 발굴하여 전문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제6조, 운영관리에서 "본 회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관리토록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 아래 여가부터 시작해서 치료단계까지 해결해 내는 사회 재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을 제대로 연계해 내지 못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Q357^!다음은 서구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 서구 어린이집, 유덕 어린이집, 중앙 어린이집, 양3동 어린이집, 서구 화정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5개 시설의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약정서에서 협약 체결된 5개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이 2년 혹은 5년으로 각기 다르게 계약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5개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약정서 제6조에서 보면 서구, 유덕, 양3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년 계약기간으로 정하되 협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서 교육성과가 좋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중앙 서구 화정어린이집의 경우는 위탁계약 기간이 5년으로 정하여 같은 성격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각기 다른 계약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지난 '90년 12월 17일자로 국.공립 보육시설 인가를 얻었으며 유덕 어린이집의 경우 '92년 1월 7일자, 양3동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91년 4월 9일자로 이미 재계약 기간을 만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서구 유덕 어린이집은 국.공립시설이 되기 전 새마을 유아원 시절부터 계속 장기간 시설장을 도맡아 온 무려 17년, 16년 경력을 자랑하는 장기근속자에 속한 사례입니다.
이는 시설장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장기적인 운영관리로서 종사자들간의 대화가 단절되거나 조직 구성원간의 자주성, 민주성의 결여로 운영상의 폐쇄성이 우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358^!다음은 국.공립 시설장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 시설장의 자격 취득현황을 보면 보육시설장 수료로서 서구나 유덕이나 양3동의 경우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 어린이집의 시설장의 경우, 유치원 2급 정교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화정 어린이집의 시설장의 경우 유아 교육학과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춘 경우입니다.
이는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5조, 수탁시설장의 자격,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자격기준란의 시설장 자격기준의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곳에 해당하는 시설장이 1호에 해당하지 못한 마지막 12호에 해당한 자격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되어 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급격한 사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적인 욕구와 함께 발생되는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그야말로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따라 1997년까지 1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보육시설을 6,500개소에서 1만 4,000여 개로 확충한 방침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대는 급격히 변화하고 또 새로운 것을 자꾸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시대의 조선 구호령이나 미군령의 훈령, 그리고 외국기관의 원조에 의존하던 시대의 구습으로 현 시점에서 이를 시정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Q359^!시설장의 자격기준에서 연령제한을 두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는 교육공무원, 일반 공무원들이 제한 연령을 낮추고 있으며 군인이나 경찰관도 계급 정년제로 조직 내에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사회복지 인식으로 직접 현장실습을 통한 전문적인 정책연구 등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서 건전한 경쟁을 통한 적임자를 선정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디딤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360^!그리고 S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봉급명세서에서의 실수령액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S어린이집의 경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1998년도 2월달 봉급명세서에서 보면 시설장은 119만 4,400원, 그리고 Y교사는 69만 7,800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육교사 4명의 실수령액이 38만 4,000원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보육교사마다 각기 호봉수가 다른데도 똑같이 지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K교사와 J교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매월 가족수당을 1년여 동안 받지 못한 것으로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998년도 2월달과 7월, 9월 4명의 보육교사들이 영수액에서 미지급된 금액이 수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제 시설장의 경우에만 이미 수령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별표 1, 보육시설 종사자 봉급표에서 관리인이나 취사부도 호봉수를 적용하여 각종 해당 수당과 함께 봉급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봉급명세서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지침에 적용하지 않고 단지 인건비 급여 목으로만 지급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확인결과 사실 그대로 밝혀진 것으로 사료되어서 성실히 일하여 얻은 노동의 댓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함에도 국고보조금의 변태운영으로 종사자 노동의 착취로 보여지는데 촉구합니다. 서구청 행정당국에서는 금년 12월말까지 불이익을 준 종사자들에게 미지급액 전액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사회복지의 기본원리인 상호부조, 기회균등, 재분배 효과 등 이제는 전문적이고 보다 더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분석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세심한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 내용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서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참고사항으로 이번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답변이 미흡할 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정일서구청장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초겨울의 찬바람과 함께 올 한 해도 벌써 다 지나가고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금년도에 추진했던 구정의 성과들을 결산하면서 내년도를 내실 있고 희망차게 설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준비 등으로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오늘은 구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작년말부터 불어닥친 IMF 경제난국과 이에 따른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국민경제가 어려워지는 등 고난과 슬픔의 연속이었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적지 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게 되는 크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국민의 열망속에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면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적으로는 25만 구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민선 1기 3년간을 그 어느 지역보다도 보람차게 마감하고 민선 2기를 힘차게 출발했던 소중한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민선자치 2기는 6.25 이래 최대의 국난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열어 나가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도 감축을 위주로 한 조직개편과 함께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영남지역의 대구 서구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동서화합에 앞장서면서 지난 11월에는 상무신도심의 시 신청사와 풍암지구의 2002년 월드컵 광주경기장 착공으로 지역개발의 분위기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엊그제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주민이 다 함께 명실상부한 선진국가 건설에 앞장섬으로써 서구가 21세기 빛고을 광주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위상정립은 물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나가는 참다운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와 주민, 그리고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경제살리기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면서 새롭고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해야만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발전적인 대안들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찬경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1^!정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방세 체납대책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하여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가 계속됨으로써 부도기업이 속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고 실질소득이 감소됨으로 인하여 생계도 어려운 체납자가 많아 강력한 징수를 하는데 어려운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압류, 형사고발 등을 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 계장급 담당주사 징수책임제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총력징수 체제에 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구세 관련 지방세 총 부과건수 약 26만건 중 과세착오 건수는 63건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과세자료의 성실한 관리로 감액이나 환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은 부동산 등 무재산으로 판명된 자와 폐업으로 인한 행방불명, 자동차의 도난, 폐차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재산압류된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소액의 체납세에 비하여 재산가액이 많은 부동산을 압류한 후 공매의뢰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액의 체납세에 대하여는 전화 가입비 압류 등 무체재산권 압류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어려운 기업체에 대하여는 납기연장과 징수유예의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8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율이 85.4%로서 5개 자치구 중에서 제일 높고 시 평균 지방세 징수율 82.7% 보다도 2.7%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352^!정찬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사입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주하였던 공사 59건 중 입찰 2건을 제외한 57건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61호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경우 당초 추정가격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용역의 경우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의계약의 요건이 완화되어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된 것이며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시공능력, 계약이행 정도 등의 신용도를 고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자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광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A353^!첫 번째로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사회복지관 내 청소년 프로그램 병행실시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IMF체제하의 경제 사회적인 어려운 분위기에 편승한 청소년 탈선, 비행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새마을 서구지회, 광주 여성의 전화 등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캠페인 실시 및 사업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과 관련하여 '98년도에는 광주 여성의 전화, 바르게살기 광주서구협의회,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등 6개 단체에 지금까지 3,700여 만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500여 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유관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학교폭력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의원님이 제시하신 사회복지관 내 청소년 프로그램 병행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관내에 청소년 예절교육 등과 관련된 시설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 5군데, 청소년 공부방 4군데, 청소년 수련실 3군데, 노인복지회관 2군데 이외에 계절공부방 1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는 금년 5월과 11월에 우리 구와 쌍촌사회복지관이 합동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한 바 있고 또 이들 기관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산발적으로 청소년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이들 기관과 합동으로, 또 가능하면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이들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절교육 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54^!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불법 음반 및 비디오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관내에는 음반 및 비디오 감상실이 12개소 등 총 214개소로 이중 비디오 감상실은 호남대학교, 송원대학, 터미널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학교와 터미널 주변업소를 주 대상으로 청소년의 탈선, 비행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이들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구 자체적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한 경찰서, 협회 등과 합동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업소등록시 관련협회에 기본교육을 위탁하여 비디오 감상실에 대해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음반 및 비디오 판매 대여점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판매 및 대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 진열토록 하는 등 청소년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시에는 영세사업자 보호차원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현지 시정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함과 아울러 행정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요인을 근절시켜 우리의 미래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공근로사업의 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55^!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성년자 고용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는 공중접객업소 885개소 및 식품접객업소 2,209개소 등 총 3,094개소의 접객업소가 영업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인식 아래 미성년자와 관련된 퇴폐영업에 중점을 두고 자체 및 시 경찰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속 결과 식품접객업소 40건, 공중위생업소 11건 등 51건의 미성년자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이에 따른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주된 위반내역은 미성년자 고용접객 행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숙박업소의 미성년자 혼숙 등인 바 이를 중점 단속사항으로 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미성년자들이 속칭 보도집을 통하여 필요시에만 고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단속시 손님과의 마찰 등으로 단속이나 적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과 같이 앞으로 미성년자와 관련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구 자체 뿐만 아니라 시, 경찰과의 합동으로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현재 작성, 관리하고 있는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도 보완정비하여 유해업소 단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협회 등을 통한 업주교육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영업활동 정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56^!박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중앙노인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회관은 2개소로 무등노인복지회관은 직영하고 중앙노인복지회관은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의 전문성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94년 10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운영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운영 프로그램도 사랑의 식당, 생일잔치 등으로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무등노인 복지회관과 비교해 볼 때 차별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비효율적인 면도 없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2개소의 예산액까지 대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만 양3동 무등노인복지회관 운영 예산에는 정규직 3명과 청사관리원 일용직 1명의 인건비가 미계상된 것으로 예산상으로는 실질적인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잉여인력을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조직개편시 99명의 정원을 감축하였으나 감축정원의 유예기간이 현재는 2000년 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기간단축이 검토되고 있고, 현재 잉여인력은 53명이나 대기발령자 10명을 포함하여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잉여인력을 해소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잉여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은 중앙노인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99년 12월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98년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각종 시설유지관리 업무는 민간분야로 위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각종 시설관리업무는 점진적으로 민간분야로 위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 9월 조직개편시 무등노인복지회관 운영도 금년말까지 민간에 위탁할 것을 전제로 정규직 3명과 일용직 1명의 정원이 이미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민간위탁을 전제로 추진하되 예산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전문성과 재정구조가 튼튼한 법인을 엄선하여 수탁하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357^!박금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서구 유덕 중앙 양3동 화정 어린이집 운영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약정서 협약 체결된 5개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계약 기간이 2년 혹은 5년으로 각기 다르게 계약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구, 유덕, 양3동 어린이집이 2년으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사유는 동 시설은 새마을 유아원, 탁아소 등에서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당시부터 2년 단위로 협약체결하여 왔던 관례 때문에 지금까지 2년 단위로 협약 체결해 오고 있으며, 화정 중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95년부터 정식으로 모집공고를 하여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협약체결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덕 어린이집과 양3동 어린이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후 '97년 1월 15일과 '97년 4월 9일에 각각 협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계약기간을 일원화하는 문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358^!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립시설장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구, 유덕, 양3동과 중앙, 화정어린이집의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각각 다른 것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자격 기준란의 시설장 자격기준이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호 중 어느 한 곳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므로 자격이 달라도 임명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59^!네 번째로 질문하신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위탁계약은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에게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시 시설의 여건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는 시설장의 정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바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공립 시설장의 노령화로 시설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동 시설이 원만히 운영되고 영.유아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장의 임기 및 정년은 교육공무원 정년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A360^!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봉급명세서의 실수령액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지급해야 할 급여를 호봉수가 다른 데도 동일 액수를 지급한 사례와 지연 또는 미지급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어린이집의 봉급 지급내역을 사실 조사하여 시정 조치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의원님께 통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관련 종사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담당 국.소장,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운영설치조례에서 보면 그 대상을 중앙 어린이집과 화정 어린이집, 그래가지고 별표해 가지고 어린이집 명칭이나 위치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995년 5월 3일자에 제정된 바 있고 그 때 당시 1996년 3월 25일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새마을 유아원에서 91년도에 국.공립으로 인가를 얻어서 방향이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관내 국.공립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만 조례에 기재해서 분리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같은 성격의 맥락으로써 위탁계약기간이 2년이나 혹은 또 5년으로 서로 상이하게 계약체결된 점에 대해서는 S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약정서를 보면 그 계약체결이 1998년 12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1998년 12월 3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상에 잘못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소급하여서 체결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광주광역시보육설치운영조례 제정 당시 제42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속기록을 발췌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정당시 대다수의 총무사회위원님들의 주장이 직영을 주장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때 당시 해당 과장 답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화정2동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5월달에 준공되는 중앙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을 해 보는데 그 운영 기간을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으로 해서 더 우수한 내력이 나오면 그때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 전남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1년이면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발언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당시 상임위원장님께서 의무적으로 삽입한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탁약정 기한을 집행부에서는 한 사람에게 2회에 한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속기록에 게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995년도에 우리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입니다만 그 때 당시 이런 내용들이 전혀 참고가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1995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박금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방금 박금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박금자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보충질문이 어린이집 수가 현재 5개소인데 왜 2개소만 조례에 기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5개소 명칭, 위치 가운데 중앙 화정어린이집 2개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96년 3월 25일자 조례개정시 서구 유덕 양3동 어린이집이 누락되어 있음을 시인하고 추후 조례 개정시 꼭 기재하여 5개소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어린이집 위탁약정서의 계약일자가 '96년 12월 22일부터 '98년 12월 21일까지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날짜는 며칠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서류로는 분명히 '98년 12월 21일까지 위탁협약으로 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육시설조례개정 당시 위탁약정기간을 2년에 2회에 걸쳐서 약정하겠다는 답변이 속기록에 기재되었다는 내용은,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가정복지과에 근무했습니다만 실무진이 아닌 관계로 정확한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 불합리한 어떤 사항이 있을 때는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하신 박금자 의원 추가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더 있으십니까?
박금자 의원님은 관계된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사회복지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S어린이집의 경우 위탁약정서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1998년 12월 21일로 위탁약정 체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1998년도라는 것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위탁협정 계약 일을 199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지금 '98년 12월 21일까지가 만료일입니다. 위탁에 재계약해야 되겠죠.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위탁약정서에 '98년 12월 21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인이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관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계장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김상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율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