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2월26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박영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광주광역시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각종 의안심사 및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제출)

○의장 박영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선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98년 12월 4일자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동년 12월 12일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동년 12월 23일 본 예결특위로 회부되어 동년 12월 24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761억 6,413만원과 특별회계 108억 7,812만 1,000원으로 총 870억 4,225만 1,000원이 편성된 예산이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액 791억 9,383만 2,000원보다 78억 4,841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이었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특별교부세 및 재원조정교부금과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그리고 일부 증가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사회 전반에 확산된 구조조정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및 취로사업 등 실업대책 경비와 추가로 발생된 불요불급성 경비를 제외한 필수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업비 등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데 주안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는 '9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서구청이 제출한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224억 7,400만원이었으나 제2회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 대비 33.7%인 75억 8,100만원이 증가한 300억 7,60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본예산과 대비하여 33.7%라는 추계 오차의 발생은 지방재정의 전망을 흐리게 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사료됨으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여 재정 총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성 있는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차액을 빈번한 추경재원으로 삼아 재원의 소규모 분산배분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하였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되거나 부기 및 과목변경된 사업비는 30억원 이상으로 이 금액 중에는 시민의 날이나 구민의 날 행사 관련 경비 등 행사성 경비가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고, 서구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비나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처럼 자체사업이 시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전액 삭감된 경우도 있는 바 이런 경우의 잔액 삭감은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만큼 투자 가용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으나 전액 삭감된 이유가 계획변경 취소나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봄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필요한만큼의 세출소요를 적재적소에 반영하여 재원이 사장되어 유휴화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PC단말 장비 구입, 레이져프린터 구입, 전산교육장 빔 프로젝트 구입 등과 같은 신규 자체사업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나 성격상 연도내 그 집행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본다면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용배수로사업이나 하수도 개설사업 등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을 전제로 한 추경편성이라는 점에서 추경편성 사유로서는 적절하지 못하고, 공무원 우수제안시상금, 제세고지서 제작비, 소모품 구입, 유류대, 불법광고물 계고장 송달우편요금 등은 경상적경비로써 예산성립 전에 충분히 세출소요를 예상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한 것은 시정하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761억 6,413만원과 특별회계 108억 7,812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선옥 간사님의 심사보고 사항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박영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2월 27일은 공휴일이므로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28일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보고사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13인)  
  박영수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오광교
  김선옥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정옥현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직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오용수
    정보통신실장  문승빈
    총무과장  정호문
    지방세과장  정광랑
    회계과장  김동효
    민원봉사과장  신기호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위생과장  박홍표
    청소행정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박홍률
    도시개발과장  이학범
    교통과장  조택용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