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9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9.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1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경마장장외발매소광천터미널유치에대한서구민의입장결의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9.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1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7. 경마장장외발매소광천터미널유치에대한서구민의입장결의안
(10시47분 개의)
성원이 됐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금년도 정기회도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성적이고 성의 있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의안을 심사하시고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천터미널 유치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 결의안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9.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11.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결안을 '98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와 12월 23일 제7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 통합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기구 관련 조례를 통합 정비한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 기관인 보건소, 보건진료소, 동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 보건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는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사무분장조정은 실.과를 실.국으로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내지 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개정안으로 보건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는 설치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구 본청의 행정기구 및 소속 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 사무분장 조정은 실.과에서 실.국으로 분장하고 실.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업무분장사무 및 위임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2항 10호 중 "보건소업무 지도.감독"을 "보건소업무 지도.감독, 구청장 위임사무에 한함"으로 하고, 안 제11조 1항 중 소관 사무의 "소속 직원"을 삭제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규정제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 통합정비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정원관리 기관을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으로 구분, 종전의 4개 기관인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을 개정, 2개 기관인 집행기관, 의회사무기구로 통합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567명"을 "568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9명"을 "18명"으로, '98년 조직개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초과 현원에 대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별도 정원규정을 부칙으로 신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기존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 4개의 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통합함으로써 정원관리의 탄력성을 갖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정원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하고 있는 정원외 인력 4명의 감축계획 시기를 안분 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고 구 본청에 증원되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 후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위한 개정으로 추후 조직개편 시에 문제점을 보완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기구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기구 정원관련 조례, 규칙, 통합정비 지침에 따라 일제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제명변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정수조례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직무규정 제2조,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처리, 전문위원의 직무규정 제4조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의안검토와 의사진행 보좌,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사무국장 직급 및 의정계, 의사계 폐지, 제2조, 사무국장 직급은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으로는 소속 위원장의 보좌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의안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였는 바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를 운용함으로써 기구 정원조례의 형식과 명칭에 대하여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기 운영되고 있는 기구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 규칙 통합정비지침에 따른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쪽,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영역과 수요팽창에 따른 행정기구의 비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촉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제5조에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장의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설치는 제7조,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등 6 내지 9명으로 구성하며, 협약체결 등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의무이행 등 필요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며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에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자치단체 내부의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체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업무가 자치단체와 민간간의 상호 경쟁과 조화 비교할 수 있게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민간수탁기관의 선정,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두었으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맞지 않는 일부 업무의 민간운영을 고려한다는 자치단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로 시기에 맞고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사무 간소화와 행정관여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위탁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보다 더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7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신설하고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수정하고, 제3항,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인, 구의회 의원 2인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5쪽,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종 규제의 심사, 정비 및 종합조정 등 광주광역시 서구의 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인 참여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안이며, 주요골자는 기능으로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 회의, 수당지급, 부칙 규정을 두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의 표준안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 규제의 신설 강화는 억제하여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데 있으며, 모든 기존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제거,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항,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키로 하고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4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별정직 정년연장 규정 삭제와 휴직관련 조항 정년단축에 따른 부칙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임용, 조건 등 필요한 사항 등에 의거, 제8조의 근무 상한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제3항 및 4항을 삭제하고, 제10조의 직권면직에서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고, 제11조의 휴직은 제2호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하는 개정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0쪽,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기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고용직 정년단축에 따른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개정과 휴직 관련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4항의 규정에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 등에 의거, 제5조,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을 단축하였으며, 휴직, 휴직기간, 휴직기간 효력을 현실성 있게 개정한 조례안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5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취득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한 후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98년도에 공유재산인 화정복지센터를 전액 구비로 취득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작성하여 관리계획의 재산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재산취득승인 요청내용은 금번에 승인하여 주실 취득재산이 화정동 복지센터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19번지의 8, 9, 17호에 소재한 대지 146평, 건축물 227평 규모의 건축물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 화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은 현 동사무소가 어린이공원 내에 건립되어 건축법상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여 '96년 동사무소와 복지시설을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하려 하였으나 재원확보 등의 문제가 있어 기존계획을 축소하여 복지시설이 없는 화정동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 화정복지센터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될 때를 염두해 두고 활용방안, 주민 참여도, 기능을 참고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며, 주민이 원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운영 방안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공동생활의 터전으로 상호간의 대화의 장, 집회장소, 취미활동 등을 활용하는 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도록 공유재산취득 관리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의결안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0쪽,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질병 양상의 변화 및 노인인구 증가와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보건의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보건의료 수준 향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개요,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 등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전국민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보건행정의 방향이 바뀌어짐에 따라 지역보건 '99년에서 2002년 의료계획 4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자치단체 스스로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과 돌보기 차원으로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주민의 욕구는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도 더욱 높은 수준의 의료혜택을 요구하고 지역보건법 실시 후 '97년에서 '98년까지 2년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를 근거한 향후 4개년 계획방향은 각종 통계자료 조사에 의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보건의료체계의 개발과 보급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한 결과 지역보건법에 의한 계획의결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4쪽,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발굴, 조사, 연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의 교육, 훈련, 지도 및 배치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 및 공동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등 10개의 활동범위 규정과 구청장이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위탁하며, 직영할 경우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배치와 활동사항 규정, 자원봉사 활동중 사고 등에 대한 실비보상 및 대비책 규정,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증서 교부 및 포상규정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자원봉사활동은 민간부분에 있어 종교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의 참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활동이 체계적으로 미흡하고 활동영역에 있어서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시책, 사업계획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원봉사 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전문인력 활용방안, 봉사활동을 전개, 민간단체와의 연계활동으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4조 3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6쪽,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구조 개편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양1동과 양2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양동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양1동과 양2동의 행정운영동 명칭을 양동으로 개칭하고 동장의 정수는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을 줄였으며, 그에 따른 관할구역 양동 5번지에서 산 46번지까지를 통합하였으며,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선을 위해 양1동과 양2동의 통합 운영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1쪽,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인구 5,000명 미만인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주민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동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의 지방행정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양1동과 양2동을 1개 동으로 통합하여 양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소재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307-37번지, 현 양1동사무소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양1동과 양2동을 통합 양동으로 개칭함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는 주민들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통합과정에 적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당한 기준에 의거, 선정되어야 할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며, 양동사무소 소재지는 양동 주민 뿐만 아니라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서구민들이 편리하고 적정한 위치로 서구 양동 307-36번지의 현 양1동사무소가 객관성을 확보한 위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쉽고 편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본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와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검토 등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양의 심사보고를 하시느라 김선옥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선옥 간사님의 보고사항 중 의문난 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의결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14.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12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과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을 '98년 12월 22일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의료보호법 제18조 서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을 결손 처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1997년부터 의료보호대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에서 대불하고 상환을 하여야 하나 행방불명, 사망, 빈곤 등 상환능력이 없는 자가 발생하여 이들에 대한 생활실태 등 거주사항을 확인한 결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762만 7,637원을 결손 처분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결손처분은 의료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과 광주광역시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3항에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관하여 규정되었으므로 금번 결손처분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또한 대불금 미납자에 대한 철저한 거주상실 확인과 주민등록번호 누락자 확인, 상환능력 판단, 생활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사전에 결손금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상환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5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쓰레기봉투의 여백을 이용하여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광고물 게재사용료 과다로 광고 게재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수인이 참여하도록 광고물 게재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청소행정 재원을 확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고물 게재사용료 부과기준을 규격기준에서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20/1,000 계약매수"로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1997년 5월 6일 개정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1조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공공발간물이용에따른광고물게재사용료징수조례 규정을 준용한다.』의 규정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과는 무관하게 광고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봉투의 특성상 광고면적이 넓어 광고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 광고물 게재사용료가 과다하여 광고 게재신청을 기피하는 등 다수의 광고주가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광고물게재 사용료는 용량별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20/1,000 계약매수로 한다』라는 동조례 개정안은 소량의 광고가 가능하며 60 70%의 광고료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광고물게재 사용료를 현실화하므로써 많은 광고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구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번 조례개정은 긍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15쪽부터 21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개정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므로써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가능 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범위,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및 보조의 대상을 정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의 유형별 처분 기준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는 '98년 1월 15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관련 규정 삭제에 따라 구청장 권한으로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의 제공 등 구 조례 관계 규정을 신설하여 인근 주민들의 사고위험 및 시간적 손실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아지며, 또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부설주차장의 설치, 설치의무 면제, 보도의 대상 및 방법,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규정은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주민과의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 25쪽부터 43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가 설치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비용을 본 조례 세입으로 정하여 재원확충을 도모하고,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사비의 일정액을 보조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과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로는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5장 제19조 제5항에 의하면 "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이 납부하므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었으며, 동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항은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필요한 사항, 보조의 대상,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을 볼 때 본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세입 부분은 주차장 조례개정안 제13조에 의거, 추가 신설하였음은 바람직하게 생각되며, 제3조, 세출 부분은 주차장조례 개정조례안 제17조에 의거,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세출항목을 신설한 것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경제적 합리성에 의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47쪽부터 53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였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의 보고사항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김상집 의원님!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제일 마지막에 보고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는 다른 조례하고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영세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전세금을 얻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데 모든 돈은 일단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융자하더라도 보증인과 담보까지 하지 않으면 융자를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집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으리으리한 차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주차장 만드는 데는 그냥 공짜로 보조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동식
제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로는 골목 도로변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해서 올라왔다는 보고를 듣고 일부 면적이나 주차장 위치나 설계과정의 기준으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이 설계기준에 미달됐는가 확인절차를 다 밟아서 융자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도 역시 보조할 수 있게끔 형평성에 의해서 (청취 불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서구민 가운데서 어떤 행정의 도움이, 혹은 이웃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조하는 것이 한 푼도 없고 융자만 할 수 있게 되고, 그 융자도 담보가 없으면 융자를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집도 있고 자가용까지 있는 사람이 자기집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갖고 주차장 만드는데 공짜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김상집 의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할 때는 우리가 1개 동에, 특별 동에 주차장을 우리 구비로 매입해서 우리 구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도 지금 신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 골목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담 트고 대문 트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필요할 때는 조금 본인들한테 이득이 돼야 그 실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동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하는게.......)
어디가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동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불법주차의 과태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일반 회계로 넣어 버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동사무소가 전부 자치센터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주차장을 지금 현재 주세원으로 했는데 이것을 IMF를 맞이해서 맞이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충분하고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특별회계 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항은 개정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넣어서 바로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없애자는 것은,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주차장에서 교통질서 참여로 해서 나오는 공금이랄지 그 세입은 특별회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에 많이, 도로변에 노상주차장도 만들고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그래야만이 주차난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상집 의원은 제 의견과 틀리다고 보는데 어떻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영수
이에 관한 사항입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네.)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상집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논의를 했던 걸로 봅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대한 변경사항은 (청취 불능)질의종결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결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지금.......)
아니,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기에 설혹 보조를 해주더라도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뭐냐면 공공성을 띠고 있다던가, 즉 자기 집에 담장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자기 차 주차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용도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는 그 까다로운 담보와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생활여유가 풍족한 자기집도 있고 자기 땅도 있고 거기다가 차까지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주차장특별회계를 동구도 이미 폐지를 했기 때문에 폐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과연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고 보조를 못해 주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형평성에 맞춘다든가 또 보조의 목적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아무리 의회에 조례제정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걸 갖다가 돈을 물 쓰듯이 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동식
감사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자면 사회도시위원회가 저까지 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때 한 분이 덜 오고 다섯 분이 의견을 충분히 심도 있게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김상집 의원께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한테 보고를 안들어보고, 또 우리가 심도 있게 의견을 종합한 것을 안들어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해볼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의장 박영수
네, 김용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그대로 하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이 안대로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저소득운영자금이나 이런 맥락으로 봐서 주차장특별회계 (청취 불능) 김상집 의원하고 견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서구청에서 이면도로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보면 그 집 안쪽으로 유도를 할까 해서, 어쨌든간에 이면도로에 소방차도 못다니고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어쨌든간에 서구청에서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는 면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마치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제 견해하고 다른데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대로 해야지 또 여기서 재심의를 (청취 불능) 여기서 찬반을 논해서 이 안을 상정했으니까, 찬반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집 의원님께서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심도 있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했지만, 모든 예산이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 복지에 관계되는 저소득층은 단 몇 푼이라도 융자를 받을 때는 보증인과 담보가 있어야 되는 어려움을 가지고 융자를 받고 하는데 고소득층인 주민이 차량을 집안으로 주차장 시설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구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의장으로서는 물론 모든 예산이 지금 IMF 체제라 서구 예산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차장을 일부를 보조를 해주면서까지 이렇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참으로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라는 것은 한 번 시행을 해보고 그에 어려움이 있을 때나 또 사안에 따라서 다시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 김상집 의원께서는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통과한 안을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마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금방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안은 미료로 처리해야지.......)
아니, 심사를.......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박영수
네,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놓고 합시다.)
이건 충분히 토론을 하면서 회의답게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장 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일괄 상정된 안건을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료보호대불금 결손처분 승인요구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논의했던 것을 덧붙여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십시오. 입장정리를 해주세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주차장조례 개정내용을 보면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에게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자금의 운영과정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방금 김상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안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경마장장외발매소광천터미널유치에대한서구민의입장결의안
(12시07분)
○의장 박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천터미널 유치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장헌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헌일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헌일입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천터미널 유치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한국마사회에서는 광주시에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경마장 발매소 후보지 접수를 받은 후에 금호가 신청한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광주시 또한 1999년 10월에 문을 열 예정으로 추진되는 경마장 장외발매소 유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서구민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 내에 사행성 및 교통대란의 문제가 있는 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고, 광주광역시와 서구청에서의 터미널 시설용도 변경에 대해 서구민과 서구의회에서는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며, 서구민은 경마장 자외발매소의 광주 설치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니 광주광역시는 시민과 함께 공개적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주 유치에 대하여 검토 및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마장 장외발매소 광천터미널 유치에 대한 서구민 입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장헌일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위원장 장헌일
거기에 추가로 1998년 12월 2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35일간의 정기회 회기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며, 무인년 한해 그 동안 IMF 한파로 인해 여러 가지 여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무인년을 보내고 다가온 대망의 기묘년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이 소원성취, 만사형통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의결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자원봉사센터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기획총무위원회)
의료보호대불금결손처분승인요구안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사회도시위원회)
경마장장외발매소광천터미널유치에대한서구민의입장결의안
(운영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직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